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4월25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동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박동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 감사 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감사를 청구하여야 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가 너무 많아 실질적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주민감사 청구 시 주민의 수를 낮추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당초 1,000분의 10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주민자치법 13조 4항, 주민자치법 13조 4항은 주민의 감사청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방안이 금년 1월 29일날 시·군 감사 관계관 회의에서 수를 통일을 하자해서 시는 300명, 군은 200명으로 하자,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인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때 주민의 수를 현행은 20세 이상, 1,000분의 10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1,000분의 10이 되면 우리 거창군의 경우는 3월말 현재 주민이 20세 이상이 5만 1,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500명을 해야 되는데,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연서를 받기에 너무 많다, 그래서 당초 주민감사 청구의 취지가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화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명에서 200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2조, 감사청구 주민 수를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를 개정안은 20세 이상 주민 중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동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2년 4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연서해야 될 주민의 수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감사청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주민감사 청구제를 더욱 더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당초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에서 20세 이상 주민 중 200명 이상으로 현실성 있게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동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초생활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시행 지침 및 문화복지센터 인력 증원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인력증원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사회복지 7급 1명이 증원이 되고, 사회복지 9급 5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센터에 인력증원인데, 행정 7급 1명 기능9급이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원 조정 내용으로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545명에서 553명으로 총 8명이 증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총계에 555명이 563명으로 역시 총 정원이 8명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과 신규 시설 등에 대한 인력보강 승인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지, 신·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집행기관 정원이 545명에서 553명으로, 다음에 총계가 555명에서 563명으로 증원이 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관계는 증원을 하게 된 기준이 중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0세대 당 1명을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내에 군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2,1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이번에 증원이 되면 총 사회복지직이 25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문화복지센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원을 올린 대로 안 되고 감되어, 새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4명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명만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동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2년 4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 기초생활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6명을 증원시키는 한편 문화복지센터 인력보강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일반직 1명과 기능직 1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45명에서 8명이 증가된 553명으로 변경하고, 정원의 총계를 555명에서 563명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직 6명이 증원이 되면 복지직들은 읍·면에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군에도 2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읍·면에 기준에 의해서 배치가 됩니다.
신현기 위원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100명당 1명 기준해서?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100가구당 1명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거창읍에 많이 배정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거창읍이 많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위원장 박동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1년도 12월 28일 남상면 무촌리 하매 마을 이장 최종호 외 주민 56명으로부터 행정리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하매 마을은 약 450년 전에 세워진 유서 깊은 마을로서 하매 마을이 행정리 명칭으로 되어 있으나 여전히 매산마을이라고 널리 불려지고 있으며 마을명칭에 한자인 아래하자가 들어 있어 주민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협이나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도 매산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남상면 무촌리 하매 마을을 매산 마을로 행정리 명칭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그리고 거창군 지명위원회 행정리 명칭변경 심의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9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남상면 무촌리 오계 마을에 제일 끝에 하매 마을을 매산 마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동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2년 4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남상면 무촌리 하매마을 이장 최종호 외 주민 56명으로부터 행정리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서가 제출된 바 있고 하매 마을은 약 45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마을이나 마을이름에 아래하자가 들어 있어 주민 정서 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매산 마을이라고 널리 불리워지고 있으므로 거창군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리의 명칭을 하매 마을에서 매산 마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위원장 박동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토요일 휴무제 도입)을 하고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군수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음에 휴무자의 연간 가능일수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연가 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고,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데 주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16조 2항에 토요 전일 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운데 내용 중에서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를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를 하거나로 개정을 하고, 2항에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조에 연가일수의 공제에서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면 법령에 의하여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된 내용을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에서 공제한다, 휴직일수가 즉 말하자면 제외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은 신설내용으로서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에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 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일수의 연가일수는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당해연도 연가일수로 연가 일수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은 현행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은 현행 3항과 같이 되어 있고, 22조 공가에서는 현행과 같고, 5항에 국민의료보험 시행법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로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동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2년 4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 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연가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0.5일을 어떤 것을 0.5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5일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9시에서 12시까지 토요일 같은 경우…….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동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예, 산업과장, 손상민입니다. 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인의 융자금액 증액 요망 등 현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융자 조건 중에서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시설자금은 1,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생산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13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금운용 관리 중에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 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 관리관은 산업과장을 하고, 기금 출납원은 농정담당 주사로 한다, 다음 제10조 융자 조건 및 방법입니다.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은 1,500만원 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를 1,00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동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2년 4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영농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 관리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며, 기금을 융자함에 있어 융자 한도액을, 시설자금은 1,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생산 및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동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000만원으로 했는데, 금리는 몇 % 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금리는 현재 8.25%입니다. 4.25%를 소득지원기금에서 이자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는 농업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기금에서 4%, 그러면 만약에 농민들이 시설자금을 썼을 때 연 4%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예.
