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거창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12월14일(토) 오전10시05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선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3년도세입 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06분)

○위원장 조선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는 본 위원이 하여야 하나 본 위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은 관계로 산업건설위원회 정화석 위원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정화석 위원입니다.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부서는 일반회계가 산업과 외 7개 실 과 소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외 5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2002년 11월21일 거창군수로부터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제출되고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부터 산업과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 과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 12.3%가 감소한 538억 4,886만 8,000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63%가 증가한 213억 4,302만 6,000원을 승인 요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희망 21! 선택과 집중" 학술용역 외 39개 항목에 대하여는 해당 실 과 소장으로부터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중 하성벌꿀과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 사업비, 생활주변 나무심기, 조경지 사후관리, 논밭두렁 소각, 시가지 우 오수 분리관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은  예산과다 계상으로 일부 삭감하였으며, 교량난간 조명등 설치공사는 항구적인 사업계획 재검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견인대행업체 손실보조와 자가주차장설치 보조 사업은 예산과다 계상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페이지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6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0건에 9억 9,255만원을 삭감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감리비 4억 3,260만원은 부기전환을 조건으로,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어제와 마찬가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삭감조서에 의하여 보충설명을 하실 실 과 소장 있으시면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하실 실 과 소장님 있습니까? 예,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를 저희과에서 13억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3억 9,000만원, 군비가 9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삭감예정이 5억 2,000만원…….
○위원장 조선제 잠깐만! 산림과장님, 지금 다른 유인물 없습니까? 없으면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변상기 485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주로 산림행정만 집행해 오다가 한 5년 전부터 녹지업무로 전체적으로 전환된 그런 형태입니다. 산림업무가 쉽게 이야기해서 생활주변 가꾸기 사업, 조경, 녹지 차원으로 행정이 전환된 그런 시점에서 지금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과 거창 가꾸기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임지가 지금 거창의 관문인 국농소에서 대평리 삼거리간, 또 대평리 검문소에서 버스 주차장 간, 이것이 한 2.5㎞ 정도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들이 추정 사항입니다만, 한 5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강남 우회도로라든지, 우리 읍 주변에 지금 현재 생활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쉽게 이야기를 해서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들이 예산이 원활히 된다고 하면 읍 주변을 한번 변화를 시켜보겠다 하는 그런 산림과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논밭두렁 소각관계는 사실상 경남도에서 우리 거창군에서 논두렁 소각을 해서 전국에 파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산림청장께 건의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산불감시원들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이 분들 가지고 소각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거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설명하실……. 예,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수도사업소장, 이공순입니다.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자체사업에 시가지 우 오수 분류관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에 1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1억원은 저희들이 공사비를 40억이 더 된다고 보고 계상한 것인데,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총 공사비의 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에 실시설계를 할 경우에는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한 50억에서 80억 정도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실시설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 관거 정비사업 감리비에 4억 3,2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제 연합신문에서부터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되었는데,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50조에 보면,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서 규정도 아니고, 바로 법 50조 1항에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상 하수도 분야에 전문기술자가 거창군 내에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엔지리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두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설계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군 공무원 중에서 상 하수도 분야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매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와서 감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든지, 매몰부분을 다시 파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은 아니지만 상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 환경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적극적으로 책임감리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0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두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6억 9,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장기 계속 감리를 해 가지고 총액계약을 했습니다. 공사와 마찬가지로 총액계약을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감리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들쑥 날쑥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설명을 하실 실 과 소장님 계십니까? 예,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예, 도시환경과장입니다. 예산서 5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비로서 학술용역비가 강남지구 재정비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용역비 저희들이 2,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되었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 교량 난간 조명등 설치예산 시설비가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은 거창교, 중앙교, 창동교에 대한 조명등 설치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면서 거창교 1개소만 우리 강남지구 용역에 포함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그래서 항구적이고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하도록 용역에 포함하도록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은 되었으나 저희들 용역비가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예산시설비 3,000만원 중에 1,000만원 정도를 저희들 강남지구 시설 설계 용역비에 목 변경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하실 실 과장님 계십니까?
예, 보충설명을 하실 실 과 소장이 안 계시면 200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신주범 위원 수도사업소장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리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총무위원회에도 도서관 감리비가 있었습니다. 100억 이상 되어야만 의무사항이고 100억 이하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창문화센터 감리, 사실상 문화센터의 감리를 10억 이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자체가 총괄적인 하자로 판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서관 같은 감리비는 전액 삭감을 했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감리비 같은 이런 부분, 의회에 사전 승인은 받았습니까? 감리를 의뢰해야 되겠다고.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원래 이 공사가 2001년도에 발주를 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공사는 작년도 공사를 이월해서 하고, 작년 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공사가 아직 끝이 안 나 가지고 2002년도 분을 지금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할 때 총 공사 금액 70억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신주범 위원 70억에 대해서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감리비는 6억 9,000만원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 6억 9,000만원에 대해서 3대 때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이것이 장기계속 공사 및 장기 계속 감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대로 예산이 승인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감리비가 2억 5,6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신주범 위원 됐습니까?
신주범 위원 예.
○위원장 조선제 예, 박점용 위원!
