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0월24일(목) 10시03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2.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
4.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1.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2.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3.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4.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5.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7.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8.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준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서북부 경남 거점 APC 민간 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2_1_산건위 검토보고서
아울러 소관 부서별로 조례 및 일반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별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신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준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_1_산건위 일반의안
의안번호 2024-118번이고 제안 이유는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2007년 1월에 설립된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개요로서 사업비는 출연 예정금입니다.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 4,000만 원이고 금년에 2,000만 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거창 화강석 센터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화강석 산업 발전을 위한, 여건으로서 2025년 화강석 연구센터의 주요 사업은 국제공인시험기관, 조달물자 전문 검사기관을 운영하고 기업 지원 및 연구개발과 거창 화강석 석재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센터 일반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35페이지 연구센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성과입니다.
기업 지원 사항으로서 당초 목표 20건 중의 15건을 9월 23일 기준 달성하였고 시험 분석 지원은 600건 중 520건을 달성하였습니다.
학술연구 용역은 3건 목표에 3건 완료하였고 경영 수익 부분으로서 총 2억 8,000을 예상했었는데 60%인 1억 6,8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대표적인 운영 추진 성과로서 거창 화강석 센터는 국제공인시험기관인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 검사기관으로 2014년부터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검사도 매년 500건 이상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8,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연구센터 향후 추진 사업입니다. 기업 지원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공인시험기관 또 조달물자 전문 검사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높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창 화강석 석재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관광 자원화 사업 개발을 추진하여 거창 화강석 산업이 부흥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연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2,000만 원 감액됐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작년에는 장비를 2,000만 원, 암석 절단기 장비를 구입했었는데 내년에는 구입하지 않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런 것도 이제 여기다 옆에다가 감액 사유를 이래 적어 주면 더 낫다고 그래 말씀드리고 또 올해 성과 중에 기업 애로사항 지원이 15건 있는데 그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애로사항 지원 15건.
○산림과장 신종호 화강석 연구센터에서는 거창에 석산이 15개소가 있고 또 석재 가공업체가 한 14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서 석분이라든지 또 판로라든지 또 화강석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논해 오면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주고 검사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올해 전체 경영 수익이 1억 6,800만 원이던데 그 7명의 인건비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인건비 충당은 저희 출연금하고 자체 수익금하고 그렇게 해서 총 7명입니다. 센터장 한 명하고 연구원 3명, 연구사 3명이 되겠는데 그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또 2007년도에 법인 설립 이후에 이제 우리가 17년이 됐어요.그래 한때는 우리가 화강석 특구이기도 했지만, 현재 화강석 산업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화강석 연구센터의 방향성과 설립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간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는 전국에 화강석 단지가 세 군데 있었습니다. 포천, 익산, 거창인데 포천은 지금 생산이 거의 많이 안 되고 있고 익산은 일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창 같은 경우는 15개 정도 석산에서 채취는 되고 있는데 판석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물량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에서 계속 연구 지원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 연구기관으로서는, 군 단위에서 연구기관으로서는 자생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랬지. 80년대, 90년대 그때만 해도 참 우리 화강석으로 거창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침체되어 가는 거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한데 앞으로 또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올해 연구센터는 사실은 화강석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 거창에 화강석이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매장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 통계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매장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통계를 내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제 거창 화강석은 단지가 조성돼 있는 데가 모동기업 쪽을 해가지고 위천 쪽에 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개별 석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석산에서 판석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에 현재 허가 받은 면적에서는 많은 물량을 이제 채취를 했기 때문에 물량이 안 나오는 걸로 그렇게….
○김홍섭 위원 그게 지금 물량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신종호 석산 쪽에서는 이제 현재 허가 받은 구역에서는 거의 이제 소진이 되고 있으니까, 확장을 하려는 그런….
○김홍섭 위원 허가 안 받은 곳에도 매장이 돼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거는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왜 묻는가 하면 화강석을 사실은 굉장히 거창이 주력 수익 사업이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좀 침체돼 있다.
침체된 원인도 물론 소비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양질의 화강석을 안정적으로, 좀 이래 뭐, 갖추는 것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산림과장 신종호 네, 석산 업계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국에 매장량을 볼 때 거창 화강석이 판석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하다.
지금 거창에서 이제 원석을 영주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거창에서 이제 원석이 많이 생산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영주의 화강석은 이제 너무 야물어가지고, 이렇게 절단을 하는 기계가 있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석보다는 경계석을 위주로 하는데 건축 자재로 쓸 수 있는 판석을 거창에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니까 발전을 시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이제 이걸 왜 묻는가 하면 연구센터가 품질이나 이런 것들도 시험을 해야 되겠지만 거창이 개발 가능한 매장량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가능하지 싶은데요. 지질 조사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산림과장 신종호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화강석 연구센터에서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보고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처음에 이제 석산이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이 이제 반대가 그래도 좀 적은 현실이고 갈수록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결국은 화강석, 이 사업은 사양산업이라는 얘기인데, 그죠?
기존에 허가 난 거 말고는 이제 그다음에 신규 허가 내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화강석도 이제 한시적으로 지금 남아 있지 나중에 되면 결국은 이 사업이 없어진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산림과장 신종호 근데 이 사업은 이제 결국은 양쪽을 다 같이 이제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홍섭 위원 그래도 그랬건 저랬건 캐건 안 캐건 우리 군의 화강석 매장량 정도는 연구센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거는 좀 준비해 주시고.
그 연구센터 임원 중에 이게 제가 보니까 좀 의문이 나는 게 도립대 산학협력단장, 군청 경제기업과장님이나 산림과장님은 당연히 들어가시는 건 맞고, 도립대학 교수, 승강기대학 교수 이런 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산림과장 신종호 여기는 또 이제 저희들이 학술 부분으로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도립대학의 교수님을….
○김홍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지질이나 이런 화강석 전문가가 제가 볼 때는 안 보여요. 눈에. 이게 지금 비상임 이사들 중에.
