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1월21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0 환경위생과
0 지역경제과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강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군수제출)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월 23일까지 3일간은 실ㆍ과ㆍ사업소별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한 후에 의문점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설명이 끝나고 나면 질의ㆍ답변을 통해 의문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은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십시오.
0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추진 방향은 환경보전은 나부터 실천 운동을 통한 국민 의식을 함양시키고, 환경오염 행위, 위생 접객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과 군민 신고 정신을 함양하는데 두고,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고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과제로서는 첫째, 우리 군 행정에서는 자연정화 활동을 통한 군민의 실천 운동과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행위, 쓰레기 불법 투기, 위생 위반업소 등을 강력히 지도하고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및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업체에서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금지토록하고 정부에서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기업윤리를 확립하는데 두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은 환경보전의 주체로서 환경에 대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임을 인식시키고, 생활 오수 및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환경오염감시 및 신고 정신을 강화시키고, 건전한 행락질서 지키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보전 대책으로 오염 배출원 현황입니다.
저희 군에는 배출시설이 62개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42개소, 유류 유황 함량 규제업소 39개소, 자동차 1만 3,548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배출지도 시설 지도단속은 정기지도는 연 1회 이상, 수시지도는 취약시간 및 야간, 명절 등을 통해서 단속을 하고, 민원 발생시에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단속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신고, 이행사항을 공사 착공일 10일 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사항 및 가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은 총 2,700대, 차량등록 차량의 20% 이상을 점검하겠습니다.
단속항목은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황유 경유판매 및 사용업소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황 함유 경유 기준은 0.1% 이하, 저황유 판매여부 및 사용업소 사용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말씀 드리면 ’97년 7월 1일부터 저황유를 판매토록 고시가 되었습니다.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행위, 지정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대책입니다.
오염원 현황으로서 총 4,707개소가 됩니다.
배출업소는 54개소로서 세차장 18개소와 버스터미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축산시설은 141개소, 정화조는 오수가 65개소, 분뇨가 4,447개소 해서 4,512개소, 생활오수는 저희 인구 7만 2,540명이 1일 배출하는 26.250㎥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천 연장은 304.8㎞, 직할하천은 1개소에 12.5㎞, 지방하천 5.5㎞, 준용하천 40개소에 286.8㎞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수시로 민원 발생시라든가, 취약시간대, 공휴일이나 명절을 기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설치 및 관리에서 오수정화조는 지역 및 건물용도 구분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에 설치대상이 되겠습니다.
합병정화조는 ’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하천, 호수로부터 유하거리 500m이내 지역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목욕업, 숙박업 시설에 설치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관리는 정화조 청소가 연 1회 실시토록 중점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기초 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을 정상 운영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관리는 취락구조 개선사업 등과 연계 설치된 거창읍 양평마을, 위천 황산 2구, 가조 녹동, 가조석강 4개 마을에 대해서는 관리 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에서 생활하수 줄이기는 물 아껴쓰기와 연계해서 여성단체 및 가정주부 중심으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부과 대상은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 하는 자동차이고, 시설은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 주거용을 제외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건물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 및 부과기간은 제1기는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익년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납기가 되겠습니다.
제2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해서 부과해서 납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부과 계획입니다.
’98년도에는 자동차가 6,012건에 1억 154만 4,000원, 시설물이 704건에 4,477만 9,000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6,716건에 1억 4,632만 3,000원인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건수로는 5%가 늘어나고, 금액은 9% 정도 증액될 예정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사항입니다.
체납액이 지금 4%로서 1,605만 3,24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차동차가 1,167만 3,580원, 1,125건입니다.
시설물이 437만 9,660원인데, 24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를 의뢰했습니다.
이 징수를 위해서 방문을 하고 전화로 독촉을 해서 미납 시에는 자동차 등을 압류를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압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철저하고 정확한 과태료 자료를 조사해서 정확하게 부과금이 부과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 보전 대책입니다.
토양오염원 대상은 석유류, 유독물, 하수, 폐수, 폐기물, 분뇨, 매연, 먼지 등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및 측정망 현황은 유발시설은 유류로 주유소가 28개소, 저장소가 11개소로서 총39개 소, 토양측정망은 총7개소로서, 폐기물 매립지 1개소, 농공단지 1개, 농경지 5개로서 ’98년도 계획이 11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토양오염 유발시설, 즉 석유 저장시설 오염도 검사는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시검사를 실시해서 오염 우려 시에는 폐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검사 항목은 유류가 되겠습니다.
검사기관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허용기준 초과시설에서는 유발시설 재설치 및 오염토양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토양측정망 오염도 검사는 년1회 이상하고, 검사기관은 역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허용기준 초과 시 조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토양개선사업 등을 조치하고, 총검사 항목은 카드뮴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기타 오염지역의 오염원 관리는 산업시설(폐차장, 도축장 등 공장)과 폐광산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 상태는 그 지역의 문화와 주민의식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화장실 현황은 총82개로서 위탁관리 대상이 43개소 중 연중관리가 고정식은 7개소, 2개월 관리가 고정식 15개소, 이동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체관리 대상은 총39개로서 주유소 24개소, 휴게소 5개소, 터미널 2개소, 시장 2개소, 체육관 등 6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위탁관리 계약입니다.
읍ㆍ면에 위탁관리를 해서 읍ㆍ면에서 관리자를 선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98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으로서 사업비는 2,947만 원, 도비가 1,518만 원, 군비가 1,4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범위는 화장실내 외벽 바닥 주변청소, 위생용품 비치 및 소독(화장지와 비누)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에 대한 감독은 저희 환경위생과와 읍ㆍ면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용역 시방서에 대한 청소실시 여부를 매일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소모품 비치 및 청결상태, 소독실시 여부에 대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깨끗한 환경 조성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비규격봉투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종류를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5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는데, 현행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배출용 PP포대를 제작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용량은 100ℓ입니다.
이것은 비닐에 넣으면 훼손되니까 무거운 것은 PP포대를 제작해서 판매해서 용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공한지 청결활동을 위해 내 집 앞 내가 관리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공공용 봉투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120기동대와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신고 포상제를 올해부터는 포상금을 5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감시원의 운영에 대해서는 청원경찰 또는 환경 감시원,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을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은 100평방미터 이상 음식점으로서 100인 이상 급식소가 되겠습니다.
업소 수는 총118개소로서 음식점 105개소, 급식소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방향으로서는 감량화기기 설치 및 재활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접사업장과 공동감량화기기 설치를 유도하고,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사료화를 추진하고, 위반업소를 지속적으로 개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국토청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내 집 앞 내가 관리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행락성수기에는 국토청결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토청결운동의 대대적인 전개입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날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유원지나 하천 도로변을 중점지역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여 대상으로는 공무원, 기관단체, 군민, 학생 등으로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성수기 국토청결 특별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봄 행락철과 여름 피서철, 가을 단풍철, 세 번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토청결운동 평가는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실적을 읍ㆍ면단위로 평가해서 포상하면서 범군민 운동으로 발전 정착시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평가계획으로서는 4월부터 10월까지로 새봄맞이와 여름 행락철, 가을 단풍철에 실시하겠습니다.
