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2003년10월24일(금) 오전10시03분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5. 태풍피해복구및재해예방촉구건의문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5. 태풍피해복구및재해예방촉구건의문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신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제1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안 추가 접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태풍피해복구 및 재해예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잠시 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전규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신전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정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김정회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03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12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신주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는 부록에 실음)
(조례및일반의안심사결과보고(총무위원회)는 부록에 실음)
신주범 부위원장님!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신주범 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풍피해복구및재해예방촉구건의문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시17분)

○의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풍피해 복구 및 재해예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복구및재해예방촉구건의문채택의건(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은 부록에 실음)
(태풍피해복구및재해예방촉구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태풍매미영향조사는 부록에 실음)
정종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의문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5항, 태풍피해 복구 및 재해예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풍피해 복구 및 재해예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태풍피해 복구 및 재해예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1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짧은 4일 동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 및 일반의안, 그리고, 건의문 채택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폐회)

(참조)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
2. 조례및일반의안심사결과보고(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3. 조례및일반의안심사결과보고(총무위원회)
4. 태풍피해복구및재해예방촉구건의문채택의건(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
5. 태풍피해복구건의문
6. 태풍매미영향조사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3인)
  군수김태호
  부군수최숙희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권혜린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장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이종숙
  상하수도사업소장이공순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