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7년6월25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위원장선임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신주범 위원이 추천하신 이창도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이창도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된 이창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하면서 본 위원회가 잘 운영되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기간 내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위원장선임의건
(11시03분)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이현영 위원이 추천한 강창남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강창남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창남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심의하면서 이창도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추경예산이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첫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 및 군정 주요업무 청취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 지적한 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이현영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3인)
김종목
안상룡
박기영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