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거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6월16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주민투표조례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평생학습조례안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평생학습조례안(군수제출)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2004년도 제1차 정례회는 조례안 6건과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모두 8건의 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조례 6건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검토경과는 6월 7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우리 위원회에는 6월 12일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는 19번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번, 핵심분권 전담기구 신설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로 두고 6급 1명, 7급 1명, 8급 이하 1명, 총 3명의 증원인력을 2004년 증원하는 것입니다. 2004년 3월 18일 농정과의 축산위생담당, 자치지원과의 평생교육담당을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 정원 외에 5%까지 가능한 보정 정원 30명 중에서 21명을 기이 사용했습니다. 이 번에는 미사용한 9명 중에서 3명을 사용하는데 이 기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하게 됩니다. 지방분권특별법 상 우리 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상의 자치단체의 역할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 행정과에서 자치지원과로의 사무이관입니다.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선거 및 투표사무, 투표사무에는 국민투표, 대통령 선거부터 의원님 선거까지 다 해당되고 다음에 설명드릴 주민투표조례에 의한 투표도 다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호적 및 주민등록 인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행정과 32명에서 30명으로 줄고 자치지원과는 17명에서 19명으로 2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번, 자치지원과의 사무명확화, 자치지원과는 작년에 과가 만들어지면서 사무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과 평생학습도시 관련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라번, 조례의 내용과 체계입니다. 조례의 내용과 체계에는 별 문제가 없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과의 업무를 자치지원과로 이관한다고 해 놓았는데, 지금 행정계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5명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이관되는 업무가 행정과의 행정계 업무지요? 지금 행정계 업무가 직제, 정원, 인사에 관한 사항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그리고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 선거 및 투표 사무, 호적 및 주민 등록 인감 사무, 총 5개가 있는데 이 5개 중에 3개를 자치지원과로 이관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행정계에 총 정원이 5명이 있는데 몇 명이 갑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지금 현재 행정계에 2명을 줄였습니다. 줄인 게 5명입니다. 7급 1명하고 기능 8급 1명을 줄였습니다. 업무가 이관되면서…….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지금 현재 7명 있었는데, 2명을 줄이고 5명이 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럼 5명의 업무가 직제, 정원, 인사에 관한 사항하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이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를 5명이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아니 다른 업무도 있죠?
○부위원장 신주범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2페이지에 보면 3번, 행정과장에 보면, 직제, 정원, 공무원 교육훈련, 후생복지…… 아! 행정계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현재 3가지가 이관되는 게 행정계 업무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행정계에 기존에 7명이 있던 정원에서 2명이 간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남은 업무는 2가지밖에 안 되는데 5가지 중에서…….
○행정과장 강창남 규칙에 보면 직제, 정원, 인사에 관한 사항, 또 하부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사무관리 개선, 주민이동, 관서이동, 일반행정조직 비상 대비업무, 또 군민상 시상업무, 군단위 주요 의전행사, 공무원 교육훈련 이렇게 해서 7가지 정도가 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 것은 항시 있는 게 아니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으면 자치지원과 이 업무가…… 지금 자치지원과가 한시적인 기구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2007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올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상시정원으로 된다는 내시 같은 것을 받은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6월 30일날 내려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정인데, 아직 안 왔잖아요?
○행정과장 강창남 예, 안 왔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치지원과 직제가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데 업무를 이렇게 줘서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것은 다음 조례에 설명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나중에 공무원 복무 조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치지원과하고 과장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됐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2명만 보내주면 이 업무 다 수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위원장님, 이것은 자치지원과장님 불러서 이런 업무에 대해서 무조건 받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이런 부분이라도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이것은 저희들 내부에서 이미 심의가 다 되고 조례 개정 심의할 때 이미 이야기가 다 되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내부에서 이미 한 번 걸렀고, 군수 권한대행이 전체적으로 넘어가도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이지, 무조건 두 분 과장께서 이 만큼 가져가라, 이 만큼은 하겠다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지금 자치지원과 자체가 상시기구도 아니고 한시 기구인데 지금 자치지원과의 업무량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듯이 선거 및 투표사무라든지 이게, 지금 선거를 계속 한다 아닙니까? 지금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를 봐도, 이 업무가 적은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도있게 다루어져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자치지원과장 같은 경우도 이게 협의가 되었다면 자치지원과장한테도 확답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주범 위원 말씀은 행정계의 전체적인 업무를 반을 뚝 떼서 자치지원과로 주면서 7명의 인원에서 2명만 보내고 5명이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 자치지원과의 업무가 과중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이 부서끼리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군수의 결심이 서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치지원과의 조례가 한 건 있습니다. 그 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혁신분권 전담기구를 설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뭡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우리가 혁신분권 기구 설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분권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련 시책이나…….
신현기 위원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 말은 분권 시행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하는 일이 뭔지, 뭘 할 것인지 묻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분장사무에는 아직까지, 지방분권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제정이 되어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책이 내려오면 그 시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 지방분권이나 균형발전 정책을 종합 기획, 조정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정책을 군에서 종합 기획, 조정할 게 있습니다. 정책은 중앙 단위에서 하는 것이지, 군에서 전담기구에서 무슨 기획, 조정할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중앙에서도 정책을 기획 조정을 해서 시·도나 시·군에 지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지방에 맞게 조정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것 하는데 전담기구를 둬서 담당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자 한 사람만 있으면 되지.
○행정과장 강창남 이 사항은 우리 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는 과가 신설이 되고, 시·군에는 계가 신설이 됩니다. 이게 계 단위에 계장과 직원 2명이 일 하기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3명을.
신현기 위원 기획실에 기획담당이 뭐 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게 기획담당이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 중에 일부 업무는 그렇게 흡수가 될 겁니다.
신현기 위원 기획실에 당연히 기획담당이 그 업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담당이 있는 것이고…….
○행정과장 강창남 우리가 3명을 정원을 내렸는데 그 관계는 우리가 업무량을 봐서 직위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원만 3명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3명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근무는 업무를 봐서 조정을 해서 2명을 하든지, 3명을 하든지.
신현기 위원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하고 정원 늘리라고 한다고 덥석 받아서 늘인 그 자체도 문제가 있고, 지금 지난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감축을 한 지가 엊그제인데 또 계속 기구 인력을 확장하고 정부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또 새정부 들어서면 구조조정이다, 혁신이다, 작은 정부다 해서 인력감축, 또 불 보듯이 뻔합니다.
