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17년6월23일(금)오전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재무과장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도사업소장의 2016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과 기획감사실장의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군수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성복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재무과장 신영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강철우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 2016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사를 하셨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세외수입 징수대책 미흡, 거창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 및 가로환경 개선, 대형 계속사업 추진 지연,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과다, 성과보고서 작성 부적정, 군정주요업무 평가계획서 작성 재검토, 민간위탁 건물의 효율성 제고 등 총 7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을 제시 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부서별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많은 관계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금액은 편의상 백만 단위로 끊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쪽입니다.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거창군의 회계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8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개, 기금 7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요약해 보면 총 세입은 5,900억 5,9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4,003억 7,1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896억 8,800만 원입니다.
10쪽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76억 4,000만 원(1.31%)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이전수입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과 보조금의 증가로 분석되었으며 총 5,900억 5,900만 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8.16%와 60.3%입니다.
11쪽입니다. 세출은 전년대비 188억 4,000만 원(4.49%)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원인은 문화 및 관광,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기타특별회계에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20.44%, 사회복지 20.26%, 환경보호 8.97% 등이며 최근 지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를 살펴보면 교육은 전년대비 174.95%, 일반공공행정은 전년대비 131.54%, 공공질서 및 안전은 전년대비 125.18% 등으로 총계 기준 예산대비 집행률은 약 69%가 되겠습니다.
12쪽 재무제표입니다. 2016년도 재무결산 결과 순자산은 전년대비 747억 1,600만 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차액은 전년대비 78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771억 1,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900억 5,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003억 7,1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이 1,896억 8,700만원으로 이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명시이월 380억 2,200만 원, 사고이월 289억 6,900만 원, 계속비이월 87억 6,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9,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90억 3,600만 원입니다.
둘째,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115억 2,2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36억 8,500만 원이고 20쪽입니다.
지출액은 3,693억 4,400만 원이며 차인 잔액은 1,543억 4,100만 원으로 명시이월 363억 3,600만 원, 사고이월 246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 87억 5,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7,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97억 2,900만 원입니다.
셋째, 공기업 등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총괄을 보면 예산현액 655억 9,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63억 7,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0억 2,7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이 353억 4,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6억 8,500만 원, 사고이월 43억 2,900만 원, 21쪽입니다.
계속비이월 1,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93억 6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35억 3,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8억 5,5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20억 1,5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이 208억 3,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억 7,300만 원, 사고이월 9억 5,500만 원, 계속비이월 1,1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7,900만 원에 대하여, 22쪽입니다.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은 92만, 5,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2만 5,000원입니다.
둘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은 3억 6,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억 6,300만 원, 23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9,600만 원입니다.
셋째,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은 3억 9,800만 원으로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 역시 3억 9,800만 원입니다.
넷째,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0억 1,200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은 44억 7,700만 원으로 24쪽입니다.
사고이월 9억 3,600만 원, 계속비이월 1,1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2,800만 원입니다.
다섯째,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2억 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은 8,4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700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여섯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은 1,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만 원입니다.
일곱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은 0원으로 순세계잉여금도 0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여덟째,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86억 5,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과 지출 차인잔액은 155억 100만 원으로 사고이월 1,9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사업소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부터 377쪽까지는 일반회계의 목별 세입・세출 결산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복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신영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5건에 1억 4,300만 원, 예산이체는 368건에 522억 1,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83쪽부터 41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75억 9,600만 원으로 주민편익사업 추진 외 2건에
6억 8,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49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5쪽 재무제표 총괄설명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지방차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결산 내용은 621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 연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7억 6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3,400만 원이 발생하고 5,600만 원이 소멸하여 48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3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2016년도에도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우리군은 3년 연속 채무가 하나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분야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수도사업소장 장시방입니다. 2016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자율경영 체제를 통한 독립채산제로 예산 편성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같은법 시행령 36조에 따라서 별도의 공인회계법인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 라항 중에서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은 320억 6,169만 5,03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35억 1,843만 9,592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0억 1,183만 5,693원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45억 660만 3,899원으로 명시이월이 15억 1,183만 3,900원이고 사고이월은 33억 7,304만 7,0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6억 2,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책의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6억 8,660만 원으로서 그 중에 6억 8,364만 원을 지출을 했고 잔액 296만 원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난 2013년 6월 7일에 발생을 한 수승대 물놀이 익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배상금으로 소송결과에 따라서 2억 8,293만 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물 복구를 위해서 일반주민 편의시설 15건에 3억 8,0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소하천정비 4건에 2,070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전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에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소관 담당 실·과·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혼선을 피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저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보면 누수가 되는 게 땅 속에 들어가는 부분이 44억이 땅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만.