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8월26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거창군수가 제출한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 등, 이상 다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의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지법에 규정한 농지의 임대차 기간, 임차료의 상한 및 계약해지의 제한 등 임차료 관련사항이 삭제되어 동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을 하고, 농지의 임대차에 관련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난 3월 31일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57페이지, 신, 구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조례 제명이, 거창군 읍·면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는 걸, 개정안에서는 임차료 상한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거창군 읍·면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에서 중간부분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필요한 부분을, 임차료 상한을 삭제를 하고,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으로 개정을 합니다.
제4조, 제2호에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삭제를 합니다.
다음 7호에, 기타 농지 및 임대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 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6조, 중간부분에 1항의 중간부분입니다.
농지 및 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농지임대차 관련 사항을 삭제를 하고, 농지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3항 중, 임대인과 임차인이 고루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 걸, 임대인하고 임차료 사항을 삭제를 하고, 위원 추천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토록 개정을 합니다.
4항 중 하단부에, 이 경우 농지관리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해야 한다를, 모두 삭제를 합니다.
다음 8조에,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 등을 인정하거나,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11조에,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사항인데, 법 25조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2와 같다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은, ’99년 8월 13일 군수가 제출하여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 관련 법규인 농지법 중 농지의 임대차 관련 조항이 삭제되어,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관련법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거기 보니까, 농지관리위원회 후보자 추천서에 학력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 중앙 정부에서는 모든 사회 구석구석에 학력 철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농지관리위원회 후보자 추천서에서도 꼭 학력을 기재해야 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기준에는 학력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학력에 대해서는 참고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농지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서에도, 아예 난이 없으면은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겠는데, 만약에 별지서식 1호가 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달된 부분 같으면, 담당자가 사전에 건의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아무리 위에서 상위법에 이렇게 해 내려왔지마는, 이런 부분은, 밑에서 처리하는 최일선에서 볼 때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전에 배려가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이상입니다.
조 위원 말씀처럼 학력 가지고 하면 국졸도 안 한 사람도 허다한데, 농지위원 선임하면서 학력 내라 하면, 그 사람 기분 나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식에 따른 학력을 내용으로 한 것인데, 이게 어떤 기준을 정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좌우간 학식과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그런 조건이니까, 별 의미는 없는데, 학력을 기재를 꼭 안 해도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사항은 조문에 있기 때문에 학력을 기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농지위원은, 우리가 임대차 관계법에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걸 원활하게, 저것은 남의 땅인데 무단점유하고 있다, 저것은 어떤 대부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면 농지위원들이 상당한 또 책임감도 있습니다.
도장 하나 무심코 찍어 가지고 구속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농지위원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A라 하는 리에 꼭 농지위원이 필요로 한데, 어떤 사람을 위촉을 했을 적에 나는 학식도 없고 학력도 없으니까 안 한다, 또 시켜줘도 못 하겠다 했을 적에 상당히, 이런 부분은 저 자신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도 지금 소를 제기해 가지고 농지위원이 세 사람이 고발이 되어져 가지고 검찰에 계속 불려 다니고 있는데, 지금 서로 안 하려 해요.
득 되는 일도 아닌데, 굳이 농지관리에 관한 학식, 쉽게 이야기하면 농지관리에 관한 학식은 몇 번지이다 하면 어디쯤이다, 그것은 소유가 대충, 공부상을 안 들여다봐도, 빨리 그것은 누구 것이다 하는 그런 걸 잘 인식하는, 그런 부분의 학식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 농지관리에 대한 학식, 그 어떤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재산권을 관리를 하고, 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사항도 그분들이 심의를 하고, 또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서도 관여를 하고, 어느 정도 업무의 연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1년에 한 두 번씩 업무 보수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력이 없어도 되지마는, 학력이 있으면 요건이 좀 더 구비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농지관리에 관한 학식 항목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굳이, 꼭 앞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을 넣어 놓았으면, 그것으로써 족하지 또 뒤에 가 가지고 학력을 써 넣어라, 이런 부분들은, 또 경력도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무슨 경력이 있습니까? 한평생 농사만 지었는데.
농지관리위원 추천서 받을 때, 빼버리면 되잖아요. 꼭 어디 이것을 대한민국에 표준으로 통일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는 거잖아, 안 그래요?
그냥 그대로 시행해 버리면 되지, 뭐하는데 이걸 할 겁니까?
이 학력란 지웠다고 어디 감사 걸리고 그런 것이 없을 테니까요.
어느 정도 업무를 연찬하고 농지관리 업무를.
국졸은 되고, 예를 들어서 국졸 아닌 사람은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대졸은 가능하고 대졸 아닌 사람은 못 합니까?
전연 무시 못 한다 하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누가 추천을.
내려가면 자꾸 감기게 되어 있는데, 위의 걸.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상위법에 대해서 다 해줄 것 같으면,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하나 분명히,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아까, 이 위원 말씀처럼 그 낱말을 빼버리고 하면 될 걸, 꼭 굳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을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아무런 학식도 없고 경력이 없어도, 동네이장 한 몇 십 년 했으면, 자기 리, 우리 신원 같으면은 신원의 산 몇 번지는 대충 어디쯤이다 하는 것, 그 정도는 다 알고, 농지위원회를 소집했을 적에, 아! 거기는 그 땅을 농지전용을 해 줘야 될 부분이다, 아니다, 아니면은 그 지번의 땅이 거기 있다 없다, 소유주가 대충 누구다, 지적도를 안 들여다봐도 구장 한 몇 년하고 나면 이것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대개가 농지위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차출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봉사입니다, 이것은.