지금 늘려 놓고 다음 정부 들어서면 틀림없이 인력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 해서 인력 늘린 적이 언제입니까, 9월에 전면 개편해서 늘렸고, 10월 30일에 늘렸고, 지금 계속 인력만 늘리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지방분권이니, 혁신이니 해서 실제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기구만 늘리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1명만 하면 이 업무는 충분하게 추진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분권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업무로 판단을 하고, 시·도나 시·군의 기구를 늘리는데 우리 군만 정원을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줬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 뒤에 업무 관계를 가지고 분장을 할 때 우리가 인원을 조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3명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우리만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인력을 늘린다고 직원들 사기가 올라갑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거기 급수가 안 있습니까?
신현기 위원 6급 1명 늘어나면 7급에서 1명 승진은 하겠지요, 7급이 한 명 승진하면 8급이 한 명 승진하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것 외에도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감사 때 따지겠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난번에 기구 개편하면서 미래팀이다, 골프장 개발팀이다, 또 평생교육담당팀이다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많이 늘려 놓았는데, 중앙 정부에서 기구 늘리라고 해서 자꾸 따라서 늘리고, 우리 자체 것은 자체대로 하고, 지난번에 늘려 놓은 기구에서도 무슨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했으며 지금 뭘 추진하는지 그 부분도 감사 때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만, 기구만 자꾸 확장을 시켜 늘린다고 해서 만사형통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담 기구는 필요 없고 담당자 1명만 늘려도 충분하게 이 업무를 수행해 나가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꼭 늘려야 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저는 늘려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중앙의 지시니까 꼭 늘려야 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여러 가지 일을 저희들이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신현기 위원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에 보면 분권에 관해서 업무를 할 게 없어요. 기구 늘려서 3명이 앉아서 뭘 할는지 모르겠어요.
○행정과장 강창남 당분간은 신설기구이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앞으로는 업무가 폭주를 할 것입니다.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에서부터 이 관계가 중요한 사안으로 지방에 분권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려오고 있는 사항들인데, 앞으로는 이 업무가 엄청난 분야를 차지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 제일 주무담당인 기획담당이 담당자 1명을 받아 가지고 담당을 하면 더 잘 운영이 안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기 위원님께서는 인원감축 시켜 놓고 다시 또 늘리고 이러니까 보기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하나의 대책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본 위원은 기구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인력 1명 증원하는 것은 좋지만 기구 늘리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께서 정원을 1명 늘리는 것은 찬성을 하되, 기구를 늘리는 것은 반대를 한다는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신현기 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찬성토론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신을 물어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신현기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이렇게 되면 승진자도 나오고 또 우리 군민을 위해서 혁신분권을 담당하면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지 싶은데, 신현기 위원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최용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용환 위원 지방분권을 조기에 빨리하자는 의미에서 의회에서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했었고, 저는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분권 전담기구가 중앙의 어떤 사무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분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창군 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전담기구가 그림을 그려서 앞으로 당신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전담기구가 저는 설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기 위원님 말씀은 정원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기획담당에서 이 업무를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전담기구를 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같은데, 저는 지침이 없더라도 우리 군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봐서 이게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김정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회 위원 지방분권으로 가는 추세에서 지금 인원이 곧바로는 소요가 안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업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온다고 보면 신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까지 위원들의 소신을 전체적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문제는 지금 당장에는 할 일이 없더라도 지난번에 우리도 지방분권을 조기에 하자고 해서 군의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신현기 위원님은 공직에도 오래 계셨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기구를 다시 또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전담기구 아닌 과라도 설치를 해서 하는 게 우리 지방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기구를 설치해서 정말 지방분권에 맞는 어떤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반대하신 두 분께는 죄송스럽지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신현기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방분권이 말 그대로 분권을 위해서 지난번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그럴 때 우리 집행부가 좀 더 발빠르게 이런 기구라도 설치를 하자고 했더라면 누구라도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맞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지금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다른 시·군에 전부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이 자체는 아직도 지방분권의 의지가 없이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치단체에서 분권의지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런 기구를 설치하자고 했더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신주범 위원님,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저도 신현기 위원님하고 똑 같습니다. 똑 같은 게 우리가 발빠르게 먼저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꼭 지침이 내려오고 자리 늘리는 모양새 이 자체가 저는 불만이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지방분권, 지방분권하는데, 지방분권이 실질적으로 뭘 해야 하는 지도 실질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 더 저도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게 아까 행정과에서 자치지원과로 업무이관되는 이 문제도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아직까지 상시기구도 아닌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에 이런 업무 자체를, 이게 결코 간단한 업무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규칙으로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조례인데, 의회에서 덩달아서 맞장구를 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이 업무가 결코 가벼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기구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본다든지, 지금 상태로서는 좀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문행 행정과에서 자치지원과로 넘겨주는 업무 자체를 부당하게 본다는 그런 말입니까?
(장내 소란)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제4조 제2항의 3호와 4호를 삭제하여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문행 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3번,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혁신분권 담당 3명을 한시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나, 조례개정안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그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은 5급이 한시정원이 있는데 이게 6월 30일까지 승인이 내려오지 않으면 2004년 7월 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되는데, 9급 1명으로 환원된다고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정보화 추진에 한시정원이 3명이 되는데 이것도 6월 30일까지 되어 있고, 다음에 민원봉사상 수상자 1명 6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원발생 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 드린 혁신분권 담당 3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와 체계에는 문제가 없고,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냥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주민투표조례안(군수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민 투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문행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거창군 주민 투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3번 검토내용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번, 주민투표법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뒤에 참고로 주민투표법을 발췌해서 붙여 놓았습니다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법의 목적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투표사무의 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고 투표권은 만20세 이상의 주민과 외국인이 해당되겠습니다.