물론 예를 들어서 화강석 연구센터장님은 경력이 어떠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농협 군지부장이나 도립대학 교수나 승강기대학 교수나 이게 왜 들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은 이제 산학 협력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구성을 했는데 거창에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전공하고는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학계를 또 그리고 재계를 같이 결합하는 차원으로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화강석 연구센터가 한 20년이 다 돼 가는데 변화가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분들을 갖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실제로 없으면 비워 놓으시는 게 차라리 낫고 차라리 어디에 화강석이나 이런 관련된 연구원이나 그런 분들을 넣든지 승강기대학 교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를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형식상 숫자만 맞추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화강석 연구가 발전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남들이 그냥 보면. 누가 봐도.
○산림과장 신종호 연구센터 임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이제 화강석 연구센터 소장은 산림과장 출신이 이제 하고 있고 사실 연구원들도 낮은 임금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그만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연구센터 소장님께서 잘 이렇게 인력 선발해가지고 지금 정원이 티오가 다 차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루아침에 전면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그래도 전문가를 한두 명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36쪽에 보면 석분처리 간담회를 가지고 신성범 국회의원도 한 번 간담회 했네. 그죠? 저도 한 번 했는데. 이거는 어찌 돼 가는 겁니까? 지금 석분 처리는?
○산림과장 신종호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인 방향까지는 결정을 하지 못했지만 거창의 석분 처리 문제가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지금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과와 협의를 했고 또 경진석재 여기서 이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좀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금전적 문제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김홍섭 위원 저는,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산림과장 신종호 가공 공장에서는 이제 금액이 좀 문제입니다. 거창에서 처리를 할 수 없고 함양까지 운반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랬건 저랬건 물량이 굉장히 양이 1년 치로 치면 양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적은 금액이 오르더라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또 이렇게 또 업체가 부담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적절히 좀 타협을 중간점이 있으면, 타협해서 석분 처리 빨리 하셔야 돼요. 이거.
분진도 날릴 거고 마를 때는. 돌가루는 몸에 안 해롭다는데 그거는 직접 인체에 들어가면 해가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산림과장 신종호 국회의원님하고 또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간담회도 해 주시고 그런 관심 속에서 좋은 방향이….
○김홍섭 위원 제가 전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산림과장 신종호 지금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안 나왔지만, 검토와 연구 속에서 조만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서로 잘 소통하셔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좀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게 이제 김홍섭 위원님께서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고 그걸 말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이 양이 얼마 안 되면 계속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포천에도 지금 익산이나 여기서 원석이 좀 들어옵니까? 우리한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포천, 익산에서는 거의 들어오는 물량은 없다고 보는데,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박수자 위원 영주에서만 들어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제 경북 영주에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 여건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매장량이 중요합니다. 매장량이 만약에 원석이 없으면 연구할 그것도 없다 아이가. 나중에. 그지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되고. 우리 ’24년도 성과 목표 및 실적에 보면 연구개발, 기술 개발 및 제품화 두 건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두 건 있거든요?
○산림과장 신종호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연구센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지금 자체적으로 인건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출연금하고 이제 기타 자체 수익금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이래 되면 정말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기술 개발하고 제품화를 해서 있잖아, 이거를 우리 석산 공장에다가 그걸 해서 매출 실적 올려서 좀 이익금을 확보할 수 있나 안 있나 그거를 지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연구해야 되는데 이 기술 개발, 기술 개발하고 제품이 이게 뭔지를 한번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예.
이 부분에 좀 연구를 해가지고 해서 자생력을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기존 이때까지 하는 건데 본 위원이 보면 한 10년 전보다 계속 지금 실적이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고, 우리 출연금도 한때는 얼마까지 갔나 하면 2억 6,000까지 갔잖아요. ’22년도에. 지금 4,000만 원 줄었다, 하는 거는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전에 또 있을 때 보면 그 책임연구원 한 분 가신 분 있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분은 좀 이런 데 대해서 조예가 있고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전국에서 좀 알아주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아마 봉급이, 임금이 좀 작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았나 싶어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로 또 수익금이 전혀 없고 출연금도 자꾸 줄어가는 이 마당에 임금을 더 줄 수도 없는데, 자체적으로 노력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서, 이게 보니까 지금 보면 기술 개발 및 제품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걸 해서 우리 석산 공장에다가 다 여기서 개발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경영 합리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 부분은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경영 부분에서 저희 출연금도 이제 있지만, 자기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계속 창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검사….
○박수자 위원 그게 ’24년도 성과 한 거 이 부분에서 조금씩 자기네들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 검사 건수도 500건, 작년에는 이제 600건이 넘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자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매년 또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은 오히려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그런 여건으로서 또 인력도 작년에는 한 명, 두 명 결원이 있었으나 올해는 정원을 다 갖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석산이 지금 얼마 정도의 그게 매장량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석산하고 같이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도 해야 되고 이래 지금 현재 상태로 나가면 이게 몇 년 아니면 존폐의 위기가 올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자구적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기술 개발하고 제품 여기에 신경을 써서 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예,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렇게 좀, 주문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표주숙 위원 여기에 관련된 거, 기업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또 이렇게 여타 이렇게 세 가지 있네예. 근데 석재 가공 부산물 이런 거, 재활용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결과가 있습니까? 뚜렷하게 나온 게?
○산림과장 신종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 속에서 거기서도 같이 이제 방향을 찾자 그런 계획이 있었고….
○표주숙 위원 계획만 있지 아직 실행된 건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일부 업체에서, 한 개 업체에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럼 그게 이제 조속히 돼야 이런저런 그런 것도 해결될 것 같네요.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표주숙 위원 아까 저 40페이지 보면 슬러지 있죠? 석분 슬러지? 이게 매년 이렇게 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네.
