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거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12월6일(화)
장 소 : 본청대회의실

피감사부서
0 재무과(계속)
0 사회진흥과
0 지적과
0 사회과
0 환경보호과
0 가정복지과
0 건설과

(10시01분 감사개시)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4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 세입ㆍ세출의 현금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계속)
이수정 위원 선서는 안 합니까?
○위원장 정순우 어제 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4년 10월 30일 현재 세입ㆍ세출에 현금이 3억 5,172만 8,000원이 잔액으로 돼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참고토록 하고 재해 의연금 3억 2,540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이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억 2,540만 9,000원은 현재 내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준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그것은 됐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현금이 3억 5,172만 8천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보관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3억 5,172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여금에 21종 중에서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연말까지 나가야 될 것이 있고,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군 세입을 올리는 차원에서 현재 이중에서 1억 5,000은 6개월 정기예탁을 시켜 놨습니다.
연도이월해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림의 적지복구비라든지, 또는, 어떠한 공사의 계약금 중에서 위약금 같은 이런 것은 천천히 나가기 때문에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1억 5,000을 지금 정기 예탁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관변단체 사무실 임대 근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재무과장! 관변단체가 6개 있는데, 임대 계약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희복 지금 이 단체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어떠한 근거라든지 없이 지난 과거 정부 때에 사회에 기여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행정 지시, 또는, 구두로써 임의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임대료라든가 임대계약이 없습니다.
지난말에 시작해서 금년초에 국무총리 훈령으로써 관변단체 사무실을 일체 정리한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저희들이 정리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군 본청 내에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전체 다 자체적으로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자유수호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지회가 우선 나가고 또 행정동우회가 나갔습니다.
현재 본청에 있는 체육회 하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사무실을 정리하도록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어도 나갈동 말동한데, 계약이 안 돼 있으면 자꾸 눌러 앉아가지고 안 나가려고 떼를 쓰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는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 건물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 있는 계약이 돼 있어야 되지, 암만 관변단체라고 해서 그냥 쓰도록 놔뒀다가 나가라고 하면 죽어라고 안 나가고,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체육회도 연말까지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수정 위원 앞으로는 꼭 여기에 남아 있으려고 하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을 해 가지고 자꾸 연도별로 계약이라도 해 놔야 되지.
그 사람들 무작정 여기 앉혀 놓으면 '우리는 여기 앉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을 앞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럼,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만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만 위원 이광만 위원입니다.
관변 단체, 체육회 단체를 우리가 임대료를 오히려 지불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나가면?
○재무과장 박희복 그렇습니다.
이광만 위원 그러면 굳이 큰 군청에 방을 주는데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로 지불할 바에야 왜 내 보냅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저희들은 지금 구상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행정관서 내의 각 단체나 이런 것을 전부 정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ㆍ군의 예를 보더라도 체육회는 공설운동장이나 실내 체육관 내에 각 체육단체들하고 같이 있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광만 위원 그렇다면 기자실은 언제 나갑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기자실은 그 범주에 들지를 않습니다.
기자들은 행정 홍보를 위해서 기자실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광만 위원 그것 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김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굳이 그렇다면 우리 복지관도 거창군 재산일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것은 우선 저희들 군 본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것도 연도별로 정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지원 단체들이 연도별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되면 자연적으로 그것은 폐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관변단체가 이 본청 내에도 있었다고 본다면 그간의 전기료라든지 전화료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했었습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전화료는 회선료라든지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기료는 별도로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동형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군유재산 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원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군유재산에 대하여는 관련 자료들이 많이 들어와 참고토록 하고,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4년도에 군유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무단점유 방치된 토지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와 관련하여 타기관 점유 토지는 법 근거에 의한 점유 사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유 토지에 대해서는 현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447필지에 약 140만㎡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관리는 총괄적으로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읍ㆍ면에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무단 사용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과금을 매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약 9%의 점ㆍ사용 허가를 받아서, 또는,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무단사용은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상근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상근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진철 위원.
박진철 위원 박진철입니다.
과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죽전 고지대, 저것 때문에 군 본회의에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에 앞으로의 계획이 전체적으로 불하를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파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거창군 예산으로는 재개발을 한다고 보면 예산상 문제가 상당히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거창군 행정에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보완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지난번 임시회의 때 위원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사는 18세대의 주민들이 그 땅을 불하해 달라고 수차에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말씀이 있었고 또, 그분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죽전 고지대는 거창읍 장기 발전계획을 볼 때 그 지역이 그대로 남을 것 같으면 거창읍에 커다란 하나의 흉물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먼젓번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정회의를 한 결과, 그 지역에 앞으로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군유지를 현재 불하해 주면 다시 사들여야 되는 재정적인 손실이 우려가 되고 또 그 지역이 상당히 고지대입니다.
이래서 도로의 경사면을 맞추다 보면 나머지 남은 군유지는 전혀 가치가 없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아직 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차후 2000년대에 가서 거창읍이 다시 면모를 바꿀 때는 거기에도 도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단 개인에게 불하해 주는 것은 안 해 주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과제는 그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을 어떻게 경영사업으로 하느냐, 또는, 어떠한 재원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한번 논의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됐습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회에도 와서 말씀하셨고,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예, 주민들에게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저희들이 한번 반상회도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에 부의장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해서 개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군청사 신축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예, 신청사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매사는 백년대계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모든 사업을 실시할 때는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거창군 신청사나 의회청사는 10년은 고사하고라도 준공 후 불과 1년도 채 되기 전부터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이 시시각각으로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 직후부터 하자는 물론 숙직실 및 수위실 등을 재시설한다고 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이는 전반적으로 당시 계획성은 형편이 없었고 당초 설계 미비나 누락으로 인한 것인가, 또 아니면, 졸속으로 시행된 것인지, 그리고, 청사에 대한 하자 보수 현황과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김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청사 신축 관계는 착공 당시의 내역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청사 신축할 때 위치 관계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가 한정된 위치에서 짓다 보니까 다소의 불합리한 점도 있고 또 이 설계 자체는 공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청사의 구조 변경이라든지 다른 어떠한 것은 고려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비취집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설계의 내용과 상이한 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면에서 보니까 불과 준공한 지가 2년도 아직 안 됐는데 상당히 하자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당초 계약 같이 2년 동안 하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어떠한 하자든지 저희들이 시공회사에 하자 보수를 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하면서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는 점이, 워낙 대형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내년초에는 일체 한번 더 정밀진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보수를 시공회사에다가 재촉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김동형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군청사 하자보수 기간이 대통령령으로써 10년으로 연기된다고 하는 그런 신문지상 보도나 그런 것을 듣고 있는데, 거창군청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써 한계가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아직 법적으로 2년으로 돼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모든 아파트나 이런 관공서 건물은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박희복 연장한다고 먼젓번에 서로 의견이 나왔다 뿐이지 아직 법적 개정은 안 돼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예!
박진철 위원 예, 조금 전에 김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민의 세금으로 하는 이것은 군민의 피입니다. 혈입니다.
만약에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또는 사기관에서, 적어도 '내 살림이다, 내가 살 집이다' 생각한다 하면 이런 하자라든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방지했을 것입니다.
국가 재산이 바로 내 재산이고, 도정 재산이 내 재산이고, 우리 거창군재산이 여러 공직자들, 우리 공복을 하고 있는 군민들의 재산이라고 감안하시고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수승대 사유 토지 매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예, 김동형 위원입니다.
수승대 사유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상정도 되었고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유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전무한 것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확고한 계획성이나 적극성이 결여되어서 매입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수승대 국민관광지 개발 관계는 현재 설치하는 연도인 88년도에 교통부에서 인가낸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승대 국민관광지 경내의 주거라든가, 이게 적기 때문에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있지마는, 현재 그런 계획을 승인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래서 앞에 있는 사유지나 이것도 그 당시에 교내에 들어 있지마는, 금액이 너무 방대하고, 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수지면에 봐서도 군재정으로써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김동형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그 방대한 예산을 확보도 되지도 안 하고, 지금 듣기로 안 하면 경내에 있는 개인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원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 수입이 어느 정도 수입이 맞아지면 할까, 거기에는 상당한 고가이기 때문에 사들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용범 위원 아, 내가 한 가지만…
○위원장 정순우 네, 신용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위원 한 가지만 물읍시다.
신용범 위원입니다.
수승대 경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군에서 불하하는 감정가격 같으면 충분히 매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아직까지 그것이 안 팔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잠깐 한번 가서 검토한 사항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예전까지는 6억 정도까지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사유지 있는 가옥이라든지 동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달관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듣는 바에는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의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그것은 재원 마련이 되고 또한, 우리가 자치 계획이 선 연후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매각을 하고자 하는 군유재산 매각의 감정가격만 주면 전부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런데, 그 면적이 현재 있는 사유지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옥이 지금 그대로 있고.
신용범 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는 군에서는 매입을 해서 비싸게 팔아 먹고 개인 것은 싸게 사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래서 매입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재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입 계획을 하더라도 그것은 감정기관의 감정가에 의해서 그대로 지불해야 되지, 어떠한 저희들이 싸게 사들인다거나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94년 군유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과 감정 후 매각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94년도 군유재산 취득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4년도 제21회 임시회에 요구된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 중 취득물건으로 요구된 농업개발센터 부지 확보용으로 거창읍 대평리 1361-2번지 외 21,380㎡와 소방서 신축 부지 거창읍 대평리 1359-1번지 외 3필지 6,275㎡에 대해서는 도로 여건등 입지적 조건은 양호하나, 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서 공공시설 입지 승인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건축이 가능하므로, 의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 변경은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취득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밝히면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매입키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이들 토지를 매입하여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과 공공시설 입지 승인 등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것은 산업과를 통해서 해서 지금 소방부지 관계도 이미 소방파출소가 12월초에 입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은 받았습니다.
최학영 위원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 인근 토지 602㎡를 매입하도록 승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감정가격은 얼마나 되며, 언제쯤 매입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구 농협의 관사로 사용하던 부지, 182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당초에 재산 취득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개발센터 부지하고 소방서 부지를 하고 나니까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이래서 계약을 할 때 1억 6,000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2천 한 3,400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군농협 지부장하고 저희들이 가계약을 체결해서 우선 사용토록 해서 보건소 일부를 확장했고, 이번 정리추경, 연말까지 그 금액을 확보해서 정식계약 체결과 동시에 저희들이 모든 이전등기를 하게끔 가계약이 체결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부족한 분 2,400만원만 확보해 주시면 바로 정계약과 동시에 대금 지불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최학영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어제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천 수승대 군유재산 매각 건은 92년도, 93년도, 94년도, 3번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그렇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집행부의 성의 부족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6개월마다 감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한 결과 어느 만큼 변동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 했으며,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감정은 92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그 사항은 몇 회에 감정했으며 가격의 변동 차이라든지 감정수수료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리고, 최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실상 이것을 빨리 팔아서 부족한 군 세입에 빨리 보태야 되는데 저희들 공무원의 의지도 다소 소홀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가격의 원매자하고의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매년 저희들이 한다든가 이렇게 내려오는 감정 가격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승인하시고 난 연후에 2차 시도를 하면서 감정을 좀 낮추어 달라고 사실상은 평가위원회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많이 낮추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어떤 수단을 하더라도 꼭 팔아야 되겠다는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끌면서 또 내년도에 말만 하지 거짓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이 저희들 세입에 매년 제일 결함이 생기는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이래서 빨리 해서, 아까 신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사유지를 오히려 사들여서 거기에 원활한 국민관광지 역할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위천면 출신 신용범 위원 말씀이, 사유지도 지금 현재 평가회 정도만 되면 매입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그것하고 도저히 그렇게 되면 교환하는 조건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재무과장 박희복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재원만 되면 현재 위천 수승대 부지 내의 사유지 관계는 당초에 교통부 인가날 때에 그 경내의 지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추가사항도 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최학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최학영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신용범 위원님! 두 건을 같이 질의를 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신용범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세원 발굴 방안과 지방세 결손처분 자료 관계를 두 건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위원 신용범 위원입니다.
세원 발굴 방안의 제출 자료를 보면 제도개선이나 관계 규정 정비를 해서 세수 증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정비나 취약 분야 실사를 통한 세수 증대나 징수활동 과다 등으로 5억 4,300만원을 세수 증대를 발굴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또, 세 번째는 94년도 회계연도 말까지는 과년도 체납액을 완전 일소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규정에 의하여 인상되는 부동산 과표 인상, 검인계약서 제도감면을 축소, 또는, 과세물건 증가 등, 기존 있는 것 말고 본군에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연구하고 있는 재원 계획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지방세 결손 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18건이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한 단위는 원인지 만인지 천원인지, 그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결손사유를 보면 무재산인이 17건, 시효 소멸이 1건인데,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자동차세로 무재산인데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 재산이 있을 때에 세금을 징수하였다면 현재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예, 신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원 발굴 방안에 대헤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원의 확충은 한정돼 있는 거창군의 형편으로 봐서는각 세목에 과표나 또는 세율이 인상되지 않으면 획기적인 방안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만, 보고서에 원안대로 저희들이 각 분야에서 관계 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정비나 취약 분야 실사 등을 통한 세수 증대 5억 3,300만원은 이번에 불미한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등록세 관계라든지, 또는, 허가부서를 통한 세무서와의 자료 대사 이런 것들이 지금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전부 다 종합해 보니 한 5억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각종 자진 신고 관계에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것도 철저히 대사를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획기적인 과표라든가 요율이 인상되지 않는 이상에는 징수활동을 얼마나 강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미 부과된 금액을 기한 내에 어떻게 징수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체납액도 연초에 비해서 많이 줄고 현재 약 한 1억 8,000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조금 전 신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체납액이 상당한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먼젓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년에 네 번의 체납세 일소기간을 정해서 체납세를 일소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1억 8,000 관계,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마는, 부천 비리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30일까지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체납세 정리 관계입니다.
전읍ㆍ면이나 군, 지금 현재 세무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려서 체납의 독촉에 전혀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주로 자동차세라든가 또는, 외부 거주자, 여기에 대해서 빨리 거두어 들이고 또 사실상은 납세자의 가정을 방문, 또는, 어떠한 연락으로 인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체납세 정리에 대한 저희들의 의지는 연말까지 일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임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결손 처분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한 대로 원단위입니다. 이것을 표시 안 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단위로서 되어 있고 거기에 주로 지방세 결손 처분 자료가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리고, 일부 재산세,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한 건, 1989년도 하는 것은 89년도에 부과한 것이 체납된 것을 금년도에 결손처분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역시 자동차세인데, 89년 3월 31일 납기인데 현재까지 체납되어 있어서 5년이 경과해서 이것은 부득불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세 체납은 그렇습니다.
어제 결과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번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면 1년에 네 번씩 납기가 전부 증가해서 체납이 되니까 결국 금액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자동차를 사고 나서 바로 사고를 내버리고 사람은 수감되어 버리고 그 사람은 자동차 버려진 채로 있는 사항이 여러 대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항은 현재 그 사람이 무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확고한 것만 저희들이 결손 처분하고 현재 저희들 체납액 중에서도 상당수가 처리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당초에는 재산이 전혀 없던 것이 아니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창에 주소를 옮겨서 재산세를 내도록 돼 있는데 주민등록상 옮겨놓고 1년 이내에 완전히 행방불명자가 지금 몇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결손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 되겠습니까?
신용범 위원 예, 한번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위원 지난번 결손된 당사자 명단을 위시해서 다음에 행정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 이런 문제를 제지를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민원 또는, 관내에서 허가, 인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ㆍ과에 통보를 해서 전체 제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산림과의 석재 같은 것이 공장을 차렸다가 체납된 업체가 있습니다.
재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산림과에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세원 발굴에 차량 등록세가 되겠는데, 중기가 거창군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등록 차량이 수십 대가 된다는데 세원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중기가 무등록 관계는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위원장 정순우 그 문제는 신 위원님! 나중에 지역경제과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그리고, 등록 사업은 신 위원님께서 건설과에 감사할 때 한번 챙겨 주시면 저희들이 만약에 무등록 중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세원 발굴에 그것을 참고하고 있느냐, 계획은 세워져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희복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은 없습니다.
신용범 위원 자료가 넘어오면…
○재무과장 박희복 예, 저희들 지난달에 파악해 보니까 89대인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중기 등록된 것이 89대입니까?
○재무과장 박희복 예!
○위원장 정순우 건설과 소관이죠?
○재무과장 박희복 예,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관계 공무원! 전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0 사회진흥과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선서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선서)
예, 사회진흥과, 원상동 체육 공원 관리실태 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상동 체육공원 관리 실태와 정비 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을 잘 봤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선서도 하셨는데 이 내용대로 틀림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최학영 위원 큰 사안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조석으로 사용하는 시설인데 빨리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관리 실태에 관리시설 관리 및 주변 청소 실시는 매일 2회에 주변 환경 정비 및 청소를 한다, 또 시설물 상태를 수시 점검 및 정비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체육공원 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건축을 하다가 남겨놓은 자갈, 또, 합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방치가 된 지 1년이 넘은 듯 싶은 것이 두 군데 있고, 특히, 분수대는 그것이 분수대인가 어린이 놀이터로 사용하는 것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흉물이고, 그 밑에 시멘트로 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뛰어 놀다가 다칠 확률도 있고 그런데, 분수대로 그대로 수리를 하든가 안 그러면 깨서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우리가 감사기간 안에 확인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위원 과장님! 거기에 보면, 원상동 체육공원 주변 일대를 죽 돌아보면 나무가, 고목이 도로 한 가운데 두 그루가 서 있습니다.
포장을 하면서 도로 가운데 나무를 세워놓고 포장하는 건설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 묻고 싶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 나무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를 탄 사람 받는 이유, 오토바이 탄 사람, 차 받는 사람, 숱한 교통장애가 되고 있는데도 체육공원을 하면서 그 정도는 상식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점이 아직 못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원상동 체육공원 보호책으로 말입니다.
공원 주위에 보면 방호벽이나 분명히 호안블록을 해 가지고 체육공원을 보호해야 될 입장인데 그 공사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공사도 어떤 예산책정을 하셔서 체육공원 그 시설물 설치할 것이 아니고…
백날 해 봐야 뭐 합니까? 관리 안 하고 보호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호해 주시고, 시설물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위원! 답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현황 및 폐기된 현황과 관리 대책에 대해서 웅양면 김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 면 복지관 현황 및 관리 실태하고 같이 연계해서 새마을 시설물 현황 및 폐기된 현황과 원인 과 관리대책, 밑에,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등기현황, 두 건을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이것은 같이 뒤로 하고, 어제 늦게 받아서…
이상근 위원부터 하시죠.