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땅 속에 들어가는 금액을 그렇게 환산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저희들이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한 43% 되어 가지고 현재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는 금액이 4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철우 생산원가에서 정상적으로 했을 때 44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수도에서 170억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220억 정도 되고 미처리결손금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정확하게 경영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에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시방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철우 예,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 예, 특정한 페이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집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사 들였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사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많이 듣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신영수 주차장 부지는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예산에 편성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경제교통과에서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이 오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지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결정이 내려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향란 위원 경제교통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즉각적으로 올려 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는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위원장 이성복 총괄부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딱히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우리가 그것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 폐교를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것 공유지 발생이 생기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란 위원 아울러 실장님 지금 기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특히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 되는데 즉각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통상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기금은 이율, 이자를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요새는 하도 저금리시대이다 보니까 재원 자체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합니다. 원금은 쓰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아마 그런 요인 때문에 집행액이 좀 낮지 않나…
김향란 위원 기금 조성이 규모를 가지고 금리 수익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원금을 좀 진짜 필요한 곳에는 원금을 사용해서라도 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집행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각 기금별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순 위원 예, 박희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면 수승대에서 해마다 관내에 보면 익사사고가 한두 건씩 일어나는데 2013년도에 익사사고에 대한 2억 8,200만 원 정도 보상이 청구되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 당시에 사망자가 한 명 있었고 부상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에 대해서 자기들이 거창군에 대해서 너희가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결과가 최종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 놓은, 거기다가 요청을 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박희순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거북바위…
박희순 위원 혹시나 배상청구하다 보면 이게 선례가 될 수 있는데 다른 그런 일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하여튼 이것은 우리 귀책사유가 없도록 안전시설을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희순 위원 해마다 가면 안전요원들이 거기 배치되어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대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쨌든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박희순 위원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김향란 위원 예, 기획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정말 절실한 부분들 건의를 하면 재정자립도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새 정부가 또 들어서고 그런 과정에서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향란 위원 재정자립도를 항상 이야기를 해서 정말 우리 거창군에서 교육분야라든가, 뭐 문화예술 분야, 이런 분야에서 좀 특색 있게 예산지원을 해서 지역발전을 기해 나가려고 하는데 자립도 문제를 들이대 가지고 그 동안 잘 그게 지지부진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화나 이런 것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방재정법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우리가 적용할 때의 변화 이런 것들 계획이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딱히 재정자립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업에 제한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재정자주도가 더 어떤 큰 의미가 있고요.
조금 전에 아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그런 지자체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데 지원을 못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농어촌 지역에서도 상당히 그것을 좀 개선을 해 달라, 왜냐하면 각 지역에서 안 그래도 학교 키우고 하려면 지자체에서 좀 도와 줄 부분도 있는데 그런 규정을 좀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농촌지역에 지자체까리 연대를 해서라도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하시고 정부 자체에서 베풀어주는 식이 아니라 정말 지역에서 절실히 요구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건비 부분을 자체수입으로 못한다는 이유로, 힘들어도 아이들 교육이나 집에서도 허리띠 졸라매고도 꼭 지출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 진짜 지자체 정신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농촌지역의 지자체끼리의 공감이나 그런 것들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향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현 위원 거창군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구 서흥여객 자리 호텔 만드는 것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어제 만났지만 어제 왔던 그 분이 제안했듯이 땅 값을, 담당공무원이 알아본다고 했는데 땅 값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없으면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어쨌든 관광호텔을 하는 분들은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테두리 안에서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지는 보더니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땅값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전체 총 예산이 5,7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월사업비가 768억 정도 돼요.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1,000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32.2%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불용액이 17.3%예요. 715억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 때도 사업 편성 이런 검토도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누가 답변을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의견서에도 적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불용액이 주로 낙찰잔액이 발생했다든지,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절감, 계획이 변경되어 집행 못했던 부분, 이런 게 다 합쳐져서 그 정도 715억 정도 규모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불용액 자체가, 이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해야 되고 불용액도 최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금액이 어느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너무 크고 이렇게 이렇다 그러면 재정계획 당시부터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영만 예.
○위원장 이성복 2017년도에는 예산 편성 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심사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관련하여 부군수님 소감 말씀 하시겠습니까?
○부군수 하태봉 예.
○위원장 이성복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하태봉 존경하는 이성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지난 6월 12일부터 개회된 제226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과 일반의안 등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고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 계획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김향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정말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희망을 가집니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가 8대 2에서 최소한 7대 3 정도는 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체세입 자체가 늘어나는 것으로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을 담아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과 함께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지방의회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복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참조)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0인)
  강철우표주숙최광열형남현
  이홍희변상원이성복권재경
  박희순김향란
○출석전문위원(3인)              
  박준옥차상욱허동현
○출석공무원(17인)
  부군수하태봉
  기획감사실장임영만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안전총괄과장이건호
  경제교통과장정창석
  산림과장이응록
  환경과장이덕기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안장근
  농업축산과장경국현
  농촌진흥과장유영학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유태정
  수도사업소장장시방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속기사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