○표주숙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제 그 방안을 내놔야 될 건데, 뭐 소송도 걸리고 이렇게 했죠. 그죠? 그거는 해결됐습니까? 그 사건들은, 고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산림과장 신종호 적발이 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환경과에서 이제 처리하는 부분인데, 과태료라든지 그런 걸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슬러지를 이용해서 뭘 한다고 몇 해 전에, 몇 해 전에 그거 뭐 슬러지를 활용해서 한다고 했죠, 그죠? 뭐 그 바둑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건축 석재로 하든지 바닥에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도로 이제 보조기층, 이제 그거를 이제 석분 슬러지로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그래 이제 추진을 해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비용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석산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 개발 이런 것도 연구를 하시네요,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저희들이 폐석산이 이제 배왕석재라고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표주숙 위원 재작년인가 하려 하다가 또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문화관광 차원에서 챌린지 용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취소가 되었고 저희들이 복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복구 비용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거창군이 복구를 해야 될 여건입니다.
근데 실제로 규정대로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10억 갖고는 어림도 없고 2배, 3배, 4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걸 관광 자원화하면서 복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우선적으로 석산 주변에는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수입산은 요즘 어떻게 됩니까? 수입산, 수입산 돌?
○산림과장 신종호 중국산하고의 부분은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장 경제에 맡기고 있는 여건인데 가급적이면 거창 현장에는, 공사 현장에는 거창석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시고 거창 화강석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슬러지 부분도 조속히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뚜렷한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연구센터에 좀 같이 의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배왕석재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신종호 예.
○위원장 최준규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용역에서 결과가 그래 나오니까 어째 지금 손을 약간 뗀 듯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산림과에서 그러면 복구 쪽에 더 집중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 자원화 쪽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 거창군에서 이제 복구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또 이제 복구 규정에 따라 하지 않으면 문책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면서 또 주변 환경을 개선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연구를 해서 방향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포천에는 이제 아트밸리로 이제 조성을 해놨는데 거기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보면 너무 오랫동안 지금 계속 끌어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는 그렇게 이렇게 너무 길게 끌어오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석재산업을 이렇게 한 번 하게 되면 끝이, 뒷마무리가 이렇게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은 더 주민들이 허가 자체를 보면 아예 반대하는 입장 아닙니까?그죠?
이렇게 문제가 되다시피 하니까 이제 주민들도 이제 허가를 이렇게 하는 입장에 돌아섰는데 이런 부분이 매끄럽게 해결돼야 앞으로 또 거창 화강석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새로 세워진다고 보기 때문에 너무 끌지 말고 좀 하나하나 챙겨서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앞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석산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정확하게 지켜서 복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리고 또 저 위천 화강석 단지 안 있습니까? 이제 겨울철이 되면 바람이 불면 거기에 분진이 심각하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어떻게 겨울철이라도 좀 분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신종호 저희, 그렇지 않아도 산림과에서 이제 그 주변으로 나무를 이제 식재해 달라 그런 민원도 있고 실제로 또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으로 이제 피해목을 식재는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물을 뿌린다든지 이런 단지 내에서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큰 차들이 한 번 지나갈 때마다 그게 또 바람 불고 이러니까 분진이 막 몇백 미터까지 날아간다고 막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한 번 뿌릴 거 두세 번 더 뿌려서라도 좀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종호 예,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 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홍희 의원 대표발의)(이홍희·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표주숙·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3. 서북부경남거점APC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36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북부경남거점 APC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려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 거창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이홍희 의원님 등 11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2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창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농업기술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북부경남거점 APC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농업기술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농업기술과장 김규태입니다. 45페이지 서북부경남거점 APC 민간 위탁 동의안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_1_산건위 일반의안
서북부경남거점 APC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설 규모는 부지가 3만 6,376㎡이고 시설 연면적은 1만 2,603㎡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선별장이 5,850㎡, 저온 저장고가 3,577㎡, 기타 3,176㎡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8년 6월 30일까지 3년 8개월간이며 지난 281회 임시회에서 재계약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서 현 수탁자인 거창 조공의 후지 수매가 어려운 상황으로 후지 수매를 위해서 일정을 최대한 당겨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모집 방법은 전국 공개 모집으로 진행했고 거창 조공, 열매나무, 농업회사법인 참, 에코 한마음 등 4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평가 방법은 서면 평가 90점에 발표 평가 10점에 가점, 감점을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서면평가는 정량평가 50점, 정성평가 40점을 반영하였고, 발표 평가는 정성평가 10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량 평가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했고, 정성평가는 10월 23일 어제 서북부경남거점 APC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열매나무를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심사 결과를 업체에 서면 통보를 하고 25일까지 협약서 작성과 수매 방법, 수매 단가 등에 대해서 새로운 수탁자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선별기 시연 등 내부 정비를 완료를 하고 10월 31일까지 협약서 공증을 마친 후 11월 2일부터 후지 수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창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 토종농산물 보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북부 경남 거점 APC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열매나무에서 선정됐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어제 오후 2시에 심의회가 있었는데 그때 열매나무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난번에 조공에서 할 때 창고 세 받고 하는 거, 이런 걸 일찍 보고만 했었더라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찍 그때 6월 3일 직원이 소장한테 가서 보고했을 때 군수한테 보고하고 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이 어려우면 전기세도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세를 줬다, 이렇게 보고만 했었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보고 안 하고 쉬쉬하고 그래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앞으로 정말로 그 투명하게 관리 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그거 사실 일찍 보고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요. 경영이 어려우면 세도 줄 수 있고 또 원물 확보가 목적 아닙니까? 원물 확보가 도저히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인건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그 나머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별것 아니었었는데 이제 쉬쉬하고 묵인하다 보니까 이렇게 터진 거거든요.
앞으로는 정말로 농가를 위해서 원물 최대한 이렇게 확보해가지고 비싸게 안동처럼 팔아, 저번에도 그 할 때 뭐라고, 제목이 안동형….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원협에서.
