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8년9월7일(월) 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8.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0. 19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11. 19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9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9.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 19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제출된 8건의 조례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7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그리고 ’9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이수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마는,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본 개정 조례안을 수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98년 9월 4일 군수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는 수정안 제출에 대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 제출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동의 여부를 먼저 결정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를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후 원안과 함께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에는 따로 상정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전현옥 제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현옥입니다.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성제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최영웅 의원, 이현영 의원, 최용환 의원, 임영선 의원, 강신봉 의원, 이문행 의원, 정순우 의원, 오임수 의원, 손판준 의원 등 11명의 위원이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그리고 9월 5일 1일, 총3일간에 걸쳐서 심사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군유 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9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차로 의안이 상정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군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생략하여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8월 22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8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55회 임시회 제2차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1998년 8월 3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0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 조직의 기구ㆍ인력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0 행정기구 중 기능쇠퇴, 중복유사 기구 등을 통합하여 대과주의를 실현하고,
0 의사결정 단계축소를 위하여 계제를 폐지하는 등 군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0 구조조정 : 14실ㆍ과 → 11실ㆍ과 (△3실ㆍ과)
0 조정내역
- 폐지 : 2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 통ㆍ폐합 : 환경위생과 + 도시과 = 도시 환경과
- 명칭변경 : 내무과 민원분야 + 지적과
= 종합민원실
0 관련조례를 부칙으로 개정 : 17개 조례
-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실ㆍ과 명칭 변경
- 계제폐지에 따른 용어정정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0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방침에 따른 거창군 행정기구 조정안으로서
0 현행 14실ㆍ과를 3실ㆍ과를 축소 및 통 폐합 함은 경상남도의 조직개편추진 지침에 적합
0 폐지 및 통합의 내용과 업무배분 등 개편내용이 현실에 맞고 효율적임
0 계제 폐지에 따른 조직운영의 혼란방지 방안마련이 필요
0 규제 통제 일반관리부서 축소조정, 1차 산업 업무분야 조정, 민간위탁시행 대상 사업소의 조직개편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질의 : 계장에서 담당으로 바뀜으로 해서 업무한계 및 책임이 불분명하므로 문제발생 예상
0 답변 : 조례의 하위 규정 등에 명시하여 혼란방지.
0 질의 : 거창사건 처리업무가 종전의 계정도 분장사무가 되는지,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과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 산림과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산림행정 신뢰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0 답변 : 거창사건 처리에 많은 업무량이 있어 한시적 기구 성격으로 담당토록 조치, 복지관의 고유 업무가 많고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어 민간위탁 이전까지는 독자 운영토록 할 계획, 산림 산업 등 업무에 대해서는 2차 구조조정시 반영할 계획.
0 질의 : 실ㆍ과장 읍ㆍ면장의 보직을 위한 직급을 적정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되도록 해야 할 것임.
0 답변 : 법령에 규칙으로 규정토록 되어 있어, 모든 여건과 정황을 고려 적정하게 배분할 계획.
5. 토론요지
가. 찬성
0 거창군의 구조조정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대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좋겠음.
나. 반대
0 없음
6. 수정안 요지
0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0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조직개편방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해, 거창군의 행정기구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서,
0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의해 1995년 2월 16일 제정되어, 현재 군 본청에 2실 12과, 총 14개 실ㆍ과의 기구가 설치되어 거창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해 오던 것을, 이 조례개정으로 2개 과를 폐지하고 2개 과를 통ㆍ폐합하며, 1개 과는 명칭을 변경하여 3실 8과로 개편함으로서 3개 실ㆍ과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기구의 감축규모에 있어서는 경상남도의 조직개편 추진지침의 기구축소 규모에 맞게 개정된 개편안임.
0 기구개편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현재의 기구 중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쇠퇴해진 사회진흥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건설과, 사회복지과, 내무과, 문화공보실로 이관하며, 업무의 성격상 유사하거나 통합이 필요한 환경위생과와 도시과를 통합하여 도시환경과로 하고, 환경위생과의 업무 중 위생관련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며, 종전부터 개편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내무과의 민원업무와 지적과 업무를 통합하여 종합민원실로 만드는 등 기구개편의 내용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게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판단.
0 특히, 요즈음 기상이변으로 인한 예고 없는 재난과 인위적인 불의의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따른 재난방재 기능의 일원화, 민방위 병무업무의 통합을 비롯해, 민원업무를 통합하여 종합 조정하는 기구의 설치 등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조직개편으로 생각하며, 폐지되거나 통ㆍ폐합된 기구의 업무를 다른 기구로 이관 조정하는 기구별 업무배분 부분에 있어서도 별다른 하자나 무리가 없는 것으로 심사.
