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4월15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5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제5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7일 거창군수가 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요구를 함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52회 임시회 회기 협의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이에 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1. 제5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께서는 제5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제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계획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1차 본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본회의 때는 제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하고,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의 건하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군정질문 관계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으로 4월 17일 금요일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 토요일은 하루 휴회를 해 가지고, 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은 일반 의안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9일은 일요일이라서 쉬시고, 4월 20일날 월요일 10시에 각 위원회 일반 의안을 심사하고 ’98년 주요사업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이틀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98년 주요사업장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목요일 2차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금요일, 마지막입니다.
3차 본회의 때 거창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폐지안 외 일곱 건입니다.
이걸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전규 위원 이것 말고.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의견.
이것은 없는 걸로 보겠습니다.
신전규 위원 우리 의회, 지금 우리가 3년간 하면서 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가지고, 의안을 상정해서 집행부에 돌려준 것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년간 지내놓고 보니까, 의원들의 활동이라든가, 의원 발의가 너무 적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기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열심히 해서, 의원들이 다니면서 필요한 어떤 사항이 있으면 빨리 의원 발의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넘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고, 이번에 저희들 의회에 보면은 6급인 소장들, 각 실ㆍ과ㆍ소장들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인 읍·면장들이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은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례로 제정해서, 앞으로 의회에 읍·면장들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발의를 해보는데, 위원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방금 신전규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읍·면장들 출석을 하니까 조례도 없는 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있었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조례를 발의를 해놓으면, 다음 12월달이나 언제든지 면장이나 읍장을 불러들여도 아무 관계가 없지 싶고, 또 그 사람들이 전에는, 별정직 사무관이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정식 행정 사무관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김무호 위원 예,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실, 5급인 사무관들이 면장을 맡고 있는데, 그 업무가 상당히 많은 데도 우리 의회에 와서 한 번도 보고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제정함으로 해서, 수시로 우리가 군의회에 와서 보고할 수 있는 것은 보고 받고, 물을 수 있는 것은 묻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안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거창군의회 위원회…….
다른 의견?
신전규 위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다른 의견은, 이번에 수도사업소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환경사업소로 지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도사업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를 삭제를 하고, 소관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면 되지만, 환경사업소 따로 만드는, 소관을, 각 위원회에 맞게끔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식으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일단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해야 아마 안, 되겠나 싶습니다.
당연히 바뀌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순우 환경사업소가 그러면 내무위원회로?
신전규 위원 아니죠. 산업건설인데, 그것이 환경보호과 안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위원장 정순우 그렇죠,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이제.
신전규 위원 그렇죠.
신전규 위원 환경사업소가 없어졌고, 수도사업소가 신설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우 그러니까 전에는 환경사업소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과장님 밑에 있었는데, 별도로 과장이 하나 생겨 가지고 정식 사업소가 생겼으니까, 거기도 또, 넣어야 되죠.
신전규 위원 상임위원회 소관을, 맡기는 데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없게끔 해 줘야 됩니다.
환경사업소를 없애버리고, 수도사업소를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안 제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제52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과 같이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신전규 위원께서 동의한 본 위원회 소관인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당 위원회 안으로 제안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두 개 의안의 초안을 마련하여 이번 임시회의에서 심사,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신전규백태인김무호
  정순우조창환
○출석전문위원이상준○출석공무원(1인)
  사무과장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