○이홍희 위원 그래. 그래. 그거 똑같은 거라. 그거 원협에서 했던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지. 그 나쁜 짓 안 하게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위탁 기간이 2022년 1월 1일에서 2024년 연말까지잖아요. 이번에 이게 이제 3년 8개월 한 건 정말 잘한 거예요. 뭔가 하면 기간이 연말까지 하면 후지를 이렇게 받아 놓고 그만둬야 되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실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로나 쓰가루 같은 사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사를 판매를 하거든. 거의 6월 말 7월까지도. 그래, 이 계약을 할 때 이번에는 이제 11월 1일부터니까 3년 8개월이 되었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3년 6개월 딱 해야 만이 인수인계가 바로 이래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잘한 것 같아.
그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우여곡절 끝에 열매나무가 선정이 되었다는데, 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이 업체는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이 업체는 현재 2021년도에 지금 설립이 된, 아니, ’19년도에 설립이 됐고 자본금은 한 3억 정도 되고 작년 ’23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약 한 155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고 주로 이제 홈쇼핑이나 이런 데를 온라인 쪽으로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대표, 그러면 사업지는 어디예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사업장은 지금 고제에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고제 옛날에 뭐 하신 분, 그분인가?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고제에 베짱이 영농조합 법인하고 그쪽에서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별 문제없어요? 이분. 들리는 소문은 지금 임대했던 그 한 창고 라인인 거죠. 이분이 임대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 C동을 열매나무에서 이제 임대를 해서 조공하고 이제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김홍섭 위원 그거는 맞죠? 그분이 임대한 거는 맞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종국이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이 어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농촌진흥청에 스마트과학원 관련해서 공모 평가가 있는데 발표 차 출장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김홍섭 위원님도 좀 우려한 바와 같이 저도 좀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사과 농가들하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다 우려스러운 일을 겸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 점수가 어제 결정이 됐는데 어떻게 과장님, 이거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공이 이렇게까지 되게 된 원인에 이분도 함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 부분은 이제 거창 조공하고 계약된 상황이라서 이제 열매나무는 사실은 전후 관계를 모르고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열매나무에서는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좀 전에 사업장이 고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고제라 하는 사업장 그걸 가져와 주시고 또 자본금이 3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자본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어제 심의했으니까 지금 다 과장님 가지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지금….
○위원장 최준규 어제 심의했던 내용이잖아.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사무실에 있어서 지금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럼 잠깐 정회를 하면 가져올 수 있겠네요. 그죠? 위원님들 10분간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소장님 안 오셨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APC 이 사업은 소장님 계셔야 돼요. 사실은. 소장님 지금 어디 출장 가신다고 의회에 보고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따로 오늘 못 챙겨 봤습니다.
○김홍섭 위원 아니, 과장님이 챙겨야 될 게 아니고 소장님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도 안 하고 나타나도 안 하고 위원장이 물어야지 대답하고. 잘못됐죠. 아니 사전에 뭐 갑자기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사전에 출장이 계획이 잡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근데 그러면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하고 가시든지 하면 되는 걸.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사실은 APC는 소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대답할 것도 무게 있는 책임 있는 중요한 얘기들을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인데 빠져 버리니까 뭘로 갖고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게 제가 보니까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재무구조는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 평가서에 보면 거창 업체 가점 있죠? 거창 생산물 가점.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거창 농산물 취급 실적하고 그다음에 대표 수상 실적 이걸 이제 가점으로 판단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정량평가에서 거창 조공이 위탁계약 위반으로 해서 마이너스 20점이 됐고. 20점이 됐고. 참이나 에코 한마음은 이거는 외부 업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참은 안동에 있는 업체고.
○김홍섭 위원 거창 소재가 아니잖아?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결국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열매나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뭔가 하면 전국 공모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하면 이런 거 없이 공평한 잣대로 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진입 장벽을 스스로 높여 놓은 거예요. 이게. 0점 몇 점 차이 나서 결정이 났다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0.9점 정도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가점이 없었으면 참이 될 수도 있었어요.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고. 이건 예민한 겁니다. 그죠?
이게 왜 가점을 주는지, 왜 가점을 지역 농산물을, 거창농산물 판매 실적에 가점을 주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공헌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평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양반이 문제를 일으킨 자인데 뭔 이득을 줬다는 얘기예요.이게. 그러니까 전국 공모를 하려면 이런 거는 규정에 넣는 데가 없어요. 똑같은 잣대에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공고를 해야지 전국에서 나름대로 역량이 있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는,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도 문을 열 수 있게 놔줘야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그러니까 운영을 잘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었어야 되는데 말은 전국 공모해 놓고 거창 농산물 가점을 줘버리면 0.9점 차인데, 1점 차이가 나는데 거기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창 업체 주려고 그런 거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소장님 나중에 보고하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또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하고 이렇게 재무제표 이런 게 혹시 뒤에라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아직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제 심의를 해서 선정만 되는 거지.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뒤에 문제가 일으켰을 경우에 계약 당시에 그 조항을 딱 잘 챙기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소장님도 안 계신 입장인데 과장님 책임 하에 이거 계약서 잘 마무리 지으셔야 돼.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서 계약을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 계약에 잘못된 걸로 나오면 그거 탈락시킬 수 있는 그 조항도 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리고 지금 고제 사업장인데 고제분들도 제가 어제 이렇게 어제 통화를 몇 분, 여러 번 통화를 해봤는데 다 우려를 하고 있어요. 과연 거창 사과를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건지 우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만큼 저도 걱정이 돼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최대한 안정적인 궤도에 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도 충분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게 안동형으로 아까 이홍희 전 의장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안동형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선별, 바로 지급할 수 있는 그 지금 구조를 하고 있는데 과연 3억 얼마, 이걸로 그게 다 돌아갈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빠른 선별….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자본금은 3억 원이지만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자금이 한 30억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 수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평가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이런 사업은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요 해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 또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분이. 과연 그만한 거창에, 이분은 또 거창뿐이고, 거창에서 그만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더 우려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이분이 그만한 실적을 또 못 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실적 가드레일을 정해가지고 실적이 도달 안 되면 그 계약서에도 그 명시를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거창은 사과 농가가 가장 많다고 농산물 중에 최고 많은 농가 아닙니까?