0 그러나 이 조직개편안에서는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현재까지 유지되어온 실ㆍ과의 하부조직인 계제가 폐지됨으로서, 업무수행의 패턴을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바꾸고, 중간 의사결정단계를 축소하여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 조직의 역동성을 갖게 한다고 하는 취지도 좋으나, 현실적인 기초 자치단체 조직의 여건상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 조직운용상의 혼란이나 부작용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의 하위규정이나 내부규율을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0 또, 이 개정안의 부칙규정으로 개정되는 거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8개의 조례안 중 일부조항은 계제 시행 시의 직위인 00계장에서 계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00담당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장이라고 함은 계장직위에 있는 특정인의 공무원을 의미하나, 담당이라고 함은 그 직위나 담당공무원을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자칫 이로 인한 혼란이나 담당직무의 책임한계 등이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하위규정 등의 제정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심사.
0 전체적으로, 거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대통령령인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 등에 위배됨이 없는 합당한 조례개정안인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0 조직개편추진 지침상에 중점 감축대상으로 되어있는 규제와 통제, 일반관리 업무기능의 축소 조정과, 업무추진상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제기되어온 산업, 산림 등 1차산업 분야의 기구조정, 환경 및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위탁시행 등과 관련된 군의 조직과 기구들은 이번의 조직개편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조직개편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
0 이러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거창군의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개편안은 집행기관에서 깊이 연구하고 검토하여 최적의 안을 만든 것으로 판단하고, 집행기관의 구조조정 의지에 대한 신뢰와 이를 의회가 뒷받침하기 위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8. 소수의견 요지
0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0 없음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8월 22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8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55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1998년 8월 3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0 정부의 범국가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 조직의 기구ㆍ인력을 감축하여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0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행정기구 중 기능쇠퇴 유사 중복기구 등을 통ㆍ폐합하고 이에 알맞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려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0 총정원 686명 → 601명 (△85명)
0 조정 내역
- 군 본청 215명 → 208명 (△7명)
- 의회사무기구 16명 → 12명 (△4명)
- 직속기관 132명 → 119명 (△13명)
- 사업소 41명 → 41명
- 읍ㆍ면 282명 → 221명 (△61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0 군 공무원 정원감축은 국가적인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
0 읍ㆍ면이 군 본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감축
- 부업ㆍ면장제의 폐지와 읍ㆍ면의 기능전환에 대비한 조치
0 정원의 감축은 자체인력 및 조직진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일방적인 인력감축 시 부작용 우려 최소화하는 조치 필요.
0 향후 민간위탁 대상 업무의 위탁시행으로 인력감축.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질의 : 부읍ㆍ면장제 폐지에 따른 인력배치를 군 본청에 대기 발령케 하지 말고 해당 면에 파견근무 형식으로 근무케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은지?
0 답변 : 부읍ㆍ면장제 폐지로 인한 인력과 정원 외 잉여인력의 배치 및 활용방안을 연구시행 하겠음
0 질의 : 읍ㆍ면의 농민상담소 요원이 지도소 본청으로 흡수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민의 불편해소 방안은?
0 답변 : 농촌지도소 현장지도 기능을 풀화하여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
5. 토론요지
가. 찬성
0 정원조정도 군의 구조조정 계획으로서 기구조정안과 마찬가지로 군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겠음
나. 반대
0 없음
6. 수정안 요지
0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0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범국가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와 인력을 감축하려는 지침에 의해, 현재 거창군공무원 정원 686명의 12.4%인 85명을 줄인 601명으로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로 인한 거창군 공무원 인력감축안인 것으로 판단.
0 감축규모는 현재의 기관별 정원기준으로, 군 본청이 3.2%인 7명, 의회가 25%인 4명, 보건소 지도소등 직속기관이 9.8%인 13명, 사업소는 감축이 없고, 읍ㆍ면이 21.6%인 61명이 줄어, 상임위원회 폐지로 인해 직원이 감축되는 의회를 제외하면, 기구가 축소되는 군 본청에 비해 읍ㆍ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감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0 이는, 정부와 경상남도의 지방조직개편추진 지침 중 정원의 감축조정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 현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하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총정원의 30%를 감축하도록 되어있고, 부읍ㆍ면장제의 폐지와 2002년까지 읍ㆍ면의 기능전환에 대비해 읍ㆍ면 현정원의 40%는 감축, 40%는 군으로 환원하고, 나머지 20%는 잔류하도록 하는 계획에 따라, 읍ㆍ면의 정원이 타 기관에 비해 정원감축률이 높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하며, 전체 감축률이나 기관별 감축률이 조직개편 지침의 범위 내에서 감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심사.