○위원장 정순우 이 앞의 것은 김 위원님 나중에 하시고, 면 복지관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 군에는 10종의 면 종합복지관이 있어 94년도의 예 산 지원 실적은 4,980만원으로 그중 시설에 2,540만원, 경상비 2,440만원인데 수용시설은 경로당, 독서실, 회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경로당은 잘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그 나머지 수용시설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께서는 경로당을 제외하고 기타 시설에 대한 실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읍ㆍ면에 이장님이라든지 관서비, 필수 경비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4회에 걸쳐서 군에서 점검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내무부에서도 하고, 이 운영방침을 위해서 부면장이 도에 가서 활용 대책을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이 예식장으로 활용이 어느 정도 나은 곳에는 가조, 마리가 좀 되고 신원이 금년에 두 건 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면별로 활용 부진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소가 사용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돼 있습니다.
지도소는 원칙으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도소로 활용하고 있고, 다른 활용이 높은 시설로 변경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인부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읍ㆍ면 복지회관에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다음에 4개 면씩 해서 마을문고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읍ㆍ면의 복지회관에 의자도 없고, 도서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4개 면씩 해서 내년에 3개 복지회관에다 구신문고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돼 있는 것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회장이나 이용실, 미용실을 우리가 또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을 해서 활용토록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때까지는 독서를 하고 싶어도 연료비를 대 주지도 않고 인건비도 없고 해서 활용이 더 저조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읍ㆍ면별로 인건비를 한 면에 한 500 내지 6,700씩 지원해 주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는 면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상근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상근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보충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만 위원!
이광만 위원 나는 회관 활용보다도 우리 복지회관의 전기료가 대형건물로 인해서 많은 액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전기회사하고 어떤 절충을 해서 농업용, 또는, 어떤 복지회관용, 이렇게 해서 염가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우리 복지회관에는 전기 계약을 할 적에 사용하는 양을 봐서 아마 계속 ㎾수를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용을 할 적에 큰 동력이나 그 다음에 환풍기를 사용할 때는 적은 양 가지고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기 계약 ㎾수를 올리면 전화요금 기본요금이 많이 나갑니다.
낮으면 다음에 증설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시설하기 위해서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래를 위해서.
이광만 위원 기본요금만 한 4만원 나온다고 하던데.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기본요금이 계약 ㎾계약을 하면 많이 높여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 박진철 위원!
박진철 위원 과장님! 복지회관 시설 목적은 애당초 시설 목적이 말 그대로 복지향상을 위해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복지회관 사용 실태는 바로 국가 예산을 낭비했고, 또 현재 때로는 몇 군데, 면에는 사용할 용도가 가능하나 다른 면, 일부 면에서는 흉물로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적어도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우리가 하루 내일의 앞날을 못 내다 보고 이러한 졸속 행정은,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이광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기세라든가 또는 다른 기타 모든 건물의 도색이라든가 이것이 군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복지회관을 거창군에 유치를 하고 더 신축할는지는 몰라도 이런 계획이 있다면 목욕탕이나 이런 것으로, 아예 우리 정부 차원에서 국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서관을 한다, 뭘 한다, 면부에 사람이 자꾸 줄고 있는데 기름을 때어서 뭘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만일 호주머니에서 월급을 떼내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돈을?
좀 계획성이 있고, 이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이것이 나를 위한, 내 개인 사정이 아니고 우리 거창군 복지향상을 위한 길이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행정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임기응변으로 도서관을 하겠다, 뭘 하겠다, 미용실을 하겠다!
주민들, 일부 읍에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예산 낭비, 좀 체제가 있는 행정, 군민이 이해가 갈 수 있는 행정, 또, 우리 군의회도 '아, 이런 행정이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겠다', 이런 주도면밀한 행정을 계획을 해서 감사할 때 말씀해 주시고, 아마 앞서 최학영 위원께서 '선서를 한 자리에서', 서두 어미를 남겼습니다.
이는, 이 자리는 감히 거짓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어떤 어떤 처벌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들 탁상공론만 해놓고 말이지, 책상머리로 계산해 놓고는 현장도 안 가 보고 어디 감히 선서를 하고,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 우리가 잘 되자고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지, 어떤 잘잘못으로 부서를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좀 책임성 있는 행정, 내가 맡은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이러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에 대한 답변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다음은, 마을회관 군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신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신용범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군비 지원 현황을 보면 94년도에 거창읍 개봉에 한 동이 있습니다.
1,000만원 지원을 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하면 과연 몇 평이나 건축을 하고, 이것 가지고 충분히 건축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상근 위원 질의 사항에 연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신축된 곳과 면복지회관 추진위원회에서 건립한 회관의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군비 지원으로 건립한 것과 추진위원회에서 건립한 회관의 건립 등기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돼 있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건물등기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계속 마을회관을 신축을 하고자 할 때 그 지원을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개봉마을회관 신축은 평수가 1층이 51평, 2층이 51평, 102평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신용범 위원 102평?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102평입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1,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자기의 기금 조성과 찬조금을 받고, 이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예, 그랬을 때 이것은 군으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재산을?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마을회관은 마을회의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회에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 마을회관은 187개소 동이 지금 마을에 하고 있는데, 이 등기는 마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은 전체가 읍ㆍ면에 10군데가 있습니다. 10군데가 있는데 85년도에 새마을사업 추진과 같이 병행 실시했고 나머지 사업은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입찰을 봐서 시행했습니다.
지금 3개면에 북상하고 신원하고 가북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등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5년도 건립한 3동에 대해서는…
신용범 위원 북상, 신원…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북상, 신원, 가북, 3개면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건립할 때에도 도비, 군비, 주민부담 해서 실시했습니다.
명의는 추진위원회로 지금 등기돼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군으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으로 등기가 안 돼 있는 것이 웅양하고 위원, 남하가 아직 미등기인데 이것은 등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회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건립한다 하는 계획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부락에서 꼭 필요해서 건의가 있고 하면 상부에 건의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회관의 전부 다가 가구수가 많이 줄어들고, 농촌에 노령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을 때도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다 회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신용범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가북, 신원, 북상은 3개면의 추진위원회 명의로 등기가 되어져 있다는데, 이것은 또한 도비, 군비, 우리가 지원을 해서 복지회관을 지은 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신용범 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는 군으로 바로 등기를 하고 이 3개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군으로 등기를 아니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그 당시 건축물을 85년도에 건물을 신축할 때, 이것은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가북에는 부지가 당시 군유지였습니다.
군유지인데 추진위원회에다가 해서 새마을사업을 주어서 짓고, 그 당시는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상당히 모순이 발생을 하는데.
새마을사업을 할 때 도로 편입된 부지는 군으로 개인이 희사를 했다고 해서 등기를 해서 하는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군부지 위에 복지회관을 지었으면 군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그것이 부지도 새마을 복지회관 추진위원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향후에 군으로 등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지금은, 그 당시 등기가 다 이루어진 상황이고…
신용범 위원 그러면, 이 문제점은…
○위원장 정순우 거기에도 그러면 유지비를 지원해 줍니까, 군에서?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유지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유지비 지원은…
신용범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지금, 이렇습니다.
공공요금을 주는 것은 도비 투자도 됐고 또, 면민 다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획 추진위원으로 돼 있지만 그러나면 다수민이 사용하고 있고, 그 시설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금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고제 이광만 위원님! 물으실 것 있으면 물어 주십시오.
이광만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회관 비슷하게 지었는데 지을 때 그 때 그 당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해 봤어요.
그 당시에 2,500 내지 3,000만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자부담을 하고 군비로써 도비, 군비 합해서 2,000만원인가 하고 5,000만원인가를 가지고 그 때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로 결국 준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등기 관계는 미묘하게 된 것이 그 당시 새마을사업으로 힘을 모아서 자기 면에 건립한 것인데, 자기 면에서 부담 능력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등기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군비가 거기에 보조가 다소 좀 되었는데 어떤 것은 군비 부담을 전액 했다고 해서 우리 군으로 등기를 하고, 어느 면은 복지회관이 마을 앞으로 가고, 추진위원회 앞으로 가고.
그래서는 조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앞서네요.
이것이 오래 전에 한 것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굳이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그 당시 그 사항이 잘못됐더라도 이런 것은 다시 바로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
제가 북상면 복지회관 추진위원장을 했었습니다, 85년도에.
그 때 보조가 5,000만원, 우리가 근 3,000만원을 일체 돌아다니면서 성금을 받아서 약 8,000만원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그 연후에는, 이전 관계는 저는 유야무야 있었더랬는데, 면에서 제가 추진위원장이라고 해서 제 명의로 해놨다고 이렇게 합디다.
그런데, 우리 북상면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이 가장 필요합니다.
면민 대회라든가 모든 대회를 하면 항시, 학교 아동들의 공부하는 사무실을 빌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짓고 나서는 우리 면민의 복지 행정이 아주 앞당겨졌습니다.
복지회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네, 그 문제는 사회진흥과장께서 앞으로 계획과 또 만약에, 북상면 이장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군으로 등기해도 북상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계획하고 해서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위원장 정순우 그 건에 대해서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다음은, 약 10분 정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경, 신흥 레미콘 제품 시공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신용범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예, 신용범 위원입니다.
레미콘 제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을 보면 사회진흥과 소관이 13건, 그리고, 허가 준공 부서나 건설부 관계가 상당히 병합되어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 레미콘을 사용한 현장에 시멘트가 제대로 잘 배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현지를 가보고 실태를 파악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서 94년도초까지 우리가 위천천 고수부지를 레미콘으로 시멘트를 굳혔는데 어느 회사에서 그것을 시공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1차 점검 때가서 보니까 먼지가 풀풀 나거든요.
그런데, 94년도 여름에 박희재 위 원 창고에 가 보니까 바닥에 먼지가 풀풀 나요.
그러면 이런 재료를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감독 관계라든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레미콘은 지금 검사는 도 공업과나 그 다음에, 경남기술연구원에서 수시, 또는, 현장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업장에서 품질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일부에는 좀 실금이 가는 곳도 있는데 실금 가는 것, 이것은 경미한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자와 회사 기술자가 본 결과, 아직 그에 대한 원인은 분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시험실이 없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즉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감독하고 현장 관리를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레미콘 공장에 물어 보니까 불합격되고 그 다음에 시정 지시받은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기관에서 없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은 좋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신용범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우리가 현지점검을 나갔을 때 먼지가 풀풀 날 수 있는 그 레미콘은 그렇게 해도 합격이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고수부지의 먼지 나고 하는 그것은 저희들은 검사를 못해 봤습니다.
신용범 위원 만일, 그런 사실이 있다면 레미콘 회사에 어떤 방법으로 법적으로 납품을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인지,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제재 방법.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그럴 시에 우리 관계 품질 기획 검사를 하는 도 공업과나 그 다음에 경남 기술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범 위원 그런데 의뢰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내렸을 때, 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규정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부적합이 내렸을 때 영업 정지나, 그 회사에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빈도에 따라서 시정지시나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나 이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용범 위원 그런데 94년도만 해도 레미콘을 사용해서 공사를 100건 가까이 되는데 적은 것, 큰 것 합해서.
물론, 레미콘 회사가 2개 회사인데 그중에는 레미콘을 잘 배합을 해서 공사를 한 곳도 있고, 또 한 군데는 발로 비벼도 먼지가 나는 레미콘을 사용을 해서 그것도 장장 1회만 속한 것이 아니고 근 1년을 그 자재를 공급해 왔어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주상의 박희재 위원 밑의 바닥을 레미콘을 한 것도 먼지가 나고, 또 우리가 고수부지 레미콘을 사용한 바닥도 먼지가 났든요. 이 기간이 거의 1년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그 회사에서 똑같은 레미콘을 공사를 한 곳은 전부 부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일, 집을 지었을 때는 집이 내려 앉는다든지 교량을 지었을 때는 교량이 내려 앉는다든지, 그러면 옹벽을 쳤을 때는 옹벽이 무너진다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품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저희들이 공사한 곳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그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답변이 좀 곤란합니다.
신용범 위원 그런데 과장님! 없다고 본다는데, 실제 있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없다고 본다고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공사하고 있는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지를 안 했고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위원장 정순우 사회진흥과장님! 신용범 위원님이 물은 의도는, 관계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부실했을 때 거기에 어떤 법으로 제재를 해야 되겠느냐, 그것 지금 법령집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 해달라는 얘기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부실했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조치는 공업과에서 부실시공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품질 검사는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경제과 소관이지요? 공산품 품질검사 담당하는 과가 지역경제과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이 건은 다시 나중에 지역경제과 돌아왔을 때에 신용범 위원님! 그 때 보충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예, 그러지요.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다른 위원님들 그 건에 대해서 말고 다른 보충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예, 이광만 위원님!
이광만 위원 그런데, 신용범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법령이 어떻게 돼 있으며, 제재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감독관청이 우리 군에서 미묘한 소리를 과장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도에서 하고 공업진흥청에서 이것을 수시 검사를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이광만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제도상으로 자체가 잘못돼 있다, 제도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저 사람들은 수시 검사를 받고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이광만 위원 수시검사를 받을 때에 자기들이 완제품을 만들어서 강도 높게 만들어서 검사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네!
이광만 위원 그럴 경우, 매일 합격이지.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집행하는 행정 관서에서는 제재 조치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지금 미묘한 것 아닙니까, 그 법 자체가?
○위원장 정순우 그 건은, 이광만 위원님! 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 있을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사회진흥과장한테 답변을 듣지 말고 지역경제과가 아마 내일쯤 돌아오지 싶습니다.
지역경제과가 7일인데 7일 다시 거론을 시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제가 과장님 답변을 보충 답변을 해 드릴게요.
적어도 업무를 맡은 과장님이시면 자기 오늘 행정감사에 남경, 신흥 레미콘 제품 시공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에 나오는 일괄적으로 책 정도를 잠깐 보시고 나오십시오.
이 문제는 경상남도 공업진흥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단, 거창군행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회진흥과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수시로 제품 현장을 순시하면서 제품의 농도가 어떻게 잘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것을 수시 감독할 의무는 있습니다.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수시로 직원을 해서 또 법규라든가 이 정도 답변할 수 있는 책을 봐주시고 나와 주시면 고맙고, 또 앞으로 이 레미콘이라든가 사업장의 어떤 자료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건설과에서 하고 시료 채취라든가 감독 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건설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등기 현황과 새마을 시설물 현황 및 폐기된 현황과 원인과 관리 대책, 두 건을 일괄 김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예, 김동형 위원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시공한 농촌 지역 새마을사업 시설물 2,479건 중 소형 교량이 상당수가 낡고 노후되어서 붕괴 위험이 높고,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 각종 차량의 증가, 또, 대형화, 농기계가 크게 늘어나면서 통과 차량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교각의 상판등에 균열이 생기는 등 위험 요소가 잔존해 있는데, 본 군에서는 새마을사업으로 시공한 소교량 235개소 가운데 위험한 교량은 몇 개나 있었는지, 그리고, 자체 점검은 해보았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과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조금 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시행한 새마을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현재 흉물로 존재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회관등이 아직까지도 활용되지 않고 폐기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시설물이 많은데, 그 사유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새마을 시설물 중에 공동 목욕탕은 당초 목적은 좋았다고 보아집니다마는, 현재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마을에 함께 노소가 목욕탕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직 시골마을에서는 유교적인 사상 때문에 사실상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아집니다마는, 특히, 요즘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승용차로 약 30분 이내 거리에 거창읍의 대중목욕탕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한 것은, 사실상 현재에 와봐서는 예산의 낭비는 아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에 대한 유인물에 의하면 약 18,500필지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까지 등기 완료된 필지수와 건수는 얼마나 되며 지금까지 미등기해서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시설물 설치 당시 등기 업무가 추진되지 않고 또 세월이 바뀜으로 인하여 지주의 토지 희사에 대한 의사가 번복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계획과 특히, 특별조사법의 시한도 거의 만료시간이 다 되었는데 그 많은 물량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는지 계획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먼저, 소교량 위험 교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35개 교량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1차는 읍ㆍ면에서 읍ㆍ면장 책임 하에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한 결과 불량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6급 토목직을 임명해서 군직원과 읍ㆍ면 직원, 우리 과의 직원, 세 사람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 21개소가 있고 재가설해야 될 것이 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7개소의 재가설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하나는 예산 조치를 요구해 놨고 또 6개소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6년도, 7년도 계획입니다마는, 그 지시에 의해서 금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의회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치로서는 우리가 제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간판을 전부 다 통제 못 하도록 붙이도록 추진중에 있고 또 방지턱을 그 교량에 따라서 다 다르겠습니다.
대형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를 하도록 읍ㆍ면에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은 시설물이 그 당시 마을회관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후화 되고 군민들이 사용 안 하고 있는 실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읍ㆍ면에다가 마을회관뿐 아니고, 다른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보수나 계획을 하기 위해서 12월 10일까지 조사 보고토록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될 것은 보수를 하고 또 여건 변화에 따라서 주민이 시설이 필요없거나 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을 하도록 마을회관에서 다른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또 필요가 없을 시에 폐기 대상이 될 때는 폐기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필요가 없어서 폐기할 때는 마을 부락에 회의를 붙여서 그 다음에 주민들이 회의록을 작성해서 면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폐기까지 조치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 목욕탕은 그 당시 설치할 때는 오지마을에서 목욕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락에서 필요 없다고 할 때는 다른 용도로 변경하든지 다른 타인에게 양도를 해 주든지, 안 그러면, 변경하는 조치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편입부지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8,500필지 하는 것은 72년도부터 새마을사업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해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등기 안 된 것이 18,500필지로 읍ㆍ면에서 조사한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발령받은 지도 얼마 안 되셔서 사실상 잘 모르시고, 업무 파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장 정순우 아니, 김동형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이니까 마지막 부분 듣고, 김동형 위원님 의사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금년도 저희들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7,000필지를 의뢰를 했습니다.
공고를 한 중에서 공고 완료된 것이 거창읍하고 고제, 위천, 마리, 신원면은 공고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에 등기열람 발급 신청을 저희들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3,000필지 정도는 우리가 대장을 찾고, 법원의 등기계하고 지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되는 대로 받아서 금년도에 한 500필지 정도, 한 600필지 정도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공고를 한 결과, 주민의 이의신청 들어온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13건 중에는 공부상으로는 도로가 돼 있으나 실제는 도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변경된 것, 그 다음에 1건은 자기가 다음에 변경해 주겠다 하는 그것을 합해서 13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사에 분할 측량 의뢰한 것이 1,200필지인데, 측량중에 있습니다.
