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1년5월4일(금)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
1. 200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
3.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
4. 거창군프랑스아비뇽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3.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군수제출)
4. 거창군프랑스아비뇽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전현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전현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적법, 타당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거창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1명을 포함한 4명의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추후, 20일간 결산 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결산 검사 위원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우리 군의회 이문행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세무회계사 김순호 씨, 가조면 변종규 씨, 거창읍 신용학 씨 등, 4명을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결과를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 시 심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02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2000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신봉 제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신봉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2000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최영웅 위원을 간사로 11명의 위원이 심사한 2000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 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비 사용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하여 집행한 예비비를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제78회 임시회기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된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액은, 총 6건에 7억 6,750만 7,000원에 대해서 예비비로서의 집행이 불가피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가축의 긴급 방제, 한해 대책 사업, 가뭄 및 우박피해 복구, 호우피해 복구 사업 등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예비비 집행이 불가피했던 사항으로 판단되고, 작년도에 4회에 걸쳐 예비비 사용에 앞서, 의원 주례회의 시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예비비 지출은 세입 세출 결산 승인과 마찬가지로, 경비의 지출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성격상 지출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의회가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예산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년과 같이 사전에 의원 주례회의를 통해서, 예비비 지출에 따른 불가피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하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강신봉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신봉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00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임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안(군수제출)
4. 거창군프랑스아비뇽시간자매결연체결동의안(군수제출)
(10시08분)

○의장 전현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프랑스 아비뇽 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반의안 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이문행 제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행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일반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성제 의원을 간사 위원으로 하여 11명의 위원이 어제 심사한 거창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과 거창군과 프랑스 아비뇽 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 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창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거창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은 규약 내용중 협의회 명칭이 거창권 행정협의회로 되어 있는 것을, 2001년 3월 14일 4개군 공동 현안을 다루기 위한, 간담회시에 인근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의 협의회 명칭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4개군 협의를 거쳐 4개 군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의미를 담은 서북부 경남 행정권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규약안으로서 4개 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회의 성격을 고려할 때,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그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창군과 프랑스 아비뇽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21세기 문화의 세기와 2001년도 지역 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세계 연극도시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프랑스 아비뇽시와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양도시간 공동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거창 국제 연극제를 세계적인 문화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여러 분야에 걸쳐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군과 프랑스 아비뇽시와의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이미, 국제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 협력을 활발히 해 오고 있는데 비해, 아직까지 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실적이 전무한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양 자치단체간 상호 교류, 협력 의사는 이미 확인되었다고 하겠으나,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사전협의를 함으로써, 필요한 정보자료 수집 등,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비록 연극이라는 문화적인 매개체가 자매결연을 추진하게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고는 하겠으나,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상호교류에 적지 않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본 자매결연 사업을 원만히 추진함으로써, 아비뇽시의 연극에 대한 세계적인 명성에 힘입어, 거창 국제 연극제가 세계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양도시간의 특성을 살려 많은 분야에 걸쳐 상호 교류 협력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양 자치단체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것이며, 아울러 본 자매결연 사업추진과 더불어, 거창 국제 연극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거창전문대학에 연극관련 학과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무한 경쟁 시대, 국제화 시대에 선진자치단체로 앞서가기 위해서 우리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간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대한 세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등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사업을 점차 확대추진해 나감으로써, 국제 경쟁력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전현옥 이문행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문행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건의 일반의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임으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최용환 의원?
최용환 의원 위원장 보고에는 소수의견이라든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유인물에는 질의도 답변요지도 없고, 소수의견도 다 빠져 있습니다.
○의장 전현옥 페이지에 착오가 없습니까?
최용환 의원 페이지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50분이나 토론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의장 전현옥 예, 최용환 의원, 우리 속기록이나, 녹음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과 프랑스 아비뇽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3일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과 군민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전현옥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출석공무원(8인)
  부군수이상균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재무과장박진수
  산업과장손상민
  지역경제과장강창남
  도시환경과장김성규
  보건소장강석재
  사회개발과장김순제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