1년에 수당이라 해 가지고 조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거마비도 안 되고 도장 하나 무심코 찍어 가지고, 구속이니 아니니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농지위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학력도 넣고 경력도 넣고.
학력, 경력을 넣는다는 말은, 본 위원은 요식 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조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을 적에, 학벌 가지고 국졸은 안 되고, 중졸은 되고, 또 중졸은 안 되고 고졸은 되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농지위원은 그래도 농지위원의 도장이 찍혀야 등기가 되니까, 어느 정도, 글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이 되고, 또 꼭 학벌을 가지고 뽑지를 안 한다, 이런 답변이 되면 서로 이해가 되겠는데, 과장이 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조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데, 대개 보면은 지금 농지위원을 이장들이 합니다.
대동리에 이장이 3명이 있으면, 세 사람 농지위원을 뽑아 가지고 이쪽 마을의 일은 이쪽 마을 이장이 도장 찍으면 그 마을도장 보고 찍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 있는 마을의 이장은, 그 위의 마을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 마을 이장이 그 마을일을 알지, 그러니까 조 위원 하는 이야기는, 학벌이 없어도 거기에 오랫동안 살고, 전체적인 토지사용자나 진짜 판 것인가, 안 판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과장이 이해를 하고 답변을 했으면 되겠는데, 조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참고로 한다 그랬는데, 조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산업과장.
그게 있으면 그 사람들 부담 준다는 겁니다.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농지위원이 예를 들어서 A라 하는 자연인이 선정이 되었다, 후보자 추천서에 공란을 메워내려 가다 보면은, 학력 난이 있는데 내가 초등학교 다니다 말았다, 국퇴다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 부분을 쓸 적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기성세대가, 50대나 40대 후반이나 60대들, 요즘은 고등학교가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하고 같이 졸업하지마는, 50대, 60대들이 여기 학력 난에 초등학교 다니다 말고 한학 몇 년씩 이르고 이런 분들이 이 부분을 쓴다 할 때에 상당히 마음 아파요.
제 자신도 어디 가서 고졸이라 하는 그것 써 넣을 적에 제일 마음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이 상위법을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방금 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조 위원님 같은 그런 지역에는 이장을 여러 해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마는, 새로이 이장이 되었다든가, 또 도시 지역이라든가, 모법에 보면 농지위원회 임무가 상당히 막중합니다.
상당히 법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는 평소에 잘 아시는 분이니까 간단하지마는, 새로운 사람을 보할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천을 할 때, 가급적이면 그런 학력을 해서 개인 신상의 그런, 프라이버시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런 어려운 법을, 아까 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도장 하나 잘 못 찍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그런 엄청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두 사람, 세 사람 중에서도 조금 배운 사람이 좀더 검토를 해 볼 때 낫지 않겠느냐, 그런 걸 참작하기 위해서 이 학력을 넣은 것인데,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이런 걸 쓰기가 안 되었다 하면, 그걸 비워놔도 꼭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추천한 걸 임명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넣어 주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소리)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반대 토론은 없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제는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을 거치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읍·면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2.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근거법령의 일부가 삭제되어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설 주차장 외에 따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또 필요한 부분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조례에 법 제21조 제3항을 인용한 제4조 제3호 및 제9조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 법률 제5902호, 1999년 2월 8일 조례규칙 규정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명은 신, 구 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제4조, 세출부분에 1, 2항은 생략을 하고 제3항에, 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이 사항을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항이 없어 졌습니다.
또, 제9조 보조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 사항을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비를 보조하고자 할 때에는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은, ’99년 8월 13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여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관련 법규인 주차장법 중 부설 주차장의 추가설치 명령제가 삭제되어, 본 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안건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지마는, 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변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규정상 변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하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하느냐 하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은 운전석에서 버턴만 누르면 문이 열려 가지고…….
주차요금을 조수석에서 받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거창 공영주차장뿐이라요.
분명히 운전석에서 돈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차가 나쁜 사람들은 운전석에서 일어서 가지고 돈을 줘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서, 사람들에게 주차요금 받는 박스를 이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차타고 다니는 분은 그걸 못 느낍니다. 왜?
조수석에서 돈을 받든, 운전석에서 받든 간에 버튼만 누르면 문이 열려서 되는데, 수동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조수석 문을 일어서서 가서 열고 돈을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돈 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게끔 좀 챙겨 주십시오.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현재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개선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도로변에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북상에는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사유지에 유료주차장을 허가를 내면 허가를 내 줍니까?
시설기준하고, 다해서.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61쪽에 보면은,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의 보조금이라 하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까지 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 우리 군에서 비용을 어디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에게 본 위원장이 당부를 해야 되겠는데, 조성제 위원이 과장께 두 번째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조수석에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것, 틀림없이 고치겠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동시스템으로 할 겁니다.
(「수거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법대로 물론 하기는 해야 되지마는, 거창읍의 주차장 말이죠,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낮으로는 변소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되지마는, 밤으로는 청소년들이 가서 다 부숴 버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면, 그걸 또 만들어 놓으면 그걸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변소는 제일주차장, 이런 데 전부 다 변소가 있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그런 데 가서 용변을 보는 쪽으로 해서, 환경을 살려야 된다고 나는 그래 봅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해야 되겠지마는, 정말 거기 하나 만들어 보세요. 밤낮으로 소주 먹고 뭐 먹고 두드려 부수는데 엉망진창입니다. 위에가.
