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8월25일(수)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
7.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거창군수)
7.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성제의원외5인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이번 회기 중 군수가 제출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 제정·개정안과 조성제 의원 외 네 분 의원이 발의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 첫째 날인 오늘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다소 많은 것 같고, 또 중요한 안건들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깊이 있는 의안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오임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2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행정기구 명칭이 시·군 간에 각각 상이하여 행정기구 명칭의 올바른 이해가 되도록 시·군간 통일된 행정기구 명칭으로 개정하고,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부처간 업무조정에 따라 실·과 및 읍·면간 업무를 조정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명칭변경과 업무 이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칭변경은 내무과가 자치행정과로, 그 다음에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업무이관은 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을 하고, 다음에 야생조수 보호가, 산림과에 있던 업무를 도시환경과로 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농민후계자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산업과로 이관을 시키고,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를 산업과에 있던 것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경상남도 자치 2단계 구조조정 추진 지침에 의해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현행에 4조가 되겠습니다.
실·과의 설치에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그 다음에 개정에 신설되는 것이 바항에 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호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그 밑에 내려 와서 9호 다에 산림과에 있는 산림보호 및 야생조수 보호를 산림보호만,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밑에 신설은 도시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산림과에 있는 업무를 야생조수 보호는 다시 도시환경과의 마항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조에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이것은 기술센터 업무가 되겠는데, 산업기능요원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거창군수로부터 8월 13일 제출되고 8월 24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방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명칭이 시·군 간에 각각 상이하여 통일된 행정기구 명칭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현재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개정하고, 행정 여건 변화 등으로 부처간 업무조정에 따라 실·과 및 읍·면간 업무를 조정하고 아울러 부칙 제2조 각호에 의한 조례상의 명칭을 일괄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위원 예.
○위원장 오임수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내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내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 1항에서 9항까지 각종 조례 내용 가운데 행정기구 명칭을 일괄 변경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항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개정하는 안은 지난 제55회 임시회에서 관련조례가 개정되었는데도 지금까지 관련조례를 개정치 않고 방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임수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구가 변경이 될 시에는 다른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 사항을 일일이 하나하나, 조례가 122개, 규칙이 아마 56개인가, 이 많은 조례 하나하나를 개정을 하지 아니하고, 부칙으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지적을 잘 하셨는데, 다른 조례는 전부 다, 개정을 했습니다.
명칭을 변경하고,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다 변경을 시켰는데, 이 많은 조례를 하다 보니까, 하필이면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에 아직 농촌지도소로, 이렇게 이번 조례 개정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발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건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영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98년도에 거창군 산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합병 말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행정사무감사시에는 합병을 통합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말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에는 한다로 해놨다가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때 군 행정감사때 통·폐합을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차 구조조정 때 시·군마다 과를 감축하는 게 다 상이했습니다.
그러나 본군은 3개 과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차산업으로 기능이 쇠퇴되고, 또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만, 과가 3개 과가 감축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거창군은 농업이 43%나 되고, 기술과 농정정책, 이런 것은 아직 통·폐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다시 방향 선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통·폐합을 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사실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에서 권장을 하더라도 우리 농업육성을 위해서는 통·폐합이 바람직하느냐 하는 것을 좀더 검토를 한 후에 시간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손판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웅위원 예. 내무과장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인력육성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업과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각 읍·면의 산업계에서 하면 되기는 된다고 보겠지마는, 그래도 저의 생각으로서는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해 나왔는데,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밝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후계자를 기술센터에서 선정을 하고 또 기술지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업인후계자가 저희들 군에 722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센터에서 관리가, 지금 현재 선정은 센터에서 하고, 관리는 또 산업과에서 자금을 지급한다든지,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관리는 사실상 산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센터에서는 이런 기술지도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직원인 상담원을 통해서 기술지도는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영농교육도 역시 농업인휴계자 뿐만 아니고,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산업과에서 이 많은 농민휴계자를 관리하려 하면 오히려 읍·면에서 선정을 하고 이장과 상의를 해서, 산업과 밑에 또 읍·면 산업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 산업계에서 선정을 하고, 사후관리도 센터보다는, 센터는 지금 또 1면당 한 사람이 폐지가 안 되었습니까?
그렇게 상담요원이 폐지가 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지도소 보다도 오히려 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센터의 의견을 다 듣고, 양과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업무를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판준 위원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또 다른 위원?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그 밑에 산업기능요원하고 일원화를 시키면 안 됩니까?
따로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센터에서 후계자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질의도 있었는데, 산업기능요원은 실제 군에 가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것은 이왕 이렇게 하는 김에 후계자는 산업과에서 하고, 산업기능요원은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다는 서로의 의견을 다 들어서.
최용환 위원 기능요원도 읍·면단위에서 파악이라든지, 관리가 훨씬 수월할 텐데 그러네요. 다 같은 차원인데.
○내무과장 이채순 그것은 분리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최용환 위원 의견을 들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 겁니다.
최용환 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최용환 위원님. 답변 되겠어요?
최용환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북상의 임영선 위원님.
임영선 위원 임영선 위원입니다.
내무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면 본군에서는 금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전문위원 김정길 임 위원님. 그 질의 조례안은 다음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임 위원님. 이 사항은 다음입니다.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반대토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오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유인물 5페이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자치역량 강화와 경쟁력 향상으로 일과 기능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공무원의 정원을 3개년에 걸쳐 감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지방공무원, 저희들 군의 601명 정원 중에서 57명을 감축한 총정원 544명으로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고, 내용을 보면 집행기관이 533명으로, 현재 589명에서 56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기구는 11명으로 하는데, 12명중에서 기능직 1명을 감축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연도별 감축 인원은 99년, 2000년, 2001년도에 각각 19명씩 분할하여 감축할 계획입니다.
개정근거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문은 생략을 하고,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은 589명에서 533명으로, 의회사무기구 정원 12명을 1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4일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2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행정개혁 추진 방침에 의거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에 이어 금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될 거창군의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은, 지방공무원 601명의 정원중 57명을 감축한 총정원을 54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56명과 의회사무기구 1명 등, 총 57명을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에 매년 19명씩 분할 감축 계획은 정부가 목표하는 지방행정 개혁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거창군이 당초 계획했던 수도사업소 업무 중 하수처리 부문을 민간에 위탁한다는 계획에 따라, 동아대 경영문제연구소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민간에 맡길 경우, 지금의 운영방식 보다 처리비용이 많게는 3배 가까이 더 드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위탁 여부가 불투명해 인원감축 계획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위탁관리를 실시하여 군의 만성적인 적자재정은 물론이고, 작고, 효율적이고, 능률성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구조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1조 및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해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와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 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임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선 위원 예. 제가 너무 성급하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2차 구조조정 계획에 의하면, 본군에서는 금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서 57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3년간 매년 19명씩 감축해야 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 최근 지방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수도사업소에 대한 동아대 경영문제연구소의 용역 결과 민간에 맡길 경우 지금의 운영방식보다 처리비용이 많게는 세 배 가까이 드는 것으로 나타나 민간위탁 여부가 불투명하고, 따라서 제2차 구조조정에도 적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창군에서는 신문보도와 같이 처리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더라도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민간위탁이 안 될 경우 57명의 감축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 군의 2차 구조조정 대상 연령과 인근 시·군간의 연령에 비한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자 합니다.
