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1999년11월4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거창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거창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거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9.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
10.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의사일정은 제3차 본회의의 제11항, 거창군 하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99년 10월 28일 조례안심사 특별위원장에게 회부하였으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류가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의장 이수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현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현옥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현옥 의원입니다.
제6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10월 2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정순우  간사 위원을 비롯한, 11명으로 구성되어, 11월  1일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지방 재정법 제41조 내지 제4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다음 회계 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현영 의원을 비롯하여 4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7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거친 결산검사 의견서가, 지난 8월 1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0월 28일,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규모는, 수납액은 1,455억 1,72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100억 3,793만 9,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이월인 354억 7,935만 5,000원은  잉여금 잔액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 이월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3개 면 오지개발 사업 등, 140건으로서, 명시이월이 27건에 36억 5,067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07건에 159억 4,704만 8,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6건에 67억 5,759만 5,000원으로써,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1억 2,403만 7,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98년도 총수납액은  1,455억 1,729만 4,000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1,481억 1,903만 원 대비 98.2%이며, 미수납액은 26억 173만 6,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1.8%였습니다.
세입결산을 회계별로 분석하면, 일반회계 수납액은 1,290억 4,067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1,309억 1,908만 4,000원에 대비 98.6%이며, 미수납액은 18억 7,841만 4,000원으로, 수납 대비 1.5%로 재원별, 경제성질별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수납 총액은 전년도 보다 감소되었으나, 거소 불명으로 인한 미수납이 1억 2,00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되었고, 고질적인 체납액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재산 압류중인 것이 전체 미수액의 16.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 양여금이 11억 4,531만 7,000원으로서 미수납액 전체의 61%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지출액은 1,109억 3,793만 9,000원으로서, 예산현액 1,448억 1,267만 1,000원의 75.9%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63억 5,531만 9,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18.2%였으며, 불용액은 84억 1,941만 4,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5.8%로 연차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액은 986억 7,614만 3,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7.2%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2억 2,560만 8,000원으로 불용액은 49억 7,121만 1,000원이며, 재원별, 경제 성질별로는 자본 지출이 전체의 59%, 인건비는 12.7%, 경상 이전비는 13.8%로 분석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지출액이 113억 6,179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의 67.1%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21억 2,971만 1,000원으로 예산 현액의 12.6%이며, 불용액은 34억 4,820만 3,000원으로서 재원별, 경제성질별 내용으로는 자본 지출비가 전체의 45.9%이고, 이전경비는 39.9%, 보전 재원비는 7.4%,  그리고 이월액 21억 2,971만 1,000원 가운데는 사고이월이 1억 7,691만 2,000원과 계속비 이월 19억 5,279만 9,000원으로 이월액의 91.7%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결산은 ’9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총사업비 510억 2,542만 6,000원으로 시행하는,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 외, 다섯 건에 대해서, ’98년도에 75억 9,984만 6,000원이 집행되고, 67억 5,759만 7,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나, 거창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사업은, 총 195억 4,500만 원 중에서,  2억 원은 확보되었고, 193억 4,500만 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은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 5,873만 2,000원으로서 공공근로 군비 부담금 사업 등 여덟 개 사업에 5억 7,648만 8,000원을 집행하고, 30억 8,224만 4,000원은 잔액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있어,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아림예술제 진흥 기금 등, 여섯 종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906만 1,000원에서 수납액은 1억 4,24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06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4억 3,086만 2,000원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체육 진흥 기금이 누락되어 본 예결위에서 추가 시정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액 결산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의 39억 2,300만 5,000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 4,715만 9,000원이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3억 1,986만 4,000원이 소멸되어 ’98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43억 5,03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견서 11페이지 참고)
다음은 채무액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이  갚아야 할 전년도 말 현재액 272억 8,529만 6,000원에서 ’98년도에 27억 5,000만 원이 발생하고, ’98년도에  15억 2,406만 6,000원을 상환하여, ’98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285억 1,123만 원으로서,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 117억 290만 원과 상수도 사업비 64억 9,905만 원 등, 특별회계가 전체 채무액의 6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토지는 ’97년도 말보다 각종 공사에 따른 편입 부지로, 9만 9,000평방미터가 증가하였고, 건물은 보건소와 농업 기술센터 신축 등으로 3,469평방미터가 증가되었으며, 물품증감에 있어서는 ’98년 말 정수물품 현황은 699종, 18억 2,012만  6,000원으로, 연중 신규 취득으로 3억 3,689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1억  6,694만 5,000원이 감소되고, 이 중, 업무용 물품이 471종에 8억 8,933만 6,000원이며, 사업용 물품이 228종에 9억 3,079만 원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나,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공유 임야의 입목에 대한 재산평가가 누락되고 있어, 해당 부서에서는 군유림의 입목에 대한, 정확한 재산 평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예산액은  368억 2,267만 8,000원으로서, 수령액은 예산액의  97.4%인  358억 6,031만 2,000원을  수령하여  그 중에서  356억 1,070만 1,000원은 집행하고, 2억 4,961만 1,000원은 반납되었으며, 예산액 보다 적게 수령된 금액은, 9억 6,236만 6,0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미수액 이월된 것이, 7억 9,229만 2,000원이며, 나머지 1억 7,007만 4,000원은 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된 것이, 예산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되었고, ’98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액은, 154억 8,343만 4,000원으로,  총 보조사업비의 43.2%에 해당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은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 내용은 변경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의회가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간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한 예산은 사전적 승인이라면, 결산은 집행기관의 의회에 대한 사후 재정 보고이며, 집행기관은 결산에 의하여 의회의 사후감독을 받는 것으로서, 본 예결위에서는 이미 집행된 예산일지라도 예산심사 못지않게 심사한 결과, 별첨 내용과 같이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아홉 건과, 본 예결위에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체육진흥 기금 누락 등, 총 열 건을 지적하게 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시정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98년도 군정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군정은 민선 2기 자치 군정  출범과 더불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한 해로, 온 국민이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구조조정의 틀 속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 했던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고, 한편으로 IMF 관리 체제는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교훈을 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ꡔ서로 돕고 생동하는 신 거창 건설ꡕ을 달성하고자, 군정의 기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7대 역점 시책, 26개 분야, 92개 단위사업을 추진한 결과, 65건이 완료되었고, 24건은 정상 추진 중이며,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는 도급 회사의 부도로 사업이 지체되었으나, 재입찰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이월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연초에 계획한 대로, 대부분 알차게 추진되었다는 것은, 정주환 군수가, ꡔ군수가 게으르면 주민이 고통스러움을 당한다ꡕ는, 행정 철학을 갖고, 앞서가는 자치단체를 이루고자, 군민이 있는 곳에 어디든지 숨 가쁘게 뛰면서, 현장을 보고, 군민과 함께 군정을 펼친 결과, ’98년도  실적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도정 종합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와, 우수군 표창 등, 23개 부분에서 18억 4,000만 원의 시상금도 받는 영광을 안게 됨은, 우리 8만 군민 모두의 영광이라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보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예. 