측량이 완료된 곳이 마리면과 고제면, 가북, 가조면은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연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 때까지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93년도에 이수정 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우리가 등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내년도에 연차적으로 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김동형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김동형 위원 박진철 위원님 말씀마따나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잘못하고 있어서 더 이상 물어도 시원한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이 질의를 했던 것이니까 물론 예산도 상당히 수반되고 하겠습니다마는, 진작부터 이런 것은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한꺼번에 미루어서 이렇게 급하게, 또, 이렇게 건수가 많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음은 개간 농경지 무상 양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변만식 위원님! 유인물로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변만식 위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음은 관광지 등산로 시설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수정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이 관계는 정순우 위원님께서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조 의상봉 있지 않습니까, 의상봉에 올라가는 데는 요금을 400원인가 얼마나 청소비를 받고 있고, 의상봉 만당에 올라 가 보면 철제가 녹이 슬어 있고 또 줄을 매어 있는데 줄이 굉장히 낡았어요.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요금을 받으면서 등산로 관계는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느냐, 전라도 광주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그런 질의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했는데 올 여름에도 거기서 사람이 한 명 죽었습니다.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때, 나중에 책임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 본예산에도 보면 등산로 관리비가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그것은 과장이 그런 것을 안 챙겨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챙겨 가지고 완벽하게 시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인에서 해인사 넘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등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 때 어느 과장이 했는가 몰라도 상당히 시설이 잘해 놨더라고요.
사람 앉는 의자라든지 이 오두막을 지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가 2년 전에 가니까 그게 전부 다 삭아서 다 없어졌어요.
시설할 때는 그렇게 시설을 잘 해놓고 관리를 안 하니까 사람 가서 앉을 데도 없이 흉물로 남아 있는데, 그런 것도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간단하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별유산 등산로는 수정예산에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되는 대로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인 가는 곳에 등산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연보호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할 때 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시설을 썩기 전에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가면 전부 다 흉물만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장이 할 때는 해놓고 그 뒤의 과장은 챙기지를 않으니까 우리 군비만 낭비하고, 남이 볼 때 '거창군에는 이런 것을 하나도 관리를 안 하는구나', 하는 오점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것을 등산도 할 겸 해서 관리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지적과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지적과 소관인데, 지적과장께서 서울에 교육중이 되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고, 선서는 받아 놓았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장우 위원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0 사회과
○위원장 정순우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서)
조금 전 박진철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사회진흥과장하고 사회과장하고 답변을 바꾸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리 바꾸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들 양해하셔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 유흥 접객업 허가 현황에 대해서 이장우 위원님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유흥접객업 허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정창홍 이장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유흥 접객업소 허가 현황은 요정업이 있고 회관식 유흥업소가 있고 가요주점이 있고, 기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우리 군에서는 요정업소가 5개소, 회관식 유흥업소가 11개소, 가요주점이 10개소, 기타 5개소로 총31개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답변 들으시고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장우 위원 없습니다.
신용범 위원 예, 그것은 제가 한번 물읍시다.
○위원장 정순우 예, 신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위원 접객업소가 간판은 붙어 있는데 허가증이 집에 안 걸린 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얘기가 되어지는데, 몇 번이나 단속을 했는지, 일제 점검을 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창홍 지난번에 94년도 10월말부터 11월에 일제 유흥업소 점검을 한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달려 있지 않은 업소가 있는 사항은 파악을 제가 못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동형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정순우 예, 김동형 위원님!
김동형 위원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면 유흥음식점 영업의 신규허가는 94년 7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는 제한한다고 했는데, 그 사유하고 또 그 이후에는 제한이 해제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정창홍 예, 김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경상남도 고시 1994-147호에 의해서 유흥업소 신규 허가를 억제하도록 하는 이유는 남발하니까 사실상 낭비도 심하고 이래서 정책적으로 제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94년 7월 1일부터 내년도 95년 6월 30일까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허가는 일체 금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시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동형 위원 상부 지시에 의하겠지만, 만약, '단, 허가사항 변경 허가 및 영업자 지위는 승계한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다방 허가증 하나도 이 유흥주점 영업허가 규제가 된다면 이 허가를 가지고, 말하자면 희소 가치를 가지고 승계를 한다고 하면, 면허권을 허가권 양도 양수를 하면 그에 대한 폐단도 있지 싶은데.
○사회과장 정창홍 그런데, 양수도 관계는 전에부터 있는 사항이고, 지금은 조치는 앞으로 신규 허가, 더 증가는 안 시키겠다 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계십니까? 예, 박진철 위원!
박진철 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님 사회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거창군내에 산재돼 있는 지하업소 비상출구와 2층 업소의 비상 출구에 대해서 점검이나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확인하였다면 몇 군데 업소가 있는지, 지하 비상구 및 2층 비상구가 없는 업소에 대하여서는 행정의 조치는 어떠한 처벌이 필요하며, 현재 겨울철입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에 비상출구가 없을 때는 화재가 났을 때 엄청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의 조처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정창홍 예, 박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소방서하고 같이 협동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한 결과에 12개 업소가 지적이 되어서 시정 조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시정이 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시정 조치를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정관서 바로 앞 같은 곳에 보면 지하 같은 곳, 비상구가 전혀 없습니다.
저 비상구 하나, 통로가 화재가 났을 때는 하마 굴뚝입니다.
우리가 말 하나마나입니다. 불구덩이입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의용소방대장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이제는 화재는 어느 만큼 위험하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점을 조속한 시일 내 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에 단속해서 조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정창홍 그것이 허가나간 지가 오래된 사항인데, 한번 못 챙겨 봤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얼마 전부터, 몇 년 전부터 비상구가 없으면 허가가 안 되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식품 유통 기간 관리 및 단속현황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현황의 두 건을 동시에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예, 이장우 위원입니다.
식품유통기간 관리 및 단속현황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현황의 건을 질의합니다.
○사회과장 정창홍 이장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기간의 경과 식품 관리 및 단속 현황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22회에 걸쳐서 451개소에 월 2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표준기준 위반 제품이 7건이 적발이 됐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이 176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식품은 우유라든지 빵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기준 위반되는 위반 건수 7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 보고를 해서 해당 제품 제조업 해당 시ㆍ도에 의뢰를 해서 행정 처분을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간 경과 176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에 맞게 영업자에게 대리점에 교환토록 현지에서 지도 계몽을 하고, 유통식품 수거 검사 의뢰를 8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결과, 그에 대해서는 적법 적합하게 판정이 되어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일시적인 재난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부족한 어려운 세대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매년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94년도에서는 총 14세대에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대당 500만원에 지원을 해서, 상업 운영에 2세대에 1,000만원, 축산자금 10세대에 5,000만원, 양봉업자 1세대에 500만원, 전세 자금으로써 1세대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사업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장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김재환 위원님!
김재환 위원 방금 유통기간 경과 식품관리 단속 현황에 대한 사항을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각종 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접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전에, 내리기 전에 실시하고 있는 청문제도, 형식에 그치고 1985년부터 위생 접객업소 불법 사례를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과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전에 구제 기회를 준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청문제를 실시해서 구제해 주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본 군의 경우 현재까지 10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청문제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청문제도를 널리 활용해서 우리가 부당한 벌을 안 받게끔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과장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창홍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에는 행정조치한 사항 중에서 절차상 청문사항이 청문 현황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처분할 때는 반드시 절차 사항을 이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 절차는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10건을 단속을 해서 청문제도를 해서 단 1건이라도 청문제도를 해서 벌을 안 받았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과장 정창홍 예, 그렇습니다.
행정법에 보면 절차상 이행을 안 했을 때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청문도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는 거창 직업 훈련원 진입로 확ㆍ포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위원 신용범 위원입니다.
거창 직업훈련원 진입도로 확ㆍ포장 사업 현황을 묻겠습니다.
거창 직업훈련원 건립은 우리 군민의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과의 민원이 발생하여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원만한 타협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94년도 5월 20일, 94년 7월 25일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유, 이것을 말씀해 주시며, 현장 확인을 몇 번이나 했는지, 그리고, 공사 감독일지가 있는 것인지, 일지가 있으면 이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사회과장 정창홍 신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 직업 훈련원 진입도로는 부락 앞으로 통과하는 진입도로로써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가급적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당초의 설계에 없는 사항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구중인 사항도 한 2, 3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설계 변경할 때 그것을 해결해 준다면 민원 해소가 전부 다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1, 2차에 설계변경한 사항은 1차 설계변경한 사항은 8필지에 농업용수로 설치를 위한 1,240만원 설계 변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2차에는 옹벽이 7m가 줄어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력은 예산이 30만 6,000원이 감이 되어서 설계 변경을 하고 앞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송정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옹벽 설치 70m와 그리고 부락 앞의 농로교량 1개소, 그리고, 훈련원 입구의 경사도 처리 공사, 이 3건이 지금 한다면 완벽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해소도 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1차 설계변경을 해서 농업 용수 배수로를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주민들의 불편이,'많은 비가 왔을 때 도저히 하수처리가 잘 안 되겠다, 이것을 다시 낮추어 달라',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민원이 있는데 현장 확인을 좀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장 정창홍 감독 공무원과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상 현장에 확인을 한 바 없습니다.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확인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지는 담당 기술공무원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그것을 과장님 안 계시더라도 나중에 사회계장께서 다음 주례회 때나 감사기간 동안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창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에 최학영 위원!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최학영 위원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직업훈련원 진입도로가 공사비가 근 8억 가까운 대형공사인데, 지금 토목직 공무원은 어느 과의 사람이 현장 감독이 돼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창홍 당초에는 도시과 이종래 기사가 감독을 하다가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금 도시과에 있는 김정욱 기사가 이번에 인사이동에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김정욱 기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마을 공사이고, 또, 내 집 앞을 바로 스치는 공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는 공사에 대해서 일체의 잔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안 해 왔고, 또 안 하려고 애도 쓰고 했는데, 8억 얼마나 드는 이 막대한 대형 공사를 내가 볼 때는 현장에 공무원이 오는 것이 전혀 안 보여요.
주민들하고 마찰이 그렇게 있어도 공무원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이것입니다.
부실 공사가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이래 가지고 나중에 준공검사가 어떻게 되는지 내 두고 보면 알겠지마는, 전부 다 보면 거주지 공무원들이 숫자가 모자라서 바쁘다, 바쁘다, 물론 바쁜 것은 압니다.
이 공사가 그럴진대, 다른 공사가 안 그렇다는 보장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서라도 특히 금년도부터는 부실공사 추방의 해로 정해 놓았는데, 내가 볼 때는 저것을 두고 보면 알겠지마는, 저 사람들 공사 마무리한다고 저러고 있는데, 공사 준공하고 나면 한 2, 3년 안에 반은 작살나지 싶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이것은 현장 확인으로 조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정창홍 최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기술공무원하고 관계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철저히 감독하고 문제점 검토를 해서 앞으로 부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나가셔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창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음은 위생업소 교육실적 및 화장실, 주방 등 관리점검 현황에 대해서 이수정 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 두 건 다 합시다. 한꺼번에.
○위원장 정순우 예, 불법영업 행위 단속하고 두 건을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이것은 조금 전에 제 앞에 박진철 위원님하고 신용범 위원께서 심도있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네, 다른 분들은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전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 관계로 약 1시 40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 기탁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신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범 위원 신용범 위원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지원을 보면 3,597만원이 지급된 내역은 유인물에서 잘 알 수 있도록 기재되어 참고토록 하겠으며 생계비, 치료비 등 각종 항목에 대해서 성금으로써 지급되는 근거와 그 대상자 결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창홍 신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지원 근거는 이웃돕기 성금 모금이 운영관리 지침이 94년 3월에 보건사회부로부터 시달되었고 거창군 복지관리지침이 91년 9월 1일에 제정되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성금 사용 용도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부자세대 등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하며, 특히, 갑자기 생긴 재해라든지 기타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지가가 지정 기탁한 사항도 있고, 연말, 추석, 설날, 위문 등으로 세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과정은 생계비 지원과 치료비 지원, 학비 지원 등 지원 사항은 읍ㆍ면장의 성금 지원 요청에 의해서 거창군 이웃돕기 성금 운영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족 관계, 재산사항, 현생활 실태 등을 정확히 조사해서 심의 후에 대상자를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창군 이웃돕기 성금 운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어 있고 실ㆍ과장님으로 해서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신용범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신용범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면 숙박업소 허가 현황에 대해서 박희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희재 위원 예, 박희재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면내에 여관업소가 3개소, 여인숙업이 2개소,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웅양, 마리, 가조, 있는데 관내의 숙박업소로 인ㆍ허가가 되면서 민원은 없었는가, 첫째,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숙박업소 신규 신청 건수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현재 면 단위의 숙박업소를 인ㆍ허가해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조건은 무엇인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정창홍 박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 관내 면단위 숙박업소 허가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허가나간 업소는 마리면의 영신부락에 11월에 허가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큰 민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허가 신청 들어온 건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법규 관계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고 별도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를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위원장 정순우 예, 박희재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희재 위원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실제 업무에 조금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마리에 있는 숙박업소는 바로 부락 한 가운데 노변에 최근에 한 건 준공검사 마치고 영업을 하고 있지요?
○사회과장 정창홍 예!
박희재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숙박업소 옆에 바로 민가인데 그분들한테 동의서가 분명히 첨부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의서를 해 주어야만 허가가 나는지, 안 해 주어도 나는지.
지금 나는 궁금한 것이 면 단위에 얼마 전까지는 절대 숙박업소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안 났는데, 그에 어떤 법적 근거하고 앞으로도 어떤 법적 절차만 따라서 신청만 하면 면도 아무 곳이라도 숙박업소의 인ㆍ허가가 날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가 안 됐다면 이후에 다시 그것도 자료로써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럼, 박희재 위원! 이 사항에는 다음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박희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사회과장님! 필히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유기장 영업허가 및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김동형 위원입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거창 본 군내 전자유기장이 19개소가 허가되어서 영업중이라고 하였는데 기계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며, 성인용 도박성 기기는 설치된 사항이 있었는지 점검 결과와 또한, 좁은 공간에 많은 기계의 설치로 혼잡은 물론 통풍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위생상의 문제점이 굉장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학생들이 사행성 조장 내지 이런 데 대한 조치 결과는 어떤 것이 있었으며 여기에 단속에는 단지 영업 시간 위반으로 해서 시정 경고 처분을 했는데, 단속에 대한 법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정창홍 김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자 유기장 영업허가 및 지도 단속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19개소 유기장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성인용 유기장은 허가한 사항이 없고 전부 다 청소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대수는 법적으로 평수에 대한 대수가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가 되어서 허가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사항은 연 1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 위반사항은 시간 위반 단속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김동형 위원 예,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유기장 허가 조건에 여러 가지 구비될 사항이 많겠습니다마는, 토요일이나 일용일 되면 청소년들이 대충 보면 기계 한 대에 서너씩 붙어서 혼잡하고 먼지, 소음,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거기에 대한 만약의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비상구라든지 탈출구라든지, 이런 것도 점검이 되어야 될텐테, 그런 사항은 역시 점검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정창홍 유기장 허가는 점검사항은 관계 공무원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장 허가는 지하가 아니고 보통 지상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비상출구 같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때는 단속에 위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형 위원 예, 이왕 사회과 소관이니까 한 가지만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현재, 공원화가 추진된다든지 앞으로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덕천서원 경내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허가의 기준에 합법성은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정창홍 덕천서원 안의 식당은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허가조건이 되고 해서 나간 사항입니다.
김동형 위원 하자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정창홍 예!
김동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동형 위원께서 허가 지역사항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식당 차린 곳은 하천부지로 알고 있는데, 구거.
○사회과장 정창홍 건축물 관리대장이 첨부가 됐는데, 건축 그 자체가 합법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건축허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이 하천부지, 구거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휴양지, 거창 군립공원을 목적으로 기증을 한다, 뭐한다 했는데 이 절차상으로, 그렇지 않아도 군 예산이 어려운 실정에 그런 것을 군립공원으로 받아줄 여유도 없고 받아서는 안 되지마는, 그 허가 관계가, 제가 볼 때는 식당이선 곳이 하천부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정창홍 저것은 허가 신청 들어 올 때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그 밑의 토지가 하천 부지니, 이런 것까지 우리가 챙길 필요도 없고 그 건축물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아니죠. 건축의 허가를 내기전에 그것이 구거지인가 뭣인가, 확실히 알고 허가를 내 주어야 되지요.
○사회과장 정창홍 그것은 건축물 담당, 건축 허가 담당하는 곳에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건축 허가를 담당하는 곳, 그러면 인ㆍ허가가 식당 허가 부서하고 서로 협조, 협의 사항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물론 지금 말씀대로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 정도도 서로 확인을 하고, 물론 건설과에서 또는 도시과에서 서류가 다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과에서 전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이 맞다손 치더라도 검토 사항은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입니다.
○사회과장 정창홍 그 사항은 깊이 못 챙겨 봤는데, 한번 챙겨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또 다른 위원님…
예, 신용범 위원님!
신용범 위원 음식 허가가 났다는데, 곰실 약수터는 약수로써, 소위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폐쇄 조치를 했는데, 음식점의 식수는 그러면 어디에서 갖다 쓰는지, 그것을 여기에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정창홍 신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곰실약수터가 지난번 94년 5월 17일에 보사부에서 특별지시를 해서 점검을 한 결과, 유시니아균이 검출되어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금하도록 지금 경고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식수용으로 검사하는 것은 식수검사 요건이 3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38개 검사요건이 합격이 되면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고 있는데, 유시니아균은 38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들어 오면 허가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런데, 거기의 지하수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유시니아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폐쇄 조치를 했는데 그 지역은 상수도가 시설이 되지 않고는 음식점에서 만들어낸 음식은 먹지를 못 하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정창홍 그래서, 허가해 줄 때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신용범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시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생수, 대중목욕탕 수질 검사 및 조치 현황에 대해서 박진철 위원이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은 가조 온천 지역은 다음 도시과 소관이 돌아 왔을 때 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물은 보건소 소관 때 질의해 주시고.
그 두 건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철 위원 박진철 위원입니다.
우물 생수 수질 검사 현황과 대중목욕탕 관계, 죽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생수 관계가 사회과의 소관 업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내 생수로 식수를 하는 샘이 거창군에 몇 개가 돼 있는가요?
○사회과장 정창홍 약수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4개소 중에는…
○사회과장 정창홍 4개소 중에서 곰실 약수터는 폐쇄 조치하기 위해서 경고판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요? 그럼 생수로 사용하는 우물에 대하여 수질 검사를 군 행정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지역이 요청을 했을 때 개인 자부담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하는가요?
○사회과장 정창홍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지난번에 5월 17일, 이것은 보사부에서 아주 특별히 38개 항목 외이지만 전국적으로, 일제적으로 조사해서 검사 결과 나온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이후에 물이 안 좋아서 거기에는 폐쇄조치했다고 했지요?
○사회과장 정창홍 경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간판을 붙여 놓았습니까?
○사회과장 정창홍 예,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간판을 붙여놓은 연후에, 현재 조치를 어떤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까?
입간판 경고판으로, 그것으로 끝납니까?
