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3년3월25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성평등기본조례안
4. 거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가을철발열성질환에따른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농업인주택난방시설지원조례폐지조례안
8. 소만어린이집관련청원서

부의된안건
1.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거창군성평등기본조례안(조기원의원대표발의)(조기원ㆍ강창남ㆍ이애숙의원발의)
4. 거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ㆍ김재권ㆍ백범영ㆍ류영수의원발의)
6. 거창군가을철발열성질환에따른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농업인주택난방시설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소만어린이집관련청원서(류영수의원소개)

(10시00분 개의)

○의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1분)

○의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애숙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애숙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애숙 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함에 따라 의안심의 업무량이 편중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여 의안심의 업무량의 편중을 해소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대책 강구를 위한 예산이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012년 12월 26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의해 사업소명이 변경됨에 따라 거창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의 사업소명을 개정된 사업소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숙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성평등기본조례안(조기원의원대표발의)(조기원ㆍ강창남ㆍ이애숙의원발의)
(10시06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창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거창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개정이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조기원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철우의원대표발의)(강철우ㆍ김재권ㆍ백범영ㆍ류영수의원발의)
6. 거창군가을철발열성질환에따른피해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농업인주택난방시설지원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산사태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써 조례로 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18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영농폐기물을 수집한 자에게 수집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참여의식을 높여 영농폐기물 수집을 촉진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청정거창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강철우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질환에 따른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급하는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범위를 명확히 하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 편의도모와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2009년부터 농림수산사업으로 펠릿 보일러를 보급하고 있고 더 이상 나무보일러의 수요가 없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사라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만어린이집 관련 청원서 상정에 앞서 조기원 부의장 백범영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기원 부의장과 백범영 의원의 제척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조기원 부의장과 백범영 의원께서 제척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기원 부의장과 백범영 의원께서는 잠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소만어린이집관련청원서(류영수의원소개)
(10시16분)