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투표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의 청구입니다. 주민투표의 청구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주민은 주민 투표 청구권 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서명을 받아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0분의 1과 5분의 1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하되, 지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인 대표자 선정입니다.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해서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군수로부터 대표자 증명을 받아서 서명이 들어갑니다. 또 대표권 위임도 가능합니다. 서명은 서면으로 받되 조례로 정하는 기간동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의 발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가 된 날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투표형식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주민투표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투표로 그 안건이 확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나번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중에서 어떤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줄 것인가를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다음에 주민투표 대상사무를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지, 주민투표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 수를 얼마로 해야 되는 것인지, 다음에 주민으로부터 서명요청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얼마로 해야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다음에 서명 및 청구인 명부 작성 방법, 절차 등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추가로 조례를 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떤 것을 정해야 되는지,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주민투표 청구권자가 모자랄 경우 그 서명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를 주는 게 적정한지, 야간 호별방문 및 야간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언제까지로 설정하여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민단체의 의견입니다. 6월 4일 MBC 방송인데 주민의견을 수렴한 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입법예고는 우리도 했습니다만, 시민단체는 주민과 전문가가 참가한 워크숍 등 관련절차를 거쳐서 조례안을 작성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경남신문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창진 시민연대에서 지금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주민투표 청구권자 수를 20분의 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 청구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측면이라면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과 지방의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번, 중점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6가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중 제3호에 보면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제4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만 정해져 있고, 특정 시설의 종류, 규모 또는 사업비 등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하지 아니할 경우, 차후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투표가 청구되면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소지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지방의회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를 계산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13명 중에서 7분 오셔서 7분 중에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로 청구하는 것보다 쉽게 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잘못 활용할 개연성은 없는지, 있다면 주민투표 대상에 대해서 좀더 구체화 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제5호 중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해당되는 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광역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한 사항과 그 다음에 도시관리 계획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이런 것도 다 대상이 되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은 주민이 공청회도 하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다시 잘못되었다고 청구가 들어오면 이것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입니다. 이 조례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경우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청구 주민수가 적정한 것인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법에서는 유권자 총 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창의 경우는 유권자 수가 5만 명이라고 보면 20분의 1은 2,500명, 15분의 1은 3,300명, 10분의 1은 5,000명, 지금 우리 조례에서 정한 게 8분의 1인데, 이게 약 6,2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5분의 1로 정했을 때는 1만 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된 창원, 마산은 인구가 좀 많아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14분의 1, 밀양 9분의 1, 창녕 8분의 1, 함안, 고성, 남해, 합천, 함양은 7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명기간입니다. 주민에게 청구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해줘야 됩니다. 120일로 할 것이냐, 100일로 할 것이냐, 우리 조례안처럼 90일로 할 것이냐, 그 이하 60일까지 이렇게 표기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입니다. 이것은 법상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데 둘 필요가 있는 지의 여부와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그 기능을 추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도 민간인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내용에 보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주민투표와 관련된 이의신청이나 주민투표 청구요건에 대한 심사 등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조정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위원회를 둔다면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의 과반수는 군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서 부분에, 지금 제정안에는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회의 과반수는 군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5번, 서명보정기간입니다. 청구인 명부를 받아 작성해 왔는데 그게 사람 숫자가 모자라거나 무효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완 요청을 했을 때 얼마의 기간을 줘서 할 것인가인데 조례안에는 10일로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6번, 주민투표의 제한입니다. 가호에 야간호별방문입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는 호별방문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호, 야간 옥외집회입니다. 공개장소에서 연설회와 대담 및 토론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에 있어서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호, 야간호별방문금지가 되겠습니다. 일·출몰 시간을 거창 기준으로 해서 제가 뽑아 놓았는데, 동절기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뽑았는데 아침에 해는 7시 반 정도 뜨고 5시 20분에 지고, 하절기 6월 5일 기준으로 해 보니까 아침에 5시 10분에 해가 뜨고 저녁 7시 41분에 집니다. 야간은 해가 진 뒤부터 먼동이 트기까지의 동안이고, 주간은 일출하는 시간보다도 빠릅니다. 30분에서 한시간 빠르고, 먼동이 튼다는 것은 해가 올라오는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야간을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하는 게 적정한지, 또 우리가 선거기간 동절기, 하절기 구분을 따로 하는 것이 좋은 지, 구분 없이 하는 게 좋은 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나호, 야간 옥외 집회 금지입니다. 옥외 공개장소에서 연설, 대담, 토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날 7시부터 집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창을 예를 들어서 거창군 관내 옥외 공개장소는 어떤 곳을 말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거창읍사무소 앞 로터리, 대성고등학교와 대경아파트와 새로 짓고 있는 도서관 사이, 책읽는 공원도 공개장소에 해당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하는 경우에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책읽는 공원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잠을 자고 있는 시간대에 확성기를 가지고 연설을 한다면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자구수정입니다. 서식에 조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거창군주민투표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주민투표법에 우리 조례로 정해야 될 중요한 부분에는 진하게 하고 줄을 그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안 되는 부분까지 표시를 해 놓았고, 거창군 조정위원회 조례도 참고로 붙여 놓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 행정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10페이지, 제5호 중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어떠한 것이 해당되는 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듣기로 한 사항도 포함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우리가 보면 입법예고에도 보면 이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들은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공청회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들의 공청회를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기에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공청회 한 결과 이것은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투표는 필요 없겠다, 그런 사항들이 개진되었을 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런 사항들도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투표청구 주민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 한도는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로 하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준칙안을 존중을 해서 8분의 1로 했습니다. 또 서명기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서명기간도 준칙안을 존중을 해서 90일로 했습니다.
다음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설치 관계는 그 뒤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조정위원회 관련서류를 첨부를 시켰습니다만, 설치조례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장으로 하고, 또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경험과 기술이 있는 분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은 실·과장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구를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와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둔다면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과반수는 군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해서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저희들이 준칙안을 존중해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조금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옥외집회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에 관내 옥외 공개장소는 어떤 곳을 말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읍사무소 앞 로터리나 관공서나 운동장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공개장소는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외국인의 투표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한 법령이 있는지 외국인에게 특별하게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이 외국인은 주로 우리 거창군에는 중국인들이 주류를 이루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영주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참여를 못 하도록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다른 법령에서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인정하는 사유가 뭣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투표의 특성상 우리 생활자치적 성격이나 지역적, 국지적 사안에 대한 결정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대국적 견지에서 일정 자격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가 투표권을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 놓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주민투표권 자체에서 인정을 하도록,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부분은 다 외국인의 투표권을 인정을 안 하면서 주민투표권, 이 조항에만 투표권을 인정한다는 자체가 좀 특별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제5조에 8분의 1로 주민투표 청구권 자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준칙안을 존중을 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준칙안에 8분의 1로 나와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예.
○부위원장 신주범 준칙안은 20분의 1부터 5분의 1 까지 알아서 자유로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과장 강창남 20분의 1 이상 5분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에 8분의 1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 사항도 조정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아까 신현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조도 꼭 넣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외국인의 투표권, 다른 데서는 사실 안 주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강창남 주민자치법에 보면 줄 수 있도록…….