최영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동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기금 관리관도 없었고, 출납관도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관리관과 출납원이 없이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누가 지금까지 출납을 하고 관리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산업과장하고 농정담당 주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안 해도 잘하고 있으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절차상 조례에 기금 관리관하고 출납원이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당초에 잘못된 것이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1,500만원 쓰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금 1,500만원해도 우리가 기금을 운용을 해 보니까, 융자 신청을 절반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왜 안 하느냐를 분석을 해 보니까, 종전과 같이 500만원 지원을 받아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해야 신청도 제대로 되고 또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본다고 그렇게 분석이 되어져 지금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분석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지원기금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 아닙니까, 까다로우니까 안 쓸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본인이 4%만 부담하고 군에서 4.25%를 부담하는 것 같으면, 연간 4% 같으면 금리가 상당히 싼 편인데, 농업인들이 이 기금을 안 쓰는 이유가 융자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조건은 농협 군지부의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종전하고 같습니다.
이문행 위원 안 그렇지요? 기금을 안 쓰는 이유가 분명히 융자조건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안 쓴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석에서 보증인을, 군지부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면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군 지부까지 와야 되고, 또 신용불량 부분이 걸리면 못하고 이러니까 좀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농협자금하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부분인데, 그것은 농업경영자금하고 단위농협 자금하고는 운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 자체가 다르고 해서 지난번 조례에 따른 자체심의 위원회에서도 그 안건이 거론되었습니다. 면 지역 주민들이 군 지부까지 오는 불편하고, 또 신용관리상의 문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로 농업인 소득기금을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곳에 쓰게끔 할 것 같으면 그런 게 전체적으로 대폭 완화가 되어야 이 기금을 활용하고 쓰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군지부에서만 하면 시골에 있는 사람 보증 서 주라고……. 거기서도 잘 안 서 주려고 하는 사람 읍에까지 모시고 와서 보증 세우려고 하면 이것 아주 큰 도둑질이나 하는가 싶어서 절대 보증도 안 서 줄 것이고, 그런 문제도 있고, 단위조합까지 확산이 안 되면 문제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활용을 안 할 것입니다. 활용을 안 할 것 같으면 농업인 소득지원기금을 우리가 이자를 3%, 공짜로 준다고 그래도 쓰지를 못 하거든요?
농업인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생색만 내는 격이 되고, 실질적으로 써야 될 농민들은 쓰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비싼 금리의 돈을 쓰고 있고……
○산업과장 손상민 단위농협에서 취급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지부에서 융자 지원하는 이자율이 8.25%인데, 읍·면에 지역 농협에서는 8.25% 자금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10% 됩니다. 그래서 자금의 이자율 관계 때문에 사실상 군지부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써야 될 사람들이 거창읍에 있는 게 아니고, 면 단위에 더 많다는 이런 뜻입니다. 면 단위가 많으면 면 단위에서 취급을 하도록 해야 되지, 조금 전에 담당자가 그런 애로사항을 전체적으로 잘 알고 계시네요, 2,000만원 써야 되겠는데 보증 좀 서 줘라, 군 지부까지 가야 된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이 요즘 전부다 보증문제 때문에 서로 얽히고 섥혀서 부도 일보직전인데, 정말로 써야 될 사람은 못 쓰는 것입니다. 보증인 부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 돈 쓸려고 하면 돈놀이나 하면, 이 돈 가져가서 연간 4% 해서 다른 사람 놓아주면 5%나 7%나 받아 먹는 그런 것이나 할까 다른 것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써야 할 농민들은 못 쓴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농토가 더 많지, 읍에 농토가 많지는 않거든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협군지부에서 융자금 대출실행만 하고 서류 작성이나 실지 대출을 실행하는 것은 지역 읍·면 농협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도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이것은 중앙회 자금이기 때문에 8.25%의 이자를 읍·면 농협에서 취급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중앙회 자금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우리 군에서 자금 조성한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 손상민 농협 군지부에서 중앙회 자금을 확보를 해서…….
이문행 위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군에는 우리 기금을 확보해서 발생되는 이자로서 이자 보전만 해주고 융자금은 농협중앙회 자금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농협중앙회 자금, 농협중앙회 자금은 결론적으로 어디에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전부다 단위농협에 것을 거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지역 농협은 회원 조합이고 중앙회는…….
