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0년4월26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
1.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3.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5.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
6.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거창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
12.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

부의된안건
1.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손판준의원외4인발의)
3.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판준의원외4인발의)
4.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이수정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검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125조 및 거창군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추후, 20일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산검사 위원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우리 군의회 조성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 농협 군출장소장 이맹화 씨, 전 우리 군 공무원인 김종주 씨 등, 3명을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9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금년, 제1차 정례회의시, 심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손판준의원외4인발의)
3.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손판준의원외4인발의)
4. 거창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생활보호기금설치및관리조례중폐지조례안(군수제출)
12.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월성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생활보호 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고시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강신봉 제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봉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현영 의원을 간사 위원으로 하여 11명의 의원이,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한 거창군 의회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1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생략하여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례회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매년 12월의 정기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키로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감사 청구』제가 시행됨에 따라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옳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월성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이 시설한 청소년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심신단련ㆍ자질배양ㆍ취미개발ㆍ정서함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의 장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례로, 이 조례 또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남녀평등 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조정 등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개정 조례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사업소, 하수종말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사무분장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옳다고 심사하여, 본 조례 개정안 또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세 조례 증 개정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농지세의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며, 현행 지방세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감면 규정의 불명확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를 개선 보완과,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도 지금까지 수익이 제한되는 데 대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전액 면제토록 하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표준조례안에 따라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생활보호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호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기금 적립은 “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설치 운용토록 명시되어 있고, 또한 1964년 2월 20일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5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한번도 집행한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로서,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폐지함이 옳다는 전체 위원의 의견에 따라,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행위의 적발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토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마련하는 본 개정안은, 상위법과 표준 조례안에 의해 개정되었고, 그 동안 입법예고와 거창군 조례규칙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이므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거창군에서 금년도 시행계획인 신원면 구사리에 건축폐기물 매립장 시설도 당초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본 조례에서 더욱 강화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불법투기나 소각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페이지입니다.
거창군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고시안은 2000년 1월 29일 거창도시계획이 재정비 변경 결정됨에 따라 재정비 내용에 맞게, 거창읍은 남상면과의 경계오차로 인한 면적 조정으로 0.013제곱킬로미터가 감소되고, 남상면은 정장농공단지 개발 시 도시계획 면적 편입으로, 그리고 마리면 일부는 ’83년도 거창읍으로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이번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면적은 총 0.718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나게 되었으나 부과세액은 아주 미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은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 내용에 따라 부과대상 지역도 정비되어야 함이 합당할 뿐만 아니라 거창군에서는 그 동안 입법예고와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친 것으로 지방세법 제238조2항 및 거창군세 조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11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 부과 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히 다른 의견 없이, 본 안건들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강신봉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신봉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11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의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월성청소년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생활보호 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 고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7일간에 걸친, 제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종료 됩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불구하고, 많은 의안을 처리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6인)
  군수정주환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변상기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행정능률담당관권혜린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