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10월28일(목) 오전10시07분

의사일정
1. 제6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99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6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영선의원외4인발의)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5. ’99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오임수의원외4인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창홍 사무과장, 정창홍입니다.
먼저 제63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과 주요 사업장 현지점검, ’98년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99년 10월 19일 거창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9년 10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집회공고를 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제63회 임시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수로부터 ’99년 8월 14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고, ’99년 10월 19일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7건과 ’99년 10월 26일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99년 10월 26일 오임수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99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임영선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1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안건은, 의사일정의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안건은 잠시 후 구성 될 조례안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3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금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점검과 각종 조례안 및 ’99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처리 등을 위하여, ’99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영선의원외4인발의)
(10시10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영선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임영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의원 임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9년도 군정의 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안내용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되, 점검반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정순우 의원을 반장으로 강신봉 의원, 최용환 의원, 이현영 의원, 전현옥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분의 의원이, 가북 지구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 외 34개소 사업장을 점검하고, 제2반은 조성제 의원을 반장으로 오임수 의원, 이문행 의원, 손판준 의원, 최영웅 의원 등, 5분의 의원이 가조 상수도 확장공사 외 27개소 사업장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임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금 전 임영선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99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을 현지 점검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유도하고,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임영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99 군정 주요 사업장 현지 점검에 따른 제반 준비에 착오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종전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존속기간은 제63회 임시회 기간 동안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이 현실에 부합되는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주시고,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의안심사 결과를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위원으로 하며, 존속기간은 본 임시회 기간 동안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4항,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특별위원장께서는, 의안 심사 결과를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 ’99년도거창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오임수의원외4인발의)
(10시15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임수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먼저 오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의원 오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정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99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도 정기회의 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제58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제안내용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 계획서를 정기회 개회 전에 미리 확정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며, 존속기간은 ’99년도 정기회 시 까지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제안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오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오임수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99년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원활한 감사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방금 오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계획서 작성 등 제반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작성된 감사 계획서는 다음 임시회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본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영웅 의원과 손판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9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3회 임시회 기간 중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10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협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9년 11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4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이만수
  자치행정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사회복지과장이신자
  산업과장손상민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도시환경과장정재홍
  보건소장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사회개발과장김순제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