○위원장 오임수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요지를 보면, 위탁원가가 용역결과에 현재 운영되는 것 보다도 두 배, 많게는 세 배의 비용이 더 드는데도 민간위탁할 것인지와, 또 만약 위탁이 안 될 경우, 이 57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연령으로 감축하다 보면 타 인근 시·군과의 비교는 어떤지를 질의하셨는데, 먼저, 용역결과는 실제 저희들 운영비용은 한 3억 2,000만 원인가 들고, 그 다음에 용역은 5억 6,000만 원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원 정도가 더 많은데 과연 위탁을 할 것이냐?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지금 여론은, 현재 운영되는 비용으로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도 우리가 위탁할 필요성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3억 여 원의 비용으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고, 환경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비용을, 타 시·군에도 환경공단에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받아서, 그래 하면 아마, 거창을 본소를 두든지 해 가지고 함양군이라든지, 합천군이라든지, 이렇게 전체 하나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용으로 위탁을 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57명은 우리가 3개년에 걸쳐서 감축을 하고, 당장은 수도사업소에 7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현재 과원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9명을 줄이면 99년도에 24명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7명을 내년도로 이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9명하고 7명하고, 26명을 감축을 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는 만약에 안 된다면 7명은 다시, 수도사업소에 그대로 정원을 살려야 될 것이고, 그 7명에 대한 것은 일반 부분으로 다시 7명을 더 감축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초과정원 감축으로 인해서 현원이 당장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올해 대상은 2000년 12월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나가는 초과 현원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사업소에 민간위탁 하려 하다가 안 되었다 해도 어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연령 관계는 거의가 1차도 그래 했고 2차도 거의가 연령에다 기준을 두고 감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밀양시가 아마 46년생까지 1차 구조조정 때 6급을 47년생까지 적용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6급 이하를 43까지 시켰습니다.
올해 44년생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창군은.
다른 인근 시·군은 또 밀양시가 제일 47년생까지 1차 구조조정 때 그래 했다 말씀 드리고, 2차 구조조정 때 함양군은 46년생까지, 합천군 44년, 산청군이 44년, 하동군이 45년생까지, 고성군 46년생까지, 창녕군은 45년생까지 함안군은 46년, 의령군 46년, 거의 45, 46년까지 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4년생까지 1차 대기발령 대상으로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연령으로 해도 낮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의 비용보다도 용역할 경우에 돈이 더 든다고 할 경우에 용역을 안 줍니까?
지금 현재 용역을 주었을 때 그것 가지고 운영을 못한다 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비용이 3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임영선 위원 3억 5,000만 원인데, 입찰 부쳐 가지고 3억 5,000만 원으로.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공무원들 7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한다 하면.
임영선 위원 그 이상으로 견적이 올라오면 우리가 못 준다 이 말이죠?
○내무과장 이채순 그렇지요. 그것은 줄 수가 없지요.
임영선 위원 그것은 확실합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군민들이 상당히, 현재보다 비용을 더 많이 들여가면서 왜 민간위탁을 하느냐, 이런 여론들이 안 있겠습니까?
임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연령 관계없이 근무태만자, 불량공무원, 사생활이 좋지 못 한, 그런 분들을 골라서 퇴직하는 걸로 전 군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입장이 곤란해서 연령별로 감축을 하는 겁니까, 사실 그런 대상을 골라가며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그런데, 정말 근무불량자를, 또 지탄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마지막 연도가 2001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연도까지 간다든지, 여하튼 저희들이 그런 군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런 불량자가 이번 기회에 뽑혀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준이,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하리라는 것은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 57명이라 하는 공무원을 다 그렇게 가려내기는 힘들어도, 다만 한 5, 6명이라도 시범으로 퇴출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군민이, 저런 공무원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5, 6명이라도 그런 분들은 내서 신문까지 내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수 임영선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임영선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인원감축으로 인한 행정 서비스 면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57명의 인원감축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채순 서비스 문제는 물론, 사람이 많다가 적게 되면 과연 공무원들 서비스에 충족하겠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도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양보다 질을 더 앞으로 증대 시켜 나가는 것을 행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보다도 질을, 우리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질적인 소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은 왜 57명을 정했느냐 하면 1차 구조조정 때 저희들이 전체 3개년에 정부방침에 30%를 공무원들 감축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1차 구조조정 때는 12.4%를 적용을 했고, 이번에는 9.5%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은 30%를 두고, 여기에 구조조정을 해 나가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간 균형도 지난번 1차 구조조정 때는 조금, 전체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기구가 많고 공무원이 많은 데는, 전체 공무원들 1인 부담률이라든지, 주민들 부담률, 이런 걸 전체 감안을 해 가지고 1차 구조조정 때는 일률적으로 12 점 몇 프로, 딱 이렇게 줄인 것이 아니고, 이번에 2차 구조조정 때도 1차 구조조정을 감안을 해 가지고 9.5%, 이렇게 해서 하니까 57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군간 균형, 영 점 몇 프로 차이, 그런 차이를 두고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용환 위원 예. 이걸 무조건 연령으로 감축할 경우, 직급별, 직렬별 불균형으로 인한 상하 문제점이 나타날 걸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저도 중복됩니다마는, 정부에서 정원을 감축하라고 내려오면 또 우리 군에서는 그에 따라서 감축을 하는데, 서비스,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이걸 재고를 해 보고 감축을 하는지, 아니면 내려온 걸로, 그걸로 무조건 명령에 따라서 하는지, 그걸 제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마는, 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라고, 여기 의회에 와 가지고 헛소리 하고 그러는데, 이런 양반들을 실제로 정원에서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임수 예.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내무과장 이채순 예. 직렬별, 직급별 불균형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는 사실상 정원은 우리가 직렬별로 어느 정도 맞추어서 과원이 된 데 조정을, 그렇게 합니다만도, 실제 현원은, 연령, 고령자로 나가다 보니까 직급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나이 많은 사람 나가다 보니까 6급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솔직히 나가면 나갈수록 좋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밑에 과원이 많으니까 다시 7급에서 승진하니까 직급별로는 문제가 없고요.
최용환 위원 직급별로를 하는데, 혹 나가는 사람은 나가고,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나가는 사람은 안 나가고, 이런 것이 있는가요?
○내무과장 이채순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이 기준을 합니다.
그래 하고, 직렬별로는 조금은 문제가 아무래도 발생이 예상 됩니다.
왜냐 하면, 나이순으로 쭉 나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한 환경직이 하나 뿐이 없는데도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대상이 되어 나갈 경우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도, 그렇게 예상을 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1년도에 가서 만약에 꼭 필요한 직렬이 없을 경우는 충원을 한다든지, 또 충원하는 방법도 행정에서 환경직으로 전직을 시키는 방법, 복원해서 전직시키는 방법, 전직을 통해서 충원하는 방법, 또 신규채용을 하는 방법, 그것은 구조조정이 끝난 후에 점차적으로 직렬별로는 조정해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직렬별로는 조금 예상이 됩니다. 불균형이. 그렇게 해 나가고.
57명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비스에 문제가 없느냐, 무조건 도 지시냐 하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어느 정도 시·군 간에 다 통계를 잡아 가지고 이 인원이 적정인력이다 하는 것은 아마 상급기관에서 판단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줄여야 된다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됩니다.
최용환 위원 재고를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정원을 감축을.
○내무과장 이채순 예. 저희들이 행정능률진단도 하고 했습니다만도, 아마 지금 사실상 우리 능률진단을 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불필요한 일을 없애자, 그렇게 해서 그 여력을 주민들 편의제공에 증진을 하자, 이런 뜻에서 능률진단도 하고 했습니다.
인력이 줄수록 필요 없는 일을 안 하는 게, 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 행정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최용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오임수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입니다.
