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3년5월31일(금) 오전09시59분

의사일정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민간위탁동의안
4.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5. 거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
6. 거창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7. 거창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3.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4.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조기원ㆍ강창남ㆍ이애숙의원발의)
6. 거창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강철우ㆍ조선제ㆍ이애숙의원발의)
7. 거창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조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창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창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창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의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사항과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4,523억 4,727만 4,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556억 5,684만 1,000원이 증액(14.03%)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887억 5,929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64억 3,437만 2,000원이 증액(13.56%) 편성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319억 3,81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5억 4,376만 원이 증액(16.58%)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316억 4,981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6억 7,870만 9,000원이 증액(17.35%)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가결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1건 4,685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역과 그 밖의 주문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고민도 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 강창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03분)

○의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범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백범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범영 의원입니다.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에 추진한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업무의 연속성 등 불가피한 경우 지난 연도의 일부 주요업무에 대하여도 감사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군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찾아 시정 요구하고, 또한 잘된 부분은 격려하는 등, 우리 군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난해와 같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만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다짐하였습니다.
감사방향은 각종 주요정책 및 시책감사 등에 중점을 두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주체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며, 감사기간은 2013년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집행부 내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거창군으로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9개 실ㆍ과ㆍ소와 12개 전 읍ㆍ면이며 감사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단체와 위임․위탁 및 출연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후 1문 1답 방식으로 감사하며 신문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항목은 행정사무계획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감사기간 중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요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감사기간 중에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대상지를 사전에 선정하여 보다 더 입체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군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항목별 감사, 신문(訊問)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군수, 부군수 및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읍ㆍ면장도 필요하면 출석 요구토록 하겠으며 그 밖의 증인과 참고인도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으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백범영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회기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심사를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민간위탁동의안(군수제출)
4. 거창군장애인근로사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등에관한조례안(조기원ㆍ강창남ㆍ이애숙의원발의)
6. 거창군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강철우ㆍ조선제ㆍ이애숙의원발의)
7. 거창군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성복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성복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성복 의원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과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31호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포장박스 제조공장인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위탁운영을 통하여 다른 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일감확보, 판로 개척 및 공장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32호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 의안번호 제33호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사회정의에 앞장서거나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을 위해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맞게 용어를 순화하고 그 밖에 중복되는 용어 변경과 행정기구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34호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군 민간위탁 제도 전반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35호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인용하는 법조문․용어 및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37호 조기원ㆍ강창남ㆍ이애숙 의원이 발의한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ㆍ수익 허가 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제38호 강철우ㆍ조선제ㆍ이애숙 의원이 발의한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제39호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수승대관광지의 보존ㆍ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 군의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일반 의안이 우리 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복 위원장,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가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거창군가축분뇨의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의장 조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재권  존경하는 조선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권 의원입니다.
제19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36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 설치에 따른 잦은 민원발생으로 일부제한구역의 가구 간 거리를 확대 조정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위탁 규정과 공공처리시설 수수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를 개정함이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조선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권 위원장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그리고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거창군 장애인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안처리에 협조해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처리된 추경 예산안은 군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적절한 시기에 집행되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7월 정례회에서 실시될 행정사무감사 또한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서를 바탕으로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5월도 다 지나가고 신록의 계절 6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 만큼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보훈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라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겨보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바쁜 농사일로 여념이 없으시겠습니다마는, 틈틈이 쉬어가면서 여름철 건강 해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참조)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6.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9.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강창남
  조기원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옥광수
  기획감사실장김종윤
  주민생활지원실장송재명
  행정과장정삼영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이재영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양호일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이선우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임채근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최종승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만
  농축산과장이응록
  농업소득과장이희성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신판성
  상하수도사업소장박찬복
  문화센터소장이종연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이경기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다수)
○의안처리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수정가결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원안가결
  3.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장애인 근로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6. 거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0.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11.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