그런데 거기다가 변소까지 넣어 놓으면은 지키는 사람 또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으로는 해야 되지마는, 저는 그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일입니다.
(웃음 소리)
그것은, 과장께서 잘 고려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에도 한 번 설치를 했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오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3.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1분)
보건소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거창군 보건소 수가 주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62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95년도 12월 29일자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모법개정에 따른 관련사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개정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 수수료 등입니다.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자 또는, 실험을 이용해서 검사를 할 경우에는, 의뢰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수가 주례 중 개정 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제1조 중 보건소법 제 8조를 지역보건법 제 14조로 개정하고, 제11조 1항 본문 중 제8조를 제9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커다란 내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은, ’99년 8월 13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8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상위 관련법규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또한, 현행조례의 관련조항 적용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다 찬성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거창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휴식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4.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의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의안이라든지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실무부서가 미리 위원님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인데, 어떻게 저희 사정상 그런 일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위원님께 사전 설명을 미리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우선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럼, 상수도 개정 조례안을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생산 원가에 수도요금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라든가 현재의 방침이 2000년까지는 생산요금의 100%를 완전히 수용가 부담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고, 전국적으로 움직임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급수조례도 2000년까지는 100%의 수용가 부담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 금년도에 어느 정도 인상을 하겠다는 뜻으로 개정이유를 밝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업종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실사용에 대한 요금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10톤까지는 기본요금을 적용해서 5톤을 쓰든, 6톤을 쓰든, 10톤을 쓰든, 전체적으로 기본요금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5톤 쓰면 5톤 요금만큼, 10톤 쓰면 10톤 요금만큼, 즉 말하자면, 적게 쓰는 사람, 1인 가구라든가, 셋방가구라든가, 이런 사람들 아주 영세하면서 요금을 적게 쓰는 사람들은, 적게 쓰는 요금대로, 기본요금을 다 받지 않고, 쓰는 만큼 계산을 하겠다는 뜻으로 기본요금제를 폐지를 하고, 실제 사용요금대로 부과를 하겠다는 게 우리 첫째 방침이고, 두 번째는 업종별 부가단계는 현재 누진단계에 있습니다.
누진단계를 적용하고, 누진단계별 부과금액을 새로 정하는데, 새로 정하는 요율은 전체 총 금액을 계산해서 30% 인상을 잡았습니다.
이게 주요골자입니다.
개정된 것은, 우리 상수도 사업 수인 지침이라든가, 환경부에서 내려온 모든 지침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6페이지, 조례 개정안은 26조1항, 본문 중에서 당초에는 기본요금하고 초과요금 합계로 한다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요금은 별표2 요율표에 의한 요금으로 한다, 이렇게 기본요금을 완전히 없앤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업종별 요율표, 앞으로 적용할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신, 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가정용에서 기본요금은, 전에도 업종요율표 현행 지금까지는 0에서 10톤까지는 1,900원 정액으로 받았습니다만, 앞으로는 0에서 10톤까지 톤당 310원으로, 즉 말하자면 5톤을 쓴다면은 1,500원 정도가 되고, 전보다 오히려 기본요금 때보다, 적어지는 결과가 나오고 10톤을 쓴다면은, 3,100원으로 1,200원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과 단가는 10톤 초과 20톤까지, 30톤까지, 40톤까지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이렇게, 전에와 구분하는 것은 똑같이 적용을 하고 톤당 단가만, 인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은, ’99년 8월 13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거창군의 수도 요금이 생산 원가에 크게 미달하여, 군재정과 상수도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수도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는 대전제하에서의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본 조례개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97년 3월 20일 당시 내무부로부터,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지침에 의하여 2000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점진적인 요금현실화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조례개정을 통한, 수도요금 인상을 위하여 지난 5월 거창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심사 통과 하는 등, 상수도 요금인상을 위한 제반 절차는 이행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 시에는, 본 안건이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의 인상과 관련된 것이므로, 상수도 요금의 30% 인상이 적정한 인상률인가, 인상시기는 적정한가 등에 대해, 집행기관의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와 함께 본 조례안의 부칙 제2조, 요금적용 규정에서는, 인상되는 수도요금의 요율을 조례공포일 다음 달부터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포 당월의 수도검침일 이후에 본 조례가 공포, 시행될 시에는 인상된 요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98지방 상수도 사업 추진 지침과 수도 사업소가 만든 상수도 요금 인상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기 전에 먼저,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설명 자료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소장, 설명해 주세요.
우리 요금 조정 계획안은, 우리가 5월달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계획안을 내어 가지고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조정 목적은 생략을 하고, 지금 현황은, 수도요금 업종별 전수현황은, 총 5,441개 계량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량기가 우리 거창, 가조의 가구 수보다 적은 이유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은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 아파트면, 현대 아파트 한 개의 메인 계량기를 사용을 해서 그 메인 계량기에 의해서, 우리가 요금을 부과하고 그 세대별 문제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부과를 해서, 모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공동 주택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보다 수도전수는 적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구별로 사용현황은 가구 수로 판단을 한다면, 총 9,986가구인데 가정용이 8,300개, 업무용이 830개, 영업용이 770개, 욕탕1종이 16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로 가정용이 많은데 가정용에서는 10톤 이하가 28%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하는 51톤 이상이 43%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1톤 이상은, 공동으로 여러 가구가 한 개 계량기로서 사용하는 게 거창에는 아직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운영실태입니다.
