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7월24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조성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1회 임시회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와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성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금의 위탁관리 기관을 다변화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금고의 설치는 현재, '농협 거창군지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7조에 보면은 (금고의 설치)는,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협 거창군 지부에 설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은 '이 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도.
○위원장 조성제 한건 한건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설명을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제 예!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7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별회계 기금의 위탁관리 기관을 다변화함으로써 금고운용의 안정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 거창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과장님! 금융기관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제1금융이 되겠습니다. 제2금융이라고 그러면은 신용협동조합 같은 것이 되겠고, 제1금융이라는 것은 일반은행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국민은행, 경남은행, 거창군지부.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그렇습니다.
정순우 위원 주택은행이 거창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국민은행과 합병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순우 위원 주택은행하고요? 그러면 그 기관 외의 다른 금융기관은 안 되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해야 되니까요.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해놓았는데, 1금융기관, 2금융기관이 안 들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1금융기관입니다. 신용금고나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농협이나, 지금 임협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 제1금융기관인데, 제1금융기관이라는 게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일반은행입니다, 은행. 은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글 자체가,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 지금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일반은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 조례에 표기가 애매모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다음, 다른 위원님!
예!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 잘 듣고, 전문위원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나왔는데, 왜 지금 늦게까지 한 이유와, 또 조례가, 아까 정순우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금융기관은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서, 은행의 1금융권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창 실정으로 보면은, 단위농협도 들어가야 안 되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단위농협은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중앙농협만 해당이 됩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아까 앞에 정순우 위원이 물었을 때 1금융권을 했기 때문에, 1금융 하면 국민은행,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그 세 군데가 거창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거창군에서 나오는 돈을 금고에 예금을 시킬 때에는 단위농협에 이용을 해 줘야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자나, 이런 것 등을 혜택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단위농협이 삽입이 안 된다 해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단위농협도 금고에 해서 예치를 시킬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단위농협이라 하는 것은 옛날에 운영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단위농협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해서 농협으로 지금 통합이 되었는데 일종의 읍면 농협이지 단위농협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앙농협 지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읍면에 있는 농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은, 군농협을, 거기에는 지부만 하는 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단위농협이 아니다, 그러는데 단위농협에도 그러면 금고에 예금을 예치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자금을 좀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이율이 높은 상품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자 하는 것이지, 일반 제2금융권이나, 또 읍면 농협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최영웅 위원 지역경제과장이 방금 이야기한 것은 우리 거창군에서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부도나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금융권에 하는 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단위농협이 없어지고, 없어졌다 했지요? 단위농협의 명칭이 없어졌다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명칭이 없어졌지요.
최영웅 위원 예! 명칭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면단위에 있는 농협에, 예금을 시킬 수, 금방 또 없다 안했습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니, 군금고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데는 하려고 그러면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가 좀 문제가 있지 싶어서 저희들이 안 하려고 그럽니다.
혹시나 부실이 되면은 이 기금이 또 부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정순우 위원 이것 과장님! 이렇습니다, 보니까. 이것이,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이렇게 해 놓으면 방금 최영웅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농협이나 저런 데서, 또 단위조합에서도 이야기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수정을 해서, 군에서 지정한 1금융권에 설치한다 라는 것을 수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금융권을?
그렇게 안 하면 다른 데서도 인제, 군에서 우리한테 지정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고 농협에서도 할 수 있고, 임협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서 범위가 넓어지면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여기서 못을 박아서 1금융권으로 하자는 걸 수정해서….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지금 제1금융, 제2금융, 문구는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은행을 총칭하는 그런 문구로 대체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금융기관을, 일반은행을 총칭하는 문구로 저희들이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임종호 조례는 고치기 어렵고, 규칙이라든지 시행지침이 있으니까.
○간사 이문행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정을 해 주나 안 해 주나,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입니다. 군에서 지정을 하지 않으면 그런 기관이 될 수 없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간사 이문행 그렇기 때문에 군금고. 군금고는 어차피 거창군금고는 여기서 하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나 여기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최영웅 위원 그래서.
○간사 이문행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최영웅 위원은, 이것을 확대해서 단위농협에도 예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 또 정순우 위원은 딱 1금융권으로 묶자, 그런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이렇게 하면, 이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임수 위원 거창읍단협은 몰라도, 면단위는 큰 것 갖다 넣으면, 못해냅니다.
그래서 도로, 중앙금고로 도로 갖다 줍니다.
최영웅 위원 예!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읍시다.
○위원장 조성제 예! 최영웅 위원님!