○부위원장 신주범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행정과장 강창남 예, 권고사항입니다. 우리가 8분의 1로 정한 사항은 인구를 비례해서 5만에서 7만 사이의 시·군은 8분의 1로 하는 것으로 준칙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위천에 꽃동네가 들어왔을 적에 주민들이 반대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주민투표로 부치자면 위천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제 인구 1,600명  중에 유권자가 1,360명인가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안전핀이 없지 않느냐, 말 그대로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가조의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쟁점이 되었을 적에 주민들 스스로가 결정을 하고자 했을 때, 우리 조례로 보면 주민청구권 자가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물론 의회에서 발의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주민들이 직접 하기에는 턱없이 인구가 부족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과장 강창남 원칙적으로 자치단체 관할 구역 12개 읍·면 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꽃동네 같은 국지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런 사항들은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면 해당 읍·면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조례에 정해집니까? 그런 내용들이.
○행정과장 강창남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시면 국지적으로 그 지역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읍·면 단위로.
최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이 사항은 저번에 신문지상에도 떠들고 했지만 핵 폐기장 같은 그런 사항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도 있지만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경우 6시부터 오후 11시 까지 가능하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11시는 무리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휴대용 마이크이기 때문에 소리도 안 크고 인근만 들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사항도 위원님들이 보시고 좀 무리가 된다 하면 시간을 조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새벽 6시부터 밤11시까지 할 이런 사안이 있을까요?
○행정과장 강창남 이 사항은 선거법에 시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대로 준용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시간은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신주범 위원님!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 같은데,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저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해 놓은 것을 봤는데, 우리 거창군의 시민단체라든지, NGO 단체에서 이 안에 대해서 개진해 왔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현재…….
○행정과장 강창남 다른 지역의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거창이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창원, 마산, 함안, 거창 등 11개 시·군에서 이 양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민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워크숍을 통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조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런 문제로 시민단체에서 의견이 들어온 게 없냐는 말입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전혀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든지…….
○행정과장 강창남 전혀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지금 결론적으로 시민단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민투표 선거권자 수를 줄여 달라는 뜻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님!
최용환 위원 위원회에서도 주민투표니까 위원들도 주민에 의해서 자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의 수 조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공무원 수를 9명 같으면 4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인데, 주민투표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장내 소란)
○위원장 이문행 지금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조정을 할 것도 있고, 인원 조정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먼저 감사를 드리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면서 주민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조례로서 주민투표 청구 주민 수의 범위나 야간 옥외집회 시간 등을 정하기가 매우 난해했습니다.
다행히 위원 여러분께서 조례안에 대한 시민단체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정안이 정리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수정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의 투표청구 주민 수를 8분의 1에서 10분의 1로 하고, 제7조, 서명요청 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하고, 제14조 제1항, 하단에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를 위원의 과반수는 군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로 하며, 제19조 제2항, 하단 단서를 삭제하고 별지 서식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 중 조례를 거창군 주민투표 조례로 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주민투표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민 투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5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문행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공무원 노조 거창군지부 의견은 참고로 해 주시고 가번입니다. 비밀엄수 조항 신설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상 성실, 복종 등 10가지 의무가 주어져 있는데, 별도로 비밀엄수 의무에 대해서만 조례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문화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6페이지 나번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입니다.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안에 대해서는 5월 1일날 입법예고 되었다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표준안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중에서 동절기에 11월부터 근무시간을 한 시간 연장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2006년 1월부터 연가일수 단축 문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차후에 다른 자치단체의 개정상황을 봐 가면서 개정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법률을 만들게 되면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우리 복무 조례에 연가일수 근거를 두고 있어도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단체 협약이 조례나 법률보다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상황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조례개정 상황 봐 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25페이지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이 지켜야 할 10가지 의무 중 비밀엄수 의무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례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문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보면 저희들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이런 사항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에는 명문화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나하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이것도 의회로 들어온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인데, 이것 입안을 할 때에 공무원 노조하고 사전에 이야기 된 게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그래서 이 사항은 입법예고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로 상정을 했는데, 노조측이 저희들 과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의회에 상정하고 나서,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감한 이런 사항들은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한번쯤 걸러 줄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거쳤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항은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법 상으로는 절차를 안 거쳐도 되지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했으면 좋았던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우리가 공무원 결속강화훈련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 하는데, 한 식구끼리 이야기가 안 되어 가지고 노조에서는 세 가지 지금 현재 잘못된 것, 이 부분은 독소적인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삭제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공무원 노동자들의 근무여건을 저하시키는 어떤 독소적인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것을 꼭 처리해야 될 불가피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행정과장 강창남 불가피한 사항이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7월 1일부터 공무원들이 토요휴무제를 2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 사항도 뒤로 미루어질 사항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가지고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을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부결을 시켜서 집행부로 돌려보내도 7월 13일부터 1차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수정을 해서 공무원 노조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거쳐 가지고 한다면 그 이후에 해도 이것은 토요휴무제하고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 안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문위원이 제시를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번 봐 주시고, 어차피 저희들이 7월에 상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저는 이것을 의회에서 수정을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 같으면 모든 모양새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신주범 부위원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7월 임시회에서 다시 개정을 하게 되면 7월부터 토요휴무제가 월 2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주는 못 하게 됩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토요휴무를 첫째 주, 마지막 주 그렇게 정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7월으로 넘어가면 그게 무시되어 버리고 셋째 주, 넷째 주,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시고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좀 긍정적으로 봐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토요 휴무에 관한 사항만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수정을 해서 했으면 어떻겠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이런 부분들은 노조하고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하더라도 토요휴무제에 관해서는 같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최용환 위원님, 소신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내용이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보시기에 맞느냐, 틀리느냐 그것이 우선이지, 다른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지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보고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대체적으로 부결안보다는 수정을 해서 보완하자는 그런 의견으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도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 노조와 첨예한 대립이 되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느냐를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 저도 그럴 필요는 없다, 이것은 어차피 공무원들끼리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을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조건 하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장 필요한 사업이 지금 7월 1일부터 진행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이후에 공무원 노조와 집행부 과장께서는 충분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정말 노조에서 생각할 때 독소라는 부분, 이런 것은 대화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책임을 짊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문행 나머지 개정안 자체는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하면 싶은데…….
○행정과장 강창남 노조도 저희들 한 식구이기 때문에 식구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 뜻을 존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과장 강창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신주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신주범 제16조 제2항의 토요휴무제, 토요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월 1회는 지금 토요휴무제하고 있죠?
