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3월18일(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심사결과보고의건
2.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
5.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
7.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9.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o 정종기의원
1.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심사결과보고의건(최용환 이수정 정연명의원소개)
2.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신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o 정종기의원
정종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해 그 엄청난 재해를 겪으면서도 훌륭히 대선을 치렀지만,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맞물려 무척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국제적으로는 테러와 이라크 문제, 북한의 핵 문제로 전 세계가 불안에 처해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대통령 취임과 아울러 북한 송금으로 인한 특검제 문제, SK 분식회계, 두산중공업 노사문제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국제정세와 맞물려 날이 갈수록 국민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분권』을 부르짖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였으며 지방분권을 열망하는 목소리는 지금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고 자원을 분산시키는 지방분권이야말로 지방과 나라를 살리는  국가적인 과제이자 작금의 시대적 요청입니다. 과거 김대중 정권만 하더라도 중앙권한의 대폭적 지방이양을 위해 국정개혁의 100대 과제로 선정을 하여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까지 발족하여 779건의 지방이양사무를 선정,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는 등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위정자들은 지방분권의 중대성과 핵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대통령께서 재가까지 한 779건의 지방이양 사무중 165건만 이양하는 형식에 그친 지엽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만 노리다 지방분권의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정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지방분권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일찍부터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왔으며, 대통령 후보로서 지난 2002년 12월 8일 오전 9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지방분권 대국민 협약을 하였습니다. 협약서의 전문을 살펴보면 지방의 위기는 곧 나라 전체의 위기이다. 자원과 인재는 물론 산업과 정보 등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만 몰려, 지역은 자생적 능력을 상실하고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 과거 정부도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주창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며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의 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국민 협약을 맺는다.
≪ 협약사항 ≫
첫째, 지방분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둘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셋째,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
넷째, 지방교부세율을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다섯째,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한다.
여섯째, 지방정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소환제 도입 등 주민참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일곱째, 지방의 언론, 문화, 정보, 과학, 기술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여덟째, 상기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추진기구를 설치한다.
위 협약서와 같이 대통령께서 지방분권만이 나라가 살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분권물결 속에 지난 2월 14일 경남도청 도민홀에서도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 창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중앙부처의 지방분산 이전 및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6,650개와 기관 위임사무의 전면 폐지 및 중앙업무의 지방이양사무 7,363건을 선정하는 등 분권운동에 가속을 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분권"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희망찬 소리입니까? 하지만 분권이 하루아침에 어느 누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득권의 엄청난 저항세력을 극복해야 됩니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남의 지역의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정치권의 전면에 나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방분권을 앞다투어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 한 모금 더 준다"고 하였습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있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서야 합니다. 지방분권에 관한 우리의 주장을 분명히 하며, 군민 여러분과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군의회가 힘을 모아 갈 때 정말로 살기 좋고 풍요로운 거창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께 다음의 제안을 합니다.
-  다      음  -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대명제 하에 지방분권의 조기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지역신문 등이 참여한 범군민적인 지방분권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며 거창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전 군민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심사결과보고의건(최용환 이수정 정연명의원소개)
(10시05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 관내 민간인 희생자 청원심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장 최용환 거창군의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 관내 민간인 희생자 청원의 건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청원은 2002년 10월 30일 본 의원과 이수정, 정연명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1월 21일 제9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2인의 전 의원으로 하는 청원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11월 22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정회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효율적인 청원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추진키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김정회 의원을, 위원으로는 신현기 부의장, 이수정, 정연명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조사기간은 2002년 11월 22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로 정하고,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조사활동 사항을 소위원회에 일임하였으며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였습니다. 2003년 1월 7일 청원심사 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1월 15일부터 3일간 유족과의 간담회, 유족의 증언 청취 및 청원 관련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계획에 의거 2003년 1월 15일에는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민간인 희생의 건에 대하여 남상면 춘전리 마을회관에서 유족 14명, 위원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빨치산들에게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1949년 8월 31일∼9월 19일 사이에 춘전리 마을주민 24명이 안의지서에 연행되어 희생되었다는 유족들의 증언청취 및 비디오 촬영을 한 후 희생현장인 함양군 안의면 안의초등학교 뒤 대밭골 등 2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월 16일에는 거창군 전 위천면장 조병욱의 희생의 건에 대하여 위천면장실에서 유족 4명, 위원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총선거를 앞두고 투표함을 위천지서에 보관하고 있던 중 5월 8일 저녁 빨치산들이 위천면을 습격하여 위천지서를 불지르고 난동을 부린 후 물러가고, 다음날 경찰이 위천지서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위천면장 등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고문을 가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5월 10일 사망하였다는 유족들의 증언청취 및 비디오 촬영을 하였습니다. 1월 17일에는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 묘산면 마령재 희생의 건에 대하여 신원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유족 15명, 위원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50년 7월 21일∼7월 27일 사이에  보도연맹 가입과 관련한 사유로 거창경찰서에서 창고에 감금하였다가 북한군이 거창에 들어오기 전에 1차 20명이 마령재에서, 2차 35명이 권빈재에서 정당한 재판도 없이 희생되었다는 유족들의 증언청취 및 비디오 촬영을 한 후 희생현장인 권빈재, 마령재 2개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003년 1월 21일 청원심사 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현장방문 성과 검토, 보충증언 실시, 희생자 추가 파악을 위하여 지역신문에 희생자를 찾는 내용을 게재하고, 또한 집행부의 읍 면장을 통하여도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2003년 1월 27일 청원심사 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희생자 유족들의 보충증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03년 1월 28일 청원심사 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합천군 권빈재, 마령재 희생자 유족들의 보충증언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2003년 2월 24일 청원심사 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청원심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2003년 2월 28일 청원심사 소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청원심사 소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확정하였습니다. 