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4월23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2.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4.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5.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거창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안 외에 3건의 조례와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동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휠체어 택시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이 비용의 일부만 내고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 제공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생명의 자활을 높임으로써, 복리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이용자의 범위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으로 하고 또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단체, 복지법인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용료의 납부 방법을 규정함과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는데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5호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이 이용하는 휠체어 택시 이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휠체어 택시를 이용하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동불편 노인,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3. 이용료,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운영, 1항, 군수는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등(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휠체어 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휠체어택시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이용료의 징수방법, 이용료의 납부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한 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의 수급자.
   2.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수급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자.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1은 이용 요금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거리, 권역별로 이용시간 요금이 되겠습니다. 20㎞ (왕복 40㎞)이내는 3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3,000원, 3시간에서 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5,000원, 21㎞에서 40㎞ (왕복, 80㎞)이내는 3시간 미만은 5,000원,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은 7,000원, 41㎞에서 50㎞ (왕복 100㎞)이내에는 5시간 이상은 1만원, 별표 2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애 종류와 면제 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동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2년 4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휠체어 택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이 비용의 일부만 내고 휠체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휠체어 택시 운영 방법과 적용범위, 이용료의 징수기준 및 면제 등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하여 휠체어 택시운영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순우 과장님, 휠체어 택시를 거창군 내에 몇 대나 운영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택시는 한 대만 운영합니다.
○간사 정순우 한 대 가지고 그 많은 장애자들이 여기저기 부르면 갈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 택시를 운영을 하게 되면, 사전에 예약을 접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간사 정순우 그러면 다른데 위탁 안하고, 군에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군에서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간사 정순우 아직은 확실히 군에서 위탁해야 되겠다는 결정이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간사 정순우 그러면 거리가 왕복 100㎞이상 되는 데는, 50㎞이상 되는 데는 운영을 안 할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관내는 전부다 운행을 합니다.
○간사 정순우 관외는 그럼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관외는 운영을 안 합니다.
○간사 정순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윤  예, 다음은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운영하는데, 상당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방파출소나 이런데 보면 119 구급차를, 사실상 감기가 들어도 119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휠체어 택시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어떠한 제한을 두고 가고 안 가고를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을 하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과장님 복안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운영자체가 보면 사전에 전화 예약을 해서 그 분들이 대상범위 내에서 병원 진료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외출, 이런 정도에 대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여행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배제되는 사항이고, 긴급하게 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마 여기서 거의 운영이 안 될 것입니다. 사전에 예약을 해서 일자별로 접수를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들은 119나 각 병원 엠뷸런스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일단은 장애인이라든지, 거동불편 노인들이 간단한 병원 진료를 가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 놓는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윤   예, 다음은 신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사실 거동불편 노인이나 우리 장애인들한테는 이런 제도가 사실상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거동 불편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사실 이동하는데 엄청 힘들고 돈을 주고 타는 택시에서도 타고 내리는 시간 많이 걸린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승객으로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안들은 좋은 안이고 빨리 추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그저께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에서 보니까, 차를 지금 현재 가지고 왔대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납품이 되어 가지고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졌다고 하니까,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전체적으로 이용요금표가 정해지고 있고, 하지만 무료이용을 할 수 있는 면제 대상에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수급자나 노인 복지법에 의한 경로 연금 수급자, 장애인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하면 사실, 이용요금을 부담하고 탈 사람은 몇 사람 없을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신현기 위원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라든지, 기사 급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군비에서 지원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일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신현기 위원 일부가 아니고, 전액 다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그 관계는 저희들이 규칙에서 다시 운영비가 얼마나 될는지, 전부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당장에 지금 택시를 구입해 있는 상황이고 당장에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당장 운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될 텐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차는 지금 가져다 놓고, 지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운영비는 2차 추경에 할 계획이고, 일단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제정되고 나면 바로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현기 위원 세부적인 지침을 정해서 빨리 시행이 되고 또 우리 군에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끝으로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기본료가 3,000원인데, 일반 택시에 비해 기본료가 안 비쌉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일반 택시는 거리에 상관없이 시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을 3시간 미만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일반 택시보다는 훨씬 요금이 싼 편입니다.
○위원장 박동윤  전체적으로는 싼데, 기본료가 예를 들어서 1㎞만 가도 3,000원, 3시간 미만은 전부 동일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3시간 미만은 다 동일합니다.
○위원장 박동윤  그러니까 기본료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대체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한번 가면 거의 한 시간 이상, 그렇게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박동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박동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의료급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법령 개정에 따라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보호 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변경하게 됩니다.
개정 근거는 의료 급여법과 의료 급여법 시행령에 의합니다.