평가결과로 우수 읍ㆍ면에 대해서는 최우수 1개 면을 선정해서 200만 원, 우수 2개 읍ㆍ면을 선정해서 100만 원, 장려 3개면 50만 원, 나머지 6개 읍면에 대해서는 25만 원씩의 포상금을 수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식품접객업소는 총1,027개소로서 일반음식점 855개소, 휴게음식점 118개소, 유흥주점 31개소, 단란주점 23개소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추진할 종합적인 사항은 건전 영업풍토 정착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좋은 식단제 운영의 활성화로 음식문화 개선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및 서비스를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퇴폐ㆍ변태영업,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설합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단속반은 2개반 14명으로 행정 10명과 경찰 4명으로 편성해서 주 1회 이상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준법의식 제고로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하는데 업주 및 종사자 교육과 간담회를 분기 1회로 정하고,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유선방송과 지역신문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고 식품접객업소 위생 수준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을 2회에 걸쳐 3,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영업장 시설개선 및 청결상태를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공중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공중 위생업소가 총298개소로서, 숙박업이 68개소, 목욕장이 20개소, 이용업 51개소, 미용업 94개소, 유기장업 19개소, 세탁업 46개소입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으로 준법의식을 제고시키고, 생활 시설개선 및 청결확보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주 및 종사자의 친절 봉사자세 확립으로 다시 찾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첫째, 준법의식 제고로 퇴폐풍토 근절입니다.
준수사항 이행을 강화시키도록 요금표를 게첨하고, 부당요금을 근절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윤락, 도박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신문에 연 2회 이상 게재를 하고 각종 교육 시에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와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친절 봉사자세 확립입니다.
개인위생의 청결유지를 위해서 정기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고운 말 쓰기 및 친절자세의 생활화를 위해 업주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제조 가공 다방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총390개소가 있으며, 식품제조 가공업 29개소,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92개소, 식품판매업 257개소, 식품소분업 10개소, 식품운반업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제조시설 및 주변 환경 청결로 안전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영업주 및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로 위해식품을 예방하고,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체제 감시로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지도 점검 강화입니다.
제조시설 및 주변 환경 청결유지를 위해 연 2회 점검을 하고, 품목별 주원료 및 기준규격 등 확인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월 1회 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영업주 및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는 정기 건강진단을 연 1회 실시하고, 모자 및 위생복 착용을 주 1회 이상 세탁사용을 의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 유통식품의 감시로 명예감시원을 활용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는데, 연 3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터를 5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는 월 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주민 홍보는 지역신문 등에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해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민원도 많았던 쓰레기종합처리장을 저희들이 올해 들어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모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완료는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위생처리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양평리 272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매립장 5만 3,000평방미터와 건축은 2동으로 관리동과 재활용창고로 총 85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1식에 2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67억 7,700만 원으로 국비가 15억 원, 군비가 52억 7,700만 원입니다.
투자별로는 총사업비 67억 7,700만 원 중 토지매입이 11억 6,500만 원, 공사비 34억 원, 설계비 2억 4,000만 원, 감리비 3억 5,000만 원, 부대비 2,200만 원, 마을지원금이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총12억 8,400만 원이 투자가 되어서 토지매입이 6억 9,200만 원, 17필지에 약 7,87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가 2억 4,000만 원, 부대비가 200만 원, 마을지원으로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총48억 9,3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99년도에는 마을지원금 6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95년 7월에 시설계획을 군수 지시사항으로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96년 2월에 입지를 선정해서 ’96년 6월에 설치에 따른 타법 협의가 완료되었고, ’96년 9월에 환경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에 환경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97년 12월에 환경성 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98년 1월 18일날 동일기술공사에서 경계측량을 실시설계도면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뚝을 경계에다 전부 설치했습니다.
’98년 1월 21일 매입부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지적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이 완료되면 저희들은 시설부지 중 남아있는 임야에 대해서 매입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면적은 총8,170여 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1월 중으로 지장물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묘지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지장물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중으로 시설부지 중 임야 2만 7,000평방미터를 약 8,170평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2월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경상남도와 건설부에 입지승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98년 3월달에 낙동강 수질관리청에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겠습니다.
’98년 3월에는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승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98년 4월중으로 착공해서 ’99년 4월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본 사업 완공 시까지 약 일년간 쓰레기매립 대책이 요구가 됩니다.
기존매립장에 임시 적치했다가 완공 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 드리면 매입부지를 지금 전답 말고는 임야에 변두리로서 아직까지 협의도 안 되고, 분할도 안 되고, 묘지라든가 이런 지장물이 조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장물 조사를 1차로 해 본 결과 묘지가 14개가 편입이 되고, 그 중에 임야소유자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부산에 가서 김진용 씨라는 극구 부인하는 분을 방문해서 반승낙을 받았습니다.
또 부산에 신중연 씨라는 분이 밭이 400평이 되는데, 자기가 모르는 땅이 있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그 분이 어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서 자기 것이라면 동의를 하겠다고 해서 다녀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환경위생과장의 설명 도중에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환경위생과장으로 처음 부임해서 ’98년도 업무계획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국토청결운동 최우수 해 가지고 2억 원 시상금 받은 것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이 아마 인센티브제 실시 이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서 그런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시장화장실 자체관리 대장이 있지요?
시장화장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환경관리계장 이현종입니다.
시장화장실은 현재 저희들 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위에 것은 조금 덜 한데, 밑에 것은 가 보면 고장이 상당히 자주 나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 요.
그렇게 되면 겨울에는 몰라도 여름에는 그 냄새가 자꾸 나오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시설이라든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장, 9쪽에 보면 폐기물 불법투기 있지요?
청원경찰 또는 환경감시 공익요원을 동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환경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명예 환경감시원이죠?
○집행부석에서 -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의해서 위촉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자체 내에서 위촉한 사람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자체 내에서 위촉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택시기사들이 나한테 와서 몇 번을 이야기 하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한테 그런 위촉을 주면 고발을 많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공문을 보내든지 협조하든지 해서 불법투기는 근절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거창군에서는 갖다가 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대도시에서 와서 내다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저께도 그것 때문에 읍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잡을 수가 있어야지요.
이런 것도 택시운전 기사들을 명예환경감시원에 위촉을 하든지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평가에서 시상금이 보면 700만 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2억 원이라는 것을 받아 왔기 때문에 많이 주면 좋은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상금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손을 안 댔습니다.
공무원들 사기 문제도 있어서 손을 안 댔는데, 그것이 수정예산에 자체 내에서 1,400만 원을 올린 것을 700만 원으로 자체에서 해서 왔더라고요.
물론 처음하는 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시상금에 얽매이지 말고 열심히 하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13쪽에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내가 읍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불량 유통식품 감시 철저 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데, 유통식품 수거 검사 강화를 월 1회 해 놓았지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정보가 새 나간다는 말입니다.
특히 위생계장 이야기 잘 들으세요.
이것 뿐 아니고 위생에 관련되는 위생단속을 나가게 되면 업자들이 미리 정보를 알아서 조치를 취해 버립니다.
그래서 단속효과가 없습니다.
정보유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대주민홍보 강화 해 가지고 지역신문 등에 공개를 한다고 했는데, 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내가 눈여겨 본 대목인데 이것 실행 한번 해 보십시오.
공무원이 욕을 먹을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김용마을에 3억 5,000만 원 준 것 집행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작년도에 집행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사업계획 받았지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받았습니다.
전부 다 농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금년도에 6억 5,0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순차적인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단순하게 3억 5,000만 원에 대한 계획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총체적인 계획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연차계획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신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연차계획으로 그렇게 있는데,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구입을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구입하기 위해서 지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도 구입하기 위해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나중에 향후에 세월이 흘러서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마을회로 해서 등기를 하면 된다, 등록세, 취득세도 안 물으니까 마을회로 등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마을에다가 하면 나중에 말이 없을까요?
대표자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김용마을로 해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마을회로 하려고 하면 대표자 몇 명이서 지적과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신전규 위원 자기들이 돈을 빼오기 위해서 졸속입니다.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규약도 없고,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너는 데모에 많이 참석 안 했으니까 너는 돈을 적게 가지고 가라, 너는 데모에 참여를 많이 했으니까 많이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내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집행정지 요구를 법원에다가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자체 내에서 그렇게 안 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다시 재론이 안 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군수결재가 나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 나머지 잔금을 주는 식으로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 1차로 3억 5,000만 원은 주고, 그것을 나중에 구입을 하고 나면 다음으로 2차 6억 5,000만 원이 나가고, 그것을 안 하면 6억 5,000만 원 지급이 보류되는 상태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3억 5,000만 원이 나갔네요?
