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6년7월06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2. 제12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2. 제12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0분 개의)

○사무과장 박진수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5대 거창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열 분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제129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제5대 지방의원 임기가 2006년 7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0일 집회공고로 오늘 제129회 임시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5대 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부의장 선거와 제12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내일은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선출을 위한 제1차 본회의의 사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중 제일 연장자이신 이수정 의원님께서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새로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제5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와 회기결정 등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금일 오후 2시에 이 장소에서 개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수정 조금 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의원이 임시의장으로서 의장 선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장선거를 하는 짧은 시간이지만,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재적의원 10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장·부의장선거의건
(10시03분)

○의장직무대행 이수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선출하게 되는 의장·부의장은 제5대 전반기 거창군의회를 이끌어 갈 우리 의회의 대표자입니다.
훌륭한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소신 있는 선택을 기대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된 이창도 의원, 신주범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이창도 의원, 신주범 의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각각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에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의사담당주사 서경용입니다.
의장·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받으실 투표용지 뒷면에는 의장·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성명 및 기표란이 지역구, 득표, 비례대표 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할 때에는 좌측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 한 곳에만 기표하여야 합니다.
무효 또는 기권처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두 사람 이상 기표하거나 어느 기표란에 기표하였는지 알아볼 수 없도록 중첩해서 기표한 것, 그리고 기표용구 이외의 인장이나 필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것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기권은 출석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지역구, 득표,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하겠으며 감표위원은 마지막으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에 단상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만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0시0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주사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제5대 거창군 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1차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수정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6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0매로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모두 투표를 하여 총 투표수 10표 중에서 신현기 의원이 10표, 1차 투표결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인 신현기 의원이 제5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신현기 의원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신현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현기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5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헌신하여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7만 군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각종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군민의 불편을 겪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창의성을 더 높이고 항상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하는 자세로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지방정부의 존재이유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지역만의 색깔과 특성을 살린 희망찬 미래, 행복한 거창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는 거창군의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상호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준수하는 진정한 의회주의를 구현하여 존경받는 의원으로 또 존중받는 의회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당선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이수정 예,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제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신현기 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현기 이수정 임시의장님,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5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본인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 제작 등 선거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신현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각각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방법에 관해서는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조금 전 실시한 의장선거 방법과 동일하므로 편의상 생략하고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서경용 부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제5대 거창군 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를 위한 1차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기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33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0매로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1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 모두 투표를 하여 총 투표수 10표 중에서 조선제 의원이 10표로서, 1차 투표결과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인 조선제 의원이 제5대 거창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조선제 의원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조선제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선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선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많은 의원님이 계심에도 본 의원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대부터는 유급제와 정당 공천 등으로 인하여 군민들은 많은 기대와 함께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토록 의장님을 잘 보필하여 군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거창군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와도 감시와 견제의 균형을 조화롭게 이루면서 거창군의 발전과 군민이 행복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기 예, 조선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29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41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제5대 거창군의회 원구성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42분)

○의장 신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창남 의원과 강평자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좋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개원식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6년 7월 7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명단(10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오병권신현기이현영신주범
  이수정강평자
○속기사
  고영운

○의안처리결과
  1.의장·부의장선거의건⇒의장신현기(10표중10표)부의장조선제(10표중10표)
  2. 제12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