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5일(월)
장 소 : 본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기획실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재무과

(10시01분 감사개시)

1. 94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4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 9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9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영제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수행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감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감사장 준비와 동료 위원들의 많은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의 지지로 이번 9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만, 모든 것이 부족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바입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기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7일간으로 연장되어 오늘부터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은 행정의 공평성과, 형평성, 그리고, 민의에 대한 봉사도와 책임성 등에 주감사의 방향을 두고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의원 각자의 수집된 감사 자료와 3년에 걸쳐 지적된 사항 중 처리가 미흡하거나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분야에도 다시 한번 챙겨보는 뜻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개원 이후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사무감사가 금년이 네 번째를 맞이하였고 초대 의원의 임기 중 마지막 행정감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의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각종 법규 연찬과 축적된 경험으로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은 물론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군정에 직접 반영시켜 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자리를 잡도록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보나 미흡한 점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회의 중요 기능 중의 하나인 감시 기능을 다함과 아울러 군정업무 수행이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명으로 군민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거의 행정은 중앙 집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정으로써 국민의 의사보다는 획일적으로 중앙 정부의 지시하는 지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직 행정이 수행되어 왔으나, 이젠 지방화 시대에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지역민의 다양한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과거의 관행 하나 하나가 벗겨지고 지방자치가 점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의 의정 활동에 많은 협조와 내 고장 발전에 가일층 노력하여 풍요로운 거창 건설에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대민 행정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의문 사항을 소상히 밝힌다는 입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추호의 거짓이 없고 성의를 다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과 아울러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더욱 더 신뢰받는 거창군 행정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이번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군민을 위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기회가 되어 성공적이고 발전적인 감사로 평가될 수 있도록 특별 위원 여러분과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영제 군수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하영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거창군의회가 이미 지난 달 25일에 개원되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도 걸리고 각종 다른 위원회활동도 해서 그간 열흘 동안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불편한 장소에 모시게 되어서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를 왕림해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700여 거창군 공무원들이 올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일은 해도 욕심이 앞서고 능력이 부족하고 챙긴다고 챙기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군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거창군 전 공무원들이 지침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서 더욱 더 용기를 갖고 열심히 더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과장 이하 계장들,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받아 들여서 열심히 앞으로 일을 하도록 이번 기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6일 동안 여러분들 큰 고생 하시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지적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리는 최대한 수렴해서, 더 나은 행정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간부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 하영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간부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권영필 부군수님 나와 계십니다. 지도소장께서는 지금 미국에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왔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종천 내무과장 나와 계십니다.
직제 순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원수 사회진흥과장님, 박희복 재무과장님, 강신우 지적과장님, 정창홍 사회과장님, 최일성 환경보호과장님, 이신자 가정복지과장은 지금 출장중입니다.
윤상현 산업과장님도 출장중입니다.
안수상 지역경제과장님, 안갑상 산림과장님, 한성우 건설과장님, 이채순 도시과장님, 이우상 민방위과장님, 전경욱 보건소장님, 배상규 기획실장님, 김기수 지도소 지도과장님, 이현빈 지도소 사회계발 과장님, 김영선 지도소 기술보급과장님, 이창화 수승대관리사무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기획실장으로부터 군정 업무 현황 보고를 들을 순서이나,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전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의 원칙으로 하되, 감사 도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 위원의 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사안에 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사 순서는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1문 1답으로 하되,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 질의가 있을 때에는 1인 2회에 한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가급적 중복이 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케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그때 그때 의결을 거쳐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인 거창군 행정자료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먼저 선서해 주십시오.
0 기획실
○기획실장 배상규 선서! 본인은 거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4년 12월 5일, 거창군 기획실장 배상규!
○위원장 정순우 제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행정 자료실 운영 규정 제9조에 의하면 거창군수는 소속 공무원과 군민은 누구나 자료 열람 및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자료 보유가 4,370권을 보유하고 있고, 자료실 운영 이용 실적도 480명에 1,000권으로 월평균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기획실장 배상규 예, 사실입니다.
최학영 위원 예, 자료실 이용자 480명 가운데 과연 군민은 몇 명이나 되며, 일반 군민이 대출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실장 배상규 예, 민간인이나 공무원들의 자료실 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 민간인들이 자료실을 이용한 실적은 12명이 30권을 대출했습니다.
그리고, 산하 공무원들이 감사 자료와 또 같이 480명이 한 1,000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이용하는 실적은 저희들 공무원이 이용하는 실적보다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최학영 위원 자료실을 의회 청사 지하실에서 5층으로, 구 행정동우회 사무실로 옮긴 사실이 있습니까?
옮겼다면 군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 제공으로 적합하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특별위원회 설치 관계로 저희들이 지하에 있던 자료실을 5층 행정동우회 사무실로 옮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용해 오던 지하 자료실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5층까지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그러면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5층의 자료실은 그 전에 지하실에 있던 자료실보다는 상당히 면적도 넓고 또 자료 정비도 상당히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층까지 주민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해 왔을 때에는 앞으로 저희들이 95년도에 행정정보센터를 1층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행정자료실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좋은 1층으로 옮겨서 같이, 군민이면 누구나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학영 위원 군민이 이용할 줄도 모르고 있고, 장소조차 5층으로 옮김으로써 겉치레 치장만 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또, 매년 자료실 운영에 있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94년도 전문도서 500만원, 교양도서 1,000만원, 진열대 272만원, 의자 구입비 130만원 등 2,012만원이 투입되었고, 95년도 예산 요구도 전문도서 200만원과 교양 도서 250만원 등 450만원이 요구되었고, 그리고, 행정자료실 전담 요원에 필요한 인원, 일용직을 재료비에 472만 7,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군민이 이용하지도 않고 이용할 줄도 모르는 거창군 행정자료실을 과연 군민을 위하여 투입된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예, 행정자료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78년도부터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당시에 행정 자료실이 설치가 되었을 때의 목적은 군정의 역사나 행정자료 등에 대한, 행정에 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도록 하는 각종 지방행정의 시책 추진에 유익하도록 활용하기 위해서 최근까지 자료를 수집하고 운영을 해오고, 또, 군 산하 전 공무원들이나 필요시마다 활용해 왔습니다.
설치 당시부터 93년도 이전까지는 예산 사정등으로 인해서 교양 도서나 전문 도서를 거의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행정지등 행정 자료들만 확보하는 등, 자료 보관하는 것이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93년도 5월에 경상남도의 친절한 관청 만들기 추진 시책과 경남도의 61회 행정 개혁 과제 채택 시에 행정 자료실 확대 설치 운영 걔획이 마련됨에 따라서 94년도에 와서 군민이면 누구나 동 자료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가 5조와 열람대 및 의자 1조를 설치하고 교양도서 1,442권과 전문 도서 91권을 합한 1,433권의 도서를 구입,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개방 전에는 환경개선에 주력해 가고 앞으로 반상회나 지방신문 등을 활용해서 군민들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서 자료실을 개방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료실에 따른 인건비는 94년도 3/4분기 2회 추경 시에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자료의 수집이라든지, 또, 분류라든지, 이런 사항에 필요하기 때문에, 재료비 기타에서 1인을 고용해서, 원칙은 사서직이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서직은 정식 정규 직원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정순우 예, 최학영 위원님!
최학영 위원 다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학영 위원 금년도 예산서 편성 지침에 의하면, 일용직은 300일 이상 연중 고용이 불가피한 인부는 상용인부로 고용하고, 경직성 경비 증가 요인을 억제하기 위하여 94년 1월 1일 현재의 상용인부를 상한 정수로 하고 신규 고용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획실에서는 어느 과보다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자료실에는 현재 고용된 일용직으로 대치하여 신규 고용을 지양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실장님!
○기획실장 배상규 예, 저희들이 300일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군내에 총 6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각종 수당이라든가, 또, 상여금을 받는 일용 인부로서 고용하고 있고, 그 직 외에는 재료비 기타로서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인부로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법무통계계에 계장 한 사람과 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법무계와 통계계를 같이 분리하고 있던 것을 지난 하반기 때에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법무를 한 사람이 보고 있고 또, 통계를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이 통계 업무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95년도에 많은 정기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인구 주택 총조사라든가 농업총조사, 그리고, 사회지표 총조사, 각종 총조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력을 가지고는 도저히 업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 업무 보고 시에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현재의 인력 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충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행정자료실에 있는 인부를 통계에도 같이 활용하기 위한 의미에서 한 사람을 고용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나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에 5억원 특별교부세에 대한 공사 집행 현황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군의원입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교부금 5억원에 대하여 5억 특별교부금에 대하여 사용처 및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기획실장님!
○기획실장 배상규 특별교부세 5억은 장팔리 진입로 포장에 3억원, 그리고, 월천 지구 농산물 수송로에 2억원으로 보조 내시를 받아서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3억원은 장팔리 진입로에 사용되고 월천지구 2억원에, 월천지구 한 개 지구에 2억원인가요, 아니면, 공구별로 여러 개 나누어져 있는가요?
○기획실장 배상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2억원의 총 전체적으로 5억원의 교부세를 신청했을 때, 당초에는 장팔리 진입로에 3억원, 그리고, 농산물 수송로 해 가지고 월천지구 한 건과, 또, 마동 지구 한 건, 그리고, 거창읍에 새마을 마을에 한 건해서 3건과 장팔리 총 4건으로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승인 과정에서 저희들이 2억 중에 1억 5,000만원은 월천지구 농수산물 도로, 그리고, 마동과 새마을 진입도로를 2건으로 해서 올렸었는데,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지침상 소규모 사업은 교부를 할 수 없다 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농수산물 수송 도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더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현재 교부금 5억원을 공사에 집행하는 데에는 다른 목적의 교부금을 사용할 수 없고, 공사 금액을 공구별로는 교부금을 분리 입찰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기획실장 배상규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현재 5억원을 집중적으로 한 군데 공사금액을 묶어서 입찰을 볼 것인가요?
○기획실장 배상규 지금 편성지침이라든가 모든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비도를 한 군데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분리할 수 없다 라고 본다면 공구별로 어째서 공사 금액 3억원은 왜 별도고, 2억원은 별도고 그렇게 분리가 당초에는 되었는가요?
○기획실장 배상규 특별교부세는 1억 이상의 사업에만 교부가 되기 때문에 1,000만원, 500만원, 이런 소규모의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받을 명목이 안 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명목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창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체 육성과 지방세수 징수 목적으로 3,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현재 공구별로 쪼개진 것이, 제가 알기로는 몇 개 공구는 3,000만원 미만으로써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공구별로 쪼개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공구별로 입찰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요?
○기획실장 배상규 그 소관은 제가 답변할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위원님! 5억원 교부세에 대한 것만 상세하게 물어 주시고, 그 상황은 다음에 해당 과가 되면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성수대교 붕괴 이후 거창군 각 읍ㆍ면별 위험 지구 보고에 대하여 일선 읍ㆍ면에서 사전 점검 책임을 보고해서 기획실에 분명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위원장 정순우박 진철 위원님! 5억원에 대한 것만 상세하게 물어 주시고, 그 문제는 다음에 건설과에 교량 같은 것은 2군데 과에 나누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다음에 그 문제가 여기 나오게 되면 그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감사위원장님! 기획실에서 읍ㆍ면별로 전부 다 기획실을 통해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험지구에 대해서.
○위원장 정순우 기획실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 배상규 재해 위험 지구의 관계는 현재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교량 관계?
○기획실장 배상규 예.
○위원장 정순우 다음에 박진철 위원님 조금 참으셨다가 건설과 소관 되어서 교량 관계가 나오면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5억원에 대한 교부세 현황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창조기획단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기획실장 설명을 먼저 잘 들었습니다.
올해로 기획단을 구성할 당시에는 무언가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왔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유야무야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구성 인원이 13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실장님!