○집행부석에서 - 예.
작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신전규 위원 작년도 예산이니까 이월되어서는 안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군수결제만 나면 그것이 이월 넘어 올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돈 지급 방법이 누구하고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 얼마, 그래서 우리한테 돈 가져갈 때 영수증 받고, 또 나머지 잔금줄 때 영수증 받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농지를 구입하는 금액으로서 3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16억 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농지를 구입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계획을 받아서 3억 5,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마을청년들이 몇이 부동산을 구입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말도 있고, 항간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이 대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은 이미 나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농지를 구입하도록 독려를 하고 그것을 구입을 못 했을 시는 6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지급을 못 하는 겁니다.
신전규 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동산업자가 임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주면서 영수증을 받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지, 주면 자기들이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신신당부를 했던 겁니다.
결국은 돈을 몽땅 줘버렸는데, 앞으로도 6억 5,000만 원도 몽땅 안 준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굉장히 집행에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그 관계는 계속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한번 점검해서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질의 하십시오.
채영주 위원 환경위생과장, 정말 금년도 추진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에서 내 집 앞에 내가 관리하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확산시켜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시대에도 대청결이 온다고 하면 정말 마을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서 옷을 일광 소독을 시키고 정말 깨끗이 했고, 그 뒤에 5.16 군사혁명 정부 때도 마을 대 마을로 서로 대청결이라든가 마을가꾸기라든가를 해서 심지어는 사례금을 받기도 했는데요.
지금 마을에 가 보면 말이지요.
아직도 주민들에게 비닐을 수거해서 재어놓은 마을이 비일비재합니다.
회관 앞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면으로 연락해서 치워주게끔 하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면으로 연락을 해서 마을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청소 날짜를 정해서 면에도 수시로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마을이 깨끗함으로 해서 주변도 깨끗해지고 사람의 마음가짐이 틀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마을도 전부 다 고랭지 채소 한 것을 포대로 30포대씩 해서 경운기로 실어서 재어 놓았거든요.
이것이 마을에 날려 다니고 그 포대가 심지어는 눈, 비를 맞아서 썩은 데도 많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면단위로 연락을 해서 빠진 것을 수거를 하고, 이미 수거해 놓은 것은 쓰레기장으로 가져간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그것은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내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예, 질의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이 있는데, 이것 아주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종량제봉투에 담아 놓은 것은 돈 주고 불법 투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시내에 일반비닐이나 박스에 버리는 것을 왜 군수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수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다가 버리는 사람, 까만 비닐에 버리는 사람, 지금 나가 보면 쓰레기차가 가면 종류가 두세 가지가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정순우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그 사람을 잡을 때까지 종량제 봉투만 실어가고 나머지는 계속 그대로 이웃집에 냄새가 나더라도 방치를 해 놓고 잡아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돈 주고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몰래 얌체 같은 짓을 살짝 살짝 합니까?
그것을 치우지 말고, 완전히 근절시키려면 안 치우고 그대로 놓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사용 안 하는 사람은 꼭 잡아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다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작년도에 세차장에서 오염물을 함부로 방출해서 단속해서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작년 하반기에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두 개 업소가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한 개 업소는 명성세차장인데 67만 1,120원을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1개 업소는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이 아니라서 개선명령만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
정순우 위원 작년에 단속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 세차장은 단속을 2회 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제일 말썽 많고, 이웃집에서도 말썽이 많고, 함부로 해 가지고 비 오면 확 틀어서 내보내고, 자기들이 원래 설치해 놓은 정화조를 돌리게 되어 있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정순우 위원 다녀보면 그것 돌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돌리는 척하고 다 빼버리는데, 실적이 연 2회 가지고는 그 사람들 단속이 안 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 해도 그 사람들 단속 못 해요.
아까 신전규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위생업소에 단속 나가려고 하면 미리 정보를 다 알아 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다 조치 다 해버리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안 되도록 환경위생과장도 바뀌고 했으니까 계장들이 협조해서 시내가 깨끗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작년에 길가에서 자기 집 앞에서 세차하다가 적발 되어서 부과금 통보한 사람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없습니다.
정순우 위원 왜 없습니까?
담당계장이나 공무원들한테는 하나도 적발이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인력도 부족하지만 지금 배출업소로 허가난 업소도 단속하기가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타 그런 환경오염 사항은 주민신고에 의해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차 관계는 신고 들어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세차를 하는 것을 신고를 해도 안 나온다, 이런 말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길가에서 버젓이 하이타이 풀어서 세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금년에 단속 좀 해 줘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단속했을 때는 그 숫자가 확 줄었는데, 작년에 엄청 늘었어요.
왔다 갔다가 하다보면 전신에 시내에 세차하는 사람입니다.
’98년도에는 좀 단속을 강화해서 길가에 보기도 안 좋고, 물도 그렇게 사용해서 될 일도 아니니까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상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합병정화조 설치 지역이 어디 어디라고 했지요?
○집행부석에서 - 하천 휴하 거리로부터 500m 이내에 지역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실시한 4개 마을이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기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거창 양평, 위천 황산 2구, 가조 녹동, 가조 석강 4개 지역입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폐차장은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페차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리고 11페이지에 노래방은 어디에서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 경찰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단란주점은 영업시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오후 다섯 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정순우 위원 지난번에 도지사가 경상남도는 새벽 두시까지로 안 풀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때는 체전기간이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국민관광지라든가 특정지역에는 시간이 별도로 지정되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저희들 지역은 수승대국민관광지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특구에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수승대에 단란주점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5시부터 12시까지로 제한을 받으니까 낮에 거기에 온 사람들이 가서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에 가서 즐길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안 좋으냐하는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검토를 해봐도 저희들이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자체적으로 조례로 영업시간을 제한을 둔다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없습니다.
도에도 문의를 했는데, 방법이 없답니다.
신전규 위원 조례는 필요 없는데, 지방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법으로 규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장관이 하는 것이 전혀 없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강규석 환경위생과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수승대가 우리 군으로 보면 국민관광지로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는 중인데, 거기에 개인이 재산을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해서 군으로 보면 어차피 부지도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자리는 적절한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검토를 많이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한번 보건복지부나 도에 문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환경명예감시원을 택시기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신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해도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보상금 지급하는 방법은 좀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무작정 돈만 지불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번거로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순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량제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것, 규격봉투를 사용 안 했을 때는 사실상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강규석 그리고 면지역에 폐비닐 수거하는 것은 작년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전체 읍ㆍ면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기수거하라고 해서 모아 놓은 것을 안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지적이 되는데, 이번에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위원장 강규석 지금 고제 같은 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참고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은 저희들도 하지만 주로 자원재생공사에서 많이 합니다.
그것을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합천에 재생공사에 가서 재생을 해내는데, 합천공장에 처리능력이 한계에 달해서 제대로 조치를 못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공사에서도 다소 시간이 늦어지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앞으로 해결이 되는 대로 자꾸 독려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채영주 위원 그런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처리방안이 곤란하면 그 마을에도 공동으로 모아 놓은 것을 불태우라고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지요.
○집행부석에서 - 오염 때문에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그 관계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하고 농약병을 수거를 하고, 저희들은 다른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는데, 저희들 군 보유 차량을 이용해서라도 이것은 단시간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나 지방행정에 사정 이야기를 충분히 하셔서 모아 놓으신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주시면 괜찮을 건데, 이것저것 말도 없고 모으라고 해서 모아 놓았는데, 말이 없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작년도 것인 모양인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든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환경위생과장이 처음 왔으니까 위원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있지요?