최영웅 위원 지역경제과장께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이, 우리 거창군에서 1금융권, 2금융권 있는 것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1금융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그래서 거창읍이, 읍단위농협 같은 데는 규모가 큰, 이런 은행 아닙니까? 다른 시중 1금융보다도 지금 거창 읍농협에는 금액이나 예금실적이 더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못을 딱 박아서 1금융권에 한다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위농협에도 아까 명칭이 바뀌어졌다 했는데, 저는 알기로는 거창읍 단위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창농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농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부실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문행 위원이 이야기한 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거창군에서 해서 지정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런데,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거창군이, 지금까지는 거창군지부로만 단일화 했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랬을 때 불편한 일이 있어서 지금 고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아니, 불편한 것은 없었는데, 혹시 또 각종 상품이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가 좀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 상품을 저희들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농협에 하고 있지마는, 더 좋은 상품이 있다면은,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겁니다.
박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답변 되겠습니까?
박동윤 위원 예!
○위원장 조성제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1분)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 예!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명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제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7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거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기금의 위탁관리 기관을 다변화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에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거창군금고, 또는 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운데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45분)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병욱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는 현재까지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하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존재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거창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1973년 9월 4일 조례 제234호로 제정되어 1984년 1월 24일 조례 제747호로 1차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본 조례는 보도구역의 횡단차도 설치시 원인자 비용부담 및 공사시행 명령,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비용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민원사항이 현재까지도 단 한 건도 처리된 사실이 없으며,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규정하고 있어, 더 이상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2001년 잔존 규제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이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제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7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73년 9월 4일 조례 제234호로 제정되어 1984년 1월 24일 1차 개정 후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조례 제 개정 후 지금까지 보도구역 내의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민원사항이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본조례에 규정된 사항들이 상위법인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어,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0분)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및 신설되는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및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 신설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사용자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조항 신설, 다음 건설폐기물 매립장 처리 수수료 기준 신설,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조항에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 신설,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전면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근거로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가 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관련 지방자치단체 조치 필요사항과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에 개정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다음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호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가 되겠습니다.
1항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고, 배출자가 운반할 수 있다.'
2항,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3항,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 처리할 수 있으며, 자가 운반하는 경우 배출자는 사전에 그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 중 "수수료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을 "수수료는 수거운반"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를 "수수료는 별표5의3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4호입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5의2와 같다.
제24조 중 "별표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의2, 건설폐기물 매립장 처리 수수료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5의3,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입니다.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7페이지입니다. 별표5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매립장 처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이번에 신원에 건설폐기물 매립장이 완료됨에 따라서 신설되었습니다.
대상은 건설폐재류로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폐블럭, 폐기와, 이것은 톤당 1만 5,000원으로 처리비를 하고, 상기 대상 품목 외에는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할 수 없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별표5의3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입니다.
수집방법은 지금 현재 단독주택은 전용 봉투를 사용해서 3리터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 기준은 전용수거용기 보급 외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지금 종량제 봉투 규격과 같이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등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평수 구분은 무관하고, 세대당 월 6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은 기업체, 음식점, 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킬로그램당 30원으로 규정하고, 부과방법은 매월 수집 운반 처리 후 익월 15일까지 납부자에게 부과하고, 미납자 조치는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의 수수료를 미납할 경우 전용수거용기를 회수하고 납부시까지 수집 운반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미납자 조치와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지금 저희들이 5만원에서 1,000만원까지가 되어서 5만원은 담배꽁초, 이런 사항이 되고, 10만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이런 사항은 전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기존 조례에서는 7개 항목 16개 부과항목이, 24항목 103개 부과항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기물관리법 12조 같은 것은 사법처리에서 행정법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해서 군세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제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7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신설되는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및 수수료기준을 정하는 한편,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 부과기준 신설에 따라 전용수거용기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례로서, 개정내용이 입법예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어떤 방법으로 입법예고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공고 게시하고, 또 실제 아파트 같은 데는 저희가 서한문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신봉 위원 좀더, 전반적으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강신봉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조례의 과태료 부과에서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작년 2월 25일 고시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사실상 저희들도 이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신원 건설폐자재하고 같이,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런 것은 좀 빨리빨리 앞으로는, 개정을 해서 불편을 덜어주는 그런 신속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폐기물 가격 결정기준이라 하는 별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시군마다 가격이 다 틀리거든요? 틀리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틀립니다.
오임수 위원 이 틀리는 사유가 왜 이런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저희들 일반, 여기에 들어가는 종량제 봉투 가격이 조금씩 다, 상이합니다.
우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가 3리터의 경우 50원, 김해시 같으면 90원, 산청군 8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부 사실상 그런 것은 적용하는 데 따라서 다소 아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임수 위원 그래 인근 산청군이나, 거창군하고는 이 차이가 별로 안 나야 되는데, 지금 운반하는 거리 같은 것은 본인들이 가져오니까 그렇고, 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가, 무슨 사연이 있어야 가격 차이가 그래도 이렇구나 하는데, 김해시는 대도시 부근이나 땅값이나 또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다고 보지마는, 산청군보다도 우리 거창군이 지금, 톤당에 더 많네요, 지금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산청군은 일반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이 톤당 2만 6,400원이고 우리가 2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임수 위원 예!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한 홍보가 좀 되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이것은 상당한,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조례인데, 촌이야 안 그렇지만, 거창읍이나 가조면 등 도시계획이 신설된 데는 다달이 돈이 좀 나가야 되는데.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전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의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아파트단지, 주로 저희들이 전용용기도 구입해서 일반, 탈수기도 구입을 해 줘서 일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것을 부과를 안 했는데, 단독주택의 경우는 실제 종량제 봉투가 한 달에 한 15개 정도 사용한다고 봐도, 600원 정도로 보면 그래서 아파트단지하고 이런 데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홍보를 하고 또 앞으로 받아서 잘 관리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임수 위원 종가집김치공장에 지금 여태까지 폐기물을 갖다 버린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준공하고 나서?