○기획실장 배상규 예, 창조기획단은 94년도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월 28일, 3개 팀 5개반 1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라든가 과제 발굴을 위해서 총 회의를 개최한 것이 19회에 22건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과제에 대한 심사를 지난 11월 5일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과제로 선정된 것이 15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건은 통합이 되고, 과제 유보는 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제 선정된 것은 15건으로서 앞으로 선정 과제에 대한 추진은 분야별로 소관 실ㆍ과에 시달해서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서 95년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5건의 과제는 유인물에, 7페이지와 8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단 구성은 반장에 부군수님, 기획 조정에 기획실장, 운영 사항은 기획계장, 지원은 행정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반장은 예산계장이 하는데 조정 통합과 업무 보고를 하고, 생산 판매 촉진은 농촌개발계장, 그 밑에 산업 분야와 산림 분야 기술 지도 분야로 파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농촌 축산 실태 분석이라든가 UR 대응 발굴 시키는 선정 해서 하고 있고, 기업 지원팀에는 지역경제계장이 팀장이 되어 가지고 그 밑에는 창업 부분과 상공 부분으로 나누어서 거기에는 거창의 경제라든가 기업 현황 분석과 규제 완화, 기업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하고 자율 경쟁 유도라든가 매점매석 행위 단속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 개발팀에는 도시계장이 팀장으로서, 그 밑에는 도시 분야와 관광 분야, 또, 농촌 개발 분야로 3개 분야로 나누어서, 개발 잠재력 파악에 대한 대안 발굴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또, 소득 있는 관광개발 추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기획실장님 이야기 듣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과제 내용은 충실한데, 그에 비하여 실천 미흡에 대해서 좀 충실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예,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금 15대 과제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제발굴을 해 가지고 이 발굴된 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제도 많이 있고, 또, 금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것은 95년도에 추진 계획으로써 열거된 15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거창군 관광 종합 개발 계획도 저희들이 이 분야는 기이 도에 보고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농업 기계의 문제점 해소도 현재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창 딸기의 수출 창구의 일원화도 금년도에 64t을, 숫자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일본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견사 주변의 주차장 유료화도 지금 95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확장하고 있고, 농산물 직배 제도도 도ㆍ농간에 이것도 기이 94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진입도로라든가 월성 계곡 유료 수수료 요율 관계, 이런 것도 95년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사과 수출 전문 단지 조성은 94년도에 남상면에 1개소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군정질문 상황 처리 카드 비치 활용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위원 이광만 위원입니다.
군정 질문 사항 및 상황 카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가 개원 이후, 25회 정기회 및 임시회를 거치는 동안, 수차에 걸쳐 실시하여 왔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여 놓고, 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군정에 대한 질문은 하나마나라고 하는 동료 의원들의 일치된 의견일뿐더러, 그리고 군민 여론도 비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의 자료를 보면 질문 건수가 76건이라 했는데, 이것은 94년분을 이야기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14, 15회 정도가 넘도록 의원들이 수많은 질문을 하여, 총 질문 건수는 250건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는지, 그동안 질문 내용 중 대표적으로 완료된 것과 미진할 것, 그리고 실천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지 관리카드가 44건이라고 했는데, 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요약만 얘기만 해 주시고, 미완성된 카드는 서면으로 다시 기술한 외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방금 고제 이광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나중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예 ,여기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94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이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는 의회 질문 사항 답변서는,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서 소관 실ㆍ과장이 본회의에서 답변을 하고,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ㆍ과ㆍ사업소에서 군정질문 처리 카드를 작성 정리하고 저희들한테 기획실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6건의 답변으로, 33건은 완료를 하고, 그것을 제외한 43건은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카드는 위원장님하고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광만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더 하십시오.
이광만 위원 제가 보충으로 얘기를 드린다면 의원들의 질의 내용은 거창 군민의 생활 문제, 또, 사회 문제, 복지 문제, 일괄적으로 군민의 여론의 힘을 얻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의원들의 질의 내용이 약간 미흡할지라도 거기에 부수된 연구를 검토해서 실천하는 것이 현, 우리 지방화 시대에 실천해야 될 사업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료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 자료를 제가 한번 더 챙겨 보도록 하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더 들으셔야 되겠죠?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광만 위원 그만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주식회사 거창기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최학영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최학영 위원 주식회사 거창 기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거창군은 94년도 주요 역점 목표를 열린 세계, 뛰는 행정, 발전하는 거창으로 정하고, 그 일환인 신한국 건설현장 실천력 강화를 위하여 주식회사 거창 기업 창조로 무한 경쟁력 강화로, 전 공무원을 세일즈맨 역량 향상 교육을 전문 기업 경영인 초빙 집합 교육을 10회에 3,000명을 실시하였고 기업체 위탁 연수도 47명을 이수한 것으로 자료에 의하여 알고,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기업 경영인 초빙 집합 교육을 월 1회 실시하였다면 초빙 강사는 누구누구이며 공무원 반응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월 1회 실시하지 못했다면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기획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예,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 기업 경영인 초청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4년도 1월 14일은 UR 대응과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강두 국회의원님을 초청해서 교육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22일은 대외경제연구원으로 계시는 황필호 교수님을 모셔서 올바른 자녀 육성과 도덕성 회복에 대한 교육을 하였고, 3월 28일은 대외경제연구원의 한홍렬 박사를 모셔서 UR 협정 타결과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정제 박사를 모셔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행정 수행 능력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5월에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신달자 소설가를 모셔서 여성과 행복이라는 주제로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6월에는 한국 중공업의 하제수 과장님을 모셔서 변화와 개혁의 가속화를 위한 행정 경영 마인드 제고와 경영 혁신 자세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학교 대학원장으로 계시는 김채윤 원장님을 모셔서 8월 16일, 공직과 돈과 권력과 명예라는
그런 주제로써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5일은 한국가족자료연구소의 김덕예 여사를 모셔서 자녀와의 올바른 대화와 도덕성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10월 21일은 공직자 가족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내용으로 가족들에게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에도 한국가족자료연구소의 김덕예 교수님을 모셔서 했는데 사실상 교육을 마치고 날 것 같으면, 공무원에 대한 그 당시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것이 오래까지 지속은 되는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분석 못 했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학영 위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3,000명 교육한 내용이 틀림 없습까?
○기획실장 배상규 예 틀림 없습니다.
최학영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사항으로 기업체 및 경영 단체 육성 지원을 위하여 과감한 규제 철폐로, 경제 관련 민원 합목적적 처리를 위하여 그동안 실적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경제인 협의회 구성 운영은 분기별 1회씩 실시한 내용은 무엇이며, 만약 미실시 하였다면, 제20회 임시회 94년도 주요 업무 보고는 거짓 보고가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예, 경제인 협의 회 운영 관계는 우리 군내의 관할 내에 소재한 기업의 균형있는 개선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회원 상호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기업인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기인 총회를 해서 2차 모임까지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우리 군의 경제 시책을 지사님한테 보고를 한 것이 2월에 하고, 거기에 따른 총회 준비 위원 발기인을 5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군 기업인 협의회 총회를 5월 20일에 해서 현판식도 현재 걸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총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체의 수는 65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애로라든가 건의 사항,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인 협의회 사무실도 지금 정장 농공 단지 관리 사무소에 현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업인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 기업인 상호간의 정보 교환, 친목 도모 등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학영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예,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자치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 수익 사업 발굴의 일환으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유료화로 지방 자치 재정 확충에 이바지 한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그에 대해서는 고수부지 주차장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8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약 7개월간에 계약해서 유료화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6개월 동안 그것을 하면서 보게 되는 수입은 약 1,900만원으로서 이것은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의 상당한 보탬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풀(POOL) 보조금 집행 현황 및 지원 근거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가북면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풀(POOL)사업 보조 관계는 특히 관변단체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 관 계를 현재 보니까 제가 봐서는 제 마음에 안 났고, 또, 빠진 단체가 있는데 이 관계를 상세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풀(POOL)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동 시행령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단체의 내역은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예, 유인물 보충 질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질의하십시오.
김재환 위원 유인물을 보아서 대략 알겠는데, 제가 봐서는 현재 예산액이 7,700만원인데 22개 단체에 5,190 얼마이고, 남은 돈이 2,500만원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밑에 있는 지불한 단체를 보면 재향 경우회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행정 동우회 지불 관계는 어디에서, 딴 돈으로 했는가, 이 돈이 남아 있는데 어째서 지불 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이것은 저희들이 풀(POOL)로 보조한 단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2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행정동우회는 저희들의 예산에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OOL단체 보조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예, 딴 어느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실장 배상규 그것은 내무 행정에 들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시 더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군수 및 읍ㆍ면장 포괄 사업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이 광만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위원 이광만 위원입니다.
군수 및 읍ㆍ면장 포괄 사업비 집행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 내용을 보면 군수가 32건에 2억 6,960만원, 읍ㆍ면장이 69건에 6억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집행한 과정은 유인물로 대 체하기로 하고 읍ㆍ면장 포괄 사업장은 면에서 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과는 관련이 그렇게 없습니다만, 69건에 6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잔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고, 군수 포괄 사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예, 읍ㆍ면장 12개 읍ㆍ면의 6억 1,000만원을 저희들이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집행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고 날 것 같으면, 이것은 이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연도폐쇄기까지 저희 군에 반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연도 폐쇄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것이 현재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배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광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각종 위원회 활동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양 김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청내의 자료에 의하면, 27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와 그 에 대한 행정적으로나 사무적으로 실질적인 효율성과 활동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연중 30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1회 또는 아직 하지도 않고 계획중인 위원회도 있고, 감사 자료에 의하면 군립공원위원회와 방역대책위원회는 금년도에 활동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본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군립공원 계획의 변경과 공원 구역 및 공원 계획의 변경, 공원 보호 구역의 지정 등, 공원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실적이 전혀 없다면 거창군의 공원화 업무에 대해서는 소홀이 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본군은 산자수려하고 공원화의 중요성이 어느 시ㆍ군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금년 내 한 건도 공원화 관계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면, 본 조례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폐지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방역대책위원회 역시, 금년에 전혀 활동 사항이 없는데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예, 예산 관계는 제가 미처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위원회에 쓰여진 예산 관계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예!
○기획실장 배상규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각종 위원회에, 2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많이 개최한 사항은 거기에 대한 사안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되었습니다만, 군립공원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안 상정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그렇다 할 사안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필요한 의안이 있을 때, 이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시에 개최가 되겠습니다.
꼭 위원회가 있다 해서 의무적으로 몇 회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역대책위원회는 법정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작년도 법정 전염병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예, 그렇다면 뒤에 딴 과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덕천 서원 관계도 거론이 되었고, 또 아니면, 충혼탑 부근에도 그런 군립공원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안 상정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잠자고 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이 얼마든지 있을 터인데, 상정이 없다는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했다는 이야기 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순우 예,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배상규 그런, 여기에 우리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군립공원을 한다든지, 지정할 그런 경우에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특별히 철거를 해야 될 의안이 있다든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동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료는 감사가 끝나는 대로 속히 좀.
○기획실장 배상규 예, 운영위원회에 관한 예산 집행 관계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11시 1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지금 전라남도 강진군에 감사반으로 출장중이라서 도시과장님이 직대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도시과장 선서)
예,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 공고료 집행 상황 및 실ㆍ과별 신문 구독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양면 출신 김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김동형 위원 예, 공보실장님이 출장중이라서 도시과장이 그 자리를 떠난 지도 시간적으로 상당히 흘렀습니다만, 집행하던 사무이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문제는 나름대로 생각해본다면 조금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객담으로 얘기한다면, 위원 여러분들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또 소관 부서에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화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설화하고 필화라는 것이 있는 것을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설화나 필화를 초래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군정 공고료 집행 상황 및 실ㆍ과ㆍ소별 신문 구독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소문난 잔치 먹을 것도 없고, 빈 수레 소리만 요란하다는 식의 실속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면서도 언론에 대하여는 문외한이지만, 언론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성과 본연의 임무나 자세가 사회의 목탁과 같이 국민 속에서 국민과 더불어 국민에게 교육적 입장에서 알려주고 일깨워줌과 홍보를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이로써 언론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 흐름을 알아서 하겠기에 질의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어느 그 집행 내역과 또한 순위를 정하기는 곤란할 지 모르겠으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현시점에서 신문구독 자체도 지역지, 지방지, 중앙지순으로 가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것 같은데, 230부나 되는 구독에 대한 신문의 단가 형성과 지대의 부담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도시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예, 김동형 위원께선 질의하신 중앙지, 행정 홍보지, 실ㆍ과별 신문 구독 현황 230부에 대해서, 지대의 부담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30부 중에서 행정 홍보지는 저희들 공보실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각 실ㆍ과별로 한 두 부씩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하고 자체 구입비가 182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서당 경비에 전부 다 신문구독이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에서 실ㆍ과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실ㆍ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ㆍ과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실ㆍ과에서 주재 기자들이 와서 한 부씩을 부탁한다면, 그것을 거절 못하고 잘라서 안 된다 소리를 못하고 실제 관서당에서 한 부씩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김동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동형 위원 다시 보충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짚고 갔습니다만, 신문의 특성이라는 것이 발행 부수가 많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익이 많고 발행부수가 적음으로 해서 상당히 운영에 곤란한 점도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 실ㆍ과별로 신문이 보급이 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이 감사자료에 제출한 문제점이 있든지, 또 아니면, 딴 문제점이 야기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과에서는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일개 군의원이 감사해서 지적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겠지만, 현시점에 문민정부라고 부르짖고, 또는 개혁을 해 나가는 이 마당에, 이 문제를 과감히 해결할 방책은 없겠습니다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김동형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현재 공보실장님께서 타도에 전남 강진군 출장으로 나가 있다고 하는데, 같은 과장이 자료를 갖다가 현재 행정감사에 대응한다는 것은, 이것 감사 자체를 내가 볼 때에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고 여기에 박진수 문화공보실장이 안 계신다면 부군수나 얼마든지 군수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어째서 타 부서 과장께서 답변하여야 되나요?