쓰레기매립장 공사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 지역에 견학을 다녀서요.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형태로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십시오.
정순우 위원 김용마을이 빨리 해결이 잘 안 되면 남하도 들고 일어날 소지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환경위생과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남하도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 안 할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창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더 이상 의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환경사업소장 주용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벽한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수질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분뇨처리장이 1일 20톤으로 호기성 산화 식으로 처리되는 방식입니다.
하수처리는 1일 1만 500톤 기준으로 산화구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분뇨 및 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해서 연585만 2,000톤을 처리합니다.
’97년도에 들어오는 하수양으로 측정하면 1일 1만 6,000톤 정도 처리가 됩니다.
저희들 시설 규모보다는 훨씬 많은 양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가 1만 2,000톤, 하수가 584만 톤으로 연 처리 능력입니다.
처리목표는 배출 허용기준이 BOD가 20㎎, 유입수가 170㎎인데, 처리수는 7㎎입니다.
COD 처리수가 5㎎, SS 부유물질이 4㎎입니다.
질소와 인은 12㎎ 하고 2㎎로서 배출허용기준치 미만으로 처리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의 생활화입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1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매분기마다 한 번씩 그 분들이 출장을 오셔서 수질을 담아가서 자기들이 검사를 하고, 결과치에 이상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바로 오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상이 있다는 통보는 받지를 못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 및 수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기점검 생활화로 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직원들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정보교환이나 기술 습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완벽한 보수 및 수선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을 사전에 점검하여 완벽한 수선으로 시설의 노후화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군민 휴식 공간 및 환경교육장 활용입니다.
첫째, 군민휴식 공간 활용은 조화 있는 조경시설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깨끗한 환경사업소를 운영하여 벤치 등을 설치하여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조화 있는 나무 육성으로 산림욕을 제공해서 군민 휴식공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장 활용입니다.
직접 보고 느끼며 하수처리의 적정성과 전 가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견학대상자 계획 인원은 4,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공무원 200명, 이ㆍ동장 100명, 학생 3,000명, 유치원 및 유아원 300명, 사회단체 100명, 기타 300명입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은 부녀회를 통한 여성조직단체를 활용하고 특히 유치원이나 학생들을 많이 동원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습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하루 처리능력이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1만 500톤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현재 처리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지금 1만 6,000톤 계획을 세웠는데, ’97년도에 들어 온 것이 1만 6,000톤 정도의 물이 들어왔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가지고 오버되네요?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예, 시설로서는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시설확장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저희들이 작년에도 ’98년도 양여금을 달라고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과 수도계로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설계비가 국비로서 영달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다시 확장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예.
신전규 위원 그것이 몇 톤이 더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3,500톤이 됩니다.
확장이 끝나면 1만 4,000톤 규모의 시설이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제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기 전에 수질관리를 했었습니다.
처리용량을 물량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설계기준이 1만 500에 BOD기준으로 해서 1일 150㎎가 기준입니다.
현재 하수가 들어오는 것은 유입수가 보면 평균으로 볼 때는 100ppm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은 많더라도 오염물질 양으로 계산하면 현재 처리가 될 수 있는 계산이 나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물을 써도 나오는 오물질이 깨끗한 물이 들어 왔습니다.
귀농현상이 생기고, 거창읍 인구가 7만 2,000명에 54%가 거창읍 인구입니다.
그러면 그런 현상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면으로 안 나가고 읍에 다시 들어올 것 같으면 거창 인구가 5만 명이 훨씬 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장 파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감압증발식은 관재계에서 입찰을 붙이고 매각처분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매각입찰을 보면 참여업체가 없습니다.
고철로 팔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신전규 위원 고철이라도 아무도 안 가져갈 겁니다.
IMF시대가 되어서 조금 나을는지는 모르지요.
어떤 지역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을 환경사업소에서는 특히 민원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처음 입구에 들아가면 돌아가서 믹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길거리 옆에 있어서 다니는 사람들 냄새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옛날에는 담이 없었는데, 지금 담을 치니까 훨씬 덜 합니다.
나도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보온하는 식으로 유리로 가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풍기로 냄새를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도 좋겠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주용호 올해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분뇨투입구를 지붕을 씌워서 환기 식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계속)
○위원장 강규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조석강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조 석강리 793번지 일대 4만 5,000평에 대한 부지를 조성해서 입주업체 12개 업체를 목표로 사업비 60억 7,5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95년 12월 23일에 받은 이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과 실시설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지난 7월 31일날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관계는 2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입주업체에 대한 유치관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습니다.
그래서 기이 제작된 팸플릿을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인근 시ㆍ군 행정기관과 상공회의소 등을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관내에 있는 기업가들을 연계해서 유사업종이라든지 연구업체를 유치하는, 실제적인 유치활동을 적극 펴나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공사 마무리 관계라든지 제반공사에 대해서는 지도를 철저히 해서 하자 없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역경제 활력화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조성된 농공단지에 운영을 활성화 시키는데 최대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장농공단지는 ’89년도에 완공을 봐서 6개 단지가 전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 판로라든지 앞으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산농공단지는 현재 11개 업체가 입주계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가동은 현재 1개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2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준비중에 있는 업체도 조기에 가동이 되도록 촉구를 해서 겁립중에 있는 성일화학 관계도 조기에 공장건립이 되어서 가동이 되도록 적극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실업체 6개에 대해서는 대체입주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석재농공단지는 13개 업체가 입주계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5개, 공장건립 중에 있는 업체가 5개, 공장건축 준비중에 있는 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석재농공단지는 저희 관내에 부존석재를 활용해서 이용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점에 활성화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석공급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고 하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열심히 지원이나 판촉을 해서 성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포상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당산농공단지 6개 업체와 앞으로 조성되고 있는 석강농공단지 12개 업체의 유치를 적극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셔서 포상금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석강농공단지, 위천농공단지에 입주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군민들에게는 한 업체를 유치하는 데 100만 원씩 시상금을 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 군에 실ㆍ과 전체에서도 한 실ㆍ과에서 한 업체 유치 책임제를 실시해서 기업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방안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나가는 운전자금이라든지 유료자금이라든지 이런 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알선해서 정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공무원도 1인 1사 담당제를 실시해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직소상담실도 연중 운영해서 애로도 덜어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이라든지 공장설립 민원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법적으로 지정된 기관보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판매 홍보가 되겠습니다.
내 고장 상품 사 주기 운동을 민간단체 중심으로 적극 추진을 해 나가고, 관내에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판로라든지 구매 관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창상품 홍보 책자도 발간을 해서 배포하고, 홍보를 해 나가겠고, 저희 군청 현관에 상설시장 전시관도 지금 만들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 제품 관계도 수시로 교체도 하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많은 판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사기앙양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사과축제는 내년에는 가능하면 원예협동조합이 주체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모든 것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98년도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IMF의 영향을 받아서 실업자가 대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용촉진 훈련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직원이 교육을 다녀왔는데, 금년도에는 가능하면 실업자가 발생하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1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정보처리 등 4개 기술계가 되겠고,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방법은 도내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수강료라든지, 수당, 교통비 등을 저희가 국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소요 관계도 지금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소 변동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훈련생 선발 과정에서부터 엄격하게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수료생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취업알선에 최선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역물가 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물가관리 목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지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신문지상이나 중앙에서 보고 있는 것이 9%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행정중심, 통제위주로 물가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민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고, 또 처분위주에서 좋은 업소 지원 위주로 물가를 통제해 나갈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서 물가관리 추진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래서 3절 운동으로 원가나 인력, 에너지절감을 해서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가고, 불공정한 상거래 행위 지도 단속 강화로 공정한 상거래가 유지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 알뜰구매 정보 제공으로 건전한 소비정착 및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단체라든지 감시협의회, 직장협의회, 이런 단체를 중심으로 특히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인 감시활동이 되도록 하고, 어디까지나 가격 관계는 비교를 해서 구입하는 사람도 살 수 있고, 또 비교된 물가를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서 품목 선택을 하는데 세심한 배려를 해서 물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업소 인센티브 부여 관계를 실시하겠습니다.
