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3월14일(월) 09시58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거창군노인등장기요양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
2. 거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3.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거창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7.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거창군애우배냇소대부조례안
9. 거창녹색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안건
1. 거창군노인등장기요양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안철우의원외1인발의)
2. 거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애우배냇소대부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녹색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09시58분 개의)

○부의장 류영수  개의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는 김두관 지사님과의 간담회 계획이 있어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는 사정에 따라 부의장이 주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거창군노인등장기요양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안철우의원외1인발의)
2. 거창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09시59분)

○부의장 류영수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노인등 장기 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안철우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위원장 안철우 의원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9호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제도가 도입되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제17호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어 관내의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본인일부부담금 납입이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노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여 이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의원발의 조례로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제10호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합ㆍ운영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페이지 의안번호 제11호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연계ㆍ구축하여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급 시 수입증지 전자날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거창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의 준공에 맞추어 수영장과 탁구장의 개장, 종료시간과 휴무일, 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정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며 체육시설 사용자의 사고책임 및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기간 갱신에 관한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 중 군민들의 수영장 이용에 따른 1회 이용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5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의 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노인등 장기 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류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노인등 장기 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노인등 장기요양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거창군유통기업상생발전과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기업사랑및기업활동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애우배냇소대부조례안(군수제출)
9. 거창녹색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부의장 류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창 녹색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범영 의원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페이지 의안번호 제13호입니다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보호하고 유통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의안번호 제14호입니다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부터 추진해 오던 「해외품질규격인증 지원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폐지 권고에 따라 본 사업을 종료하고 업체의 수혜가 큰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지원방식을 창업촉진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개선ㆍ보완하여 급변하는 시장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입니다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령화되는 농촌에 생산적인 일감을 지원하여 농촌의 활력 증진과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거창군 애우의 사육기반 확대와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대부 농가에게 부담을 주는 담보설정과 보증인관계, 대부대상 농가선정, 상환기간의 연장 등은 시행에 앞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농가 부담이 최소화되기를 주문하였으며 본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입니다
「거창 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농업전문 기술교육으로 거창군 농업을 선도할 창조농업 인재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거창 녹색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창 녹색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부의장 류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백범영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창 녹색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거창 녹색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동안 ‘거창군 노인등 장기 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조례안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안처리에 협조하여 주신 이홍기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각 조례안들이 제정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직까지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기는 하지만 유례없는 이상 한파를 몰고 왔던 동장군도 이제 물러가고 어느덧 봄기운이 성큼 다가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해빙기를 맞아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취약지 순찰 등을 강화해 주시고 군민 여러분께서도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의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군의회가 생산적 논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군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노인등 장기 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 거창군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3.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5.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6.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7.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8.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안 심사보고서
9. 거창 녹색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9인)
  강철우안철우조선제조기원
  류영수백범영이성복김재권
  이애숙
○출석공무원
  군수이홍기
  부군수김성택
  기획감사실장이공순
  주민생활지원과장윤용식
  행정과장임영만
  창조정책과장이환철
  재무과장김종윤
  민원봉사과장백창현
  경제과장이재영
  문화관광과장이상준
  산림녹지과장양호일
  녹색환경과장김삼수
  건설교통과장최순규
  도시건축과장정창석
  재난관리과장신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정삼영
  농축산과장이희성
  농업소득과장이수현
  농촌활력과장신을성
  보건소장이동순
  상하수도사업소장정정근
  교육문화센터소장한은영
○속기사
  정현정
○참석공무원(11인)
○의안처리
  1. 거창군 노인등 장기 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2. 거창군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3.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4.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5.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정가결
  6.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7.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8. 거창군 애우 배냇소 대부 조례안 ⇒ 원안가결
  9 거창 녹색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