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3년5월23일(목) 오전10시07분

의사일정
1. 제19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9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동순 사무과장 이동순입니다.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의원 외 2인이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지난 5월 10일 거창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그리고 장애인 근로사업장 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09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0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기 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홍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거창군의회 제192회 임시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데 먼저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읍면을 순방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군민들에게 보고 드리면서 우리군의 미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군민이 중심이 되어 농업·농촌의 자생력 강화와 농업의 질적 고도화에 치중하고 좋은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를 늘려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사람이 사람을 돕는 아름다운 거창, 아림 1004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으뜸교육 명품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고 체험·체류형 문화관광의 토양을 두텁게 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군정을 추진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항상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최근 “갑-을 관계 재조명”이 우리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 경제적 요인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라는 논쟁은 선진국 진입과정인 우리사회에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을 추진하면서 편의주의는 없었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연초에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 비전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중심으로, 성장중심에서 고용증대를 통한 균형성장으로, 물리적 자본에서 사회적 자본으로, 정책중심에서 부처 간 협력강화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경남도정도 낙후지역의 차등 지원을 통한 균형발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도정 기조에 맞추어 우리군의 기회가 최대치로 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하면서 기초질서, 친절거창, 아림1004의 3대 범 군민 의식개혁운동을 통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기본이 바로선 품격 있는 거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최상의 대군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과 친절 교육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88올림픽도로 확장,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3호선 확장과 승강기 밸리 완성, 백두대간사업 추진, 실버레포츠타운 조성을 통한 종합스포츠단지 구축, 송정도시개발, 소재지 및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법조타운 조성, 아카데미 파크 조성과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우리 거창군을 서북부 경남의 거점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5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입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억제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농업·농촌지원, 승강기산업 활성화, 삶의 질 향상, 생활주변정비 및 도시계획사업 등 당면한 현안 사업에 우선을 두고 당초예산보다 548억 원이 증가된 4,515억을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도비사업 부담에 75억 원,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대행사업 15억 원, 경로당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4억 6천만 원, 농업발전기금등 농·축산분야에 45억 원, 승강기 기업체 입지보조금 20억 원, 산수진입로 등 도로사업에 20억 원, 생활주변정비 및 농업용수 시설에 30억 원, 각종 도시계획 시설에 59억 원 등입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국·도비 확보와 세원 발굴이 우선 과제로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도를 방문하여 수시로 지역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 재정지원과 중앙의 특별교부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는 신규사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반영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 개요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 기획감사실장 김종윤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3.83% 549억 원이 증액된 4,51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880억 원, 특별회계가 635억,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316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3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1억 4,9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중 주요 변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중하단부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이 35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발전기금 등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그 외 수입에 1억 9,2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CCTV 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교육청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통교부세 315억 원, 특별교부세 9억 2,000만 원, 분권교부세 8억 4,000만 원, 중간 부분에 경상남도 재정보전금 10억 3,800만 원, 국고보조금 86억, 도비보조금 35억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 범군민 의식개혁 운동에 1억 200만 원, 면 청사 소규모 정비사업에 9,200만 원, 재난방제 부분에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9,900만 원, 관광 분야에 친환경 대중골프장 대행사업에 15억 1,000만 원, 체육부분에 고제문화체육관 건립공사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노인·청소년 분야에 경로당 개·보수 환경개선사업에 4억 6,600만 원, 농업·농촌 분야에 수리시설 정비에 3억, 애우 거세 장려금에 3억, 생산농가 조직화 지원사업에 3억 3,000,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30억 원, 근린공원 조성계획에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 부분에 승강기업체 입지보조금에 20억 원, 거창시장 특성화사업에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도로분야에 산수 진입로 6억, 원말흘 진입로 포장에 4억, 국농소 부체도로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및 도시 분야에 지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에 7억 원, 대학로 조경공사에 5억 원, 안전한 보행로 조성에 5억, 대동리 도시계획도로에 6억, 대평리 도시계획도로에 8억, 월천지구 도시계획도로에 8억 원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 주요 군비 부담 내역입니다. 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6,5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9억 1,1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위쪽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600만 원, 중간부분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사업에 10억 원, 하단 부분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에 5억 8,8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상단부에 농업기술센터 분야에 농축산물 품질 고급화 기술지원에 2억 원, 중간 부분에 과학 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에 1억 원, 하단 부분에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 1억 8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광특회계 중 주요 군비 부담은 하단부에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8억 2,000만 원, 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기금 중에 주요 군비부담 내용입니다. 중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에 곤포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700만 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7억 9,8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하단부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에 1억 5,0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 주요 군비부담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가시설 운영에 1억 6,100만 원, 다음 34페이지 하단부에 아동급식지원에 1억 900만 원, 그 다음에 38쪽입니다. 상단부에 자전거 체험 교육장 조성에 1억 2,500만 원,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에 1억 700만 원, 공용버스 구입에 1억 2,800만 원, 도시건축과 분야에 거창읍 교통3호광장 조성사업에 2억 원, 중마 2구 상마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6억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중하단부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에 8억 8,0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46쪽 분권 특별교부세와 48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면서 민생과 당면한 지역 현안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23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25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성복 의원과 김재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등 처리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 3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의 경우 군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만큼 깊이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역시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참조)
1. 제192회거창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에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24인)
  군수이홍기
  부군수옥광수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과장송재명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최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신판성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찬복
  문화센터소장이종연
  거창사건사업소장강석재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 제19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구성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이성복·김재권 의원 선출
  6.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