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2월4일(토)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용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거창군 의회 정기회 회기 중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창 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안 그리고 제64회 임시회에서 미료 안건으로 심사보류중인 거창군 하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제1항, 거창 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민층 주거 환경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 종전에 5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하는, 임대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세대 임대 사업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한가지하고, 수도권 지역의 기능집중에 따라서, 지난 8월 23일날 경제 정책 조정위에서 확정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기업의 지방이전 시 세제 감면을 통해서 지방경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감면사항 두 가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2조에 현재는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이 5세대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2세대이상으로 완화를 해서 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를 하고, 또 주택전세 가격산정에도 기여하고자, 5세대를 2세대로 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이것은 제20조 3 다음에 제20조 4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은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내용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경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시한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만, 위반하면 추징대상이 따로 저희들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 그것은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을 받은 기간 중에 수도권 지방 안에 다시 공장이나 본사를 설치할 때도, 그것은 추징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것은, 지난 10월 2일하고 11월 12일날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내려왔고, 또 임대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중간쯤 보면 진한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세대 이상을 개정은 2세대이상으로 개정하는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렸지만, 12조 2, 3 다음의 제20의 4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0조의 4는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제1항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을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감면을 추징한 내용은 제1목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과적으로,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면 다시 추징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목에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지역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이 내용은 자기들이 다시 수도권 이내에서, 예를 들어서 전구를 생산하는 것 같으면, 다시 수도권 안에 전구를 생산하는 업체를 짓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서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 권역 안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이 내용은 서울 권역 안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같으면, 지방에 이전을 하고 1,500같으면 500사용되는 것은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거창군수로부터 11월 19일 제출되고 11월 25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 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주택보유에서 2세대 이상 주택보유자로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 주택법 시행령 제6조 내용이 ’99년 1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99년 11월 12일 공포됨에 따라, 본 제12조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또한 본 조례 제20조의 4, 신설에 대해서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과밀억제 권역 외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세제감면을 통하여 지방경제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세제 감면도 기업 이전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2002년 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본 개정안은 그 동안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거쳤고, 또한 내용이나 체계상에 있어서도 상위법이나 표준 준칙안에 의해,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기능집중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 등으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세제 지원을 확대 지원하려고 하나, 본 군은 산간내륙지방과 교통 불편 등, 물류비용 과다로 우수기업체 지방유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임대주택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본 개정안으로 실시되었을 경우에, 조세감면 총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진수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최창제라고 백양메리야스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총 9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는 우리 85㎡ 이상 되면, 그것은 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3세대는 면제가 안 되고 나머지 6세대는 저희들이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공사가 지은 1차 대동리 아파트하고, 이번에 김천리에 지은 것 안 있습니까?
그래서 1차 지은 것은 ’97년부터 이미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면제가 안 되고, 김천리 있는 것은 445세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50%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50%이고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3을 면제를 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한 분, 등록되어 있는 그 분은 지금 재산세는 8만 7,120원을 지금 면제를 해 주고 있고, 종합토지세는 3만 300원을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주공은 이미 ’97년에 분양을 다 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김천리 있는 것은 재산세가 478만 7,000원을 경감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경감 안 하면 940만 원을 저희들 앞으로 분양되고 나서, 세금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134만 9,000원을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영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용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 모두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 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 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 및 규제개혁 법령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개선·보완·정비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점용료 미부과 금액의 상향조정, 점용료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하지 아니하던 내용을 점용료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 부과하지 아니 한다로 조정했습니다.
점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했습니다.
도로법 제44조제4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점용료 전액면제 대상으로 합니다.
별표 1의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5조 관련,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점용물의 종류 1호 중 전주와 유사한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2호 중 관의 종류를 직경을 세분화하고, 기타의 관 종류를 어스앙카, 암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세분합니다.
개정근거는 도로법 개정과 도로법시행령 개정,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개혁법령 개정 정비대상지정 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조례·규칙·규정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일제정비 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500원 미만을 5,000원 미만으로 한다.
제8조 제3항, 제1호 본문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제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점용료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를 5,000원 미만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8조 점용료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1항은 내지로 2항은 생략하고 3항은 생략하고 1호에 법44조 1호 및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이것은 법개정은 법44조의 1호는 공공 또는 공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의한 경우이고, 제4호의 규정은 주택을 출입을 위한 통행료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이것은 전부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2내지 3은 현행과 같습니다.
별표의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주와 유사한 것을 이것은 세분화해서 변압탑, 무선전화기지국, 종합 유선방송용 단자함, 발신전용 휴대전화 기지국, 교통량 검지기, 주차 메타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 용구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2번에 직경 1m초과를 개정은 1m초과에서 2m이하, 2m초과에서 3m이하, 3m초과로 했습니다.
1m초과에서 2m이하는 현행 3,000원에서 2,250원, 2m초과에서 3m이하는 3,750원, 3m초과는 5,250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기타의 관은 직경1m초과에서는 4,500원 직경1m초과에서 2m이하는 3,350원, 직경 2m초과에서 3m이하는 5,600원, 3m초과는 7,850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비고란에 되어 있는 2번에서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끝수를 단수로 했습니다.
점용 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또는 1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 한다를 이것도 단수로 했습니다.
다음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 한다를, 50원 단위를 100원으로 하고, 총체금액이 1년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1,450원은 1,400원, 1,995원은  1,950원으로 적용하던 것을 100원 단위까지 끊어서 1,900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11월 19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5일 본 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5의 1호, 제26조의 3항 개정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500원 미만의 소액부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5,000원 미만의 경우로 상향개정하고,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는 것은 도로법 제44조 4호에 의한 개정안은 상위법과 표준조례 준칙안에 따라,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3항은 ’96년 7월 1일 개정되었음에도, 500원 미만자의 부과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개정이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이 문제는 개정근거가 전체적으로 ’99년 2월 8일, 8월 1일, 7월 1일 전부다 일찍 개정근거가 있었는데, 왜 이 조례를 왜 이제 개정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만, ’96년 7월 1일에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었는데, 금액이 그 당시에 500미만에서 5,000원으로 이 부분은 ’96년 7월 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사실상 주민들로부터 우리 세입에는 사실상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닌데, 이 부분 조금 늦어졌고 그 외 사항은 금년 8월 6일부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했습니다.
’96년 7월 돈은 500원을 5,000원으로 하는 것은, 지연이 된 것은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한 집이 아니고 두 집이 사용해서 한 집은 영리목적으로 하고, 한 집은 주택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규  그것은 주택으로 하는 경우에, 주택은 아니고 영리목적만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이 두 가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 순서인데, 위원님들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거창군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28분)

○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하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지난 제64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처하면서 생략하고, 지난번 심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본 안 제4조에 대해서만,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본 안 제4조에 대해서만,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 제4조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제 위원.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거창군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관리 조례안은 지난 제64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던 중, 본 안 제4조 관리운영 내용 중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시행하는 위탁사무로서 시행착오가 있을 경우,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고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표준준칙과 광주광역시 조례와 같이 20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방금 조성제 위원으로부터, 본 안 제4조 관리운영 내용 중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한다를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조성제 위원이 발언한 수정 동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 제4조 내용 중,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한다를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 나머지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하수종말 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월요일부터 12월 11일 토요일까지는 ’99년도 거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진행됩니다.
전 위원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별첨)
1.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3인)
  건설과장김성규
  재무과장박진수
  수도사업소장안수상
○속기사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