0 이 조례개정안에 의해 감축되는 거창군 공무원정원 85명은 경상남도의 정원감축 목표량에 의해 거창군에 할당된 인원수에 의하여 조정되는 것이나, 조직개편 지침상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인력의 감축은 자체직무 분석 등 객관적인 조직진단의 근거에 의해서 증원이나 감축을 판단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감축지침에 의해 정원을 감축할 시, 조직내부의 혼란이나 이로 인한 군민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축 이후의 기관별 부서별 적정인력의 배치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심사.
0 아울러 향후 인력 감축 시에는 조직개편지침의 내용과 같이 이번 정원감축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소의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시행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등을 시행하여 정원을 감축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할 것으로 심사하면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0 없음
=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8월 22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8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55회 임시회 제2차 조례 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1998년 8월 3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0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방침에 따라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위한 계제 폐지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나. 주요골자
0 계제 폐지에 따른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인 의사계 항목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0 본 조례의 상위규정의 개정으로 인해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인 계를 폐지하기 위한 조례개정은 타당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0 없음
6. 수정안 요지
0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0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조직개편추진 지침에 따라, 군의 과단위의 하부조직인 계제가 폐지됨으로써, 본 조례에 명시된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인 의사계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하자는 없는 개정 조례안인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
8. 소수의견 요지
0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0 없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전현옥 이상 세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정부의 범국가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거창군의 행정기구와 인력이 새로이 개편 축소되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물론 군민들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안건들이 의회로 제출되기 이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고와 설명을 들었고 이에 대해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한 다른 의견 없이 본 안건들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전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세 건의 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순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이유로서는 의사결정 단계 축소를 위해서 계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22일날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해서 8월 31일날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후에 대통령령이 8월 30일날 동일자로 의결 후에 공포안이 접수되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을 내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으로서는 부칙으로 개정하는 다른 조례에 명시된 계장의 명칭을 무슨무슨 업무당당에서 무슨무슨 업무 담당주사로 정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정비코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 역시 당초에는 무슨무슨 계장에서 00담당 00담당 주사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본문 수정안과 부칙 수정안의 대비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수정안 대비표에 보면 제2조 실ㆍ과 설치 개정에 보면 거창군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공보실, 내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환경과를 둔다를 수정안에는 수정 개정안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실 8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은 실대로 과는 과대로 이렇게 순서를 정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되어서 수정안에는 거창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공보실, 종합민원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칙 수정안은 명칭만 전부 다 바뀐 것이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무슨무슨 담당에서 담당주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정원조례 수정안 역시 저희들이 8월3일날 특별위원회에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다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현행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정이 되어 있는 정원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만 규정해서 정원을 탄력성 있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군 본청에 208명, 의회사무기구 12명, 직속기관 119명, 사업소 41명, 읍ㆍ면 221명에서 수정안은 집행기관의 정원 58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 총601명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정안 대비표도 방금 주요골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은 담당사무에 대하여 의장의 지시 감독을 받고 의회의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서 지휘 계통을 명확하게 함에 있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14페이지,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조직.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것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 2항,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전문위원과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를 수정안은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3항이 하나 더 신설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담당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를 받는다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현옥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의 원안심사 결과 보고와 내무과장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한 심사는 전의원이 특별위원이 되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하지 않고 일괄하여 질의한 다음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동일의제에 대하여 한분이 10분 이내에 질의하되 보충질의는 1회로 제한됨을 이해하시고,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의장님!
○의장 이수정 예, 이문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수정안의 내용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할 때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정안에 있어서 종전에 계장급인 담당주사가 그 업무의 영역은 어디까지 있으며, 그 위치는 어떠하며 업무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가, 또 담당 6급 업무 영역에서 업무적인 책임이 있다면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규정해서 제도화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의장님!
○의장 이수정 예, 오임수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위원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 내에서 직위와 호칭이 조직의 위계질서나 조직원의 상호간에 융화를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이나 읍ㆍ면이 생기고 나서부터 있어온 계장제도의 폐지는 군 행정 조직에 있어 대단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주사라고 부르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구식 같고 관료적인 냄새가 베어있는 것 같은데 새 시대에 맞는 좋은 명칭을 구상해 보는 것은 어떤지, 그리고 현재 군이나 읍ㆍ면행정의 중심축이 계장이 되어 계장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장이 없어지면 부득이 그 체제가 과장중심으로 면에는 면장이 직접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야 할 것인데 업무추진에 혼란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과장이나 면장들이 소속직원들을 통솔하고 소관분야에 많은 일들을 챙기고 처리해 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순 먼저 이문행 의원이 질의하신 종전의 계장을 담당주사로 함에 따라서 그 위치와 책임성과, 그 다음에 6급의 업무는 어디까지냐, 어떤 방법으로 책임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계장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단계의 결재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담당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계제 한 단계의 결재단계를 축소함으로서 업무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제를 폐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담당주사 이전에는 무슨무슨 업무담당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상 계장은 그 계의 업무를 통할한다든지 그 계를 어떤 검토를 하는 기능도 사실은 상실된 그런 계장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금 무슨무슨 담당주사로 한다는 것은 어떤 책임성의 그 한 계를 운영하는 그런 결재과정의 흐름을 검토를 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무슨무슨 전체 그 계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지금 무슨무슨 담당주사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대외적인 명칭이 무슨무슨 담당주사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저희들은 규정으로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말입니다.