○행정과장 강창남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을 1회는 먼저 사용을 하면 되잖아요? 군수가 정하는 것인데, 그런 것 같으면 7월 3일로 하든, 10일로 하든, 휴무제를, 지금 3주째 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마지막 주에 합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것은 군수가 정할 수 있으니까 7월 3일로 하든, 7월 10일로 하든, 당기면 될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문행 법도 안 정했는데 어떻게 당겨서 해요?
○부위원장 신주범 아니 한번은 할 수가 있으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규정은 정해야 되죠?
○부위원장 신주범 조례가 안 되어 있으니까 군수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조례에 의해서 월 1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그것을 3일이나 10일이나 이때 군수가 하면 되거든,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행정과장 강창남 행자부 지침에 보면 전국에 공무원들은 마지막 주 토요일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 공무원들이 그렇게 놀고 있거든요, 신 위원님 말씀은 첫째 주나 우선 놀고, 통과되고 나서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부위원장 신주범 지방자치라는 게 그 지역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행자부의 기준이나 준칙,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 대로 지킬 필요가 없거든요.
○행정과장 강창남 지금 그렇게 해 오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신주범 어제 국무회의에 통과된 사항이 이 세 가지 공무원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독소 조항, 이게 다 들어가서 통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 준다면 이 조항 세 개를 삭제를 할 것이 아니고 따라서 다 포함시켜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어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이 3개 독소조항이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 말고 이제 지방자치니까 남이 장에 간다고 장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융통성을 발휘를 해 보자는 얘기죠, 지금 현재 매주 토요일 날 하자는 게 아니니까, 군수가 우리는 그런 것 같으면 먼저 1주 째 쉬어도 되는 것이니까, 쉬고, 이것 통과되거든, 또 한번 남은 것 3주나 4주 째 쉬고 해도 충분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행정과장 강창남 뜻은 알겠는데, 만일에 그렇게 제도를 시행한다면 7월 첫째 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근거도 없이 바로 하는 것이거든요. 근거도 없이 바로 하기 때문에 만일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공무원들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놀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민원서류를 접수하러 가는데 왜 놀고 있느냐, 그러면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토요일날 휴무제 하는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휴무제를 합니까?
○전문위원 강동수 주민편익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
○부위원장 신주범 그래서 이게 매월 마지막 주라는 조항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공무원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대립관계가 아니고 한 식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안이 되어 가지고 의회로 넘어와야만 의회에서 검토가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돌려보내도 2주 휴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꼭 오늘 통과시켜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장내 소란)
○위원장 이문행 대부분 의견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개정안이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공무원 노조에서도 의회를 방문하여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생각할 부분이 많으므로 우선 당장 필요한 공무원의 토요휴무제에 관한 사항만을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거창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제3조 제2항의 비밀엄수와 제13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2항, 경과조치 하단의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0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중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거창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가번, 상위조례의 개정입니다. 장학금 재원의 50%를 지원하는 경상남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가 2004년 6월 3일 제3044호로 경상남도지사가 개정 공포한 내용과 맞추어서 우리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나번, 조례의 내용과 체계 등에 문제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제3조 제1항 제3호에 시·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한다, 대회에서 입상한 자라는 것은 어떤 뜻을 이야기를 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것은 말하자면 군민체육대회나 또 도체 같은 데 나가서 입상한 성적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능 부분도 군단위 아림예술제나 이런 사항들, 또 개천 예술제 같은 그런 사항들에 참여를 해서…….
신현기 위원 아니 입상이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분석하느냐는 말이죠.
○행정과장 강창남 거기 보면 가작, 입선, 특선,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작품이 뽑힌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예능 부분에는 특선, 가작 이렇게 나오지만 나중에 입선이 있는데, 입선 같은 부분들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안 하면…….
○행정과장 강창남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자체의 원 뜻이 보수 없이 봉사하고 계시는 지도자들 자녀들한테 조금의 혜택을 줘서 지도자들한테 사기를 높여주자는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근본적인 뜻은 그런데 일반 예능 부분의 입선까지도 입상으로 보는지?
○행정과장 강창남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제8조 중에 지급시기를 최단시기 내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5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하면 결국은 10일 당겨지는데 10일 당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조금 앞당겨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신현기 위원 앞당겨 줄 것 같으면 10일 이내나 20일 이내로 이렇게 당기면 안 됩니까?
○행정과장 강창남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지만 실제로는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서 이미 개정을 하는 것 같으면 규정 자체를 당겨서 실질적으로 당기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옳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창남 여기에 보면 입상을 한 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만일에 학생들이 예·체능 부분에 참여를 해서 입선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학교에 조회를 해서 입선이 되었다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확대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중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평생학습조례안(군수제출)
(14시37분)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평생 학습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32페이지, 거창군 평생 학습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평생교육법인데 평생교육법 제9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보조 등 모든 국민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인적자원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우리 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는 평생학습관이라는 자치단체의 고유시설을 갖고 운영하거나 안 그러면 운영을 위탁해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러한 시설 자체도 갖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참 부끄럽습니다.
가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등과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평생학습센터나 평생교육원과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나번, 평생학습위원회 구성입니다. 앞에 주민투표조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운영은 실제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협의회를 꼭 둔다면 협의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는 것이 앞의 주민투표 조례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과반수는 이 조례에서는 군의원을 별도로 안 넣었습니다.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다번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과 체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상위법령에 저촉이 안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자치지원과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지원과장,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센터, 지역 평생교육 정보센터와 우리 조례안의 거창군 학습센터, 또 거창군 평생교육원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렇게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언급이 되어 있는 법 제13조의 평생교육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평생 교육에 대한 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을 말하며 평생교육법에 언급되어 있는 법 제14조의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는 교육감 주관 하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관의 운영, 평생학습의 상담을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각급 학교 단위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속 도서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능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거창군 평생학습센터는 거창군이 군민의 평생학습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기능을 말하고 있으며 거창군 평생교육원은 거창군이 지식정보의 제공과 인력개발을 진흥 육성하는 교육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별도의 시설을 확보하지 않고, 그 운영방법을 거창전문대학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 없이 거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평생 학습 협의회는 교육청과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민간과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다하여야 하므로 현재의 거창군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기능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거창군정조정위원회가 거창군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구성이 된다면 그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문행 됐습니다.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마지막으로 협의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수정안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우리 군 말고 타 시·군에서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부분에서 지금 운영하는 방법들은 전체다 평생교육센터나 이런 게 다 지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몇 군데가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지금 11개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센터를 별도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가 경기도 광명시, 부산 해운대구 이 두 군데는 별도의 센터시설을 가지고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고유시설이 없고, 또 2001년도에 3개, 2002년도에 3개 지역, 2003년도에 5개 지역이 받았는데 아직까지 추진단계에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건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백년대계를 보는 게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평생교육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대충 언제쯤으로 생각합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시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센터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복안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반구축을 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이삼년 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예산확보 부분이라든지, 도의 핵심과제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평생교육센터에 필요한 자금 신청은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되더라도 거의 다 위탁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거창전문대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원 이 부분을 위탁을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교육관계는 평생교육원에서 관장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각급 학교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 시민단체, 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예를 들어서 읍·면 단위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위원 분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평생교육에 포함시켜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각 읍·면 단위에 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 읍·면에서 고유업무를 가지고도 지원이 되지만, 저희들 교육적 측면에서도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과장님, 자치지원과가 업무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여기에도 조례상으로 보면 평생학습경비 지원이라든지, 기본원칙에 보는 것 같으면 군수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죽 해 놓고,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희망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항상 길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확보 부분은 이번 추경 때, 작년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억원에 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지침 상에 2억원에 대한 100% 이상 대응투자를 꼭 하도록 이런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계수조정 부분에서 많이 삭감되고 약 4억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군비에 거의 의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50%, 50%인데.
