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월22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0 산업과
0 산림과
0 농촌지도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산업과, 산림과, 농촌지도소 소관의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께서는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0 산업과
○산업과장 손상민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산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정분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예인력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97년까지 농업인후계자 육성 실적은 농업분야가 527명, 축산분야가 221명으로 748명이 육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취소자로 결정된 사람이 84명이고, 금년도에 농업인후계자 육성은 98명에 29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76명에 21억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요구에 대한 배정비율은 72%에 해당이 됩니다.
전업농 육성사업은 지금까지 총 육성인원이 214명으로서 쌀, 과수, 원예, 축산분야의 중점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1명을 육성 시키는데, 14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쌀전업농이 43호, 일반전업농이 8명으로 4억 원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98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실적입니다.
융자지원 계획은 42억 9,500만 원이고, 도에서 조사하는 진흥기금을 조사한데 따른 군비부담액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지원한도는 법인단체는 5억 원까지, 공동사업장에 3억 원, 일반농어민에5,000만 원까지 지원되겠습니다.
융자금은 실금리 5%를 도비로서 이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어민학자금 지원 실적은 3,625명에 18억 4,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969명을 대상으로 해서 6억 2,403만 6,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득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생산 계획은 미곡에 6,136㏊를 재배해서 단수는 447㎏ 19만 465석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쌀생산 중점시책으로서는 휴경농지를 확대 재배하고, 양질 다수성 품종 벼재배를 확대하며, 단위 면적당 벼포기 수를 평당 80주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병해충 및 피잡초 방제를 적기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 맑은 거창쌀 확대재배입니다.
’97년도 생산 및 판매실적은 생산은 87.7㏊를 재배해서 정곡으로 245톤이 생산되었습니다.
1월부터 판매할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창농협에서 정곡 85톤, 남거창농협에서 정곡 100톤, 신원농협에서 정곡 60톤을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매는 일반 시중가격보다 가마당 2,000원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 생산계획은 표고 200m 이하의 낮은 평야지대에 재배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자 전량 5,000㎏을 지원할 것이고, 농업의 품질인증 재배계약을 체결하고, 품질검사 인증포장재 공급을 3만 매, 토양 개량제 및 공동방제 농약대를 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년도 농촌소득분야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생산자 조직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12개소에 7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5동에 2억 9,000만 원, 토양개량제 공급 3,330톤에 2억 1,520만 9,000원, 병해충 공동방제 1,230㏊에 3,696㏊, 쌀전업농 육성 43호에 10억 1,050만 원, 농기계 수리센터 지원을 하는 데 1개소를 설치하는데 11억 2,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농림사업 시행계획 중에 세부시행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산자조직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사업은 총 12개소로서 공동조직에 11개 소, 농업회사법인에 1개소를 지원하는데, 7,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금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농기계를 공급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벼 베기 위탁영농 비율이 ’90년도에 63.6%에서 ’96년도에 78.3%로 증가가 되었고, 면세유 공급 등으로 인해서 농기계 관련농가의 부담이 많이 경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입니다.
사업장은 5동에 500평을 건립하는 데, 2억 9,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월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4월부터 11월 사이에 건물착공과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총 전 읍ㆍ면을 대상으로 해서 규산질 1,527톤, 석회 1,374톤을 공급하는데 2억 1,520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개요는 1월부터 3월 사이에 춘기분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로 하고, 9월부터 11월부터 추기분 토양개량제 공급을 살포하도록 했습니다.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 해서 미곡분야에 10.3% 이상 증수가 생기고, 맥류는 10.3%, 두류는 16.3%가 증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으로 43호를 육성하는데 10억 1,0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 완료해서 3월부터 12월 사이에 농기계 공급과 사업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생산성을 높이고, 저비용 기업형태의 전문경영체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광역농기계 수리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1개소를 설치하는데, 1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부지선정과 정지작업을 완료해서 4월달에 착공해서 11월중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현재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촌노동력 저하에 따른 기계화 영농은 필수적인 경향으로 되고 있으며, 농기계 수리부품의 사전 확보와 신속한 수리를 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추곡 약정수매 실시입니다.
’97년도 약정체결 실적입니다.
6,757농가가 약정 체결을 해서 약정물량은 24만 3,810가마가 계약이 되어서 100% 약정체결이 되었습니다.
선도금 지급은 38억 3,200만 원이 지급됨으로 해서 당초 선도금 한도액의 72%를 영농자금으로 지원해서 혜택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98년도 약정수매 계획은 24만 700가마가 되겠습니다.
선도금은 조곡 40㎏ 1가마 1등 기준으로 해서 40% 미만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로서 거창 도축장 신축사업입니다.
작업장의 명칭은 거창도축장이고, 위치는 거창읍 대평리 현도축장 부지입니다.
사업자는 거창축산기업조합이 선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1,788평으로서 건평은 610평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하루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소는 15마리, 돼지는 15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3,8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해 10월 부지매입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고, 지난해 12월 축산물작업장 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축장 폐지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도축장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해서 금년 5월 30일까지 연장사용토록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공사추진 계획으로서는 1월에 착공해서 금년 4월에 건축공사 완료와 내부설비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5월에 내부공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시험도축을 시행해서 5월 말까지 정상 가동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양돈단지 조성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육규모는 1만 두가 되고, 사업비는 총42억 1,2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부지정비를 4,000평, 돈사신축을 4동에 1,707평을 건립하는데, 기금융자 11억 3,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건축허가를 금년 3월 중에 득해서 착공이 될 것이고, 부지정비를 해서 금년 내에 준공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고기 수출 촉진입니다.
’97년도에 돼지고기 수출 목표를 1만 5,000두로 정해서 ’97년 말 현재 1만 8,000두가 수출이 되어서 120%의 실적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25호가 참여해서 2만 두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수출금액은 40억 원이 되어서 축산소득을 높이 올릴 것입니다.
수출지원 대책은 수출농가 간담회를 실시하고, 수출촉진에 따른 지도 방문을 실시하며, 수출규격돈 생산지원은 돼지 콜레라백신을 11만 7,000두 분을 공급하고, 일본뇌염 백신도 6,240두 분을 지원 공급할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돼지고기 수출농가 장려금 지원입니다.
지난 연말 수출계약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23호가 3만 7,320두를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농가지원은 23호에 2만 두분 1억 원을 도비로서 수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1년간 장려금을 지원해서 연말에 정산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가축 배합사료비 지원입니다.
지난번 주례회의 때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 10두 이상, 젖소 10두 이상, 돼지 100두 이상, 닭 100두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총1억 2,759만 9,000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재원은 위원님들이 승인한 내용대로 예비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지원계획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예방주사는 소탄저기종저 외 8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기생충구제는 소 간질충 외 2종을 대상으로 해서 24만 3,250두를 방역하는데 총1억 1,311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분야입니다.
고목성 과원 품종갱신 지도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전읍ㆍ면을 대상으로 하고 사과 수출단지나 과수전업 농가에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품종갱신 면적은 금년에 2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1억 원으로서 군비가 4,000만 원, 자부담이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지어서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금년 11월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지대별 사과 적품종재배 추천품목은 자료를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입니다.
’97년도에 37.5㏊를 이미 갱신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 37.5㏊, ’99년도에 70㏊, 2000년도에 71㏊를 해서 2000년도가 되면 과원갱신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개발사업입니다.
개발대상 사업은 대상사업체가 3개소로서 청가식품, 농가식품, 북부농협 등 3개소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목은 꿀, 사과청, 호피, 참기름, 흑염소 중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통식품에는 청가식품, 농가식품으로서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산지일반은 주상 도평 북부농협의 흑염소 중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포장재개발은 사과와 포도 5㎏짜리 2개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개발하는데 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과, 포도 통일포장재 군비지원입니다.
전 읍ㆍ면을 대상으로 해서 통일될 규격포장재를 사용하는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사과 포장재 50만 매를 제작하는데,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포도 포장재는 15만 매를 제작하는데 1억 5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사과 외 7개 품목을 대상으로 11만 6,000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7억 6,742만 4,000원이 투입되고, 품목별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전읍ㆍ면이고 289호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과원협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게차 등 1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데 24억 1,337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사업비입니다.
딸기수출 목표량은 200톤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목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톤이 수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계약을 체결해서 수출이 되고 있으며, 계약체결업체는 건호물산, 연합수산 2개 업체가 설정, 대행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딸기 포장재 지원은 15만 3,000매를 지원하는데 4,05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금년도에 농림사업이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다소 유동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착수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산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26페이지에 광역농기계 수리센터 지원, 보조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융자가 9억 원, 자부담이 2억 2,500만 원인데,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근성이 합동으로 하게 되면 농민한테 피해가 많이 갑니다.
지금 경쟁을 이뤄서 5개 업체나 10개 업체가 하는 것하고, 한 군데 모두어서 한 사람이 주주가 되어서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비스 면에서 엄청 질이 낮아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업자가 여러 명이 있어야 우리 농가가 득을 보는데, 업주가 한 사람이 있을 때 완전히 배짱영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하십시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다음에 29페이지, 규산질 석회하고 이것은 ’98년도만은 길가에 안 버리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지금도 나가 보면 ’97년도에 준 것을 안 쓰고 재어 놓은 데가 상당히 눈에 뜨입니다.