역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구조조정 해 가지고 자꾸 숫자를 줄이는데 지금까지 숫자가 상당히 늘어 있는 상태에서 줄였는데, 늘인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늘여 가지고 지금 줄인 겁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그게 정책의 변화다, 또 시대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맞는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만도, 사실상 직제가 늘 때, 기구가 늘고 공무원 숫자를 늘릴 때는 전문화, 세분화, 업무를 주민들한테 전문화, 전문화 해 가지고 주민서비스를 잘하자, 이런 차원에서 기구를 늘이고, 과가, 산업과가 지역경제과로 늘어나고, 전부다 전문분야별로, 이런 업무를 주민서비스를 더욱 더 늘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게 또 안 된다, 역시 농협에서 축협이 떨어져 나갔듯이, 세분화 할 때는,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과가 있다가 환경과로 떨어져 나가고, 또 환경과는 다시 도시환경과로 뭉쳐지고 이런데, 아마 그렇게 해 보니까 전문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 숫자만 늘여 가지고 군민들 부담만 더 준다, 이런 판단 하에서 다시 기구를 축소를 하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곁들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는 3년간의 구조조정 가운데서 32%를 전체 공무원에서 줄인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대다수 군민들은 아직까지도 57명이 지금 당장 나간다 그래도 공무원 숫자가 많은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본청이나 아니면 면 단위에 가면, 하루에 도장 찍고, 그냥 비실비실하다가 집에 가시는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지방자치 그 자체가 중앙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거창 실정에 맞게끔, 위에서 57명을 감축하라는 어떤 전체적인 틀은 있어도 우리가 살림을 살아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가정살림살이를 치면 입을 하나 줄이는 겁니다.
그 사람 인건비를 줄이는 건데, 과감하게 57명이 아니라 상당한 양이 더 줄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게 동감하실 줄 압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이번 제62회 임시회에서 심의되면 거창군에서는 공포 이후 금년도 감축대상 19명에 대해서만 인사이동할 것인지, 아니면 57명 전원에 대해서 인사이동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1년도까지 57명 감축 대상자에 포함되는 자가 갑자기, 5급 승진자리가 생겼을 경우, 감축대상에 있는 자가 승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감축대상자가 만약에 승진한다면 다른 동료 직원은 퇴직을 하지마는, 승진됨으로 해서 임기가 늘어나는, 그런 형평의 원칙에 상당히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조성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7명은 중앙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느냐, 인력을 더 줄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자치시대에 자체적으로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57명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을 반복해서 드렸습니다만도, 더욱더 공무원 숫자가 필요 없이 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정말 적정인력이냐를 우리가 능률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아직, 얼마를 줄여야 되겠다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도, 정말 필요 없는 일을 많이 줄임으로 해서 인력이 필요 없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가면 읍·면의 기능을 상당히 줄일 겁니다.
그래 가지고 30%를 줄여서 30% 중에서 50%는 감축을 시키고, 또 50%는 본청으로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2001년도 마무리 연도에 가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공무원 숫자가 많다,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19명에 대해 인사할 것이냐, 57명 전부 다를 인사할 것이냐는, 57명은 3개년도에 99년도 올해 19명, 2000년 19명, 2001년 19명인데, 19명씩 감축이 됨으로 해서, 매년 19명에 대한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19명에 대해서 인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대기발령자 중에서 승진대상자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상당히 좋은 질의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대기발령인데, 44년생 중에서 어느 사람은 승진후보자 명부가 1번이 되어서 승진하고 어떤 사람은 나가야 되는, 서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들은 5급은 41년생까지로 하고, 6급 이하는 44년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내년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말 이것은 내년도에 만약에 45년 나갈 사람 중에서 누가 올라 갈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대기발령 시점이, 45년생도 오늘 8월 24일자로 45년생이 승진후보자도 대기발령에 들어가 버리면 이것은 당연히 못 시키겠죠.
그러나 대기발령 시점과 승진시점, 이걸 구분을 해 가지고 만약에 대기발령 대상자라도, 대기발령을 안 하고 먼저 승진이 딱 임박되는 것 같으면 승진을 그것은 당연히 시켜야 되겠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그 만큼 능력이 있고 했기 때문에 승진후보자가 빨리 당겨져 가지고 그 사람이 승진되어 올라가야 되죠.
그러나 대기발령 시점이 인사발령 시점보다도 앞당겨졌으면, 대기발령 된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조성제 위원님.
조성제 위원 추가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영선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연령별로 감원 대상을 할 것이 아니고, 내부의 어떤 비리라든가, 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은 우선적으로 퇴출 대상자를 삼아야 된다는데, 그 연령을 기준으로 하려 하면 그것도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채순 없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가장 기준이 연령기준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조성제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령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고도의 행정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적지마는, 상당한 비리에 연루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들이 면 단위에 하나씩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앉으면은 우리 면은 누가 골동품이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자꾸 되어지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퇴출 대상자가 되어야 되지, 나이 많다고 해서 퇴출 대상자가 되면, 나이 많은 것도 서러운데 정년까지 정정당당하게 공직에 오랫동안 몸담아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걸 원하지, 중간에 어떤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퇴출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제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다음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0분)

○위원장 오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예. 유인물 9페이지,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일부 부서의 명칭변경과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건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위임된 관련 업무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내무과를 자치행정과, 도시과를 도시환경과로 하고, 읍·면에 위임된 도시환경과 업무 중에서 별표1의 건축 관련된 2, 3, 4, 5, 6, 7, 8, 9, 10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읍·면 건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위임되었던 것이 본청으로 오니까 이것은 삭제하는, 주 내용이 그겁니다.
뒤에 별표1을 보시면, 전체 위임사무를 다 나열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옛날에 내무과에 있던 걸 자치행정과로 바꾸고, 13페이지 도시환경과 중에서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 3, 4, 5, 6, 7, 8, 9, 10호를 전부 여기서 삭제를 시킨 겁니다.
이 업무만 도시환경과에 위임을 시키고, 본청으로 들어오는 내용들은 전부다 삭제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4일 본 특위로 심사회부된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명칭 변경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개정하고, 또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읍·면에 위임되어 있는 건축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환경과 업무 중 별표1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기록중지)

(11시10분 기록계속)
○위원장 오임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오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재무과장 신광범입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시설 위탁관리 대상과 수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 유상사용을 규정함에 있고,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사항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의2 규정과 같은 내용인 공유재산 처분재원 비도 조상을 삭제하고, 사용허가 조건 중 손해보험 증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허가부의 비치의무 주체를 분명히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2 규정과 내용이 유사한 불용재산 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 그 내용을 대장에 표시토록 하며, 별도 장부관리를 생략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 공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며, 영세민, 생보자, 철거민 등은 매각대금 분납이자를 연 8%에서 5%로 완화하는 조항을 개정하며,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아파트형 공장용지와, 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 매각 시는 잔여 매각대금에 연 8%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실경작자에게 대부한 농경지와 생활보호 대상자가 적법한 주거용 건물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토지평정가격의 10/1000으로 규정하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는 대부료 특례 적용을 제외하며,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대상인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 규정하고, 공유재산 신탁의 종류를 규정하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인 경우에는 1만㎡까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매각대금의 감면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 범위 확대 및 분할납부 매각 시 특약등기 규정을 명시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경상남도 회계 13330-10306호, 99년 6월 3일에 개정 조례표준안에 시달되었고, 경상남도 회계 13330-10357호, 99년도 6월 22일에 개정조례표준안 정정 통보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조례 개정안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 보니까 과장께서 일일이 읽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생략을 하고, 질의를 바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4일 본 특위로 심사 의뢰된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 시행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에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토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개정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고, 내용 또한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 하자 없는 조례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자치단체에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자율권을 부여,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에 대한 대부 및 매각 기준을 자율 제정토록 하였고, 잡종재산 대물제도 및 신탁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 및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을 기하도록 한 데 대해,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안 제21조의 영세민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및 대상 확대와 이자율 인하, 안 제22조의2 대부료 특례인정 및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례인정 등의 조항 신설, 또는 개정으로 조례에 반영되었으며, 안 제24조, 안 제38조의2, 안 제38조의3 등에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게 조례안이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중 미비점을 보완한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공공시설 위탁관리, 안 제7조 처분재원 비도 조항 삭제, 안 제13조 보험증서 제출의무 삭제, 안 제14조, 17조, 28조의 재산관리 공부 및 책임한계 명확화 등으로 보완되었고, 안 제47조, 48조, 49조에서도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잘 보완한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내용과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정한 조례안으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신광범 예.
