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4월15일(목) 10시01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노인성질환자지원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8.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0 신상발언(신주범의원)
1. 거창군노인성질환자지원에관한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발의)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8.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개인신상과 관련하여 발언을 신청하신 신주범 부의장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상발언(신주범의원)
○부의장 신주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이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경상남도의원 출마를 위해 8년간 몸담았던 거창군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98년도, 만 33세의 나이로 처음 군의원을 해 보겠다고 야심 차게 가조면에서 출마한 지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는 세월 12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그동안 과분할 정도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
이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양호일 사무과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과 직원님들!
양동인 군수님과 집행부 실ㆍ과ㆍ단ㆍ소장님!
그리고 전 직원 여러분께도 지난 8년간 적극적인 의정협조에 무한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 8년간의 인연들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 한 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뜻을 같이하고 저를 믿어 준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부족하지만 8년간 의정활동을 대과 없이 할 수 있었으며, 그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조례,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거창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많은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ㆍ개정함으로써 의회의 위상과 존재를 알리는 데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군수실에, 지도자는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국민과 나라를 걱정한다는 족자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심을 버리고 군민을 위하여 여기저기 뛰어 다니다 보니 멸사봉공이 어느새 좌우명이 되었고 신념이 되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이기에, 신명을 바쳐 일함으로 인하여 젊은 나이에 의욕이 앞선 나머지, 그간 공무원 여러분들과 많은 논쟁도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오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음 약한 사람이기에 업무보고 시나, 행정사무감사 후에 많은 날을 괴로워하면서 불면의 밤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기능에 충실하고자 마음을 다잡았으며, 8년간의 의정활동에 사심은 전혀 없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편협한 인식으로, 복지부동, 철밥통, 저도 이렇게 생각했기에 답답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청건물에 밤늦도록 퇴근을 못 하고 불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한 산불발생 시 진화를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은 공무원이 없으면 큰일이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간 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계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 3월 26일은 우리 모두의 사표인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31세에 조국의 광복과 동양평화, 나아가 인간평등과 공존의 기치를 걸고 최후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누구나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새로운 경험과 역할을 다하겠다는 각오로 결단을 내리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창발전과 거창행복이라는 대의명제 앞에, 그간 우리 거창군의 커다란 그늘이 되어 주셨던 김태호 지사님의 불출마로 인하여 경상남도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우리 거창의 몫을 챙기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천운이 따른다면 경상남도의회에서 저의 존재를 불태워 거창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난관을 해결하는 데 역량을 보태고자 합니다.
난관은 열정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뜻을 같이할 때 반드시 극복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대의정치, 의회주의입니다. 이번 6월 2일 지방선거에 있어서 각 후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사직을 하고 사무실 개소식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각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일련의 일들은, 선거 과정이기에 비판과 시기를 넘어 관심과 지도와 편달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거는 바로 그 희망인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거는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일이며 선출직에 출마하는 한 사람으로서 군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양해를 구합니다.
모름지기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셋만 모여도 나라를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저는 거창의 뜻있는 분들, 거창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과 함께 앞으로 거창이 나아갈 길을 찾고 싶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청정거창, 교육도시로 전국에서 인재들이 몰려드는 곳, 논밭과 시장에서 일하시는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한 꿈, 국립공원 덕유산과 가야산을 연계한 광역 관광벨트로 주말마다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꿈,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풍성해 전국에서 귀농인이 몰려오는 꿈, 거창사건을 승화 발전시켜 우리 거창이 평화 인권 도시로 부상하는 꿈,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가꾼 농산물이 높은 가격에 불티나게 팔리는 꿈, 사과의 고장 우리 거창을 전국 사과의 메카로 만드는 꿈,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가 놓여 우리 지역에도 열차가 달리는 꿈, 위천천에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군민들의 마음이 풍요롭게 하는 꿈, 일본관광객들이 자기들의 조상신이 살았던 가조면을 구름떼 같이 방문하는 꿈, 군민들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아무 근심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꿈, 저는 7만 군민의 저력과 우수성을 믿습니다.
꿈은 혼자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저 신주범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창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의정활동을 대과 없이 소임을 다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더불어 전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의장 이현영  신주범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주범 부의장께서는 비록 오늘 의원사직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하셨지만, 재직하고 계시는 마지막 시간까지 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을 하신 이후에라도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시던 그동안의 열정들을 가슴 깊숙이 담아 간직하시어 거창의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거창군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책임을 다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뜻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 또 거창군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창군노인성질환자지원에관한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발의)
2.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명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사이버군민제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이현영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종귀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임종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종귀 의원입니다.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23호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는 군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노후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저귀를 지급함으로써 노인성 질환자들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한 조례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세율인하 권고 기준에 따라 군민의 세부담을 완화코자 거창군세조례 부칙에 도시계획세 세율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정비와 행정안전부 ‘사실확인서발급지침’ 폐지에 따라 불필요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개별법령으로 명시되거나 폐지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편익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이 개정되고, 관련법령, 시행령, 규칙 등에 종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전 조례의 규정 일부를 삭제하고, 현행 법령에 맞게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한 현행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였고,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 연임규정을 삭제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였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2페이지 의안번호 제22호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변경안은 고제면 문화체육회관 건립 부지 매입안으로 3도 경계이자 관문인 고제면 지역에 문화체육회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코자 고제중학교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거창 상수원보호구역 내 부지 매입안은 거창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인 황강천 내에 위치한 사유지가 농경지로 경작되고 있어 상수원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토지를 거창군에서 매입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군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의안이 우리 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종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의장 이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수정  존경하는 이현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의원입니다.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각종 건축물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에 있어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상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7대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가구수 대비 8가구 이상일 경우 가구당 1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가구당 0.7대로 하여 지역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때는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새로 위촉되었을 때 그 임기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20호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업 군으로서 각종 농업에 대한 재난 및 재해와 가격폭락 등에 대비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액을 당초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및 사용 용도와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 등을 명확히 함은 물론, 융자 및 보조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래 이상기온 등으로 재난 및 재해가 많은 시점에 영세한 농민들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21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수도용 자재 사용 시 상위법인 「수도법 시행령」에 의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의 기준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수도용에 사용되는 자재가 관급품일 때 시공자재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시공자재에 대한 엄격한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부실공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회의가 제5대 의회 마지막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현영  이수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만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수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도 많은 안건들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한 안건들이 군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임시회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들에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참조)
(.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8.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0.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신현기이현영임종귀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출석공무원
  군수양동인
  기획감사실장윤용식
  주민생활지원과장이공순
  행정과장송재명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선우
  문화관광과장이종연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1010추진단장이환철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정과장정창석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원예특작과장김동현
  보건소장강석재
○속기사
  정현정
○방청인(38인)
○의안처리
  1. 거창군 노인성 질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