○위원장 정순우 예, 그것은 박진수 공보실장 앞전에 이채순 과장님이 공보실장으로 계셔 가지고, 어차피 한 달간 박진수 문화공보실장님이 반장으로 인해서 감사 때문에 출장을 갔는데 그동안에 군수님이 직대로 발령을 냈습니다.
겸직으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이채순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게 된 것입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석에 있으면, 우리 부군수님이나 다른 분이 하셔도 되는데, 군수님이 직대로 발령을 냈습니다.
겸직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오늘 이채순 과장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하실 것 계십니까?
예, 박희재 위원! 질의헤 주시기 비랍니다.
박희재 위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군 전체에 공보지가, 우리 예산상에 보면 2,160만원이 집행되고 이것은 반복적으로 해마다 증감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 귀중한 예산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나가는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각 실ㆍ과에서 원치 않는 불필요한 신문 매체들이 너무 많이 보급되고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의 낭비는 물론이고, 언론 매체 신문이 오히려 공해가 아닌가 하는 의혹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당 실ㆍ과장이신 공보실장께서 좀 더 과감히 이런 것을 줄인다든지 신문 공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군수님과 또, 기획실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해마다 편성되는 예산도 좀 더 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것을 힌번 묻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예, 박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실ㆍ과별로 구입하고 있는 신문 부수를 과감히 줄이는 방안이 없는지, 이에 대한 과감한 어떤대책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재 기자들이 지금 도내지 기자 5개사, 주재기자 5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문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재기자들이 와서 과장이나 또는 계장이나 물론 정상적으로 하면, 과에 한 부씩, 지방지 한 부, 중앙지 한 부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만, 와서 그렇게 한 부 부탁을 하면, 사실 안면에 의해서 거절을 못합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지적도 하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무리하게 과에 한 신문이 2부 이상 들어온다든지 이런 사항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예, 박희재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박희재 위원 한 가지만 부탁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떤 상부 지시나 어떤 관례에 얽매이지 말고, 문민 정부 탄생과 더불어서 우리 군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내년도에는 좀 과감한, 어떤 그런 조치를 해 가지고 가시적으로 신문이나 언론매체들이 각 실ㆍ과에 공해가 안 되도록,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희재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양면 김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비지정 문화재 보수 사업 현황에 대하여는, 이 자료에 나타난 이외에 실무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비지정 문화재는 어떤 종류의 것인지와 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 보수 사업 실시 전에 선별 기준이라든지 예산 배정 방법 등을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특정 소관 문중에서 문중 별로 과당 요구가 있을 때의 그 대책을 위하여 군의회에 답변한 사항은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다 라고 하였는데 그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채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기에 나타난 비지정 문화재 숫자 이외에 몇 개나 있느냐. 보수 방법은, 보수를 할 때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선별 기준은 무엇이냐, 또, 예산 배정 방법,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구성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지정 문화재는 관내에 한 100여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문중의 제실이라든지, 전각이라든지, 누각이라든지, 비석 등이 있습니다.
숫자는 100여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정 기준은 연초에 비지정 문화재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선정 기준을 읍ㆍ면에 시달을 합니다.
읍ㆍ면에 시달하면, 읍ㆍ면에서는 전 비지정 문화재가 몇 개가 있는 지를 실태 조사를 합니다.
실태 조사를 해서, 실태 조사는 향지라든지, 군지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문화 유적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 또, 보수의 시급성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문중에서 부담 능력이, 이것도
50% 이상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문중의 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읍ㆍ면장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군에서는 다시 읍ㆍ면에서 보고 들어온 대상 비지정 문화재를 우리 군에서 실태 조사를 다시 합니다.
그리고 문중과의 면담도 합니다.
문중에서 자부담 50% 이상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여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군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92년도인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선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저희들,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기에는, 거창의 군내에 문화재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도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읍ㆍ면장이 그 관내에 문화재 보수할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정을 현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읍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보고되고, 저희들이 다시 나가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공정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꼭 위원회를 만약에 구성한다면, 또, 지역적으로 어떤 안배식, 이런 것도 된다, 또, 전문성도 없다, 사실 그래서 읍ㆍ면장이 조사한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믿고 군에서 조사하고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형 위원 예, 하기는 도시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문중에 좀 힘이나 있고 하는 문중에서는 많이 조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에는, 물론 그럴 경우가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래도 좀 많이 보채고, 억지로라도 문중의, 힘이 있는 문중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그런 것도 사실 배제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또 의회의 어떤 감시 기능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대상자를 엄선을 합니다.
사실, 비지정 문화재는 한 3,000만원씩 이렇게 확보가 되면, 읍ㆍ면에서 요구가 많을 시에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한 문중에 많이 안 주고, 어느 정도 요구를 한 문화재의 예를 비례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골고루 배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능력이 없는 문중에서 보수할 것을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수해 가고 있습니다.
압력이나 힘이 있다 해서, 한 군데로 치우치는 예는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 되겠습니까?
김동형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군정 시책 홍보 실적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앞에서도 대강 들었습니다만, 군정시책 홍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면서도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그래서 못 보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부서에서는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거창을 홍보한다는 데에는 역점을 두려고 애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뒷받침이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언론 매체가 TV라든지 아니면, 월간지, 일간지, 주간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실제 효과가 과연 얼마만큼 있었는가 하고, 또는, 홍보를 하는데 어떤 특정지나 특정사에 편중으로 해서 홍보한 사실은 없는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 과장님!
○도시과장 이채순 예, 홍보의 효과와 어떤 특정지에 편중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홍보의 효과는 어느 만큼 어떤 숫자로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민들이 저희들 군정을 수행하면서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어떤 사업을 한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을 군민들에게 알릴 의무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군민들의 어떤 궁금증 해소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 보도 홍보를 함으로써 군정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 또, 저희들 군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이라든지, 의식 향상이라든지 이런 사항 등을 저희들이 군정 홍보를 통해서 홍보 보도함으로써 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특정사나 특정지에다가 어떤 편중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홍보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이템을 만들어서 기자실에 주면 기자실에서는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런 것은 홍보 가치가 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보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사에 편중하는 사례는 저희들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김동형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오보, 왜곡 보도 현황 및 조치 상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너무 한쪽으로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정론, 직필이라고는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의 고의성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금년에는 군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군정에 대한 어떤 오보라든지 왜곡 보도된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예, 지금 오보는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는 사례인데 그런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94년 이전에는 기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다르게 한 사례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94년도에 들어와서는 어떤, 기자들과의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또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왜곡 보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매일 참모회의를 합니다만, 참모회의 시에 저희들이 공보실에서 각 실ㆍ과장들한테 협조를 많이 합니다.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할 시에는, 충분하게 기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왜곡 보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어떤 취재를 할 때에는 각 과에서 들어 오면 취재를 하면, 틀림없이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또, 보도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공보실을 통해서 사전에 한번 조율을 해 보아라, 군정이 바르게 보도가 되어야 되지 어떤 조금 다르게 보도가 되면, 사실상 군민들은 전부 다 신문을 믿고, 군민이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절대 바르게 옳게 정확하게 보도가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또 노력도 하고, 지금까지는 오보라든지 왜곡 보도된 사항은 94년도 들어와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동형 위원 예, 아무튼 수고를 하시는 김에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군을 피알(PR)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분, 예, 고제 이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위원 예,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는 크게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기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성 있는 기사는, 또, 행위 자체를 한 것은 반드시 기사화 하는 것도 그것은 도리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거창군의회에서 외국 시찰을 갔을 때, 상당히, 간 것 정신 못 차렸다, 하는 정도로 맞는 것도, 그것은 저는 타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분과 위원회방을 마련할 적에,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될 때, 의원님들 전체가 그쪽에 공무원들의 방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무리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의사동 내에서 어떻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은 전부 다 합의를 다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곧 비워서 회의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어떠한 우리가 압력을 한다든지, 우리 방을 만들어 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는 본회의장에서 갈라서 하고 또 임시회의 할 때에 말입니다, 또 다른 방에서도 갈라서 하면서도 불평불만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압력을 넣어서 방을 비워라 한다, 이래 가지고 과내에 직원들이 상당히 불평을 가진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한 행위 자체가 아닌데, 그것은 오보가 아니요? 그래서, 이것을 추궁하기 이전에 상당히 그런 점을 예를 들어서 기사화할 때에는, 뭔가 좀 신중히 다루고, 또, 의회에 와서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또, 의회 의원들한테 누구한테라도 확인해 가지고 보도화하는 것이 언론의 도리이지, 언론이 일방적으로 어디에서 들은 소리인지 모르는 소리를, 우리가 말하지 않은 말을 기사화 했다는 것은, 그것은 오보가 아니고, 안 한 행위를 한 것은 오보가 아니요?
○위원장 정순우 이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기자들의 어떤 주관적 판단, 어떤 주재 기자들이 한 11사람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소리를 듣고  그런 사항들을, 오보나 왜곡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이것을, 저희들이 참 고충이 많습니다.
그 점을 제가, 왜곡 보도는 없다고 말씀을 드려놓고 그런 사항을 주관적으로 기자들이 쓰는 사항들을 사정도 하고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사실 이런 어두운 기사가 안 나도록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을 다하지만 좀 잘 안 되는 점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광만 위원 그래서, 제가 꼭 그것을 답변 듣기 이전에, 사실상 그런 행위 자체는 부당 행위다, 언론이 공정한 것은, 우리가 그것은 받아 들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은 부당성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추궁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아무런 오보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좀 기분이 잡쳐서,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이미 이광만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고, 또, 재무과장이 오셨으니까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방금 재무과장이 그 얘길 못 들으셨죠?