21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22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에 제명에 보면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거창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를 개정안에는 "거창군 의료급여"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도 의료보호법, 보호대상자, 의료보호사업, 의료보호 기금을 전부다 의료급여법, 이하 수급권자, 의료급여 사업, 의료급여 기금, 제2조에도 의료보호기금을 의료 급여기금, 의료보호를 의료 수급권자, 또 의료보호비를 의료 급여비, 제3조에도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다음 페이지, 제6조에도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 또 의료 보호를 의료급여, 의료보호비를 의료 급여비로 개정이 되겠고, 24페이지, 25페이지도 의료보호가 전부다 의료급여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동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2년 4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의료보호"를 "의료 급여"로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변경하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를 "의료 급여법 시행령 제16조"로 그 근거 조항을 일부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25분)

○위원장 박동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법령 개정으로 국민의료보험 관리 공단이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읍·면에 설치된 지역의료보험 조합 지소 등이 철수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거창군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를 폐지함입니다.
폐지 근거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는 거창군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서 거창군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동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2년 4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의료 보험법에 의거 '96년 12월부터 지역의료보험 조합의 운영 지원을 위해 읍·면사무소 내에 의료보험조합 지소 등을 설치 지원하여 왔으나, 의료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의료보험 공단이 지역의료 보험 조합의 의무를 포괄 승계하여 읍·면에 설치된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소 등이 철수되었으므로, 본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이 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8년 10월 1일부터 폐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폐지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박동윤  사회복지과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먼저 폐지가 늦어진데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담당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도에서 폐지의 어떤 지시 내용이 시달될 것으로 믿고 지금까지 폐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문행 위원 잘못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신자 예.
이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윤  다른 위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역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지역 의료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동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동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지원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원단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박정갑 주민자치지원단장 박정갑입니다.
별책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읍·면장의 요구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센터는 읍·면장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는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지방의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각 조항을 하나 하나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1장 총칙, 2장 주민자치센터, 3장 주민자치위원회로 모두 3장 24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 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 설치 등, 1항, 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2항,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읍·면장 및 주민자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제5조, 기능, 1항,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2항,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1항,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2항,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3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 군수는 읍·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장이 한다.
2항, 읍·면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자원봉사자, 1항,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2항,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강사, 1항,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2항,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등,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 할 수 있다.
2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3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이용 등, 1항,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제2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항,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4항, 읍·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주민참여, 1항, 군수와 읍·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항,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1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항,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1항, 읍·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읍·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 설치,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구성 등, 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읍·면장은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항, 읍·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간사,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항, 읍·면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해촉, 1항, 읍·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항,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담당 공무원은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3. 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동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7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2년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 자치 및 지역 공동체 형성의 구심체적 역할을 위하여 읍·면에 주민자치 센터를 설치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이와 유사한 심의기능이 있는 거창군 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 7월 23일 제81회 임시회의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으나 폭넓은 여론 수렴과 보다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의결을 보류시킨 사항으로서 당시의 계획은 2000년도 시범실시에 이어 2001년도부터는 농촌지역의 전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범실시 결과 농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므로, 당초 계획을 수정하여 여건이 좋은 읍·면을 대상으로 연차적, 자율적, 선별적으로 추진하기로 그 방침을 변경하였고, 당초 조례안 심사 시에 쟁점이 되었던 건설, 세무 업무의 군 본청 이관 및 읍·면 사무소 인력의 감축으로 인한 주민 불편 초래 등의 예상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이미 그 조치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해도 사무인력은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며, 행정기구나 정원 또는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은 별도의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며, 시범실시 대상면으로 지정되어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면의 경우, 근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운영에 적지 않은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또한 일부 면에서는 내년도에 주민자치 센터 설치를 희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본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거나, 또는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이문행 위원에게 한가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안대로 통과가 되면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제가 지금 주민 자치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모든 것을 9개월 여 정도 눈여겨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없었던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첫째, 노인 건강 교실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다시 찾아와서 체조를 2시간씩 하고 간다, 또는 노래연습을 하고 간다, 다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나니까, 어떻게 면사무소라는 기능보다는 더 활성화가 되는 그런 기분을 저는 주위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내용이 아니고, 제정 근거에도 있습니다만,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불평불만이나 면을 축소하는 어떤 그런 기구가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기능전환만 없다면, 주민자치센터는 어느 면이라도 설치해서 정말 주민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고 여가활동을 할 수도 있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능전환이라는 것은 향후 없는 것이지요?
○주민자치지원단장 박정갑 지금 저희 군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미 사무하고 인력이 조정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보류된 읍·면 위임조례 일부만 확정이 되면 100% 기능전환이 완료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문행 위원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도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필요하면, 심의보완을 거쳐서 엄격히 적용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 놓고 별 이상이 없습니다.
