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4월13일(화) 10시08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촉구결의안채택의건
3. 200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6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촉구결의안채택의건(임종귀의원외9인발의)
3. 200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양호일 사무과장 양호일입니다. 제1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신주범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거창군 노인성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현영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5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거창군의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촉구결의안채택의건(임종귀의원외9인발의)
(10시11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종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결의문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장 임종귀 의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5주년이 된 지금에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일본정부에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나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으며 역사교과서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역사를 교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현재 90명만 생존하고 있어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안임을 통감하면서 이에 우리 거창군의회는 일본정부에 대한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한국정부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일 외교협상에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줄 것을 위안부 피해자들과 7만 거창군민의 염원을 담아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 거창군 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반인권적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엠네스티, 미국하원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일본정부에 권고 하였음에도 일본정부는 이에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일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7만 거창군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1930년부터 1945년 종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어린소녀와 여성들을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반인권적·반인륜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올바른 사죄와 함께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과 반인권성을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여 다시는 유사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여 여성인권 확립과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법적배상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일본 시민단체의 양심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국민의 인권회복과 올바른 역사정립을 위해 일본정부에게 법적 제도 마련과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외교적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생존자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인식하여 일본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하도록 양국 의회 간 협상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거창군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반 인륜성을 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쓸 것임을 결의한다!
2010년 4월 13일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현영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임종귀 총무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임종귀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건의안 송부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18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09회계연도의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강평자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맹화님, 허원도님, 이재권님 등 4명을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수정 의원과 조선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166회 임시회기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 중 처리될 안건들을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참조)
1. 제166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2.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이현영신현기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18인)
  군수양동인
  부군수김춘수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경제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이종연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임채옥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35인)

○의안처리결과
  1. 제16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촉구결의안채택의건 ⇒ 원안가결
  3. 2009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강평자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이맹화님 허원도님 이재권님 선임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이수정·조선제 의원 선출
  5.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