지금 연간 수입액은, 사용료 수입이 9억 9,100만 원, 이것이 수도요금입니다.
밑에 시설분담금이라든가, 수수료 변상금이라든가, 예탁금 이자, 이것은 항상 년마다 변동이 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요금으로 부과된 것은 9억 9,100만 원, 그래서 ’98년도에는 사용료라든가, 변상금이라든가, 예탁금이자 등 다 포함을 해서 연간 수입이 11억 3,600만 원 수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단가는 381원입니다.
이것은 세출에서 기채 상환금이라든가 이것을 다 뺀, 운영단가는 381원입니다.
현재, 기채 금액 갚는 것하고 다 합하면 원가는 641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연간 7억 7,200만 원이 일반 회계에서 전입이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68%가 미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세출내역은, 인건비가 5억 1,900만 원, 동력비가 1억 2,800만 원, 약품비 700만 원, 시설 수선비 1억 5,900만 원, 기타행정비가 1억 8,200만 원, 기채 상환금이 9억 1,100만 원이 기채 상환금이 됩니다.
그래서 7억 7,200만 원이 현재 미달되는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현황은 총 116억 1,300만 원입니다.
원금이 79억 1,800만 원, 이자가 36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31억 8,900만 원 상환하고, ’99년도 상환계획이 7억 4,600만 원이고, 지금 현재 앞으로 갚아야 할 것이 76억 7,700만 원, 앞으로 갚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조정 계획안은, 2000년까지 100% 수준으로 요금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 하에, 지금까지 조정실적은 ’97년도 30%, ’95년도 30%, ’94년도는 14% 이렇게 해서 2년마다 30%씩 인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98년도 상수도 요금을 분석한다면, 앞에 말씀 드린 사용료 조정안 9억 9,1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쓴 것이 297만 7,000톤을 지금 현재 연간 우리 군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면 판매단가는, 333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생산원가는 560원으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결손액은 227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연간 결손액은 6억 7,500만 원, 앞에 말씀 드린 분석하고, 이것하고 틀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기채 상환금을 넣었기 때문에 실제 운영단가를 가지고 계산한 것이, 연간 7억 7,200만 원 모자란다 이런 표가 나왔고, 이 표에서 생산 원가가 560이라 하는 것은 기채 상환금을 제외하고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회계를 한다면은, 기업회계운영은 기채 상환금, 이것은 10년 후 되면은 기채 상환금 제로(0)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 분석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운영비, 순수하게 기업회계원리에 의해서 분석하는 것은, 기채 상환금은 빼고, 들어가는 것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넣어가지고, 그 감가상각비는 대 수선비, 아니면 적립을 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톤당 단가 560원은 기채 상환금은 해당이 안 되고,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가격이 달라졌다, 그래서 순수한 생산원가, 기업회계에서 생산원가를 계산하라 하면, 톤당 단가 560원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분석하는 것은 톤당 단가 560원을 100%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상조정안은, 현재 판매단가가 333원이고 인상 후 판매단가는 433원으로 톤당 백 원 오릅니다.
이것이 30% 인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 후 판매단가는 560원으로서 100%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하에 조정안을 30% 인상안으로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요금조정액을 조정을 할 경우에, 내년도에 인상 후 요금은 지금 9억 9,000만 원에서, 12억 8,800만 원으로 인상이 30%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조정 후 대비표는, 약 5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월 추가 부담액은 30톤 사용한다고 볼 때, 현재는 7,600원, 인상 조정된다면은 1만 800원으로서 가구당 3,200원이 부담이 더 생긴다. 그렇게 봐 집니다.
그 다음, 우리 경상도 타시·군과의 비교입니다.
지금 현재 생산원가는 거창이 560원이고, 창원이 335원, 진해가 599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에서 남해군이 1,286원으로서 가장 높고, 제일 낮은 데는 창원시가 335원으로 생산원가는 낮습니다.
창원시가 생산원가가 낮은 이유는, 창원시는 원수를 전부 칠서 정수장에서 바로 싼 값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가 직접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창원시가 낮고, 김해시가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단가는, 거창군이 333원으로 판매되고 있고 창원은 280원 해가지고, 경상남도 평균이 344원이 경상남도 평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평균보다는, 11원 정도가 거창군이 현재 판매 단가는 낮습니다.
인상요인은 여러 각 시·군이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68% 인상요인이 되고, 경상남도 평균은 80%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요인이, 경상남도 각 군에서 2000년까지 100% 수준으로 다 맞추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입니다.
그러면 560원에 대한 원가 계산은, 이것은 학술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어 낸 것입니다만, 연간 조정량은 290만 톤, 그래서 인건비하고 하면, 영업비용이 11억 1,800만 원 들어가고, 자본비용이 투자보수비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여기에다가 공정투자보수율을 적용을 해서 7억 5,000만 원이 적정 투자보수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영업 수익은, 급수장치 손료라든가, 이런 수익이 1억 3,000만 원,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은, 이자라든가 기타영업수익을 얘기합니다. 1억 3,000만 원.
해가지고 총괄 원가는 16억 6,600만 원이 소요된다, 이것이 우리 거창상수도의 원가입니다.
이게, 톤당 계산을 하면 560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은 68% 인상요인이 생깁니다만, 금년도에는 30%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채무현황은….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참고자료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와 적정화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경영합리화를 통한 요금인상 요인 자체의 흡수 노력이 필수적이며, 어쩔 수 없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면, 정확한 원가산정, 상수도 경영 상황 공개, 요금 조정 시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심의 내실화 등, 요금조정의 정확성,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입법 예고기간 중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안이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업무용 요율하고 그 다음에 영업용하고, 단가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업무용을 단가를 조금 올리고, 영업용 단가를 조금만 낮추자, 그래서 물가대책 심의회에서 조정을 1차 했습니다.
