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5월21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최용환의원외4인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종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최용환의원외4인발의)
○위원장 정종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각종 사업장 현장방문, 의원연수와 국내 선진지 견학, 그리고 국외연수 등을 통하여 많은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주민의 여론 등을 근거로 하여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2003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기이 자료를 작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위원회 공통자료 요청한 부분과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제출한 부분이 전부 취합되어 나왔습니까?
○전문위원 강동수 예!
○위원장 정종기 예,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자료를 챙겨 봐 주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4대 군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째로 맞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스스로 기대에도 못 미쳤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군민들 입장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위원장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 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같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 둘째 장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것이고 둘째 장 제일 밑 부분에 보면 공통자료로 요청한 부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잠시동안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을 안에 전부 다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더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은 위원님들 각자 준비한 자료를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요구를 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자료 요청한 부분보다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부분,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증인이나 참고인을 선정하여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각자 염두에 두고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 각 실 과의 공통자료 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이것도 어느 부분은 누가 한다 하는 것도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예, 일단 유인물을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유인물을 토대로 해 가지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도 감사진행 부분, 감사진행이야 우리가 의례적으로 잘하는 건데, 감사방법에 관한 부분들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감사자료를 준비하더라도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입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과정에서도 인터넷이나 또 지역언론에 '형사가 죄인 신문하듯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지방자치제, 또 민주화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주민의식도 아직까지는 성숙되지를 못 한 것이고 또 지역의 언론 쪽에서도 제역할을 다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름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감사라면 뭔가, 이루어진 행정 부분의 잘잘못을 제대로 밝혀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인데, 과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서로가 마음을 안 상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행정업무를 바로잡아 가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용어 선택에 좀더 신경을 써가면서, 한 마디 언어구사를 하더라도 기왕이면 부드러운 용어들을 선택해서 마찰을 최소화시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그것은 각자 개인이 가진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한 안건에 대해서 감사안건으로서 자료 요청을 한 위원님께서 먼저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시키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 가지고 동료 위원께서 미진한 부분들을 같이 진행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감사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좀더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감사 부분은 우리가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달까지라도 현장을 지역구 차원에서 좀더 깊이 있게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현장을 선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인물 제8항에 보면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감사의 한계라든가 제척과 회피 부분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로 요청한 부분 중에서 이 부분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한번 각자 챙겨 봐 주십시오.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재판이나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가급적이면 의회가 그러한 데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감사대상으로 안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제척과 회피가 있는데, 6명이 상임위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 제척과 회피, 이 부분을 어디까지 지켜갈 수 있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감사대상 안건하고 관계가 있거나 할 때에는 위원 스스로도 감사위원으로 자리를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읽어 보시도록 하고, 예, 다른 부분은 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 뒤에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전부 다 제출해 놓으신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정회시간을 가지고 별도로 조정을 하도록 하고, 이것 외에 앞에 제가 설명드리면서 나온, 총괄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수정 위원님께서 위원회 공통자료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공통자료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같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중에 좀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각자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에 몇 십년씩 몸담고 오면서 전문가들이 집행한 부분을 우리가 서류상으로 받아 본 약간의 자료, 그리고 현장에 한두 번 다녀온 것을 가지고는 혼자서, 한 사안을 다 파헤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기를 최대한 발휘해 줘야 됩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정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공통자료 이것은 우리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금방 위원장 말씀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한 30년간 행정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저 사람들한테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어느 부분은 누가 하겠다 해 가지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나눠가지고 서로 검토를 많이 해야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당하지를 않습니다.
감사장에서 결과적으로, 말 내었다가 잘못되면 집행부한테 당하는 현상이 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전문위원하고 우리 전체가 깊이 상의를 해서 정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이수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공통자료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소화를 잘 시켜 주셔야 됩니다.
공통자료는 감사 대상 안건으로 우리가 취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개개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고자 하는 부분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로 활용을 하고, 또 살펴보시고, 공통자료로 나와 있는 부분 중에서도 특별하게 어떤 하나의 독립된 감사안건으로 채택해 가지고 취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체크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일을 원활하게 처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하루 이틀 감사한 것도 아니고, 저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 다 열심히 했습니다만, 집행부 감사를 해 보면 그때에는 어떤 방식이라도 예, 예, 해서 멋지게 빠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이나 실장이 어쨌든 감사만 피하고 내가 다른 과로 가 버리면 나는 이와는 관계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달려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가지 한가지 깊이 있게,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들을 감사해야 되지, 수박 겉핥기로 하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나도 시정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연구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이번에는 위원회에서 감사를 잘했다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다같이 합시다.