가장 또 큰 수입을 내고 있는 그런 사과는 우리 거창군인데, 거창을 대표하는 것 하면 사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앞으로 10년, 50년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데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이분은 가장 특별히 잘 챙기셔야 돼. 특히 오늘 또 소장님 안 나오신 게 심히 유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규태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계약서 다시 한번 더 계약서 잘 꼼꼼하게 잘 챙기시길 바라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북부경남거점 APC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4.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표주숙 의원 대표발의)(표주숙·이재운·신중양·신미정·김향란·최준규·김홍섭·이홍희·신재화·박수자·김혜숙 의원 발의)
(11시13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4항은 표주숙 의원님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사전 자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어 제안 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82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 행복농촌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농촌과장 곽칠식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고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수고하였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농촌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5.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7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_1_산건위 조례안
조례안 책자 15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안전 점검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로 거창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함에 따라 거창군의 건축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건축물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의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정하는 것으로 주요 업무는 건축공사장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 장기 방치 건축물 안전 점검, 건축물의 안전 관리 및 안전 점검 등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예산 1억 원의 비용 추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특별히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45조 신설한 거는 잘 됐다고 보여지고예. 다른 항목은 전부 다 지금 기존 하고 있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2항에 장기방치 건축물 안전 점검 이거 들어가는 건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죠. 이 부분 진짜 잘한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감사합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조례에 관련돼서 방치 건물 있죠? 이 강 건너, 강남에.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경남도에서, 경남도에서 주관해가지고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업체까지 선정되고 빠르면 연내에 그 건축물 철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표주숙 위원 완전히 들어내고 하는 거죠. 그렇죠? 철거하고.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그렇지예. 먼저 철거부터 시작해서.
○표주숙 위원 장기간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의원들마다 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조속히 좀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 외에 또 방치된 건물이 있으면 또 찾아서 하시는 것도 좋겠고. 길 도로변에 보면 시내 쪽에서도 방치된 건물이 이렇게 좀 노후된 건물이 많거든요.
그런 건물도 우선적으로 건물주가 또 움직여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그런 위험성 있는 건물들은 좀 철거를 하든지 지원을 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자 지자체로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지금 저희가 국토부 고시로 2023년 6월 1일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조건이 이제 최근 5년간 평균 건축허가 연면적이 30% 이내 그리고 직전 연도 말 그러니까 지금 ’23년이기 때문에 2022년 기준으로 노후 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내, 저희는 이제 평균 건축허가 연면적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노후 건축물 비율 상위 30% 이내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2023년 6월에 국토부 고시로, 경남도에 보니까 창녕….
○이홍희 위원 11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11개 시·군. 예 그렇게 지금 돼서….
○이홍희 위원 여기 보니까 전국에 123개.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예, 맞습니다.
○이홍희 위원 경남에 11개 지금 선정돼 있네요. 그래 인력을 2명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따로 설치할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아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인원이 4명입니다. 4명이 지금 행정 인력이 2명. 행정 인력은 저희가 기존에 저희 계획은, 기존에 우리 건축 행정 부서에서 담당 계장이 이제 센터장을 맡고, 겸임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 인원 1명도 우리 직원이 업무를 이제 겸업하고 그 필수 인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사 2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용은 1억 원 정도로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홍희 위원 2명 인력으로 조례에서 정한 업무하기에 버거울 수도 있고 혹은 또 한가할 수도 있는데 현행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행정 담당에서 주요 업무를 총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만약에 채용된다면 건축사하고 건축구조기술사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같이 이제 합쳐서, 주는 저희가 건축 행정에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김현태 알겠습니다.
○이홍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6.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6분)
○위원장 최준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입니다. 의안 제2024-110호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82_1_산건위 조례안
2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자체 등록 규제 일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준조세 성격의 상수도 급수공사비에 대해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복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3호 제5항의 가정용 상수도 급수공사비 분할 납부 대상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인용 문구 구체화, 불필요한 문구 삭제, 항, 호 별표의 일련번호별 정리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 법령 등 기타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비 분할 납부 대상자를 의료급여법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확대했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네, 그렇습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어떠한 근거로 대상자를 증가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지금 저희들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규제 사항들이 많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이런 사항들을 계속 정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법무 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정부 안에서 이런 독려를 계속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홍희 위원 그래 지금 비용 추계서가 보면 없는데 예산의 변동이 없어서 제외한 것인지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이거는 예산이라든지 지원 사항은 없고 분할 납부에 대한 대상자를 확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권자와 기초생활, 의료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더하기, 추가하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포함, 추가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변경이 된다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이홍희 위원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되는데,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해야 돼요. 그래도. 앞으로 미첨부 사유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이게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변하면 인원이 확대되는 건 맞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폭을 넓히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저희들이 그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의료수급권자가 1,765세대 2,300여 명이 됩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2,960여 세대 4,000여 명이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중복자가 1,674세대 2,200여 명이 되는데 실제로 추가되는 세대와 인원이 1,197세대 1,621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체 비용은 연간 한 기간에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죠? 어차피 할 때 감액을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 혜택을 준다는 거는 제때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수도, 예를 들면 기금이나 어떤 식으로 돼 있을 때 그 돈은 이자가 불어요. 그죠?