(재무과장 발언대에)
최용환 위원 영세민, 생보자, 철거민 등은 매각대금 분납이자를 연 8%에서 5%, 그 밑에 매각대금의 연 8%의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정책자금이 5%, 이자가 5%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 되어 있고,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5%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영세민, 위의 것 5%는 한 3% 정도 내지 2%, 또 밑의 연 8%인데, 5% 정도 정책자금의 이자 수준으로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신광범 예. 최용환 위원님께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시고, 또 실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더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방조례 관계는 지방 실정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재정법시행령이라든지, 여기에서 규정이 되어 가지고 표준조례 준칙에 의해서 시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적인 균형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표준조례안에 준해서 지금 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관계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다시 한번 건의라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최용환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조례니까 가능하다면 여기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책자금이 5%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연 8%에서 5% 수준으로 인하하는 수정안을 내든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지금 이 조례 관계는 상위법 시행령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조례상에서 개정을 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부터 먼저 개정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예. 시행령에 그러면 이자를 최하가 연 8%,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신광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예. 답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또 다음 분. 조성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보다도, 상위법에 시행령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과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늘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상위법의 기득권, 실질적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도 한 가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부분인데, 시행령이 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뭐 한다고 굳이 또 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덩달아서 박수 한 번 친 걸 두 번 치자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전체적인 동료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과장, 참고하십시오.
○재무과장 신광범 예. 이 부분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위임이 된다고 그러면은.
○위원장 오임수 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오임수 답변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오임수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제는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신광범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27분)

○위원장 오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먼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거창군내 개인묘지 설치로 인한 국토 잠식을 억제하기 위해 마을공동묘지 중 읍·면당 1개소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로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한 거창군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사항과 공설묘지는 공설공원묘지와 공설일반묘지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 묘지 내 장묘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과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에 관한 사항, 또 장묘시설의 사용기간을 정하여 사용기간 연장과 사용권 소멸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분묘의 설치 형태 및 구조 등에 관한 사항, 장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장묘시설이라 함은 공설공원묘지, 공설일반묘지 등 시체를 장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2호, 공설공원묘지라 함은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구역을 정비한 묘지를 말한다.
3호, 공설일반묘지라 함은 과거에 설치한 공동묘지 형태의 단지조성을 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한다.
4호, 납골묘지라 함은 공설공원묘지 내에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사용자가 납골시설을 설치하여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수장하기 위하여 조성한 묘지를 말한다.
제3조, 묘지의 구분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는 공설공원묘지와 공설일반묘지로 구분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는 장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5조 사용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1항,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항, 군수는 장묘시설 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묘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호, 장묘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읍·면을 제외한 타 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호, 미성년자 사산아 및 개장유골을 묘지에 매장 또는 수장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 사용면적이 되겠습니다.
분묘 1기당 공설묘지 사용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일반묘지는 9㎡ 이내이고, 2호, 납골묘지는 20㎡ 이내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1항, 장묘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2와 같다. 단, 공설공원묘지 분묘관리비는 매 3년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은 거창군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감면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여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 별표2의 묘지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1호, 생활보호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2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되겠습니다.
3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되겠습니다.
4호, 군수가 정한 지역에 거주자가 사망하여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9조 사용기간이 되겠습니다.
1항, 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한다.
2항,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 허가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항,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행려 사망자 유골을 수장하기 위한 묘지의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제10조 사용권의 소멸 등이 되겠습니다.
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호, 장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묘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2항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항,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사용권의 양도금지,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 한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 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호, 법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호,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비를 2회 연속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수거 및 개장명령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개장한 후 납골묘지에 안치하거나 합동 매장할 수 있다.
3항, 제1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개장 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4조 사용자의 신고의무가 되겠습니다.
장묘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호,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호,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5조, 분묘의 설치기준 등이 되겠습니다.
1항, 분묘는 군수가 정한 형태 및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2항, 묘지에는 군수가 정한 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항, 납골묘지 내 납골시설 및 비석은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시설 및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 분묘의 관리책임, 공설묘지 내 분묘의 관리책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공설공원묘지는 군수, 2호 공설일반묘지는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제17조,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사용자가 장묘시설 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명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18조, 운영위탁이 되겠습니다.
군순는 장묘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마을개발위원회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지원, 군수는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등은 위탁받은 장묘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항, 군수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위탁의 취소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수탁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호,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호,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호,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23조 권한위임, 군수는 공설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장묘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단, 일반공설묘지 내의 분묘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정한 일제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 사용면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이전에 사용중인 묘지의 사용면적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사용한 면적으로 한다.
제4조 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에 사용중인 장묘시설의 관리비는 이 조례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는 별표1이 되겠습니다.
장묘시설의 명칭 등이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명칭은 북상 공설공원묘지가 되겠고, 위치는 월성리 산 150, 산 151-10, 산 151-1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3,0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일반묘지 명칭과 위치, 면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과장! 이런 부분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별표2는 장묘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의 사용면적은 1㎡당 묘지사용료는 9,000원이 되겠고 관리비는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설일반묘지는 제곱미터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검토보고서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4일 본 특위로 심사의뢰된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설묘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최근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묘지 문제를 해결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필요한 조례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 심사 시 유의할 사항은, 거창군에서 설치하는 장묘시설에는 거창군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장묘시설 수급 형편상 장묘시설 소재지 읍·면을 제외한 타 지역 거주자들의 사용제한을 규정한 조례안 제5조는 타당성은 있으나, 이 경우 본 조례에서 군내 각 읍·면별로 공설공원묘지를 군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해야만, 타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지역간의 형평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앞으로 거창군에서 설치하는 공설공원묘지에는 반드시 납골묘지 설치를 의무화하여 납골을 희망하거나, 무연분묘, 행려사망자 등의 유골을 납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읍·면 지역에 있는 일반공설묘지에 대해서도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거나, 향후 정비 관리방안의 원칙적인 부분을 본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전반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북상면에 처음 설치한 공설공원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해 공설공원묘지가 설치된 서울 경기 및 도내 타 지역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적합하며, 하자 없는 조례안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오임수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순우 위원 예. 43페이지입니다.
제2조 1에 장묘시설이라 함은 공설공원묘지, 공설일반묘지 등, 시체를 장사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했는데, 거기에 과장!
장례하는 모든 시설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사를 장례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장례라 하는 단어는 저희들이, 장례 예식장, 안에서 할 때에는 장례 예식, 이렇게 하고, 그 외에 묘지에 장사 지내는 것은, 지금 장사로 하는 걸로 법 사항에도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사회적으로 장례로 전부 통용이 되고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
정순우 위원 공원묘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9조 2에 제1항,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기간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이 기간은, 물론 1년을 해도 그렇지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2년 이내에 연고를 파악한다든지, 또 모든 사항이 한 2년 정도는 되어져야 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디다.