2003년 2월 28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청원심사 소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청취,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확정, 정부 및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청원을 하고자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 9∼12페이지는 거창군 남상면 춘전리 민간인 희생의 건에 대한 증언자 증언요지 및 증언요약입니다. 보고서 13∼16페이지는 합천군 봉산면 권빈재, 묘산면 마령재 민간인 희생의 건에 대한 증언자 증언요지 및 증언요약입니다. 보고서 17∼19페이지는 거창군 전 위천면장 조병욱의 희생의 건에 대한 증언자 증언요지 및 증언요약입니다. 보고서 20페이지는 청원 외 기타지역 희생의 건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보고서 21∼26페이지는 희생자 및 유족의 명단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부터는 참고자료로서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내용, 신문보도자료 등입니다. 위와 같이 청원과 관련한 조사에서 8·15해방 후 국가권력의 공백기에 좌·우익 대립과 제대로 된 정부가 정착되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 젊다는 이유와 적에게 협력했다는 이유, 적에게 동조 할 수 있다는 막연한 추측에 의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적법한 재판절차 없이 불법으로 경찰 및 우익 단체에 의해 희생된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관련자들의 사망, 관련 자료의 미비, 증언자의 고령화 등으로 진상조사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지만 생존 관련자 및 유족들의 증언으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현시점에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를 기록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단정을 할 수 없으며 향후 새로운 증언 및 기록이 있을 시는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희생자 조사는 청원 건에만 한정해서 조사하였으며, 청원 건 외에도 일부 희생자 명단이 접수되어 기타지역 희생의 건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면서 유족들은 반세기 동안 입도 뻥긋 못 하고 한 맺힌 세월을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희생된 분들의 원혼을 달래고 명예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거창군의회 이름으로 정부 및 국회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청원을 할 것과, 또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최용환 위원장, 장시간 동안 결과보고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용환 청원심사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한국전쟁전후 거창군 관내 민간인 희생자 청원심사 결과에 대해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이 된 것임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고 청원심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국전쟁 전후 거창군 관내 민간인 희생자 청원심사 결과보고의 건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연명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명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2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 정화석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12명의 의원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로서 이번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액은 총 4개 항목 37개 사업에 14억 6,155만 1,000원으로서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우박 피해에 따른 농작물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 구제역 긴급방역비 지원, 태풍 "라마순"피해복구비 지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 등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 할 때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 했던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정연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연명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임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4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민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 가입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이문행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문행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지난 3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3월 8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3월 12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 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토론,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별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군민들의 분야별 전문지식 함양기회를 확대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지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군민의 교육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거창군평생교육원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운영과정에서 세심하게  연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 군민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상의 권위와 명예을 드높이고 또 군민이 선망하고 추앙하는 사람을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자를 1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거주기간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군민상이 명실상부하게 운영되게 하기 위함인 것으로 사료되며,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인감업무에 대해 보험·공제 등에 가입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인감사고에 대비하고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맡은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신현기, 신주범 위원이 제5조의 조명『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을 『보험금의 청구』로 수정하고,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 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공장·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기한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반 토론 등을 충분히 하여 의결한 만큼,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문행 총무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민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가입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민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 가입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민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 가입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4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조선제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조선제 산업건설 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거창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과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으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 거창군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산자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소비자권익보호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는 물론 소비자피해구제와 소비자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조례로서 군수가 조례안 제출에 앞서 취지나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조례안의 체제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1항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날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하였으며 아울러 부설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수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토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그 체제나 형식 및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찬반토론 등을 충분히 거쳐서 의결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전규 예, 조선제 부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소비자 보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8일 동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군수공약사업 추진계획 보고와 예비비 및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0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최용환
  조선제정연명이문행이수정정화석
  김정회신주범신현기
○출석공무원(14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재무과장안수상
  산업과장윤용식
  지역경제과장신창범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이종숙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주민자치지원단장이태우
  보건소장강석재
  문화복지센터소장오필제
  수도사업소장이공순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고영운  1. 한국전쟁전후거창군관내민간인희생자청원심사결과보고의건 ⇒ 원안채택
  2. 2002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  ⇒ 원안가결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가입조례안  ⇒ 수정가결
  7.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소비자보호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