전현옥 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현옥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단지 세입·세출 결산 승인으로 끝내지 말고, 수지 균형 원칙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여 주시고, 시정 요구, 또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안(군수제출)
10.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2분)

○의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4항,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5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제6항, 거창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7항, 거창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 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제8항, 거창군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 제9항,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안, 제10항, 거창군 보건소 수 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웅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최영웅 제6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웅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성제 의원을 간사 위원으로 하여, 최영웅 의원, 이현영 의원, 최용환 의원, 임영선 의원, 강신봉 의원, 이문행 의원, 정순우 의원, 오임수 의원, 손판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10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차로 의안이 상정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생략하여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산업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되어 있는「지역특산물」관리부서를 생산에서 판로개척,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일부서로 일원화 하고, 산업과 소관의 「농업 기술지도」분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서, 지역경제과의 유통협력 담당을 폐지하고, 산업과 경제작물 담당과 지역경제과의 유통협력 담당을 통합하여 산업과 유통협력 담당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 조례개정 내용에 있어서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유사·중복 기구 등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서 현실에 맞게 효율적이며, 생산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판단심사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에 거창군의「지역특산물」관리부서를 일원화 하여 생산에서부터 판로개척, 판매에 이르기까지 담당부서를 통합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이나 미비점을 보완,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의 결정 시기를 조정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 배치 치침에 따라 증원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조직운영 지침과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지침에 부합되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거, 내용 중 현실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하자 없는 개정 조례안인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및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조례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 예정지 내 가설건축물 건축허용 범위를 확대 조정하고 도로 안의 건축제한 규정폐지와 군내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그리고, 국토이용 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등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심사하여,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 보전법에서 위임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자연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 자제 및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우리 군은 소백산맥의 준령으로 주위에는 높고 아름다운 산들이 산재해 있어 천혜의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지역개발 사업과 석산개발 등으로 자연훼손에 행정이 앞장서고 있다는 일부여론도 있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자연경관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자연경관 보전관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근거 및 경상남도 표준 조례안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정 한 것으로 심사하여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등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심사하여 본 조례 개정안 또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는 1989년 5월 27일 조례 제1059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정부에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농공단지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를 규정할 필요는 없어, 본 조례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심사하여 본 조례 폐지를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 시설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농지개량 조합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지개량계에 관한 사항이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경상남도 농지 개량계 관리 조례가 ’98년 3월 12일, 조례 제2555호로 제정되어 군에 권한을 위임 하였으므로, 현행 군 조례는 존치가 불필요 하다고 심사하여 본 조례 폐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보건소 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임시 예방접종에 대해 실비수준의 접종약품 대금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수수료 및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과 시험결과의 광고금지 등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이나 현실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심사하여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중,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위탁운영 관리조례 제정안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간을 갖기 위하여 보류결정을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히 다른 의견 없이 본 안건들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정  최영웅 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최영웅 특별위원장의 의안심사 결과 보고와 같이,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해, 같은 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지방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개량 시설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건축 조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창군 보건소 수 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8일간에 걸친 제63회 임시회가 모두 종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요즘 들녘에는 가을걷이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며,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내년도 업무계획도 차근차근 챙겨 생동감 있는 신 거창 건설에 다같이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바쁜 일정 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안을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아울러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별첨)
1. 9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2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조성제오임수손판준
○출석공무원(14인)
  군수정주환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윤용식
  종합민원실장이만수
  내무과장신광범
  재무과장박진수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산림과장김정용
  건설과장김성규
  보건소장변종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기술보급과장이원재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