○부위원장 신주범 이게 중앙정책이나 이런 게 형편없다는 게 나오는데, 우리 거창군에는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고 언론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했는데, 우리 군민들 누구에게나 다 물어봐도 그럴 것입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우리 거창군만 선정된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11개 선정되었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알 수 있지만 우리군이 선정되었던 평생교육 학습도시 조성사업 공모해서 5개 자치단체를 또 주겠다, 계속 주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는 2억원을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가 2억원을 받은 것이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개발비로서는 3억원이 더 남아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줘야 될 돈이, 거기에 대해서 받아 올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3억원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수 프로그램을 각 11개 학습도시 지정된 지역으로부터 우수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6월 말일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3개를 지정을 해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만일에 거기에 신청을 해서 1개 프로그램이 1등으로 당선이 되면 3,500만원, 2등이 3,000만원, 3등이 1,500만원 이렇게 지금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게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떠 있는 게 지금 뭐냐 하면 평생학습도시로 조성 결정이 되면 인프라 구축비로 2억원을 주고, 3년간 프로그램 개발비로 1억원 씩 투자를 해서 총 3억원을 더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5억원을 받아 와야 되는데, 2억원 밖에 안 받아 왔으니까 3억원 더 받아 올 게 있는데…….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미 학습도시로 지정이 된 지역에는 2억원으로서 국비지원은 끝이고 올해부터 우수한 시책을…… 죄송합니다. 올해부터 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2억원은 똑 같이 종전같이 주고 앞으로 3년간 매년 1억원 씩 해서 3년간을 추가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2003년까지 지정된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1억씩 해서 3년간 주는 것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선정된 게 불리하다 그죠?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올해부터 선정이 5군데가 되는 것 같으면 2억원을 인프라 구축비로 주고, 다시 프로그램 개발비로 해서 1년에 1억원씩 해서 3억원을 주겠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억원밖에 안 받았으니까 나머지 3억원은 받아 올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교육원 기존에 있던 것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듯이, 우리 주민들이 목말라하는 강의가 아니고 그냥 면피용으로 맞춤 강의, 항상 일률적으로 돈 던져 주고 알아서 해라, 위탁해서 그 쪽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평생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려고 하면 남 따라 가는 평생교육이 아니고 진짜 획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나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직접 주관을 하든지, 아까 김정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평생학습센터를 짓는데 충분히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하든지 해서 지금 우리 노인·여성·장애인 쉼터 조성하는 데라든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우리 가조면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하지만, 마리, 북상, 고제, 주민자치센터 기능 전혀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담을 하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 수준에 머물고 말았는데 어떤 이런 것하고 연관을 해서 만날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고 또 평생학습도시 우리만 받은 게 아니니까 좀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으면 싶고요, 지금 현재 제12조에 보면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런 자격증이 있습니까?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이것은 위의 것 무조건 배껴서 만든 것인지, 평생교육사 저는 처음 듣는데?
○자치지원과장 이재권 아닙니다. 이 조례는 어떤 준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먼저 학습도시로 지정 받은 타 시·군에 4월에 벤치마킹을 해서 조례 제정안을 전부 다 가져와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이렇게 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법 제17조에 보면 반드시 평생교육사를 배치를 하도록 센터를 운영할 때 그렇게 의무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주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평생 학습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평생 학습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농기계 격납고 증축과 대형 홍보 광고탑 설치, 공용의 청사 신축, 대평 삼거리에서 국농소 구간 농로부지 취득, 군립 치매 요양병원 신축부지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이유로서는 과학영농을 위한 농기계 보관 장소인 격납고 증축과 청정지역의 이미지 쇄신과 홍보를 위한 대형 광고탑 설치, 또 대평 삼거리에서 국농소간 교통사고 상존으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농로개설, 노인의료복지 시설인 군립 치매 요양병원 신축부지 기부채납에 의한 중요 재산의 취득 요인이 발생되어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는 먼저 저희들 격납고 증축으로 거창읍 대평리 1362번지에 건물로서 333㎡가 되겠으며 예정금액은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4년도 본 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홍보광고탑 설치 부분으로 위치는 현재까지 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으로서 1식이 되겠으며 이것은 한 4억원 정도 예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학 보건진료소 신축건물로서 마리면 고학리 1130-5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물로서 132㎡,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상면 거기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주상면 거기리 870-10번지, 이것도 132㎡, 역시 1억 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대평 삼거리에서 국농소간 농로 확장 부지를 위해서는 대평리 918-2번지 외 56필지가 되겠습니다. 전부다 물권은 답으로서 1만 1,008㎡에 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치매요양병원 신축부지 기부채납 대상으로서는 송정리 산 42-14번지 임야가 3,306㎡에 64억 4,000만원이 예정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취득근거 및 참고 자료로서는 지방재정법 제75조와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와 제84조,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와 제39조,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와 제29조에 의거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와 취득사유는 생략을 하고, 저희들 취득방법은 지방재정법 제75조와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와 제84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및 제39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12조 및 제29조에 의해서 취득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공부와 전경사진은 추가로 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200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회에 토지가 2건 1만 4,314㎡를 매입하고 예정금액은 4억 1,2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가 2건에 1만 4,314㎡에 4억 1,229만 9,000원이 되고 건물은 당초 4건, 9,843㎡에 124억 8,300만원 해서 금회에 3건 597㎡, 4억 7,000만원을 취득하게 되어 총 계는 7건에 1만 440㎡에 12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는 금회에 광고탑 1식에 대해서 4억이 되겠습니다.