정순우 위원 예. 그러면 사용기간을 15년 단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장은 몇 번까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연장은 지금 현재로는 몇 번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열 번 연장하면 150년, 200년 가도 괜찮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게 연장할 수 있는, 인생, 삶이 잘 되겠습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연장 하고자 하는 햇수에 따라서 그것은 다할 수가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게 제한이 안 되어 있어도 됩니까?
다른 일반공원묘지는 그게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제한 연장을 받아 주면은 그 공원묘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 조례도 이번 기회에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제한 연장이 된다는 것은 조례가 형편없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법으로써도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어떤 안을 만들 때 삽입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 다음에 49페이지입니다. 장례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공설공원묘지는 묘지사용료가 9,000원, 관리비가 4,000원, 공설일반묘지는 2,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간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15년에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것은 사용료는 한 번 할 때, 처음 묘지를 쓸 때 그때 한 번 내는 것이고 관리비는 매 3년마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9,000원에 15년이고, 관리비는 매년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관리비가 3년마다, 공설공원묘지에는 한 기에 9평방미터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9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9평방미터를 쓰려고 하면.
정순우 위원 15년간 6만 4,000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3년이면은.
정순우 위원 그것도 3년마다, 묘지사용료도 3년마다 받는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사용료는 한 번 할 때.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평방미터당 9,000원이니까 9평방미터 같으면은 11만 7,000원, 한 번 제일 처음에 묘지를 쓸 때 11만 7,000원의 묘지사용료를 내고, 또 관리비는 3년마다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1만 2,000원씩 내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3년마다 3만 6,000원씩 내야 됩니다.
9평방미터를 기준을 해 가지고.
정순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정순우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오임수 예, 다음 최영웅 간사, 질의해 주세요.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묘지의 집단화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읍·면당 1개소의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을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북상면 월성 소재 공설공원묘지를 총규모 3,607평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98년도에 준공하였고, 이에 따른 관리조례도 준공에 이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의회에서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여태껏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동안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몇 기가 매장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른 산에서 이장할 경우에도 사용가능한지, 또한, 공설공원묘지 조성을 타 읍·면에도 1개소씩 조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바로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임수 예, 과장.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묘지 관계는 저희들도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묘지 관계는, 처음에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지정하고 난 다음에 사용관계도 그렇고, 굉장히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우리 미풍양속, 유교사상에 의해서 조상을 숭배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려 하면 문제점에 부닥치고 해서 지금까지 늦어졌는데, 일단 늦어진 데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산에서 공설묘지로 이장할 경우에는 가능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북상 공설공원묘지 지정을, 북상면민에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조면에서 북상면으로 이장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북상면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공설공원묘지를 읍·면에.
○최영웅위원 예. 과장.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북상면에서, 다른 산에 있던 걸 그리로 옮길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현재 사용가능 대상지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한…….
북상면민은 지금 다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북상면에서는 공설묘지에 있던 걸, 북상면 안에서는 그리 옮길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다 옮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최영웅 간사, 답변 되겠습니까?
○최영웅위원 아니 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제5조 사용허가 등에 보면은 장묘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읍·면을 제외한 타 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장묘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지역 주민들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산이나, 이런 걸 주장하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읍·면에 한 개소씩 설치를 할 계획이냐 했는데, 저희들 계획은 지금 군 특수사업으로서, 읍·면에 한 개소씩 설치하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과장! 앞에 내가 북상면의 공원묘지에 몇 기가 매장되었냐고 질의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몇 기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현재까지는 당초 그 시설을 설치할 때 매장된 기수.
확실하게, 정확하게는, 서른다섯 기인가, 그 기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서른 몇 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것 할 때 사회복지과에 신고하고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연, 무연, 다 공고를 해 가지고 무연은 무연대로, 유연은 유연대로, 다, 유연은 연고자들한테 저희들이 사전에 다 승인을 득해 가지고 거기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임영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영선 위원 예. 임영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에 제9조에 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한다 해 가지고 있고요, 제1항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용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 허가 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처음에 저희들이 묘지를 매장할 때는 1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를 받거든요?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 연장을 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한 번 받으면 그 이후에는 연장을 해도 연장할 때 당시의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이미 한 번 설치가 되어.
임영선 위원 그러면 15년 이후에 연장을 한다면 말만 하면 되지, 사용료는 10원도 안 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미 거기 매장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임영선 위원 그러면 연장 사용기간은 신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만 놔두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관리비가 3년마다 징수가 되어야 됩니다.
임영선 위원 관리비는 받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관리비는 받고.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 묻겠습니다.
만약에 사용 연장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15년 이상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10조에 사용권의 소멸 등이 되어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러면 소멸권은 되어 있다고 보고, 그러면 무연묘는 연장할 사람이 없다고 안 봅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임영선 위원 그럴 경우는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니 무연고나 15년이나 된 사람이 연장신고를 안 했을 경우는, 이걸, 납골당에다 유치를 합니까. 어디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냥 봉을 없앱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유연분묘는 15년이 되어도 저희들한테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장을 하지 않거나, 또 아무런 거기에 따른 답변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군수 권한으로써 다 처리를 하는데.
임영선 위원 처리를 하는 방법이, 글쎄.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처리하는 방법은, 대체적으로 앞으로 공설묘지에도 납골묘를 한 기씩 설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무연분묘도 그렇고 유연분묘도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에 의해서 다 해 집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현재 납골당이 없으니까 처리를 못 하지요.
만약에 15년 내에 납골묘지를 설치를 안 했을 경우는 그 처리를 못 하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렇죠. 15년 내에 설치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내년부터 전부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영선 위원 그러면 꼭 납골당은 설치를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납골묘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되어 있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북상면만 공설묘지가 되어 있고 다른 면에는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지마는, 묘지 관계는 굉장히 주민들이 과민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가조면에 설치를 하려고 올해 계획한 것이 지금까지 설치를 못 했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말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쉽게 잘 될 걸로 믿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그리고 거창군에서는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여섯 기의 납골당을 조성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년도 여섯 기의 사업선정은 어느어느 곳에 되었으며, 또 앞으로 납골당 사업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까, 그걸 묻고 싶고요.
그리고 화장장이 없는 본군은 납골당 사업의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납골묘 저희들 계획이 여섯 개소인데, 현재 다섯 개소가 사업신청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먼저, 주상면, 신원면, 가북면.
남하면은 지금 완료 되어 있고, 거창읍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아니 주상면이 아니고 고제면, 신원면, 남하면, 가북면, 거창읍, 다섯 군데 되어 있고 한 군데 지금.
임영선 위원 한 기는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기도 일단은 거기에 따른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리고 화장장이 없는 군에서는 납골사업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화장장이 빨리 우리 거창군에 설치가 되면 아주 좋은 현상이고 한데, 화장장 설치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공설묘지 정비사업 하는 것 이것도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데, 화장장 설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두고 해야 되겠고, 현재 우리 납골묘를 조성함으로 해서, 화장해서 갖다 넣는 불편은, 진주나 김천에서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홍보는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또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장을 자꾸 권장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들 계획인데, 특수시책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하는데, 권장 기를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 위원 그리고 행정을 신속히 처리를 해서 군민이 필요할 때 이용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월성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되고 1년이 지나도록 조례가 늑장을 부리는 것은 행정 늑장이라 할까, 근무태만이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작년에 준공하고 지금까지 늦은 것은 죄송합니다.