감사 문제만 나오면 집행부도 그동안에 자료가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몰라도, 전화가 와서 어떻게 도와달라 하고 봐달라 하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감사장에는 인정사정 없이 과감하게 이번에는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총무위원장하고도 조금 전에 제가 만났는데, 저 사람들도 한 가지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논리적으로,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이 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야 감사가 잘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명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공통자료를 보면 사실상 전부 다 대부분 추진현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자료를 제출 받아 보면 그 속에서 집행부에서 실천한 모든 현황 속에서 우리가 반문한다든지,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거기에서 모든 질의거리가 다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자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 감사를 한번 해 보겠다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한번 더 짚어보고, 또 찾아보고, 물론 집행부는 프로고 우리는 아마추어이지마는, 프로도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 속에서 모든 자료는 나온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각 개인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한번 더, 시간이 있으니까 훑어보시고 연구하시고 하면 무난한 감사가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기 예, 자료 요청해 놓은 데 보니까 박점용 위원께서 세 건을 아주, 굵직한 것만 해 놓으셨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더 요청하실 것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종두 뒤에 2건이 또 있습니다. 실 과별로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아, 뒤쪽에 나와 있네요.
○전문위원 강동수 위원장님! 여기에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은 항목을 보면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현황, 해 놓으면 가로, 세로 몇 킬로, 몇 미터, 사업비, 이런 식으로 자료를 받아오면 그 자료 가지고는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렇지요.
○전문위원 강동수 현황 하면, 좌우로 해 가지고 총길이가 얼마, 사업비 얼마 해서 오면 사업장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1번을 보면 공사 용역발주 현황, 박점용 위원님 내신 자료가 있는데 공사용역 설계 현황의 밑의 것을 알고 싶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반영을 얼마를 했느냐를, 설계현황은 공통자료로 앞에 보면 용역사업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박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설계를 했는데 설계 변경해 가지고 얼마를 반영했는가 하는 답만 아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종기 그렇겠죠.
○전문위원 강동수 그러면 그 항목 중에 공사용역 설계 현황은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니까 전문위원 체크한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전부 다 같이 체크를 해 봅시다. 전문위원!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그 다음에 18번에 농촌지도자대회에서는 글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이것은 수정해 주십시오.
32번은 어제 말씀하셨고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중점적으로 해 보자 하는 사항입니다. 임도보수 및 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도개설은 언제, 얼마를 들여서 했고 그 임도가 어느 시점에 가서 또 그 구간에 보수를 했고, 또 어느 구간에 구조가 잘못되어서 구조를 개선했고, 그 구간에 작년에 피해가 얼마가 나 가지고 피해복구를 얼마냐 하느냐를 연결해 가지고 답을 얻어야 정확한 답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31번에는 산사태 및 농경지 피해복구 현황, 국유, 공유림 및 사유림 포함하여 산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농경지 피해를 입은 것이 얼마인데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냥 농경지 피해 면적이라고 해서 산림과에 요구하면 농경지 피해는 산업과 것이다 하고 미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사태로 인한 농경지 피해가 얼마냐, 복구현황은 얼마냐, 복구상황, 이런 식으로 고치면 상세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산사태로 인한 농경지 피해면적 및 복구현황이 좋겠죠.
○전문위원 강동수 예. 무슨 국유지에서 산이 무너져서 농경지가 몇 헥타르가 피해가 났는데 복구는 돈을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했다고 나오는데 단순히, 농경지 피해면적, 해 놓으면 산업과 것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삽입해 넣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것은 산림과 소관이라고 보는데요?
○전문위원 강동수 예, 용어를 알기 쉽도록, 집행부로 그냥 항목만 넘기면 우리가 요구하는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러면 전문위원! 여기 37번에 나와 있는 오가 채석장 관리, 정화석 위원이 요청한 부분인데, 채석장 현황이, 정화석 위원! 소송 진행중입니까?
정화석 위원 지금 사업은 하면서 군하고 소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기 집행부하고 행정소송이 진행중입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저런 경우는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전문위원 강동수 수사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은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하는 부분은 관여하고자 해서 요구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정 위원님께서는.
정화석 위원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보고, 채석장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진행상황은 볼 수 있습니다.
정화석 위원 허가면적같은 것이나 이런 것하고, 지금 현재 화약을 쓰는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무 소리가 진동이 나고 해서, 그래서 합니다.
○위원장 정종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채석장 현황에서, 그동안에 화약 발파현황까지 한꺼번에 요청을 해야 며칟날 화약을 얼마를 사용하고, 그런 것이 나와야 전 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다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정연명 위원 이 관계는 집행부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깊이에 따라서 정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영향을 미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계류중에 있는 것은 가능하면 제외하도록 하는 것인데.
