제16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9년 9월21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임종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문화관광과 소관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임종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한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종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먼저 안 제11조제1항, 사용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만 사용료 규정이 있고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등 시설에 대한 사용료 규정이 없는데 부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당초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시설 자체가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수탁기관하고 협약체결 시에 그렇게 사용료를 규정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구태여 조례에서 사용료 규정을 두지 않더라고 우리가 운영에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단서조항으로 처리를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제11조 단서조항을 삭제를 하고 사용료는 현행 사용료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만 현행 조례에 나와 있는 부대시설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특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고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삭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 중 마이크라든지, 확성기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을 빌리면 그게 하나의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마이크 빌린다고 얼마 받고 하기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피커 쓴다고 스피커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것은, 저희들 판단에는 시설사용료 안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했고 난방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시설 자체가 전기료가 요건인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서 별도로 부과를 하게끔 그렇게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은 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안 제25조, 관리위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모법에서 규정한 대로 5년 이하로 하는 것은 이것은 전문위원 의견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3년으로 하든, 2년으로 하든, 저희들이 운영하면 되니까 그것은 모법에 따르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평자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1쪽에 보면 라에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종료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절기 7월부터 9월까지는 오전 5시에 조기 개장토록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부터 보다는 6월부터 하는 것이, 그 때 되면 오전 5시 되면 6월에 완전히 밝습니다. 그런데 9월은 사실상 5시 되면 어두워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6월부터 오전5시로 해야 덜 불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절기인 7월부터 보다는 6월부터 오전 5시에 조기개장토록 하는 것이 안 타당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타 시·군에서도 7월부터 9월까지로 운영하고 있고, 종합운동장 트랙이나 게이트볼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상시 개방되어 있고 테니장이나 궁도장, 골프연습장은 위탁업체나 동호인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임종귀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과장님 조례를 오늘 개정을 하는데 궁극적으로 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하고 축구장 때문에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주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현재는 직영할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직영을 하고 금방 과장님 말씀은 메인스타디움을 항시 개방을 해 놓겠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신주범 위원  이게 우려하던 게 현실로 나타나는데 이게 천연잔디구장이란 말이죠?
여기에 경기를, 우리 군민들이 천연잔디구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에서 운동을 하려고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천연잔디가 계속해서 개방을 못하는 것이고 지금 타 시·군의 사례로는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특히 7월에서 9월까지, 12월에서 2월까지는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추운 시기하고 더운 시기에는 거의 개방 안하는, 그 외의 시기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1 내지 2회 정도는 개방을 할 수 있는데 주로 하는 게 축구경기인데 협회하고도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저는 처음부터 그림의 떡을 만들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축구경기를 한번 하고 나면 거기에 잔디가 훼손이 되었을 때 밟았잖아, 그죠? 훼손되어 파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잔디가 다시 살아난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보식을 해야 됩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그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뭣 때문에 우리가 천연잔디구장을 해야 되느냐고 그림을 떡을 만들어야 되느냐?
한번 경기하고 나서 6개월 쉬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보식을 하면 되죠. 할 때마다 그러니까 경기 한번 하고 나면 보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금 통상적으로 남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다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간 1억 정도.
신주범 위원 그래 연간 1억 드는데 우리 군민들 몇 번 사용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해서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종 육상경기 공인 못 받는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세계육상경기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잔디 관리하는 데 벌써 1억이 나오는데 1억 나오면서 우리 군민들이 마음껏 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여기에서 몇 경기 정도 임대를 하겠어요?
아무튼 그런 어떤, 다른 잔디구장의 사례 같은 것도 한번 보고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것 두고 보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거창군에, 지금 보니까 종합운동장 해서 글씨를 써 놓았던데 다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금 싸인몰은 새로 만들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왜 붙여 놓았어요? 그것은 말 없던가요? 종합운동장 글씨 써 놓은 것, 거기에 대한 말 없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게 무슨 뜻인지?