박점용 위원 신주범 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감리에 대해서 제가 심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으로 봐서 100억 이상 공사는 감리가 필요하지만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법에서 감리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었는데, 설명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6억 9,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우리가 연봉으로 감리를 초빙할 수 있다, 어쨌거나 이 공사에 감리가 한두 사람 필요하다, 이런 공고를 해서라도 이 사람들을 초빙해서 감리를 쓸 수 있는가 없는가, 좀 대답을 해 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리 관계는 엔지리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각 분야별로 상 하수도 같으면 상 하수도 분야, 토목분야는 토목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활동주체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허가를 받은 그런 업체가 아니면 감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에도 조금 있습니다만, 상 하수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회사마다 최고 기술자인 기술사를 한 두서너 명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업체는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감리비를 이렇게 들여서 감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꼭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지만, 상 하수도 분야에는 경상남도라든지, 거창군에는 조그마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 하수도 분야에 기술자를 보유한 감리회사에 저희들이 용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그래서 제가 산림과에도 심의 때 본 위원이 본의 아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산림과장 이하 직원들이 들으면 아무런 상식이 없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는지 모르지만, 이런 돈은 안 쓰는 게 좋겠다고 음성을 높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런 돈을 조금 적게 들여 가지고, 사업에 부족한 금액에다가 보충시켜서 할 일이지,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것은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런데 상 하수도 분야라든지, 환경분야는 앞으로 새로운 신공법의 신기술이 자꾸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꼭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야에 보니까, 책임감리를 하다 보니까, 하자부분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상 하수도 분야에 책임감리는 아주 잘하는 것으로 제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점용 위원 이런 부분은 공사비에 보충되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은 감리 제도를 안 두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다음은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총무위원회에서도 신주범 위원님 말씀처럼 감리비는 삭감을 시킨 상태인데 소장님, 상 하수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 저 공사가 단순한 공정이잖아요? 그냥 파고 관 묻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어떤 플랜트 시설이 아니고 난공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파고 관 묻고 관 연결하거든요, 그러니까 높낮이 레벨만 잘 조절해 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기술자가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리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킨 상태니까, 감리 없이 그냥 일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난공정이 있는 코스도 아니고, 한 7억 정도 되는데 감리비가, 그 7억하면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 1개 읍의 리, 1개 리 사업을 하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 돈을 왜 낭비를 합니까? 연합뉴스도 뜨고 신문기사도 실리는 모양인데, 그것이 지금 1차 분에도 사실은 계약을 우리가 1차 분에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돌출된 것도 아니고 감리가 보니까, 두 사람이 상주를 하는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유심히 보니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더라구,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현장에서 한번도 마주친 적도 없고, 뭘 하는 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렇더라고, 그래 그 감리단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자기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다, 공무원 하다가 나왔다, 그것밖에 없더라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상태이고 단순한 공정이니까, 그것은 감리 없이 그 감리비를 시설비로 돌려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생활하수 이렇게 더 편리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조선제 됐습니까?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감리비 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 감리 자체는 사실 100억이상이면 감리를 둬야 된다고 그랬는데 100억 미만이라도 아주 전문기술을 요하는 공사 같으면 감리를 두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그 대신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꼭 청 내에 전문공무원이 없어서 감독을 못하면 공사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 공사에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같으면, 해당 전문분야 기술사를 공개모집해서 계약직으로 공사기간동안만 월급, 연봉 얼마 정해서 이 공사를 감독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방법을 집행부서에서도 도서관도 그렇고, 이런 하수 관거 정비사업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공순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지금 조그마한 시설공사 설계도 지금 전부다 감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몇 천만원짜리도 여기서 설계가 안 되어 가지고 전부다 엔지리어링 활동주체 업체에 설계용역을 주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것은 필히 해야된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정연명 위원님!
정연명 위원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하고, 수도사업소장님하고, 도시환경과장님께 보충설명을 방금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예비심사 시에도 충분한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산림과에 우선 생활주변 나무심기…….
○위원장 조선제 수도사업소부터 먼저 물으시고 나중에 산림과장…….
정연명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충분한 그 정도 얘기는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삭감을 하고 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삭감이유가 되어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산림과장 자리에 앉아서 들어도 좋습니다. 생활주변에 나무심기는 삭감을 했으면 그 돈 가지고 우선 관문부터 한번 시행을 해 보시면 그 구간에 작은 구간이라도 해서 확실히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시면…….
박점용 위원 산림과장님께 한가지…….
○위원장 조선제 그러면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박점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등산로에 대해서 거열산하고 미녀봉하고 등산로에 대해서 예산이 3억이 된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본의 아니게 이런 데, 뭐 하는 데, 산에 올라가는 데 3억을 예산을 세워 놓았느냐 꾸짖었습니다만, 뒤에 상세히 내가 알고 보니까, 그것도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잠깐이라도 쉴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제가 이런 돈은 안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내가 대단히 꾸짖었었는데, 조금 이것은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런 데는 조금 예산이 완전히 삭감이 될 것이 아니고…….
○위원장 조선제 박점용 위원님,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모르겠지만, 박점용 위원님, 질의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변상기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나무심기가 사실상 공익적인 안목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지구 온난화 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주변에 나무심기를 추진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들은 첫째로 녹지율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거창의 이미지를 살리는 문제는 시가지에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이 되어야만 우리 거창의 정체성 있는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을 합니다만, 생활주변 나무심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재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아까 도시환경과 과장님 목변경 말씀하셨는데, 무슨 내용인지 보충설명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선제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용역비 관계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채건 저희들 강남지구 재정비 타당성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가 저희들이 2,0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거창교, 창동교, 중앙교에 대한 교량 난간 조명등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이 시설비로 3,000만원이 지역경제과에서 요구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강남지구 재정비 타당성 용역과 아울러서 포함을 해서 같이 하라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함을 하려면 3,000만원 시설비 중에 1,000만원 정도는 용역비로 해서 저희들 재정비 타당성 용역에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선제 이 부분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져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음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실에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특별위원회 질의답변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12인)
  정종기박점용이현영최용환조선제
  정연명이문형이수정정화석김정회
  신주범신현기
○위원아닌출석의원
  신 전 규
○출석전문위원(2인)              
  하춘영이종연김종두
○출석공무원(5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산림과장변상기
  수도사업소장이공순
  도시환경과장이채건
  사무과장윤생이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