규정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들은 규정으로 무슨무슨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담당해서 그 계장이 그 계를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규정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오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직위와 호칭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새 시대에 맞는 어떤 명칭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군의 행정이 계장 중심으로 되어 왔는데, 과장중심, 읍ㆍ면장의 중심으로 할 때 과장, 읍ㆍ면장이 과연 그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느냐, 업무의 혼란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먼저 새 시대에 맞는 명칭은 저희들이 규정으로 총괄 담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는 계장중심으로 이렇게 해 온 것은 사실이나 전체의 흐름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 단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계장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지금은 과장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장이 업무를 많이 알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무슨무슨 담당주사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업무담당 주사가 그 계에는 주사가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원을 바꾸면서 몇 군데는 주사가 직위가 없는 주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그 한 계에 주사는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무슨무슨 담당주사가 그것은 그 계를 전부 다 운영을 하고 모든 것을 거르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크게 업무가 혼란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두 분 의원께서 내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이문행 위원 예.
○오임수위원 예, 되었습니다.
○의장 이수정 내무과장은 들어가 주십시오.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고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의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기타 다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는 것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 있는 의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의장님!
○의장 이수정 예, 이문행 의원.
이문행 위원 본수정안은 8월 31일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되어 전의원들이 걱정하던 부분으로서 다행히 대통령령으로 수정 보완되는 안건으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정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9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40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 등 조례안 5건과 일반의안 한 건등 총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9월 4일 군수로부터 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특별위원장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전현옥 제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전현옥입니다.
계속해서 2차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조)
= 거창군보건소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8월 22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8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55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1998년 8월 3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0 보건소장의 직급 및 지소장의 임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0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뀜에 따른 관련조항의 정비 및 보건지소를 개편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0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으로 관련조항 개정
0 보건소장 직급을 규칙으로 규정
0 남하보건지소 폐지로 인한 관할구역 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0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대체됨으로서 조례관련 규정 개정
0 보건의료기관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현시점에서 운영이 비효율적인 보건지소 진료소의 존치여부는 판단 필요
0 남하면보건지소 폐지에 따른 형평성 문제, 주민의 의료 시혜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질의 : 남하면보건지소 폐지사유와 주민불편 해소책은?
0 답변 : 인근 보건의료 기관과의 거리, 이용률 등을 고려해 존치 하는 것 보다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폐지하고, 보건소에 별도의 진료팀을 구성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
0 질의 : 남하면보건지소 폐쇄에 관할구역을 인근 면으로 하지 말고 보건소에서 직접 관할토록 조치
0 답변 : 보건복지부의 지시로 보건지소 폐쇄 시 반드시 관할구역을 인근 보건지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없음
나. 반대
0 남하면 보건지소를 폐쇄하고 그 관할을 남상면 보건지소와 가조면 보건지소로 하는 것은 주민들의 정서상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므로 이를 삭제하고 거창군보건소에서 관할토록 해야 할 것 임
6. 수정안 요지
조례개정안 별표〔보건소 및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중 남상면보건지소의 관할구역인 남하면 둔마ㆍ양항ㆍ무릉ㆍ대야리 일원과 가조면보건지소의 관할구역인 남하면 지산리 일원을 삭제.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0 거창군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보건소의 설치근거가 되는 보건소법이 1996년 7월 1일 지역보건법으로 대체되어 공포 시행됨으로서,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소법 관련조항을 지역보건법 관련조항으로 변경하고, 보건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보건지소장의 임용과 관련된 조항은 지역보건법 시행령과 맞지 않음으로 삭제하고, 또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남하면 보건지소를 폐지하려고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임.
0 본 개정 조례안의 핵심내용도 군 보건행정 조직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으로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군민의 보건향상과 의료시혜의 확대,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나, 관내 민간 병ㆍ의원 등 의료시설의 확충과 교통 통신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군내 면 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계속존치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은 현실에 맞는 타당한 조치라고 심사하였음.