○사회과장 정창홍 개인의 시설이라서 저희가 폐쇄 조치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군민들이 사용할 때 이것은 균이 있으니까 사용은 못 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사항입니다.
박진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재 과장님 답변으로는 잘 안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거창 8만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과입니다. 그렇지요?
○사회과장 정창홍 예!
박진철 위원 그런 샘이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면 어떠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폐쇄 조치를 해야지요.
그 물을 떠다가 지금 거창군읍내에 산재돼 있는 다방에서 전부 다 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물을 것입니까?
당장, 오늘 감사 이후 내일이라도 가서 폐쇄 조치하세요.
아니면 그 우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산주라든가, 덕천서원에서 관리자들이, '이것은 한번 더 우리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하거든 그 사람들 입회 하에 떠서 다시 그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수긍이 가게끔 해서 연후에 답변 들어오면 조치를 하세요. 폐쇄 조치해야 됩니다.
개인 소유라고 해서 다른 거창군민이, 읍민이 사용하는 그 우물을 방치해서 되는가요?
○사회과장 정창홍 예, 그 관계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네, 다른 위원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험 관리 현황에 대해서 박희재 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희재 위원 예, 박희재 위원입니다.
의료보험 징수에 대해서 즉시즉시 처리가 되는가, 특히, 전ㆍ출입하고 나서 어떤 월별, 말하자면 1월에 전출했다, 퇴거했다, 또는, 들어왔다 할 때, 시기를 실기를 안 하고 바로바로 징수 부과가 되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면을 내가 지적해서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것은 생략해 주시고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것이 제 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 사망 처리되고 사망 가구에 대한 의료보험 징수하고 부과하는 것이 사망신고 처리하는 것하고 제때제때 처리가 되는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94년도 표본적으로 가조면의 총 사망자 전체에 대한 가구를 조사해서 의료보험 징수 대장하고 일치가 됐는가, 대조해 볼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정창홍 박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박희재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희재 위원 서면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내 다 하려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가조면에만 94년도에 9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11월말까지만 해 주세요.
○사회과장 정창홍 11월말까지요?
박희재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그 문제는 사회과에서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 되겠습니까, 10시까지?
○위원장 정순우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형 위원 예, 간단히 한 가지만.
○위원장 정순우 예, 김동형 위원님!
김동형 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나 알고 갔으면 싶어서 묻습니다.
현재 병ㆍ의원이나 진료소에는 의료보험 카드를 가지고 대충 실시를 하고 제시를 해서 어느 정도 잘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약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 지가 약 5년이 경과했는데도 지역주민들께서는 홍보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약국 자체에서 그것을 기피로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사실상 아직 정착되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물론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간단한 감기 환자라든지 배탈 환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거의 병ㆍ의원을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병원에 감으로 해서 많은 시간과 이런 여러 가지 경비면에서 부담스럽고 불편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관내 약국하고 약품을 취급하는 매약업소 등 해서 한 2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의료보험 제도의 이용이 극히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주무부서에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라든지 또 아니면, 약국 경영자들한테 대한 지시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정창홍 김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 의료혜택을 군에서 하는 것은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여기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군민은 의료보험 조합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사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우리가 소홀히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해서 군민들이 전부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사회과 감사를 이것으로 종결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보충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사회과는 이로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정창홍 감사합니다.
0 환경보호과
○위원장 정순우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과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선서)
예, 환경보호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성실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일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현황 및 규제 미만 농가 간이 정화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예, 감사특별위원장께서 질의를 성실히 해 달라고 그랬는데, 환경보호과 축산 폐수 정화조 설치 현황하고, 그 다음, 축산 폐수 규제 미만 농가 간이 정화시설 미비대책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중복성도 있고 이래서 제가 유인물을 검토해 보니까 유인물로 갈음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진철 위원!
박진철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월천 지역의 위로는 전부 상수원 보호구역상의 지역입니다.
현재 월천 지역 위로 보면 현재 양혜원에서 내려오는 폐수도 물론 다른 별 것은 없겠지만, 거창군민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상당히 불쾌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학리 일대 도랑가로 보면 현재 그 일대는 날씨가 조금 더우면 코를 들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의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은 지나칠 때 후각에 미치는 악취로 인해서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지는데 우리 거창군청 환경과 직원들은 후각이 조금 잘못이 있는지 전혀 냄새를 못 맡는 모양인데, 한번 시간이 나시면 그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위에 위치한 축산 폐수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답사하시고, 적어도 '내가 먹는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현장을 답사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대책이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방금 질의한 내용에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축산폐수 관계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 쪽에서 규제를 상당히 강화를 시키면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해서 아우성이 나오고 저희들이 조금 늦추면 또 환경 분야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법도 만들어져 있는 것이 다른 공장 폐수나 이런 것보다는 법 체계가 약간 무릅니다. 제가 봐서.
그래서, 현재 선진국 쪽에서는 농촌 대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축산폐수를 공장 폐수와 똑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이 수지 맞지 않는 농업이 된 것으로 봐지고 우리 쪽에서는 이것을 규제해 버리면 농촌 쪽에 아마 농민들이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져서, 현재 법 체계가 다른 공장 쪽보다는 분명히 규제가 조금 덜한 측면으로 당분간 가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몇 년 정도가 흐르게 되면 이 문제도 우리도 선진국과 같은 차원으로 규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축산 분야 문제는 돼지의 경우에 허가 대상은 한 1,400㎡, 소의 경우는 12,000㎡ 정도가 되면 허가 대상이고, 돼지ㆍ소 같은 경우에 250㎡ 이상은 신고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위 면적 하나하나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한 마을 쪽에서, 또, 한 계곡쪽에서 여러 사람이 축산을 하면서 나오는 문제가 모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은 환경행정은 규제 행정 쪽입니다마는, 정책의 방향이 농촌 쪽에는 조장 행정 쪽으로 상당히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대책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농민도 위로하고 환경문제도 걱정하는 측면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박진철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평방미터 규격 지역에 대해서 어떤 조치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일대는 한 개인이 소를 한 칠팔십 마리, 근 100여 마리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돼지도 수백 마리가 사육되는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현재 폐수를 무단으로 바로 하천으로 방류를 시킵니다.
제가 지역의 사람인데, 될 수 있으면 지역 주민의 애환이라든가 어려움을 잘 압니다.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그것 한 2시간 후면 그 사육주한테, 귀에 들어갑니다.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눈앞에 떨어진 이 문제만 가지고 논란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장기적인 먼 앞날의 안목을 보고 우리가 지역행정이라든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사심을 버리시고, 저는 이야기를 과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한테도 이분들이 오늘 저녁에 당장 전화 옵니다, '섭섭하다', 금방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섭섭하다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인 얘기이고 이 지역에 국한돼 있는 폐수 처리는 어떠한 행정 조치든 간에 조치를 하셔서 거창읍민, 4만 읍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원 지역 상류지에 대해서 이것 정도는 행정에서 막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먼젓번에 본회의장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건축물 폐기물에 대해서.
경찰이나 사법부에서는 법으로써는 모든 것이 법으로 명시돼 있어서 처벌을 때로는 한 사람이 500만원, 600만원, 벌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 우리 거창군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못해서 홍보 부족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행정의 절차 잘못으로 인해서 왜 엉뚱한 사람들이, 군민들이 벌금을 받아야 되는지, 정말로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본회의장에서 질의에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 대책이 어떠하며 현재 위치는 어떤 현주소에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폐기물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건축물 폐기물, 일반 폐기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축산폐수 관계, 앞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주 방문을 해서 농가를 지도를 하고 여러 가지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쪽에 와서 특별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공무원을 하면서 보니까 아마 다른 실ㆍ과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자꾸 잘못된 분야를 자주 지적하는 형태로 나가면 농민들이 지도하러 나온 공무원들에게 무엇이 꼭 아쉬워서 나온 것처럼 이상한 형태, 그런 것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앞서 일부분의 우리가 행정기간 동안에는 자주 업소나 또 개인의 어떤 그런 곳을 방문을 자주 못 하도록 지시가 된 적도 있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한번 최대한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 폐기물을 처리할 장소가 없으니까 군에서 다량 배출 폐기물을 어떻게 적재하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취지로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량 배출까지 저희들이 책임을 지기에는 현재군 행정 전체의 여건으로 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또 국가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개인이 스스로 처리하거나, 안 그러면, 다량 배출 처리하는 업자가 처리하도록 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처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환경처가 마련한 예규 110호에 보면 폐기물 재활용 신고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서 나오는 시멘트 덩어리라든지 하는 것은 일반 폐기물로 봐서 이것이 재활용 신고를 하고 그 재활용 신고가 된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건축을 할 적에 깊은 땅이 있다면 그것을 메운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단,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버리는 것이 원칙이지 그 속에다가 종이류나 다른 것을 섞어서 버리면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단일 품목으로서 재활용 신고를 해서 타법에 재촉 사항이 없도록 허가를 받으면 버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고해 주시고 그 장소에, 버릴 곳에 만일 농지 같으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시고, 또, 대지 같으면 거기에 우리가 토지를 돋울 수 있도록 하는 조치 관계를 받으신다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하는 말씀, 책대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사법부에서는 자기 건물 뜯은 것도 갖다 버렸다고 고발하는 이런 각박한 세상으로 변신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먼젓번에 그랬을 때 거창군청에서 충분한 자료를 검찰이나 경찰에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현재 법을 모르고 벌금을 매겼다면 군민에게 환원해 주고 그 법이 시행이 잘못 추진되었다면 거창 행정에서 벌금을 대납해 주어야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현장에 돼지가, 돈사나 우사 같은 곳에 현장을 답사할 때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이, 요망 사항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장은 답사해서 지적 사항을 암암리에 하고 그러면 꼭 지적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편으로 우송해서 '당신네 돈사는 이러이러한 폐기물법 몇 조에 의해서 조치를 하지 않았으니 조치한다' 라고 편지로 우송하면 충분히 받아볼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자주 가 보지 못하는 애로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조치하면 안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니까, 애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서 공무원들이 돈사나 축사, 우사같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용자들이 생각할 때는 기분이 언짢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처벌위주로 하지 말고 지적 사항을 '우리생활 폐수에 관계되는 업무가 잘못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시정 사항은 인정해서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1차, 2차, 안 할 때는 세 번째는 우편으로 송부를 시켜서 그대로 지도 계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다른 업무하고 연관을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과장님께서 서론적으로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최학영 위원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려다가 안 한 것은 영세농가 폐수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답변하셨고 또, 박 위원께서 하셨는데, 중복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께서 동산마을에 하수 처리장, 정화조 처리장에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정화조 처리장요?
이수정 위원 예, 거기 돼지하고 닭을 많이 먹이는데, 그 동네 내려오면 정화조를 묻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나가서 그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그 정화조가 다 부서지고 정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어디로 흘러나오냐 하면 바로 우리 상수도로 흘러 나와서 우리 거창읍민이 다 먹게 돼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농촌에서 흘러 나오는 것 참, 감시감독하기 어렵다', 하는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런 쓰레기 오물을 마시고 있는데도 환경보호과장께서 그런 것을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전반적인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수정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장을 한 번 나가 보시면 아시지마는, 정화조가 부서지고 정화가 안 된 물이 그냥 내려와서 우리가 이번 본예산에 복개공사 2,800만원에 상정까지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환경보호과장이라고 하면 그런 곳에 나가서 정화조가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은 뭐 법이 안 그렇다, 뭐가 안 그렇다, 여기 와서 그런 소리해서 되겠습니까?
사실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길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당신,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 와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나환자촌 문제입니까?
이수정 위원 동산마을 정화조 관계, 한번 얘기 좀 해 보라고요. 관리 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저는 동산을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점검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누가 거기는 점검을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동산마을 자체에서 마을 전체적으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정화조를 설치해 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럼 정화조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이 부분의 문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되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아마 정책적인 방향에서 마을 전체에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어느 부서에선가는 아마 설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거나 신고하거나, 저희들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하는 부분은 현재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관리 안 하면 모른다', 하는 식으로 다 발 빼버리면 우리, 여기 감사할 의무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수정 위원 현재 거기에 가면 오ㆍ폐수가 지금도 흘러나와서 그 물이 바로 우리 상수도 관 묻어 놓은 데 바로 흘러 나와서 우리가 먹게 되어 있다,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이 책임을 안 지면 어느 딴 부서라도 책임을 져서 빨리 정화조를 퍼서 조치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당연히 묻는 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그것은 위원님! 제가 볼 적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환경부서에서 시설을 해 주고 이런 것은 별다르게 못했습니다.
단, 현재 규제적으로 개인이 인ㆍ허가를 신청하거나 이렇게 되어져서 법적인 어떤 요건에 의해서 해 준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산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정화조가 설치되어졌는지, 그렇지 않다면 물이 일정하게 한번 모였다가 그 찌꺼기 상태만 가라 앉고 물이 나가도록 되어 있는 어떤 시설 관계를 해둔 것인지, 제가 명확하게 못 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의 문제는 지금 특수 환자 집단이 살고 있고 생활이 좀 어렵고, 또, 이 사람들이 정착해야 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행정에서 그 사람들을 어느 일정 지역에 정착을 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더 듣기 싫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회피하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 정순우 아니, 이수정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문제는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이죠, 내일하고 모레하고 현지 점검을 하셔서 내일도 오늘 오후에도 좋은데, 해서 10일 아침에 별도로 10시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광만 위원님!
이광만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님! 사실상 답변을, 우리가 해석, 견해차이라고도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위 여기는 우리가 거창행정의 위원이 위원으로서 임무를 띠고, 여기, 감사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이광만 위원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광만 위원 그런데 지적하는데 답변 내용이 성실성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를 축사 문제를 놓고 강요를 한다면 법 그대로, 지침대로 시행을 한다면 농가 농민이 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강력보다 어떤 계몽식 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얘기가 따라 줬으면 좋은데…
그 서두의 얘기는 참 좋았어요. '앞으로 우리가 계몽 식으로 유도해서 처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왔으면 우리가 재삼, 너나없이 답변을 그렇게 하려고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질의를 하려고. 그 답변 내용이 자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위원이, 그래도 명색이…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 의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크게 여러분보다 더 많이 지식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없지마는 그래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지역의 주민으로부터 엄연히 지지를 받아서 당선한 사람들이오.
그래서 우리는 거창군의 군민의 소리를 듣고 군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시켜서 올바른 행정이 되고, 올바른 가치관이 성립하도록 노력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감사장에서 물음을 할 적에 말이지, 그런 어떤 태도가 아주 불성실한 그런 언행을 했다는 것은 저는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맨 처음에 얘기가 좋았어요.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 차원이나 또 외국 경우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호정책을 하면서 계도를 하겠다, 이것으로써 종결을 지어야 되지, 어떤 법규, 또 규제.
내가 몰랐다, 우리가 가 보지 않았다!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죄송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동산마을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다루는 측면의 문제보다도 아마 정책적인 방향에서 동산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실지는 동산마을 쪽에는 제 업무보다는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하면서 거창 쪽에 인입이 되어서 그 문제는 처리가 되었으면 보다 좋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제가 환경관계 문제는 저쪽이 환자촌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축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계,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다소 영향이 미칩니다마는…
이수정 위원 과장님! 자꾸 서론만 하지 맙시다.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으로 하고, 그러면 거창읍 정화조에 대해서 한번 따져 볼까요?
그렇게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말아야 되지, 자꾸 나는 발 빠지려는 연구, 그런 것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발 빠진다기보다는…
이수정 위원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당신 책임 안 질 것 같으면 내 소관이 아니라고 딱 그러고 말아야 되지.
그러면 여기 거창읍 정화조 관계도 한번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당신 어떻게 답변할는지 또 한번 해 볼까요?
뭘 자꾸 서론을 그렇게 많이 해요?
잘못됐으면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내가 부서를 찾아서 앞으로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고 말아야 되지.
당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자꾸 서론을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이기려고 하는 것밖에 더 돼요?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그냥 치워요.
치우고, 다음에 정화조 관계 얘기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정순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 문제를 한번 더 깊이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 실시 현황 및 규격봉투제작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영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현황 및 규격봉투 제작비 지불 현황에 대해서는 종량제 실시 이전 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연간 세입이 5,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4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이 종량제 봉투판매 수입이 2억 1,700만원으로 되어 금년도보다 한 280%가 증가되어 있는데, 과연 이 수치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 문제 관계는 쓰레기양에 비례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별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마는, 종량제를 한번 시행해서 지난 11월 한 달간 저희들이 봉투를 판매한 액수가 현재 약 6,001만 4,000원 정도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봉투 판매소에 나간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봉투가 나가서 가정에서 다 소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무튼 한 달 동안에 6,000여 만원어치가 팔린 것으로 봐서 내년도의 목표는 아주 무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최학영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정순우 예, 하십시오.
최학영 위원 그러면, 현재 팔린 것이 전부 소비된 것은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학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1차적으로 한국 플라스틱 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원래 2개월분이 49만 6,313매를 1,077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처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데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쓰레기 종량제용 봉투가 분해성 비닐봉투가 아니므로 쓰레기 봉투 역시 공해가 되고 있는 바, 이를 분해성 비닐봉투 제작은 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네, 수의계약 부분은 제가 법규관계를 명확하게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대충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이는 아마 정부에서 중소기업육성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은 수의계약으로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관계는 분해성 비닐로 제작하는 관계 문제는 완전분해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비닐을 제작하는 기술이 아직 조금 미흡한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제작하고 있는 것도 분해는 됩니다.
단,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데 이것이 일부분은 분해가 되고 일부분은 분해가 안 되는 비닐이고, 이런 방법으로 짜져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시면.
그런데, 너무 분해가 잘 되는 것으로 봉투를 제작하면 쓰레기를 가득 채워서 누르거나 할 적에 잘 찢어지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너무 분해가 잘되어지는 봉투는 잘 터지고 또 분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좀 질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이 전반적으로 좀 보완이 된다면 앞으로 2, 3년 안에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이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최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최학영 위원 그런데, 입찰관계는 재무과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재무과에서 와서 답변하라고 할 수도 없고, 이 관계는 내일 아침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고, 봉투 관계는 물론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ㆍ군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런 관계도 거창군이 앞서가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과장께서 종량제 관계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해서 거창에 쓰레기가 많이 줄어졌다 하는 그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에게 참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우리 당국에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길거리에 내 놓아라, 이래서 전부 길거리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에 보다도 오히려 보기도 흉하고, 또 일찍 그것을 치우지 않아서 상당히 시내에 오염 투성이다 하는 문제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좀 하루속히,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이상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쓰레기 관계, 이번에 종량제를 하는 것은 쓰레기의 혁명이라고 칭하는 분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세월을 거쳐서 습관화 되어지는 것을 일시에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따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 내부 방침은 길거리에 내놓은 것을 즉시즉시 치워 주면 계속 길거리에 자꾸 내놓을 것으로 봐가지고 며칠씩 그것을 좀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체시키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일부 썩으면서 약간의 악취도 나고 하는데, 그 악취를 느끼면 선진국 같은 곳에서는 이웃 같은 곳에서 서로간에 제재를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국가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다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빨리빨리 못 치우고 있습니다.