이문행 위원 농협 자체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농협중앙회에서는 그러면 농민들을 위한다고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겐 득이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얼굴 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정책자금이든, 어떤 자금이든간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동윤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기금이 지금 24억 정도 됩니다.
오임수 위원 예산에 보니 27억인데, 지금 이것을 농민들이 얼마 썼습니까? 지금 전체다 써고 있습니까, 군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군 농협에 중앙회 자금을 확보를 해서 군 농협에서 자금 관리를 하고 있고, 융자대출 실행 된 것이…….
오임수 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27억 중에 지금 농민이 쓴 돈이 얼마이고 남아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것을…….
○산업과장 손상민 27억이 아니고 24억 정도 되는데……
오임수 위원 예산서에 27억을 금방 봤는데…….
○집행부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성한 기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자금이라고 군 지부에…….
오임수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우리 예산안에 있는 27억 중에 농민이 쓴 게 얼마이고…….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농민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기금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농업인에 대한 이자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아니 지금 군지부에서 중앙회 자금을 가지고 와서 농민들한테 주는데, 다 대출이 되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대출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그 이자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던가?
○산업과장 손상민 대출이 된 부분만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이것 자료로 좀 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그 내용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4억 정기예금을 해 놓았는데, 나오는 이자는 계속 기금 증식이 되고,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작년에 202명을 저희들이 농업인에게 이자 보전을 해 주었는데, 그 분이 부담하는 이자가 8.25%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군에서 작년에는 3.25% 내고 본인이 5% 부담을 했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이 조례를 작년부터 대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수혜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 소득은 계속해서 적립이 되어집니다.
이문행 위원 결론적으로 이자만 4.25%를 보전해 준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것을 보전해 주는 기금 자체가 24억이라는 이런 뜻입니까?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농업인 소득지원기금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네요?
○산업과장 손상민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24억이니 30억이니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임수 위원 그런데 군에서 이자를 보전을 해 주는데, 그 돈을 농협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작년에 저희들이 2,500만원 정도 3.25% 부담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실 게 5,000만원 정도 될 것이고, 우리가 3.25% 정도 해 주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금 24억 중에 생긴 이자는 농가에서 대출한 이자 군 부담분을 내고 남는 부분은 계속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농협에서 농가한테 받을 돈 중에 현재는 우리 군에서 4.25% 부담하고 농가가 4%를 내는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규정은 아는데 활용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산업과장 손상민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농협기금 예산안이 세입에 27억 2,8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자료 내어놓았잖아요? 그런데 이자를 결국 군에서 4.25%를 혜택을 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 혜택 준 것을 군지부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산업과장 손상민 그것은 군지부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이자 보전만 하는 것입니다.
○간사 정순우 24억은 대출금액이 아니고 24억 가지고 그 이자를 받아 가지고 주민들이 농협군지부에서 자금 받는 것을 대출해 준 만큼 그 이자를 가지고 이자를 보전 해주고 나머지는 적립을 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오임수 위원 적립을 하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문행 위원 작년에 140여명이 있다면 그것만 해 주면 됩니다.
○간사 정순우 오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몇 명을 이자를 보전해 주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오임수 위원 그렇지요, 어떻게 활용을 했는냐?
○위원장 박동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신현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이 '99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모양인데, 오늘 하는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다음에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들이 이 안에 없어요? 추록을 언제 했습니까?
가재 정리가 안된 것입니까, 추록이 안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지금은 추록을 안 하고 바로 원판 그대로 다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록이 안 된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이 자체 가제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가제정리를 전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산에 다 올려놨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전산에 찾지 않으면 여기선 못 찾겠네요?
그러면 우리 책상 위에 가지고 있고, 이것 읍·면 실·과별로 다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것 필요가 없잖아요?
컴퓨터에 가서 전산으로 안 찾으면 찾을 길이 없다는 얘긴데요 그럼?
이문행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긴데, 다른 데는 그것이 안 되더라도 의회에서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는 사람들한테 추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컴퓨터 가져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원안을 볼려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문행 위원 조례를 상정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의회에 자치법규집이 추록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거창 군민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장내 소란)
신현기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거나 하면, 추록해서 바로 가제 정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시·군이 컴퓨터 나오고 나서 전부 전산관리 함으로써 추록을 전반적으로 안 한답니다. 안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네요 보니까, 컴퓨터를 사든지, 의회 의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신현기 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데 원안을 찾을 수가 없어서 수정하는 부분만 보고 넘어간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거든요?
(장내 소란)
○위원장 박동윤  별도로 하기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기 중 4일간의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5인)
  부군수강성준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산업과장손상민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