근무태만이라든지,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 그런 사항으로 되어질는가 모르겠지마는, 묘지관계는 저희들이 단, 조례 하나라도 소홀하게 할 수 없고, 또 주민들한테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북상면 한 군데만 할 것이 아니고, 또 인근에도 최대한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그런 방법을 개선하다 보니까,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늦은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임영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임영선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임영선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순우 위원 과장. 조금 전에 납골묘지에 어디어디에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납골묘지 완료된 데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남하면 산포에 한 군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것은 남하면, 거창읍, 주상면, 이렇게 행정구역으로 납골묘지를, 용어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하면 남하면에 한 것은 다른 문중에서는 못 들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문중별로 앞으로 용어를 바꾸어갖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남하면에 완료되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남하면에는 납골묘지가 되어 있으니까 남하면 사람은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문중별로 이야기를 앞으로는, 용어를 바꾸어갖고 이야기를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오임수 남하면 어떤 문중 납골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정순우 위원 거창군 전씨다, 뭐다 이렇게 바꾸어야 되는 거요.
○위원장 오임수 또 딴?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15조에 보면은, 분묘의 설치 기준이 있는데, 분묘는 군수가 정한 형태 및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묘지에는 군수가 정한 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원묘지는 설치하는 데 보면 공설공원묘지와 공설일반묘지,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설일반묘지는 지금 북상면 말고 그 외에 있는 공동묘지가 공설일반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설공원묘지.
강신봉 위원 지금 이 조례가 두 가지 설치에 대한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안이고, 설명이 앞에 보면은, 설명이, 장묘시설이 설명이 공설공원묘지, 공설일반묘지, 납골묘지, 여기에 따른 설명이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조례입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러면 15조, 1, 2항 이게, 그러면 공설일반묘지에는 적용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공설일반묘지에는 이 조례는 적용이 안 됩니다.
강신봉 위원 이게 뭐인가 혼동이 오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조례는 공설공원묘지고, 공설일반묘지라 하는 것은, 즉 말해서 읍·면에 있는 공동묘지가 공설일반묘지입니다.
강신봉 위원 그래 기존 설치된…….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위원장 오임수 강신봉 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내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이 답변하는 겁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강신봉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이 안만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강신봉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공설일반묘지에 대해서는 이 안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강신봉 위원 그러니까 알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임수 그러니까 내가 답변한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는데, 설명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조면에 공원묘지를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의 조항이나, 법률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일반묘지는 개장허가를 원칙은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법은 정해 놓고 적용 안 해서 그렇지, 이 개장허가를 받으려고 그러면 사실상 국방부장관한테도 국방부 소속 그걸 받아야, 군 작전지역인가 작전지역이 아닌가, 이런 데는 묘를 못 쓰도록 되어 있어요.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리고, 또 마을에서 500미터 안에는 못 쓰도록 되어 있고.
강신봉 위원 그러니까 이 안 자체로 봐서는 그렇지요?
○위원장 오임수 그러니까 이 조례는 우리가 공동묘지를 지금 다시 만들어야 그 법을, 앞으로 적용을 할 것 아니냐?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지, 묘 쓸 데도 안 만들어 놓고 지금 법을 만들어 놨지만 그걸 군민들한테 너무 강하게 적용하면은, 또 반발이 안 있겠나 싶어서, 처음에는 북상면을 했지마는, 또 가조면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다음 면도 해 나갈 것 아니냐,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그런데 덧붙여서, 과장 말씀을 듣고는, 그런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앞에 43쪽, 2조 정의를 보면 말입니다.
공설공원묘지라 함은 개선된 분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구역을 정비한 묘지를 말한다.
그 다음에 3을 보면은 공설일반묘지라 함은 과거에 설치한 공동묘지 형태의 단지조성을 하지 않는 구역의 묘지를 말한다.
그러면 굳이 3번을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적용이 안 되는 걸?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여기 정의가, 장묘시설이라는 1호의 내용이 공설공원묘지하고 공설일반묘지, 시체를 장사하는 이 정의를 한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정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설공원묘지는 이런 내용이고, 공설.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런데, 기이 설치된 공동묘지의 정의를 여기서 내릴 필요성이 없지 않아요?
여기 정의를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적용이 안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여기 3항에 보면은 3호에 공설일반묘지라 함은 과거에 설치한 공동묘지 형태의 그대로를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단지조성을 하지 않은 구역의 묘지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납골묘지라 함은 이런 사항이다 하는 내용을.
이문행 위원 실무 담당자가 누굽니까? 확실히 맞습니까, 지금 과장이 이야기한 것이?
○집행부석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이야기 한 번 해 봐요.
○집행부석에서 - 예. 조금 전에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설일반묘지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공설일반묘지와 공설묘지도 함께 조례가 되어졌습니다.
이문행 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오임수 그러면 강신봉 위원.
강신봉 위원 아니 글쎄. 이 조례 내용으로 본다 하면은, 과장 말씀하고는 혼선이 오는 거라요. 지금!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 그게 함께, 거기에 일반공설묘지도 적용을 받습니다.
조례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적용이 된다 하면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조 2항에 보면은 군수가 정한 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문제가 안 따르겠습니까?
이걸 획일적으로 규격된, 규정된 그런, 조경을 하면은 일반묘지에 기이 설치된 묘지들이 말썽이 안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자기 묘에 조경을 할 때, 통일적으로 조경을 하라 하면 문제가 대두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현재 15조 2항은 일단은 공설묘지에 대해서 비석을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규칙으로 저희들이 또 정할 것입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런데 공원묘지라 함은, 좀, 묘주가 조경을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조금 다양하게 조경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공설공원묘지 내에는 자기가 희망하는 대로 조경을 하거나 비석을 세우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는 내용은, 공설일반묘지의 경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공설일반묘지에도 어차피 앞으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제 규격의 공작묘를 설치를 해야 제대로 앞으로 관리가 되지,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쓸 수 있다 하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경우에는, 기이 설치된 묘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기이 설치해 놓은 데는 경과조치에 제재를 안 받도록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현재 규칙으로 다시 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아니 부칙에 있습니다.
강신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되면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조성제 위원 48페이지에 보면은 북상 공설묘지 중에 한 35기가 기 매장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무연고자가 몇 기고, 연고자가 있는 것이 한 몇 기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 숫자를 확실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는데, 서면으로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우측에 보면 면적이 나오는데 이 산 지번에 대한 사유림입니까, 아니면은 군에서 사 들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전부 이것은 군유림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설치할 때, 주차장 면적이 주차장 면적이 조금 부족해서 사유림을, 한 200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다 포함해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군유림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 밑에 그러면 공설일반묘지가 있는데, 각 면마다 산 지번이 나오고 면적이 나오는데, 이 산들은 다 사유림입니까, 아니면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다 군유림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다 묘지 되겠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묘지에 대해서 대충 현재 기 들어가는 기수를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웅 간사, 질의해 주세요.
○최영웅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복지과장! 15조 2항에 보면 묘지에는 군수가 정한 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거창군에서 군수가 딱 지정을 한 카탈로그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저희들이 타 시·군에 한 것하고 그래서 이 사항도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비석을 가로 60, 세로 한 40, 두께는 한 12센티미터 정도,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영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장, 그 카탈로그를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직 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서 정하려고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러면 정하고 나서 그 샘플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최영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안 게십니까?
예. 손판준 위원님.