그것 치워주면 상당히 좋은 입장이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칭찬을 들을 것 같은데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그 문제 관계에 대해서 다른 보완 방법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물론 과장님! 쓰레기종량제 좋은 것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남 쓰다 남은 찌꺼기 가지고 따져서 죄송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이제 우리 시민이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발전의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현안이 되고, 이것 해결 없이는 지역사회의 발전도 가정 생활의 즐거움과 삶의 질도 나아질 수 없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은 무절제한 물질적 낭비의 소비 생활로 각 가정의 생활 쓰레기와 산업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군민이 내는 많은 세금이 투자되어, 이를 다소 해소하기 위하여 본 군에서도 지난 11월 1일부터 거창읍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에 투자되는 비용을 원인자인 쓰레기를 버리는 자가 부담하는 쓰레기양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완전 분리시켜 쓰레기 자원화에 목적을 두고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읍민들이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하여 소각하는 바람에 새로운 공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유리 물질, 비닐 관계, 이런 것을 태우기 때문에 상당한 읍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서로 각성해야 해야 된다고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소각하는 읍민들은 종량제의 규격 봉투가 너무 비싸다는 점만 내세우고 주택가 주변, 공터 등지에서 종이는 물론 헌옷가지와 가구, 비닐, 플라스틱까지 마구 소각하고 있어 대기환경을 크게 오염시킬 염려가 있고 화재의 위험성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시에서는 아파트 복도에서 신문지를 소각하다 소방차 9대가 출동하는 소동까지 빚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필요한 봉투 제작비가 시ㆍ군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ㆍ군마다 볼 때는 우리 거창군에서는 5ℓ짜리가 60원, 울산시에서는 40원, 또, 김해시에서도 40원, 충남 서천시, 여기는 봉투가 오히려 25원, 대구 남구에서는 55원, 기타 여러 군데, 인근 합천군에서는 50원으로 이런 식으로 봉투가 천태만상으로 가격의 차이가 나는데, 적어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라면 전국적인 일원은 몰라도 경상남도 일원은 쓰레기 봉투가격이 동일해야…, 우리 가정생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과연 경상남도내에서 천태만상이요, 타 시ㆍ군, 타 도에 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창군 예산낭비가 소요된다고 인정이 가는지, 아니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박 위원님! 제가 이해를 얼른 못 해서 그런데요, 봉투 제작비가 비싸다, 그것이 아니고 봉투를 판매하는 가격 자체가 지금 들쭉날쭉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그렇죠.
○위원장 정순우 제작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제작비입니까?
봉투 제작비 부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래서 현재 우리 정부에서 제작비를 좀 적게 들일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이렇게 봐가지고 현재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를 받아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제작비를 통일하기가 힘들고 가닥을 이루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내년도 소요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을 도를 통해서 조달청에 일단 자료를 제출해놓고 있습니다.
시행 유무 관계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계획이 조달가격을 바라는 그런 실정이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이후 조금 전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거창 시내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뭉치가 오히려 쓰레기 종량제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눈에 띨 정도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시지마는, 현재 경상남도 일원에서는 세 군데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 밀양, 양산군, 세 군데가 업자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업자들이 '나 죽겠다'고 고래 같은 고함을 지른다고 하는데, 사실상 업무적으로 그 양반들이 손실을 보는가요, 득을 보는가요?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그 부분을 누가 손실을 보느냐, 그런…
박진철 위원 지금 업자가 쓰레기 종량제 이후 현재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야단이 났는데…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그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봐집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시행기간이 한 두 달 정도를 해보면 나중에 결과가 나오리라고 봐집니다마는, 한 달 정도 시행한 시점에서 이것을 가지고만 분석해 가지고 수지가 맞는 것이다, 안 맞는 것이다 하고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종전보다 쓰레기양이 확실하게 많이 줄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약간 늘어 났습니다마는, 종전보다 수지가 맞고 안 맞고 하는 부분은 현재 성급히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지는데, 아마 그분들이 성급하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요, 현재 경상남도 유일하게 세 군데가 쓰레기 관계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에도 꼭 이렇게 계약에 의존해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그것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박진철 위원 앞으로 거창군에서도 이 쓰레기 사업을 한번 직접 행정에서 주도해서 과연, 이 업자들이 수지가 안 맞으면 수지맞는 방법으로 상정해 주시고 금액을, 만약에 이것을 업자들이 너무 폭리를 보면 거창군에서도 쓰레기를 타 시ㆍ군에서도 다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거창군에 이렇게 수의계약 체결을 해서 쓰레기를 맡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는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 부분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현재 봉투가격도 상당히 비싸다는 분들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쓰레기를 수거해서 버리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면 앞으로 봉투가격이 가면 갈수록 자꾸 비싸져야 되는 문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생각하고 또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자와의 중간 사이에서 적정하게 이것을 조정해 나가는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박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기존 축사 정화조 설치 여부 점검 현황에 대해서 박희재 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희재 위원 예, 박희재 위원입니다.
상당히 장시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강조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우리 거창 상수원 취수장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양평 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원 보호 구역이 10㎞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상, 웅양, 고제, 월천 일부까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쪽에 속한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양 대웅 바가지 공장에서 요즘은 상당히 공장이 가동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월별 점검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야간에도 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주로 세제를 공업용 각종 세제를 많이 쓰는 모양인데, 지금까 지 상례를 보면 야간에 무단 방류를 많이 했어요. 상습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그래서, 성기, 웅양 밑에 주상면 성기를 거치면서 거창읍 일원까지는 물고기 서식이 현저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물고기 하나가 나오는데 보면 등이 굽었다든지, 거꾸로 누워서 둥둥 뜨는 것이 여름에 가끔 보여요.
나는 그 주변에 살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강력히 단속하면 그나마 간신히 지금 돌아가는 공장이 가동이 중지가 될 것이고, 어쨌든 좀 성의있게 야간 무단방류하는 것을, 이런 것까지 잘 점검하셔서 식수원이니까 식수보호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희재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상일 부분, 그것은 잠깐 말씀을 좀 드릴까요?
박희재 위원 아, 그러면 좋지요.
○위원장 정순우 시간도 없고 한데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및…
이수정 위원 보충질의가 좀 있습니다.
보충질의 이것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간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환경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제일 문제시 삼아야 될 것이 환경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참 수고 많습니다.
환경이라 하는 것,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충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네,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먼젓번에 군정보고 시 우리 거창군에 정화조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현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올초 현재, 한 2,800 몇 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아, 2,800개. 이 2,800개에서 1년에 정화조 퍼는 것이 몇 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그것은 1년 단위로 정화조는 퍼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1년에 퍼는 것이 몇 개, 2,800개 중에 몇 개나 펍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지금 전반적으로 해서…
제가 그 자료를 가져 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한 번씩 안 퍼면 100만원씩 벌금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과태료를 부분적으로 다 물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요?
제가 시장번영회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시장 관계뿐 아니라 시내 일원의 정화조 관계 때문에 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물론, 과장이 그 당시는 과장님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께서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거창군 주변에 가 보면 정화조를 전부 밀봉한 곳이 많습니다, 밀봉한 곳이.
그냥 흘릴 것이 아니고 좀 적어 가지고 한번 앞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도 정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이 한정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큰 아파트 쪽이라든지 정화조가 비교적 큰 것은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용인 가정용 정화조라든지 규모가 적은 부분은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근방으로 저런 곳에는 가 보면 말이죠, 그것이 밀봉이 되어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 시장 근방에는 정화조 신고가 돼 있는 사람들도 안 퍼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내가 질의를 몇 번 했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나하고 부딪혀서 내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누가 맡든지 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정화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어서 내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앞쪽에서 위원님들께 좋지 않은 어떤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가 거창 쪽에 와서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 보려고 여러 방향으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정화조 분야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되어져서 실지 연도별로 정화조를 설치한 것이 전반적으로 월별로 보면 다릅니다.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해보니까 위원님 지적사항과 똑같이 89년도에 정화조를 퍼고 현재까지 안 펀 농가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89년도, 90년도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정화조 수거 명령을 전반적으로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어느 시일 안에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저도 소신을 가지고 한번 해 봐 야 되겠다 싶어서 정화조 분야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을 한 2달 정도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끝나고 나면 과태료 처분을 안 할 수 없는 문제 아니냐, 1년 정도를 안 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5년 정도까지도 안 하고 있다면 주위에 조금 뭘 미친다, 이렇게 해서 89년도부터 90년까지를 현재 명령을 해 놨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91년부터 92년 사이,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챙겨주시니까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력이 잘 안 미치지마는, 저희들 미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질의했고, 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는데 하도 안 되니까 위원들이 자꾸 질의하고 감사하면 뭐 하나, 하는 그런 불만 섞인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충분히 과장께서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에 가면 말이죠, 건축법이 잘못됐는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에 가면 전부 다 현대식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을 지으면 정화조를 합니다.
하수구도 없는데 정화조를 해놓으니까 그 오물이 그대로, 그 사람들이 정화조를 퍼면 하지만 안 퍼고 그냥 놔두니까 동네 인심이 흉악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윗동네에서 정화조를 하나 묻어 놓으면 밑의 동네에는 빨래도 못하고, 그 물이 누렇게 떠내려오니까 인심 좋은 동네끼리 원수가 되어서 싸움을 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보면 알지만 내가 일일이 말하자면 남상면의 어느 어느 동네까지 다 나열할 수 있습니다.
대충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건축법이 잘못되어서 허가가 되면 정화조도 박게 돼 있는가, 그것은 내가 그것까지는 법을 모릅니다마는, 정화조를 묻을 때는 하수구가 있어서 흘러 나가도록 하는 뭔가 있어야 정화조를 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건축법이다 해서 정화조 묻어서 오수가 떠내려 오면 농촌도 살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과장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환경보호과장님! 조금 있다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화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 농촌 쪽의 건축을 새로이 하면서 정화조 설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과신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지는 이것이 간이 정화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물을 걸러 주는 장치는 아닌데 정화조 쪽을 이상하게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지는 삼조식 변소를 지어도 되고 또 농촌 쪽에는 재래식 변소를 가지고 수거하는 것을 지어도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이라든지 또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짓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삼조식 같은 것을 지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정화조 쪽이 간편하고 또 그것을 맹신해서 그쪽을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수구가 제대로 안 나 있다든지 이런 부분 관계 때문에 다소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더러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은 이것이 신고 사항이 되어져서, 요즘은 그런 문제가 더러 있어서 반드시 신고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신고를 수리하고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장을 반드시 갔다 오도록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것이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래야 되느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이왕 할 판이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도는 하고 있는데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따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 관계가 더러 있다면 앞으로 개선도 하고 새로이 지도도 해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신용범 위원 과장님! 방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각 면의 변소 개량을 군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세식 변소를 놓을 수 있도록 통을 미리 갖다가 배정을 해요.
그래서, 수세식 변소를 안 놓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현재 그것은…
신용범 위원 아니,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행정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사업비를 배정한 것은 아닌데, 주택 관계 부서에서 도시과에서 사업비가 일부 나간 것입니다마는, 삼조식 변소라고 해서 그것이 변소가 반드시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정화조만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사업비의 범위가 삼조식을 설치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그쪽을 채택을 했는지…
신용범 위원 아니, 어떤 관계든지 변소 개량을 하면 수세식 변소를 놓게끔, 자재를 미리 공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충실하게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바쁜 중에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 사항 있는데, 이것은 변만식 위원님! 유인물로 참고해도 되겠습니까?
변만식 위원 좋습니다. 단,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아닙니다.
변만식 위원 그래서, 여기에 나도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다 1문1답을 했으니까 서면상으로 해서 내일 오후 감사 종말 시까지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어느 부분을, 제가…
변만식 위원 환경오염 배출 업소 현황 및 지도 점검 현황, 그것을…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제출해 놓은 자료 말고 무엇을…
○위원장 정순우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근 위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수정 위원 그러지 말고 변 위원! 그것을 전부다 생략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료에 있으니까.
○위원장 정순우 변 위원님!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이것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산마을 정화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재확인해서 보완 조치 후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형 위원 거기에 저는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현지 답사를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순우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위원장님! 동산마을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배출구인지…
○위원장 정순우 우리 부의장님께서 '정화조 시설해놓은 것이 전부 깨지고 엉망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정화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그 정화조, 어디냐 하면 동산마을 입구에 가면 있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우리도 현장을 한번 가볼 것입니다.
내가 가서 사진 찍어 오려다가 안 찍어 왔어요.
신용범 위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우리가 현지 확인을…
김동형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주무 부서에서 가서 현지 확인을 하시고 저희들은 그냥 감사장에서만 얘기를 해서는 또 사실상 안 가 본 위원님들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서 현지를 한번 보고 실태를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회피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것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요.
신용범 위원 아니요, 그것은 점검하고 나서 이야기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어떤 문제에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처리까지가 좀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요.
나중에 어차피 결론이 어떻게 지어져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정순우 아니, 확인만 한번 하셔 가지고 그것이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확인을 하셔서 이야기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만 위원님!
최학영 위원 동산마을 입구에 들어가면 농협 집하장 뒤에 하수구에 가면, 아마 가보시면 상당히 오ㆍ폐수가 많이 흘러 나올 것입니다.
어디 지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은 환경보호과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일단 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잠깐만, 이광만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김동형 위원 잠깐만, 짚고 넘어 갈 것은…
이수정 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은 가보셔서 누가 하는지 한번 알아 봐 주십시오.
김동형 위원 부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것은 어느 시점이라도 보완이 되어야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셔서 봄으로 해서 그의 해결책이 예산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현지 확인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냐, 저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동형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수정 위원 일단은 오수가 흘러 나오니까 거기 한번 가 보시면 알아요, 과장님!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위원장 정순우 이광만 위원님!
이광만 위원 동산마을, 상당히 진지하게, 지나치게 토론이 됐습니다.
또, 질의도 많았고 한데, 제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동산마을 사람들은 일반 우리 농가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항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을 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ㆍ폐수 관계라든지, 또, 기타시설은 해 주는 냥, 그냥 공것으로 아주 무료로 해 줄 때는 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뒤의 관리 문제를 사람도 접근 못 하도록 하는 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향교의 땅입니다.
향교 부지인데 부지 사용료를 결정하는데 윗통을 턱턱 벗어 놓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병신이 이렇게 대향교 재산을 조금 사용해서 산다고 해서 뭐 이의가 있느냐고, 도와 주려면 도와주고 말려면 말라고…'.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산이나 투입해서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화를 하면 할까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 위원님! 그쪽은 성산마을이고, 동산마을, 월천 개봉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광만 위원 그러면, 나는 다른 다리를 짚었군요.
○위원장 정순우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이것으로 종결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일성 예,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다면 이해를 너그럽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일단 점검은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0 가정복지과
○위원장 정순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선서)
가정복지과 소관 어린이집 교사 집단 행동 결과 조치 상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형 위원 예, 김동형 위원입니다.
지난 6월 3일, 불행하게도 동동 어린이집원장이 불의의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영육아보육법 관계 규정 시행규칙 제8조 보육 시설 종사자 자격 기준 9항을 자세히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보육 교사 17명 중에서는 원장으로 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 교사가 있는지와 교사들이 근거도 없이 자기들의 권익만 주장하여서 집단행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후유증은 없는지와 사실상 불만은 있는데도 관권의 개입으로 인해서 마지 못해서 근무지로 복귀를 했는지, 그 이후 사항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김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교사가 원장의 자격 규정은, 시설장 자격 규정이 영육아보육법에 12개 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규로 임명받는 사람의 자격이 다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15명의 교사들이 자기들의 권익을 위해서 행동을 한 데 대해서는, 물론 그중에 시설장으로 임명을 받을 수 있는 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도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도 있고, 또, 교사들이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이후에 불만이라든지 후유증에 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동형 위원 예, 그러시다면 인사를 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이런 후유증이 있을까 없을까를 감안했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니까 행동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항간에서는 알고 있고, 위원들 역시도 확실한 짚은 내용은 모르더라도 소문만 가지고는 규정을 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보육교사들 중에서, 이 사람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 사항으로 본다면 '이번에 시설장 임명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신규로 시설장에 임명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은 부족함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이 임명받은 자격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다 자격이 됩니다.
자격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동형 위원 임용자에 대해서는 자격 기준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들이 집단 행동을 했다는 것은 그분의 임용에 대한 불만이기 보다는 자신들이 자신들을 우선해서 임용해 주기를 바라는 데서 도화선이 된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네, 그런 점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임용기준에 하자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규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다른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물론, 과장님! 임용 규정에 위배가 되면 임용을 못하겠지요.
우리 군청관계 공무원 다 계시는데, 낙하산 식으로 어디서 발령해서 오고 내 차례에 못 올라가는 불만들 때문에 그 교사들이 집단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신중을 기해서 임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김 위원님 묻는 요지가 그것 같은데.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박진철 위원님!
박진철 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격증 기준에 하나의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임용된 성 여사님께서는 나이가 60이 넘고 고령자에다가 공무원 생활을 정년퇴임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법도 거기에는 아무 해당이 없는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네, 저희들이 지금, 이 보육 교사도 마찬가지고 시설장도 연령이 제한이 없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백살을 자셔도 관계 없다, 이 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시 우리 보육교사들과 시설장의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계도, 사람이나 기계나 연도폐쇄 기간이 있습니다.
환갑이 넘으면 골동품으로 취급한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히 어린 아이들, 새싹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다가 할머니, 물론 연령으로 봐서는, 한 생을 살아온 경력으로 봐서는 아이들을 다루는 데 충분한 이해가 갈 줄로 압니다.
그래도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도가 있고 한계점이 있습니다.
내가 80㎏을 짊어 질 힘에다 200㎏을 짊어지면 찌그러져 죽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제도적 자체가 저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김동형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감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집단행동을 하게 된 동기와 원인은 바로 거시적으로, 암시적으로 그런 것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행정에서 어째서 낙하산 식으로 할 수 있나요?
만약에, 현재 이신자 과장님께 예를 들어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장으로 계시는데, 분명히 서열과 차례로 봐서는 내가 가야 될 그런 차례인데, 난데없이 박진철이라고 하는 놈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내 딸을 그런 자리에 넣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행정은 우리 개인하고 전체 이퀄(=)이 됩니다.
