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거창군의회(정기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12월3일(금)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안
5.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판준 의원입니다.
제6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 특위에 회부된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여섯 건과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먼저 본 위원이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에는 제일 젊은, 고제면 출신 최용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손판준 예. 방금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최용환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금 전 정순우 위원이 추천하신 최용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용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선임된 최용환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환 조금 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용환 위원입니다.
손판준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행을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위원장 최용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판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준 위원 간사에는 북상면에 계시는 임영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손판준 위원께서 간사로는 북상면의 임영선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손판준 위원님이 추천한 임영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영선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영선 위원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임영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고맙습니다.

3.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에 관련된 공무원 및 지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들로 구성한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중요 시책을 심의(안 제3조)하고, 장기적인 투자유치 지원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경상남도투자유치 진흥기금에 출연하여 국내외 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각종 보조금(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의 지원 기준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안 제8조 내지 제15조).
그리고, 외국인 투자지역 외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와 지원기준을 규정하고(안 제16조 내지 제17조), 도외 기업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ꡔ국내기업 투자촉진 지구ꡕ의 지정신청 및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지원 조건을 규정하며(안 제18조 내지 제20조), 농공단지의 분양 촉진을 위해서 최초 입주기업이 계약 해지되어 다시 분양하는 토지에 대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안 제21조),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군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금을 예산에 계상하며(안 제22조), 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있습니다(안 제23조).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함으로 해서 사업의 성과가 충족되었을 때는 자동 일몰될 수 있게 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칙만 개정해서 계속 효력을 발생할 계획입니다.
제정근거 중에 관련법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거창군세 감면조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또, 시·군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제정이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축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회 및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주사가 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 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 목표,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 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 등의 보조금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3분의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 사업별 국·도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지방세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거창군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률은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의한 분양가의 차액에 한하여 지원하되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3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되, 사업개시 후 3년 동안 추가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50억 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5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외국인 투자지역 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은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투자비율 및 지원금액 등은 제8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
1.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2.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제17조(외국인투자지역 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① 군수는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차액 보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면적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서는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국내기업 투자지원
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군수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외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2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이전보조금) ①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 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 원, 기업당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분양대금의 완납 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다시 분양하는 토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범위는 토지분양대금의 상환에 따른 금융비용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고, 분양가격 감면에 따른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2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12조 내지 제20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분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금의 지급) 군수는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참고적으로 제3장과 제4장은 저희 관내에 외국인 투자자가 입지를 하고자 할 때 정해 놓은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또, 제5장은 국내기업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5장에 의해서 농공단지에는 투자촉진 지구로 지금 현재, 위천 당산농공단지와 가조 석강농공단지, 2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5일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외국인 투자 촉진법과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로 하여 자치법규화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유망기업이 창업을 하거나, 타 시·도에서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농공단지 분양을 촉진하고,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3장에는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원을, 제4장은 외국인 투자 지역 외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을, 그리고 제5장에서는 국내기업 투자 지원으로 사업별 보조금 지원 기준을 3단계로 구분토록 하였으며,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외국인 투자 지역에 입지할 경우, 지원 기준과 일정 규모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농공단지에 입지할 경우 지원 기준,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기업이 국내 기업 투자 촉진 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과 농공단지의 분양 촉진을 위하여 최초 분양 후 계약이 해지되어 대체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분양 가격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제정안으로서, 상위법이나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제정됨으로, 그 내용이나 체계, 자구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특히, ’99년 9월 30일로 당산 농공단지 9,325평과, 석강농공단지 2만 9,092평이 국내 기업투자 촉진 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앞으로 유망 중소기업의 유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 내용에, 타 시·군에 있다 도내로 들어오는 기업에 2억 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줄 수 있다. 또, 농공단지, 지구에 들어오면은, 2억 원까지 보조를 지불할 수 있다. 또, 30인 이상은 1인당 30만 원씩 한도액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러면 한 공장에, 다 해당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한 공장에 적어도, 좀 큰 기업이 들어온다면은, 8억이나 10억까지도 보조가 된다는 얘기네. 그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주, 대규모 공장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장인데 만약에, 범위는 2억으로 한정액인데, 1억이 될 수도 있고, 1억 2,000도 될 수도 있고 이런데, 다섯, 여섯 가지 다 해당이 되면은 그 범위 안에서는 지원이 다 가능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 놓으면, 들어올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직 제가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치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만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입지보조금 2억 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업체가, 어느 업체든지 우리가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있습니다.
○임영선위원 다행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질의 끝났습니까?
○임영선위원 예.
○위원장 최용환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 이후에는 일몰제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가 만족하게 이루어졌으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고, 그렇지 못 할 때는 계속, 부칙만 개정을 해서 존속이 되도록, 그렇게 일몰제로 했습니다.
조성제 위원 부칙에 보니까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 어떤 후속조치, 괄호 열고,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더 존속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정을 하겠습니다.