그래서 안이 그때 조정이 한 번 된 것이 있고, 그 뒤에는 일체 다른 조정은 없었습니다.
한 건이 안 들어 왔다 하면 거창군이, 거창읍의 인구와, 군 전체 인구가 7만 명이 넘는데, 여론수렴이라는 그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 왔다 하면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운영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창 가조취수장에는, 과거에는 거창취수장에 네 사람, 가조취수장에 네 사람, 여덟 사람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화를 시켜서, 거창취수장과 가조취수장에는 사람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덟 명을 벌써 인원을 축소해서 줄였습니다.
아마 이러한 구조조정 문제로써, 우리가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정도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사업소장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두 개를 해서 조정할 때, 본 위원도 심의위원입니다만도, 그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상수도요금이 30% 인상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가정용 37%를, 그것은 아까 수도사업소장이 이야기한 대로 80%가 가정용인데, 37%를 올리고, 그래서 아까 평균으로는 30%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가정용을 어떻게 해서 37%나 이렇게 올립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영업용이라든가 업무용, 이 문제는 단가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은데 똑같은 비율을 적용하면은, 차이는 엄청나게 더 생긴다, 그래서 부과되는 요율표를 가지고 적정 차이를 유지를 해야지, 계속 똑같은 비율로 올린다면은 10원에 10% 올리는 것하고, 100원에 10% 올리는 것하고, 그 차이는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그 차이를 줄여 달라.
그래서, 기존 요율이 높은 것은 그걸 똑같이 30% 적용하면 엄청나게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단가 차이를 줄이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단가가 낮은 데서는 비율이 높아지고, 단가가 높은 데서는 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무조건하고 똑같이 30% 적용을 해 버리면, 너무나 영업용과 가정용의 차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런데 ’99년도 하반기 7월 1일부터 하려고 하니까, 5월에 모든 물가심의회라든가 안이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에 작성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전체 물가문제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은 가급적이면 99년도 하반기로 미루라 하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당초계획, 7월 1일부터 하겠다는 계획이 10월로 늦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인상 시기는 늦추었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공공요금도 물값 하면 목욕탕비나, 지금 현재 목욕탕비가 2,800원에서 30%를 올리면은 근 4,000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공공요금 인상요인은 수도요금 인상으로 해서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 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 드리기는, 심의회에 얘기할 때는, 우리가 30%라는, %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톤당 얼마가 되느냐, 이걸 계산해서 다른 물가하고 비교를 해 보자.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톤당 지금 430원이라면은, 시중의 생수 판매하는 두 홉짜리 한 병값하고 똑같다.
두 홉짜리 생수 한 병하고, 1톤 가격하고 지금 물값이 똑같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전체적인 정량적인 가격을 갖고 따질 때, 다른 물가하고 이 물값이 얼마 만큼 비싸느냐, 싸느냐,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정에 5인 가족 기준으로 하고, 월 3,300원 정도 인상이 된다 할 경우에, 3,300원이 얼마 만큼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느냐 하는 것은,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마는, 제가 살림을 살아 볼 때에는 3,300원 추가부담이 그렇게 큰, 생활의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조례 부칙에 요금 적용 규정에, 인상되는 수도요금의 요율을 조례 공포일 익월부터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포 당월의 수도검침일 이후에 본 조례가 공포 시행될 시, 인상된 요금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조례공포 후에 검침을 합니다.
그러면은, 조례공포 후, 15일부터 검침하면은, 그 검침은 8월분, 9월 15일까지, 그러니까 8월 하순부터 9월까지 사용한 양이 됩니다.
그러면, 조례공포 후에 익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검침이, 8월 하순부터 9월 15일, 20일까지 된 것이 검침이 끝났기 때문에, 조례공포 후의 적용은 10월부터 조정적용이 되기 때문에 9월 하순부터 10월 상순까지 쓴 것은 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은, 여기 소급적용은 안 된다, 그렇게 봐 집니다.
30% 인상할 경우에는 연간 약 2억 7,000만 원 정도가 더 나옵니다.
우리가 더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연간 5억 원 정도는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방채 차입을 5억 원 정도 매년 부담할 때에는 지방채 차입이 순조롭게 차입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어 지고, 지방채를 다 갚을 경우에는 연간 6억 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들어갑니다.
운영하고 나서 적립이 되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대 공사할 때에는 자체 적립된 금액으로써 사업비에 충당해서 또 공사도 시작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를 보면 연간 300만 톤에 대해 45만 톤 정도를 누수율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수율은, 우리가 물을 정수장에서 취수를 한 양하고, 그 다음에 배수된 양을 갖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5% 누수는, 45만 톤에 계산을 한다면은 원가를 560원으로 계산한다면 약 2억 3,000만 원 정도가 누수가 된다, 그렇게 봐 집니다.
그러면은, 이 누수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수율을 적게 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마는, 100% 누수율은 안 된다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누수는 관이 수시로 터지기 때문에, 관 터지는 그것은 누수율에 지금은 포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 연간 약 700건의 수도관이 터집니다.
하루에 평균 두 개씩 수도관이 터집니다.