그 부분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33페이지, 거창도축장은 이미 허가연장을 받을 때 금년 연말까지는 이렇게 받아야 되지, 제가 보기에는 ’98년도 5월 30일까지 완공이 안 됩니다.
안 되었을 때 또 새로 연장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미 12월말까지 받아 버렸으면 금년 내내 해 가지고 들어가면 좋은데, 중간에 이 부분이 말썽이 없겠습니까?
도비 책정이 된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직 도비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5월 30일까지 완공이 절대 안 됩니다.
축산계장, 5월 30일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6월말까지 연장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최대한 많은 기간을 연장해서 그 안에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우리들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5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서 우리한테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때 가서 연장이 더 되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 안에 안 되면 다른 법상을 이용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연장하는데도 상당히 도에서 부담을 안고, 다른데 여타 도축장에 현재 일반도축장이 법으로 ’97년도 12월 31일로 폐쇄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상에 기이 허가된 도축을 해 가지고 도축장을 경영하는 경영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도에까지 시위를 하러 올라가는 그런 실정이었는데, 5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도 상당한 노력도 있었고,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35페이지, 양돈단지 조성사업 맨 밑에 부분에 사업비 중에서 기금보조도 100% 다 나갔고, 지방비도 100% 다 나갔는데, 자부담하고 기금융자는 59%, 53%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문제시되는 것이 자부담을 출연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일이 되는 것을 봐 가면서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이미 보조금은 다 나가버렸어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데 ’97년까지 사업은 전부 완료가 되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59%하고 53%는 잔여사업에 대한 비율이 감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98년도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잔여 사업에 대한 비율이지, 사업이 진척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를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59%가 되고, 53%가 되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자기들이 자부담 내놓고 할 능력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자부담을 전액 다 부담한 것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다음에 43페이지입니다.
고목성 과원 품종갱신 지도사업인데, 맨 밑에 추진계획에 ’98년 2월부터 사업을 확정해서 시행을 3월부터 한다라고 되어 있고, 추천품목에 보면 후지, 화랑, 감흥, 홍로, 추광, 산사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지도사업인데 품종을 우리가 군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대별 품종선정은 농촌지도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책정이 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여기에 보니까 거창 실정에 안 맞는 사과들이 더 많아요.
산사 같은 것은 자기들이 구경도 안 하고 넣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전통식품 개발사업입니다.
마리 월계에 꿀 사과청, 거창 정장리에 초피, 참기름 좋습니다.
주상 도평에 흑염소 중탕, 이것은 융자나 보조를 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북부농협에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다가 왜 보조를 줘야 됩니까?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흑염소 중탕을 ’98년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94년도부터 자기들이 시작해서 ’97년도까지 해오는데 지금에 와서 여기에다가 융자를 주면 안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유통계장 이성근입니다.
북부조합에 정순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로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농가에 염소를 구입하고, 농가에 소득 증대도 되고 해서 규모를 확장해야 되겠다고 해서 위생시설을 갖추고, 그런 의미에서 그 사업은 현재보다 확장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확장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른 분들은 모르시는데, 북부농협에 참기름공장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 폐수처리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참기름공장에도 6~7년 전에 보조를 줘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기계시설 다 해 놓고, 지금 하고 있고, 다른 업자를 불러 들여서 하고, 전국에다가 가짜 농협직원들을 200명이나 600명씩 풀어서 지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여기에다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서는 되겠습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해 줘서 우리 거창군에 무슨 득이 있습니까?
자기들 배 채우려고 하는 짓밖에 안 됩니다.
북부농협에서 가짜 조합직원을 200명~600명을 전국적으로 풀어서 전국적으로 말썽된 것을 산업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저번에 이야기가 되었지만 판매원으로서 별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이 가짜 아닙니까?
판매원으로서 자기들 본소나 지소에 채용한 내용 없이 증만 만들어서 내보낸 것이 가짜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공채를 했다든지, 특채를 했다든지, 직원으로 채용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판매원 자기들 장부도 없이 증만 만들어서 내보낸 것이 가짜 입니다.
그리고 공장이 웅양에 대단위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그 시설만 해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보조를 안 해 줘야 됩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지난 농발심의회에서 충분히 그 사항이 검토가 되어서 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농발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전체 37명입니다.
정순우 위원 37명이 어떤 분야별로 있습니까?
이 37명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폐수처리장도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50% 정도 지원이 될 겁니다.
정순우 위원 산업과장, 군비이고 또 시대가 어려운 시점이고,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유통센터를 우리가 돈을 60억 원 지원해서 원협에서 만들어서 7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았는데, 행정에서는 거창읍 단위조합에 2억 3,820만 원, 다시 소규모 포장센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역시 의회에서 삭감을 안 시켜도 나중에 산업과장이 삭감시켜 달라고, 목변경해 달라고 우리한테 이야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도 농발심의위원들이 확정을 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발심의위원들이 확정을 한 사업이라고 해서 군에서 다 해 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분명히 농발심의원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거쳐서 온 사업도 확정은 안 지우고, 일단 건의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런 방법으로 농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 될 사업들을 뭐 하러 할 겁니까?
그리고 신규로 소규모로 조금 북부에서 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해 줘도 좋습니다.
이미 웅양에다가 대단위로 만들어서 공장이 얼마나 큽니까?
잘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거기에다가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차라리 남상이나, 신원이나, 가조나, 가북에다가 신규로 하는데 해준다면 저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해 줍니다.
이미 거기는 개인업자들하고 짜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해 온 상태에 개인업자를 내몰아 세우고 자기들이 하려고 이것을 얹어 놓았는지 모르지만 농발심의위원회를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북부농협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까 유통계장 이야기가 현재 규모로 봐서는 적어서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집행부석에서 - 그런 의미도 있고, 폐수시설이 반 이상이 됩니다.
신전규 위원 폐수시설 자체가 꼭 필요한 사항인데, 농협 자체에서 지금 못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영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거창정서를 행정에서 읽어야 될 것이 북부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원사업자체가 중앙농협 취지에 어긋나게 판매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명을 내보내는 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판매방법이 중앙농협하고 합의가 안 되는 사항이라서 상당히 압력을 받아서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읍ㆍ면 농협에서 북부조합을 굉장히 욕을 해요.
이 사업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라고 완전히 분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지역이 발전하도록 행정에서는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같은 농협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고 안 된다고 하고, 평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서를 행정에서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내가 왜 묻냐 하면 내용을 보니까 자기네들 농협중앙회 법에 틀리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에서 만약에 중재를 설 수 있다면 행정에서 중재를 서 가지고 농협지부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농협지부장이 농협 차원에서 밀어줘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잘 된다면 농협사업 자체로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행정지원만 해 주지, 이렇게 돈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농협 자체 내에서도 각 단위농협이나, 안 그러면 거창지부에서도 얼마든지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협인들이 마음이 한 데 안 모여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마음부터 모아놓고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예산에 얹혀져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전액 국고사업입니다.
군에서는 얹혀 있지 않습니다.
신전규 위원 국고사업이라도 사업 자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하십시오.
안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순우 위원 산업과장, 우리가 하성에 옛날에 2억 7,000만 원을 보조해서 나는 그때 농협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재경원으로 농림부로 이야기하고, 비료공장에 2억 7,000만 원인가를 보조 받는데 상당히 내 나름대로 쫓아다니면서 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패, 북부에 참기름공장은 아예 안 합니다.
또 그나마 안 하는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사업을 잘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것 아니면 농협문 닫는다고 큰소리를 치는데 다른 농협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 농협에는 줘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채영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부농협에서 흑염소사업이 앞으로 전망이 보이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조합에서 다 아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흑염소사업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켰다는 점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농민사업으로서 특히 국비 보조하는 사업을 단절시킨다고 하는 것도 조금 생각할 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소상하게 검토해 가지고 진짜 농민사업으로서 국고로 지원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많이 삭감시킨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북부조합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 사업이 전망이 보이는 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치중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국비로 나가는 것 같으면 좋다, 이런 사업은 조금 미비점을 도와주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다음에 예산에 올라오면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금년 들자마자 폭설로 인해서 과장들하고 계장들이 고생이 상당히 많 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니까 예전과 달라서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과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야 밀고 나가서 농민들이 상당히 힘을 받고 나가지 싶습니다.
현재 IMF시대에 들어와서 보면 상당히 앞으로 농촌이 발전되리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방화 현상이 생기고 있고,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현재 120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앞으로 더 늘어날 확률도 있지요?
농업경영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몇 명이다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50명이 올는지, 100명이 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지역사업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전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귀향 유턴 농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상보도에서는 유턴농가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보도가 됩니다마는, 지금 중앙정부나 도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현황파악과 추진대책을 도 단위에서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 단위에서 지원대책이 수립이 되어야만이 군에서 부과해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군자체적으로 재원의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알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그런 귀농현상이 생겨서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도 좋습니다마는, 청착할 수 있는 농토를 알선해 주는 그런 방법, 꼭 돈으로만 지원해 줄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미리 미리 계획을 해 놓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인데, 융자 조건 실금리가 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보조인데, 현재 금리가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확정된 겁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아닙니다.
12% 중에서 5%는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시중금리가 12%가 되면 5%를 보조를 해 주고, 7%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전규 위원 실금리에서 5%를 보조해 준다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남거창농협이 어디입니까?
