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4년7월15일(목) 오전10시12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1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의장 이문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1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9일 거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7월 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거창군수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과 그리고 정종기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거창관광발전의정연구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기 부의장께서는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시 거창읍 과장요원 선발과 관련하여 서면질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마리, 위천, 북상면 주민 1,924명으로부터 국도 3호선 및 37호선 차로확장 건의서가 접수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후반기 부위원장 선거를 하였으며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제1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재무과장으로부터 군청사 리노베이션 설계안과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거창읍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문행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2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1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윤수 거창군수권한대행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권한대행 김윤수 존경하는 이문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거창군의회 제112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제4대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회기로서 그 의미를 달리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 나가실 신임 이문행 의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제4대 전반기 의정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신 신전규 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거창군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정에 대한 견제와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시키는 등 미래지향적인 활발한 의정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태호 군수께서 경남도지사에 당선됨에 따라 부군수인 제가 군정의 관리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새로운 군수가 취임할 때까지 군정수행에 어떠한 공백이나 흔들림 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군민께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임 군수께서 추진해 오던 거창의 미래와 직결된 대형 현안사업과 연초에 계획했던 역점 시책사업들을 일관되게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최고지향점을 민의를 받드는 봉사행정에 중점을 두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행정을 펼쳐 나가는 한편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모든 업무와 민원사항은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군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는 10월에 치러질 군수 보궐선거는 공무원들이 선거 분위기에 편성함이 없도록 중립의 입장에서 법적 선거 사무를 완벽히 추진하는 등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이월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대한 군비부담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애우'를 비롯한 농·축산물의 수출 및 주민소득지원사업, 그리고 개봉∼월천 간 도로정비사업을 비롯한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평생학습도시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25억 4,300만원이 늘어난 1,728억 1,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0억 2,000만원이 늘어난 1,515억 2,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2,300만원이 늘어난 212억 8,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의 마무리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투자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문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군정수행에 소홀함이 없이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겨서 시행착오없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군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거창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군수권한대행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주요편성 내역, 보조사업,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728억 1,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가 늘어난 225억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515억 2,400만원으로 220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도 212억 8,700만원으로 5억 2,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부터는 단위가 천단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반올림을 해서 백만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로서 변경예산액 1,515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0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174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57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7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86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69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38억 2,500만원으로 14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4억 8,300만원으로 4,8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보조금은 371억 3,500만원으로 68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이 50억 8,300만원, 도비보조금이 17억 4,4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채 10억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괄은 1,515억 2,400만원으로 220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41억 6,400만원, 밑에 중간쯤에 사회개발비는 55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회개발비는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7%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106억 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이 경제개발비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주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16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서 증액된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52억 6,200만원, 합천댐 지원사업으로 3억 2,700만원,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에 2억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60억 9,800만원, 특별교부세가 4억 5,700만원, 증액교부금으로 3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 보전에 13억 7,800만원이 증가가 되고 국비보조사업은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에 2억 4,600만원, 거창상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에 10억원, 합천댐 지원사업에 20억 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지방세정 평가 상사업비 2억원, 노인·여성·장애인 삶의 쉼터에 2억 4,600만원, 합천댐 지원사업이 2억 2,300만원, 간이 상수도 개·보수 사업에 68건에 7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읍사무소 신축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입니다. 분야별로 주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입니다. 생활주변 환경개선 사업에 4억원, 거창군수 보궐선거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에 5억 2,400만원, 읍·면 방송시설 설치에 1억 1,000만원, 행정업무용 PC 및 프린터 구입비에 1억 2,800만원,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 불편해소사업에 6억 5,000만원, 읍사무소 신축비로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입니다. 8번째 줄에 보면 고학, 거기 보건진료소 신축 공사비로 2억원, 하수구 준설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수거 운반 대행료에 1억 4,300만원, 개봉∼월천 간 도시계획도로에 8억원, 대평리 도시계획도로에 5억원, 교통시설 도로정비에 1억 3,000만원, 가조종합관광휴양지 조성관련 용역에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분야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임차료 지원이 6,000만원, 친환경 쌀 포장재 제작지원에 5,700만원, '애우' 거세장려금 지원 및 '애우' 사료대 지원에 각 5,000만원씩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10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 9,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원, 합천댐 지원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에 2억 2,300만원, 합천댐 지원사업 11건에 3억 2,700만원, 거창 동변선 농어촌 도로에 5억원, 소규모 재해 및 재난 위험해소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동 또는 추가되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여금 보조사업입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보조사업 변경예산액 합계는 61억 4,000만원으로 11페이지 우측상단을 봐주십시오. 당초예산보다도 1회 추경으로 14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양여금에 14억 3,200만원, 도비에 2,000만원이 증가되고, 군비부담은 1,100만원을 감소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도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와 13페이지를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보조사업 변경 예산액 합계는 158억 1,300만원으로 13페이지 우측상단 당초예산보다도 1회 추경액 91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가 50억 7,700만원, 도비가 8억 6,200만원, 군비부담이 31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변경예산액 합계가 72억 6,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회추경액이 31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가 8억 6,700만원, 군비부담이 22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 외 33개 사업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특별회계는 8개가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경예산액 총괄 212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1회 추경액에 5억 2,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이 9억 5,800만원이 증가가 되고, 보조금이 4억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4억 3,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900만원이 증가했고, 농업발전기금은 1,200만원이 감소가 되고, 의료보호기금은 76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에 98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에 2억 6,000만원이 증가되고, 수질개선에 3억 9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1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감된 세입을 토대로 각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30페이지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에서 예산제안설명 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문행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와 잠시 후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본 안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7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연명 의원과 신현기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38분)

○의장 이문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112회 임시회 회기중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7월 16일부터 7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도 7월 21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3인)
  정종기신전규박점용이현영
  최용환조선제정연명이문행
  이수정정화석김정회신주범
  신현기
○출석공무원(18인)
  군수권한대행부군수김윤수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종합민원실장허원도
  행정과장강창남
  자치지원과장이재권
  재무과장윤생이
  문화관광과장이공순
  농정과장윤용식
  경제과장신창범
  환경녹지과이태우
  건설과장김성규
  지역개발과장최광열
  보건소장강석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기상
  상하수도사업소장김이규
  문화센터소장오필제
  거창사건묘역관리사업소장박정갑
  사무과장박진수
○속기사  
  고영운
○그외방청인(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