그리고 수도관이 한 번 터지면 엄청난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도관 전체를 완전히 교체하지 않는 이상, 수도관 전체를 교체를 하더라도 또 터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각변동이라 하는 것이 있고, 지층의 변동이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누수율을 제로(0)화 하겠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 봐야 됩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은, 내무부의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지침은 ’97년 3월 20일에 시달이 되었고, 경상남도의 ’97년 지방 상수도 사업 추진지침은 98년 2월 17일에, 그리고 이번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군의 물가대책위원회는 금년 5월 25일에 개최하고, 실제로 수도요금 인상을 위한 조례는 이번 기회에 제출이 되었는데, 이렇게 처음 지침이 시달될 때부터 실제 요금이 인상될 때까지 2년이 넘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며, 공무원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며 아니면, 수도요금 인상을 하지 않으려고 이때까지 미루어 왔던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내려왔는데 ’97년도 하반기에 30%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2월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마는, ’98년도 하반기에, 또 인상하려고 하니까, 이때 공교롭게도 또 IMF라는 사태가 왔기 때문에, 여기서 IMF사태라는 문제하고, ’97년도에 30%라는 인상문제하고, 이게 겹쳐져 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너무 과한 군민의 부담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문제에서도 ’98년도 당초에 제가 설명할 때에도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겠다 했습니다마는, 또 물가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하라 하는, 이런 강한 지시 때문에 늦어 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해시는 생산원가가 톤당에 559원인데, 인상은 22.7%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에 보면은 톤당에 591원인데, 인상폭은 42.1% 밖에 안 되는데 거창은 56원에 무려 68.10%라 하는 것은, 너무 최고 인상이 많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488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생산원가는 우리보다 높지마는, 인상요인은 적게 앞으로 인상해도 599원으로 맞출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높게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99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또 ’99년도 초에는 물가인상 억제책으로 해 가지고 공공요금 인상 제한이 들어 왔기 때문에 못 하고, 지금까지 늦어 졌습니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에 거창읍민이 별 불만은 없겠습니까?
무슨 이의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부담은, 자기한테 부담이 가기 때문에 반발이 나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인상을 적게 해도 반발은 나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거창군이 나아갈 길, 자치단체가 나아갈 길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100%까지 해결함으로 해 가지고, 또 중앙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어느 정도 반발이라든가, 주민의 문제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기 수돗물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이렇게 해 놨는데, 물 생산을 따로 따로 하지는 않지요?
그 다음에 침전지 시설을 거쳐서, 여과시설을 거치고 난 후에, 배수하는 관로 쪽에서 배수지에 들어가는 쪽에서 염소가스로 소독을 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수가 깨끗하면은 혼화지에 해가지고 응집제는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수돗물에서 너무 약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러한데, 1일에 1만 2,000톤을 취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약 양을 무작위로 넣습니까, 어떤 측정을 해가지고 넣습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자료가 다 나오고요, 문제는.
문제는 비가 와가지고 탁도가 높다든가, 그 다음에 강물에서 혹시 거름물이 유입될 때가 있습니다.
농가의 퇴비사라든가 이런 물이 유입되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염소가스를 좀 많이 투입합니다.
그러면은 가정에서 염소가스는 바로 냄새가 납니다.
가정에서 수돗물을 틀면 바로 냄새가 납니다.
예, 그런 경우가 혹시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평균적으로 할 때에는 염소가스가 1ppm내외로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량이 어떤 어떤 약이 7월 한 달치만 판매관리대장, 그것하고, 생산량에 들어간 약량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염소가스는, 한 달분이 안 나옵니다.
왜냐 하면은, 가스는 가스통에 1톤짜리 1,000킬로그램짜리 가스통을 매달아 놓고 주입을 하기 때문에 염소가스는 약량이 안 나오고, 다만 응집제, 우리가 분말로 넣는 그것은 약량이 수불이 다 되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염소가스는 1톤짜리를 계속 달아 놓고, 자동적으로 조절되어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대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응집제 같은 경우에는, 우수 시에만 쓴다고 하니까 이것도 전체적인 양은 알 수가 없는 길이거든요?
예, 이수정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 수돗물의 질이 어떻습니까?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기들이 선전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마는, 그냥 1급수라고 그렇게 안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거창군민들 1급수라고 그러면, 이걸 먹으려 하면 생수를 그냥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게 홍보가 안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1급수라 하면은 그렇게 우리 거창군민들이 마음 놓고 그냥 먹을 수 있는데, 가정에 가면 전부 다 정수기를 놔놓고 물을 먹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빼재라든지, 곰실 정각에 있는, 전부 거기 가서 물을 길어 오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앞으로 수돗물 값을 30%올린다, 그래 놓고도 우리가 마음 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은 분명히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걸 수도사업소에서 아셔야지, 수도세를 올려놓고 그렇게 안 된다 하면은, 올리는데 대한 원성, 물 안 좋다 하는 원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 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우리가 1년에 연간 7억 7,000만 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고 있지요?
(웃음 소리)
또 하나 더 질의합시다.
지금 여기 보면 2012년까지 하면, 525만 원이 이자가 남고 원금 전액이 2억 1,500만 원 정도 남는데, 이것은 평균 얼마를 올렸을 때 이 지방채를 상환하는 계획입니까, 12년 동안에?