정순우 위원 남하, 남상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면세유가 계속됩니까?
지금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도축장 문제가 상당히 불안하게 출발을 했는데, 현재 3억 원 보조지요?
○집행부석에서 - 5억 원입니다.
작년도 3억 원 하고 금년도에 2억 원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나가면서 바로 5억 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공사 진행 방법에 따라서 다르지요?
○집행부석에서 - 공사 기성고에 따라서 나갑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하기는 하는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이 얼마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물론 계획이 있어서 하겠지만 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실제 부닥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까 정순우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든지 계획한대로 5월 30일까지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문제는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거든요.
돈이 그렇게 돌아가겠는지 의심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이 저번에 이야기 했듯이 농발기금을 얼마를 지원해서 융자를 알선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농발기금을 알선을 하지만 자체 내에서 기금이 확고히 조정이 되어져야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것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자부담이 이루어져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전체적으로 군민과 양축농가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폐쇄되고, 다른데서 우리가 도축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시기까지 와 가지고 가까스로 사업자가 나서고 군에서 5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서 사업자는 선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분야에 저도 상당히 집행진에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자본 문제인데, 자기 자본이 충분하게 우리 욕심 같아서는 자기 부담금이 통장에 예치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도 계속 뛰는 자재값 때문에 그 가격으로 과연 해내겠느냐, 그런 의심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이 예치가 안 되어서 부지대금까지도 대금을 정산을 못 해서 허덕이고, 축협에 가서 사정을 하면서 이자를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문의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아마 2월 20일까지는 자기들의 전 재산을 담보로 해서 절충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마는, 일단 믿어서 추진하고, 우리가 주는 군비문제는 신청해 가지고 자기들 돈을 먼저 쓰고 나서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집행하여 군비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내려가서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마는, 5월 30일까지 최대한 노력해서 건립이 되어서 군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김동수계장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도 조합장을 만난지가 오래 되었는데,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취약한 상태에서 일어서려고 하니까 행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군수가 공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무리하게 밀고 나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만에 하나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걱정스럽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폭설피해로 인해서 현재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폭설피해 보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폭설피해로 인해서 시설채소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213동이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서 자재를 규격자재를 쓰느냐, 아니면 비규격을 쓰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도 단위에 확인은 규격자재를 쓴 피해농가만 조사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신전규 위원 나도 깜짝 놀란 것이 현장에 가서 망가진 데를 다녀보니까 규격이라는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산업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고, 규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나갔어야 됩니다.
내가 나가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하나도 피해가 없더라고요.
규격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행정지도를 안 했는지 지금도 원망스럽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 나가는데 군민이 법인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농사를 짓고 살아 나갈 때는 개인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행정에서 지도를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나가줘야 됩니다.
장팔리 올라가는데 화훼단지에 가 보면 나도 처음에 주인들 보고 이것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북상하고 여기하고 눈 오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견딜 겁니다라고 하고 짓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동에는 작년에 한번 지어먹고 내려앉으니까 좀 괜찮은데, 이쪽 동에는 완전히 금년에 처음 해 가지고 100% 내려앉았습니다.
양평도 마찬 가지고, 다녀 보니까 왜 하우스를 지으면서 규격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왜 행정지도를 안 해 줬는가 원망스럽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신전규 위원님, 내무부에 재해대책본부가 있는데, 군청 재해대책본부는 건설과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재해대책법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 ’97년 1월경에 시행이 내려왔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재해대책법이 내려온 것이 규격이라는 것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법이라는 것은 앞에 한 것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지금부터 짓는 것은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법이 내려올 적에 시행이 ’97년 1월중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규격 간격이 60㎝가 아니면 안 된다, 또 철근이 25㎜가 아니면 안 된다, 비닐이 0.05㎜가 아니면 안 된다, 그 규정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신전규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행정에서 전부 설계 내어서 짓는 그대로 지었으면 되는데, 안 지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관계를 도에다가 건의를 해 놓고, 전부 앞에 한 것은 전부 지원을 다 해 줘야 된다, 또 이강두 의원님 사무실에도 건의를 다 해 놓은 형편입니다.
신전규 위원 나는 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규격이라는 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97년도에 내려온 것 같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항의를 한번해 보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95년도에 양평에 사업을 할 적에 설계를 도에 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다.
신전규 위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설계승인 받나요?
○집행부석에서 -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우리한테 신고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면서 부실한 공사를 막기 위해서 설계까지 도에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것은 보상해 줘야 될 것이 있고, 다른 것은 없다는 뜻이네요?
○집행부석에서 - 그것도 ’97년도에 재해규정이 생기면서 그것하고는 배치가 되는 것이지요.
신전규 위원 그 다음에 산업과에 보면 농민들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현재 그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금액을 받는 사람의 자녀가 외국유학을 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농토에 안 쓰고 애들 유학 보내는데 쓰는 것 같아요.
빨리 파악하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실천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파악하셔서 조기귀국을 시키든지 해서 같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권해 주기를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질의 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아까 광역농기계 수리센터 지원하고, 부지선정 관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자 선정은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사업자는 기존에 수리센터 대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대표들이 공동으로 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신청 자체를 ’97년도에 공동신청을 해 가지고 합천하고 거창하고 2개소를 신청해서 경상남도에 1개소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이 전체 합동 연합으로 해서 하니까 농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것으로 보고, 합천은 배제하고 거창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재선 위원 여기는 공동으로 한다는 단체 관계가 이야기해 놓은 것이 없네요?
그러면 몇 명이 구성이 되어서 어떻게 하고, 전체가 농기계 하는 분들은 다 같이 하는 것인가, 이것은 아까 이야기와 같이 상당히 좋지만 추진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융자하고, 보조사업을 자부담하고 하는데, 보조사업을 초년도에 줘버리고 다음에는 융자사업을 하니까 보조사업만 하고 융자사업이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까지 산업과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딴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양돈단지는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사업목적이 달성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나갔고, 금년에는 보조사업이 없기 때문에 집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재선 위원 보조사업을 하면서 항목에 따라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까 도축장 관계는 돈을 썼다고 했지요?
○산업과장 손상민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지금 농림사업 전체가 융자금 실행이 되어야만이 보조금이 집행이 됩니다.
융자금 실행 확인이 밑에 붙어야 보조금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사업을 지원 해 주면 사업이 빨리 될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법이 있다보니까 그것이 안 되거든요.
자기네들이 아직까지 땅 값도 제대로 못 치르고 있는 사항인데, 땅 값이라도 치르면 바로 담보를 해 가지고, 융자를 해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세웠었다고요.
○산업과장 손상민 보통 자금 집행은 자부담금의 50%가 선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전액이 집행이 되고 나서 보조금 지원이 검토가 되어집니다.
이재선 위원 그렇게 되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광역농기계도 내가 보기에 저 사람들 못 해요.
2억 2,500만 원이 자부담이지요?
농기계협동조합에서 어떤 식으로 해줄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기존업자들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지금 융자를 다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광역으로 11억 원을 융자를 해 주고, 뭐 해 주면, 그 돈을 회수 시켜야지, 그것을 놔두고 이것을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사실상 거창으로 확정이 되기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도에도 1개소를 거창에 한다는 지시도 안 왔는데, 어째서 거창에 확정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느냐,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도에서는 우리 보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도에서 1개소가 내려왔는데, 거창에서는 이미 보도가 되어 가지고 합천서는 도에 문의를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바로 거창에 보도가 된 대로 해 달라고 군수님이 도에다가 전화를 하고, 합천은 합천대로 어떻게 된 것이냐고 하고 그랬습니다.
정순우 위원 내가 알기로는 전국에 지금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불평이 가니까 전부 다 해산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우리 집 아니면 갈 데가 어디 있겠느냐는 식으로 게으르게 하니까 결국 깨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거창 같은 데는 더 합니다.
거창에서 그렇게 불친절하게 하면 진주, 김천, 대구로 다 빠지고 손님이 없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많은 시ㆍ군에서 하는 데가 전라도 장항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채영주 위원 현재 센터가 각 읍ㆍ면에 다 있거든요.
거창읍에서 한다고 해도 고제 사람들은 여기 안 와요.
정순우 위원 촌에서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5대 메이커 대리점들이 하는 겁니다.
대동, 국제, 금성, 아세아, 동양 5대 메이커만 하는 것이지요,
촌에 센터까지 흡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선 위원 여기 있는 업체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순우 위원 여기에 있는 업체만 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97년도에 물 맑은 거창쌀 수매가격을 어떻게 결정했다고 그랬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정부수매 1등 기준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쌀 가격은 각 농협에서 기술적으로 파는 문제입니까?
가격도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가격은 신원농협에서 부산 금정농협 본소하고, 지소 7군데 해 가지고 지난 1월 6일 첫 출하가 되었습니다.