○의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8항 소만어린이집 관련 청원서를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감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청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9호 「소만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청원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청원건은 2013년 3월 14일 백범영 의원, 류영수 의원님의 소개로 거창읍 상림리 772번지 대경아파트 101동 803호 이현진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청원 취지를 보면, 소만어린이집 원장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보육교사 탄압과 생업을 불모로 한 언어폭행으로, 보육교사들의 집단사퇴 등의 사유를 소상히 밝혀, 원장의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과 청원인들이 복직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서 본 청원건은 거창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지도ㆍ감독기관인 거창군에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었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만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청원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 소만어린이집 관련청원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영수 의원  예.
○의장 조선제  예. 류영수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의원  토론을 하기에 앞서 지난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 가결을 했습니다.
합의 가결을 해 놓고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또 토론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소만어린이집 관련청원으로 인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의견 대립으로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만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우선 집행부로 이송하여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서 내용 중 우리 군의회를 무시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원서 내용 중 청원3을 보면, 탄원서 작성시점 영ㆍ유아 낮잠시간에 보육교사들을 불러놓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군의원들 다 무식하다, 그것들도 군의원이라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 보면 기가 찬다면서 특정 교사의 얼굴을 주시하며 군의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 11월 19일 거창군민신문 제1면에 A어린이집 사직 교사들의 심정토로, 그만 두면 마음이라도 편할 줄 알았는데 원장이 너무 큰 거짓말로 우리를 모함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그 기사내용에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거창군의원들 다 무식하다, 그것들도 군의원이라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는 것 보면 기가 찬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군의원들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처사에 대한 신문기사가 났을 때 우리 의회 사무과장님과 전문위원님들은 의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 의원들도 기사를 보아서 알았다면 왜 그냥 말 한 마디 없이 그대로 있었는지 참으로, 정말로 제가, 기가 찹니다.
저는 대응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가 오늘입니다. 만약 거창군의원들을 모욕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런 말을 한 당사자로부터 정중한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 사법당국에 고발을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든지 하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창군의원들을 모욕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면 청원인들과 거창군민신문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수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사실이라면, 또 신문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군의회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당사자로부터 이에 대한 사과를 받든지 하는 등 의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여 주시고 본 안건 처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의원  네.
○의장 조선제  예. 강철우 의원님.
강철우 의원  예. 강철우 의원입니다. 류영수 의원님께서 토론하신 내용 중 청원서 청원3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창군의회에 대한 모독이므로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께서 사실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 해 주실 것을 집행부 및 의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강철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의회를 모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영수 의원  네. 다른 의원님들 토론 안 하시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잠깐만, 류영수 의원님.
류영수 의원  예.
○의장 조선제  이 안건에 대해서.
류영수 의원  예. 그 안건에 대해서 좀 모자라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의장 조선제  뭐 또 더 하실 것이 있습니까?
류영수 의원  지금, 우리 이애숙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보면요 제가 그날, 장시간 4시간을 회의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합의에 응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요, 본 청원건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으로, 우선 집행부에 이송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한 후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만약 조사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추후 의회 차원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4시간 동안 회의를 하다가 도저히 저 혼자, 아무리 해도 끝이 없어서 제가 합의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해 놓고 보면, 우리 집행부에 넘어가서 조사할 사항이 있고 안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의장 조선제  자, 류영수 의원님.
류영수 의원  다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의장 조선제  예.
류영수 의원  뭔고 하면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우리 청원3을, 이 내용을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장 조선제  아….
류영수 의원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의결을 해 가지고 삭제를 하고, 집행부에서 조사할 사항만 넘겨주고 이 부분은 빼 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의장 조선제  자, 류영수 의원님….
류영수 의원  그리고요 의장님!
○의장 조선제  잠깐만요.
류영수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또, 딴 동료 의원님들 다 기가 찬다 소리를 듣고, 무식하다 소리를 들었는데, 돌아가면서 다 한 마디씩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자리에 와 가지고 군민이 보는 앞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군민이 보지 않는 비공개로 회의하는 데서는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군민이 보고 있는 이런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장 조선제  자, 잠깐만요. 류영수 의원님.
류영수 의원  예.
○의장 조선제  본 청원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마시고, 다만 의회와 의원들을 모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주례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는 보고, 우리가 다음 회기 때 해도 되고 아니면 그에 상승한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의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예.
류영수 의원  제가 지금 11시 30분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 여기 다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고소장에 대해서 설명할 의원이 몇 분 계시는지 그것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의장 조선제  그것은 이 회의가 끝나고, 지금 회의 시간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끝나고 나서 그때 상의를 하도록 합시다.
류영수 의원  의장님!
○의장 조선제  자….
류영수 의원  군민이 보는 앞에서 회의를 제대로 진행해야 되고요, 이런 걸 제대로 한번 물어보는 것이 의장으로서 도리인데 계속 이 자리를 피하려 하는 이유를.
○의장 조선제  아, 아닙니다.
류영수 의원  잘 모르겠네요?
○의장 조선제  여기는 지금 본회의장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충분히 하면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회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수 의원  의장님!
○의장 조선제  예.
류영수 의원  앞으로 추후 향후 100년 있어도, 우리 6대 의회에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감히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의장 조선제  알겠습니다. 우리 류영수 의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예, 안철우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의원  네.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중복되는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류영수 의원님이 다른 의원들은,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저는 여교사들 복직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사실, 여교사들의 잘못이나 흠에 의해서 해직이 된 것이 아니고 또 사직서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복직 문제만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복직문제만은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나서서라도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사후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조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발생된 문제이므로 의회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런 의견들을 다 나눌 수는 없고, 본회의가 끝나고 주례회의 시간 때 해서, 또 안 되면 다음 회기 때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류영수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류영수 의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도록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조선제  아, 이제 그만하십시오.
류영수 의원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의장 조선제  (웃음)
류영수 의원  이 문제는, 아레 위원회 할 때에도 청원서가 접수가 의회에 되면 집행부로 이송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했지만, 청원서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국도3호선이나 88고속도로 빨리 공사를 해 달라 이런 청원서 같으면.
○의장 조선제  자,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류영수 의원님.
류영수 의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요.
○의장 조선제  아니 그 내용은, 이미 청원 내용은 이미 총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이므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조금 전에 안철우 의원님께서 하신.
류영수 의원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예.
류영수 의원  끝내겠는데, 딱 마무리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예.
류영수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 총무위원장이신 안철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정말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회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일어나 가지고 교사들이 3명이나 이런 사직을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앞에 군수님도 계시고 집행부 공무원님들 다 계십니다.
정말로 억울함이 없도록, 의회나 집행부가 힘을 모아서 그분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조선제  알겠습니다.
류영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조선제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소만어린이집 관련 청원서를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소만어린이집 관련 청원서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소만어린이집 관련 청원서 내용을 자세히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과 청원서를 심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처리한 조례안인 만큼 집행부에서 제정 목적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안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조례제정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따듯한 봄을 맞아 이제 본격적으로 일에 탄력을 붙일 때가 아닌가 합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챙겨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안전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8. 소만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청원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류영수백범영이성복
  김재권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옥광수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최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신판성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찬복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강석재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다수)
○의안처리
  1.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성평등 기본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가을철 발열성 질환에 따른 피해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농업인주택 난방시설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8. 소만어린이집 원장의 위법 부당사항에 대한 청원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