부칙 개정을 하겠습니다.
조성제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오임수 위원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 들어올 수 없는 업체를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들어올 수 없는, 업체는, 주변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환경성 검토에서, 제외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지금 미곡처리장 같은 것 저런 것은, 들어가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가능합니다!
오임수 위원 가능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음은,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제6조에 보면,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몇 년간 얼마 정도 출연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출연금을 지원을 받아서 기금을 해 가지고, 각종 기금으로 조성사업비,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 그렇게 출연금을 전 시·군이 일률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군도 있고, 받지 못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지금 일부 시·군에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연금 제도는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은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물론 계상은 안 했지만, 여기에는 출연할 수 있다로 분명히 해 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무기 연기를 해 놨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이 생각하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견해가 똑같은데, 사천시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치가 되고 있는데, 아니 할 말로 시골 골짜기 이까지 누가 와서 외국인이 투자를 어떻게 할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출연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출연을 안 하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출연을 안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런데 일단은 조례는 상위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래 해 놓고, 전 시·군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이 조례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 출연금을 우리는 그냥 아예 못 하는 걸로 하죠. 안 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마 그래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자기들이 이렇게 해 놨습니다. 길만 열어 놨습니다.
이문행 위원 이건 전부다 도지사한테 유리하게끔 도에서 만든 조례 같은데, 전부다 도지사 자기만 유리하게 만들어놨는데 보니까. 시·군은 죽어도 괜찮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촉진 지구나 또 외국인 투자자나 이런 데 지원비율이, 저희들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창군 같은 데는 20 대 80입니다.
그래서 80%를 도비를 가지고 오고, 20%만 저희 부담하기 때문에, 먼젓번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전출금 관계, 그것이 지금 여기에 20%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최용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감사합니다.

4.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안(군수제출)
(10시38분)

○위원장 최용환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도시환경과장 정재홍입니다.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개별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사항(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한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폐지하고,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의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는 폐지를 하고,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 제4조에 규정되어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위탁·관리를 가능하도록 했고, 위탁·관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 보조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5조와 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 비치하고, 청소 및 시설관리 상태 수시 점검 및 정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 근거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2항과, 조례·규칙·규정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일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쾌적한 시설상태를 유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구역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군수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6조 (유지·관리기준) 관리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에 따른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이용자가 적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거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예.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1월 25일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중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는 1995년 1월 10일, 도 표준 준칙 조례안에 의해 제정되어 시행해 오고 있으나,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개별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제정된 내용을 행정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만,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종전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 기준에 관해서는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창군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총 47개소로, 그 중 수세식 화장실 1개소, 재래식 화장실 24개소, 이동식 화장실 22개소 등, 연간 7,000여 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인근 주민들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그러면 군수가 설치 않고, 기업가나 독지가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를 해서, 기부채납이나, 설치를 해 놓은 그 화장실은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 이런 뜻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현재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모든 화장실은 사실, 우리가 관리를 했습니다. 구법에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중화장실에 있어서 상위법에는, 부대법 등에 의거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력은 갖지 않고,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량 주유소 같은 화장실, 물론 그것은 주유소 법에 의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부대시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추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설치해서 군에 기부 체납되는 화장실은, 즉, 군이, 소유권을 갖게 됨으로 해서 그것은, 기부채납과 동시에, 공중화장실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문행 위원 지금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마리면 영승 서원에 가면, 거기에 있는 화장실을, 일본에 있는 독지가인 전병수 씨가 지어서, 기부채납한 건데,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총 47개소, 연간 한 7,000여 만 원을 인근 주민에게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비누나 화장지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읍·면에서 사 가지고 설치할 때도 있고, 또 저희들이 물건으로 배부해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줄 때도 있고, 현품으로 줄 때도 있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문행 위원 현품으로 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화장지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들이 설치를 해 보면은 아직 시민의식이, 공중도덕심이 좀 모자라 가지고, 많이 수량이, 없을 때는 직접 가서, 위탁관리자등 주변에, 지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는, 수요가 일정적으로 이용하는 수요만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불순한, 사람들에 의해서, 갑자기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갖다 줄 때가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제6조, 제2항에 보면,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는데, 내가 한, 20일 전에 마리면 장풍숲에 있는 화장실을 한 번 가 봤어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문이 다, 잠겨져 있어요.
잠겨져 있는 이곳은 소·대변을, 그쪽에서 볼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공중화장실 정비 업무를 지난 11월말까지,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그런 화장실, 관리 못 된 동에도 물론 정비했고, 그 다음에 더 첨부해서, 화장실을 자기 집 화장실과 마찬가지, 그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인조 꽃과 우리 관내의, 관광안내 도면을 제작해서 붙이고, 그 밑에, 물론 그것은 고정식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화장실 주변에 여유 부지가 있는 데는, 화단도 정비해서 깔끔하도록 지난, 11월 30일까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경남신문에도 사실, 우리 거창군이, 화장실 정비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도, 물론 기자가 취재해서, 사실보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30일까지 정비할 때, 거기도 다 정비 했습니다.