20㎏ 한 포당 출하가격이 3만 8,500원으로 해서 보통미보다 2,000원이 더 비싼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가마니에 8,000원을 더 받는 것으로 출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생산물량은 전량 농협에서 수매를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미 수매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추곡 벼 수매 관계가 금년도에 산물벼는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98년도에도 산물벼가 양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97년도에 1,100톤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97년도 대농민 희망량에 비하면 몇 % 정도나 빨라졌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96년도 산물수매에 비하면 엄청나게 양이 늘어서 ’97년도에 1,100톤을 했는데, 읍ㆍ면별로 ’96년도 할 적에는 거창RPC 가까이에 있는 곳만 일단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읍ㆍ면 별로 배정을 했는데, 거리가 먼 지역에는 포기를 하고 안 해서, 가까운 지역에 다시 받아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물벼 수매는 조금 희망량보다는 모자라는 듯해도 앞으로 늘리기는 조금 더 늘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이것을 그렇게 파악 하시는가는 몰라도 제가 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각 면별로 물량을 지정을 해 놓으니까 그 면에서는 각 이장별로 얼마씩 한정적으로 배당을 합니다.
그 외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봐도 산물벼 수매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냐, 싶은데 그런 물량을 늘였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가조지구에다가 금년도에 건조시설만 해 가지고 가조 지산을 커버할 수 있도록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봐 가면서 마리, 위천, 북상 쪽으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것은 제가 지난 가을에 보고 느낀 것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박종권 위원 축산계장, 신원에 지금까지는 5,000두를 하다가 1만 두를 더 하게 되면 축분발효시설에 파쇄기도 설치안 한 상태인데, 오염이 많이 안 될까요?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 1만 두 규모로 전체적인 공장하고, 비료축분발효시설을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별지장이 없습니다.
박종권 위원 여하튼 오염도를 잘 측정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감시 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때 페수처리시설이 건축설계서 옆에 안 붙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갑니다.
그 처리능력하고 전부 환경청에서 내려온 산출근거에 의해서 처리능력 방식하고 맞아야 허가가 나갑니다.
박종권 위원 여하튼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계속)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 보고에 이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0 산림과
○산림과장 김정용 산림과장 김정용입니다.
’98년 1월 1일자 명을 받아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군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는 제4차 산림기본계획의 제1차 연도에 해당되는 연도로서 먼저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수 120㏊에 36만 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국비가 3억 4,790만 원으로 70%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980만 원 해서 6%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6,958만 원 해서 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4,972만 원 해서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4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큰 나무 조림은 20㏊에서 3만 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내역은 국비가 8,265만 8,000원 해서 50%, 도비가 2,480만 6,000원 해서 15%, 군비가 5,787만 9,000원 해서 35%이고, 합계가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산림과장 김정용 총합계가 프린트가 잘못 되었는데, 6억 6,200만 원인데, 3억 3,200만 원이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98년 1월부터 해서 4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산불피해 임지의 복구조림으로 산림경관 조성에 기여하고, 불량림에 대한 수종갱신으로 산지의 자원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풀베기가 800㏊에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덩굴류가 1,400㏊에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가 350㏊에 3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이 200㏊에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이 450㏊에 3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으로서는 풀베기는 ’98년 7월부터 해서 9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 사업은 ’98년 5월부터 10월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는 ’98년 5월부터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벌사업 역시 5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서는 조림목 및 천연임목의 생장촉진으로 산림자원의 증식을 기하고, 우량형질목 육성으로 목재 자급기반의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는 가로수 식재 및 정비사업으로서 상록 가로수 50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목 감나무거리 조성으로서 300본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는 8,000본을 정비하겠습니다.
벚꽃가로수 조성은 1,000본을 하겠습니다.
내 고향 가꾸기 사업은 느티나무 외 5종이 되겠습니다.
느티나무 공원조성은 1개소로 ’97년부터 해서 ’99년까지 북상면 갈계리 산 118번지 일원에 조성하겠습니다.
마을숲 조성은 마을당 5본 해서 400본을 80개 마을에 시행하겠습니다.
생활주변 나무 심기는 관내 전마을과 도로변 해서 12만 본을 식재하겠습니다.
꽃밭 가꾸기 사업추진은 꽃길 조성 관내 도로변에 90㎞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 말미에 조감도를 놓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역시 상록가로수는 2월부터 5월까지, 군목 감나무는 역시 2월부터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내 고향 가꾸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느티나무 공원 조성은 ’98년 1월부터 연말까지 해서 금년계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숲 조성 역시 3월부터 5월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도 3월부터 5월이 되겠습니다.
꽃밭 가꾸기는 2월에 시행해서 12월까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늘 푸르고 쾌적한 도로변 경관 조성으로 군민정서에 기여하고, 내 고향 가꾸기 및 군목 감나무 거리 조성으로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벚꽃 가로수 조성으로 삭막한 가로변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산림휴식 공간 조성으로 농촌소득 증대에 기여하면서 외래 관광객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 및 생활주변 녹화 및 꽃길 조성으로 삶의 풍요로움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벚꽃거리 조성은 나무가 제일교포 기증이 되겠습니다마는, 크기에 따라서 조성 또는 이식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임산연료 시범마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북상면 당산마을 30가구와 가북면 송정마을 36가구가 되겠습니다.
유류, 전기등 에너지를 임산원료로 대체함으로 해서 유류소비 절약을 함으로 해서 유류소비 절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우선 산불방지 추진기간이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5월 15일까지 7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사역은 120명을 하겠습니다.
초소에 24명, 일반감시원 9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를 조정하겠습니다.
논ㆍ밭두렁 및 농산물 폐기물 소각 방법을 개선하고 엄격히 통제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산불방지에 대한 종합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산불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군ㆍ읍ㆍ면에 운영 하겠습니다.
이것은 11월 1일부터 역시 5월까지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은 12개소에 2만 9,959㏊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조정은 현재 7개소에 28㎞ 중 1개소 4㎞를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 밭두렁 및 농산물 폐기물을 사전에 수거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862개소에 46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노약자, 정신질환자, 산약초 채취자 등 산불 취약자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955명이 되겠습니다.
유급감시원 120명에 대해서 사역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소방서와 우체국, 군부대, 각급학교 등이 포함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동진화 대책으로서 통신 및 진화장비 조기확보와 정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전기와 등짐펌프 등을 조기에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공익근무요원 비상근무를 토요일과 공휴일을 집중하여 2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헬기 임차는 거창군과 함양군, 산청군 3개 군이 합동임차가 되겠습니다.
임차기간은 ’98년 1월 1일부터 해서 ’98년 4월 30일까지 4개월간과 ’98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총5개월이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군 부담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는 군별 월10일간씩 비행기가 체류 되겠습니다.
거창군이 일자는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헬리콥터가 본군 관내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 종합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수 읍ㆍ면 및 개인표창과 시상을 하겠습니다.
예산으로서는 1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최우수 1개면 50만 원, 우수 1개 마을, 1개면 30만 원, 장려 2개 마을, 각각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전군민의 산림애호사항 고취와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산림재원 보호에 솔선수범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흰불나방 110㏊ 사업비 총계가 7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리나무잎벌레는 100㏊에 6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잣나무 넓적잎벌은 100㏊에 6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전액 군비로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본부를 설치해서 하겠습니다.
’98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하겠습니다.
병해충별로 식별이 용이한 시기에 조사, 방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겠습니다.
흰불나방 사용약제는 주론수화제 25%가 지효성 약재가 되겠습니다.
발생 전 면적을 방제원칙으로 하고, 도시주변은 민원소지가 많으므로 지상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나무잎벌레 및 잣나무 넓적잎벌레는 사용약재가 희석되는 것으로 속효성 80%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전면적 방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는 가급적 저독성 단일 약종을 해 가지고 헬기기체 보호를 하도록 하고, 민원 예방차원에서 양봉, 축산 등 피해예상 농가 홍보 및 계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산림병충해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의 피해 최소화와 자연경관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량 20㎞로 신설이 13㎞, 보수가 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8억 4,4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8억 1,696만 3,000원이 되겠고, 보수는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 사업은 ’98년 4월중에 하겠습니다.
완료는 9월말에 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는 현재 예정지조사를 2월 28일부터 해 가지고 현지측량은 3월말까지, 사업시행은 6월중에 실시해서 완료는 12월 31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9㎞에 대해서는 선정 및 측량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 선정 역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측량은 임업협동조합중앙회 경남도지회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ㆍ산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 마련으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벌채 및 조림사업 시 임목 반출, 묘목 등 자재운반에 용이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과 지가 상승의 효과도 거행되겠습니다.
73페이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전, 답, 임야 등 편입부지에 대한 동의서 징구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보상요구 및 불응으로 설계변경 등 당년도 완공에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로 등 다른 도로에 대하여 임도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적음으로 견고한 임도구축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도로별로 사업 단비를 보면 농어촌도로는 약 4억 3,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산림임도는 6,28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3억 6,715만 7,000원이 차이가 나는 그런 임도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임도시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중점 홍보해서 동의서를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의 활용도가 높고 산주의 동의 및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단비 현실화를 위한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티나무공원에 대해서 조감도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산 1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해당면적은 15㏊가 되겠습니다.
조성자는 북상면 갈계리 임지종씨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99년까지는 관민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2000년 이후에는 민자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6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1억 7,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2억 5,000만 원, 군비가 2억 5,000만 원, 자부담이 1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46억 4,200만 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의 여건을 말씀 드리자면 수령 30년 정도의 인공조림입니다.
지금 낙엽송과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로 오솔길, 등산로, 산책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곡주변이 수려하고, 지하수 개발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폐경지 및 평탄지로서 가용지가 많아서 사업 시설입지를 관리하는데 편리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번 지역이 맨션촌이 되겠고, 2번이 야외극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3번이 어린이놀이터가 되겠습니다. 4번이 어린이 애완동물 지역이 되겠습니다.