매입물권으로서는 토지가 금회에 2건에, 이것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04년도 취득대상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1, 2, 3, 4번은 서두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번부터 5페이지, 6페이지 해서 57번까지는 저희들 대평 삼거리에서 국농소간 농로부지 확보하는 대상 필지별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전문위원 강동수입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3번, 검토내용입니다.
가번,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보관용 격납고 증축입니다. 이것은 333㎡를 증축하기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99년 7월 30일 건립한 경량 철골조 60㎡ 창고를 헐고 그 장소에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번, 대형 광고탑(공작물 설치)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할 중요재산의 범위에 공작물 설치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군을 알리기 위해서 고속도로변에 대형광고탑을 설치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받들어 추진하고자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번, 보건진료소 2개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마리면 고학진료소와 주상 거기 보건진료소 증축을 위해 2004년도 당초예산에 각각 4,000만원씩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기존 시설이 노후 협소하고 그래서 이것을 헐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후, 부족예산은 개소 당 1억 1,000만원씩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연도, 건축비, 건축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라번, 대평리 농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대평리 거창읍 진입로 변 진입로 조성공사 시행으로 주변 농경지의 농작물 경작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것을 가로수가 컸을 때 이야기입니다. 대로의 갓길을 만들어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길이는 1,930m이고 폭은 각각 양쪽에 5m씩 개설하기 위한 토지 매입비가 약 4억원이 소요됩니다. 총 구간 중에서 1,200m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군 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도로법에 의한 국도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로구역을 결정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곳은 양 법률을 적용하기 곤란한 지역이어서 부득이 토지수용이 가능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매매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마번, 군립치매요양병원 신축 부지가 되겠습니다. 군립치매요양병원 건립계획을 2003년도에 수립해서 조례 제정,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올해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2004년 4월 30일 108회 임시회에서 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의결해 준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로서 1건 당 1,000㎡ 이상이고 1억원 이상인 것을 기부채납 받을 때에도 취득의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에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 운영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의료법인 아림의료재단 서경병원에서 송정리 산 42-14번지의 임야 3,306㎡를 기부채납해 왔습니다. 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로서 거창군 계획조례상 의료시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 20% 용적률 80%, 4층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부채납 토지의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지적도 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도로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물을 지어야 될 부지 위에 건물을 짓다가 방치된 지상 물권이 있습니다. 그 권리는 누가 주장할 것인지 실제 권리 주장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또 치매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기주의 현상으로서 입지를 반대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 지역에는 집은 많지 않습니다만, 골프연습장 그 밑에 들어오는 입구에 지금 새 집이 한 서너 동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께서는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군립치매병원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토지에 대한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는지, 지상물권에 대한 권리 주장자가 별도 없는지, 또 치매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이 필요한 데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에서 군립치매병원까지는, 그 밑에 별도로 된 자료 도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에서 골프연습장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구거로 되어 있는데, 다 포장된 도로입니다. 거기까지 도로가 되어 있고, 골프연습장 밑에까지 도로입니다. 그 위의 도로는 여기도 사실상 도로가 우수분리까지 42-14 입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골프연습장 입구까지는 도면이 다 구거상태로 나타나 사실상 도로로 인정이 되고 또 골프연습장 입구에서 41-14까지는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시는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상물권에 대한 권리 주장자가 별도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4일날 토지 소유주인 하인숙 씨가 116.41㎡ 단독주택을 2001년 11월 24일 허가를 받았는데 어제 관련부서에서 지상물권에 대한 허가 취소원이 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치매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설치 안 되었다는 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있는 바 동 지역에 대한 주민반대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로에서 치매병원 입구까지는 10가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반대가 없고, 앞으로 있다면 수탁기관과 협의, 무리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대평리 농로개설하면서 환경녹지과 과장님, 심은 나무가 가로수입니까, 아니면 녹음수입니까, 나무가 가로수에 적합한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입니다. 먼저 수종을 선택하게 된 것은 부산에 있는 대학교수팀이 전문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서 선정된 그런 수종이 되겠습니다. 진주에도 보면 사천 비행연습대인가 나가는 데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데가 있고 국내에 느티나무로서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어 놓은 것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나무는 지하고가 2m 이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차량통행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고 가로수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평소에 많이 궁금했던 사항이라서 여기 올라와서 한번 이런 기회에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티나무는 다 알다시피 녹음수이지, 가로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느티나무는 다 자라면 40평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연구를 해서 선택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상식선에서 많이 넘어서는 그런 선택이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한 농작물 피해도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향후 우리가 가로수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전체적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이 지금 심어 놓았는데 이것은 부작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진주 근교의 고속도로처럼 잘 닦아 놓은 그 길에도 중앙분리대에도 느티나무를 심어 놓았고, 또 길 양쪽에도 느티나무가 심어진 곳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느티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있는 곳을 확인을 하고 별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느티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수종부분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의 주관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느티나무를 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한 곳이 많이 있고, 또 조경학을 전공으로 하는 대학교수가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설계에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고 담당과장으로서 확신을 합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마을 입구에 가 보면 대부분 정말 큰 느티나무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나무가 가로수로서 적합한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동네마다 마을마다 큰 고목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대부분 다 느티나무입니다. 그게 정말 녹음수로서는 맞는데 금원산이라든지, 위천수승대 녹음이 필요한 곳에는 식재가 가능하겠지만 정말 가로수로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점수를 많이 줄 수가 없는, 아마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향후 가로수 문제가 계속 불거질텐데 심사숙고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언제 제출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이전에 예산편성을 위한 그런 자료로서 편성이전에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예산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 보관 장소 격납고 증축 문제는 2004년도 이미 본 예산에 성립된 것을 지금 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사전에 재산 총괄부서에서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늦으나마 관리계획에 변경의결을 받고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한 것이네요?
○재무과장 윤생이 실제 법률적인 효력 때문에…….
신현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예산이 이미 기이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윤생이 …….