우리 의회사무실 신문에 보도된 내용, 의원들이 압력을 넣어서 사회진흥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비켜라 했던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당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방금 들어오셔서 잘 못 들으신 것 같아 서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 이야기 이전에 아까 이광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재무과장이 분명히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순응을 다 했는데도, 보도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사무실 관계에 대해서는 먼저 신문지상에 난 것을 상당히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주례회동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보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당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생기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사무실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확보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당초에는 그것이 어려웠던 것이 의원님들 알고 계시지지만, 하층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주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도저히 사무실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한 것이, 의회와 통로가 통하는 사회진흥과나 환경보호과밖에 비울 수 없다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도가 될 때에, 의회에서 그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압력을 넣었다 하는 그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애초에 할 때는 사무실을 하려고 하면 의원님들이 불편하게 딴 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자체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회에서 재무과에다 압력을 넣어서 그것을 꼭 내놓으라 하는 이런 식의 보도가 된 사항은 사실 전연 무근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의회에서 그 사무실을 2개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다만, 우리가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이 편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천상 그렇게 된 양 보도된 사항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정 위원 제가 보도에 대해서보다도 재무과장이 의회에 와서 그렇게 보고할 때에는, 우리 군수님도 알 것이고 또, 부군수님도 알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의가 되고 나서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지, 되지도 안 한 것을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체계상 맞지 않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양 실ㆍ과 공무원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이러이러 해서 우리가 이 자리를 비켜 주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사전에 좀 해놓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지,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뭐 되고 당신들은 금방 이런 설명을 하면 끝나는, 이런 것은 절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 사무실을 이용하자 한 것도 우리 간부회의에서 전부 결의를 보아 가지고 결재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몇몇 공무원이 자기가 불편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전체의 이야기로 들은 것은,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 하면, 우리 군에도 위계 질서는 절대 안 서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박희복 위계 질서보다는 그렇게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만 당초부터 그렇게 논의가 안 되었으면 우리가 달리 구상을 했을 텐데, 그 어려운 점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사실은 우리는 아까도 이광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달라 소리해본 일도 없고 어려운 과정에 이런 형편이다, 이래서 우리는 막 참았는데도 나중에 그렇게 터져가지고, 불만이 우리한테 다 돌아올 때, 거창군민이 의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앞으로는 사무실 관계로 다시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다음에 다른 상황이 있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의회의 입장이 안 곤란하도록 그렇게 좀, 잘 설명을 사전에 조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중앙계도지 보급과 농촌계도지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죄송합니다. 신용범 의원님이 급작스러운 일로 출타중이라서 저에게 위임하고 간 사항이라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 중앙계도지는 부수는 처음보다는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400부라는 중앙계도지가 현재 내려오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우리 지역신문이나 도내지, 도외지 합해서 1,484부가 현재 배정되고 있고, 그 외에 농민계도지가 별도로 약 500부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저께도 제가 모처에 행사가 있어서 갔다가 그냥 뜰 앞에 마당에 그냥 묶인 채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여기에 답변 자료에는 상당히, 그래도 효과가 있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어느만큼 효과가 있다고 그것을 한번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 조사라든지 아니면 독자들한테 개별적으로 또는 안 그러면 그룹별로 형성을 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울며 겨자먹기로 중앙에서 종앙계도지가 오고,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으로 나누기 식으로 해서, 지역 신문은 몇 부 되지 않고, 차라리 돈도 몇 푼 안 되는 것이 되겠니다만, 여러 가지 신문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계도지 보급에 있어서 어떤 효과성을 질의를 하셨는데, 계도지가 예산이 확정되면 읍ㆍ면으로부터 대상자를 보고를 받습니다.
대상자는 어려운 가정들, 생보자라든지, 또, 거기서 고생하시는 이장들, 새마을 지도자, 또, 경로당 개발 위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명단을 받습니다.
명단을 받으면 그중에서는 물론 읍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잘한다고 하지만, 총 1,480부 중에서 일부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문이 가면 그냥 방치하는 사례, 뜰 앞에 다니는 집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저희들 신문계도지가 보급됨으로써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조사를 해 본 적은,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룹별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문화공보실장을 할 때에 몇 군데 전화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물었느냐 하면, 서울신문 때문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앙지에 대해서.
중앙지는 서울신문밖에 없는데,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느냐, 왜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도 물론 신문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또, 어떤 문화 의식이라든지, 생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그 신문대상자 선정할 때에 이 사람들이 과연 신문을 보는 사람이냐, 안 보는 사람이냐, 이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신문을 꼭 필요, 이런 것보다도 자기들이 신문이 가면 신문을 좀 한번 봄으로써, 어떤 국정이라든지, 또, 생활 정보라든지 이런 문화 방면에, 또 이런 것이 나는 상당히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것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된다면, 더 홍보지를 늘여서 주었으면,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저희들이 잘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읍ㆍ면에서 잘 되도록 하고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이 금년에 약 400부 정도 돼죠, 매월?
나가는데, 요 근래에 신문이 들어 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채순 서울신문 배달 관계는, 제가 올해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2월과 5월에 신문 배달이 안 된다, 안 들어온다 하는 항의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신문은 2월과 5월에는 정상적으로 400부나 되는데, 정상적으로 안 보냈어요.
안 보낸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분석해 보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알았느냐 하면 저희들 우체국에서 신문발송 현황이 바로 가면 그 달 그 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가 보니까 안 보냈기 때문에 정산해서 지급을 했고, 5월에도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국장한테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 하는 말이, 신문 한 부 배달료가 90원입니다.
90원이면 총, 한 25일 잡고 한 2,10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사에 한 40% 보내면, 2,000원, 현재 5,000원 하는데 2,000원 하면 자기들이 떨어지는 이윤이 그만큼 적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 보냄으로 해 가지고 2,100원 하는 것이 자기들이 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정산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산을 하니까 본사에서 국장인가 내려와서 지국장을 상당히 질책을 하고, 상당히 뭐라 하고 그런 예가 있는데 아마 그 때 신문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보급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지금도 역시 11월에, 지금 12월에 그나마 그 신문마저도 제대로 안 들어온다, 지금, 서울신문, 이틀 뒤에 들어오고, 3일 뒤에 들어오고 하다가 이제는 그나마도 지금 안 들어온다, 그렇게 하는 우리 농민들, 공보지를 받는 사람들의  얘기가 며칠 전에 몇 사람한테 물어 보니까 그나마 요즘 들어오지도 안 합니다.
이런 애기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 내무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결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이지만, 예결위에서 다 시 걸러 가지고 서울신문 400부를 다 삭감할 조짐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문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그것을 뭐 하려고 돈 주고 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환 위원님!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그리고, 공보지가 당일 오면 다행인데, 전부 하루씩 늦게 오니까, 전부 딴 것 소식 다 듣고 나서 뒤에 그러니까 잘 안 봐요.
저도 과거에도 봤지만, 실지 당일 오면 왜 안 봐, 보지만 하루 늦으니까 구문이 되어서 안 봅니다.
그러니까, 당일 보게끔 공보실장께서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거창박물관 관람료 수입 및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사회단체 신청 현황 및 변경 신청 현황은 신원면 출신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거창군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것은 마련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군민적인 차원에서 사실상 파월 장병은 그 당시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국위 선양을 하였는데, 고엽제로 인하여 가정 파탄과 본인의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본군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예산 조치는 있는지의 여부, 없다면 앞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대답해 주시기 바 랍니다.
○도시과장 이채순 이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파월 고엽제 전우 연합회  경남 지부에 대해서 지원 계획은 조 치되어 있느냐, 앞으로 조치 방안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저희들은 사회단체 신고 및 변경 신고 현황은 저희들 법이 금년도 3월 1일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사회단체가 등록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각종 거창군에 산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체가 거의 다 입니다.
그외에 새롭게 되는 단체가 신고된 것이 파월 고엽제 전우 연합회가 등록이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그런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보훈단체로서 지원 여부는 보훈처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아마 사회과로 그런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산 조치라든지 앞으로 계획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전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찬 관계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과 관내 여론 수렴 결과 처리등 지시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0 내무과
○위원장 정순우 이장우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선서 좀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선서)
이장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내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여론 수렴 결과 처리등 조치 현황을 질의합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장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가려운 곳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군민이 바라는 바를 수렴하는 여론 수렴 제도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반상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군수님과 실ㆍ과장, 공무원들이 읍ㆍ면을 순방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또, 여론 모니터를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제도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에 391건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246건을 여론에 따른 반영을 해서 해결하고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이 114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31건에 대해서는 법규에 위배된다든지, 예산이 너무 많다든가 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행상 당장 처리가 불가한 건은 31건이 있으며, 안 된다는 내용의 원인을 제보자나 여론을 한 주민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론 수렴에 대해서는 카드화 해서 주민이 말한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직시해 가지고 여론 수렴의 효율적 처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자동차 이전 등록 지원자 과태료 부과 징수 및 현황에 대해서 역시 이장우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내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지원자 과태료 부과 징수 및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과태료 부과 현황에 계속 검사 미필한 것이 387건에 3,477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다 하고, 임시 운행 기간만 하고 등록하였는데 초과한 것이 위반한 것이 임시 운행 위반이 있습니다.
이것이 58건에 860만원, 변경 등록 위반이 76건에 2,332만원, 이전 등록을 15일 이내에 안 하는 것이 3건에 93만원, 이래서 524건에 6,762만원은 전부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압류 등록 현황을 보면, 지방세 체납 219건에 1,675만 3,000원, 또, 주ㆍ정차 위반으로 인한 지역경제과에서 22건에 690만원을 해놓았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놓았는데 촉구를 해서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공무원 정원 현황 및 결원 충원 대책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님!
최학영 위원 공무원 증ㆍ현원 현황 및 결원 충원 대책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3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정원에 비해 결원 인원이 11명 중 임용 대기자 6명을 제외한 순수 결원은 5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임용 대기자 6명은 언제까지 임용을 할 것이며, 그리고 순수 결원의 5명의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최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 세무, 건축, 보건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11명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임용대기자가 6명이 있는데 네 사람은 신원 조회를 전부 끝내 가지고 곧 발령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은 신규 교육중이고, 한 사람은 대학교를 더 해야겠다 이래 가지고 임용을 유예한다는 신청을 내놓았습니다.
교육과 유예 등이 끝나는 대로 충원하고, 이 임용 대기자를 다 별령하더라도 5명이 남는데, 이것은 95년도에 지방공무원 모집 요구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해서 충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 지금 읍ㆍ면별 결원 현황을 보니까, 거창읍에 7명이 있는데, 세무직 5명이 결원이고 토목직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세무 관계로 그렇는데, 거창읍에는 현재 세무직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정순우 오후에 감사해야 될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답을 좀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죄송합니다. 거창읍의 세무직은 현재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총정원은 1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명이 거창읍에 부족한 것은 감축되어 가지고 현원이 묶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 감소가 되었을 때, 세무직화 해서 충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제일 많고, 거창읍은 결원이 많은데, 토목 2명에 대해서도 95년도에 충원 계획에 넣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학영 위원 예, 더 하겠습니다.
현재 박물관에는 6급이 2명이 근무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에는 5급 사무관과 6급 등 정규직 공무원이 있으나, 거창읍 정ㆍ취수장에는 거창읍민의 주민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물인데도, 6급의 자리 하나 없고 기능직, 고용직 등으로만 근무하고 있어 근무상의 문제점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본 위원으로는 이 중요한 시설의 관리 상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성 있는 정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거창읍 정ㆍ취수장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가지고 여러 차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정ㆍ취수장을 만들고 나서 일용직과 임시직이 있다가 상용 있고 기능직으로서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는 방금 최학영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필요한 직제를 요구하는 조직을 군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는 관점에는 정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업무를 관할하는 거창읍 수도계나 도시과 수도계, 이런 데서 파견을 가서 감시 감독하고 여기에 대한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관리에서 정ㆍ취수장에 대해서는 운영 방도가 시ㆍ군마다 상당히 민영화해야 될 것이냐 공영화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서 인력관리에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최학영 위원 94 본청 및 사업소 전입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본청 및 사업소 전입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17명이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면 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 시험 성적, 근무 성적, 읍ㆍ면의 근무 성적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는데 순위자 명부에 의하면, 전입되었다면 그 명부를 제출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 명부는 이후에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전입자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시행했습니다.
혹시 전입자 순위가 1, 2, 3, 4, 5번 중에서 1번이 전입이 안 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아직 전보 제한 규정에 있다든지, 본인이 전입하기를 불희망하는 사람 외에는 규정대로 전부 다 했습니다.
추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두세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규칙 제26조 제3항, 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 희망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 라고 되어 있으나 본 자료에 의하면 신원면에서 전입한 자는 두 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는 벽지 면이 신원면이 있습니다.
신원면의 공무원은, 1년 이상 넘은 사람이 본군에 전입해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마음만 먹고 있고 대상은 9명 정도입니다만, 군 전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적시적소에 희망자를 즉시 전입 시키지 못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려움도 생각해 가지고 결원 발생시에는 최대한 참작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최학영 위원님! 밑에 네 번째, 부서간 전보 현황등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최학영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부서간 전보 현황 및 보직 후 2년 이상 전보되지 않는 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인천시 지방세 착복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본군에서도 금년도말까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에는, 한 사람이 한 부서에 장기적으로 근무하게 됨으로써 부정을 저지르는 사례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민원부서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을 203명을 대대적으로 부서를 옮겼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본군에서는 보직 후 2년 이상 한 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27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과 내에서는 보직 후 10년 이상 되어도 한 자리에 근무하고 있어 타 부서 공무원들은 인사의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이 받고 있는데 10년 이상이 되어도 한자리에 근무하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통계상으로 273명이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중에는 주로 읍ㆍ면 공무원이 연고지 배치해서 근무한다든가, 세무직이라든가, 또, 축산직, 지적직, 또, 단일직종에 대해서는 옮길 수 없는, 그런 직종입니다.