5번이 골프연습장이며, 6번이 캠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이 향토음식점 및 전통식당이 되겠습니다.
8번이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9번이 오물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0번이 오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1번은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2번이 저수조 시설이 되겠습니다.
13번이 양어장이 되겠습니다.
14번이 씨름장이 되겠습니다.
15번이 수목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6번이 산채 재배지가 되겠습니다.
17번이 약용원이 되겠습니다.
18번이 전망대가 되겠습니다.
19번이 인근학교입니다.
20번이 인근휴게소가 되겠습니다.
21번이 샘터가 되겠습니다.
22번이 마지막으로 체력단련 및 모범놀이장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이 현재 여기 입구에 있는 이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되어지고, 나머지 위쪽은 전망대라든지 이런 외곽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놀이터가 저 위에 가 있네요.
○산림과장 김정용 거기가 평탄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임산이 우량하고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산로라든지 현재 임도는 되어 있는데, 사이사이는 2m 정도로 해서 등산로를 만들어서 하고, 이 산 전체가 100㏊ 정도 되는데, 시설할 수 있는 지역은 15㏊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5년간 200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밑에는 경기장으로 해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김정용 이 사항은 느티나무를 그냥 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자체가 휴양림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 누구든지 조감도를 놓고 들어봐야 알지, 느티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모른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제목 자체는 모호해도 내용 자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휴양지네요?
이재선 위원 예, 종합적인 위락시설로 휴양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채석제한지 해제에 따른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석제한지 해제건의 요약을 말씀 드리자면 채석제한지 제한 지정이 산림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7호에 의해서 경상남도 고시 제59호로 ’92년 2월 25일자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채석 및 제한면적이 우리 관내에 4개면 11개 리가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우리가 채석장 지역 해제에 관한 보고는 어제 전문위원한테 대충 보고내용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고했다는 것만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그러면 추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간략하게 내용만 보고 하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먼저 신전규 위원님께 지난번 보고 시에 그 건의사항은 ’97년 12월 30일자 화강석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규정을 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도에 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1월에 산업건설위원회 이 자리에서 군의회 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3차 협의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채석장 15.4㏊, 산물처리장 1㏊ 해서 총 16.4㏊를 확정을 지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7년 11월 1일자로 의회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97년 12월 8일날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1차 심의가 의안번호 제17호로서 그때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석재가공단지 입주업체와 원석 채취업체 간에 원석공급 계약서를 체결하고, 생산된 원석은 농공단지에 반드시 납품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징구토록 해서 재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차 군정조정위원회를 해서 재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1차 심의 시 보완사항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이후 ’98년 1월 12일자 채석제한지 해제 건의를 도에 했습니다.
도에서 이야기가 원석공급은 경제통상국 소관이므로 원석자원이 부족하다는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서 경제통상국으로부터 먼저 지사님께 보고가 되어져서 그 지시가 도청산림과로 하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1월 15일자 위천남산석재가공단지 원석확보 애로사항 건의를 하였습니다.
거창군 지역경제과에서 경남도 경제통상국장 앞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 23일자 내일이 되겠습니다.
지사님의 이동도정 순방 시에 건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위원님들, 산림과 소관 보고 중에 의문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항상 이야기해 오는 겁니다마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얼마나 잘못 되었느냐 하면,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금년까지 보조를 주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내년부터는 개인이 융자와 자부담을  가지고 일을 할 것이 아닙니까?
저 조감도가 나오면 개인이 자부담부터 투입하고, 융자를 받아서 해 놓고 진행이 70%나 100%나 되었을 때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보조금을 줘 놓고, 그 조감도대로 일을 안 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밟을 겁니까?
어떤 행정절차를  가지고 처리를 할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사업공정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작년에 보조금이 나갔잖아요.
○산림과장 김정용 아직 집행은 안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만 시켜놓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아직 보조금은 하나도 안 줬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렇습니다.
사업공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보조금부터 먼저 주고 나중에 본인이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돈만 5억 원 버리고 그 사람 임도 닦아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본인의 돈이 10억 원 이상 투자되었을 때 우리가 2억 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지, 지금 조감도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지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절대 본인들 자부담 투자해 가지고 진행되는 것 봐 가면서 그렇게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거기에 대한 추진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공원 조성 추진사항으로서는 처음에 조성계획 확정은 ’96년 12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계획서 작성을 조성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SHS라는 회사에서 기본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계획서를 심사해서 ’97월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도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성지구 내 폐경지 전ㆍ답에 대해서는 임에 대한 지목변경자 관련자 협의회를 ’97년 9월에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작성은 ’97년 7월에서 12월까지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96도에 그렇게 된 것을 ’97년도 말에 와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데, 사업시행 착공을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늦어도 3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거창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3월 중에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어쨌든 다른 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산림과 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나가는데, 이제는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봐 가면서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니까 그 점을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그 점을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경제수를 120㏊, 36만 본을 심는데 이것은 종류가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주로 잣나무, 느티나무, 그리고 낙엽송 일부가 되겠습니다.
수종은 아직까지 도에서 시책이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큰 나무는요?
○산림과장 김정용 잣나무 대묘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몇 년생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7~8년생쯤 되겠습니다.
7년생 이상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큰 나무를 심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큰 나무는 뜻 자체가 얼마나 크냐가 문제인데, 저희들 용어로는 관장 60㎝ 이상이면 큰 나무로 간주합니다.
어린 묘목은 30㎝이고, 배 이상 크다고 해서 큰 나무이지, 정원수 모양으로 크다고 해서 큰 나무는 아닙니다.
그 어의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66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사업추진 기간에 덩굴류 제거 ’98년 5월에서 10월사이인데 ’97년도에 보니까 10월이나 11월달쯤에 덩굴류를 제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5월 이전에 사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북상이나 고제, 가북에 가 봤는데, 5월 이전에 어차피 힘들여서 군비 들여서 덩굴류 제거를 하는데, 10월에 하면 굉장히 손해입니다.
왜냐 하면 칡넝쿨 때문에 다른 나무 죽을 것은 죽고 못 자랄 것은 못 자란 다음에 덩굴류가 아주 무성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가서 죽이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렇게 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은 일찍 못 크게 해야 다른 나무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수액유동 이전에, 즉 말하자면 칡이 1m 이내로 뻗었을 때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정순우 위원 그때 제거를 해 줘야 다른 산림수가 살지, 그때 제거를 안 하니까 이미 덩굴류에 칭겨 가지고 못 크고, 죽고 난 다음에 덩굴류를 제거하니까 밑에만 잘라서 약을 줍니까?
자르기만 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잘라서 거기에다가 약을 넣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벌겋게 보기도 싫고, 이것은 되도록 조기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원칙으로는 조기에 하는 것이 맞는데, 혹시 업무과다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은 가을에 하는 필지가 다소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가을에 해 놓고 난 것은 그 이듬해 다시 안 살아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칡이라는 것이 워낙 번식력이 강해서 100%는 안 됩니다.
잘 되면 70%이고, 다음에 보완이 30% 들어갑니다.
정순우 위원 농촌에 농한기 때 칡 캐러 다니는 사람 많대요.
산 좀 버리더라도 그 사람보고 자꾸 캐라고 하고, 오히려 일당이라도 줘서 자꾸 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68페이지, IMF시대 극복을 위한 임산연료 시범마을 운영 30가구, 36가구에 어떤 혜택을 줍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이 가구는 당초에 군정보고 시에 이런 과제가 나와서 저희들이 해당 면에 알아 봤습니다.
유독 이 2개 마을만이 부엌개량이 덜 된 당산리 30가구와 가북 송정리 36가구는 임산연료를 때기 위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해당마을로 선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혜택을 주고 안 주고 이 관계는 군정전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시범 대상마을로 정해 놓고 혜택은 없다는 거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아직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혜택 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금 이 마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남하 지산 같은 데는 벌써 자녀들이 보일러만 놓아 줘놓고 연료비를 안 주니까 이미 대상마을로 정하기 이전에 벌써 나무로 돌아간 지가 여러 수십 가구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촌에 노인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산림과장 김정용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이 마을 관내에 간벌사업이라든지 천연림 보육사업을 많이 유도해서 거기에 임산연료가 자연적으로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69페이지는 산불감시원을 일당제로 주다가 월급제로 주니까 눈,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군비가 많이 손실되네요.
그 다음에 70페이지, 헬기임차료가 작년보다 2,000만 원이 더 인상이 되었네요?
작년에 6,000만 원이었거든요.
○산림과장 김정용 이것은 작년에 하던 헬기는 아주 소형입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물을 떠다 나르는 양도 적고, 위험하기도 하고, 금년에는 작년에 합천에서 하던 대형헬기를 임차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몇 인승입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16인승입니다.
정순우 위원 작년에 4인승이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그렇습니다.
소형은 400ℓ를 넣는데, 올해 저희들이 임차한 헬기는 2,000ℓ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대형헬기입니다.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순우 위원 거창군청에 와서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지금 공설운동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수시로 출동하는데 별도로 출동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운영하는 것을 가만히 세워 놓더라고요.
금년에도 하루에 몇 시간씩 쓸 수 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이틀에 한번씩이나 사흘에 한번씩이나 작년처럼 공중방송 한번 해 주십시오.
