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18년7월26일(목) 14시00분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4.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5.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6.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2.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이홍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향란 부의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란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김향란 의원)
김향란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홍희 의장님과 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인모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소속 군의원 김향란 부의장입니다.
어느덧 절기도 무더위가 초절정인 중복입니다.
생업을 위해 농토에서 직장과 시장, 상점, 작업현장에서 이 불볕더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홍희 의장님을 비롯한 8대 군의회가 “군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했고 구인모 군수님을 중심으로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라는 군정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례없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확장으로 대도시 상권 접근성이 용이해짐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지역 중심지에 빈 점포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지역경제 선순환이라는 펌프에 마중물로 쓸 대안을 마련해 보자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 도입을 하루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화폐는 기존 상품권과는 달리 지역에서만 쓰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에서만의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효과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노원구 경우 국내 첫 블록체인 방식의 지역화폐를 도입했고 성남시의 경우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며 전남 곡성군에선 지난해 10억 원에 그쳤던 지역화폐 판매가 상반기에만 17억 원을 판매해 ‘대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지난 1월부터 조례를 제정해 기차마을 입장객에게 입장료 5,000원 중 인상액 2,000원만큼을 심청상품권으로 돌려 5월 장미축제를 찾은 관광객 26만 명이 5억 원어치의 지역화폐를 구매하도록 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자치단체 상품권은 지역 안에서 현금처럼 쓰는 지역화폐의 원조 격입니다.
1999년 국내에 처음 지역 화폐가 도입된 뒤 전국 기초 자치단체 63곳에서 상품권 형태로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정부 중에서 강원도가 지난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 포상금이나 도 발주의 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받도록 권장하면서 강원도의 상품권 발행액이 올해 830억에 이르렀습니다.
선도적으로 각종 보조금까지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성남시의 경우 2016년 1월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시작해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105억 원 상당을 지급했고 출산 가정당 50만 원씩을 주는 성남시 산모건강 지원 무상 산후조리 사업에도 지역화폐 32억 원어치를 지급했습니다.
마을단위를 살리는 지역공동체 화폐로는 대전 한밭레츠의 두루는 회원들의 재능과 물품을 나눠 쓰는 것에 주안점을 두며 670가구와 업소 서른 곳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서울 마포 지역화폐 ‘모아’, 구미 ‘사랑고리’(타임달러) 등 다양한 형태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돈이 머물고 돌게 한다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비슷하지만 회원 간에 사용하는 공동체화폐는 마을공동체 복원에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거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문화관광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지역화폐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모범이 되고 있는 선도적인 곳의 사례를 하루속히 벤치마킹하여 조속히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적용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T/F팀 구성도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향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14시06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숙원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서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총 예산액이 6,172억 3,821만 1,000원으로서 기정 예산액보다 1,157억 3,04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529억 8,148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88억 8,47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48억 6,73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3억 5,97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93억 8,937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억 8,59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세입 예산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열두 건에 13억 8,685만 8,000원과 특별회계 한 건에 3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고 그 외 나머지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향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향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부의장님! 그건 토론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란 의원  아! 토론 시간에?
○의장 이홍희  토론 시간에. 예.
김향란 의원  아, 예. 죄송합니다.
○의장 이홍희  예.
김향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홍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환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부의장님!
김향란 의원  네. 감사합니다. 김향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발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홍희  수정동의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홍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향란 부의장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출이 없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향란 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홍희  예. 하십시오.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므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기립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기립을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예. 기립을 다 하셨으므로 의사담당은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열한 명 중 찬성 10명 반대 1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29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주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표주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표주숙 의원입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정의 주요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나아가 군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주체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이며 감사 기간은 2018년도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이내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거창군으로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열아홉 개 전 부서와 열두 개 전 읍·면이며 감사기간 중 필요하면 보조금 지급단체와 위탁 및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증인선서 후 1문 1답 방식으로 감사하며 신문(訊問)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항목은 감사계획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와 현장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요구토록 하겠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위원장의 감사개시 선언과 인사, 증인 선서, 군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항목별 감사, 신문(訊問) 및 답변,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 하고 읍·면장도 필요하면 출석 요구토록 하겠으며 그 밖의 증인과 참고인도 필요하면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표주숙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이번 임시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토론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확정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군수 제출)
4.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5.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4시34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신재화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재화 의원입니다.
제23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총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49호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경남 서북부권 물류단지 네트워크 구축과 화물자동차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주변 잔여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50호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낮은 단가로 생산된 박스를 사용하는 농가의 수혜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하다고 심사가 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 의안번호 제51호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과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운영은 타당하다고 심사가 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안이므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화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군수 제출)
(14시39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이재운 의원입니다.
제234회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2호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군 약초의 생산성 및 품질관리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의 기여를 위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된 자에게 3년간 거창약초유통센터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 의안번호 제53호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은 거창화강석의 고부가 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증대를 위하여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추가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협조말씀 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홍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운 위원장님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3분)

○의장 이홍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다음 주 31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본격적인 제8대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의안 등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과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0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표결 결과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0인)  
최정환    표주숙    심재수    김종두
이홍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김태경     박수자
반대 의원(1인)
김향란

(참조)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 2018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4.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11인)
  최정환표주숙김향란심재수
  김종두이홍희신재화이재운
  권재경김태경박수자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직무대리겸전문위원박준옥
  전문위원신능호
  의사담당주사박성근
○참석공무원
  군수구인모
  부군수이광옥
  기획감사실장손용모
  행정과장이화기
  기업지원과장임영수
  재무과장신영수
  복지정책과장정상준
  안전총괄과장최인식
  경제교통과장이규홍
  문화관광과장유태정
  산림과장문영구
  환경과장 최정제
  건설과장전정규
  도시건축과장장시방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학
  농업축산과장경국현
  농촌진흥과장강한석
  보건소장조춘화
  평생교육센터소장김종율
  수도사업소장박종권
  체육시설사업소장이은주
  거창사건사업소장이응록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
○의안처리결과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 가결
  2.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원안 가결
  3.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 원안 가결
  4. 거창군 장애인근로사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5. 거창군 휠체어택시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6. 거창약초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 가결
  7.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 원안 가결
  8. 휴회의 건 ⇒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