좋은 업소는 월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를 추천을 받아서 2~3개 업소를 선발해서 사기앙양책에서 군수표창도 주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하는 식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 관내지역신문이나 반상회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좋은 업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최선의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음식점이라든지 사회단체에다가 매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서 모든 단체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분위기를 알고 자기들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지역 에너지사업 안정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가스나 유류공급 업소 현황은 LPG 취급업소는 총 29개소가 있습니다.
충전소가 1개소가 있고, 판매소 16개소, 집단공급소가 12개소가 있습니다.
유류취급소는 주유소가 25개, 판매소가 12개, 그래서 가스와 유류 취급하는 업소가 총 6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수가 전체의 96%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나 유류공급의 안전지원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업무추진을 하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P안전가스는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송호가스에서 충전을 하고, 모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거기가 비주거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주위에 주거지역이 많이 들어서서 항시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그것을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또 업소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자기들이 이전할 수 있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전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ㆍ하반기에 주민들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 군하고 합동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해서 조금이라도 위험이 도사린다든지 문제가 있는 것은 즉시 시정을 해서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소라든지 집단공급소에 대해서도 분기적으로 교육과 시설점검도 병행해서 실시를 해서 가스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안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연 4회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될 시는 가스공급자와 가스안전공사에 즉시 신고를 하면 와서 다시 재점검을 해서 시설을 교체도 해 주고,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유소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품질관계를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분기 1회 업소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검사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사를 실시해 나가고, 정량관계라든지 안전교육도 상ㆍ하반기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유기 검사 및 가격표시 이행관계도 수시로 해서 가격이라든지 양에 대해서도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기 사용제한을 위한 조정 명령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IMF 이후에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통산산업부에서 12월 16일날 공고를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한기간은 금년도 1월 5일부터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고, 제한시간은 24시 이후에 익일 일몰시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대상은 전자식 전광판이라든지, 조명기구, 네온사인, 형광등 배면조명, 투광기 등 옥외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에서는 주간에는 주유기를 제외한 전기를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야간에는 주유기 및 옥외간판을 제외한 2/1만 사용토록 되어 있고, 편의점 및 상점의 실내조도는 300Lux 이내로 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는 3층 이하는 운행을 금지하고, 4층 이상은 격층 운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거기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 터미널, 전국 규모의 도소매시장은 제외될 계획이고, 숙박업소등의 안내표시판, 공익을 위한 안내판은 제외를 두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각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점검도 실시해서 현지지도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LPG가스 체적거래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97년도 2월 14일 이후 건축되는 건물은 의무적으로 체적거래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으로 사용할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말일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98년 12월 31일까지,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체적거래제를 의무화해서 가스의 안전공급을 기하도록 법적으로 교체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신규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서 체적거래시설이 완료가 안 되면 준공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교통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시내 교통체제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4개 노선에 131회 왕복을 하는데, 운행노선이 주로 시가지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 간에 주로 운행을 하면서 중앙약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교에서 4교로 상행선으로 중심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외곽지에 있는 학교, 특히 거창전문대학, 거창기능대학, 서경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중심부 시장통을 통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차량 관계가 너무 많이 정체가 되고, 시장이 끼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부터는 중심통과 노선 1회 노선과 외곽노선 2회 노선으로 교통노선체제를 바꿔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심부를 통과할 때는 로터리에서 중앙약국 구간은 하행운행이 되도록 하고, 상행은 외곽지로 도는 것으로 체제를 바꿔서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노선은 거창전문대 입구에서 서경병원, 거열로, 서부주유소, 원상동, 상동중심가, 로터리 앞으로 해서 북부주유소, 개봉검문소로 해서 거창교를 입구로 해서 거창전문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하는 1개 노선하고, 북부주유소에서 법원사거리로 해서 돌아서 중앙약국과 북부주유소로 통하는 외곽노선을 다시 신설해서 운행을 함으로 인해서 외곽지의 주민들의 편리와 외곽지에 설립이 되어 있는 시설이나 학교를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체제를 바꿔서 운행을 해 나갈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측하고 협의를 마쳐서 2월 중에는 시행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2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승강장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차량이 정기적인 정차장에 정차를 안 하고 임의로 정차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의 체증을 유발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창국민학교 앞에 우리가 새로 보도블록을 정비하면서 일부 정비를 해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도 폭을 0.4~0.6m 정도로 축소해서 정차공간을 확보해서 안내판을 표시해서 정차구간으로 지정된 곳에만 버스가 설 수 있게끔 교통체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도로교통법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거리질서 주민참여 관계도 지금 현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월 첫 주 화요일은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 40여 곳에서 저희들이 캠페인 활동을 관내기관 단체에서 직접 나와서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고, 주민의식 고취를 위한 반상회에 매월 게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ㆍ정차 단속활동 관계도 저희들이 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11개 구간 약 6㎞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선도차량과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함으로써 주ㆍ정차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해 나갈까 합니다.
금년도에도 이 관계는 상당히 효과를 보았는데, 과태료 부과도 7,000만 원을 부과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교통 안전시설 관계 확충입니다.
금년에도 신규로 저희들이 1억 6,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색신호등 1기, 이것은 거창교 북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색신호등 한 개는 서흥여객 입구, 경보등 4개는 거창전문대학하고, 충혼탑입구, 가조 마상삼거리, 주상 완대 삼거리, 교통표지판 132개소, 차선도 색도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76㎞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시설 보수 관계도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신호등을 계속 보수해서 교통안전을 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98년도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가조석강농공단지 때문에 상당히 신경도 많이 쓰고 앞으로 대책도 수립이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회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지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비가 조금 적게 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요한 공사는 타부서와 관계되는 것은 타부서에서 시행을 하면 여기서는 좀 덜 들 것이 아니냐,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토사가 경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안 되어 있다는 일반주민들의 이야기인데, 나중에 만약에 비가 와서 우수에 의해서 홍수가 났을 적에, 또 그것이 붕괴가 되었을 적에 상당히 위험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천이 꼬불꼬불해서 상당히 위험한데, 전에 야계를 해 올라가다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야계사방으로 연결을 시켜서 하천을 정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소하천정비로서 하든지 해서 타 사업비를 투입해서 일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배수로를 하는데 나와서 가는 데가 없어요.