이런 관계는 분명히 해 주셔야 행정이 욕을 안 얻어 먹고, 또 행정이 똑바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듣기로는, 지금 고령자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이 나이 되어서 지금까지 봉사한 것도…', 하기야 봉사하는데 그냥 물러서라면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후배 양성을 위해서 또는, 지역적으로 행정력의 어떤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덜어준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갈 길을 택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당신 그만둬라, 나이가 많으니까', 이 소리는 못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안 되어 있다면, 우리 군의회에 제출해서 해 주시고, 또,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행정에 서로간에 우리 군의회하고 불편함이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제가 먼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아원 원장이 이번에 원장 발령이 금년에 발령이 났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정순우 어떤 퇴직 나이나 햇수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시설장의 자격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듯이.
김동형 위원 예, 그것을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의 장이 정년 제도가 없음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야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과장의 말씀마따나 지난 임시회의 시에 시설장의 정년을 설정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정순우 그런데 지난번에 발령할 때 듣기로는 2년인가 3년인가 하고 나가는 것으로 해서 각서를 썼다고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분 질의하실 분, 박희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 자꾸 중복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당초에 상당히 원장 임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따라서 여론도 매우 좋지 않았고, 기임용된 원장의 임용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법적 근거와 요건을 서류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인지 한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지난번에 집단행동을 하게 된 원인은 인사를 어떤 일정한 기준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십 몇 명인가 그분들이 지금도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어떤 해명 자료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지난번에 시설장으로 발령받은 성 원장님은 현재 63세의 나이고, 시설장을 발령하게 된 사항은, 일단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규정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발령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이제 앞으로 70살까지 할 것이냐, 어쩔 것이냐, 하는 내용을 물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앞으로 자격 기준과 그 사항을 전부 다 조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위원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기준을 지난번에 임용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한 기준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조례라든지 기준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정하실 것인지, 그러면 현재 정하더라도 근무하고 있는 분의 연령을 감안해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연령은 매우 놓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단 어린이집의 운영이라는 것이 보육과 교육을 겸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육 시설에서 필요한 연령, 공무원에 준한 것하고 또, 교육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령을 가미해서 연령 한정 규정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것은 우리 거창군에서만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준칙이 내려왔거나 그렇지는 않고 타종사자라든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사항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이 거창군조례로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지금, 올해는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 바로 의회에 상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런 점은 속히 속히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준식 위원 예,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누구 누구가 인사발령이 났던지 그것을 말하기 전에 복지과장이 볼 적에, 현재 어린이집 원장이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다섯 군데 있습니다.
오준식 위원 다섯 군데, 거진 다가 연령이 많은 분들이 맡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것하고, 또 현재 자격이 있는 분이 하는 것하고 아동 교육에 어떤 점에서 어느 층의 사람이 효과적이다, 능률적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텐데, 무턱대고 나이 많다고 안 쓰는 것이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이 좋으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으면 젊은 사람으로 바꾸어야 되고 이런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복지과장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격은 규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것은 안 되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지.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연령 제한하는 것도 저희들이 일단 보육법과 교육법을 가미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현재 나이 많은 분하고 적은 사람하고의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하라고 하면, 나이 많은 분도 많은 대로 그에 대한 효율성도 있고, 적은 사람도 적은 대로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균형에 대한 것은 두 가지 다 가미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준식 위원 단언은 못 하겠다, 이런 말이죠?
이수정 위원 아니, 그런데 전부 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조례가 안 정해진 데 대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조금 전에 박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과장님께서 조례를 제정중이라고 하니까 빨리 이것을 올려서 그 조례를 우리가 검토해서 우리 뜻에 맞는, 우리 거창군에 맞는 식으로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조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이 제일 급하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합시다.
○위원장 정순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다음은 경로당 실태 조사 현황 및 운영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위원 이광만 위원입니다.
경로당 실태조사 현황 및 운영비는 자료에 의해서 잘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본군의 현황을 보면 265개의 리ㆍ동에 154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경로당의 등록 기준을 보면, 방이 15㎡, 또 65세의 노인수가 10인 이상이 되고 화장실, 수도, 전기 시설 등이 갖추어져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154개 경로당은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의 운영비를 보면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월 20,000원이 지원된다 하였는데, 경로당 크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라면 방 면적과 인원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지원되지 못하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 농촌은 노년층이 대부분입니다.
현 기준 등록 경로당에 지원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154개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154개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 등록기준에 다른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부 다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등록이 돼 있고, 또 이 지원 기준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다 지원되는데, 여기에는 현재 지침상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 크고 작은 데 대해서 연료비라든지 난방비, 운영비를 많이 내주고 적게 내주고, 그렇게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광만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방을 예를 들어서, 15㎡ 이상이 되고, 한 50㎡나 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의 연료비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일단 그렇게 되어 있어도 저희들 기준이 한 경로당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광만 위원 참, 이 기준이 들어서 사람 많이 죽이는구만, 기준이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 같은 농촌에서 기준 바람에 방이 크고 연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 가는데도 똑같이 지급한다 하면 사람 다섯 모여놓고 방 15㎡, 겨우 쓸동 말동 한 것, 이런 곳에도 충분하게 된다고 못 보지마는 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아주 곤욕을 치루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김동형 위원님!
김동형 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154개 경로당에 현재 면별로 있는 복지회관에 있는 경로당도 포함돼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동형 위원 아, 포함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동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방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이, 기준을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큰 곳하고 작은 곳하고 균형이 어긋난다, 이런 얘기인데, 기준이 있으니까 해당 과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태를 아주 잘 알았습니다.
이로 인한 것을 지원 기준을 우리가 상급기관에라도 건의해서 이것을 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농촌에 보면 그렇게 많은 격차를 가지고 인원이 여기에 10명 이상 되어 있는 데, 한 군데 10명 말고 한 50명이나 60명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거진 대동소이하게 경로당 노인들이 모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항은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경로당의 회원이 몇 세부터 회원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65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회원이 몇 명이 되어야 그 동네에 정원이 되어져서 복지회관이라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복지회관은 아니고 경로당은 10명 이상…
이수정 위원 10명 이상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네.
이수정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등록만 하면 회원으로 취급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경로당으로 등록이 됩니다.
○위원장 정순우 네,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화장장 설치 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 위원님! 유인물로 참고하시겠습니까?
변만식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
김동형 위원 이 과장님도 상당히 골칫거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해결이 되어야 가정복지과에서도 한숨을 덜고, 또 군민은 말할 것도 없고 위원님들도 속이, 체증이 좀 내려 갈 것 같은데, 사실은 매번 거론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자체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의 집단이기주의, 이런 것이 있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의하면 지난달부터 이달 중으로 국ㆍ공유지 3개소를 선정해서 이것을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장소 선정이 상당히 어려울 줄 압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여기 거창에서는 화장을 하려고 그러면 만부득이 인근 김천이나 진주를 이용함으로 해서 전화상으로도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공개적으로 장소 선정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암암리에 거창읍내에서 다소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민가라든지 이런 곳이 없는 곳을 선정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실제 화장장 관계 나오면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진짜 위원님들 마음에도 들고 행정이 잘 수행될까, 굉장히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3개 곳을 국ㆍ공유지가 있는 곳을, 이것이 확정적이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대충 3개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수정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제가 군의원하고 제일 먼저 질의한 사항이고 감사 시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김동형 위원께서 상세히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동의 화장장은 지금 사용불가라고 돼 있는데, 그 주위에 보면, 전체 가정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안 쓸 것 같으면 사람이라도 살게, 그러고 있으니까 상당히 무서움도 타고, 굉장히 불결하고.
이래서,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좀 불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가 우리 의회에, 또 저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불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불하 관계는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또 재무과에서 다각도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복지과 소관이니까 우리가 이런 혐오시설이 우리 거창읍내 있어서 안 되고 다른 데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좀 불하해 달라 하는 것, 그런 것은 서로 상의해서 빨리 불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주민들도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 그렇게 팔고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할 때 같이 돈을 쓰든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한번 재무과하고 상의해 보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광만 위원 제가 한말씀…
○위원장 정순우 예, 이광만 위원님!
이광만 위원 그런데 공원묘지를 어떤 재벌가한테 조성을 하라고 하면 대구나 이런 사람들이 대도시에서 들어 오도록, 아주 규모가 정돈된 공원묘지를 시설을 잘 해 놓으면, 거기 정리 시설을 해서 화장장도 만들고.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런데 공원묘지 관계는 전에 이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 군에도 신청했던 사람들이 한 세 사람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원묘지로 조성은 하기 쉬운데 거기에 곁들여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세 군데를 다 검토해서 공원묘지 조성은 쉽게 되는데 화장장을 곁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전주민의 반대도 있었고 그리고 하려고 했던 사람도 포기를 했습니다.
이광만 위원 예, 그런 점이 있군요.
○위원장 정순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식장 현황과 실태 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형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자꾸 가정복지과 너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수정 부의장님 말씀마따나 의회 개원 초부터 본 위원이 아마 복지과장한테 누차 괴롭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창군에 업소가 7개소에 예식실수는 9개소로 돼 있고 무료 예식장이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무료 예식장을 이용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비단 거창뿐만 아니라 예식 문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주로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비근한 예로, 저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의 접수구에 접수를 하러 올라 가는데 계단이 막혀서 약 15분간을 기다렸고 내려오는데 약 30분을 소요한 실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모인다면 비상계단이라든지, 이후에 무슨 사고라도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챙겨 보셨는지, 그것하고 여기에 사실상 서류는 잘 돼 있습니다.
정돈은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요금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 또는 행정지도가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또 예를 들어서, 비디오를 관두더라도 정적인 사진을 기본으로 몇 판을 찍는 것이 기본인지, 또 신부화장 및 드레스를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부터 계약을 거절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속반이 갔을 때는 분명히 그렇게 안 한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하고 또 여기에 보면 요금표와 예식에 필요한 물품 가격표를 게첨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빠서 그런지 사실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첨한 예식장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예식장 요금 관계는 자율로 해서 신고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현재 신고되어 있는 예식 요금은 예식장별로 예식실 임대료가 80,000원이고 폐백실 임대료가 30,000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요금은 이렇게 신고가 돼 있고, 사진 찍는 기본 매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형 위원 규제는 못한다는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그리고 신부 화장하고 드레스도 본인들이 그곳에서 하기를 원치 않으면 강요를 하지 못하게끔 지도도 하고 현재로는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게첨 관계는 현재 보이는 곳에 게첨하게끔 지도하고 있는데 한번 더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형 위원 그런데 사실상 예식장 관계는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간이 길어서, 감깐 죄송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주위 분들한테 예식장 예약을 위탁을 받아서 제가 계약을 하러 간 사실이 있습니다.
가니까 신랑이 요즘 젊은이가 아니라서 꼭 사진을 4판만 찍겠다, 라고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식장부터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제일 최하 85만원에서 최고 135만원까지가 있는데, 선택은 자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매수는 4장으로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녹음한 것이 아니고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아니라서, 녹화한 것이 아니라서 신빙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제 양심에 맡기시고 그리고 사실상 드레스나 신부 화장, 이런 것을 같이 하지 않으면, 예식장이 철장사가 되어서 운영이 곤란하다는 것은 사업을 한다는 사람은 손익이 맞아야 되는데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결혼하는 당사자들은그 외에도 돈 들어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혼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일생에 한번이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는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그것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부당 징수를 하는 습성이, 타성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을 좀 더 명백히 파악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나 위원 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정 조치와 또 교육, 또는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앞으로 지도 단속해서 다른 불미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가정복지과장님! 화장장하고 예식장 문제는 해마다 거론이 됩니다.
좀 지도를 야무지게 하셔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단속을 잘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신용범 위원님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 현황은 현황에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모자 세대는 88세대 286명을 모자 가정 아동 양육비와 고교생자녀 학비지원 등 사업으로 계속 반복해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의 지원 수준으로 생활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군에서 지원하는 것만 믿고 혹시나 이 사람들이 나태해서 생활 의지가 안 생긴다든지 이와 같은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계도를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증진을 해서 앞으로 독립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현안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네, 현재 88세대가 있는데 양육비라든지 학비,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개인들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한다고 해서 이 모자가정이 나태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부자가정은 조금 지원의 양이 줄어들면 나태해지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 모자 가정은 지원을 여기서 100만원을 지원하면 그 가정은 1,000만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금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선서만 하고…
      (건설과장 선서)
약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0 건설과
○위원장 정순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하천부지 점용 허가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이장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 허가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건설과장 한성우입니다.
저희 관내 12개 읍ㆍ면에 점용 허가는 전체 2,006에 129만 1,639㎡가 되겠습니다.
약 130.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용도는 논으로 1,407건에 100만 2,670㎡, 밭으로 12만 804㎡입니다.
그 외에 대지나 묘목을 심거나 과수목이 심긴 곳 315건에 16만 8,165㎡입니다.
하천부지 점용 허가는 과거 포괄적인 구역상으로 면적을 허가했습니다만, 80년대 초반에 일제 측량을 실시해서 실제 점용하고 있는 면적은 정확히 결정해서, 지금 이 점용 허가는 각 읍ㆍ면장한테 내부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은 일단 농경지이기 때문에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 외에 하천부지 점검계획서는 수시 개선을 충분히 한 후에 하천 공사가 된 후의 폐천부지는 경남도로부터 도로 양여를 받은 후에 저희 군에 관리 승인을 받아서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장우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주사! 기획실장이나 기획계장! 다 어디로 나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기획계장은 방금 여기 있다가…
○위원장 정순우 기획실장하고 부군수하고, 꼭 이런 식으로 참석 안 하려면 안 해도 되는데, 감사장에 군수는 바빠서 나간다지만 기획실장이나 부군수는 와서 있어야 되지, 이것은 뭐하는 일입니까?
다음은 마리면 정주권 사업 설계 용역 사업에 대해서 박진철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3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마리면 정주권 사업 신설도로 설계 용역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현장을 과장님께서 몇 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거기는 길 옆이기 때문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박진철 위원 자주 갑니까?
그러면 도로 위치가 지금 현재 도로 위치보다 정주권 사업 신설된 도로 위치가 그렇게 낮으면 불필요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우선 육안으로 보면 구도로부터 아래쪽으로는 낮아 보이지만 국도는 계획상의 국도이기 때문에 폭이 35m로 돼 있습니다.
35m로 국도 완성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충분한 설계상 조정돼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박진철 위원 제가 현장을 두번 세번 가보고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
1974년에 운전면허를 땄는데, 마산 진동 운전 면허장에 온 기분이 들어서, 내가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국ㆍ도비 시책에는 도로로 정부 시책상 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뱀이 개구리 잡아먹은 식으로 운전 면허장을 방불케 합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육안으로 보시면, 일부 그 부분만 보시면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전체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94년도 공사가 완성되면 전 구간이 완전 구획되는 그런 도로가 나오고, 또 그 도로의 기층은 일반도로하고는 답을 좀 틀리게 봐서 직접 거기 주민이 차를 진입하거나 또는 차를 주차 시키거나 그 곳은 직접 주민과의 바로 연접돼 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일반도로하고는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도로 개념이 틀려서 굴곡이 심해도 관계 없다는 그런 말인가요?
○건설과장 한성우 오른쪽의 이런 쪽으로는 우회도로를 냈고, 아래쪽에는 과거 논 부분을 구역을 정해서 전체 우회도로를 내면서 군데군데 구역을 설정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이 주사! 이 사진을 한번 우리 과장님께 갖다 드려 봐요. 설명하도록.
사진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로가 직선입니까? 굴곡이 심합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런데 이 구역을 정할 때 도로는 물론 반드시 직선이어야만 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옆에 인근에 있는 산천의 흐름과 이것을 잘 조화 시켜서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거기에 특별한 문화재 보호구역도 아니고 지방문화재가 국보급이나 그런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우리가 현장 판단을 실제하고 좀 잘못됐다, 이렇게 일을 지도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뭣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러면 설계라든가, 현재 정주권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이 계획은 가장 기본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지만 취락구역의 계획입니다.
취락구역의 계획은 한 부락 단위로 그 지역의 중심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조그마한 소도시 형태를 이루도록 돼 있었고, 또 정주권 개발 사업의 지침이 일단 도시의 구역을 아주 반듯반듯한 것보다는 최대한 지형을 살려서 그 부락의 특성을 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할 때 용역 방법이 조건이 제시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잠깐만, 박진철 위원님! 잠깐만.
과장님! 박진철 위원이 묻는 것은 보니까 국도가 지금 마리 정주권 사업하는 도로 쪽으로 돌아 갑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것은 국도로 이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35m 폭을 두고 시설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국도로 될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현재 국도가 폭이 불과 60m 미만이지만 계획상 35m 계획을 두고…
○위원장 정순우 국도로 안 바뀐다는 이 말입니까?
그것을 우리 박 위원님이 잘 알고 질의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그 국도도 구도가 그렇게 바뀌어서 가는 것으로 얘기한 것이니까…
박진철 위원 정주권 사업이든 어디든간에 곡선을 맞추어서 직선이 되어야 되는데.
국도가 아니고 부락의 부분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부락의 자연을 살리려고 하면 곡선만 살리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내일 현지점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박진철 위원님! 붕괴 교량 조치 및 관리 상황과 하천 골재 사용 공사 금액과 석산 골재 사용 비교, 두 가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붕괴 교량 조치 및 관리 상황에 대해서, 내무부나 건설부로부터 지시 사항을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면 거창군청 기획실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붕괴 교량이라고는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난번 성수대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물론 그전부터 노후 교량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만, 이번에 좀 더 심각하게 점검한 것은, 상부의 지시도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이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지시 사항이 군수로부터 건설과로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위험 교량이나 축대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건설과장 한성우 건설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군이면 군도를 위주로 해서 하도록 됐고, 그것이 확대되어져서 우리 전체 총괄 행정 개념에 의해서 기획실에서도 각 읍ㆍ면 전체의 위험 사항을 새마을 시설 또는 일선 군도를 전부 포함한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거창읍이면 축대 위험지구 보고에 대하여는 일단은 읍ㆍ면에서 사전에 점검해서 각 부서별로 건설과면 건설과, 또는 집계를 해서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제일 처음에 먼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우선 법정 도로부터 먼저 시행해서 등기돼 있는 주로 새마을 사업을 한 도로 교량,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농어촌 도로 기본 점검을 해서 농어촌 도로를 시행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 시설물로써 보고된 것, 이것을 기초로 해서 각 읍ㆍ면의 전체 현황을 우리 기획실에서 실시하고 새마을과에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그중에서 농어촌 도로로 승격된 것은 우리 건설과로 통보됩니다.
박진철 위원 그렇게 됐어요?
○건설과장 한성우 예!