지난번에 세무 공무원 사건 이후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도 꼭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수시로 분석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읍ㆍ면에 있는 공무원들을 2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연고지도 아닌데 전부 바꾸어 버리면 또 폐단이 더 많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장기 근속 공무원을 분석해서 교체할 것이며, 방금 지적하신, 5년 이상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았습니다.
5년 이상 근무자가 한 90명 정도 있는데 이중에 지적직, 축산직, 이런 특수 기술직과 별정직, 기능직을 그중에서 90명 중에서 한 54명, 나머지가 한 36명이 있는데 이 36명도 읍ㆍ면 공무원이 행정, 농업, 이런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5년 이상 장기 근속자가 아까 지적하신 우리 이성근 계장, 또, 산업과에 있는 김진식 씨, 내무과에 있는 최종승 씨, 이런 세 사람 정도 있고, 대부분이 시기에 맞추어, 지금 전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수, 농사계장이 적성이다, 이래 가지고 오래도록 그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동안의 공적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승진 기회라든가, 또, 전보 여건을 감안해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전보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 우질의하시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앞서 공무원 증ㆍ현황 및 결원 충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94년도 한시적 공직자 채용은 몇 명입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일용직을 말씀하십니까, 정규 공무원 말씀하십니까?
박진철 위원 94년도 일용직하고 또, 정규 공직자 하고 채용된 숫자가?
○내무과장 이종천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뒤에 또 다른 위원님이 일용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할…
박진철 위원 예, 그러면 현재 94년도 일용직 채용자가 27명으로 임용이 되었다고 나는 보는데, 임용 방법은 어떤 식으로 방법을 채택했 으며, 임용에 민원의 요인된 사례는 없는지요?
민원의 요인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혹시 임용 채용의 순서나 공직 자 자녀 등 특별히 배려한 사실이 없는가 답변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질의하셨으 니까 답변을 아는 범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청이나 읍ㆍ면의 일용직이 한 100여명이 예산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고 또 결원이 생기면 쓰게 됩니다.
그 일용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누구나 시험을 쳐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오려고 갖은 청탁과  또 부탁, 적절한 사람도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채용 기준에 있어서는 종래에는 실업고등학교라든가, 또, 시험을 본다든가 해서 채용했습니다만, 300일 미만, 하루 15,300원 정도 되는, 또 그 사람들이 시한부적으로 쓰는 사람을 갖고 시험을 보아 놓으니까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 가지고, 또 몇 달 있다 나가라 하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ㆍ과에서 예산된 승인 된 범위 내에서 실ㆍ과장이 시한부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무과에서는 그 실ㆍ과에서 예산된 범위 내에서 임시 채용하는데 그에 대한 보안 관계라든가 직원 통솔 관계에 있어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ㆍ과에서 적절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쓰는데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이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들어왔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듣기로는, 크게 어떤 사람이 썼다는, 그런 것을 못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추가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거창군내에 과장이나 실ㆍ과장들 자녀들이 그 어떤 특혜 형식으로 임용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한테 편지가 온 2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상세하게, 내무과장님이 아셔 가지고, 과연 진의가 과장들, 또는, 실ㆍ과장들 자녀들이 어떤 민원을, 기준을 무시하고 특별 채용되었다면, 각별히 이것은 조치할 것을 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에는 공직자 징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위원입니다.
94년도 현재, 공직자 징계 현황이 몇 명이 징계되었고, 징계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94년도에 공무원 징계 처분한 사항은 9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파면이 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은 건설과의 청원 경찰 최인준 씨가 근무지 무단 이탈로 인해서 파면이 한 사람 되었고, 또, 건축 업무 소홀로 건축계장이 감봉 1호를 처분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는 7사람이 견책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중에는 직무 태만이 2사람, 민원사무 처리 소홀이 2사람, 품위 손상이 한 사람 견책을 될 것인데 표상과 상계를 해서 불문 경고가 두 사람, 이렇게 처분되었습니다.
파면 감봉은 되었고, 견책 분야에 대해서는.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간 관계상 건축직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도시과 주택계장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주택계장이 어떤 관계 때문에 징계를 먹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그분은 합천서 담당업무 건축 허가를 잘 못해 가지고 지도 감독 소홀로 그렇게.
박진철 위원 거창 관내 사건은 아니네요.
○내무과장 이종천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견책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감사하고 난 결과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군 읍ㆍ면 바르게살기 위원회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집행 현황에 보면, 세입과 지출 정산은 유인물에 잘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 상황과 업무에 대해서 사후 정산만 받았지, 그동안의 수시 확인지도 방법과 감독 소홀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수정 부의장님 질의하신,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집행 상황은 저희들 보조를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 정산서를 전부 검토를 합니다.
사업비, 교육비가 얼마이고 포상비가 얼마이고, 역점 사업은 무엇을 하고 활동비, 위원회 관리비, 이런 사항들을 정산서에서 전부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운동, 이 사람들의 예산 보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상당히 감시 감독을 잘 하라 이런 지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산서에 의해서 검토를 했고, 또. 이분들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더 강화해서, 예산 집행이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95년도 본예산에 보면, 바르게살기 운동은 예산상에 안 올라 와 있는데 관변단체라서 제외가 되었는지, 앞으로 예산이 집행이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정부 보조 단체 지원 지시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급 기관에서 앞으로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등은 예산을 지원치 말고, 바르게살기 운동을 하는 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라 하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군정의 바르게살기 운동 취지에 적합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공무원 표창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현황을 보면 총 83명 중 장관 포상 11명과 지사 10명, 21명이 수상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들 수상자들의 소속과 읍ㆍ면 수상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장관 표창은 군청 공무원이 9명, 읍ㆍ면 공무원이 두 사람이 받았습니다.
83명 중에 장관이 11명을 받았는데, 그중에 군에서 9명, 읍ㆍ면이 2명, 그리고, 지사 군수는 읍ㆍ면 공무원이 군 공무원보다 더 받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수정 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확실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 물었고, 또, 사실 군청에 있는 공무원이 실력도 있고, 분명히 잘 하시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읍ㆍ면으로 많이 돌려서 읍ㆍ면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하는데 기여가 되도록 바르게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앞으로 참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자세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이것은 요새 워낙 엄중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에, 행정 조직 정비 관리 현황을 이수정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업무 보고서 자료를 보면 행정조직 정비 관리를 하면서, 읍ㆍ면 이관된 인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이관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읍ㆍ면, 상부기관에서 도에서 저희들에게 정원이 이관되었고 저희들에 군청에서 직원을 읍ㆍ면 업무가 막대하기 때문에, 12명을 읍ㆍ면에서 이관을 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정원을, 현원을 한 것이 아니라 정원을 읍ㆍ면에다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당 한 사람씩 정원이
이관이 되었는데, 그 이관된 중에는
아직 현원이 못 간 데도 있지만 정원상으로는 이관 조치를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군 읍ㆍ면 자체 감사 상황 및 조치 현황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결과를 보면 세입 추 징이 업무보고 시 46건, 1,124만 2,000원에서, 감사 자료에는 29건으로 그 금액은 동일한데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금액은 1,124만 2,000원인데 저희들이 자료하는데 좀 불성실해서 29건이 맞습니다.
46건 그것이 잘못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또 질의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94년도 본청 및 사업소 전 입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최학영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반상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가북면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매월 25일 실시, 군정 홍보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서 군정에 참고로 하고 있는 반상회의 현재까지 실시 횟수, 건의 사항, 처리 건수 등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김재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일곱 번은 1, 2, 3, 4월, 8, 11월, 일곱 번은 실제로 개최했고 서면 반상회를 5, 6, 7, 9월에 농번기로 인해서 네 번, 서면 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시 반상회를 두 번 했는데 1월 17일 낙동강 수질 오염 관련하고, 10월 17일 보복 살인범 수배 건에 대해서 임시 반상회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반상회를 하고 나면 건의 가 상당히,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많이 들어 왔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많이 줄어들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까지 32건을 접수해 가지고 12건을 해결하고, 18건을 처리중에 있으며, 2건은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은 3교에 삼거리 신호등이 있는데 재불 덕곡으로 가는데 사거리 신호등을 해 달라 하는데, 그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 제도상, 그리고, 공원묘지를 설치해 달라 이러는데 공원묘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그것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김재환 위원 보충을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건의 사항이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의 사항 없는 이유는 건의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해봐야 하나 마나 똑같은 것, 이래 가지고 그러면 김 위원은 반상회 잘 나가느냐, 나갑니다.
저녁 먹고 나면 아무데도 안 나가고 언제든지 그대로 누워 자고, 신문 보고 공부하다 자는데 반상회는 내가 꼭 참석하는데, 전부 다 건의 사항을 하라 하면 뭐하라고 해, 해보았자 본전인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건의 사항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참고하겠습 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공무원 복지 부동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예, 공무원 복지 부동 특감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데 감사원 특감을 받았는지 수감하여 무사안일과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특별 감사가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한법 시행 허가 요건을 맞추어 민원 서류를 어지간하면 무단히 잘 안 해 주고 하는 실정에 있는데 이 관계에 있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했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정부에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없애라, 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왔고, 저희들은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 20여회에 걸쳐서 감사원에서 한 번 왔고, 내무부에서 세 번, 이렇게 왔니다만, 감사원, 내무부에서 온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도 조사계에서 16번에 걸쳐서 우리 관내의 무단 이석이라든가 여러 사업 지도 분야에 감사를 해 가지고, 10회에 걸쳐서 18명이 점검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중에는 무단 이석을 했다, 해 가지고 한 사람이 훈계를 받았고, 수질 오염 방제 장비를 확보치 않았다, 해 가지고 훈계, 하천 감시를 소홀히 했다 해서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을 소솔이 했다 해 가지고 거창읍에서 읍장과 과장, 또, 계장, 직원이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준설 공사비를 과다 지급을 했다든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 이래 가지고 건설과장 이하 읍ㆍ면장들이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서도 많이 했고, 저희들도 자체 감사를 통해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건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거창읍장등 과장님과 당당자가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징계를 받은 대상 죄는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박진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지리 변상기 모친 주택 건에 대해서 읍장과 과장들이 허가 과정에서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는 뜻으로써 엄중 경고 훈계 처분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분들 징계 사유로써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한테 별개의 질의입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도시과에서 그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아파트등 집단 민원 동향 관리 현황은 신용범 위원님이 오늘 참석치 못 해서 유인물로 참고하고, 신용범 위원님이 다시 내일이라도 필요로 하는 요구 사항이 있으면 다시 서류상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에는 본청, 읍ㆍ면 일용직 채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 박희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써 충분히 납득이 가기 때문에, 자료로써 대체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시죠?
그 다음, 공무원 인사등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 이것도 자료로 납득이 갑니다. 자료로써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현장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 예, 이 점도 제가 제 자신은, 사실은 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상 외로 매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로써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현장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예, 박진철 위원입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친절 봉사 365일 운동 전개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군민을 대하는 태도와 공정한, 그리고, 신속함이 많이 달라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부서, 면부에서는 공무원은 권위주의적 작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공보처에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 조사한, 공직 사회의 개혁 촉진에 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공직자의 청렴도 10점 만점에 평균 5.17점으로 나타났고, 과반수의 국민이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해 더욱 사정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리고, 응답자의 58%가 공무원 스스로 개혁 실천 의지가 약하다고 대답했다는 설문조사를 인용한다면 아직까지 공직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사정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제25회 임시회 업무 보고에서 민원공무원의 친절도의 설문조사 결과, 친절도가 98%, 신속도 97%, 그리고, 공정도가 90%로 상당한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설문 대상자는 누구누구를 몇 명 실시했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그 근거는 500명을 실시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원 접수 대장에 따라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일방적으로 그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기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추출해서 지정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라는 설명 드리고, 박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공무원의 의무를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설문조사 결과만큼이나 대민 봉사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본군에서는 민원인 친절 만족도 120% 달성에는 크게 밑돌고 있는데, 민원인 친절 만족도 100% 달성을 위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사실상 읍ㆍ면, 본청 민원실 공무원의 창구에 와서 하는 친절도, 이런 것은 감사 편지도 저희들이 받아보고 상당히 나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혹시 자기의 만족도를 못 느끼고 가기 때문에, 불만을 품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오는 사람에게 인사를 한다든가 어떻게 하면 우리 거창군 민원실이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민원실로 만들어 보자 하는 개혁 의지를, 여러 방면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문 보도에도 난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더 발전시켜서, 우리 거창군이 가장 전국에서 친절한 민원실로 만들어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120% 만족도에는 지금 아직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접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박희재 위원! 질의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박희재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 더 하실 것이 있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더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일용직 배치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천시 세무 비리 사건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업무의 중요성에 비해 책임성이 없는 일용직등을 배치하므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원실에는 우수한 공무원을 우선 배치토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군에서는 상당한 여자 직원, 일용직 등을 근무케 함으로써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여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책임성이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민원실 근무자를, 우수한 정규 공무원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요, 앞으로 또 민원실 근무 공직자 사기 앙양 대책으로, 민원실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많은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민원인의 요구 수준만큼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민원실 여자분들의 어떤 책임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용의는 없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저희들의 고충 중에 어려운 고충을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민원실에는 정규 공무원이 근무해야 되는데 현체제로서는 그  정규 공무원 가지고는 이를  충당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최소책으로 일용직을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가 방대하다 보니까 일용직이 전부 정규화 되어서, 정규 공무원이 그런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됩니다만, 현 공무원 정원이라든가 직제 규정상 지금 증원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본군뿐 아니라 전국 어느 시ㆍ도, 군에서도 일용직은 다 보조직으로 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용직 정규화에 대해서 정부, 매스컴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될 수 있는 한, 그렇게 되었으면 가장 좋겠다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잡도록 건의하고 해서 앞으로 민원실을 보강해 나가겠으며,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책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로 복장을 해 준다든가,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연구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眞哲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곁들이겠습니다.