가는 데가 없어서 도로 대책도 시급하고, 그것이 상당히 연관되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대책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흙하고 같이 내려오니까 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에 일부 수정을 해서 보완해서 물이 밑에 까지는 내려오는데 길을 넘으니까 바로 빠질 수 있는 수로가 없어서 길로 넘어 오니까 어려워요.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산석재가공단지 원석 대책에 대해서 추진상황하고, 거창사과축제 관계는 앞으로 당장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축제 관계는 격년제로 한다든가 지금 사회문제를 해결해가면서 하는 것도 안 좋겠나하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촉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상당히 읍ㆍ면단위로 해서 각 마을로 더 적극성을 띄어서 하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그 동안에 차를 구입하고 나서 좀 더 나아졌는지 대비 관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강농공단지 조성과 병행해서 지금 주위에 하천관계와 단지에서 내려오는 배수관계를 잘 검토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고, 민원의 발생이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계를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야계사방이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는 구간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를 조성하면서 하천에는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사면부근에 대한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붙이는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검토를 하고, 배수관계도 지금 당초에 분산되어 내려오는 것을 당초와 같이 분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공단지 가운데 진입로 양쪽에서 내려오는 배수관계, 이 문제와 하천에서 내려와서 길이 농협창고 뒤로 내려오는 그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설계를 검토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주민들 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설계를 검토하고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석재가공단지에 대한 원석공급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 100% 가동이 되었을 때는 58만루베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채석장에서 나오는 돌은 25~26만 루베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100% 가동이 되었을 시점에는 원석이 모자라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1차적으로 산림과에서 채석장 확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15㏊ 정도를 올렸습니다마는, 반 정도밖에 제한해제가 안 되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도에다가 건의를 올리고 있고, 산림과에서도 근본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금도 도로 허가제한지역을 다시 풀어달라는 식으로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고 하면 좀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과축제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내년에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격년제 검토라든지 자기들이 어떤 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축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를 검토해서 사과축제가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관계는 읍ㆍ면 단위에 홍보를 강화해서 누구든지 대상자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관계는 읍ㆍ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전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관계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실적관계를 구체적으로 내 가지고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96년도에는 저희들이 500여건 해서 2,0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마는, ’97년도에는 1,700여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7,0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거의 60% 정도가 실제적으로 징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지역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지역경제과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될 사항들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남산석재가공단지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의회에서도 채석제한지역 해제를 도에다가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최학영 씨, 윤홍수 씨, 이정길 씨는 4억 원~5억 원씩 받고, 입지자금을 8,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씩 다 받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임산물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자금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은 공단에 시설자금이라든지, 입지자금, 이런 것은 농공단지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업체가 몇 군데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63개소가 됩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63개소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확인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난번에 정석세라믹에 한 명 있다가 없어지고 지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정석세라믹에 몇 명이 있던데 다 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은 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원래 3D 현상이 있어서 그런 노동을 기피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귀향현상이 생기면 우리가 상당히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미리 미리 체크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과축제 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격년제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요.
한 가지 짜증스러운 것이 우리가 지원도 2,000만 원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가 봤잖아요.
이런 스타일로 하면 좋더라, 나쁘더라 하고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번에 우리 사과 축제하는 것 보니까 오히려 안 갔다 온 것보다 못한 정도로 했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면 사과탑을 만들었는데, 충주 가니까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빈틈없이 잘 했는데, 갔다 와서 본 거창탑 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장견학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할 필요도 없고, 좀 더 발전적인 것이 비춰야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예산상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지적을 했을 때 담당 원예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사과탑은 저희들도 신전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설치를 해 놓고 현장에 가보니까 조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도 가서 새로 보완을 한다고 해도 원래 틀을 잘못 짜놓으니까 보완이 안 되고, 국화라도 밑에 돌리려고 해도 그 때 국화 한 송이에 1,000원을 넘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 하는데 돈이 몇 백만 원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보완을 못 하고 말았습니다.
신전규 위원 꼭 국화를 안 둘러도 아이디어를 생각하면 좋은 것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저희들도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교통질서 이것을 통계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벌금을 많이 내서 돈 7,000만 원 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고, 개다리 주차하는 것이 지금 시내에 많습니다.
방송만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방송만 하고 지나가 버린다고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다닌 것 보면 거창교, 거열고가 어떻고, 창동교가 어떻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교량 이름 짓는 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도시과 소관입니다.
신전규 위원 지난번에 내가 지역경제과에 심의를 할 때 이름을 좀 써 붙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가면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하면 이것은 제1교이고, 저 위에 것은 3교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군에서 이름 이렇게 지어놓은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서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1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 해 놓고 내가 지금 이름을 모르는 겁니다.
바뀌었는데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 하는데 창피스러워서 그냥 왔습니다.
얼마 전에 파란 것으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홍보가 좋아야지, 우리는 1교에서 3교 알지만 타지에서는 모릅니다.
부모들이 벌써 교육을 시키는데, 도시과에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협조를 같이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4색신호등 때문에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예산승인을 했다고 해서 꼭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제일극장 있는 데가 지금 거창교 북단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신전규 위원 거기에 꼭 신호등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신중히 생각 해 보십시오.
자율에 맡겨 놓는 것이 좋지, 신호등을 하면 교통체증이 더 옵니다.
문제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어느 누구한테 책임전가 하기가 입장이 난처하다, 이래서 교통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이전에 지역의 교통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신호등 설치를 안 해도 자율로 맡겨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 관계는 신전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저도 상당히 공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계통에서도 교통사고에 사후 처리문제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관내에는 다른 군에 비해서 교통시설 관계는 상당히 양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과다하게 설치하지 않느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는 식으로 해서 교통관계, 체증이라든지 흐름이 과연 어느 것이 좋을 것이냐, 또 동시신호 체제를 넣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이냐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더러 같이 차타고 오면 신호가 많으니까 좀 더디기는 한데 안전하기는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갔는데, 조금 정체는 되지만 안전하다, 두 가지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 보면 좋겠더라고요.
신전규 위원 안전 이전에 정체가 상당히 됩니다.
지금 거창교하고 중앙교하고는 차이가 엄청스럽게 납니다.
중앙교는 넓이가 곱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빠져 나갈 수 있어서 좌회전도 시키고 우회전도 시킬 수 있지만 거창교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남상 쪽이나 거창전문대쪽에서 차가 엄청스럽게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밀리기 시작하면 앞으로 해 보면 굉장히 고통이 있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리고 지금 4색신호등을 하는데, 그것이 모양을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은 경찰서에 교통안전 관계 설치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아주 비능률적입니다.
바람이나 불면 그것이 건들거리면 사람을 공포에 몰아넣을 수 있는 현상도 생기고, 이렇게 쳐다보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역경제과에서 건의를 해 보십시오.
똑같은 위치에서 조금 위쪽으로 붙여 놓으면 좌우로 다 잘 보이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세워 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교통질서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은데, 한번 상의를 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것은 경찰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채영주 위원 지역경제과장,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거창에서 무주구천동 다니는 차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무주구천동까지 가는 것은 없습니다.
채영주 위원 1일 한 번씩 다녀오는 차가 있던데요?
○집행부석에서 - 개통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운행은 실제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스키 타러 다닐 때는 다니고, 여름에는 다니고, 손님이 없을 때는 안 다니고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거창에서 고제까지 거리로 본다거나 그 구간으로 봐서도 상당히 직행이 설 수 있는 거리도 되고, 저쪽에서 올 적에도 거리가 되니까 고제 주민들이 웬만하면 고제쯤은 한번 세워줘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세워 줘도 고제 사람들이 안 타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직행이 다니는데, 고제에서 세워줬으면 한다는 겁니까?
채영주 위원 거리가 거창에서도 60리이고, 저기서도 60리가 되니까 고제쯤에는 세워 줘도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법상으로는 시외버스는 50㎞에 하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영주 위원 조금 편법을 적용하더라도 고제 같은 것은 60리가 되니까 그런 것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이 관계도 관계법규라든지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LP가스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한 통에 얼마씩 정부에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고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가격대로 판매를 안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실제적으로 거창읍에는 1만 2,000원에 가지고 와서 1만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원면 같이 멀리 가는 데는 보면 1,000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읍 단위는 괜찮은데, 면단위는 판매업소가 소재지에 있는데 먼 거리에 가면 20㎞도 더 갑니다.
그 가격 받고는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고시가격을 받고는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고시가격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0원이라도 좀 더 붙이면 수용가가 고시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거리 병산제를 적용한다든지 다시 재조정을 해서 정부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지 말라고 업소에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멀리 황점 같은 데 가려고 하면 갔다가 왔다가 하는 기름값도 안 되는데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강규석 안 가면 누가 책임져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업소에 강제적으로 갖다 주라는 소리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현지에 제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사용하는 분들을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이런 것은 앞으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우리가 법 이전에 실제적인 운영 관계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 택시요금도 기본요금이고, 기본요금을 초과하면 할증을 붙여서 거리요금을 내는데요.