작년에 그렇게 해 보니까 도로가에 일 하는 사람들은 산불감시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완장차고, 모자 쓰고 다니니까 되는데,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덜 심심하기도 하고 위에서 산불감시를 하자고 하니까 불을 놓다가도 깜짝 놀라고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올해도 이것을 가만히 세워놓지 말고 방송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홍보활동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마지막 73페이지에 임도 내는데 금액이 상당히 적게 되었다고 하는데, 1㎞당 사업비가 1억 원이네요.
○산림과장 김정용 그것은 앞으로 사업비가 1억 원 정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현재 단비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1억 원 정도 되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이것을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줄 겁니까?
다른데 입찰을 보일 겁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시행방법에 따른 검토를 해봤습니다.
사실상 사업추진 배경부터 말씀 드리자면 정부에서 1, 2차 시범녹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지자원으로서 완료하고, 금년은 4차 산림기본계획 원년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도를 유도하여 산지자원화를 하고, 경영임도를 유도해서 임업의 산업화와 복지행정을 유도하고 산림의 공익화를 유도해서 녹화행정을 마감하고, 임업 경영체계로 발전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 시책대로 해 가지고 매년 연차별로 지시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행위탁 대행에 따른 법적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제5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 위탁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2조의 2, 대행권 위탁사업의 범위도 있습니다.
또,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에 보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 8호에 보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항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실태를 한번 보면 산림법과, 임업협동조합법, 국가를 상대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 가지고 사업위탁이나 수의계약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남도 전 시ㆍ군에 공통사항입니다.
신전규 위원 이 문제는 말이지요.
정순우 위원이 질문했으니까 같이 좀 해야 되겠는데요.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이나, 가로수식재나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야기한 임도나 이런 문제를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은 지금 설명을 해 주지 말고 근거자료를 유인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전문위원한테 유인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느티나무공원 조성하는데 계약이 개인적인 계약은 임지종씨하고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김정용 사실은 법인설립을 마쳐서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법인 설립하는 사람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법인설립이 ’97년 12월 30일자 덕유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임지종씨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법인 설립된 자체가 이야기 안 되어서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인데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계약했다가 그 사람이 사망 시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김정용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면 대표이사 말고 이사가 여러 분이 있고, 어차피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각 이사들이 그만한 재력이나 모든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방대하게 그림 갖다 놓고 설명을 하는데, 앞으로 조감도 놓고 설명할 계획 같으면 산림과장이 충분히 인지하고 나서, 습득하고 나서 의회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읽는 것보다는 어느 위치에 뭐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설명해 주고, 방대한 계획이 있는데, 지원이 얼마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요체가 되는 사람이 사망 시는 흐지부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명심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계획도면을 복사를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김정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오전에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김정용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0분 기록중지)

(13시30분 기록계속)
0 농촌지도소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으로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농촌지도소장 김영선입니다.
산업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거창읍 대평리 한들, 규모는 7,659평, 연건평 1,28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금년도에 완료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1,839만 7,000원이며, 국비가 7억 9,042만 2,000원, 도비 5억 원, 군비 11억 2,7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8년 3월 29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이 있어서 3월에서 조금 지연될 감이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35%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을 말씀 드리면 ’94년부터 ’97년까지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년도 부대시설은 1억 1,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옹벽, 조경사업, 설비공사, 담장 등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완료 후 기대효과는 기술농업 실태를 주도하는 지역농업 연구개발 기능 강화와 농업인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는 현장중심 교육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현장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계획을 말씀 드리면 새해영농 설계교육 5,440명, 품목별 상설교육 480명, 전업농 후계자교육 100명, 4-H 교육 80명, 생활개선교육 500명, 농기계교육 130명, 산업기능요원 교육 35명 해서 총6,76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5,6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내역을 항목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2개 분야, 11개 과목, 33회 5,440명의 교육을 군단위 또는 읍ㆍ면단위, 주산지,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재제작은 ’97년도에는 단행본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시정요구가 있어서 ’98년도는 분야별로 제작해서 5종으로 제작을 했고, 총5,440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상설교육은 사과, 포도, 딸기, 버섯 등 거창군의 주소득 작목인 4개 작목에 걸쳐서 480명을 현장애로기술 타결을 목적으로 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후계자교육은 신규후계자 70명, 쌀전업농 30명 해서 100명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4-H교육은 과제교육 55명, 진로지도교육 25명 해서 80명을 2일~3일간 일정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생활개선교육은 농촌여성 생활 과학 기술교육을 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교육은 실수요자교육 90명, 부녀자 교육 40명 해서 130명을 2일간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 교육은 35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1회 집합교육으로 애농, 애향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실천과 농촌개발 선도요원화를 위한 육성을 목표로 학습단체 현황은 4-H회 400명, 농촌지도자회 565명, 농업경영인회 819명, 생활개선회 380명 해서 2,164명의 회원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총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4-H회 육성 400명에 대해서는 농촌후계 전문인력 저변확대를 위해서 학교 4-H회, 영농4-H회, 이렇게 구분해서 지도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영농까지 활동자금 지원은 군내 4명을 선정해서 1인당 500만 원의 국비지원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사는 5도 5군 4-H화합대회, 야영교육, 과제교육, 각급경진대회 등의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은 565명에 대해서 작목별 조직활동 강화를 해서 농업선도 및 후계세대 육성에 목표를 두고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819명에 대해서는 월1회 농가방문 지도를 해서 부실 후계자를 방지하고, 생산, 가공, 저장판매 등 일괄체계 확립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행사간소화와 생산 활동 전개로 경제난국 극복의 선도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 380명은 쾌적한 생활환경, 편리한 농작업 선도실천으로 삶의 질 향상과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근검절약 운동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농업인의 체력단련과 건강증진, 생산력 제고, 활력 있는 농촌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면 사업량은 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국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내용은 규모로 말씀 드리면 마을회관, 공동창고, 개ㆍ보수 또는 별도건물을 신축해서 30평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 시설에서 기본시설은 체력단련실, 휴식실, 샤워실, 사우나, 또는 찜질방은 기본시설이고, 권장시설로는 식품가공실, 노인실, 생활체육실, 또는 쉼터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업인 복지향상의 사업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음성 응답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규모는 자동음성 응답시스템 1조가 되겠습니다.
1조는 컴퓨터, 프린트기, 모뎀기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0만 원으로 국비, 군비 50%씩입니다.
추진개요는 농ㆍ축산물 유통정보와 농사기술 정보를 농촌진흥청에서 받아서 농촌지도소에서 받아서 농가에 보내주는 이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사항과 생활편익 제공을 군정, 후생복지, 영농자재, 보건의료 등의 서비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21세기 정보화에 대비한 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농업기술 및 농ㆍ축산물 시세정보를 24시간 분산시킴으로서 농업인의 애로 및 궁금증을 해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설치입니다.
본사업의 사업개요는 사업규모 1개소 20평으로 사업비가 6,700만 원입니다.
국비, 군비 각각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진단실 설치 20평에 기자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입기자재 내용은 세균 및 해충감별 장치 1조, 미기상 측정 장비 1조, 세균배양기 및 항온ㆍ항습기 각 한 대, 곤충사육상 및 냉동장비 각 한 대, 이동 진단차량 한 대, 기타 시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병해충의 신속 정확한 진단과 감별, 그리고 지역순회로 병충해의 진단과 적용농약 등을 현장에서 처방해 주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농기계 교육과 순회수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총사업비는 2,85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지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농기계 교육은 1,130명으로 실수요자, 부녀자, 안전사용 과정교육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110일을 기준으로 해서 2개 마을을 농번기는 무료 순회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주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순회 수리용 부품구입은 경운기 외 28기종, 3,500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ㆍ밭 겸용 다목적 승용관리기 구입도 한 대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작실 운영은 상시 개방을 해서 농업인이 편리제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률을 제고 시키고, 순회수리 및 교육으로 농업인의 편의 및 영농시간 확대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포도 비가림시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량은 4개소에 개소당 1㏊규모, 개소당 600평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입니다.
도비 1,800만 원, 군비 1,800만 원, 자부담이 2,400만 원, 개소당 총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설치지역은 포도 면적이 1㏊ 이상인 집단지역에 시범효과가 높은 지역에 설치하겠습니다.
하우스의 형태는 펜타이터 연동하우스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타이터 연동하우스 설치 자금이 1,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부대시설로서 점적관수 시설이 100만원이 소요되어서 개소당 1,5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재구입 및 하우스 설치는 3~5월에 하고, 사업평가는 8월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열과와 화진 현상 방지가 되고, 농약방제 회수 절감이 10회에서 3회로 줄겠습니다.
숙기연장으로 경쟁력향상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트랙터부착기 이용 사과생력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규모는 1개소 1㏊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지원이 국비 800만 원, 군비 800만 원, 융자 1,600만 원, 자부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소형 트랙터 28마력 한 대, SS분무기 한 대, 예초기 한 대, 심토파쇄기 한 대, 전지목 파쇄기 한 대, 승과지 한 대, 퇴비 살포기 한 대, 구굴기 한 대, 이렇게 해서 총소요자금이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설치지역은 2농가 이상 이용이 가능하고, 시범효과가 높은 지역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트랙터 미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비용 과실생산의 효과는 트랙터 부착을 해서 생력재배의 효과가 있고, 약제 적과 및 감이 기계선과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부착작업기를 이용해서 노력 절감이 ㏊당 시간이 3,599시간에서 2,199시간으로 줄어드니까 62%의 효과가 있고, 상품과율 향상은 76%에서 90%로 향상되겠습니다.