이문행 위원 보통, 다중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연발생 유원지나 이런 데는, 화장실이 보통 수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죠?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문행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변이, 오래 묵은 것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주변만 가면 악취가 풍기고 이러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이문행 위원 이것은 일단 변을, 수거를 하고, 소방차나 이런 것이 들어가 가지고, 물을 확 부어 가지고 정말로, 그 어떤 한 번 더 수거를 시키면, 그래 하면 악 취 같은 것이 좀 많이 없어질까, 우리가 주변의 환경정화를 아무리 잘하고 해도, 악취 때문에 우선 화장실에 가면, 제일 문제인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저희들이, 아까 자연발생유원지상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고견사에 있는 화장실 등 이용을 연중 계속하는 8개소의 공중화장실은, 계속 연중,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수거라든가 청결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나머지 화장실에 대해서는 사실, 성수기 때, 내방객이 많을 때,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에 1차 한 번, 제거 및 청소를 또 대대적으로 하고, 또 그 성수기 기간 중에, 양과 그런 비율을 해서 그때도 우리가, 수거 및 정비를 하고, 또 마지막 끝났을 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물론, 사람이 전혀 안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요인은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예. 조성제 위원입니다.
중앙리 상설시장 안에 있는 것도 우리 군에서 관리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상설시장에 있는 것은, 관리는 시장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물론 지도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마는.
조성제 위원 예산지원도 됩니까?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주최는 번영회에서 하고, 일부 다른, 것은 전부 저희들이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제 위원 그런데 새로운 조례안에 보면은 1일 3회 이상 청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 조례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장, 공중화장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많이 이용해야 될 이유가, 하천에 있는 주차장이, 화장실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면에서 와 가지고 갈 데는 없고, 차 세워놓고 시장, 가 보면은 1일 3회 청소가 아니라 한 달에 세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에.
내가 때로는, 이 자리에 화장실를 관리해야 될 책임자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한 번 와 봤으면 심정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너무 불결하고, 악취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가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군에서 어차피 자금을 지원하면은, 요즘은 악취 제거제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약품 같은 걸 사 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챙겨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그것은 현장조사해서 조치를.
○의장 이수정 그 관계는.
○위원장 최용환 예. 이수정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정 예.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1년에 한 69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두 개 있습니다. 아래 위에. 그런데, 1년에 한 두 번씩 수거합니다.
그런데 한 번 수거하는 데, 차가 한 50대 분이 들어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 해서, 하고 있고, 또 양쪽 화장실에, 관리원이 둘이 있습니다.
그것은 번영회에서 예산을 갖고 월급을 주고 있는데, 예산이 적어 가지고 옛날에는 아래 화장실에 하나, 윗 화장실에 하나, 이렇게 둘씩 썼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나도 화장실을 많이 드나드는 입장인데, 화장실청소는 합니다.
그런데, 장날이든지, 이런 날을 술 먹은 사람들이 와서, 사실 지저분한 것을 많이, 해 놓으면, 뒤의 사람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마는, 이것은 번영회 회장한테다 내가 많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군 예산을 갖다 쓰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화장실하나 깨끗이 해라, 이게 뭐냐 말이지, 시장 화장실이라 하는 것은, 거창군민 전체가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들이 와도 깨끗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소·대변을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 하는 쪽으로 내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사실, 더러운 것은 틀림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환경과장께서, 우리 번영회에다가 좀 독촉을 해 가지고, 관리를 잘하도록, 그것은 분명히, 지도를 해야 될 겁니다.
너무 더러워요. 그것은 조성제 위원 하는 말씀이 틀림없이 맞고, 예산도, 잘 쓰는가 안 쓰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두 군데, 관리를 안 하면, 바로 그 오물이 시장을 통해, 바로 하수구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바로, 냇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수거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확인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군비를, 내가 알기로는 690만 원을 연간 주고 있는 것 같던데. 돈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두 개 수거하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정재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정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환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과장께서는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공중화장실은, 우리 거창군의 얼굴입니다.
정말, 본 위원장의 생각이,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여기 화장실을 면 단위별로, 또는 읍에서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까? 예. 없으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찬성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공중화장실 관리 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수정 위원장님! 한 1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그래 합시다.
○위원장 최용환 예. 그럽시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20분 기록계속)
○위원장 최용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지금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 경상남도의 유권해석 사항과 상위법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의하여 미료안건으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의하여 미료안건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별첨)
1.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2. 거창군공중화장실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이현영
  최용환임영선강신봉
  이문행정순우조성제
  오임수손판준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정길
○출석공무원(2인)
  지역경제과장강창남
  도시환경과장정재홍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