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7월15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발의)
(10시25분 개의)
1. 거창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주범의원외1인발의)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21분 회의계속)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8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을 70%에서 90%를, 현행 70%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 회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참조)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강국희
○출석공무원
다수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