손판준 위원 예. 그러면 가북면하고 5개 지역에 납골묘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성씨에 대해서 다 되어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손판준 위원 앞으로 그러면 가북면에도 10개 문중에서 이것을 다 시설을 하겠습니다고 할 때에는 다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은 저희들 계획된 숫자 안에서만이 되고, 또 내년도에는 도에서 계획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거창군 자체에서 계획을 많이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숫자 내에, 일단은 해당이 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손판준 위원 그리고 고제면 하고 신원면, 가북면, 남하면, 거창읍, 이렇게 했는데, 이걸 성씨별로 좀 해 주시면은 어떤 분들은 어느 면에서는 어느 성씨가 했노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손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손판준 위원 예.
이문행 위원 예,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이문행 위원 죄송합니다. (웃음 소리) 우리 의원들도 실질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켜 주고 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세세히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공설일반묘지가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이 읍·면별로 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묘수가 파악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예. 이 파악되고 난 나머지의 이해를 갖다가, 부칙에 보면 2조에 있는데, 이걸, 일제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일제신고를 언제 할 겁니까?
이것도 무작정 2년이고 3년이고 일제신고 기간을 놔 둘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야 이게 뭐가 정리가 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 사항은 진짜로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거창군내에 있는 현재, 이 뒤에 보면은 11개소, 일제신고를 받아 가지고 전부다 정리해서 그 이후에 관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계획을 만날 세워놓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나면, 뒤에 되면 또 원성을, 과장한테 욕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이게 한꺼번에 쫘악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겠고요.
이문행 위원 아니,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거창군에서 일제정비기간을 딱 두고 그 기간 내에 해서,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법으로 할 겁니다.
그걸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평생토록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획일적으로 지금 하려 하는 것이 뭐입니까?
바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나가자, 뭔가를 매듭을 짓고 나가자, 이런 뜻입니다.
이걸 무작정 신고기간을 둘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군수가 공고를 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언제쯤 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제가 여기서 언제쯤 하겠다고 바로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무턱대고 법만 통과시켜 주고 나면 또 일이 안 된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연후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지, 법이 통과되었다고 금세 바로 시행이 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바로 될 수 없는 걸 제가 여기서 언제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이문행 위원 이 법은 통과되었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30일이면 30일,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내가 공설일반묘지에 나가서 묘를 쓴 것 있는데 돈을 못 받으면 과장께 내가 부과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일이 되도록 하라는 건데, 왜 그걸 자꾸 밍기적 밍기적 미루는 거예요.
조성제 위원 함정을 파 놓았기 때문에 이제 함정에…….
이문행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결론적으로 과장이 생돈 물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남의 묘 써 놓아 주고.
어떡할 겁니까? 의원들이 지적하면 받아 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면 하라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조금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법 제5조 4항은 도지사가 군수한테 권한위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일제신고 기간을 1개월간 둬 가지고, 지금 말씀 드린 그 분묘 내에 한 달간 분묘신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신고를 안 한 것은 무연분묘가 되고, 신고한 것은 유연분묘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포 이후에 바로 신고를 받도록, 그렇게 법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신고를 받아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예. 맞죠?
○집행부석에서 - 예.
이문행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번 짚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설공원묘지의 위치를,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성리 산 150, 150-10, 151-11, 이런 것은 전부 합필 시켜 가지고 1개 번지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 수 있지요,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이문행 위원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 질의 다 하는데 나도 한 가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잠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사용허가 등에 보면은 장묘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읍·면을 제외한 타 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장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까?
정순우 위원 잘 모르면 담당주사가 빨리 답변을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이 경우는 공설묘지를 설치한 지역에서 타 지역 시체 매장을 적극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걸 규정했기 때문에 타 지역의 시체는 일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안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특별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뜻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특별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행려사망자라든지, 그런 경우가 전체적으로 써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이현영 위원 지금은 북상공설공원묘지에는 북상면민을 제외한 타 지역 거주자는 일절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안 됩니다.
이현영 위원 예를 들면은 제8조에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군수한테 요청을 했다, 그럴 경우에도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감면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드린 그 조항에, 국가유공자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4항에 보면은 그 소재 관할하는 리, 리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그렇게 규칙에서 정해 놨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만약에 가족 중에서 사망자가 나와 가지고 갈 곳이 없어 가지고 군수한테 요청을 했을 경우에, 북상면민이 아니고 타 지역 거주자가 북상 공설공원묘지로 갈 수 있느냐?
○집행부석에서 - 지금 현재 이 법으로써는 북상면에 거주하지 않으면 못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공설공원묘지가 북상면민들만 그곳에 갈 수 있다면은 앞으로 여러 수십 년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기에 해당되는 가족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가고자 할 적에는 갈 수도 있도록 조례에다 하나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집행부석에서 - 가족을 말입니까?
그러면 타지에 사는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여기 지금 거창군에 사는 대상자 중에서 부산시에 사는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써도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현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8조에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해당되는 사람이 극히 일부거든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엄청 많아」 하는 위원 있음)
만약에 한 기라도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거창군에 본적지가 있는 가족에 한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마 조례에 별도로 하나 삽입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수시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 언젠가 개정할 때 한 번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밑에 시행규칙 등에 있죠? 우리 위원들이 오늘 전부다 검토하고 지적한 내용 이런 것은 받아 적어 가셔 가지고, 시행규칙 같은 데 그런 데 넣어서 정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나는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죠?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임영선 위원 내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임영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영선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북상면민이 살기 위해서 대구나 서울이나 가서 살다가, 그렇기 때문에 주소는 옮겼죠.
그러면 거기서 사망해 가지고 북상면에 들어와서, 매장을 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안 됩니다.
임영선 위원 안 됩니까?
그러면 본적은 북상면이고, 현주소는 서울이다, 그런 경우도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안 됩니다. 주소가 북상면이어야 됩니다.
그게 제한을 두지를 안 하면, 그런 객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영선 위원 예. 많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사망을 하면, 그걸 구분을 지우기가, 사돈팔촌까지 구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민등록이 북상면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이문행 위원 그래 되면 주민등록 북상면으로 옮겨 가지고 거기서 죽으라고 해요. 그러면 돼.
(웃음 소리)
○집행부석에서 - 그게 규제하기가 사돈팔촌까지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임영선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임영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조성제 위원께서 요구하신 공설일반묘지의 분묘현황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오임수 위원회로 내 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걸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은 조례 제정안으로서 축조심사가 필요하나, 본 안건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늦었는데 점심을 먹고 할까요, 그대로 할까요?
(「하고 먹읍시다」 하는 위원 있음)

6. 거창군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거창군수)
(12시32분)

○위원장 오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료노인 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 받는 재가노인을 낮 동안 입소시켜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탁로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여 목적사업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탁로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입소대상자 결정, 설치 우선지역 지정, 시설설치 구조, 설비기준 선정, 탁로소 운영에 따른 직원 배치기준 임무한계 설정,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수익자 부담원칙의 비용 수납사항 규정,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방안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 및 동법 제15조, 동법 제35조 제1항 제7호, 노인복지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과장! 시간도 지루하고, 조례안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몇 개 안 되는데 다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시설 수용혜택을 못 받는 거동불편 및 장애노인과 맞벌이부부 부양노인을 낮 동안 일정한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심신 기능유지 향상과 부양의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탁로소(이하“시설”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설치) 노인복지 증진과 재가노인보호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고, 시설 설치시는 다음 각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1호, 읍지역 또는 인구 3천 명 이상 면지역의 소재지.
2호,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3조(설치·운영 주체) 이 시설은 군수가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지역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설치기준) 시설 설치시는 다음 각호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호,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한다.
2호, 출입문, 화장실 등은 입소노인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3호, 출입문은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시설을 부착할 것이며,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시설을 설치한다.
