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4월25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1분)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감사를 청구하여야 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가 너무 많아 실질적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주민감사 청구 시 주민의 수를 낮추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당초 1,000분의 10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근거는 주민자치법 13조 4항, 주민자치법 13조 4항은 주민의 감사청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감사 청구제 활성화 방안이 금년 1월 29일날 시·군 감사 관계관 회의에서 수를 통일을 하자해서 시는 300명, 군은 200명으로 하자, 이렇게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인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이 감사를 청구할 때 주민의 수를 현행은 20세 이상, 1,000분의 10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1,000분의 10이 되면 우리 거창군의 경우는 3월말 현재 주민이 20세 이상이 5만 1,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500명을 해야 되는데,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연서를 받기에 너무 많다, 그래서 당초 주민감사 청구의 취지가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접근이 용이하도록 완화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명에서 200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2조, 감사청구 주민 수를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를 개정안은 20세 이상 주민 중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4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연서해야 될 주민의 수가 너무 많아 현실적으로 감사청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주민감사 청구제를 더욱 더 활성화시켜 나감으로써,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당초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1,000분의 10 이상에서 20세 이상 주민 중 200명 이상으로 현실성 있게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초생활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시행 지침 및 문화복지센터 인력 증원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인력증원에 있어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대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사회복지 7급 1명이 증원이 되고, 사회복지 9급 5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센터에 인력증원인데, 행정 7급 1명 기능9급이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원 조정 내용으로서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545명에서 553명으로 총 8명이 증원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총계에 555명이 563명으로 역시 총 정원이 8명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과 신규 시설 등에 대한 인력보강 승인에 대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6페이지, 신·구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집행기관 정원이 545명에서 553명으로, 다음에 총계가 555명에서 563명으로 증원이 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관계는 증원을 하게 된 기준이 중앙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00세대 당 1명을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군내에 군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2,11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 이번에 증원이 되면 총 사회복지직이 25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문화복지센터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원을 올린 대로 안 되고 감되어, 새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4명을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명만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4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4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 기초생활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6명을 증원시키는 한편 문화복지센터 인력보강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일반직 1명과 기능직 1명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45명에서 8명이 증가된 553명으로 변경하고, 정원의 총계를 555명에서 563명으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서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신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골자는 남상면 무촌리 하매 마을을 매산 마을로 행정리 명칭변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 그리고 거창군 지명위원회 행정리 명칭변경 심의결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9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남상면 무촌리 오계 마을에 제일 끝에 하매 마을을 매산 마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이장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1분)
먼저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토요일 휴무제 도입)을 하고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군수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다음에 휴무자의 연간 가능일수 산정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연가 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 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고,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 건강 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데 주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 표준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16조 2항에 토요 전일 근무제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가운데 내용 중에서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를 월 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를 하거나로 개정을 하고, 2항에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를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 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조에 연가일수의 공제에서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면 법령에 의하여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된 내용을 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에서 공제한다, 휴직일수가 즉 말하자면 제외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은 신설내용으로서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에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 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일수의 연가일수는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당해연도 연가일수로 연가 일수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은 현행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은 현행 3항과 같이 되어 있고, 22조 공가에서는 현행과 같고, 5항에 국민의료보험 시행법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를 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 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로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먼저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는 농업인의 융자금액 증액 요망 등 현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을 하고, 융자 조건 중에서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시설자금은 1,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생산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13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금운용 관리 중에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 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 관리관은 산업과장을 하고, 기금 출납원은 농정담당 주사로 한다, 다음 제10조 융자 조건 및 방법입니다. 융자한도액은 시설자금은 1,500만원 이하를 2,000만원 이하로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를 1,00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 수준 향상과 영농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운용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금 관리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며, 기금을 융자함에 있어 융자 한도액을, 시설자금은 1,5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생산 및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4%만 부담하고 군에서 4.25%를 부담하는 것 같으면, 연간 4% 같으면 금리가 상당히 싼 편인데, 농업인들이 이 기금을 안 쓰는 이유가 융자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안 쓰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단위농협자금하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부분인데, 그것은 농업경영자금하고 단위농협 자금하고는 운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 자체가 다르고 해서 지난번 조례에 따른 자체심의 위원회에서도 그 안건이 거론되었습니다. 면 지역 주민들이 군 지부까지 오는 불편하고, 또 신용관리상의 문제, 그런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생색만 내는 격이 되고, 실질적으로 써야 될 농민들은 쓰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비싼 금리의 돈을 쓰고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아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농토가 더 많지, 읍에 농토가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농협에서 농가한테 받을 돈 중에 현재는 우리 군에서 4.25% 부담하고 농가가 4%를 내는 것입니다.
이 조례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법규집이 '99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모양인데, 오늘 하는 감사청구 주민 수에 관한 조례, 다음에 농업인 소득지원 기금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들이 이 안에 없어요? 추록을 언제 했습니까?
가재 정리가 안된 것입니까, 추록이 안된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책상 위에 가지고 있고, 이것 읍·면 실·과별로 다 가지고 있을 것인데, 이것 필요가 없잖아요?
컴퓨터에 가서 전산으로 안 찾으면 찾을 길이 없다는 얘긴데요 그럼?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장내 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농업인 소득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기 중 4일간의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참조)
1.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농업인소득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5인)
부군수강성준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산업과장손상민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