○전문위원 강동수 지금 우리가 계류중인 소송에 관여하려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연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깊이에 따라서 잘못하면 그렇게 비추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그 부분은 앞에 공통자료에 소송현황을 우리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우리 군하고 걸려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영조물 설치를 잘 못 했을 경우 일반군민이 피해소송을 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송에 관여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영조물을 왜 그런 식으로 관리했는가, 이것을 묻자는 겁니다.
○위원장 정종기 되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37번, 정화석 위원이 요청하는 부분은, 소송현황은 앞에 공통자료에 전부 다 요청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실 과별로 산림과에 요청하는 부분은 채석장현황, 해 가지고 이 안에다가 화약 사용현황, 이것은 소음공해하고 직결된 것이고 주민들이 괴롭다고 하니까, 화약사용 현황을 여기에다가 첨부해 가지고 그 현황만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합시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항목별로 이중, 삼중으로 서로 내 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도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기 그것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질의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서로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면 깊이 들어 갈 수 있으니까, 먼저 질의하고 싶은 분이 먼저 하시면 됩니다.
써 있는 순서대로 먼저 하셔도 되고요.
○전문위원 강동수 문제가 되어 있는 사업장은 그 사업을 알고 계시는 분이 먼저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궁금했는데 자료를 받아서 바로 해소되는 사항은 굳이 질의를 안 하셔도 됩니다.
50건 냈다고 50건 다 질의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보고 해소되는 것은 넘어 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A위원이 질의하시고 B 위원이 알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6월 15일이면 집행부에서 넘어 오니까 감사요구자료를 쭉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 과별로 프리노트를 해 놓았다가 질의하시면 됩니다.
박점용 위원 그때까지 감사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의심나는 부분이 알고 싶으면 질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동수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가 제대로 왔는가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종기 예.
박점용 위원 위원장님께서 처음 시작에 인사말씀과 아울러 우리가 앞전에 감사한 결과가 사실상 큰 감사의 뜻을 못 이루고 확실한 것이 드러나지 않고 유야무야로 넘어갔다는 뜻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정 위원님하고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 전부가 동의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집행부에서는 실무적인 업무를 쭉 맡아 왔고, 오늘날까지 근 이삼십 년 지켜온 사람들이고, 우리 지방의원들은, 오늘 이걸 하다가도 어떤 볼일이 있어서 나가서 더듬다 보면 그런 사람들 하는 일에 다 미치지 못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번 감사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다같을 줄 아는데, 유야무야로 그냥 넘어가지는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했다 소리를 한번 듣고 넘어가야 되지, 그냥 그만, 슬슬 넘어가는 식으로는, 나는 감사에 참석을 그렇게는 안 하렵니다.
꼭! 그것은, 시인을 받아야 돼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대답이 나와야 되지, 대답 없는 감사하면 뭐해요?
그래서 먼젓번에 내가 화를 내고 말았는데, 해 보니까 제대로는 안 됩디다마는, 우리가 심도 있는 감사를 하자는 뜻에서 위원장님, 그 말씀 아닙니까?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연명 위원께서 군정질문에서 한 방법으로 하면 확실히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데에 1문1답식으로 하면서 그렇소, 안 그렇소, 딱딱 틀렸으면 시인하도록 유도를 해서 나오도록 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종기 감사를 잘하고 못 하고는 우리 각자가 얼마만큼 사전에 준비를 치밀하게 하느냐에 달려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각자 감사 대상 업무로서 생각을 하시고 자료요청을 하신 업무 분야에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집행부공무원들 답변에, 어떤 답변이 나오더라도 사전에 연구하신 부분을 가지고 한쪽으로 답을 유도해 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뒷받침 없이는 맹목적으로 그랬니, 안 그랬니 가지고는 우리가 바라는 좋은 감사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박점용 위원님, 이번 감사같은 경우는 제가 좀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내고 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저도 잘 모시고 진행할테니까 박 위원님께서는 내부의 서류상으로보다는, 현장 위주로 좀더 깊이 있게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그러면 대충 확인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더 하실 말씀, 정화석 위원님, 말씀을 많이 아끼고 계시는데, 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부분들을 전문위원들이 정리를 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종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상호간의 중복사항이라든지 위원회 공통사항과 현장감사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내일 다시 한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본 위원회에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내일 오전 10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정종기박점용조선제정연명이수정
  정화석
○출석전문위원(2인)
  전문위원강동수
  전문위원김종두
○의정지기단(3인)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