민원실 전산화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사기라든가 이런 기계를 최우선적으로  좋은 기계를 빨리빨리 넣어주어 가지고 민원의 하루, 제가  알고 있는, 많게는 1,200건에서 700건을 처리한다 하는데, 복사기라든가 이런 것이 노후되면, 민원 인쇄물 등이 활자도 제대로 안 보이고 이러니 어떤 부서보다도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기획실에서 책정해 가지고 기기를 넣어주도록 하였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금년도까지 전산 장비는  새 것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군 민 원실의 복사기가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흐리고 애로가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박희재 위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박희재 위원 민원 1회 방문 처리  제도,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접수 건수가 6,584건 중에 수용 처리된 건수가 6,517건이고, 반려가 5건, 불가가 8건, 처리중이 5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상당히 열심히 한 것으로 수치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반려된 5건 중 한 건만, 왜 반려가 되었는지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불가 사유 8건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의 민원들이 불가 처리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처리한 것인데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서가, 가조 마상에 계시는 분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행위제한 지역 내 주택 자재 생산 시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법규상 안 되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허가 신청, 이런 것들이 많은데, 농림지역 내 대중 음식점 용도 변경이 불가한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했고, 처리 불가 건수로서는 공ㆍ사유림 내 채석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공유림, 사유림 내 채석 허가를 해달라고 이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행위 제한 지역 내에 채석 허가가 불가한 지역이라서, 반려를 불가 처리를 했습니다.
예, 주로 그런 법규로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1회 방문 처리가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박희재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장비 현대화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예, 이것도 유인물로 보아서 조금 납득이 갔습니다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현시점이 모든 분야에서 일반 기업 체는 물론 행정 부서에서도, 사무 자동화와 전산화가 사실상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알고는 있으나,현재로서 보유하고 있는 기기는 사용과 더불어 고장, 또는, 노후되어서 교체의 필요성도 발생할 것이고, 전산장비는 또한 날로 발달해서 새로운 기종으로 자꾸 생산되는 것을 감안할 때,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과 94년 예산서에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자산 취득비에 편성된 것과, 또, 물품 구입비에 편성된 것이 있는데 이 사유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별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있는 기기의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향후 어느 시점에 가야 사무 전산화 계획 사업이 추진 완료될 것인지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김동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장비 현대화가 우리의 숙원 사업이고 해서 노후 교체를 해야 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가장 우리가 갈망하고 어떻게 하면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스러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를 해서 노후 장비는 교체하고, 부족한 장비는 더 얻도록 했습니다만,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예산 요구에도 미안할 정도로 많이 요구가 되고 있는데, 이 노후 교체 장비는 새 기종을 사면 최신식을 요하는,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쓰던 장비는 또 다음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조금 민원이 덜 소요되는 부서로 옮겨서, 적절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장비 현대화는 한 사람이 한 대 보급을 원칙으로 해서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위서 예산 요구를 해서 필요 부서에 보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민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목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저희들 시행착오인데, 수정예산에 바로 올려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읍ㆍ면 순방 군정 보고 시 건의상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님!
김동형 위원 예, 이것도 유인물을 보고, 궁금한 점이 상당히 해소가 되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화성 지구에는 사실상 TV난시청 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TV 화면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경북 지방의 TV가 잡히기 때문에, 경남의 행정이라든지 홍보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진주 방송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만, 추진 사항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그 카드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을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확인해서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보고보다도, 그런데 현재 특별위원회실에서도 한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권한 밖의 일이라고 그냥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말로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박진철 위원께서도 한전에다가 질의한 내용도 보고했습니다만, 한전에서는 TV난시청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만이 그런 민원의 소지도 없을 것 아니냐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추진을 하루속히 빨리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추진 사항은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본위원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분 안 계십니까?
박희재 위원 예, 제가 보충 질의 한 건만 하겠습니다.
예, 주상면 출신 박희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주민들이 건의하는 통로가, 여로가 아주 다방면입니다.
반상회를 통한다든지, 또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의정보고 시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도의원, 군의원님들이 주민들한테 건의 받는다든지 또는, 군수님이 직접 초도순시를 해서 주민들한테 건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내무과에서나 기획실에서 이 건의된 건수에 대해서, 각 실ㆍ과별로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공조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일례를 든다면 주상면 같은 곳도, 영귀대 주차 시설하고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행락객들이 와서 방뇨를 하천에다 그냥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상면 지역이 하천이 상수원 보호 구역입니다.
그 하천으로 분뇨가 바로 방뇨가 되기 때문에 거창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또 많은 행락객들이 왔을 때, 주차장 시설이 전혀 없고 해서 그런 데 대한 건의를 국회의원님한테 직접 했어요.
자택까지 찾아가서도 했고, 또, 전원용 군수님이 지난번에 초도순시 했을 때에도 주민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해 드린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당에 소속된 협의회장이나 또, 저 역시 면장님과 같이 주민들 하고 그대로 반복해서 틀림없이 연중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수차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방 연말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이런 데 대한 예산도 없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동문서답식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쓰레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야 쓰레기 수거차 가지고 가지고 가서 싣고 나오면 되는 것인데, 우선 제일 시급한 문제가 주차 시설하고 또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지가 한 이삼천 평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 한 1,000여평 정도만 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하자 하는, 그런 주민들 하고 대체로 합의를 보았는데 이런 것이 아직까지 연도말이 임박했는데도, 아직 무반응으로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국회의원이나 군수의 공언을 어떻게 믿겠느냐, 공신력 문제,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즉시 이런 문제가 연말 이내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군수님이 건의하는 내용도 가능한한 전폭적으로 수용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읍ㆍ면 순방 건의 사항을 저희 내무과에서 취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분 조치는 소관 실ㆍ과에서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소관 과에다가 통보를 해서 뜻을 전하고 반영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박희재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박희재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답변에만 급급해 가지고 답변만 하고 나면 이 이후의 상황은 어찌 되었던 알게 뭐냐, 이런 행정을 하시지 말고 좀 더 성의있게 해 달라는 부탁 같습니다.
앞으로 좀 성의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 앙양 대책 및 공직 분위기 조성 계획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변만식 위원님이 이 질의를 내놓고 가셨는데 누가 다른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신원면의 이상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갑자기 내가 이것을 받았는데 몇 가지만 생각나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세무 비리 사건등으로 공무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공직 내부에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인사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도 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거창군에서도 취미클럽 활동, MT 등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조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성과 및 95년도 계획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이상근 위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 앙양에 대해서 좋은 격려, 또 지원 말씀을 해 주신 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당면한 정부 세무 비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정부 조직 개편이 있고 저희들에게도 세무 기구가 보강이 되고 그에 대한 증원이 될 것이라는 상급기관의 지침이 서 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무 부서를 보강해서 세무 비리를 없애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그에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 조직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사기를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공무원의 사기 앙양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MT를 활성화 하라는 격려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난해에는 실ㆍ과별로 MT를 해서 한 420여명이 한번, 동시에 참여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올린 바가 있고, 또, 직장 취미클럽이 공무원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고 이래서 자율적 등산이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이런 데 8개 클럽을 지난번에 조직해서 나름대로 클럽회장, 총무 등을 구성해서 조직을 활성화 해 가지고, 상당히 공무원들이 실추된 사기를 그런 뜻에서 해소해 나가는, 좋은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이 취미클럽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활성화를 해서 행정을 해 나가는데 힘이 되도록 활성화해 나가겠고, MT활동에 대해서 직원들의 본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기를 높여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더 좋은 일들을 해나가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에 따른 연구 활동을 계속해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시간이 오늘 이 일정으로 마쳐지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내무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다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선서)
재무과 소관 군유 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0 재무과
이장우 위원 예, 이장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유 재산 대부 현황의 건, 몇 건을 하였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의 건,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의 건, 등록세 과세 현황 91년 이후의 건을 질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일괄 네 건을 이장우 위원님 이이야기하신 대로 재무과장은 네 건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먼저, 군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은 총 2,447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107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대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은 236필지에 10만 7,309㎡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이 77건, 답이 95건, 대지가 55건, 기타, 이것은 잡종지나 구거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종 독산까지 되겠습니다.
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군유재산 현황에 필지는 약 9%, 면적에 비하면 약 7.5%가 대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는 지난해에 1,184만원이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109만 8,000원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이는 전답, 즉, 농경지분은 12월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소 적습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지방세를 감면한 것은 총 16건에 1억 544만 3,23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웅양 죽림에 주식회사 상일 부지에 대해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1,200만원이 감면이 되었습니다.
또, 중앙리 무지개 아파트건설에 대해서는 주택건설불균일조례가 있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주택 건설에 대한 도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40㎡에서 60㎡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세가 1/2 감 되겠습니다.
밑에 무지개 아파트 바동 202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마동 801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조 도리에 동남 석재 공장 사무실 지은 것도 농외소득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업을 도와 준다 하는 의미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감면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무지개 아파트 A동 108호와 바의107호, 이것도 주택건설불균일과세조례에 의해서 60㎡ 이하의 건물이기 때문에 1/2 감되겠습니다.
다음에, 거창읍 정장리에 정석 세라믹 관계, 이 관계도 공장 건립으로 인해서 농외소득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에 의해서 1/2 감 되겠습니다.
위천 당산의 태양 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위천 당산의 유진 실업, 그 다음에, 거창 정장리에 일성 농공의 공장과 대지가 다 그 조례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101페이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비고란에 농지소득 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표기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택건설불균일과세조례에 해당되겠습니다.
거창읍 김천리에 삼화 기획에서 아파트 52세대를 지었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조례 제3조에 의해서 건축주는 공동주택용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창 대동리에 신원 주택 36세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창 김천리에 아파트 52세대, 이것도 역시 면적 과소로 인해서 1/2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 대동리에 아파트 53세대도 역시 60㎡ 이하로서 1/2 감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16건에 1억 544만 3,230원이 감면 혜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의 신청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지방세 이의신청이 서면으로 제출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 과세 과정에서 이해 부족이나 또는, 자기의 불이익 등에 대한 이의가 구두, 또는, 전화상으로는 수십 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다 이해하고 서면상의 이의는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은, 등록세 과세 현황에 대해서 91년부터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12,301건에 6억 4,120만 8,000원이 저희들에게 징수되었습니다.
92년도에는 1만 8,009건에 18억 4,205만 1,000원이 저희들에게 징수되었고, 93년도에는 2만 1,970건에 18억 4,205만 1,000원이 입금되었니다.
또, 금년 들어서는 11월 26일 현재, 2만 967건에 18억 9,279만 9,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등록세 저희들이 목표액이 20억입니다.
