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2월22일(월)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5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이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윤용식 사무과장 윤용식입니다. 먼저 제1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11일 신주범 부의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2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종귀 총무위원장님께서는 북상, 위천, 마리면의 상·하수도 사업 현황에 대하여,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관내 보건진료소 현황 및 진료소 건립에 따른 국·도비 신청 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제1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께서는 12월 17일 이창도 의원님과 함께 서울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제7회 장한 한국인상 시상식에 참석하여 농업인 주택 난방시설 지원 조례 제정 등 지역실정에 맞는 의정활동 수행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계 부분 금상을 수상하셨습니다.
12월 18일에는 고제 수내마을 주민 화합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19일에는 경제살리기 군민한마음 희망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0일에는 제9회 생활체육 군민산행대회와 라이온스 클럽 355J지구제5지역 합동월회에 참석하였으며 아울러 다수 의원님들과 함께 농업경영인 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참석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신주범 부의장님께서는 12월 17일 합천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에 참석하였으며 12월 18일에는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과제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8일, 19일에는 이수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함께 가조면 당동 마을 뒷산에서 발생된 산불현장에서 진화작업을 하고 주민 및 관계 공무원들을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조선제 운영위원장님과 임종귀 총무위원장님께서는 12월 17일 북상면 당산마을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하였으며 안철우 의원님께서는 12월 19일 지역혁신협의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에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철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비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8년을 마감하는 정말 힘들었던 한해의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를 돌이켜 보며 우리가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한다는 초심을 과연 아직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자괴감을 느낍니다.
2009년도 예산심의를 마친 지금 지역 언론과 군민들 사이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소통의 부재가 아니었나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늘 소통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현행 양 조직의 소통에서 통로는 가지되 공식적인 출구를 가지지 않습니다. 의회의 고유기능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생각한다면 의회가 공식적인 출구를 가지지 않는 것이 옳고 통로를 가지고 소통에는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소통의 빗장은 집행부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군과 군민을 위한다면 의회는 물론 집행부 내부와 군민들과의 소통도 빗장을 활짝 열어 오직 군정발전을 위한 소통에 발 벗고 나서야 하고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군민을 위한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한나라 유방의 치욕을 감당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야 하고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최대 피해자는 군민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를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합니다. 이는 집행부도 인정하는 너무나 바른 비유인데도 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작금의 집행부의 모습은 대화와 협의와 소통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양 바퀴가 아닌 외바퀴의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의회와 대립의 각을 세우려 합니다. 정말 위험한 발상이며 공인의 역할에 더 이상 사인의 의지는 존재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복합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 시대에 있어 외면 받고 있는 양 바퀴론이나 위험한 외 바퀴론이 아닌 가장 안정적인 세 바퀴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한바퀴의 역할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 역할과 군민과의 소통 역할을 그나마 담당했던 지역 언론이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시대는 언론을 따로 두고는 어떤 담론도 유용치 않습니다. 이를 모두 인정해야하며 지역 언론 역시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대 명제 하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맡은 세 조직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집행부는 모두를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의 장을 열어야 하겠으며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인식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활동이 최대한 군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군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언론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혹자는 거창의 지역신문사가 많은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은 생각을 가진다면 이는 거창의 자산일수 있습니다.
거창만이 가지는 훌륭한 지적 인프라입니다. 물론 지역 언론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신문의 제호로 많이 쓰는 “트리뷴”의 역할 즉 말 그대로 호민관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지역 언론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자의 정명사상이 새로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거창을 걱정하는 구성원들이 명분과 그에 대응하는 덕이 일치하여서 군민 모두가 맡은 바 소임을 신명나게 할 수 있는 토양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모두 군정발전을 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새해 기축년에는 모두 공동의 선을 향해 매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예, 안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의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제출된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번 임시회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0시17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선제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선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선제 의원입니다.
제1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번호 제63호,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의안은 거창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지역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월 213만 180원에서 131만 1,67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예, 조선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창남 의원과 임종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 계획하였던 2008년도의 모든 공식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2008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며칠 전 관내에서 발생된 산불 진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산불을 비롯한 동절기 재난·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8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계획하였던 업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 2009년도에는 더욱 더 발전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1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참조)
1. 제155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이현영신현기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21인)
  군수양동인
  기획감사실장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신창범
  행정과장송재명
  재무과장이공순
  민원봉사과장정창석
  경제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농정과장김동수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7인)

○의안처리결과
  1. 제155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거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강창남 의원·임종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