박진철 위원 그렇다면 일부 면부에서 거창군청 기획실로 자료를 충분히 빼서 자료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ㆍ면에다가 기획실에서 전화를 하는 불편이 있어서 현재 면부에서 담당자들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건설과장 한성우 읍ㆍ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위험 교량이다' 이렇게 보고될 것 같으면 그것을 군에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빼거나 그렇게 제외시키지는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단지, 워낙 교량 숫자가 많다 보니까 새마을 시설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새마을 시설도 마찬가지고 농어촌 도로도 마찬가지고 군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번에 그중의 일부 보수를 해야 될 것, 재가설해야 될 것, 이것을 거의 다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혹시 그중에서 누락이 될 것 같으면 신년도 보수 작업이나 재가설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러면 교량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월천 의동교량 알고 계시죠? 월천 학리.
○건설과장 한성우 학리, 예.
박진철 위원 다리가 두 개, 이 다리는 그 당시에 코오롱건설 회장으로 있는 김영철 씨가 자비로써 다리를 놓았는데, 지금 30년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상당히 다리가 노후되다 보니까 현재 대형차가 지나 가면 상판에서부터 다리 지주까지 상당히 흔들이는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토목직 계장이 가보고…
박진철 위원 인정이 됩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이 교량의 구조 자체가 그 당시 민간인이 교행을 위해서 애를 쓰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에 대한 통과 교량이라든지 통과하는 교량의 크기라든지 중량 문제라든지, 전부 주안해서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교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 교량 과정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상당히 노후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인 교량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부락에서도 관심을 갖고 제한을 시키고 이렇게 되고 있고 저희들도 자주 나가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그중에서 학리교량도 같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점검을 해서 이런 현지에 앞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다리라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천골재 사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거창군내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지방도로에 사용되는 동상방지층용 및 보조기층, 막자갈을 우리 황강천에서 채취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하천골재, 자연골재의 현재 추진도라든가 막자갈을 사용했을 때 입도, 즉 말하자면 큰 자갈, 막자갈, 제대로 입도가 어떤 적지 입도에 맞아야 되며 입도를 맞추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동상방지층이라고 그러면 지금 문자 그대로 노면을 충분히 보호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함수율이나 그 다음에 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을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도 일종의 그것하고 비슷하지만 보조기층은 노반을 바로 지지하는 그런 기층입니다.
그런데 골재는 하천골재를 썼을 경우에 역시 골재가 산정과 관계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시작을 하면 모래가 일반 토사와 상당히 혼합이 돼 있는 율이 좋으면 더 좋고, 거기에 좀 굵은 골재의 입도도 상당히 균형있게 깔려 있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합천 상류지역에 있는 하천골재는 동상방지층 골재 내지 보조기층재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우수합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우수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상방지층을 몇 mm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최고 가는 것이 다이아가 45㎜ 미만입니다.
박진철 위원 45mm, 동상방지층은 100mm 나옵니다.
동상방지층은 100mm이고 보조기층은 50mm.
○건설과장 한성우 보조기층재는 보통 80mm 미만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우리 신중을 기합시다.
제가 하는 것은, 우리 황강천의 역사는 적어도 100년이 흘러온 역사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한성우 예.
박진철 위원 하상을 낮춤으로 해서 오는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하상을 낮게 함으로써 하상 그 자체가 낮은 상태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유수에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진철 위원 현재 하상을 낮춘 결과로 거창 제1교, 제2교가 지금 밑에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적어도 토목계장이 또는 건설과장, 맡고 있는 실무자들이 이런 계산없는 상식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한성우 그런데, 거기에 하상은 낮아진다는 것은 하수지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황강의 합천호 상류의 우리가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이 하상하고는 별 관계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 합수 쪽 내려가면 거기 보가 있습니다.
그 교가 당초 시설을 당초의 하상과 인근 농지의 복구할 수 있는 설계로 균형이 잡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상이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교, 2교 밑의 문제는 거기에는 낙차보를 만들어서 하상을 충분히 유지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 하상을 낮추는 것은 근래 와서 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한성우 예!
박진철 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상 골재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고수부지 조성하는 데 들어 갔습니다.
박진철 위원 들어 갔지요?
거기에 고수부지를 하기 위해서 하상을 낮춘 원인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거창 제1교 밑에 지반이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것은 크게 변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차보를 만들고 정리작업 자체가 종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 유수가 흐름으로 해서 오히려 위천천은 정화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철 위원 지금 현재보를 만들기 이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1교, 2교 중간 지점에 있는 골재를 전부 퍼다가 써서 낮춘 것이 사실 아닙니까?
현재 보면 바닥의 지반 자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옛날의 그 하천보다 지금 현재 몇 미터가 낮추어졌습니다. 한 10여m가 낮추어졌습니다.
그 낮추어진 이유가 밑에서 하상골재를 퍼다가 마구잡이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박진철 위원 어떻게 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물론 최근에 와서 골재 채취를 일체 안 하고 있고 또 지금 합천댐 상류 구역에 있는, 우리가 관급공사로 쓰고 있는 보조기층재의 채취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중에 합수지점 부근에 토사가 상부층이 더러 퇴적이 될 경우에 그것을 민간에서 채취해 주어서 하상을 다소 변경시킨 것은 이해가 됩니다.
위천천의 하상 실태를 보면 당초에 모래 자갈이 많이 있다가 그 부분이 없어짐으로 해서 밑의 일반 마사도 없고 암반도 없는 그런 당초 지반이 나오는데, 그 지반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강한 그런 토사입니다.
그리고 이번 위천천 정비는 전체적인 것을 계산해서 하천 하상 유지를 해 나가기 때문에 별로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박진철 위원 과장님이 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보는 이유는, 제가 25년간 골재업을 했습니다.
이광만 위원 답변도 성실치 못하고 질의도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철 위원이 골재업을 25년간 한 사람인데, 현재 하상 골재에 대해서는 집어 치웠습니다.
집어치운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하상을 더 낮추어서는 아니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들어졌기 때문에 골재업을 그만 둔 사람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조 기층용이나 산림 골재에서 거창 위천면에서 나오고 인근에서 나오고, 산림 골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그 골재로 다른 대책을 세워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과 건설과에서는 '업자 눈치보기 어렵다', '귀찮다', 이따위 자세 때문에 막대한 우리 자연, 자연골재가 자연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 때문에 석산에서 나오는 산림골재가 있고 석산에서 나오는 보조기층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역사가 있는 그런 자연을 파괴를 했느냐, 이런 말입니다.
또 그 외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창군내의 하천에 산재돼 있는 자갈골재는 아껴두었다가 홍수 때나 재해가 났을 때 긴급 자재로써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우선에 먹기 좋다고, 또 여러 사람 눈치보기 그렇다고 하천 골재를 마구 퍼다가 하상을 낮추고 다리가 밑동이 나고, 결론적으로 다리는 공공의 다리가 아닌가요?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하상골재를 좀 아껴주시고, 자연을 그대로 보전하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답은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리가 멉니다.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자연을 유지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질의의 말씀을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그러면 합천댐 상류의 골재를 쓰는 것을 부당하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정순우 시내 주변의 이미 쓴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모양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임불소류지 공사 지연 사유와 월평 소류지 공사 현황 일괄 두 건을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네, 임불 소류지 관계는 공사가 지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돈을 유인물에 보면 한 3,500만원 투자를 했는데 매년 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해가지고 지금 큰 비 오고 나면 전부 새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임불하면 우리 과장님도잘 아다시피 한발 지역입니다.
그 소류지 하나만 믿고 있는데, 또 내년 되면 예산 들어가고, 또 파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지금 연속이 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생각해서 한 일이 있는지, 무조건 돈을 내서 들어내면 그만 되고 또 내년에 예산 투입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물 쓸 데도 없는 주민들한테 소용없이 행정은 애만 쓰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그 하천의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굉장히 경사가 져서 그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임불 소류지는 그것이 유역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워낙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빨리 흐르고 곧 마릅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그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토사가 빨리 밀려오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92년도 하반기에 3,565만원을 들여서 그 나름대로 시설을 했습니다.
옹벽을 보수하고 측벽이라든 지방수로 바닥 덧씌우기라든지 간이 낙차공을 개설하고 했는데, 그런 경사 급한 유입 하천을 일부 개설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수로를 만들어서 다소 우회시키는 방향으로 강구해서 보완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지금까지 안 가고 있는데, 읍ㆍ면에서 예산을 들여놓고 우리가 질의를 한다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안 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두고 얘기를 딱 부러지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정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불 주민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물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우리 행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
이래서 엄청나게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것을 빨리 수로를 딴 데로 만들어서 물을 넣는 방법으로 그렇게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월평 소류지 관계는 월평 소류지가 말이죠, 과장님이 보다시피 물이 얼마 없습니다.
돈은 지금 한 4,200만원 투자가 됐는데, 그런 돈 같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암반관정을 몇 개 파도 그 물보다 나을 것이 아닌가 싶고, 또 그 소류지는 물이 들어 올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4,200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놓고 또 그라우팅했다고 그러는데 50m를 했다고 써 있습니다만, 사실 50m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그라우팅이 중간까지 시멘트만 놓고 안 하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물은 물대로 새고, 지금 그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암반 관정 파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2차에 돈 500만원인가를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해서 시멘트는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도로가에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 숫자를 세어 보니까 많았습니다.
그 공사를 안 하면 다른 데라도 돌려 주어야 되지, 이렇게 도로가에 방치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과장님! 방치해 놓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자료를 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앞뒤로 3개, 내가 한 달 전에 찍어 놨는데,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건설과장 한성우 시멘트가 지금도 현장에 있습니까?
이수정 위원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고, 굳어서 지금 쓰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지금 과장님도 모르고 있고 공사를 누가 했는지,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월평 주민들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 동의를 얻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건설과장께서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실 일이 아니고 지금 부군수님께서 들어오셨는데 부군수님에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군수 권영필 예, 부군수 권영필입니다.
이수정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박진철 위원님께서 잠깐 동의 질의를 하셨는데 월평 소류지에 관해서 보수 작업 4,200만원을 들여서 현재 100% 진도가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우팅도 제대로 안 됐다, 또 시멘트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라우팅 관계는 정말 참, 100m가 내려가야 되는데 50m만 내려갔는지,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진을 보아서 이 시멘트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보수 공사를 위해서 필요한 시멘트인지 다른 데 사용하기 위해서 적재해놓은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멘트가 월평 소류지를 그라우팅하기 위해서 방치돼 있다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많은 돈을 들여서 소류지를 그라우팅하기보다는 암반관정을 파는 것이 낫겠다 하는데 기 소류지가 돼 있으면 이 소류지를 활용 방안을 최대한 강구한 다음에 이것이 없을 경우, 제2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멘트 문제라든가 그라우팅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분석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수정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예, 답변은 됐다고 보는데, 그 시멘트 관계는 제가 월평 주민들한테 여러 사람한테 제보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그 앞에 사는 그전에 의료보험조합장 하신 분도 2차 공사에 남았다고 분명히 답변했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부군수님께서 앞으로 이 조치를 다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답변된 것으로 하고 다른 것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단 읍ㆍ면에 사업이 나가면 그 지역에 위원들한데 '이런 사업이 좀 나간다', 이렇게 해 주면 행정도 좋고 우리도 좋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덕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역의 위원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이런이런 것을 한다는데 위원이 알고 있느냐고, 우리는 캄캄하니까.
비단 우리 건설과장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것 행정도 제대로 못하고 위원이 위원으로서 제대로 못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 한다면 월평에 이번에 농기계 창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갑작스럽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의원님','의원'으로, '의원'이라 하거나 '의원님'이라 하거나, '이런 것 나갑니다' 하면나도 좋고 자기들도 좋고.
상당히 유대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어서 앞으로 그것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질의 때, 이상근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제가 보충 질의를 하였습니다.
관정 관계, 겨울에 물 빼는 작업을 충분히 해달라, 그런 부탁을 했고 건설과장도 어느 공무원이 어느 부분에 뭐한다, 하는 것을 배치도를 우리 의회사무과에 배치를 해 준다고 했는데 얘기를 해 주고 지금까지 배치를 해주지도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읍ㆍ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여러 가지, 또 읍ㆍ면장 포괄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또 군에서…
이수정 위원 아니, 읍ㆍ면에서 나오는 것은 압니다.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군에서 바로 직접하는 사업, 그것이 전부 다 해서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그 문제는 건설과장께서 답변 안 하셔도 일괄 기획실장님께서 위원님들 체면을 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이것은 기획실장이 해 주고, 밑에 여기 지적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중인지, 왜 또 우리 의회에 명단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일반 수리시설, 관정 종류만 하더라도 약 1,000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각 읍ㆍ면별로 일반 관정수별 이 지정을 전에부터 해 나갔습니다만, 중간에 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시일이 걸렸습니다.
이제 다 돼 가는데, 연말까지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 때 우리가 질의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은 물을 뺐는가 안 뺐는가 남상에 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어요?
농민들이 이렇게 빼갔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
지금 항상 겨울에 동파로 있는데 관리자가 물을 뺐는지, 누가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그런데 그것 일단 관리를 하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끝났는데 방치했다 그러면 제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 저희들 군 지시보다도 지시도 하지만 이것 하나 하나 확인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읍ㆍ면에서나 아니면 수혜를 보는 농민들이 자진해서 손을 봐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군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기는 너무 벅찹니다.
그런 것을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수정 위원님! 양해 되겠습니까?
이수정 위원 그렇게 같은 답변이 아니구요, 분명히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사무실까지 와서 그렇게 관리자 명단을 사무과에 배치를 해 준다고 그렇게는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없다 하면, 이것은 문제성이 더욱 더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없다기 보다도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새로 관정을 놓아야 된다, 그런 실정이다 그러면 행정한 곳에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아무나도 얼마든지 답변하고, 이것은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광만 위원님!
이광만 위원 건설과장님! 이수정 위원님이 말씀하는 내용은 지금 깊이 이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읍ㆍ면에 관리자 하면, 관리자 명단을 요구한 것이지 전체 관리자, 관정하고 양수기 관리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명단을 제시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건설과장 한성우 전에 이수정 위원님께서 제의를 하신 것은 물론 책임자가 읍ㆍ면 담당 책임자가 되겠지만, 거기 직접 책임자가 거기 수혜를 직접 받는 몽리민, 아니면 이장, 이분들은 지난 11월말까지 거의 다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다 되는 대로 내역을 정리해서 연말까지는 제시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명단은 다음에 갖다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물을 빼서 동파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확인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런데 일단 전부 다 정비가 다 됐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 되겠습니까?
이광만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이광만 위원님!
이광만 위원 그런데 조금 전 부군수님이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공사가 입찰공사입니까, 수의 계약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어떤 것이 말씀입니까?
이광만 위원 월평 소류지가.
○건설과장 한성우 그것은 계약 관계는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만 위원 입찰했어요?
그러면 시멘트가 방치됐다는 것은 준공은 다 마쳤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 소류지 위치는 압니다만, 그 시멘트가 그 공사에 쓰다가 남은 것인지…
이광만 위원 그래서 준공 검사를 마쳤지요?
그러면 준공 검사를 마쳤으면 작게 남길 가능도 있고, 그것은 그렇게 완전 공사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그러면 시멘트 관계는 당국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문제네요.
(「조금 전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직접 정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한성우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 꼭 거기에 쓰고 남았든 안 남았든간에 우리 지방에, 우리 지역에 그만한 시멘트가 남아서 못 썼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재어 놨는지,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지 확인하러 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순우 이것은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철 위원 예! 곁들여서 하나만 간단하게, 행정에서, 물자를 담당하고 있는 거창군 행정 부서도 있고, 또 건물 행정 주위에 거기에 준공 검사를 하나라도 나갔다면 거기에 건축 자재가 쌓여 있는 부분만큼은 적어도 검사권을 가진 공직자라면 '이 시멘트가 왜 쌓여 썩느냐, 왜 방치돼 있느냐', 이것 정도는 점검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특히, 공직자들 자세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볼 때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이 어디서 필요합니까?
바로 이런 데 필요한 것이 복지부동입니다.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위원장 정순우 그 문제는 현지확인하고 건설과장께서는 물론 계약을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재무과에서 할 일입니다만, 그러면 현지에 나가서 현장 확인도 안 하고 준공 검사 관계를 내줬다, 이런 뜻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침착하게 생각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수기 보유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덕산 소류지 사업 현황하고 하천 내 주택현황하고 이상근 위원님! 일괄 두 건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이상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은 덕산 소류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덕산 소류지하고 학산 소류지하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소규모용으로 해서, 예산을 거창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래서 이것이 1990년도 착공해서 지금 5년이 됐는데, 이 공사에 가 보면 소류지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도 없는 장소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주민들 보기도 미안하고 이래서 앞으로 이런 소규모 예산 가지고 매년 집적집적하고 1년, 2년, 자꾸 넘어갈 것이 아니라
뭔가, 몇 년 후에 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실천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잘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덕산 소류지와 남산 소류지는 제가 작년에 와서부터 참, 절실히 느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추진하는 거기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는데, 결국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뒷받침이 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사실은 이 소류지 자체도 안 될 뿐 아니라 그동안에 물가도 올라서 예산도 당초예산보다도 많이 소요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지난 극심한 가뭄 때 경남도의회에서 현장을 둘러 보셨고 위원님들께서도 늘 애를 써 주셨기 때문에 신년초 예산이 다소 확보되어 나올까 기대를 해봅니다만, 주어진 예산 가지고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그래서 하도 진도가 부진하고 이래서 금년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심의 과정에서 이런 말을 여기서 해서 안 되겠지만 이 예산 사실상 돌려 버렸습니다.
하나마나한 예산, 자꾸 돈만 축내고 뭘 했는가, 아무 표도 나지 않는 사실상 예산을 돌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문제는 관계기관에 말씀드려서 이것 무엇인가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야지, 계속 그렇게 해서야 국가적인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없고, 큰 문제입니다.
이로써 소류지 관계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하천 내의 주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하천부지 내 주택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내가 왜 물었냐 하면 거창읍에도 있고 거창군 전체적으로 다 준 사람도 있습니다만, 현재 하천부지가 전체 건축물이 서가지고 있습니다.
구거도 일부 있고 그런데 사실은 주민들이 사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뭔가 정부 차원에서 결국은 양여 또는 불하해 줘야 안 되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몇 년 전인가 직접 부서에서 이 양여권은 이것을 해 주라는 지시가 있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네, 국유 재산으로써 내 마음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이용자에게 불하나 또는 처분하기 가능하겠지만, 하천 부지는 틀립니다.
하천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이지만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거창읍이 제일 많은데, 김천리 주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천법에 의해서 조처를 하려고 하면 하천 정리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그 기본계획 수립되면 하천공사를 해야 만이 폐천부지로써 처분이 가능합니다.
폐천 부지가 되어지면 장소는 처분해야 되는데 거창읍, 또 아니면 그 외 각 면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도에 양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양여를 받아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근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나하고는 견해를 상당히 달리 합니다.