최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주민자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주민자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05분)

○위원장 박동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거창읍 상동지구 택지개발 지구 내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상동 택지 개발 사업지구에 반영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시가지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부지 매입 계획은 826㎡로 약 2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지에 예정금액은 약 2억 2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정금액은 확정 금액이 아니므로 변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1번과 2번은 설명을 생략하고 제3번, 취득방법은 한국토지공사의 조성 원가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취득을 하겠습니다. 관련공부 확인은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의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서에 보면, 취득에 토지 한 건에 826㎡에 2억 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설명을 생략을 하고, 마지막 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는 표시되어 있는 대로 797번지로서 초등학교 부지 앞 좌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2년 4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거창읍 상동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시가지 교통난 완화는 물론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을 해소시켜 나가기 위한 것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 826㎡는 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주차장 부지로 시설 결정된 토지이며, 한국토지공사의 조성원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2년 3월말 현재 거창읍의 주차장 확보율이 53%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토지를 취득하여 공영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사료되며 택지 개발지구 뿐만 아니라 주차난이 심한 기존의 읍 시가지 내에도 군유지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짜투리 땅 매입 활용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상림리 신 시가지에 주차장 확보가 왜 지금 하는지, 도서관 부지 매입할 때, 그때 당시에 하지 않고 임시회에 이렇게 올렸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여기 지금 신 시가지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0.6%를 확보를 법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거창읍 부지에 있는 270평은 이미 구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520평은 저희들이 주차장 시설 부지로 시설결정이 된 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지금 거론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는데, 거창읍 사무소와 공원부지 할 때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올린 것입니다.
최영웅 위원 예, 과장 설명에 기본계획에서는 주차장 부지가 빠졌다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니 구입계획에서 빠졌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방금 전문위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토지이용계획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 주차장 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매입할 때, 한꺼번에 샀어야 되는데,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장 부지나 이런 것은 상림리 택지개발을 할 때 토지개발공사에서 주차장 부지로 그냥 희사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 지역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주차장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있고, 또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상동 신시가지는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는 범위에 들겠습니다. 그 범위에 드는 지역은 주차장을 0.6%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0.6%를 확보를 하게 되면 면적이 약 520평정도 나오게 되는데, 270평은 이미 읍사무소 부지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 부분은 개발을 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또 민간인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할 때는 원가조성대로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 있고, 민간인이 참여할 때는 경쟁입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지 교통난을 해소를 하기 위한 일환책으로, 저희들이 조성원가대로 구입을 하고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최영웅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거창읍에는 주차장이 많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보시면 잘 알겠지만, 도서관부지, 초등학교, 읍사무소가 있는데, 이 주차장을 지금 현재 위치가 800, 799, 이런 자리가 있고, 여기는 797로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 부지를 지역경제과장님하고 도시환경과 박 주사도 지금 와 있는데, 주차장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주차장 부지로 확정된 시설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당장 변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최영웅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 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또 행정적인 절차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행하기가 힘들고, 만일 하게 된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당장 확보가 안 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건 제 생각이고, 또 동료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건물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주차장을 변경을 하자고 하는데 시간이 더 들면 오늘 이 안을 …….
동료 위원님들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도서관, 초등학교, 읍사무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읍사무소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공공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797 지번을 800과 799로 이 자리로 변경했으면 하는 이런 안을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도 이것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799번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영웅 위원 799하고 800.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이 지역은 지금 근린공원이나 초등학교 또 읍사무소 부지에 이미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또 이 지역은 이미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 보니까, 매각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97번지가 지금 시설부지 앞에 안 놓이고 옆에 떨어져 있는 것은 시가지 쪽에 치우쳐야 교통난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원부지나 초등학교, 읍사무소 부지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윤  답변 되겠습니까?