10㏊당 수량증대는 122%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육묘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주요 공한지 및 거리에 연중 꽃피는 거리를 조성하여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군민의 날 행사장에 꽃을 전시하여 축제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한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총10종에 3만 3,000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춘기에 석죽 외 5종을 해서 1만 3,000본을 생산하고, 추기에 국화 외 5종을 해서 2만본 생산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8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재배장소는 기술개발센터 내 700평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하우스활용이 300평, 노지 활용이 400평이 되겠습니다.
분양 장소는 시가지 화분진열 및 군민의 날 행사장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분양회수는 연 5회, 봄, 초여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겠습니다.
재배방법은 춘기는 하우스 내에 정식해서 개화기에 분양하고, 추기에는 노지포장, 정식해서 개화기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분양 후 관리는 행정과 사회단체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연중 생산 진열로 정서적이고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축분뇨 및 축산 오ㆍ폐수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8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휴대용기계를 활용해서 축사환경에 유해가스 측정, 분진량 측정 등의 환경측정을 해서 농가에 통보하고 좋은 환경으로 개선함으로 해서 환경이 개선되었을 때 호흡기 질병 발병률을 절감시키고, 정체성을 향상 시키고, 사고율을 개선하고, 축산의 유해가스 허용한계치를 유지토록 하는 등의 효과가 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생산기술 중심의 지도에서 기술, 경영, 유통 등을 포괄하는 종합지도와 농촌지도과정에서 농업연구를 결합, 개발하여 배양한 고소득 농업기술 실현과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하게 진단, 분석하여 만족형 지도사업이 전개되도록 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사업비는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유리온실에 장미를 재배하는데, 양액재배 및 아칭재배기술을 개발하고, 광폭하우스에는 딸기와 오이를 재배해서 지역특화작목 작부체계의 개선을 시범시키고, 연동하우스에는 화훼와 토마토를 재배해서 산지화훼류 및 과채류 양액재배 기술을 정립하고, 약초 포장에는 천궁 외 11종을 구성해서 지역에 맞는 우량약초를 선발시키고, 과수포장에는 사과, 포도, 품종 및 대목별 재배기술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과수육묘장에 사과 육묘장은 우량신품종 묘목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개발센터에 과학영농시설 현장교육장으로 개발 활용하고, 딸기 우량묘, 조직배양묘는 자체 증식해서 수출농단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 종합검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2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밭, 토양 정밀검정이 2,300점, 사과포장 검정이 350점, 시설원예 포장이 250점, 재배생산이 120점, 농가의뢰 및 기타 건폐율 80평 해서 3,100점의 토양 정밀검사를 하겠습니다.
검정결과는 전산입력과 농가에 통보토록 하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인 시비개선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도사업에 대한 격려와 배려하여 주시는 마음으로 금년에도 계속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농촌지도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98년도 새해에 폭설로 인해서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농촌지도소에도 기술개발 과장, 그런 것도 일부 행정지도를 해줄 수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규격이 잘 안 맞아서 피해를 본데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십시오.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행정에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합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데가 있고, 내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지금 시설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법인이나 이런데서 신고하는 것만이 군민이 아니니까 개인이 시설하더라도 보고는 안 하더라도 항시라도 다니면서 눈에 보이면 가서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먼저 앞서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성토 했지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신전규 위원 내가 알기로는 논이 되어서 상당히 자체가 질퍽질퍽해서 발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성토를 해 놓으면 위에 흙만 갖다가 붓는다고 그것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당초에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에 건물을 짓는 대지 쪽은 1m 성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농작물 쪽에는 50㎝를 성토해서 작물을 재배하다보니까 한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전부 저습지입니다.
저습지에 수압에 의한 모관현상으로 물이 상승해서 사과포장도 생육이 못 되고, 하우스를 해 보니까 배수도 안 되고, 점적관수시설을 해도 유입이 안 되어서 불가분하게 1m 높이로 성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 모관현상에 의한 것은 1m 높이까지는 안 올라옵니다.
그러나 사과는 작은 모를 생산했을 때에 뿌리가 50㎝ 이상 묻혀야 되니까 거기는 역시 암거배수 시설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했고, 위원님들께서 승인했기 때문에 금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하면 나름대로 작물재배가 원활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전규 위원 1m이상 성토를 하게 되면 밑에 모관현상이 오는 것은 되고, 나머지는 괜찮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50㎝ 이상 안 올라옵니다.
신전규 위원 가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수북 같아요.
그것을 1m를 성토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질퍽질퍽한 것이 없어지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내가 근심스럽더라고요.
지분이 얼었다, 녹았다가 하면 안 그러던 땅도 자꾸 질퍽한 그런 사항인데, 그런 질퍽한 사항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하면 되겠나 싶어서, 우려해서 말씀드려본 것이고, 그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해결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장소 자체가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난번에 뒤에 옹벽 치는 것, 왜 거기에 옹벽을 어디에 칠 데가 있겠느냐 해서 정순우 위원이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경계를 딱 지워서 할 것은 하고, 농사를 지을 것은 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기는 좋습니다.
일단은 투자한 만큼 가치가 나타나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신전규 위원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있지요?
이것이 사실 필요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천 황산마을을 견학했으면 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건강관리실이 아니고 휴식실 있잖아요.
그것하고 개념은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신전규 위원 우리는 생각할 때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나가 보면 동사무소 없는 데가 없습니다.
또, 경로당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휴식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거기에다가 휴식실을 하고, 총5,000만 원 사업을  가지고 식품가공실이라든지 기타 주민이 소득이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원하는 권장사업을 주민의 원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천 황산마을에는 식품가공, 떡 만드는 것, 고춧가루 퍼오는 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마을 소득사업도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흥청에서 농림부에 반영했을 때 그 사업취지와 이런 것이 조금 어려워서 이강두 국회의원님이 이것은 전국농촌을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고 해서 삭제가 안 되고 사업이 살아 내려온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반은 국비고, 반은 군비네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신전규 위원 그러나 이런 시설을 하고 싶은 곳이 한두 개 마을이 아니고, 다 하고 싶을 겁니다.
좋은 조건에 좋게 할 수 있는 건데, 다 해야 되는데 금년에 한 개 마을을 하고, 내년에 한 개 마을 이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사업효과에 따라서 더 건의해서 더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RS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신전규 위원 이것은 언제쯤 설치가 완성이 될까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금년 4월까지는 설치 완료할 겁니다.
신전규 위원 결국 개발센터 건물 자체가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시스템을 설치하고 하니까요.
지금 건축공정이 몇 %라고 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35% 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해빙기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신전규 위원 중단되어 있으면 2월말쯤 되어야 해빙기가 되는데, 아무래도 4월도 완성하기 힘들지 싶습니다.
금년 전반기 되어야 끝나지 싶습니다.
너무 당겨 잡지 말고 부실공사가 안 나도록 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신전규 위원 자동음성응답기 이것은 필요한 것이고, 많이 애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꽃육묘장 운영 있지요?
이것이 상당히 좋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처음에 계획이 없는 것이지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아닙니다.
3년 전부터 농촌지도소에서 시가지 꽃 가꾸기 사업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때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하려고 해 보니까 센터를 하게 되면 부대시설을 해야 되어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센터가 되고 나면 그 때 농촌지도소에서 꽃 가꾸기 사업을 하겠다고 유보해 놓은 겁니다.
신전규 위원 그동안에 보면 거리에 거창교나 저쪽 검문소 쪽에 심는 묘목을 가져오는 것은 합천이나 김해에서 사 왔거든요.
’97년도에 겨우 외부에서 안 하고 농촌지도소에 묘목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도 사 왔습니다.
신전규 위원 하려면 금년부터 묘목이 되겠네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5회 봄이라는 것은 지금 2월에 파종을 하면 6월에 나옵니다.
봄에 나오는 것은 금년에는 못 나오고, 금년 봄 것은 군에서 다른 데서 가져오고, 6월 1일부터 이것은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타시ㆍ군에서 안 가져오고, 그 묘목 값을 우리 자체 내에서 생산해서 할 수 있겠네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107페이지, 센터를 금년에 1억 1,600만 원하면 완벽하게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이재선 위원 1억 1,600만 원이 들어가면 옹벽이라든지, 조경사업이나, 담장이라든가 전부 완벽하게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이재선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국화를 좀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그것이 토양의 물리성이 안 맞고 지하수가 올라와서 중간에 그것은 제외시켜 내고, 다시 성토를 해서 새로 꽃모종을 넣어 놓았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그동안에 잘못된 것은 새로운 것으로 빨리 바꿔서 해야지,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일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나가야 시범적으로 하는 보람이 거기에 있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도자들이 와서 보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자기들만 못 하다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늘 4-H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교육을 80명 하고, 후계자로 연계시켜서 경영 인력의 육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4-H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도 보급을 시키고, 자체에도 육성하기 위해서 4-H를 통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후계경영인이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지금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이런 평가도 한번씩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그것이 아직 안 되어 있지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그것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런 것도 한 가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신전규 위원이 건강관리실 관리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그동안에 보면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설치는 해 놓고 방치하는 데가 많아요.