하천부지에 서있는데, 사실상 하천이나 구거 행사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내가 알기로는 조처를 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한성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 하천부지 만큼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상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조금 전 월평 소류지 공사 현황에 시멘트 관계는 지금 바로 박진철 위원과 이수정 부의장님께서 현지에 다녀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귀찮지만 좀 다녀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만 다녀오기 바랍니다.
약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순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신용범 위원님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도로 편입이 되어져 있는 사유지가 20년 미만 토지만 보상 통지를 하고 20년 이후의 토지는 통지를 안 했습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성우 국도 편입 부지에 대해서는 미불 처분용지라고 해서 건설부로부터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지침? 그러면 20년 이후 것은 보상을 안 해 주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아직까지, 보상을 안 해 준다기 보다도 국도뿐 아니고 지방도, 군도에 이런 토지가 참 많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지만 1,782필이나 되는데 종종 논란이 있고 엊그제 청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논란이 된 바와 같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과거 일정시대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사유지로써 등기돼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법이나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으면 일괄 보상이 된다고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국도나 도로, 지금 북상에 올라가는 도로도 수승대 앞의 도로도 닦았는데, 이 도로 부지도 개인 소유가 있는 것은 보상을 전체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는데,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어야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네!
신용범 위원 전에는 해 줬는데?
○건설과장 한성우 전에도 역시 해 준 바는 없습니다.
20년 전에, 그러니까 도로된 지가 20년 미만 돼 있는 것은 보상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신용범 위원 우리가 북상에 가는 도로를 확ㆍ포장하면서 수승대 앞의 도로, 개인 사유지가 한 5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번에, 3년 전엔가 전부 보상이 다 나갔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런데 건설부에서부터 지침이 중간에 좀 흔들렸습니다.
흔들린 것이, 워낙 민원이 많고 또, 원인이 어디에 있건 간에 일정시대에 도로를 냈거나 그 후에 냈건 간에 그 당시에 장부 정리가 다 안 된 것은 역시 도로 관리청의 기책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상을 일부 해 주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민법상 시효 취득의 원인이 발생되었다' 그런 것을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고부터는 일단 유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용범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마을안길이라든지 이것, 물론 땅을 기부한 사람도 있지만 땅은 내 땅인데 도로를 쓰는데 사용은 허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은 어떻게,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새마을사업으로 한 도로는 최근에 한 일이었고 또, 새마을 시설물로써 오늘 오전에 사회진흥과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약 1만 8,000 몇 필지, 이번 특조법에 이전 대상이 되지만 그중에서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이의가 많이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번 특조법에 정리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특조법 기간이 지났더라도 땅 소유자로 하여금 이전을 받도록 종용해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그분이 그 당시에 희사한 사항이 아니고 일단 내 집 앞에 있는 내 땅을 임시 이용하도록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권리는 내가 가지겠다, 그런 경우에는 희사가 아니고 결국 공도로써 이용하려고 하면 협의해서 정식 보상을 주고 취득해야 됩니다. 그렇게 봅니다.
신용범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각종 관정 및 지하수 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금년에 하도 한해가 극심해서 관내 업무 파악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95년 예산 집행에 있어 꼭 필요로 하는 데 예산 배정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네, 신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는 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또 시설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금년에 잘 알아서 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94년도 경지 정리 현황과 농업용수 시설 현황, 도로 포장, 미포장, 확장 포함해서 현황, 지방도, 군도 포함해서 박희재 위원님께서 3건을 같이 동시에 해 주시겠습니까?
박희재 위원 예, 박희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지만 시간 관계상 저는 자료로써 대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 계십니까?
김동형 위원 예, 잠깐…
○위원장 정순우 예, 김동형 위원님!
김동형 위원 기이 도로 포장, 미포장 관계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거창읍내의 시가지 도로 중에서 특히 제일극장에서부터 원상동 체육공원까지 가는 강변도로의 도로 표면이 포장 침하로 인해서 요철이 굉장히 심한데, 이에 대한 무슨 계획이나 조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써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신용범 위원님!
신용범 위원 지금 도로포장을 하는데, 조금 전 레미콘 자재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재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자재가 불순 자재가 투입이 많이 되었다고 하면 준공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내어줄 것입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이 레미콘 문제는, 우리 현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레미콘 생산 공장이 두 군데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하나의 소비자입니다.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역시 소비자이지만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쓰이는 레미콘 역시 소비자로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자 자재가 완제품이 아니고 이 레미콘 치고 나서 완전히 양성이 된 후에 약 28일 이후에라야만이 옳은 제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사항입니다.
지금 생산 공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골재의 질, 골재라고 하면 잔 골재인 모래, 그 다음에 굵은 골재인 자갈이 포함이 되는데, 특히 우리 관내에 쓰는 레미콘 공장의 자갈은 석산골재로써 마모성이나 강도나 입도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모래가 지난 여름에 위원님도 아다시피 위천천 정비공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 레미콘 생산 공장에서는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기준을 적용해서 거기에서 생산한 후에 출고가 되면 일정한 양에 따라서 거기에서 공재를 만듭니다.
잘못 생산한다고 그러면 양호한 부분만 받아서 공재를 만들고 불량한 부분을 바로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외 운반 과정에서 운반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대기 시간이 많아서 일정한 기준되는 시간이 넘었을 경우에 다소 질이 저하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현장에서 공사 감독이 딱 앉아서 이것을 직접 받아서 거기서 슬럼프 시험도 해 보고, 물론 거기에서 공시채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독이 딱 들어 붙어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해볼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 규모가 적은 이런 부분에는 조달청 구입이 아니고 직접 사급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현장 여건도 역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미콘 질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강도가 210kg/㎤ 같으면 210kg/㎤의 레미콘을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보냈는데 현장에서 타설해 보려고 그러니까 일하기가 참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빨리 마치고,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을 더 타라,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옳은 제품을 가져 왔지만 중간에 물을 더 넣거나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레미콘, 그 차에는 항상 씻어내기 위한 물탱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넣으면 그만큼 일하기가 쉬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생산공장에서 근본적으로 잘못이냐, 아니면, 운반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타설 현장에서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감독이 생산 현장에서부터 따라 다녀야 됩니다, 레미콘 차를.
그렇지 않으면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자가 현장 가설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상 뒷받침이 나와야 됩니다.
신용범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관계는 뭐냐 하면, 93년도 우리가 위천천 고수부지에 시멘트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우리가 여름에 현지점검을 나갔을 때 발로 비비니까 뿌옇게 먼지가 나요.
그것은 레미콘 원자재가 어떤 방법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 납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져서, 특히 남경 레미콘에서 나온 제품이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현장에 가보니까 우선 제가 육안으로 봐서도 모래 질이 좀 좋지 않다, 입도가 잘고 또 토분이 좀 많다, 그래서 시료채취를 해서 경남 공업시험소에다가 의뢰를 하고 또 의뢰한 결과를 경남도 공업과에다 통보를 하고 해서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결론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조달청에서 지적한 그 예산…
신용범 위원 그런데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먼지가, 우리 문외한이 봐도 분명히 자재를 쓴 것이 잘못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꼭 검사를 해서 만일 저 사람들이 강도가 맞다고 그랬을 때, 그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 공사가 5년이나 30년이나, 변경이 안 가더라도 50년은 지탱해야 되는데, 10년 이후에 그것이 망가졌을 때,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 제도상 장치를 하기 위해서 생산업자인 레미콘 회사에다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반드시 강구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강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건설과장 한성우 어찌 보면 저희들이 안일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거기에 조달청에 지정된 업체이고 KS제품으로써 인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너무 믿은 것이 아니냐, 그런 것에 저희들이 불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용범 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93년도 레미콘 시멘트가 그렇게 발생을 했는데, 94년도 여름이 지나서 당사자인 박희재 위원님 창고 밑바닥에 레미콘을 발라놨는데 먼지가 나서 새로 덧씌우기를 했어요.
그러면 1년간에 자재가 어딘가 옹벽이나 건축이나 교량이나, 이것이 쓰여졌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이와 같은 사례가 만일 발생을 했을 때 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레미콘 회사에 행정적인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한성우 레미콘 회사를 저희들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 생산 과정을 저희들이 체크해서 그에 대한 정보를 감독관청에다가 제공하는 현재의 입장입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제재를 합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현재 도 공업과에서…
신용범 위원 도 공업과에서 제재를 하고 물건은 우리 군에서 써야 되고, 그러면 물건을 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지금, 거기 제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확실한 증거가 나와지는 대로 그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아니,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발로 비비면 먼지가 풀풀 나는 형펀인데 그것을 과학적인 증명보다도 우리 육안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 이것이 두 군데 나와 있어요.
그 기간이 장장 1년입니다.
1년 동안에 레미콘 회사에서 제품이 나갔다면 그것 엄청난 공사를 한 것인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희재 위원 아니, 잠깐만요, 답변 듣기 전에 위원장님! 기이 말씀 나왔으니까 그에 대해서 잠깐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립식 건물 100평 창고를 금년에 몇 개월 전에 지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는데 보니까 강도가 강하고 약한 데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나는 무조건 똑같은 줄 알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먼지가 나서, 우리는 술 장사이기 때문에 술병의 겉에 먼지가 하얗게 묻어요.
그러면 음식점에 가면 냉장고에 집어넣기 때문에 다시 걸레로 닦아서 넣어야 될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많은 병을, 수천 병씩 우리가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섯 차를 가지고 와서 와이어메쉬 깔고 해서 자기들이 재시공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는데, 앞으로 저런 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 것이 아니고 어떤 공공시설물, 또는 공공건물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약에 놓았다고 보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저 사람들을 표본을 떠서 감정을 해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이 하기 보다도 건설과장님께서 해당 실무자를 통하든지 해서 그 두 레미콘 회사에는 그래도 먼 곳에 있는 실제 관리하는 입장을 떠나서 다소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다리나 이런 데 대한 표본을 떠서 직접 군에서 검사비가 들더라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조치해야 될 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레미콘 사업자들도 이번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것은 부실로 제대로 안 하면 분명히 불이익을 당하는구나, 하는 재인식이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꼭 하자보수도 시켜야 되고 그런 풍토가 정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고제 이광만 위원님은 그 사항이 사회진흥과 소관이라서 먼저 이상근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비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요즘 각 사업장, 즉 말하자면 채석장이나 이런 곳에서 건설 기계가 등록이 누락된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들었는데, 건설과장님! 이 부분에 좀 아십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예, 사실 건설기계 등록은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맡아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민원실에서 모든 등록원부가 다 돼 있습니다.
단지, 저희 건설과에서는 중기 검사, 이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 요구가 건설과로 돼 있기 때문에 민원실을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아 왔는데, 중기는 등록이 안 된 중기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중기 이동 사항은 항상 중기가 등록돼 있는 시ㆍ군에서 가는 곳을 전부 다 통지가 가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지금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상근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같은데, 이상근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은 중장비를 회사에서 사 가지고 우리 군청에 와서 등록하고 번호판을 달고 사용해야 되는데, 아예 번호판을 무시하고 등록을 안 하고 무등록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 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그 점은 우리 내무과에서 저희들이 같이 걱정은 해보겠습니다만, 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데서 한번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이것은 민원실에서 등록을 받습니까?
○건설과장 정순우 예. 내일 아침에 다시 민원실로 확인해서 현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범 위원 그러면 만일 우리가 현지를 확인했을 때 무등록 중기가 나왔을 때, 그 대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것은 중기 관리법에 의해서 그에 대한 응분의 불이익을 주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신용범 위원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책임을 지든지 누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그것은 불용 중기로써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신용범 위원 응분의 조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방치를 한 데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위원장 정순우 그것은 신 위원님! 우리 군에서도 모르고 있으니까 세원 발굴 차원에서 못한 것 같으니까 현지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안전점검 및 거창 4교에 대한 향후 조치 현황과 한해 대책 성금 접수 및 집행 현황을 김동형 위원님! 두 가지를 일괄 해 주시겠습니까?
김동형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형입니다.
교량 안전점검 및 거창 4교에 대한 향후 조치는 유인물로써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만, 여러 번 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항이라서 특히 제4교는 시행담당 부처가 국도관리청인 관계로 해서 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겠으나, 군민들의 궁금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소 해소하고자, 그러나 시행 부처는 다르다 하더라도 그 교량이 거창읍내에 존치돼 있고 또 거창군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여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군민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서 그 경위와 대책에 대한 것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12월 1일부터 전문기술 용역 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한해 대책 성금 접수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만, 천재지변은 예측 불허의 사항인 점과 금년 같이 혹심한 한해도 상당히 드물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서 슬기롭게 타결하였다고 봅니다만, 현재 농촌 농민들의 연령층이 노령화된 노부부들이 콩이라도 심어서 어떻게 메주라도 쑬까 하다가 금년에도 사실은 전혀 하나도 수확을 못하고 경고 상태도 많이, 더러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굳이 답리작용 관정이나 이런 것만 아니고 전답에도 앞으로 성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심지구에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성우 예, 먼저 4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이 시행청이 되고 시공회사도 거기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감독관을 종종 만나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그네들의 앞으로 조치 계획을 들어서 이대로 옮긴 사항입니다.
이 교량은 가설되고 나서 아직까지 차도 전혀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나 하부에 균열이 가는 우려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관리청 공사 감독관도 직접 우리가 대동해서 현장도 보고 나름대로 의견 교환도 하고 이러면서 이 사항을 정확하게 공사감독이 관리청에 가서 상세히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윗분들도 몇 분 와서 보고 그래서 종합 대책 회의를 여러 번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행청 자체에서 대안을 내지는 못하고 부산대학과 전문교수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구조부터 안전진단 의뢰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받아서 보강 공사를 12월초부터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확실히 모르지만 구조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완이 되고 크랙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랙된 부분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요즘 여러 가지의 공법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강화시키는 공법을 적용해서 교량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 대책 성금 접수 및 집행 관계는, 대단히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인물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성금에서 읍ㆍ면 성금이 3,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이 1,500만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로부터 온 성금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계가 5,365만 5,000원입니다.
5,665만 5,000원이 아니고 5,365만 5,000원입니다.
이 성금에 대해서는 지금 4,300만원 들여서 추경 관정 4군데를 팠습니다만, 앞으로도 지난 한해를 경험해서 성금부터 상부 지원금을 이런 한해 대책에 아주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조금 전 빠진 부분에 대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정주권 사업 현황 및 오지개발 사업장 선정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위원 예, 이광만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요구 요약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감사 자료를 요구한 것은 정주권 사업의 선정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지적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우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만 위원 정주권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한성우 정주권 사업은 건설과 소관이고 오지개발 사업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우선 그러면 정주권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90년 4월에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이 정비되어서 이 내용에는 낙후된 농어촌을 농업과 비농업이 공존하는 전원 도시형으로 개발한다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지역 종합 개발사업으로서 사업추진 절차는 군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는 군수의 추천 보고에 의해서 중앙에 추천이 되고 중앙은 결국 농림수산부입니다.
농림수산부는 대상 면을 지정하면서 그전에 여기에 일단 현지를 한번 점검하고 입지 여건을 봐서 조사를 다 해봅니다.
거기에 의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개발 계획안은 일단 만들어서 면 공청회를 거쳐서 그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하고, 또, 농수산부에 보고가 되면 농수산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개발 계획이 결정되고 고시가 됩니다.
사업 계획도 물론 군수가 주체로 수립이 되고 이 수립된 개발 계획에 의해서 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는 역시 그 사업의 규모나 그 사업의 종류, 이것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역시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골간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이 사업비는 한 지구당 2 내지 5년에 걸쳐서 면당 약 39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보조가 35억원이고 융자가 약 9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읍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돼 있지만, 그외 면 단위는 대부분 각 면 소재지별 필요 한도, 아니면 주민들의 요망 사항이 다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면을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군에서 전체적인 여건을 다 일일이 나열을 할 수 없지만, 그것을 종합해서 농어촌 발전심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광만 위원 예, 그런데, 농어촌이라고 그러면 물론 전부 다 거창군은 농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지 개발 사업은 약간의 몇 억밖에 안 되는데 정주권 사업은 한 40억이나 투자하는데, 그것을 볼 때 균형 개발이 영 안 되고 있다, 차이점이 난다, 그래서 군민들로부터 상당히, 정주권 사업을 시행 안 하는 지역은 엄청난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천을 정주권 사업을 1차를 했고 2차로 마리를 하고 있는데, 그밖의 지역들은 엄청난 비판의 소리가 비등해져 있습니다.
왜 어느 면은 이렇게 개발하고, 어느 면은 이렇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 돈 자체가 한꺼번에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원성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묻고 싶었고, 또 하나, 이러이러한 관계로 된다 하는 것을 군민한테 홍보도 해야될 겸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우 예,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이광만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에 이광만 위원님 보충질의…
이광만 위원 예, 그것도 하나 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오지 개발 사업에 대상 면에 차이점 있어요.
어느 면에는 5억을 주고 어느 면에는 3억을 주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차이점에 대한 사유, 어떻게 해서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오지 개발 사업에,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입찰하고 잔여금, 불용자금 있죠?
불용 자금은 오지개발 사업 쪽으로, 불용자금으로 돌릴 것이 아니고 오지개발 사업에 나간 전액을 불용자금이 생길지라도 그것은 오지 개발 지구에 사업금으로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 예, 오지개발사업 투자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제면의 오지 개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맨 처음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4억을 실시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5개면에 대해서 가북, 북상, 이렇게 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고제하고 북상하고 가북을 실시했는데,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고제면에 2억 9,801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3억 1,624만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북상면에 3억 861만 4,000원, 가북에 3억 9,014만 2,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이 틀렸습니다.
연차별로 돌려 가다 보니까 이것이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번 연차에 투자를 적게 한 면에는 다음 연차에 재투자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ㆍ면당 사업비 20억을 목표로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적더라도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다시 금액을 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용 자금에 대해서는 지금 재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우리가 불용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9,576만 6,000원을 이월시켜서 1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9,000만원을 이월시켜서 이월된 사업을 1회 추경 했는데, 금년도 아직 정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정산이 다 되고 나면 한 3,000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재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우 답변 되겠습니까?
이광만 위원 예!
○위원장 정순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습니까, 현지 감사반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마치고」 하는 위원 있음)
내일 아침에 또 일찍 한다 그래도 이야기가 길어지면 시간이 많이 소모될 것 같은데.
(「내일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내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도중 감사 자료 및 서류로 제출 요구된 실ㆍ과에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명단(13인)
  최학영박진철박희재
  김동형이광만이장우
  신용범오준식이수정
  정순우이상근변만식
  김재환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증인(10인)
  군수하영제
  부군수권영필
  기획실장배상규
  내무과장이종천
  재무과장박희복
  사회진흥과장이원수
  사회과장정창홍
  환경보호과장최일성
  가정복지과장이신자
  건설과장한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