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3년3월21일(목) 오전10시08분

의사일정
1. 제19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이성복 의원)
1. 제19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동순 사무과장 이동순입니다. 제1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기원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3월 6일 거창군수로부터 거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소만어린이집 관련 청원서가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성복 총무위원장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이성복 의원)
이성복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성복 의원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식민생활과 한국전쟁이라는 파란을 겪으면서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진입할 만큼 눈부신 도약을 이룩한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축 성장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선진국의 개발경험을 토대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단기간에 걸친 업적위주의 성장을 하다 보니 사회의 여러 분야에 부실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대표적 문제점으로 불균형 성장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이미 오래전부터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오면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등 수많은 정책적 대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균형발전은 국가정책의 핵심과제로 다스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도 지역균형발전본부라는 별도기구가 설립되어 균형적 발전을 이끌어 내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균형발전은 시대적 소명이자 국가나 지방이 안고 있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비단 수도권과 지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시선을 돌리면서 치유방안을 지금부터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6만4천이 거주하는 비교적 작은 중소도시지만 인구를 비롯한 도시기반이 거창읍에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으면서 기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상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겠으나 읍과 면단위의 불균형 현상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어 포기상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면과 거창읍과는 인구나 산업구조상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 하더라도 거창읍이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편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도 있는 진단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읍이 이처럼 불균형을 이루게 된 요인으로 역사적 배경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공공기관의 편중된 밀집화일 것입니다.
강북지역에는 군청을 비롯한 경찰서, 세무서, 우체국, 법원, 검찰청, 금융기관 등 다양한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반면 강남에는 교육지청과 두 개의 대학만이 있는 상황에서 거창대학마저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어 심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부터 계획되었던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지금까지 미적거려 옴으로써 불신을 크게 키워 왔지, 다행히도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찾아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 그나마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으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일반산업단지와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인구유입에 따른 안정된 택지공급은 물론 거창읍의 새로운 도시면모와 강남지역의 균형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송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실속을 잘 채우는가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송정지구 도시개발 지구에 거창경찰서 이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거창군청은 건축한지가 2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서 그동안 급격하게 변모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미 더는 수용할 수 없는 포화 상태를 맞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기준 청사면적의 28%가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군민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군민이 바라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가기 위해서는 머지않은 시기에 군청사의 증축 내지는 제2청사 건립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찰서는 일반 행정과 달리 지역치안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지구별로 파출소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굳이 시가지 내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그 기능을 충분히 해내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으로 송정지구도시개발계획에 거창경찰서 부지를 확보하여 장래에 이전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국가에서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분산 이양되고 있고 정부청사도 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도 관공서의 분산배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거창읍 도시규모의 양적확대와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로서 전략적 포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도 클 것이라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에 수반되는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지금의 기회를 일실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바야흐로 다가오는 미래는 더욱 복잡다양하면서 삶의 질에 무게중심을 두는 시대입니다.
군민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하고 시대의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적 하드웨어를 확보함으로써 고품질의 서비스를 창출해 나갑시다.
저는 오늘 발언이 거창군의 도시개발과 지역균형발전, 더 나아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충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이성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성복 위원장께서 한 발언은 거창경찰서 이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창출을 해 가자는 제언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제19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7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기원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조례안 및 청원서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기원 의원과 안철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0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과 청원서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군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참조)
1. 제190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24인)
  군수이홍기
  부군수옥광수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과장송재명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최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신판성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찬복
  문화센터소장이종연
  거창사건사업소장강석재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190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조기원·안철우 의원 선출
  3.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