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거창군의회(임시회·정례회)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5월23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공사장현지점검의건

심사된안건
1. 건설공사장현지점검의건

(10시47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장현지점검의건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장 현지 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을 일제 점검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성실시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점검대상 공사장에 대한, 읍·면의 점검일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임수 간사님,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오임수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장 점검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거창군의회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의결됨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성실시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점검대상 공사장은 거창군과 읍·면에서 계약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공개입찰은 전 건설공사장, 그리고 수의계약은 공사비 1,0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활동은 5월 30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점검반은 특별위원장에 이문행, 간사에 본 위원, 위원회는 강신봉, 조성제, 손판준 위원으로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읍·면별 점검대상 사업장 수는 총189개가 되겠습니다.
점검일자는 참고로 해 주시고, 제1차 정례회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외하고는, 회의를 마치고 현장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일정은 필요시 일자를 조정해 나갈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오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수 간사님의 활동계획 설명과 같이, 거창군과 읍·면에서 계약,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공개입찰은 전 건설공사장, 수의계약은 공사비 1,000만 원 이상의 건설공사로서, 점검대상은 12개 읍·면에 총189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활동계획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사업장별로, 읍·면별로, 또 시공업체별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현황 중에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읍·면을 전체적으로 다 둘러본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시간적인 여유나 이런 게 많이 없을 듯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되, 가능한 시공업체별, 읍·면별, 공사계약금별,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우리가 매주 주례회의 하는 오후를 점검 대상일정으로 하고, 그 외에는 시간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안 좋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  저는 우리지역에 공사현장은 공사 실적이나 평가를,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조금 부실하다든가, 그 지역에 그런 곳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적으로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위원장 이문행  지금 우리 강신봉 위원님께서, 읍·면 별로 조금 부실한 데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성제 위원  그렇게 할려고 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니까, 일정대로 읍·면에 가면, 작년에 하든 방식대로 그렇게 해야되지, 그래야 일괄성이 있고, 어느 특별업체만 하면,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고, 그러니까 일단 점검은 전반적으로 하는 걸로 계획하고, 그날 그날 형편에 따라.
○위원장 이문행  일정이나 장소 이런 것을 형편에 따라서 탄력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예, 최용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환 의원  물론 공사를 하고 나서 현장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시에 공사하는 곳을 우리 위원들이 가셔서 정말 잘하고 있는가, 그것도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겠다, 제가 특위 활동하는 것을 보고,  느낀 점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최용환 의원님은 특위 위원이 아닌데도, 관심이 많아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최용환 의원이 바라는 대로, 될 수 있으면 공사가 진행중인 곳이나, 하고 난 곳이나, 여러모로 둘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손 위원님, 좋은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손판준 위원  예정대로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문행  예, 일정대로 계획을 했다가, 탄력성이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손판준 위원  예, 상황에 맞추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문행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협의한 결과 총189개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공사장 현지점검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점검의 목적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계, 감독, 준공무원과 사업자까지도, 앞으로 부실공사를 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특위 활동입니다.
공사현장 점검과 자료분석,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였는지 여부와, 현장을 무시한 설계로 인하여,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함과 부실공사의 요인 등에 대하여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강신봉이문행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 출석의원  최 용 환
○전문위원
  김 정 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과장정창홍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