0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현재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11개 보건지소 중에서 읍지역에 있는 민간의료 시설과의 거리, 주민 이용률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존치가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된 남하보건지소를 폐쇄하고, 이 지역을 남상과 가조 보건지소에서 관할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으로서, 그 당위성과 현실성은 충분히 있으나, 인근 유사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보건지소 폐지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나 의료시혜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하는 보완책이 강구되어 이 개정조례 시행 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
0 장기적으로는 이 개정조례 시행 이후 주민들의 의견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한 후, 유사지역의 다른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대해서도 통ㆍ폐합이나 보다 효과적이고 발전된 형태의 군민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면서,
0 우선 이 조례 개정안과 같이 남하면보건지소는 폐쇄하되, 폐쇄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별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중 남상면보건지소 관할구역으로 되어있는 남하면 둔마ㆍ양항ㆍ무릉ㆍ대야리 일원을 삭제하고, 가조면보건지소 관할구역으로 되어있는 남하면 지산리 일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8. 소수의견 요지
0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0 없음
=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8월 22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8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55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1998년 9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사유
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 징수를 위하고 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 및 공개 방법에 따른 수수료액을 정하고
0 군 본청 또는 읍·면에서 발급하는 각종 사실확인서 중 수수료액을 정하지 아니한 사실확인서의 항목을 신설하고 항목의 명칭을 도의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에 맞도록 하며,
0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등의 허가 및 신고 수수료액을 정하는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0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징수 및 면제대상 신설
0 수수료징수 대상 중 「정보공개」를 삽입함 (안제1조)
0 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정함 - 별표2-1 (안제3조제3항)
0 정보공개 시 수수료의 면제대상을 정함 (안제7조제1항제3호, 4호)
-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0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에 따른 징수항목 신설 및 명칭변경
0 신상에 관한 증명 : 신설 3개 항목, 개정 1개 항목
0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 신설 6개 항목, 개정 2개 항목
0 의료기관의 개설 등 허가 및 신고에 따른 수수료 징수항목 신설 및 개정
0 보건사회관계 신고, 허가 등 : 신설 7개 항목, 개정 2개 항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0 개정안 제3조 3항 정보 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0 6호(1)의료기관 관련허가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의료법 제30조 및 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와 26조
0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0 기타 별표1, 3호 신상에 관한 증명과 5호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의 내용 개정과 신설은 사실 확인서 발급 지침에 합당하므로 원안대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질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에 의하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 개정이 지연된 이유와 지금까지 행정공개 청구 건에 대한 수수료는 어떤 규정에 의해 징수하고 군민들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데에 대한 홍보 대책은? (오임수 위원)
0 답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준칙이 지난 7월에 시달됨으로 인하여 지연되었고, 지금까지 행정공개 신청이 거의 없음 (재무과장)
5. 토론요지
가. 찬성
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수수료 요율을 그대로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개정 시행이 가함 (이문행 위원)
나. 반대
0 없음
6. 수정안 요지
0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0 수수료라 함은 국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 타인을 위하여 행하는 공적 업무에 대하여 그 보상으로 징수하는 요금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3조 3항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하고,
0 의료기관 관련허가 신고에 대한 수수료는 「의료법 제30조 및 31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와 26조」에 의하고,
0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그 리고 신상에 관한 증명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수수료는 사실 확인서 발급 지침 등, 각 관련 상위법과 지침에 의한 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0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홍보 부족으로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관계부서에서는 홍보 대책을 강구 조치.
9. 기타 필요한 사항
0 없음
= 거창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8월 22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8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55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1998년 9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0 최근 축산물의 소비 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98년 7월 4일부터 쇠고기 소비 촉진과 산지 소 값 회복을 위하여 농가에서 자가소비 도축을 원할 경우, 자가 도축을 허용함에 따라, 소 도축에 따른 도축세를 감면하여 농촌 경제 안정에 기여코자 함
나. 주요골자
0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함.
다만,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하여 판매 등 유통의 용에 공할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함 (안제14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0 축산물의 소비 감소에 따른 소 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98년 7월 4일부터 쇠고기 소비 촉진과 산지 소 값 회복을 위하여 농가에서 자가 소비 도축을 원할 경우 자가 도축을 허용함에 따라,
0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 면제나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0 적용 시한이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이기는 하나, 농가의 부담을 들게 하는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의거, 개정 시행함이 적법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자가 도축 정의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산업과장, 축산계장의 출석요구 건 의결
0 질의 : 자가 도축의 정의를 잘못 이해하여 농가에서 혼선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함
0 답변 : 자가 도축은 농지법에 의한 농가가 자가로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할 경우를 말함
0 질의 : 자가 도축의 경우에도 도살장에서만 도살하여야 하는지?
0 답변 : 읍·면사무소, 마을회관, 복지회관, 창고, 농기구 보관창고, 농산물 저장 창고 등에서 소의 도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 설비를 갖춘 곳에서 수의사의 검사를 받아 도살하여야 함
0 질의 : 자가 도축 신고 후 수의사의 입회 검사를 받은 경우 군내 각처에서 동시에 신고가 되었을 경우 지연 처리에 대한 대책은?
