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7월21일(수) 오전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2.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부의된안건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의원)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종기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자유발언(정종기 의원)
정종기 의원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얼마나 수고들 많으십니까?
장마가 끝나면서 시작된 더위는 휴가를 재촉하는 것 같습니다만, 서민들은 휴가라는 소리만 들어도 더위를 먹은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울 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더위를 먹었는지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서민 경제를 까마득하게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엊그제 개최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자로 나선 사람들은 너도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야당다운 야당을 만들어 가는, 당을 위한 초석이 되겠다고 호소를 하였지만, 과연 당원들의 가슴엔 어떻게 전달되었을지 궁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날 다행스럽게도 이강두 의원께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드리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대회장에 참석하여 영광의 한 표를 던져주신 많은 군민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거대 야당의 최고위원!
본인의 기쁨과 가문의 영광도 대단하겠지만 우리 군민 모두도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4선의원에다 정책위의장, 이제는 최고위원까지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이강두 의원!
이 모두가 7만 군민의 10여년에 걸친 끊임없는 사랑과 지속적인 성원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안은 지금 이제는 그동안 사랑과 신뢰를 보내어 준 유권자들, 거창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보답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해결해야 할 산적해 있는 많은 국정 현안들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거창의 일들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군산-울산 간 고속도로”, “강남 문화거리 조성”,  “제5교 건설”, “서부우회도로 건설”, “가조 온천 관광휴양도시 조성”, “관광개발”, “환경문제” 등과 선거 때마다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중앙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는 사람이 하는 일로서 무엇보다 큰 일은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말 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거명되고 있으며, 모두가 한결같이 이강두 의원과 눈높이를 같이 맞추려고 갖은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치러진 도지사 선거를 보더라도 지역정서는 한나라당입니다.
이강두가 좋아서, 한나라당이 좋아서, 친구가 좋아서, 이유야 어떻든 우리는 그동안 한나라당과 이강두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을 가꾸고 지키며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오직 한마음 한뜻으로 최고의 영광을 지켜준 거창군민들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바람이 무엇인지 잘 헤아려 그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10월의 군수선거를 한나라당 당원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축하하며 화합하고 발전하는 축제의 날로 승화 발전시켜 거창군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 나감은 물론, 최고의 선거문화를 가진 최고의 군민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만들어 주기를 이강두 최고위원에게 기대하면서 더운 날씨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예, 정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추가 접수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기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 결과 우선, 연구회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고 향후 연구회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이 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05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용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용환 제1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용환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2004년도 본예산 대비 15.0%가 늘어난 1,728억 1,307만 7,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515억 2,486만 5,000원, 특별회계가 212억 8,721만 2,000원을 계상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2004년도 본예산 편성 후 사업의 변경이나 국 ㆍ도비 보조금의 변경 등 각종 여건 변동으로 본예산에 증감을 가하는 것입니다.
심사 중점 사항으로서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과 군수권한대행 체제 하의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사례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읍사무소 신축을 위한 지방채 10억원을 포함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비 1억원, 자치지원과 소관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 3,0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의 아름다운 거창 홍보용 전국 사진공모전 개최 사업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건에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포괄사업비 4억원 중 1억원을 삭감한 사유는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7억원에 대해 상반기에 전액 집행하고 제1회 추경에 4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계획성 없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며, 또, 자치지원과 소관의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비는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다른 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중인 사업이 있어 다른 부서와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의 아름다운 거창 홍보용 전국 사진 공모전 개최 사업은 본예산에서 승인된 2,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해본 후 사업비의 증감 여부를 감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한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최용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용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토론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1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화석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화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화석 의원입니다.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하게 된 동기는 제4대 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의원님들께서 의정연구회를 결성하여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통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나 의정연구회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뒷받침할 규정을 마련하고자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목적은 거창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을 가능케함으로써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과 군정의 연구 등 의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골자는 거창군의회의원 연구단체의 정의는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7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하며, 연구단체의 등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2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도록 하였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활동비를 지급 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연구 활동 결과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에 앞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한 만큼 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정화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대리 신주범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신주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쑥먹인 한우고기 브랜드 사업의 명품화 추진을 위한 쑥 재배용 부지 확보와 거창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쑥 재배용 토지는 쑥먹인 한우고기 브랜드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향토 지적재산 발굴 육성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지원된 1억원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재산 형성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교부 조건에 따라 쑥 재배용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상면 내오리 312-1번지등 4필지 5,511㎡를 취득하고자 물색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거창시장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은 재래시장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비 10억원과 군비 10억원으로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거창시장 하단부 화신당건재한약품 뒤편 대동리 859-1번지등 7필지 1,459㎡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반영된 2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쑥 재배용 부지에 대해서는 애우 사육 두수에 비해 쑥 사료 생산량이 부족하므로 비싼 토지보다는 저렴한 휴경지, 또는, 기존의 쑥 재배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등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다른 부지를 물색해 보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과 찬반토론을 충분히 거쳐서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소수의견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문행 신주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선임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신주범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회 부위원장에는 김정회 의원이 선임된 사항을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로써 제1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임시회 7일 동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 제정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안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참조)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
3.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6인)
  군수권한대행부군수김윤수
  기획감사실장이채순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사회복지과장임영만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문화센터소장오필제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속기사                      
  정현정
○그외방청인(10인)

  1.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2. 거창군의회의원연구단체지원규칙(안) ⇒ 원안가결
  3.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