4호,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에 대처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직원배치 및 임무)가 되겠습니다.
①항, 시설에는 시설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진료원 중 1명을 둘 수 있으며 시설장은 당연직으로 시설소재관할 읍·면장이 되고, 다수의 무급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항, 시설장은 종사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이들을 지도·감독하며 시설운영을 총괄한다.
제6조(입소대상자) 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입소시킨다.
1호, 65세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2호,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3호, 65세 이상 보훈가족·장애·맞벌이가정 노인
4호, 65세 이상 일반노인이 되겠습니다.
제7조(탁로소운영지원협의회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①항,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운영 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항, 시설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한다.
③항,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간사 등으로 구성한다.
④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지역유지 또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선임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항,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매월 1회 시설운영 지원협의회 개최.
2호, 비용 수납금액 심의.
3호,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토의가 되겠습니다.
제8조(비용의 수납) ①항, 시설의 정상운영과 이용노인의 의타심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요금, 중식제공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하게 할 수 있다.
②항, 비용수납금액의 결정은 시설운영지원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는다.
③항, 비용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매월 경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9조(운영비 지출)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이용자의 비용 수납금으로 지출하고 부족분은 군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이 되겠습니다.
①항, 사회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전직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노인 간병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봉사활동에 참여케 할 수 있다.
②항,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비지식을 충분히 숙지토록 하여 책임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거창군 탁로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거창군 탁로소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은 우리 사회에 점차 늘어가고 있는 노인들 중 노인복지시설의 수용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재가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인 탁로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복지거창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제도를 만드는 조례안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탁로소와 같은 사회복지 시설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시설의 설치와 우선순위를 규정한 제2조에 면 지역별로 탁로소 시설 1개소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두어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조 탁로소 지원협의회 구성운영에 있어서는 협의회 위원을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매월 1회 협의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의 숫자나 월 1회 협의회 개최가 현실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이외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형식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손판준 위원 예. 손판준 위원입니다.
복지과장께, 3,000명이 되는 면에만 하고, 그것 외에는 아니한다 하니까, 작은 면에는 참 서운한 감도 들고, (웃음 소리) 거기에도 형편이 없는, 그런 노인네들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며, 1개 면에 한 개소씩을 둘 수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오임수 과장,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적은 인구에도 설치를 하면 좋지마는, 설치 비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현재 많은 인구의 노인들도 혜택을 다 못 받고 있는데, 인구가 적은 데까지 설치를 하려면은 조금, 앞으로 점차적으로는 설치가 안 되겠습니까마는, 우선은 지금 현실에 맞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 과장,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다른 면에도 인원이 어느 정도 되면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그런 뜻이 아니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것은 틀림없이 군 단위 지역에, 읍 같은 데 큰 데 다른 데 하나 인정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면에는 이걸로 묶어 놓은 것이죠.
손판준 위원 그러면 작게 사는 것도 원통하고 못 사는 것도 원통한데, 영 작은 면에는 이런 혜택도 없다고 그러면 너무 억울합니다.
최용환 위원 한다니까 가북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웃음 소리)
손판준 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판준 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도의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도의 표준안을 보면은 인구가 7,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조례에 보시다시피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면 단위 큰 데부터 먼저 시범을 해 보고, 그게 잘 되면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2호에 보면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영이 잘 되면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답변 되겠습니까?
손판준 위원 예. 됩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다음,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이미, 가조면에는 탁로소가 개설이 되어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강신봉 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하여 개설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당초에 도에서 계획해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지역에 한곳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게끔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규정에 맞는 곳을, 면을 선정을 했는데, 그때 거창읍에는 탁로소 규모로 설치할 만한 장소도 마땅치 않고,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고, 그래서 가조에는 인구가 5,000명 이상 되는 사항도 되고, 또 복지관 안에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노인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조에다가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아니, 지금 운영을, 어디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강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것이 맞죠?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강 위원님 질의한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은, 사실상 도에서 5월10일까지 설치하고 운영을 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시대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조례를 만들지도 못 하고 운영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죄송합니다.
강신봉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게끔 해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그리고, 담당주사나 과장이 정의나 해석을 일관성이 있게 해 주세요.
내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 말 다르고 담당주사 말 달라 가지고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지금!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
강신봉 위원 좀 유념해 주세요.
○위원장 오임수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제일 마지막 12조에 보면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규칙으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앞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조성제 위원 지금 조례도 통과 안 하고 탁로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규칙도 안 정해 놓고 앞으로 정한다 하면 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미안하다는 말이,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조례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규칙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제 위원 아주 속된 말로 아이를 낳기 전에 걸레를 장만해 놔야 됩니다.
속된 말로.
이 조례가 통과될 줄 뻔히 알면서도 규칙을 아직까지 생각도 안 했다 하면은, 아이를 낳을 건가 안 낳을 건가 모르고 그냥 쫓아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인데.
○집행부석에서 - 규칙은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은 필요 없는데, 너무 답답해서 그래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예, 다음은 최영웅 간사, 질의해 주세요.
○최영웅위원 예, 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탁로소가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 주십시오. 어디어디에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가조면 복지회관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최영웅위원 그러면 읍·면단위로 탁로소 설치 계획이 수립되면, 한 군데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올해 가조에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니까 2,0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 가지고 더 또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그리고 탁로소를 설치하려 하면 순번은 정해져 있습니까?
3,000명 이상으로 해서 면 단위로 이런 것이 순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아직까지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최영웅위원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최영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임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도 조례 제정안이지만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탁로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7.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성제의원외5인발의)
(12시50분)

○위원장 오임수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으로 제7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로 제안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조성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의원 조성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정순우 의원, 이문행 의원, 최용환 의원, 오임수 의원 등 6명의 연서로 발의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 위임되어, 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ꡕ 제40조에 의한 입찰 참가 신청인에게 입찰소요 경비를 부담하는, 입찰참가 신청자에게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난 제38회 임시회(’98. 6. 17)에서 개정하였고, 또한 수의계약에 따른 제반 사무도 특정인에게 행정상의 역무제공으로 판단되어 수의 계약할 경우, 수의 계약자에게도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1조(목적) 중 입찰참가를 “입찰참가신청”으로 하고 다음에 “수의계약자”를 삽입하고, 제5조(징수방법) 중 입찰참가신청서 다음에 “수의계약자”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별표1) 내용 중 9-1 “입찰참가에 관한 사항”을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②호에 “수의계약자(1,000만 원 이상) 1건 10,000원”을 신설하는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본 위원 외 5인 연서로 발의 제출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임수 조성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검토보고서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7일, 조성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고 8월 24일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26페이지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제 의원 외 5인의 의원발의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128조 제130조의 상위법의 근거에 의하여 제출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처리하는 자치사무의 법령에 정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하여 특정인에게 행정상의 역무제공을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 되는 것으로서, 본 군의회에서는 지난 96년 6월 17일 제38회 임시회에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1인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개정안이 의원발의 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연간 8,000만 원 이상의 수수료 수입 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건당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자에게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수의계약 사무도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개정조례안 중 수의계약자에게도 건당 1만 원의 수수료를 정하도록 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상 적법판결(98. 9. 8 원고 강원도지사, 피고 강원도 횡성군의회)이 있었으므로 상위법령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별첨에 첨부된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8조, 제130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와 대법원 판례 사본(98. 9. 8)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다소 많은 안건을 심사를 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5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내일 의안심사에도 착오 없으시도록 사전에 준비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2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별첨)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공설묘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탁로소설치및운영조례안
7.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3인)
  내무과장이채순
  재무과장신광범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