0 답변 : 농가에서 직접 소비하기 위해 도축할 경우 비위생적인 육류 공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검사원(수의사)이 직접 입회하여야 하며, 관내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민원의 애로 사항이 없도록 조치 계획임
0 질의 : 자가 도축세 감면으로 인하여 도축세 감소 예상은 얼마나 되며, 그에 대한 대책은?
0 답변 : 다른 세원을 포착하여 금년도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0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합당하고 비록 적용 시한이 ’9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하더라도, 농가의 자가 도축의 경우 도축세를 감면하는 것은 농민의 부담을 들게 하는 방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함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 요지
0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0 정부에서는 최근 축산물 소비 감소에 따라 소 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되어, ’98년 7월 4일부터 쇠고기 소비 촉진과 산지 소값 회복의 일환으로 농가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도축을 원할 경우, 도축세를 감면케 하는 개정안은 지방세법 제9조와 경상남도의 조례 개정 권고안과 합당하므로,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0 그러나, 자가 도축의 경우일지라도, 소의 도축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 설비를 갖춘 곳에서 검사원의 입회 하에 도살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와 도축장의 시설 기준에 적합한 장소가 없을 뿐 아니라,
0 농가에서 잘못 이해하여 원래의 목적을 위반했을 경우,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과오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부서에는 사전홍보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8. 소수의견 요지
0 자가 도축 정의를 잘못 알거나, 이를 역이용하여 도살하였거나, 판매 행위를 하여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
0 자가 도축의 경우라도 도축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간이설비를 갖춘 곳이 거의 없어,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라 판단됨
9. 기타 필요한 사항
0 없음
=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8월 22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8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55회 임시회 제3차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1998년 9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개정이유
0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 운영중인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이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0 기금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0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 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 (안제3조)
0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열거하여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 (안제4조)
0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토록 하여, 업무 혼선 방지 (안제5조)
0 기금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조문 신설 (안제7조 내지 제9조)
- 위원수 : 10인 이내 - 위원장 : 부군수
- 위원구성 : 군 본청 실ㆍ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
0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기금 운용 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정함 (안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0 관련 상위법령 및 도의 동 조례안 준칙에는 저촉 사항은 없음
0 본 조례 제2조의 기금 조성에 대하여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 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0 본 조례 제3조 2항에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므로, 예측할 수 없는 재해대책 기금으로서는 규모가 적다고 생각되며, 이후부터는 재해대책 기금을 상향 조정하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질의 : 거창군에 연중 평균 강우량과 금년에 현재까지 강우량은?
0 답변 : 평균 강우량(5년 평균)은 1,020㎜이며, 금년강우량은 8월말까지 1,258㎜임
0 질의 : 지난 8월 18일 12시경 거창교 위, 체육시설의 고수부지 일부까지 수위가 올라왔었는데, 위천천과 황강천의 상류에서 시우량이 30㎜, 50㎜, 100㎜, 150㎜, 200㎜ 등,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비가 올 때에 강물이 합류되는 거창읍내 수위가 몇 미터씩 높아지는지, 홍수량 계산은 얼마이며, 이에 따른 재해대비책은 단계별로 수립되어 있는지?
0 답변 : 수립 안 되었음. 단계별 홍수량 계산은 불가능함
0 질의 : 평소 재해대비 훈련 계획 및 실적은?
0 답변 : 매년 4월에서 5월에 1회 실시하였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0 찬성 : 조례개정안 중 제6조 제1항 제2호 내용 중 「재난관리담당」과 제7조 제5항 내용 중 「재난관리담당」에 대하여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각 「재난관리담당주사」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음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 요지
0 조례 개정안 중 제6조 제1항 제2호 내용 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하고, 제7조 제5항 내용 중 “재난관리담당이”를 “재난관리담당주사가”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0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재해대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현행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안 중 제6조 제1항 제2호 내용 중 “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하고, 제7조 제5항 내용 중 “재난관리담당이”를 “재난관리담당주사가”로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음
=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9월 4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9월 4일
다. 상정일자 : 제55회 임시회 제4차 조례안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1998년 9월 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5875호 ’98. 8. 31)에 따라
0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새로운 시대감각과 역할에 맞게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0 사무소 이전에 따른 위치를 변경하며,
0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
가. 주요골자
0 명칭변경 : 농촌지도소 → 농업기술센터
0 위치변경 : 거창읍 송정리 332-3 → 거창읍 대평리 1359-19
0 관련조례를 부칙으로 개정 : 2개 조례
-거창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거창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0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개정은 타당.
0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운 명칭에 맞게 업무조정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0 농업기술센터와 그 내부조직인 농업개발센터와의 명칭혼동 우려, 향후 명칭변경도 고려되어야 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질의 :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운 명칭에 맞게 기술개발과 업무를 조정할 계획은?