그냥 그게 손해, 실질적으로는 그게 비용을, 혜택을 주는 거라는 얘기입니다.분할을 왜 해 줍니까? 그래. 해 준다는 얘기는 뭔가 혜택을 준다는 얘기거든요.그게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겁니다. 쉽게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연간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들어온 전체 금액이 1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분할 납부했을 때 우리가 들어오는 기금이나 수도 관련된 급수공사의 이 부분에 대한 금리를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적게 들어오면 그만큼 잔고가 적으면 금리가, 이자가 덜 붙을 거 아닙니까? 속된 말로.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네,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금전적인 유동성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만큼 분할 납부하는 만큼 그만큼 이 공사비가 덜 들어오는 만큼 통장 잔액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자 수익도 적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좀 미미한 건 아니지만 이게 1,190 몇 세대가 혜택을 본다는, 그러면 이게 비용이 꽤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수도사업소 와가지고 상수도, 상하수도 요금 올렸잖아,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지금도 언제 다 그걸 그 원금을 다 회수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지금 가장 큰 금전적 문제도 있고 한데 이걸 뭐 굳이, 물론 상위법이나 아니면 규정해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것도 소장님이 고려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잠시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 급수공사 신청을 할 때 적용되는 법이고, 그리고 이제 분할 납부라는 게 6개월, 6개월까지에 대한 금액의 납부 기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신규로 집을 지어서 급수를 받게 되는 경우를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1년에 몇 집이 되지는 않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은 미비하지만은 이자라든지 이런 금리 관계가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얼마예요? 몇 회 분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안에 다달이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처음에 10만 원을 내고 마지막 달 6개월째 90만 원을 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은 가장 큰 거는 6개월, 6번 분할 할 수 있다, 최대치가.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 위원 하여튼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잘 챙겨보시라는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가뜩이나 수도사업소도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십수 년째 하고 있으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게 개정하는 데 보면, 13조 현행의 의료급여법에 대한, 따른 수급자 이게 현재 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추가하는 건데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준 중위소득 40%까지라고 했죠? 40%고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40%까지는 물론 되는 거고, 48%, 50%까지 이번에 추가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런데 기준 중위소득 40%가 의료급여법의 40% 이거 안 넣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면 이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이게 이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는 생계와 의료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들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렇게 이제 한 4가지 정도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가 중복되는 게 생계, 의료고 여기서 이제 주거와 교육이 사실 추가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소득의, 소득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건 같잖아요. 수급권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그죠?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박수자 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보장에 따른 수급자 하면, 수급자를 50%까지 하면 기준 중위소득 40%는 이미 들어가는데,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따로 넣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는 이중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없어도 되고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해가지고 50%까지 하면 이게 포함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러니까 40%까지는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 없잖아.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그러니까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은 어차피 뭐 두 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지는 것이고 그 이상 받는 사람들 두 가지 주거급여와….
○박수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지. 안 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하면 이미 들어가잖아, 포함이. 중위소득 40%는 들어가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예, 그거는 들어가고 밑에 다른 타 법에 의해서 수급권자가 또 여러 가지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들이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이런 부분이 있고 의상자, 의사상자 예우, 그다음 독립유공자 이런 부분들이 한 8가지, 9가지 정도 있습니다.
○박수자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40% 부분은 안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박길규 이제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런 부분 좀 설명을 사전에 좀 해 주셨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7. 거창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거창군 친환경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3시30분)
○위원장 최준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입니다. 거창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창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_1_산건위 조례안
29페이지 의안번호 2024-111호 거창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거창군을 방문하는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숙박비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전지 훈련팀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이를 통해 거창군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 재정 지원에 선수단의 숙박비, 훈련에 드는 필수 경비, 그리고 군 홍보를 위한 지역 특산품 제공 등 전지훈련 선수단의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2025년 본예산에 2,000만 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안번호 2024-112호 거창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8월 13일 거창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기 인수 협약 체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관리운영권을 이관 받아 거창군 직영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에 따라 직영기업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친환경 대중골프장 경영의 합리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 지방 직영기업 설치와 골프장의 시설을 정하고, 안 제4조부터 6조에 특별회계 설치, 이익의 처리, 업무사항의 공표를 정하고, 안 제7조부터 9조에 골프장 이용료 및 반환 기준, 이용의 취소·제한, 위탁관리를 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2025년 본예산에 30억 7,326만 6,000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개선의견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별표 1의 골프장 이용료는 주중에 9홀 일반은 3만 원, 거창군민은 2만 5,000원, 카트비는 3만 2,000원이며 18홀은 일반 6만 원, 군민 5만 원 카트비는 6만 원입니다. 거창군민은 5,000원 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별표 2와 비용 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숙박 훈련에 드는 필수 경비 그죠? 지원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5인 이상 숙박할 경우 50%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 다가올 ’25년도는 모르지만 ’24년도에 하면 얼마나 되던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그 인원이 그때 전체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한 2,000명 정도 됐습니다.
○박수자 위원 2,000명.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올해는 저희들이 검도가 이제 우리가 전국 체전을 여기서 개최하다 보니까 사전에 전지훈련팀이 많이 왔었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제까지는 이제 합천이 경기장이 좋아 특히 축구 같은 경기장이 좋아서 합천에 전지훈련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축구장 8개인가요? 우리 몇 개인가요? 축구장, 축구장이 다 이제 완성된?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완성되면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스포츠파크 3개 있고 거기에 이제 2개 또 새로 저희들….
○박수자 위원 총 8개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준공이 되고 파크 골프장 홀도 준공이 되고, 지금 다른 스포츠 경기장이 지금 많이 준공이 되는데 앞으로 이 인원이 많이 늘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여기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은 한 2,000만 원 정도 내년에 해놨는데 아마도 훨씬 더 늘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또 시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해 봐서 또 저희들이 필요 시에는 또 추경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하여튼 대처를 잘하셔서 거창군의 전략적인 스포츠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잘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과장님 이게 스포츠 마케팅 전체 연간 예산이 얼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희들 전국 규모 예산은 한 2억 4,000만 원 되고 또 저희들이 도 단위 행사할 때는 한 3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또 스토브리그 8,000만 원, 또 자체 예산이 저희들이 한 6,0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걸 제가 볼 때는 좀 세분화해야 될 게, 대회 유치나 이런 거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마케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대회 유치 한 거지.