우리가 지방채를 앞으로는 더 빌리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요금을 인상하면 그만큼 수용가에서 받은 금액이 지방채 인상으로 들어가고, 군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적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2000년도에 이번에 30% 올려서 했으면, 2001년도에는 10% 올리든가 20% 올리든가 올려 가지고 빨리 해야만이, 아까도 내가 이야기하는, 연간 7억 원 결손 보는 이런 걸, 더 낮출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인상한 것 가지고 모자란다, 그러나 다 갚고 나면은, 우리가 1년에 인상한 만큼은 적립이 계속 되어 나가니까 충분하게 다 갚고 나면은 적립이 계속 되어 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운영비로 다 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일반회계 전출이 안 간단 말이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찬성하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쳐 오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수도 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가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5.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9분)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환경문제가 국가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 관로의 유지라든가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각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고 그 개정에 의해서 ’97년도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속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 시켜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가 하수도 조례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하수도 개정조례는 원문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신, 구 조문 대조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바꾸었기 때문에, 전부 얽힌 걸 재정립을 하다 보니까 1조부터 해서 거의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 구 조문 대비표를 생략하고, 원문만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의 유지관리를 군수가 준설을 해야 된다.
전에는 이렇게 군수한테 하수 관로 준설도 하고, 하수 관로 청소도 하고, 이걸 치워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군수한테 첫째, 주었습니다.
관리를 군수가 확실히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게 되겠고 두 번째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하려고 하면,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 공고를 해야 된다, 공고 후에 하수도 사용료를 받는데 단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에는 공고하고, 관리 관거 유지비만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공고 한 지역은 하수처리장이 있는 거창읍밖에 공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조면이 하수 처리장이 된다면, 가조면 소재지 하수 처리장이 들어오는 지역은 공고가 되어서 하수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경우도 마찬가지로 현행대비 30% 인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도 업종체계를, 사용료 징수는 과거에는 그냥 톤당 얼마,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상수도 징수체계를 그대로 따와서, 영업용, 가정용, 업무용, 욕탕 그러니까 상수도 징수 체계를 그대로 따와서 그대로 맞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사용자가 수도를 사용 안 할 경우에 즉, 지하수라든가, 온천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개시 신고를 할 때는 내가 1일 20톤 하겠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신고를 기준으로 안하고, 실제 사용량을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사용한 만큼 부담을 하겠다는 뜻으로, 실배출량 확인에 의한 양으로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라든가 이런 것 배출하는 경우, 10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계측기를 설치합니다.
지금까지는 10톤 이상, 10톤 이상까지는 계측기를 개인들이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00톤 이상일 때, 아주 대형일 때만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 계측기는 군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측기 설치장소 관리방법은 따로 12조에 정해져 있고, 계측기 고장 시에 사용료 인정방법을 정합니다.
계측기가 고장이 나 가지고 하수배출을 얼마를 했다는 것을 모를 때, 그 전 달 2개월분을 평균해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금의 산정기준, 징수시기 이것을 15조에 규정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하수도 사용료 조례에서 쟁점사항으로 됩니다.
앞에 말한 요금인상하고,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것을 구체화를 시켜 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할 수 있다 하는 규정만 있었고, 이 원인자 부담금을 어떤 근거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느냐? 그 계산 방법을 이번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다른 특별한 수학식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방법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기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용료 납입의무 승계는 폐지가 됩니다.
전에는 사용료 납입을 뒤에 건물을 인수한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되었는데, 이것이 승계를 안 시킨다로 바뀌었고, 과태료 처분은 전에 조례에 있었습니다만, 하수도법에 과태료 처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바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은 삭제를 했다.
그렇게 해서 하수도 사용조례를 전면적으로 손을 봤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읽어서 설명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위원님께서 보신대로 질의에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사항은, ’99년 8월 13일 거창군수가 제출하여,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 조례 개정안은 환경부 조례 준칙에 의거 현행 조례 중 민원 발생 요인이 있거나, 당초 하수도 사용 조례의 제정 취지를 벗어난 조항을 개정하고, 하수도 요금 체계를 상수도 요금 징수 업종 체계로 통일하며 하수도 사용 요금을 30%인상하는 조례의 개정안으로서 조례 제정의 취지나 형식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하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제반 절차는 이행하였으나, 하수도 사용 요금의 업종 체계를 상수도 업종과 통일할 시에 사용자들의 손익 여부와 요금 30% 인상의 적정선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 부칙에 규정한 인상되는, 요금 적용도 상수도 요금인상과 마찬가지로, 조례 공포일에 따라 요금 적용이 소급될 수 있으므로, 심사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 외에 개정되는 조례안의 내용은, 하수도를 원활히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항 개정으로서 그 형식 요건이나 내용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역시, 참고자료는 행정 자치부 지방 하수도 요금 체계 개선 지침과 수도사업소의 하수도 요금 인상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건에 대해서도 하수도 요금인상에 대해 참고 자료를 수도사업소장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물가 대책 심의 위원회에서 보고되고 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은, 현황에서 전수는 5,017개가 되겠습니다.
일반용이 80%, 공공용이 19.6%, 산업용이 0.4%로 가구별 사용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구별 요금부과 현황은 지금 현재, 일반 요금이 1,485만 4,000원, 공공용이 290만 원, 산업용이 5,000원, 이것은 월 부과 요금이 되겠습니다.
월 부과요금을 가구별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3번에 하수도 운영실태입니다.
지금 연간 수익은 총 1년에, 죄송합니다. 여기 단위가 1,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1,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연간 2억 3,500만 원 수입이 됩니다.