최영웅 위원 지역경제과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림리 신 시가지에 보면 주차장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지에 가보면 그 도로가 집 하나 하나 사이에 도로가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에 대해서는, 그 쪽 택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이 아니냐, 읍사무소나 초등학교, 공원이 있는 자리 앞에 주차장이 되었으면……. 공공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97번지나 가격은 어지간히 같은 내정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주차장하고 바꾸면 충분히 바꿀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을 제의를 한번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동윤  다른 위원,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이 주차장이 군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이해가 확실히 안 가는데, 신 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충분하게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만들어서 신시가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아직 집도 짓지 않은 이런 상태에서 군비를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주차장 법에 보면, 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는 규모가 적은 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면적의 0.6%를 주차장 면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 시가지에 하고 있는 주차장 면적은 총 조성면적의 0.6%인 520평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면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인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참여를 할 때는 조성원가로 구입을 할 수 있고 민간인이 할 때는 공개 경쟁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많은 금전적인 부담감을 줄 수 있고 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구입해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이 터로 봐서는 지금 주차장 부지가 적합하지도 않고 그러면 주민에게 필요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지금 주택공사 땅 팔아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땅 팔아 준다고 생각은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법상으로 면적은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땅을 팔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 주차장 부지가 여기에 취중이 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을 할 때, 이미 다 공청회를 거쳐서 이 지점이 주차장 부지로서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라는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들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설계를 할 적에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지, 지금 최 위원 말씀처럼 초등학교 있고, 도로이고, 이쪽에 왔으면 어느 정도 주차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주택이 많이 들어서는 장소에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로 들어와야 되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때 이미 공청회나 절차를 다 거쳐서 지점을 설정을 한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공청회는 물론 하기는 했는데, 공청회를 하더라도 왜 하필 주차장이 이런데 와서 주민이 필요없는 데다 주차장을 만드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거기가 필요가 없는 곳이 아니고 거기가 제일 필요한 곳입니다. 시가지 쪽으로 치우쳐 졌기 때문에 도로에 인접해 있고, 지금 충혼탑 올라가는 길 밑에 쪽으로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노상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가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이 도면상으로 봐서는 여기가 적합치가 않은 장소입니다.
최용환 위원 무료 주차장입니까, 유료 주차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구입을 해서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박동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동윤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 오임수 위원 말씀하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것이 왜 이렇게 또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 오임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기이 계획을 세워서 하는 신도시인데, 주차대수를 충분히 하기 위한 설계가 되었을 텐데, 또 다시 산다는 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검토를 위해서 또 최영웅 위원이 말씀하신 그 제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하기 위해서, 이 안이 보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동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하고 오임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는 취지 내용들이 보니까, 이런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에는 충분한 주차난 해소, 주차장을 필히 이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단체가 하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살 필요가 없지요? 우리가 하는 사업 같으면, 그렇지만 이것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차장은 환경시설영향평가를 안 받는데는 0.6%를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사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하는 공사 같으면 당연히 안 사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만,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임수 위원 설계를 내어 해 주는 데는 어디서 해 줍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설계를 해서 됐느냐, 안 됐느냐, 행정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할 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 부서에서 이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이문행 위원 과장님!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읍사무소, 도서관 부지, 초등학교 부지 같이 다 매입을 할 때, 이것만 쏙 빼놓고 왜 이제 와서 1회 추경에다 이것을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의심이 가게끔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다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한꺼번에 공유재산을 한번에 매입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와서, 평수 크지도 않고 200평 남짓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주차장 부지로 한다, 위원들이 의심이 가게끔 만들어 놓았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읍사무소 부지나 공원부지 할 때 같이 한꺼번에 했으면 참 좋았었는데, 그 당시는 저희들이 재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할 것이냐, 일반회계에서 할 것이냐, 그것이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재무과에서 할 것인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구입이 안 된 사항입니다.
최영웅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윤  예, 최영웅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오임수 위원, 최용환 위원, 이문행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물을 때는 제일 처음 도시환경과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왜 그렇게 안 했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보고를 했을 때 방금 이문행 위원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함께 샀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다시 나오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그 당시 설명할 때만 해도 도서관 부지가 정확한 장소가 안 나왔습니다. 도서관 부지를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확정이 되고 나니 본 위원은 800번지하고 799번지하고 팔렸다고 했는데, 거기에 절충안을 해보고, 더 검토를 해보고, 여론을 수렴해서 차후에 해도 또 늦지 않은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용환 위원이 제의한대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다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용환 위원의 보류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동윤  여기 지역이 상업지역입니까, 어떤 지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준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최영웅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00번이나 799번하고 교환을 그 분들이 승낙한다손 치더라도 시설지구 변경이 또 뒤따라야 되고 그 지역을 보면 또 4거리입니다. 사거리라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도 사거리입니다.
○企劃監査室長 李採淳 최 위원, 이야기는 앞에 근린공원하고 초등학교 이것 때문에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이리로 와야 된다고 하는데, 앞에 도로가 큰 도로거든요, 도로기 때문에 차를 여기에 세워 놓고 사람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박동윤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동윤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지금 대체로 의견이 현지에 위치에 대해서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최용환 위원이 보류쪽으로 나오니까, 최영웅 위원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을 진행해 나가야 되지…….
(장내 소란)
최영웅 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것 아닙니까? 조율이 안 되었으니까, 집행기관이 나가고 나서 조율을 해 가지고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박동윤  그러면 5분 정도만 집행기관 공무원들은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속기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동윤  본 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사전에 좀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이런 일을 제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위원들이 다른 안건이 나올 때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얘기한데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다음에는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나머지 조례안 및 일반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참조)
1. 거창군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2.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4.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6인)
  부군수강성준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주민자치지원단장박정갑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