마케팅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전지훈련이나 이런 거 한 것들을 더 끌어와서 마케팅하는 건데 물론 포함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세밀하게 따지면 선수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와서 여기서 전지훈련도 하고 자발적으로 대회를 여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기존에 돌아가던 대회들을 거창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유치한다, 이런 거는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체 예산이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작다. 좀 마케팅을 하려면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인프라가 돼야 됩니다. 인프라가. 인프라 투자 안 하고 마케팅 한다는 거는 저도 이거 보니까 좀 이게 굉장히 굉장히 좀 작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이. 2,000만 원 가지고 숙박비 지원한다고 해서 올해 대비 내년에 확 마케팅으로 뭔가 가시적 성과가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럼 장기 계획을 좀 세워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난번부터 고민을 했지만. 지난번에 다른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 건지 말 건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거창 지역에서 그냥 주민들이 그냥 생활체육, 사회체육으로 그냥 시설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이 시설을 정말 엘리트 선수들이 와서 전지훈련 장소로 해가지고 그 정도로 활용을 해서 뭔가 배가를 시킬 건지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숙박을 1인당 2만 원씩 지원을 한다는데 숙박시설 점검은 하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또 우리 담당하고 해서 저희들이 또 이용하는 숙박업소에 현장에도 한번 나가봤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얼핏 얘기를 듣기로는 어떤 집에 가면 얼마를 받고 어떤 집에 가면 얼마를 받고 이런다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2인 1실 경우에는 한 6만으로 저희들은그렇게 금액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숙박업소가 많은데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숙박업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서 뭔가를 맞춰야 되지 어떤 데 가면 비용이 더 들고 어떤 데 가면 비용이 적게 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숙박시설이 대체적으로 모텔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약점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도 이 해외를 나가보고 하면 호텔형 모텔들이 많거든요. 자연 녹지 이런 공간에. 그런 것도 투자가 돼야 되겠지만. 사실은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부 모텔이다 보니까 좀 이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건 장기적 과제로 둬야 되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지역 특산물을 새롭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안 줬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아니 주고 있었습니다.
○김홍섭 위원 뭐 줬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 우리 거창에서 생산되는 지금은 저희들이 뭐 이렇게 창포로 된 그러한 샴푸라든지 그런 걸 예전에 구입한 걸 지금 주고 있고 아니면 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 젤리로 돼 있는 그러한 제품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주고 또 필요시에는 잡곡도 저희들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좋아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럼 좋아하니 다행이다. 그죠. 근데 이제 그 30쪽에 보면 이게 재정 지원 부분에 보면 11조 4번 항목에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이래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진행한 사항이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좀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그럼 예산도 없겠네요. 여기 사용될 예산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현재는 편성은 돼 있지 않습니다. 또 향후에 필요시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건물을 지으면 설계도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서 있어야지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기준도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설계도 없이 집 못 짓잖아요, 그죠? 그 똑같은 건데, 여기에도 좀 소홀하신 것 같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지금 얘기를 보면 제2 스포츠파크나 이쪽 부분들도 정식 규격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이건 별개지만은 그 부분도 다 이게 시설 인프라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유치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국제 규격이나 아니면 전국 체육대회 정도의 규모는 맞춰야지 이 사람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시설이 낙후돼 있고 안 돼 있는데 아무리 뭐 숙박비 2만 원 준다고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게 자기들이 운동하기 좋아야 오는 거지. 그러니까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좀 하셔가지고 한 10년 정도 단계적으로 보시고 계획을 세우세요.
이 스포츠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관광도 중요하지만 스포츠 마케팅이 이게 참 잘 되면 지역의 먹거리에, 소득에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골프장은 따로 질문합니까?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짧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합천하고 남해가 그래도 좀 더 축구, 겨울철에 이렇게 전지훈련에 앞서 있죠? 그런 쪽에 한번 가서 어떻게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동계 자기들 이제 전지훈련을 할 때 저희들이 가려고 연말에 좀 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위원장 최준규 그 마케팅 할 게 있으면 좀 하시고 또 우리 거창만의 또 차별성을 좀 할 거 있으면 좀 연구해가지고 김홍섭 위원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좀 연구 이런 용역도 신경을 쓰라 했듯이 거창이 요번에 이제 저쪽 제2 창포원 축구장 되고 나면 공격적으로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 더불어서 우리 관광 그것도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연계해서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혹시 올겨울에 유치한 데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현재 지금은 현재는 저희들 한 축구팀을 이제 저희들이 체육회하고서 협의해 갖고 한번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여러 군데 좀 확보해가지고 거창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스포츠 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주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용료가 지금 거창 사람 이용료가, 감면이 5,000원 되고 있죠.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대중골프장에 비하면 지금 카트 요금이 조금 저렴하죠,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조금. 거기 이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카트비에서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쪽보다 이게 저렴한데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중골프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받으면 우리 이윤을 조금 남기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지요? 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맞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래 하고 5분 발언도 본 위원이 했지만 제천하고 영광 같은 경우에는 현지 그러니까 지역민을 위해서 지역 군민을 위해서 1일하고 15일 하고 이렇게 해서 온전히 지역민을 위해서 부킹, 예약을, 인터넷을 열어 놨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용할 때,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이용할 때, 골프장을 운영할 때 우리 거창 군민들을 위해서 티를 하루만이라도 열어 주면 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도 했고 또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검토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인근에 이제 너무 이제 우리 지역민을 이용해서 티를 열어 놓으면 또 타지에 그러니까 인근에 대구나 뭐 이런 데서 또 합천, 고령 이런 함양 쪽에서도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금 불만이 많다. 또 그러니까 절충을 해서 이렇게 해보면 운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는, 이제 지금 여기는 확실하게 안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용료 및 감면 기준이 이렇게 지금 표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3만 원에서 5,000원 할인해서 2만 5,000원이고 카트비에서 이제 이렇게 팀당 한 팀당 3만 2,000원인데 여기에서 이윤을 창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킹에 있어서 예약이 잘 안 되니까 하루만이라도 열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거창 군민의 이용률을 한 30% 정도 저희들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다각적으로 이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에콜리안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비회원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제 예약하는 데 그린티를 접속할 때는 사실 우선권을 좀 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단체팀을 할 때는 또 우선권 제공,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거창군민이 어떻게 하면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단체팀의 수라든지 아니면 운영 주기 또 우리 거창군민에 대한 골프 데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다각적으로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현재 이제 골프장을 가보면, 에콜리안을 가보면 옛날 쓰던, 지금 저 몇 년간 사용을 했으니까, 카트기가 이제 저 카트가 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걸 점차적으로 이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교체 또는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새롭게 단장하는 에콜리안이 우리 거창에서 이제 군에서 운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잔디 상태나 이런 거는 어느 골프장보다 이제 대중골프장보다는 낫다는 거. 인근에 비해서. 그래서 운영을 잘하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단체티로 갔던 팀들 있죠? 그걸 이제 인터넷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 인터넷을 다시 접수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회원 등록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군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팀을 페널티 없이 그냥 운영을 1년 동안 했으면, 이용을 했으면 그대로 가느냐, 이제 그것도 궁금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이제 그런 의견을 해서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리고 현 상태로 간다면, 몇 년 남았죠?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투자상 저희들 6년으로 지금 남았습니다.