사용료 수입이 2억 1,000만 원, 분뇨 처리 수수료가 2,400만 원, 이렇게 들어와서 2억 3,500만 원 들어오고, 세출은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독립비가 1억원, 시설 유지비가 4,000만 원, 행정 운영비가 4,300만 원, 차입이자 700만 원, 기타 200만 원 해서 연간 3억 5,200만 원의 세출이 ’98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1,600만 원, 연간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현재 하수도 운영비만 계산이 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라든가 시설에 대한 자본비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연간 3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세입은 연간 2억 3,500만 원이다, 그래서 결손이 1억 1,600만 원이 연간 결손이 되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 현황은, 일반적으로 관로 수선비 문제가 채무가 되어 가지고 4억 8,500만 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거의가 매년 국비에서 원금은 상환을 해 주고 이자는 약 3% 정도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매 년 700만 원정도 이자가 부담이 되고, 원금은 정부에서 부담을 별도로 우리에게 내려 보내 줘,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현황은 거의가, 여기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갚을 것은 아니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이자만 우리가 갚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하수도 조정 계획도 마찬가지로 환경부 지침이나 요금 현실화 문제에 따라서 이것도 똑같이 30%, 현재 부과 단가가 톤당 65원입니다.
그래서 처리 원가는 314원인데, 처리 원가 이 자체는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 할 때, 처리원가가 314원입니다만, 운영비만 할 때에는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 원가 314원은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을 한 그 가격이기 때문에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서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전부 다 부담을 시킬 경우에는 381%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산하는 것은 시설 원가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외를 하고,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데 연간 3억 5,000만 원 여기에 대한, 금액만 100%를 맞추자,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이 60% 이상의 인상요인이 생긴다, 그렇다면 금년도 30% 인상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원가 계산 여기에 보면, 총괄 원가는, 즉 말하면 연간 여기에는 1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10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감가상각비라든가 자본비용을 빼면, 연간 3억 4,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며칠 후에는 보고 말씀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금년도 하수 처리장 민간 위탁에 대해서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면, 앞으로 운영 유지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3억 4,000만 원 이것만 가지고, 위탁을 시켜야 되지 이 이상은, 위탁시키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실제 용역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환경부나 정부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적용을 하면, 인건비라든가 모든 걸 적용을 하면, 약 연간 5억 9,000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거창군에서 3억 4,000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민간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어쨌든 3억 4,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3억 4,000만 원만 앞으로 2001년까지 100%를 맞추자, 뒤에 감가상각비는 우리가 너무 부담을 많이 주니까 부담시킬 수가 없다, 이런 뜻에서 금년도 30%, 다음해 30% 수준으로 인상하면은 운영비는 100% 자급을 할 수가 있다, 이래서 금년도 인상안을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요율 조정이라든가 이것은 별 설명을 안 하셔도 아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훈령 제380호로, ’97년 12월 30일자로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 준칙 내용의 부칙, 경과 조치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8년 6월 30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본 개정 조례안을 늦게 제출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8년도 2월에 내려왔는데, 사실상 ’98년도 3월 2일부로 우리 수도사업소가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 첫 개소 해 가지고 모든 인원이 조정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자체를 잘, 못 챙겼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 인상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중 앞에도 수도 요금에 주민 여론을 들었다 이래 했는데, 여기에서도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주민 여론을 들은 게 있으면 여론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식서면으로 들어 온 것은 없고 구두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사석에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렸고, 그 다음에 다른 것, 요금인상 문제에서는 더 이상 신문 발표 외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저희들, 하수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원인자 부담금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공공시설 담당하는 업체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너무 과하게 매겨서는 곤란하지 않나,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로 논란의 대상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원인자 부담금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걸로, 거창은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 산정 공식을 바꿔 가지고 할 그 어떤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산정하는 공식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거창만은 이 산정기준을 적용 안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하겠다. 즉 말하자면 요율을 낮추겠다 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 같이 통일을 시키는 그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른 이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 인상안이 주민의 부담이 가중될 염려는 없는지, 그리고 30% 인상률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 단가 65원입니다.
65원이 85원으로 20원, 30%로 인상해서 톤당 20원 오른 부과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30톤 쓴다고 할 때 600원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비율은 많은 걸로 우리가 느껴지지만, 실제 부담액은 600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게 정액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다 그렇게 봐 집니다.
너무 비싸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주민여론을 청취를 좀 해서, 수도사업소장이 군민을 위해서…….
또, 원가가 타군을 보면 원가가 평균이 도내에서는 227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뭐냐 하면 하수도는 하수처리시설의 규모에 따라 하수도 요금의 단가가 결정되는데, 문제는 하수처리시설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톤당 단가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10만 톤 규모라도 인력이 소모되고 관리 인원이 소모되는 것은, 그 비율이, 10만 톤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1만 톤의 10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규모가 3만 톤 된다고 해서 3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한 규모가 유지가 되면, 즉 말하자면 규모의 경제학인데, 일정한 규모가 유지가 되려면, 3만 톤 규모든지, 1만 톤 규모든지, 기술자 한사람 있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적으면 적을수록 규모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게 단가는 높아진다. 따라서 우리가 1만 4천 톤으로 확대를 하지만, 1만 4천 톤으로 확대가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인원을 더 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수도요금하고 똑같이 수도요금의 검침결과에 따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봐 집니다.
상수도 계량기에 나오는 검침, 그것을 가지고 하수도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 계측기를 다 답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할 순서인데, 본 안건도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처 오는 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기관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안건심사를 하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9월 2일 제4차 본 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의사진행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별첨)
1.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김정길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5인)
기획사실장이종천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보건소장변종태
수도사업소장안수상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