신현기 위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의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예산을 세웠어야 될텐데 예산부터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겠다는 이 자체는 규정 자체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무시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 연찬이 부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하는 부서가 틀려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예산편성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농업지원과장 송동영 격납고 증축 관계에서 예산은 지난해 국비보조를 9,000만원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실제 업무가 미숙이 되어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으나마 변경신청을 받고자 하는데 금후로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명심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평리하고 국농소 구간의 농로시설 관계 지금 시점과 종점이 도면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세밀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여기가 거창읍쪽이 되고 이쪽이 국농소 마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제4교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광주로 진입하는 IC가 되겠고, 여기는 대구로 진입하는 IC가 되겠습니다. 88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여기가 중동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죽 내려오는데 중동삼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4교 들어가는 이 길하고 여기서 지금 1안과 2안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1안에서는 수로를 바깥으로 내는 것을 계획을 했고, 2안에서는 수로를 현재 도로쪽으로 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에는 수로는 논쪽으로 붙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1안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우유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울우유 진입로 조성공사를 하면서 일부 수로를 콘크리트로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손을 안 대고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고속도로 밑에 국농소 마을까지 저쪽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국농소 마을 부분에는 88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이 지금 있는데 노선이 턴키 구간으로서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4월인가, 3월인가 도로공사 측에서 와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국농소 마을 쪽에 바짝 붙여서 도로를 이설하는 안을 검토를 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의 지형이 변경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는 지금 확정적으로 검토하기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농로 확·포장 공사인데, 국농소 마을 쪽에는 연결을 안 시키면 국농소 마을에서 나와 가지고 경운기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래서 이 부분에는 고속도로 지나가는 굴다리 밑으로는 이번에 느티나무가 안 심어졌습니다. 전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 구간인데 그것은 지금 변화가 없는데 아마 이쪽도 6월 21일에 다시 설명회를 이번에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때 오면 아마 이것이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겠다고 봐 집니다.
신현기 위원 농로니까 한들로 나오는 국농소 주민들이 이쪽 농로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장리에서 내려오는 정장천이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가 박스로 해서 교량형태로 땅쪽으로 묻혀져 있는데 확장을 하게 되면 그것도 함께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소방서 앞 부분에 지난번에 소방서에서 건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조그맣게 기다란 일반 농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서 부지로서 우리 군에서 매입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119가 지금 따로 떨어져 나가 있는데, 소방서에서 119가 이전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해 봤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지금 소방서 앞에 남아 있는 부지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조금 앞에 남아 있는 부지하고, 이것은 관계 지주하고 협의가 된다면 전체 다 사 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협의를 해서 전체 사들이는 방향이 뒤에 우리가 용이하게 부지를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4교 쪽으로 가는 방향에는 아예 농로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 쪽은 보도가 기존 형성이 되어 있고 인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현기 위원 지금 창남초등학교로 가는 저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도로하고 연결계획은 없습니까, 갈라지는 지점까지만 연결되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그 위에까지는 지금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농로가 거기 와서 끊겨 버리면 그 쪽에 안 그래도 길 자체가 복잡한 위치인데.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 부분은 이번에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도시계획시설로서 검토가 되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농로보다는 인도가 되어야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확장해서…….
(장내소란)
신현기 위원 같이 추진을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태우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회 위원님.
김정회 위원 보건소장님께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 들어가는 길을 안 거치고 다른 길로 들어가는 길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회 위원 미개설 도로 부분은 부지확보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골프연습장 입구까지는 사실상 구거 상태로서 도로를 이용하는 편이고, 기부채납하기 전에 그 상태로 입구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회 위원 지금 치매병원 대상토지 있는 데까지는 기존 도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치매병원 입구 밑에까지는 사실상 포장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회 위원 몇 m 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확장이 된다든가 이럴 때는 옆에 있는 인접 부지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에도 사용하는 데는, 아주 건축 여러 가지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만, 기존 도로로 큰 무리가 발생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정회 위원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제는 아니겠지만 광고탑 위치도 미지정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돈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 부분이 아까 신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광고탑을 하기 위한 예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해 놓고, 예산심의가 되어야 될 그런 시점이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위치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관리계획을 의결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담당 부서에서는 대충은 해 놓아야지, 이게 5억원이 넘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4억원 해 놓았는데, 5억이 넘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예, 문화관광과장 이공순입니다. 지금 88고속도로가 새로 선형을 변경하고 하는 관계로 실제 합천하고 함양하고 경계구간에 야립 광고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알아보니까 토지매입비가 삼사천만원, 그리고 이 광고탑이 기존 표준안에 보면 가로가 20m, 세로가 10m 그리고 높이가 10m 에서 20m 정도 되는 것을 고속도로 변에서 한 500m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임야 쪽에 설치를 한다고 볼 경우에 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정해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그러면 함양이나 합천 쪽 한 군데만?
○문화관광과장 이공순 저희들은 일단 광고시안을 한화그룹에 관련된 회사가 한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전체 이미지 광고 하나와 그린 패스티벌 거창해서 거창을 알리는 광고판이고 국제연극제을 알리는 광고판, 이것은 저희들 농·특산물을 알리는 광고판, 이것은 평생학습도시를 알리는 광고판, 웰빙 휴가에 대한 광고판이 있는데, 일단 확정이 되면 어느 광고판을 세워야 될는지, 이것은 다음에 다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해서 거창 전체 이미지광고판을 세워야 될는지 아니면 특산물에 대한 광고판을 세워야 될는지, 그것은 다시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광고 시안은 지금 광고탑에는 안 들어가고, 각종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책자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려고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무의 나이테해서 오래되었다는 그런 쪽이고, 이런 것은 전체적인 광고시안이 되겠습니다. 수승대를 모델로 해서 한 것이고…….
○위원장 이문행 됐습니다. 재무과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송정리 산 임야 64만 4,000원 짜리입니까?
○재무과장 윤생이 이게 공시지가로 표기가 되어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위원장 이문행 아까 과장님께서 6억 4,400만원 이렇게 해서 깜짝 놀랐는데…….
○재무과장 윤생이 죄송합니다. 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이것은 그럼 평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죠?
○재무과장 윤생이 예, 면적관계 때문에.
○위원장 이문행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들어왔는데, 농업기술센터나 고학리, 주상면 거기리의 보건 지소, 전체적으로 실제 실무 부서에서 이런 것은 변경안이 먼저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이런 사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서로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고 돈이 억이 넘으면 또 면적이 1,000㎡가 넘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만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종종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번으로 족하는 것으로 하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심한 질책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재무과장 윤생이 예,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2004회계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6일간은 본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109회 임시회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권한의 수단입니다.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10회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이현영최용환이문행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출석전문위원          
  강동수
○출석공무원(7인)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환경녹지과장이태우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보건소장강석재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