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10월21일(금) 10시0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안
5.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발의)
5.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현영의원외7인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이문행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사전 협의한 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이현영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방법으로 진행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현영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현영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서, 집행기관에서 시행한 사무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이 예산안, 조례안, 결산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 방향으로는 발전적인 군정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사유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면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주체는 양 상임위원회가 되겠으며,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과 사무보조 1명, 속기사 1명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도 제2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5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의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7개의 각 실ㆍ과(단)ㆍ사업소와 12개 읍ㆍ면이며, 감사 중 필요시 보조금 지급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중에 총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10개 실ㆍ과ㆍ소와 읍ㆍ면,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는 경제과를 비롯한 7개 실ㆍ과ㆍ소와 읍ㆍ면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 후 1문1답 방식으로 신문하며, 신문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총무위원회 93건, 산업건설위원회 83건 등 총 176건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감사 기간 중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요구토록 하겠으며,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한 군민생활체육공원 등 6개소에 대하여는 현장방문을 통해 입체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공무원 소개, 감사 자료 보고청취, 신문(訊問)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거창군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 하고 읍ㆍ면장은 필요할 때에 출석요구토록 하겠으며, 기타 증인과 참고인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_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이 제안설명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총무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자료 제출 등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7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제1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의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립 한마음 도서관 운영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을 증원하고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 간 업무조정에 따른 인력조정과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10월 11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총정원을 668명에서 673명으로 5명을 증원하고, 동 조례 별지의 직급별 정원표의 내용 중 본청 정원은 2명을 삭감하는 대신 농업기술센터는 2명을 증원하고, 사업소의 정원은 5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급 조정사항으로는 본청은 6급 1명을 증원하고 7, 8, 9급은 각 1명 감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는 4급 1명과 7, 8급 각 1명을 증원하고 지도관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사업소는 6급 1명, 7급 2명, 8, 9급은 각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필요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거창군의 정원이 표준정원을 72명이나 초과하는 것으로 초과정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교부세가 보조되지 아니하여 자체적인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바, 앞으로는 추가적인 증원 요인이 발생할 경우 가급적 현정원 내에서 조정토록 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전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조례가 1990년 9월 29일 이후 많은 여건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아니하고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과 일부 내용이 상이하거나 체계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전면 개정하고자 2005년 10월 11일자 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전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무지 내 출장 시, 4시간 이상은 1만 원을,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5,000원을 지급토록 하되, 관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5,000원을 감하여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거, 종전에는 관내출장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군수, 부군수의 전용차량 배정 공무원을 제외한 운전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도 관내 출장 시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조례 내용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ㆍ답변, 그리고 토론절차를 거친 후 의결을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안(신주범의원외6인발의)
5.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현영의원외7인발의)
(10시16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회 의원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군 저소득 농업인 지원조례안」과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12일 신주범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10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가속화로 우리 농촌은 이농현상과 고령화가 계속되고 정부는 농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 대농가 중심 지원정책으로 일관함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저소득 농가는 농업 여건이 불량하고 고령화로 노동력도 저하되어 의욕마저 상실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 생활환경이 점차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생활환경 개선을 비롯한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은 소유농지 5,000㎡ 이하의 농가로서 농촌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담장개량, 부엌개량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한 논두렁 정비, 농기계 구입 등, 영농 편의사업, 또는, 소득 증대 사업으로 단위당 사업비가 5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의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1농가당 1년에 1회에 한해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고 총 지원액은 30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3,000㎡ 이하의 소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득증대 사업 순으로 지원하도록 하였고, 모든 사업은 3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도시지역을 제외하고 농촌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원 대상을 소유농지 3,000㎡, 즉, 1,512평 이하의 저소득 농업인으로 제한하고, 농가당 총지원액을 300만 원 이내로 하고 있으므로 소외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저소득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의욕 고취를 위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12일 이현영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시행중인 조례는 농업인이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인명 피해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야생동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고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서 야생동물의 범위에 조수류를 추가하였고, 농작물 피해보상 요건을 피해면적 330㎡, 또는, 피해금액 30만 원 이상으로 본인이 신고한 경우로 하며, 보상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로 정하였습니다.
피해액 산정은 농촌진흥청 농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출하가격의 70%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법규상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의 경작이나 농외소득이 60% 이상일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는 7일 이내, 인명피해에 대한 신고는 14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하여야 하고, 피해 농가와 이장 입회 하에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조수류에 대한 피해 조사와 예산확보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포도나 사과 등은 조수류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외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ㆍ답변 및 토론, 소수의견 요지 등은 회의록을 참고토록 하여 기재를 생략하였으며, 형식과 내용 및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예,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저소득농업인 지원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짧은 회기 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게12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

(참조)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_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2. 총무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이종봉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5인)
  군수강석진
  기획감사실장배상규
  종합민원실장안수상
  행정과장윤생이
  재무과장윤용식
  문화관광과장송재명
  산림환경과장이태우
  도시건축과장김성규
  재난안전관리과장곽위경
  전략사업추진단장이회원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보건소장강석재
  교육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종연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양경주
○참석공무원(21인)
○속기사            
  정현정

○의안처리결과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원안승인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저소득농업인지원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