이런 것도 거리가 기본거리 같으면 당연히 고시가격으로 배달하든지 하고, 거리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유류대는 추가로 붙어줘야 될 것이냐고 생각이 되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협회에서 가격을 자율 조정해서 민원의 원성이 없도록 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민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 관계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0분 기록중지)

(13시30분 기록계속)
○위원장 강규석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강규석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입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에 명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위탁관리자의 자격 범위를 넓히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영주자창 위탁 관리자의 자격에 ‘개인’이 있는 것을 삭제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을 추가를 하고,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1,300% 이하에서 1,500% 이하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인 별표 1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정한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하는데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근거는 주차장법 제8조 제2항 노상주차장 관리와 주차장법 제13조 제3항에 노외주차장 관리, 주차장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창 설치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설명을 하기 전에 그 뒤에 신ㆍ구 대비표를 설명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제6조에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에 제2항에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중에서 개인을 빼고 비영리 공익법인을 삽입하는 것이고, 제12조는 주차장 전용 건축물에 보면 제1호에 보면 현행에는 10분의 9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법에 보면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로 되어 있고, 3호에는 용적률이 1,300% 이하로 조례상에 되어 있는데, 주차장법에는 1,5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법과 동일하게 저희들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14조에는 제목에도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주차창 설치로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장 정비지구하고 도시 재개발구역 관계는 도시계획에서 지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 군에는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차장 정비지구도 없고, 도시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에 되어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영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주차장 정비지구와 도시재개발 구역 안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 제2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별표 제2는 지금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제6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이 삭제를 하고, 영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개정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에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에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법인과 비영리 공익법인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고, 제12조 본문 중 영 제2조 제 2항을 영 제3조 제2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호는 건폐율을 10분의 9에서 100분의 90이하로, 용적률은 1,300% 이하에서 1,500%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영 제6조 제1항에 규정에 한 별표 1과 같다, 부칙은(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조례 및 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 경과사항으로는 ’98년 1월 12일 군수가 제출하였으며, 의안번호 제4호로 ’98년 1월 1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8년 1월 21일 상정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서 개정이유로는 주차장법에 명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위탁관리자의 범위를 넓히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 자격에 개인을 삭제하고, 비영리 공익법인을 추가하며 주차전용 건축물의 용적률을 1,300% 이하에서 1,500% 이하로 하며, 부설주차창 설치 기준인 별표 2를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의 계약할 수 있는 위탁관리자의 자격범위를 일부 개선 보완하고,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으로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 2,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관련 별표 1로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사항은 참고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지역경제과장, 개정이유에 보면 자격범위를 넓히는 등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개인을 빼고 비영리 공익법인을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은 왜 뺐습니까?
개인도 주차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자격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우리가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이렇게 합쳐서 지금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있고, 수의계약 요건에는 실적이라든지, 전문 관리력을 가진 사업으로 지난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경쟁 입찰로 하고 있는 중심지에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약을 시행할 때는 그것은 경쟁으로 지금 유지를 그대로 하고, 그 외에 외곽지에 있는 주차, 실제는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외곽지에 노상주차장을 조금 더 확장하고, 구간을 일부 빼서 앞으로 수의계약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보다는 법으로서 보호를 받고 공익을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을 자격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 또 개인을 넣어 놓으면 지금도 경험이 있는 실적을 가진 개인이 앞으로 점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공개경쟁을 해서 탈락이 된 사람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에 근본적으로 난립을 일부 방지를 하고, 국가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자립 관계를 지원해서 보호할 수 있는 법인단체를 육성 하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개인을 빼고, 비영리 공익법인을 추가시켰다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노외하고, 노상 외에 변두리주차장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건계정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 쪽도 물론 앞으로는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북부주유소에서 충혼탑 쪽이라든지, 창동교에서 검문소 나가는 구간, 그런 구간을 앞으로 확대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금 북부주유소에서 거고, 법원삼거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하고 있는 그 구간을 일부 떼어 내어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개정사유에 보면 개인을 삭제하니까 자격 범위를 오히려 좁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개인이 들어가면 우리도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이 삭제하게 되면 상업도 낄 수 있고, 나름대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다 평등해야 되거든요.
개인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을 넣으면서 영리법인을 넣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개인을 넣으면 현재 우리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 구간을 가지고는 개인도 이것을 하나의 업으로서 해야 되는데, 실제 그런 구간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일 년 동안 몸을 바쳐서 인력을 몇 명이라도 확보가 되어서 써야 되는데, 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렇게 하는 의도를 대충은 알겠는데, 이렇게 해야 장애자협회나 보훈4단체나 이런 쪽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도 생기는 것은 알겠는데요.
법은 공정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제6조 제1항 2호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신전규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6조 제1항 2호에 법을 삭제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끔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별표 1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서 영제6조 제1항이라는 것을 받아 봤습니다.
영내용이 검토보고서에 들어 왔지, 거기서는 이것이 안 들어 왔거든요.
이것을 빼는 이유가 뭡니까?
삭제를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영에 보면 주차장법 영제6조 제1항에 대한 규정에 보면 지금 우리가 별표 2에 조례로서 규정된 내용하고 거의 상반되고 그것을 이용하면 별표가 필요 없는 걸로 동일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영으로 규정된 것을 하고, 또 지금 도내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조례도 지방자치법에 맞춰서 상위법에 안 어긋나는 한 자치에 맞게끔 만드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 관계 제6조 제1항을 완전히 삭제 해버리고 조례만 놔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은 영대로 봐야 되고, 조례는 조례대로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 소관뿐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은 도시과 주택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신구대조하는 조례도 봐야 되고, 영도 봐야 되는 이중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조례의 원래 뜻은 자치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에 준한다라는 못을 박게 되면 조례 자체가 없어도 된다는 무색할 정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조례는 개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빼고 영에 준한다고 하면 내가 범위를 넓게 이야기하면 조례 이 자체도 영에 준한다고 해버리면 되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편의주의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저희 군내에도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주차장 정비지구라든지, 도시계획 재개발지구라든지 이런 것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별표도 구체적으로 영과 다르게 우리 지역에 실제 맞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지구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별표를 조정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주택계에서도 지금 영을 그대로 거의 준용해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뜻은 충분하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영은 영이고 조례는 조례거든요.
이것이 ’96년 6월 4일부로 지금 영이 개정이 되었는데, 금년이 ’98년 1월입니다.
그동안에 상당히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늦게 개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법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이 손해 본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신전규 위원 내무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조례개정이 늦으면 왜 늦냐고 추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이 있는 것은 제때제때 처리를 해 주도록 하고, 삭제하는 것은 앞으로 다른 것은 안 하고 자체 내에서 법이 통용될 수 있도록 귀찮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질의 하십시오.
이재선 위원 그러면 확대한다는 말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개인을 삭제하면서 어떻게 확대를 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비영리 공익법인이 들어가게 되니까 확대로 저희들이 한 겁니다.
확대는 우리가 수의계약 자격관계를 확대하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 개인을 삭제해 버렸으니까 축소하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실적이 있는 개인은 몇 명이 안 되거든요.