○위원장 임종귀  종합운동장 앞에 외부에 메인스타디움에 간판…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임종귀  그게 적어 가지고 전부다 이야기를 다 하던데요. 영 모양이 아니라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게 이제 크기에 대해서도 그 때도 상당히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전체적인 배열하고 나중에 밑에서 레이저 형식으로 빔 형식으로 그 밑에는 무대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여건하고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고 별도의 안내판은 별도의 시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우리 거창군의 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몇 천만 원 줘 가지고, 6,000만 원인가 주고 한 그 체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거기에서 땄던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로그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다양한 여러 가지 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내나 교육문화센터하고도 비슷한 체가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미리 생각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럼 공모는 또 뭣 때문에 합니까? 명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명칭은 전에도 의회에서도 한번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만, 스포츠파크라는 것은 좀 그렇다. 거기는 군민생활체육공원과 읍민생활공원도 있고 또 생활체육공원도 있고 거창스포츠파크도 있기 때문에 그것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체 명칭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의회에서도 그 때 개진이 되었고 또 우리 군에서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단순히 스포츠파크 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름을 하나 만드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내일쯤 심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지금까지 스포츠파크로 했는데 거기도 용어나 시설이나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세 가지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아무튼 종합운동장 천연잔디 관리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옷 비싼 것 사 가지고 안 입을 옷 같으면 비싼 옷 살 필요가 없잖아, 그죠?
또 그렇다고 막 입어서도 안 될 것이고 아무튼 어차피 저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일단 잘 운영하셔 가지고 최적의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유지관리에 큰 어려움이 없는 한 최대한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천연잔디 경기장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창군에 그런 것 하나 갖고 있다라는 것은 상징적으로도 물론 가치는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볼 때 편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년에 유지관리비만 1억 이상씩 든다, 그런 데 대한 문제를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신주범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을 조금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공설운동장 간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신주범 위원이 잠깐 지적을 했지만 그것은 여러 군데에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지적과 외부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는 것을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보완을 한다든지, 물론 원칙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했겠지만, 앞의 무대를 다양한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거대한 시설과 예산을 투입해서 그 만한 큰 규모의 운동장을 마련해 놓고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맞는 몸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몸은 큰데 옷은 영 어떻게 색깔도 안 맞고 사이즈도 안 맞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침저녁으로 매번 다녀보면서, 항상 아침에 봐도 어색하고 오다가다 봐도 항상 안 어울리고, 그것을 수시로 느낀다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소홀하게 보지 말고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빛을 쏘아 가지고 하는 그런 무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일반 군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위쪽으로 해서 더 규모에 맞게끔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우리가 개장하고 나서 밤에 제대로 그것을 쏘아 보고 하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것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이왕 말 나온 김에 조례하고 별개입니다. 스포츠파크 개장 기념식과 관련해서 행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의사과에다 일정을 언제쯤 하면 좋을는지 지금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FC 축구도 행사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임종귀  그것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군민들은 무료입니다.
○위원장 임종귀  군민들은 누구나? 자리에 관계없이 전부 무료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위원장 임종귀  군민들한테는 완전 무료로 하는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돈 없이 그냥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제6조 운영시간에 하절기인 7월부터를 6월부터로 조정하고 체육시설물에 대하여 유료로 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료가 정해져 있어야 하므로 제11조 사용료의 단서조항인 다만 제23조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수탁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누락된 종합운동장은 무료, 골프연습장은 월 사용료를 7만 원, 테니스장에 회원은 월 사용료를 7,000원, 비회원인 경우에는 일 사용료는 4,000원, 월 사용료는 2만 원, 그 외에 게이트볼장, 족구장, 궁도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무료로 추가삽입하고 그리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상위법에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3조 제5항, 체육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를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임종귀  예, 강평자 위원으로부터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상정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강평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강평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을 심사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6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강창남임종귀신현기
  신주범강평자
○출석전문위원
  배성한
○출석공무원(1인)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