0 답변 : 향후 기구개발 및 업무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강구
0 질의 : 구 농촌지도소의 읍ㆍ면배치 농민상담 인력을 면사무소에 배치하여 농민들의 편의제공
0 답변 : 인력배치에 참고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0 찬성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명칭변경이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향후 의안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의안을 집행기관에서 조기 제출요망, 농업기술센터로의 명칭변경은 현실에 맞음.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 요지
0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0 거창군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8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개정된 대통령령에 현재의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새로운 시대감각과 역할에 맞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함으로서 거창군농촌지도소의 명칭도 거창군농업기술센터로 바꾸고, 이 조례와 관련된 2개 조례의 농촌지도소 관련조항도 부칙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
0 그러나 본 조례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바뀜으로서, 본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촌지도소의 업무도 농업기술센터의 명칭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임.
0 농촌지도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와 농촌지도소의 새로운 명칭인 농업기술센터를 비고해 볼 때, 그 명칭이 매우 유사하여 농민들이 혼돈을 할 우려가 있으며, 그 의미상으로 볼 때도 「농업개발센터」가 「농업기술센터」보다도 더 범위가 크고 넓으며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것임으로 향후 농업개발센터의 명칭도 연구 검토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심사하면서 제출원안과 같이 가결.
= ’98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보고 =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8년 8월 22일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1998년 8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55회 임시회 제3차 조례안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1998년 9월 1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이유
0 처분코자 하는 재산 : 독가촌 개간농경지 48필지 65,849㎡ (80.419평)
0 독가촌 개간농경지 조성 경위
1969년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직후 공비들의 은신처를 없애기 위하여 화전민 등에게 세대당 8.5평의 주택과 1~1.5㏊의 개간 토지를 분배
0 지원 당시 약정사항
입주자 임의로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재입산하지 않고 계속 거주ㆍ경작할 경우에는 5년 후 군소유의 주택과 개간지의 소유권을 양여함.
0 전매경작 개간농경지 매각
재산조성 목적이 독가촌 주민 정착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의 소유의사가 없는 재산임
0 20년 이상 선량하게 농경지로 사용하면서 임야상태에서 우량농지로 개량한 노력이 인정되므로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영농의욕을 북돋움
나. 재산의 표시
구분 : 매각
소재지 : 거창군고제면 개명리 1426-1 외 47필지
면적 : 265,849㎡
대장금액 : 66,263천원
비고 : ※ 지번별 재산목록 : 따로 붙임
※ 위 금액은 등록전환전의 임야상태 공시지가이므로 감정 후 변동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0 처분코자 하는 재산인 독가촌 개간농경지는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426-1외 47필지 265,849㎡에 대하여는 연고자인 고제면, 북상면 28인이 매수 신청한 사항으로 실경작자에 개간 농경지를 매각할 시, 오랜 민원이 해결되며, 관련 법령에는 저촉 사항은 없음
0 군유재산 처분승인 신청 절차상 처분대상재산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은 후 평가하여 세입재원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지 아니하고 신청한데 대하여 관계과장의 설명이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0 질의 : 거창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늦게 공유재산 처분승인 신청을 한 사유는?
0 답변 : 잘못되었음
0 질의 : 거창군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에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대체재산 조성을 명확히 하여 의회에 승인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명확한 내용으로 제출한데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은?
0 답변 : 잘못되었으며 이후는 시정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여러 해에 오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처리함이 가함.
나. 반대 : 군유재산 처분(매각) 시 대체재산 조성 내역이 불명확하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공공용지 확보로 대체재산 조성은 지양하고, 별도로 대체재산 조성이 가함
6. 수정안 요지
0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0 처분코자 하는 군유재산의 독가촌 개간농경지는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외 47필지에 265,849㎡로서, 1969년 화전민 등 당시의 독가촌 주민들을 집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비정규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1970.1.20)】에 근거한 취약지 대책사업 추진 지침에 의거, 국비를 지원받아 고제면 외 5개 면(북상, 웅양, 위천, 마리, 가북)에 240세대에 109필지, 208.99ha에 개간농토를 분배하였으며
0 그 후 ’91년~’95년 3회에 걸쳐 고제면의 28명에게 43필지, 135,246㎡를 지원당시 약정사항에 의거, 무상 양여하였으며
0 그 외 개간농지에 대하여는 무상양여가 불가하여 매각을 위한 준비를 ’97년 5월에서 ’98년 5월까지 완료하여 연고자인 고제, 북상면 28인의 매수 신청자가 신청한 48필지 265,849㎡에 대한 매각 대상 재산으로
0 군유재산 처분 승인을 신청한 독가촌 개간농경지는 조성목적이 독가촌주민들의 정착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이었고
0 20년 이상 선량하게 농경지로 사용하면서 임야상태에서 우량농지로 개량한 노력이 인정되며 실경작자에게 매각하여 영농의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0 앞으로 군유재산 처분 신청 시는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지적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8. 소수의견요지
0 금회 군유재산 처분재산인 독가촌 개간농경지는 무상으로 양여 요망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의회에 군유재산 처분 승인 신청 시는 거창군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제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전현옥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여섯 건의 조례 및 승인안에 대해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전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현옥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심사는 전의원이 심사위원이 되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장 이상적인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99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 19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1시00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199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영의원입니다.