20억원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장우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가북 김재환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재환 위원 가북면 출신 김재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장 다행스러운 것은 등록세 횡령 사건은 중앙 감사 전에 적발 조치한 데 대하여 과장님한테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상이, 단, 등록세뿐 아니
라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세, 주민세 등도 재무과장님! 확인해 보았는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등록세의 타 세목에 대한 확인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기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 또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자체 점검한 것은, 비단 등록세뿐만이 아니고, 취득세나 모든 15개 지방세 전반에 걸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우리가 점검해서 조치한 결과는 차후 질의 때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김재환 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동형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형 예, 조금 전 재무과장으로부터 지방세 이의 신청은 서류상으로는 한 건도 없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거창읍 상림리 박기원 씨의 주택 재산세 관계로 소송중에 있다 하는 것은, 어떤 이의 신청하고 다른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예, 전혀 저희들 지방세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간사 김동형 지방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예,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동형 그러면, 박기원 씨가 소송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행정 소송이?
○재무과장 박희복 내무부에 질의로써 한 결과 내무부 답변에 의해서 자기도 더 이상 이의 신청을 안 냈습니다.
○간사 김동형 그걸로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예, 저희들에게 질의는 전혀 없습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 질문 순서 22번에 군유재산 대부 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생략하고, 군유림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대부해 준 것이 있는가, 또는, 연 얼마에 해 주고 있는가, 그 면적하고 대여해 준 분의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박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들 군유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대부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산림과에서 발췌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박희재 위원이 방금 이야기 하신 것은 산에 대한 것만 맞습니까, 군유재산 전부 다를 포함해서 이야기 하신 것입니까?
박희재 위원 임야에 대해서만.
○재무과장 박희복 임야는 산림과에서.
○위원장 정순우 그것은 다음에 박희재 위원께서 산림과 소관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희재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김동형 위원님!
○간사 김동형 그렇다면 산림과에서 대부를 하고 나면, 그 임대료는 세수는 재무과로?
○재무과장 박희복 저희들에게 전부 세입은 잡히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대부료 요율까지 제하고 나면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세입은 저희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형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분류별로 세입이 얼마 들어왔는지는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전혀 임야에 대해서는 제외입니다.
○간사 김동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지방세 과징 실태 자체 점검 결과 및 관련 공무원 조치 현황에 대해서, 박진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예, 박진철 군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세 과징 실태 자체 점검 및 감사 결과 현황 및 관련 공무원 조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상 우체국 신용원 국장 등록세 2억 횡령 착복 사건에 대하여 1994년 10월 22일, 거창군청 재무과에서 거창 경찰서에 북상 우체국장 사설 신용원을 등록세 횡령죄로 고발하게 된 동기와 지금까지 거창군청 재무과에서 지방세인 등록세를 사설 우체국장 개인이 수억원을 횡령 착복하여도 거창군에서 방관한 이유와 배경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거창군청 관계 공직자의 책임은 횡령한 부분에서 없으며 만약 인천 세금 비리 사건이 확대되지 아니하였다면 거창 북상 우체국, 횡령 부분이 사장되었을 것은 뻔한 사실이 아닌가요, 이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등록세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천 지방 비리 사건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저희들도 상당한 기간 발견이 어려웠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위원님들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대조 작업이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세무 담당이나 믿고 있었던 것은, 개인이 어떠한 비리를 저질렀다 하면 모르겠지만, 수납 기관인 공공기관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불입 안 하는 것이 있겠느냐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이런 일이 저질러지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발견한 동기는 이미 위원님들께 주례회동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천 비리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지방세 전분야에 걸쳐서 누락, 또는, 미과세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등록세 관계가 유달리 인천 사건 이후에 많기 때문에, 우리도 등록세 관계를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등록세 분야에 한번 착수를 해보았던 것입니다.
이래서, 등록세 과정도 워낙 많은 건수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만 4, 5,000건 넘어오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다 대조하기 어려워서, 그러면 지난해에 약 5개월, 금년도에 약 2개월, 우리가 표본 추출해서 대사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불입된 사항을 몇 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설마 그럴 리야 했지만 저희들 은행 수납분과 그 다음에, 등록 관세 통보분을 대조한 결과, 차이가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납 은행에 확인한 결과, 미불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91년도부터 전수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당초에는 30만원
이상, 또, 확대해서 20만원 이상, 또, 확대해서 1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전체 조사를 한 결과,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처음에 저희들이 표본 조사에서 발견된 것이 1,474만 6,000원이 미불입된 사항을 발견했고, 2차에 마지막 최종까지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1억 6,304만원 미불입 사항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발견하자마자 저희들과 수납기관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전체 미불입금에 대한 회수가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발견된 것을 회수하고 다음 차기 것도 이 원금이 회수된 익일에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업무에 과다라 하면, 일종의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원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사를 철저히 못 한 하나의 과실이 아닌가, 저희들이 여겨집니다.
또한 그 이후에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금년 10월부터는 어떤 건에 있어서도 대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등기소에서 넘어 오면 그 날부터 모든 건수에 대한 대장을 작성해서 수납은행과 대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그렇다면 신용원 북상 우체국장께서는 거창군청 재산세 담당 공직자로 재직을 한 사실이 있고 재직 중에 지방세 배임 횡령으로 직위 해제되어 공직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지방세 담당을 맡긴 이유는 거창군청 공직자와 사전에 등록세 배임 횡령을 모의한 것이 아닌가요?
따라서, 거창군청 재무과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 지방세 등록세 납세자 명단을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부 발송하면서 지방세 완납 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등록세 배임 횡령에 공직자도 조금 전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며, 등록세 고지서가 5부가 작성되어 1부는 납세 의무자에게 발송되고 2부는 법원에 발송, 2부는 시중 은행, 우체국에 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 및 시중은행 우체국에서 거창군청으로 영수증이 발송되어 등록세 영수증이 보관되게 법적 제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독 및 납세자 의무를 다 하였는가를 확인하여 감독을 하여야 할 행정에서는 그동안 낮잠을 자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불미스러운 북상 우체국장 신용원 씨의 세무 담당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너무 오래된 사항이라서 어떻게 해서 세무 부서에 근무하게 되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 듣고 있기로는 세정계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고 또 그분이 세무 관계로서 어떠한 비리로써 나가지 않고 80년도 해직 공무원으로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희들이 추측하는 것도 세무 부서에 근무를 해 보았기 때문에 현재의 인원이나 구조로 보아서 이 사항이 대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자기는 인지하고 있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등록세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고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등기관서에서 직접 적성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록세를 냈다 안 냈다 이렇게 납세필증을 떼주지는 못합니다.
저것은 저희들이 군에서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서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입만 확인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는 부과 사항은 전혀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법원 통보분과 은행 통보분을 철저히 대조를 했더라면, 이런 사항은 조기에 발견되고, 또 이렇게 금액이 커지기 전에 이런 사항이 진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솔직하게 시인을 드리고 공무원의 잘못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해서 직접적인 관련자인 사설 우체국장과 또, 법무사사무 보조원은 구속이 되어서 그동안에 검찰이나 경찰에서 저희들이 수사 과정에도 우리 공무원이 관련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사 종결되면서 검찰청의 통보에 의하면 관련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행정에도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이번에 대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관리 책임자인 감독을 해야 될 과장이 세 사람, 그 다음에 집적 담당하는계장이 두 사람, 또, 실무자로서 종사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부천 사건이 추가로 발견됨으로 해서 금년 12월 30일까지 특별 점검을 감사원 주관으로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같이 연계해서 도의 행정처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아, 더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생선을 구워서 개와 고양이에게 맡긴 경우인가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희복 예, 맞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1990년 지방세 납세 영수증이 북상 우체국에서 보관되어야 할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는가요?
또, 제가 알기로는 보관되지 않고 분실되었다고 하는데 문서 보관 기간이 5년이라면 문서를 폐기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폐기한 문서에 대하여 한번 더 깊은 생각을 하여야 될 문제와 거창군청에서는 아래 지적 사항에 대하여 행정감사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0년도에 거창군청에서 등록세 분실된 등록세에 대해서 상세한 금액을 거창군내에 지분된 그 내역을 발췌해서 차후 감사에 오늘 아니라도 내일이라도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거창 1990년도 등록세 분실 서류에 대하여 거창군청에서는 거창 우체국에 또는 북상우체국에 감독 불충분으로 고발할 용의는 없는지요?
문서 훼손에 대해서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법상, 모든 세금에 영수필 통지라든가 부과한 것은 5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저희들 자체 감사 과정에서 이번에 폐기가 발생한 북상우체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연도의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90년도 분과 91년도 1월 분의 영수필 통지서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왜 영수증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북상 우체국의 답변은 거창, 자기들의 직속 감독 기관인 거창 우체국에 인계를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인계 과정을 거창 우체국에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거창 우체국에서는 인계를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북상 우체국에서 다시 조회를 해 보았어도, 그 서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사법적인 문제는 이 사항도 검찰에 같이 고발한 사항입니다.
다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0년도와 91년도 1월분 중에서 저희들이 대조 안 된 부분,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영수증 통지서가 우리 군에는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5년까지, 그러나, 북상 우체국과의 수납은행과의 전부 대조 과정에서 미진한 것은 5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90년도에서 91년도 1월까지 문서가 없다 하는 것은 총금액이 284만 4,490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만, 검찰에서도 대조가 안 되고 그대로 기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되지 않는 5건에 대해서는 그 사본을 박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리고, 인천 북구청 부천시 세무 관계 비리 등록세 위주로 배임 횡령으로 거창군청에도 전부 고발된 사실이 있는데, 거창군 세금 비리는 등록세뿐입니까?
아니면, 취득세도 일부 누락되었고, 누락되었다는 부분은 약 20여건에 금액이 상당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재무과장 박희복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때 같이 조사할 때 아까 이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등록세 부분만 본 것이 아니고 전 세목에 대해서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취득세 분야에 있어서 부과가 누락된 것이 12건이었습니다.
그 금액이 186만 5,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거창읍의 신축 건축분에 대한 취득세, 미과세가 5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바로 발견과 동시에 이는 취득세나 모든 세금에 부과의 누락은 공무원의 착오라든가 또는, 업무의 착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래서, 10월 31일을 납기로 해서 누락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신축분 5건에 대해서는 네 건이 10월 31일까지 89만 8,160원, 이것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전액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만 한 건이 안 된 것은 거창 정장리에 있는 일성 농공 부도로 인해서 21만 7,4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납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창 법원에서 경매 결정이 11월 7일 내렸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누락된 21만 7,480원뿐만이 아니고 일성 농공에서 저희들에게 총 체납된 금액이 221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전액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경매가 되면 처리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필 통지서에 의해서 확인한 것이 7건이었습니다.
아까 12건 중에서 5건 제하고 7건이었습니다.
이 7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납세 고지를 전부 다 했습니다.
이중에서 양평리에 있는 23번지 이형귀 씨가 92년도 분 취득세가 안 냈다 했는데, 이것은 거창읍 도시 개발로 인해서 대체 취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세 사람은 전체 다 불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다만, 세 사람이 아직까지 미불입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독촉을 발부했습니다.
이것도 이달말까지 불입이 안 될 때에는 바로 압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더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등록세 횡령 부분이 안 터졌더라면 또 유야무야 넘어가서 국세라든가 군세라든가 완전히 별개의.
○재무과장 박희복 이 취득세는 그것하고 틀립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몇 년간입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이것은 5년간 저의들이 발견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현재 등록세는 몇 년간입니까? 5년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등록세는 자기들이 즉시 내지 않으면 자기의 권리 행사가 안 됩니다.
박희재 위원 못하죠.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거창군 세무 담당 공무원은 내가 볼 때에는 등록세나 취득세나 실사 및 대사할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진철 위원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의무를 다 하지 아니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징계 조치한 것은 그에 대해서 조치할 것이고 또 앞으로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차후 예방 대책은 앞으로 거창군 행정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희복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보통 취득세라 하는 것은 법원의 권리 행사를 함으로써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이후부터는 모든 대장을 전부 다 정확하게 기재해서 세금의 내역, 또한, 자진납부의 내역을 철저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박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행정 재산 취득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재무과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94년도 본예산에 우리 군청 뒤에 주차장 매입비로 3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이수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사 뒤에 있는 6가구 991㎡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또, 우리 군의 입장에서 대단히 시급하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께도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어려운 예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4억이라는 돈을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오니까, 이미 농업지역개발센터로 전용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 당시에 그것보다는 한번 더 여기에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시급한 것은 오히려 뒷 청사인데, 거기에 전용한 것은 우리가 좀 더 행정의 신중을 기하지 못 했다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뒤에 사시는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건이나, 여러 가지 건의도 있고, 또, 그분들의 누차 항의도 있었습니다.