○표주숙 위원 그 안에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현재 수준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주숙 위원 어쨌든 우리가 막대한 우리 부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투자를 한 만큼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또 이용을 할 수 있을 있도록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잘 알겠습니다.
○표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네, 표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섭 위원 예, 과장님 에콜리안이 정식 홀이 정규 코스는 9홀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9홀입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18홀이라는 거는 두 번 돈다는 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네, 맞습니다.
○김홍섭 위원 사실은 이게 그린피도 다른 데보다는 좀 싸기도 하고 조금 전에 지역의 지역민들은 나름대로 혜택을 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상환 잔액이 72억 6,600만 원 남아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원래 이제 저희들이 올해까지 이제 상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김홍섭 위원 2030년까지 상환하는 걸로 이래 6년간 계획을 세우셨는데 한 해 수익을 얼마를 예상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저희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0억 7,300만 원 수입을 얻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저희들이 9월에 총 매출이 한 25억 됩니다. 그러면 아직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지금 들어온 걸로 보면 한 3억 이상 비슷하게 3억까지는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한 30억은 넘을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면 군비 투입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군비 투입이?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현재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들어오는 운영 수입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이렇게 또 비용을 좀 저희들이 이제 지출하려고 합니다.
○김홍섭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향후에는 조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뭔가 하면 주민들은 특히 지역 주민들은 이걸 좀 DC를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죠?
이게 5,000원 하면 이게 어느 기준으로 5,000원을 산정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2만 원 하시라는 분도 있을 거고 별 분이 다 계실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은요 차라리 기존대로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시설에 대한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게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도, 이게 몰리잖아 그죠?
몰리면 시설이 수용하는 한계도 있어요. 사실.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또 형평에 의해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조건 낮춘다고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군비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군비 투입은 불가피하지 싶어요. 이거.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시설이 노후화돼서 아마 또 변수가 있어서 약간 구비 초기에는 좀 군비 투자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김홍섭 위원 이게 이제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 주체가 어떻게 서비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용률도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억 정도의 1년 수익이 난다는데 이게 줄어들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하는 전문 경영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위탁하기로 돼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지금은 저희들이 거기에 이제 저희들 이제 고용 승계하는 그쪽 팀들이 사실은 시설이나 경기나 코스, 잔디 하는 그런 분들을 고용 승계를 해서 어쨌든 간에….
○김홍섭 위원 그 부분들은 단순 노무직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그리고 또 일단은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티를 관리하시는 직원을 저희들이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조금 약간 전문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홍섭 위원 총책임자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실무적 책임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실무자 지금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일단은 몇 가지 지금 당장 시작하는 측면이니까 일단은 한 1년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수정할 건 수정하셔야 되는데, 군에도 지금 내년에 재정이나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관광이나 인프라 이런 걸 구축하면서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분은 그대로 있는 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성실히 운영하셔가지고 좀 계획대로 잘 운영돼 가지고 그 빚을 빨리 계획대로 갚을 수 있고 온전히 거창의 자산으로 그래 남을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 위원 걱정되는 거는 사실 이거 말고도 꽤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한 1년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규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소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모든 사업이라 하는 게 개인이 하는 거와 단체나 이렇게 군에서 하는 거하고는 그 마음, 직원들의 마음가짐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개인이면 어떻게든 더 자기 소득 때문에 더 하나라도 더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직원들 교육 부분에도 어느 정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사실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지금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친절 교육이나 그런 걸 통해서 저희들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그렇죠. 지금 말 한마디 인사 하나가 사람 마음을 또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또 군에서, 개인이 아니고 군에서 하기 때문에 또 마음가짐이 약간 좀 흐트러질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또 초장에 또 잘 교육 해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든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도 하지만 우려도 또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걸 좀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순행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수 준비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내년에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준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친환경 대중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참조)
1. 282_1_산건위 검토보고서
2. 282_1_산건위 의원발의 조례안
3. 282_1_산건위 조례안
4. 282_1_산건위 일반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5인) 김홍섭표주숙최준규이홍희 박수자○의회사무과 주무관고영운 정책지원관배기정 정책지원관정현주 정책지원관백수연○출석공무원 산림과장신종호 농업기술과장김규태 행복농촌과장곽칠식 도시건축과장김현태 수도사업소장박길규 체육시설사업소장임순행○기록 전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