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거창군의회(임시회·정례회)

건설공사부실방지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12월19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공사장현지점검의건

심사된안건
1. 건설공사장현지점검의건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이문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건설공사장현지점검의건
○위원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건설공사장 현지점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을 일제 점검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과 성실시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키로 의결하여,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10월 25일부터 26일, 5일간에 걸쳐, 전 읍 면의 1,000만원 이상, 273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점검위원을 2개 반으로 편성, 전 위원이 일제히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사업장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임수 간사께서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임수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건설공사 현장 점검 결과에 대하여 먼저, 종합평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 집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의 성실시공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각종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군 산하 모든 공무원, 특히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욕구와 폭주하는 업무에 불구하고,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현장에서 보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설공사장 점검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사업장 선정시에는 지역의 균형개발과 현장검증, 자료분석, 기대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설계 전에 철저한 현장확인과 현지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한 후, 공사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현장을 정확히 답사하지 않고 공사설계를 함으로써, 사업장의 일부 구간이 현장을 무시한 설계가 되어,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함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사업장은 물론, 소규모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안전하고 성의 있는 뒷마무리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지역발전과 자치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 나가는 가장 좋은 지름길로 판단되었으며, 지난해에 비하여 공사 시공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현장점검 결과를 말씀 드리면, 올해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집행기관의 경상남도 종합감사 등의 일정이 수반되어, 제73회 임시회에서 전의원을 점검반으로 편성, 200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본청과 읍 면의 1,000만원 이상 사업장 273개 현장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33개 사업장이 지적을 받았으나, 공무원의 신분이나 재정상 조치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 중 집행기관의 자체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확인 후, 처리 보완토록 하고, 지적된 33개 공사장에 대한 설계 및, 감독,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하여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사업의 추진은 당위성과 필요성 등 충분한 검증과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시행계획의 수립과, 설계 전의 철저한 현장확인은 물론, 현지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민원 발생과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수많은 공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명된 보조감독과 명예감독을 공사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현지점검 결과 지적된 사업장에 대한 시공업자는, 집행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설공사 수행능력 평가시, 감점자료로 활용토록 함으로, 부실공사에 따른 공사수의계약등에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문행 예! 오임수 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오임수 간사께서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의해서 토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 전부 다 가지고 계시죠?
이 유인물 가지고, 1페이지부터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35분 기록중지)

(11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문행 예!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 33개 사업장 중 2개의 사업장은 잘된 분야, 31개에 대해서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33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공사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올해 부실방지 특별위원회 공사현장 점검 활동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시행되고, 집행기관의 경상남도 종합감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지난 제73회 임시회에서 전의원을 점검위원으로 편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점검을 통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은 충분하게 심어 준, 특별위원회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자체가 잘못 선정되거나 현장을 무시한 설계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 등, 예산이나 행정력의 낭비 요인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함이나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조사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12월 23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5인)
  강신봉이문행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