또, 현재 우리 군 청사의 주차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시급하게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 소관 부서의 의견같아서는 이번 금년도 정리추경에 재원이 돌아가면 현재 59-7번지 53평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주를 하려고 계획까지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쳐보니까 한 1억원 남짓 하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정리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한 1억원 정도 할애를 해 주시면 그 부지는 연내에 사고 나머지 부지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약 4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사들여서 뒷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또, 저희들 공간도 확보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금방 말씀한 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살 수 있었는데 그 돈을 딴 데 가서 쓴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 예산에도 또 상정이 되었다고 볼 때, 그 사람들이 가격을 많이 달라 하거나, 또, 뭉쳐서 자꾸 해들어올 때에는 사기가 곤란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기관에서 물량을 사려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단가를 비사게 달라고 그러는데, 그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저희들이 예산부서나 요구할 때에는 그동안에 한 분이 거주하는 분이 교직에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담당 계장하고 교섭이 한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기도 그 금액이면 팔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사고 나면 아마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관청에서 하려고 하면 좀 비싸게 달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그것이 하나의 거래가 되고 나면 여타 소유자들께서도 그 거래에 준해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들의 이점도 있지 않을까 이래서 우선 정리추경에 할애해 주십사고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자와 1차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한 건이라도 성공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동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형 예, 기이 행정재산  취득 문제가 나왔으니까, 조금 항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만,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거창군 군청버스 매각 처분 요구에 대하여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매각 처분하도록 승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행상으로 봐서는 어떻게 되었든 오늘 현재까지도 그  버스는 매각 처분을 하지 않고 현재 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현장민원차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용해서 경비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가나,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묵살해 버리고 아직까지 의회에 정식적인 승인 요청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이 자리를 빌려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김동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를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본래 취지가 제안설명때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군청 버스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사실 이용하는데 이중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 하는데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려고 2차에 걸쳐서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입찰할 때에는 약 1,000만원 받지 않겠느냐 해서 했더니만, 응찰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2차에 걸쳐서 좀 비싸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다시 감정 가격을 낮추어서 해도 응찰자가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수차에 이야기 해도 원매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현장민원이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현장민원을 대두하다 보니까 새로운 차를 또 구입해야 될 요소가 생겼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최종 예정가가 2차에 결쳐 7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원매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을 조그마한 것을 구입 하나 해도 700만원이 더 들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차라리 현장민원 이동용차로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나 행정 운영에 낫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승인까지 해 준 상황을 우리 임의대로 변경한 데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희들 운영 상태만 생각했지 그런 데 대해서는 결례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예, 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행정재산 취득 내역에 군청 뒤 주차장 개인 주택 관계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꾸 이렇게 미루지 말고 가계약이라도 체결해서 완전한 계약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논하지 않고 체결하십시오.
이것은 왜냐하면, 승인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이 난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건이라도 계약한 것을 보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면 승인해 주지만 이것 만약에 먼젓번에도 승인해 주었는데 또 딴 데 엉뚱한 방법으로 써 버리고, 이것을 또 계약도 체결 안 하고 이런다면 우리가 다음에 주차장 부지 문제 때문에 올라오는 상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과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고 계장님하고 가서 이것을 가계약을 체결하세요.
○재무과장 박희복 박 위원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다만 방금 박 위원님 재촉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구두 계약이라도 해 놓는 것이지 가계약은 어렵습니다.
이래서, 일단은 우리가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다만 그 재산에 대해서 감정 하는 시일이 있기 때문에 감정같은 이런 조치는 사전에 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구두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계약이라도 이루어지려면 예산상 현계에 계상이 안 되면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이 가계약이 안 되고 지금까지 부동산에서 평가가 안 나왔다는데 그러면 이것이 거론이 된 것이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그렇지만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진철 위원 평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재무과장 박희복 그래서, 원칙은 따지면 평가도 예산상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것 한 동에 대해서는 평가를 사전에 해가지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문제는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대로 수정예산에라도 올려가지고.
○재무과장 박희복 이것은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정리추경에 올려 가지고 금년에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군 행정재산의 타기관 점유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유인물에 보면 타기관 점유 토지 현황 해 가지고 10필지에 3,420㎡가 경찰서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국유재산과 교환한다고 했는데, 교환 방법, 또, 교환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추진 내용과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답변에 앞서 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기관 점유 토지 10필지, 3,421㎡ 유인 과정에서 신원 지서 밑에 월천파출소 부지 2필지가 빠졌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월천파출소 2필지에 209㎡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유재산을 타기관에서 점유라고 있는 것이 전체 다 경찰서 지ㆍ파출소에서 전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림 파출소와 김천 파출소, 그 다음에, 웅양 지서, 신원 지서, 그 다음에, 월천 파출소, 이 5군데에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저희들이 또 타부서 재산을 저희들이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제면 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고제면 청사 부지는 내무부 소관의 부지입니다.
이래서 이것이 331㎡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관할도 경찰청이 내무부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용료도 받지 못하고 사실상 회수도 못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행정 재산이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도내 어느 시ㆍ군 없이 다 그렇습니다.
이래서 수차에 재산 관계 관리 회의라든지, 또는, 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번에 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교환 추진하라, 하는 지시가 금년도 10월 중순쯤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내려온 것으로 보니까 우리 재산은 내무부에서 현재 추정 평가하고 있는 금액이 4억 8,700만원입니다.
내무부 재산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165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필지에서 교환할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지침에도 의하면 재산 가액의 3/4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면 서로 교환해서 확실한 관리청을 지정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유재산은 상당히 위치가 좋은 위치이고, 가액은 현재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관내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는 아마 내년 초에 11월말까지 교환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교환할 수 없다, 이렇게 재무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내무부에서 우리 재산을 사게 되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을 다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 때 적절한 사항이 나오고 또 제가 듣기에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의회 청사 앞에 경찰서 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지도 다소의 서로 교환 조건은 경찰서와 협의만 된다 하면 서로가 이용면에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 추진할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청사를 우리 청사하고 경찰 청사 지어 놓고, 지난번에 우리가 군에서도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만, 그러면 앞에 자기 청사 입구까지만 담을 쌓아달라고 그렇게까지도 했고 그러면 담을 다 헐고 우리하고 바로 서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까지도 전에 경찰서장님께서 말씀이 계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담을 쌓아 놓은 것을 보시면 그러면 남의 땅은 마음대로 쓰고, 우리 좀 활용해 달라고 그러면 활용도 되지 않으면서 빨간 벽돌로 우리 청사 앞에다 그렇게 쌓는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 군행정이 잘못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금방 과장님 설명에 우리 것은 4억 8,000이고, 저 사람들 것은 165만원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금방 말씀대로 아림 파출소 같은 데는 시장 근방이라서 굉장히 땅이 비쌉니다.
사용료도 안 받고 그러면 우리가 불하를 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어놓고 하나도 받는 것이 없으면 되겠느냐, 나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맞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되면 자기 재산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 안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환할 수는 없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내년초에 다시 내무부에서 사든지 아니면 딴 대책이 여기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못 받으면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금 사용료 하나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못 받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 좋은 땅, 아림 파출소 있는 곳은 지금 내놓으면 살 사람이 천지입니다.
그럼 사용료를 받아야 될 것이고, 사용료를 못 받으면 우리가 불하를 하든가 팔아야지, 우리 군예산이 없이 이렇게 죽는 판국에 왜 좋은 땅을 그렇게 묵혀 놓고 그 사람들에게 그냥 주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분명히 대책을 세워가지고 내년도에는 무슨 대책을 세워서도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문제는 재무과장께서 잘 파악하셔서 2년 전에도 감사장에서 그 얘기가 거론되었습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지역 치안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한테 그 집을 비켜라 할 수 있느냐, 새로 지어갖고 나가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동형 위원님!
○간사 김동형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현재 내무부 계획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명년에 새로운 방법이 될 때까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도중에 중언부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웅양 지서에 4필지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쓰고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서 직원들 관사를 지어 가지고 거의 폐허가 되어 가지고, 사실상 주변이 아주 환경이 나빠져 있습니다.
청소 문제도 그렇고 폐가가 되어 가지고 부인네들은 저녁으로, 그 길 옆에 바로 면사무소 뒤입니다만, 거기로 가기를 꺼려하고 아주 흉가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런 것보다는 현재 파출소나 경찰서가 실지 실무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사용하는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이 문제 4필지 1,898㎡는 완전 폐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더 타문제하고는 구분해서 연구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희복 이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조회해서 불필요하다면 바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고액 체납자 현황과 조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고액 체납 총 19명에 5,685만 4,000원인데 향후 추징 가능한 금액은 얼마나 되며, 결손 처분 대상자를 보면 부도업체이거나 행불자인데, 이들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전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결손 처분 대상자들의 체납세액의 발생과 부도 행불된 일자의 차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이수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내 드린 것은 개인별로 50만원 이상 체납된 금액만 저희들이 발췌했습니다.
여기에 개적으로 따져보면 대부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내고 행불된 사항, 또, 대중을 이루는 것이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자동차세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자동차를 사고 나서 몇 달 안 되어서 사고를 내고 형무소에 있는 분, 또는, 부도를 내고 이미 가 버리고 없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1년에 네 번씩 부과되기 때문에, 자꾸 중과가 됩니다.
이래서 금액이 늘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치 사항에 넣어 놓았습니다만, 대부분이 재산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압류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맨 위에 있는 가조 마상의 대상 운수 같은 것은 부산에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런데 거기에 차를 지입하는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가조면 재무계장하고 직원이 부산에 현지출장을 가보니까 회사 자체가 없는 회사입니다.
가보니까 관리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건비도 지입 차량의 매월 8만원씩인가 받아서 유지하고 있는데 세금 자체를 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 도내에 고성, 사천, 심지어 경상남도에까지 고질적으로 체납이 있어서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전부 우리가 검토해 본 결과 과연 전체 5,6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40% 거두기가 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압류 재산에 대해서는 기일이 경과하면 공매 처분을 요구하겠고 특히, 웅양 중림에 있는 대웅에도 직접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 나고 나서 새로운 인수 받은 회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승계 자체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전혀 모르겠다, 하는 식입니다.
이래서 이 자체에 없고, 또, 석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아예 사람 자체가 행방불명입니다.
저희들이 심지어 대구나 이런 데, 주소 조회를 해 보면 전체 그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이래서 저희들도 체납 정리에 대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능한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금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12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감사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체납세 정리에도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납세 정리를 독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능력이 있고 이런 분에 대해서는 또한 재산이 있는 분은 압류 처분을 통해 그 재산을 통해서 회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웅양의 주식회사 대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공공요금이나 체납이 우선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더라도?
○재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재정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분에게 딴 자동차세처럼 법적으로 승계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빨리 조치를 안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박희복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재산세라든가 이것은 회사는 크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는 큰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세가 중과가 되니까 이 금액이 늘었지 사실 원금액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그런데 5,000만원의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여기에 고액 체납자 있는 중에서는 저희들이 받기가 압류 재산에 대해서 공매를 해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40% 이상은 기대를 못 합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안 되면 빨리 받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결손 처분이라도 해버리고 말아야지 계속 호랑이 헛 배 부르듯이 숫자만 자꾸 나열해 놓고 자꾸 올리면 뭐합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결손처분도 저희들이 일단은 법적인 기간이 있고 또 저쪽에 압류해 놓은 재산에 처분하기는 결손 처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 돈에서 얼마 받을 것도 확실히 모르고.
○재무과장 박희복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열심히 해보십시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의 군정질문 카드와 각종 위원회 활동 예산 집행 상항, 그리고, 내무과의 전입자 순위자 명부는 오늘 감사 도중에 관계 서류를 요구했는데 재무과에서는 취득세 재발급 현황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위원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전위원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명단(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증인(18인)
  군수하영제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이원수
  재무과장박희복
  지적과장강신우
  사회과장정창홍
  환경보호과장최일성
  지역경제과장안수상
  산림과장안갑상
  건설과장한성우
  도시과장이채순
  민방위과장이우상
  보건소장전경욱
  지도소지도과장김기수
  지도소사회개발과장이현빈
  지도소기술보급과장김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