창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운영이 될 수 있는 마을을 선정부터 잘 해서 사후관리도 잘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또 병충해 예찰을 해 가지고 분무기를 꼽아 놓고 하는데, 그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포도 관계 하우스 형태를 1㏊ 같으면 1㏊ 하우스형태로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1㏊가 안 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는지, 앞으로 한꺼번에 많이는 못 할 것이고 상당히 추진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좋을 것인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동안에 한 데는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비가림시설을 관내에 1년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재선 위원 결과는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기대효과는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약을 10회를 치다가 3번 정도 치면 되고, 고랭지에는 숙기가 5일 지연시켜서 당연기에 나오도록 하고, 당도 같은 품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교육 자료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영농교육 교재에도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이런 것을 좀 자세히 해 가지고 효과면을 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리고 신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병충해 통보계는 현재 안 붙습니다.
종전에는 논에 붉은 깃발을 꼽았는데, 그것이 일목요연하게 전필지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력으로서 동시에 못 이루어지니까 전시효과만 조금 있어서 그렇게 안 하고, 마을 방송을 활용해서 병충해 발생 정보를 보도하고, 농사정보를 각 이장에게 공문으로 통보하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이재선 위원 본인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면 되나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아주 긴급을 요하는 포장 같으면 진단 해 가지고 본인한테 연락을 합니다.
총괄적인 것은 마을 방송이라든가 농사정보를  가지고 대체를 합니다.
이재선 위원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고 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ㆍ동장이 만약에 그것을 알았을 때 알려주는 그러한 체계도 이ㆍ동장이 거의가 자기만 알고는 그냥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이재선 위원 그런데 토양검정을 한다고 하는데 누가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이것은 담당계가 있습니다.
직원이 있고, 기종이 아주 현대식 시설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종합검정을 하려고 하면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 검정료를 첨부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농촌지도소에 그런 장비가 다 갖춰졌기 때문에 중앙에 의뢰하지 않고 농촌지도소에서 바로 전부 다 합니다.
이재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영주 위원 트랙터 부착기 이용, 사과 생력재배 시범이라고 해 놓았네요.
사과생력 재배시범으로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전문적인 실력은 경제작물 계장이 세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규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지금까지는 우리 과수농가에서 농업의 생산성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생력재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부착기  가지고 소형 28마력짜리로 되어 있는데, 한 대를 사 놓으면 연중에 사용 회수가 로터리 하는 기능이 있고, 실어 나르는 기능, 그 외에는 별로 사용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4,000만 원을 잡아 놓고, 가능하면 여기에 딸린 기계를 농가에서 구입을 못 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서 작업을 하면 일괄적으로 작업을 할 수 안 있겠느냐고 해서 부착할 수 있는 것이 쉼터 파쇄기, 전지목 파쇄기, 퇴비 살포기, 구우기, 이런 것이 부착이 되겠습니다.
SS분무기하고, 성과기 하고는 기계화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따라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메뉴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메뉴가 정해져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서는 사용해 본 바도 없고, 처음으로 하는 거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사용하는 농가는 일부는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다 갖춰 놓고 하는 농가는 별로 없습니다.
채영주 위원 핵심은 인력절감이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신전규 위원 사과 재배하는 업자한테 SS분무기까지 다 제공을 해준다는 이야기네요?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1㏊를 기준으로 잡아 놓았는데, 2농가 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라서 같이 연관을 시켜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은 지금 4,000만 원이잖아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그러니까 국비, 군비 순지원은 1,600만 원이고, 융자, 1,600만 원, 자부담이 800만 원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총800만 원이거든요.
채영주 위원 이런 것을 하면 한 두 농가에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구입해 놓고 쓰면 안 될까요?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법인이라든지 그런 데로 이야기를 합니다.
법인 같은 데에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 버리면 기계라고 하는 것이 공동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당장 고장이 나 버립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건의가 있어서 많은 농가는 안 된다고 해서 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사과 생산하는 사람들 보는 기계도 다 있고, 다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사고 다 하거든요.
또, 그렇게 자기네들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원을 이렇게 해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사과농가를 보면 특히나 사과는 지상부 향상보다는 지하부 개량이 더 되어야 되는데, 학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랙터가 들어가면 관리기나 경운기를  가지고 로터리나 경운을 하면 10㎝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트랙터는 로터리만 하더라도 거의 20㎝~30㎝는 넣을 수가 있고, 쉼터 파쇄기 있고, 구우기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토양개량을 겸해서 지하부를 튼튼히 만들어 주면 개량을 해 놓고 나서 퇴비를 넣어 주면 효과가 100%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으로 이것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일반농가에 똑같이 하는 방법 같으면 기계사용을 다 하고 있지요.
트랙터 가지고 하는 농가는 거의 로터리만 한번 하고 마는 그런 실태이기 때문에 다른 기계를 일괄적으로 넣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전규 위원 글쎄요, 이론적으로 그것이 사실 맞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이것도 결국 내가 알기로는 농촌발전기금 42조 원에 따라서 하는 조치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다 보면 트랙터도 보면 있어요.
전지목, 파쇄기는 없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서로 하려고 하겠는데요.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트랙터가 없는 농가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현재 정부에서 지원이다, 보조금이다, 전부 욕심이 나서 하다가 오늘날 농가에 부채가 많이 되고 있는 요소가 여기에서 다분히 많습니다.
이것을 하면 만약에 농촌지도소에서도 상당히 걱정일 겁니다.
나중에 상환은 제껴 놓고도 이것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잘 고려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강규석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고 하면 병역특례자 그 분들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시범영농 과제활동 자금지원이 있는데, 시범영농과제라고 하면 4-H 농업학습단체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위원장 강규석 4-H회원들에 한해서 전에 4-H 회원들 과제 활동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우수 4-H회원을 선정해서 1인당 5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중앙 계획입니다.
이래서 4-H 거창군 후원회장 황조연 씨가 군회장으로 다년간 4-H 활동을 돕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관계도 토론을 해본 바에 의하면 잠정적으로 계획이 한 사람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편파적인 지원이라고 보고, 2~3명이라든지, 마을단위라든지, 면단위로 해서 4-H공동과제 자금으로 주는 형태가 바람직하겠다, 그러면 공동지원 자금 중에서는 소나무를 묻어서 생산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 하는 데까지만 서로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축적인 방향으로 이 사업이 자금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이것이 보조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완전히 지원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지금 보고서에 없는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조직배양이 가능 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금년부터 조직배양을 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것이 두릅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세밀한 기술분야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릅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세포를 아주 작게 떼 내서 배양을 시켜버리면 바이러스나 제반 병균이 따라 나오지를 못 합니다.
대충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지금 개발센터에 조직배양실이 따로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시약이라든지 기자재를 구입해서 금년부터 설치 가동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품종만 선택되면 아무 품종이든지 가능한 품종이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네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주로 사과나, 포도 이런 데만 우리 군에서도 중점적으로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산지 쪽으로 할 만한 그런 소득사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 없는 두릅을 저도 시도를 해 가지고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말았습니다마는, 산에 가 보면 가시 없는 두릅이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옮기면 토질에 따라서 그런지 또 가시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한 분이 가시 없는 두릅을 확보해서 다시 번식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행정에서 조직배양이 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육모를 많이 생산해서 원가에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어지면 앞으로 두릅 저런 것은 북상이나 가북, 고제 쪽으로 가는데 야지에서 오히려 더 나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소득사업으로서 안 되겠느냐, 그래서 조직배양이 가능한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도사업으로서 그것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물어봅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가 아는 상식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규석 예.
○집행부석에서 - 조직배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조직을 그대로 접붙이는 것이랑 같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양번식이 잘 됩니다.
뿌리를 잘라서 5㎝, 10㎝ 간격으로 산목을 해도 되고, 그 위에 신초를 잘라서 묵은 나무를 잘라서 밑에 발 근처리만 해 버리면 삽목이 잘 됩니다.
잘 되도록 하려면 온도만 맞추면 되는데, 반드시 전율온상이 들어가야 되고, 가온을 해 줘야 되는데, 온도만 맞춰주면 발근이 잘 되기 때문에 조직배양실에 넣어서 그것이 나오려고 하면 근 일년 정도는 걸려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배양실에 넣어서 하는 노력보다는 영양번식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삽목을 했을 때 사실은 많은 양을 못 할 형편이거든요.
지금 대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더 빨리 보급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그러는 겁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가지고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이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재선 위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책이 상당히 많이 인쇄가 되었는데, 전에 한 것은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그 전에 것도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것하고 이번에 낸 것 하고는 변동사항이 많은가요?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변동사항이 따라 나오고, 그 외에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재선 위원 해 놓은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변동되는 사항은 기록을 했다가 기술이 달라진 것, 향상된 것, 이런 것은 발췌를 해서 가제식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영구적인 활용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면서 자주 들여다보고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영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민들한테 나눠 줘 버리면 내년도에 교재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져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자기가 농촌에 있는 사람은 보관을 하게끔 연구를 하든지 보관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큰 교육이고, 지도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위원님들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3인)
  산업과장손상민
  산림과장김정용
  농촌지도소장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