’98년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오임수의원이 간사로 선임된 가운데 9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본회의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 요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특히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이 승인된 이후 IMF의 영향으로 국·도비가 감소되어 당초예산에 계상된 중앙 지원사업과, 도비보조사업 변경과 실업 대책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삭감, 그리고 경상적 경비 절감 및,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 등으로 대부분의 세입ㆍ세출 예산의 감액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4억 4,500만원이 감액된 983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600만 원이 늘어난 114억 6,500만 원으로 추경예산액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의 1%에 해당하는 11억 6,100만원이 늘어나, 거창군의 총예산 규모는 1,098억 3,9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서 늘어난 11억 6,100만 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IMF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세 수입에서 1억 828만 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에서도 가조시장 28동 중에서 6동의 계약포기로 980만 원의 감소와 수수료 수입에서도 지역 경제 침체 등으로 민원건수 감소로 당초보다 5,680만 원이, 그리고 당초 1억 원 이상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던 입찰 참가자 수수료 징수에서도 절반 수준인 5,400만 원 정도 세입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면에서도 취득세, 등록세가 ’97년도의 80% 수준으로 예상되어, 2억 8,000만 원이,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도 보건소 부지매각이 5회에 걸쳐 입찰 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5억 9,000만 원의 감소와 그 외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양여금에서도 크게 감액되어 열악한 군 살림살이가 더욱 더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 되었으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보다 많은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각종 탈루세원 발굴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 그리고 거창군보건소 부지 조기 매각으로 국도비 미부담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입재원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는 지역경제 회생과 관련한 실업 대책비 편성과 일용인부 퇴직금등 법적 필수경비, 그리고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중앙지원 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삭감 정리하고, 경상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등 대부분 세출은 감액 위주로 편성하여 부족 세입에 대처하여 건전하고 실행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절감 시책에 적극적인 추진에 최선을 다 한 것으로 보아지며 금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담고 있어 우선 이를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모든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된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부분은 수차례에 걸쳐 시정,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도 실행되지 않았고, 특히 꽃동산조성사업은 당초 예산심사 과정에서 필요성 재검토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으로 판단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이미 완료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합당치 않다는 전체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설계 또는 견적에 의하여 편성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거나 또는 부족으로 인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서 적기에 투자가 되지 않고 사업이 이월되거나 투자효과가 뒤떨어지는 사례가 많이 지적되었으므로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 거창군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군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토론과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금년도 하반기 군정의 원만한 마무리와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서 극히 일부인 당초사업 취소와 유관기관과의 이중성이 있다고 판단된 일반회계 경상적경비 3건에 1,58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IMF의 국가적 경제위기로 행정내부의 구조조정과 공무원 봉급감액등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으나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한 결과 재난관리평가 전국 최우수 군과 그리고 경영행정평가 전국 군부 우수 군으로 평가되어서 시상금 7억 원과 함께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국 군에서도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거창군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특히 감사를 드리고 축하와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군민은 「서로 돕고 생동하는 신 거창 건설」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 승인 요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0.5% 이상은 자연 및 인위재해 대책비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비비 사용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하여 집행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제55회 임시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조서 총7건에 2억 6,764만 1,000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이미 집행한 예비비는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의회의 주례회의를 통하여 사전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이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토론을 거쳐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확정되고, ’97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9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97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창군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기간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3대 군의회 개원 후 아주 비중 있는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설치 이래 처음으로 행정조직을 축소하는 행정조직 개편안을 처리했고, 금년도 하반기 사업을 마무리할 추경예산안을 승인하는 등 중요하고 어려운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집행부안에 대하여 큰 의견 차이 없이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각종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보고와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군의 자치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안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바퀴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협조해 나가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행정구조 조정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가결됨으로써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직 내부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되고, 내부조직의 불안정이 예상되기도 합니다마는, 하루빨리 조직을 정비하되 모든 일들이 무리 없이 순리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회)

(별 첨)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수정안
3.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전현옥이현영최용환임영선
  강신봉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22인)
  군수정주환
  부군수하희영
  기획감사실장이종천
  문화공보실장강창남
  내무과장이채순
  사회진흥과장장주현
  재무과장최영길
  지적과장이인원
  사회복지과장이신자
  환경위생과장신창범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신광범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과장정재홍
  민방위재난관리과장정창홍
  보건소장변종태
  수도사업소장안수상
  농촌지도소장김기수
  사회지도과장김순제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사회개발과장김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