신전규 위원 ‘자격범위를 넓히는 등’으로 개정사유에 해 놓았는데, 실제로 보면 개인을 삭제하기 때문에 자격범위를 축소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거듭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별표 2, 이것은 시행령에서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이렇게 새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것을 그대로 준용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규석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도 움직이겠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도시계획법이라든지를 해서 별개로 주차장 관계의 구역이 지정된다든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른 별도로 용도가 지정이 될 경우에는 별표도 주차장법에 준용하지 않고, 별도로 우리가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영에 의한 기준을 그대로 준용을 해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지구하고, 재개발을 했을 때 그 구역 안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별표가 생겨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과거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별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명칭을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 구역 안의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시설물 및 설치기준, 해 가지고 별표 1을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창에는 아직까지 정비지구도 없고, 도시재개발 구역이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참고사항으로 준 것을 보면 여기에는 바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말 차체가 틀려져 버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래서 위에 조례 제14조 제목 자체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게 바꾸는 것 같으면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주차장 정비나 또는 도시계획 재개발지역이 안 나오더라도 해당이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앞으로 주차장재개발이 지정 되고, 재개발이 확정이 된다, 이런 것이 안 되어도 이것을 만들어 쓸 수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지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만들어도 되지요.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골프연습장도 생길 것이고, 옥외수영장도 생길 것이고, 그랬을 때 적용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확대를 해 가지고 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안에 영을 받아줘야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주차장 정비지구는 군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신전규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상관없이 정비지구도 필요 없고, 재개발도 필요 없고, 그것은 전부 다 없애 버렸으니까 부설주차창 설치 대상이기 때문에 거창에도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옥외수영장도 생길 것이고, 골프연습장도 생길 것이고, 스포츠센터도 생길 때에 기준이 여기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군민들이 와서 조례를 보십시다라고 하면 조례만 덜렁 내줘서 이것이 없을 때는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또 영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별표로 넣어줘야 되겠네요.
신전규 위원 삭제를 하지 말고 영이 바뀌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조례의 원뜻에 맞다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실정에 맞게 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영 그대로 봤기 때문에 이중이 되어지지 않느냐, 관련법에서 법시행령을 충분히 되어지는데 똑같은 것을 한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설치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영6조 1항 규정한 별표1과 같다를 설치기준은 별표2와 같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 그러면 제목도 바뀌고 뒤에 것도 바뀌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설치기준은 영6조 1항에 규정한 별표1과 같다’를 지우고 ‘기준은 별표2와 같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를 넣어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 방금 말씀한 그 내용이 현재 우리 주차장관리 조례가 별표1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런데 법에도 보면, 우리가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 예산회계법에 준용하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만약에 조목조목 다 바꿔서 안을 지방재정법만 보면 예산회계법을 안 봐도 되게끔 만들어야 되지만 그렇게 하려면 분량이 많아지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은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조례도 법이지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조례안이 생기는 것은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지방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 쓰라고 해서 조례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물론 그렇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것이 원론이라면 어떤 기준을 잡을 때 기준을 영에 의해서 잡았지만, 그 영에 대한 것을 그 영에 준한다라고 쓰는 것보다는 그 영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별표 1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안 따르고 우리 자체적으로 수정을 한다든지 만들려고 하면 별도로 별표를 만들어 넣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을 우선 준용해서 써도 우리 지역에 다른 문제가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넣는 것이고, 그 외에 위탁관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순수하게 조례로서 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는 그런 뜻에서 있기 때문에 현재 제14조는 저희들이 개정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으면 토론해 주십시오.
신전규 위원 영이 바뀌면 이것은 우가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내가 생각을 해본다면 영이 바뀔 때마다 자꾸 조례 개정을 상정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바뀜으로서 인허가 운영이 안 되면 다음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귀찮으니까 영에다가 붙여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례라는 원론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것이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심의 할 때 어떤 원칙론을 배제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 그래서 지금 영의 기준에 의해서 조례나 모든 것이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딴 항목은 바뀐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다른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별도로 개정이 자체적으로 된 것입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 것도 우리한테 맞게끔 맞춰 넣으면 되거든요.
이재선 위원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바꿀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조례안에 넣어 놓는 것이 낫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영에 따라가면 됩니다.
두 가지가 장단점은 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주차장법 개정이라든가 교통관계법 관계는 전국적인 추세라든지 상당히 많이 변하고, 또 위에서 건축물이나 부속주차장 관계는 건축법하고 연계가 되어서 기준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군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렵습니다.
신전규 위원 그런데 영의 기준은 거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해서 영이 나옵니다.
이 영도 거창에 현재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도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주민들이 아무 피해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조례이고, 의회의 할 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지금 주차장 설치 조례가 별표를 하려고 하면 실제 영의 규정에 안 따르고 하려고 하면 관계법을 여러 수십 가지가 검토가 되어야 되고, 자문이라든지 전문적인 것이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상 맞든 안 맞든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건축부서라든지 골프장, 다른 타 법령에 의해서 검토가 된다고 하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관계는 우리뿐만 아니고 거의 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규석 그렇게 하는 것이 원만하지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전규 위원 건폐율 제12조 있지요?
그것도 건폐율 100분의 90으로 할 것도 없고 영에 준한다고 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신전규 위원님이 말씀하는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이라든지 시행령에서 위임한 부분을 우리가 지역에 맞게끔 조정해서 활용하는 것이 조례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사항은 영을 많이 따르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고 타법과의 관계가 많아서 실제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 때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영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규석 다른 위원님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신전규 위원 나는 그렇게 내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위원들이 동조를 해서 채택을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종료를 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든지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항시 별표 2는 군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재선 위원 만약의 경우에 만들 수 있다는 길을 열어 놓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별표 2를 근본적으로 영에 따르지 않고 새로 개정을 하려고 하면 별표 2에 대한 하나하나 사항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검토보고서가 다 붙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다 움직여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개정 해 나온 것처럼 영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과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 안 그러면 별표 1을 별표2와 같이 한다고 하면 시행령에 있는 별표1을 우리 조례상에 별표 2로 와서 붙는 것입니다.
이재선 위원 그렇게 붙이라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신전규 위원님이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상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별표 관계를 영에 따르지 말고 사실상 우리 지역에 적합한 별표로 실제상 바꾸는 것이 우리 조례의 근본 목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별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새로 별표1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면 별표 2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을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우리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관계, 건축법이라든지, 골프장법이라든지를 전부 다 검토해서 검토의견서를 내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재선 위원 영 별표 1이 전에 우리가 적용했던 것하고 변경이 있나요?
변동이 없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영하고는 다르지요.
지금 우리가 개정하는 영하고는, 당초에 붙어 있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신전규 위원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한 것이 맞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누가 보자고 하면 영보여 주고, 이것 또 보여주는 것보다는 별표 2를 넣는데 영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 1과 같이 별표2로 한다든가 하면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러면 영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 2를 우리 조례상에는 별표 2와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신전규 위원 이것을 넣어 줘야 붙어 안 다니겠느냐는 겁니다.
이대로 하는 것이 지금 하자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붙여 놓으면 번거롭습니다.
영이 바뀌면 조례 개정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이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영이 바뀌면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대로 할 것 같으면 일단 원칙적으로 별표를 붙여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재선 위원 별표를 붙여주면 다음이라도 그것이 변동이 되었을 때는 한 번 더 짚고 넘어 간다는 말이잖아요.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도 별표가 붙게끔 용어를 넣지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렇게 해도 이것은 나중에 영이 바뀌어서 별표만 바뀔 경우에는 별표 2를 붙여 놓고도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별표만 바뀌면 바뀐 것만 그대로 붙이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신광범 그대로 별표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을 바꿔서 붙여 주기는 붙여줘야 되지요.
그런데 신전규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안대로 시행을 해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이것을 다음에는 개정사유가 나올 때는 정리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위원장 강규석 그러면 위원님들 반대 토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별첨)
1.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채영주강규석
  정순우박종권이재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수
○출석공무원(3인)
  환경위생과장허원도
  환경사업소장주용호
  지역경제과장신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