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6월20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농기계임대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4.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농기계임대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신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저소득계층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제출)
○의장 신현기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소득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주범  존경하는 신현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진료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아주보건진료소가 웅양면 신촌리에서 한기리로 신축 이전 개소됨에 따라 관할 지역명에 부합되게 하성보건진료소로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20호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22호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징수됨으로써 저소득계층인 자에게 현행 지원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포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제명을 「거창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개정하고 현재 월 10,000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던 것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월 10,400원 미만으로 보험료를 증액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저소득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소득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저소득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농기계임대은행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이창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창도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토록 생략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불법 주ㆍ정차단속에 필요한 소요비용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지출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항에서 군수는 주ㆍ정차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호에서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군수가 부과ㆍ징수한 과태료를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 제3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의한 과태료수입을 세입의 근거로 정하고 안 제4조제4항에서 군수가 부과 징수한 과태료 중 이 회계에 세입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의 범위에 포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이 조례의 설치목적이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에 두고 있는 만큼 세출에 있어 불법 주ㆍ정차단속에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며 아울러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률의 금액”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활용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밖의 개정사항은 그간 이 조례에 준용한 법조항 및 조문의 일부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2008년 3월 3일 군청 부설주차장이 유료화 됨에 따라 주차장관리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거창군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이 조례에 군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 밖의 개정사항은 그간 이 조례에 준용한 법조항 및 조문의 일부내용이 맞지 않아 이를 맞게 개정하고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거창군 농업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농가에서 농업기계를 개별로 소유하기 어렵고 연간 사용기간이 짧아 유지관리비의 과다발생 및 새로 영농을 시작하려는 경우 농기계구입비가 많이 들고 경영리스크 증가 등의 문제점을 해결코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대은행은 농업기술센터에 두고 농기계의 대여 및 임대료 징수, 농기계의 효율적인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임대허가기준을 1농가 1기종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내로 정하고 있으며 임차 시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임대하는 농기계의 취급·조작 등 안전사고예방요령을 사전교육하고 임차인이 교육을 받은 다음 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는 농기계구입가격을 기준으로 1일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2분의1을 감액토록 하고 있고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이후 임대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및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이 이농과 고령화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고가의 각종 농기계를 구입함에 따른 농가부채상승을 해소하고 우리 군 농업인의 농업환경개선을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농번기에 많이 쓰이는 농기계는 다량으로 확보하여 농기계 임대에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농기계사용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차 시 임차인에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 및 토론 절차를 거쳐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신현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창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5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중 마지막으로 개회된 제148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의 심사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ㆍ미FTA와 쇠고기수입, 또 여기에다가 자연재해로부터 아파하는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받는 의원 존중받는 의회” 구현을 목표로 7만 군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힘차게 출발했던 제5대 거창군의회의 전반기 의사일정이 오늘로써 실질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5대 의회 전반기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 의장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집행부 600여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을 따라 해서는 일류 거창을 만들 수 없으며 미래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군수께서는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1010 프로젝트’를 위한 세부적인 후속조치들을 조속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6개월간의 군수 공백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새롭게 도약하는 미래지향적인 거창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제14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더운 장마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2.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3. 거창군 저소득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 보고서
4.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5.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6. 거창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부군수강은순
  기획감사실장신창범
  종합민원실장이공순
  행정과장윤용식
  재무과장이태우
  경제과장이동순
  주민생활지원과장신경조
  사회복지과장정삼영
  문화관광과장임영만
  산림환경과장김삼수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전략사업추진단장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보건소장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근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19인)
○의안처리
  1.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저소득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