상당히 많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하루에 약 6톤 정도, 6∼7톤, 이렇게 들어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하루에 6톤, 7톤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폐기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오임수 위원 폐기물로 들어오는 것이?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위원 그것보다 넘는다 하던데?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자기들이 물을 빼고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약….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도 다 안 됩니다. 평균 한 4.5톤에서 많이 들어오면.
오임수 위원 4.5톤?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오임수 위원 그래서 거창군에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본 위원도 좋은데, (웃음) 지금 횡성에 자기들이 어떻게 했든간에 1만 8,48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창에 오니까 더 많이 받으니까 요구가, 횡성하고 같이 해달라, 하는 것을 일찍 부탁을 받고 조례가 어떻게 되는가를, 조례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것 조금 조정해 줄 수 없어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지금 이 조례는 종가집김치만 특별한 것으로 해서 조례 개정은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부잣집에서 쓰레기 나가는 걸로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 소리)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은, (웃음) 어떤 내부적인 사항으로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임수 위원 그래 부잣집에서 세금 더 받는 것은 본 위원도 당초에 좋다 그랬는데, 여기에 담당하는, 2공장에 지금 가조 종가집김치공장에 담당하는 직원들이 위의 사람들한테, 왜 횡성은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해 주느냐, 그래서 그 영수증을 첨부해서 비교를 해 보라 그랬는데.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횡성군은 보니까 원주 시에 갖다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 시의 조례가 지금 1만 8,480원으로 톤당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종량제 봉투로 계산하면 이것보다, 우리는 2만 8,000원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더 나옵디다. 더 나와서.
오임수 위원 예! 종량제로 하면 더 나와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원에 공사가 완공이 되어졌는데,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폐블록, 폐기와, 이럴 적에 혹시나 나무나, 철근덩어리, 이런 것도 딸려올 수 있는, 그 지역주민들이 그걸 굉장히 우려하던데, 그런 것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것이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집수리나 이렇게 하는 것은 5톤 미만 소규모 양으로 들어오는 것은 분류를 해서 매립장에 2만 8,000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류를 해서 콘크리트하고 일반 토사나 석재류 같은 것은 같이 들어와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나무 종류나 철근 같은 것, 이런 것은 분류를 해서 최대한 거기에 주민들하고 처음에 저희들이 약속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폐콘크리트 이런 종류만, 여기에 명시된 사항만 들어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누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할 겁니까, 공무원이 나가서 기다리고 앉았을 겁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저희들은 그래서 일용인부로 해서 신원, 아마 주민을 거기에 관리인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이것은 사용기간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사용기간은 예, 조금, 지금 잠정적으로 한 5년 정도는 보고 있는데, 조금 많이 들어온다 하면은,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들 공사장이, 사실상 설계상에 반영해서 신원면장이 넣고, 역시 이것이 순환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도시계획사업이나 여기서 나오는 것이 아마 거기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조성제 톤당 1만 5,000원 해놓았는데, 그 안에 입방미터를 계산해서 1만 5,000원을 받아서 한가득 찼을 적에, 공사비용이 나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그렇게 하면 공사비용은 지금, 더 나오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돈을 1억 몇 천 만원 들여서 쓰레기 갖다 내버리려고 했다, 이런식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가 받아 넣으면은 그 공사비 회수하고도 많이 남는다, 실제적으로 이퀄이 되어도.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이것은 실제적으로 좀 많이, 그걸로 하게 되면은 (웃음) 남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그래 많이! 남는다, 우리 군에서 큰! 득이다, 이렇게.
(「공무원이 어떻게 거짓말시키는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
홍보가 되어졌으면 좋고, 완공 후에는 만약에 이것이 다 찼을 적에, 그때는 무슨 계획이 서 있습니까?
○도시환경과장 김성규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립하면서도, 일부 토사나 이런 것으로 해서 복토를 해 가면서 하고, 앞으로는 완료가 되면 농경지화 해서 주민들한테 일부 임대할 수 있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아마, 계획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위원장 조성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 총괄부서인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만, 이번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은 도서관 부지 취득 한 건밖에 요구되지 않아 총괄부서인 재무과보다도 그 동안 부지 선정등 사업을 추진해 오신 주무부서인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문화공보실장 오필제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1페이지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상동 택지개발 지구 내 도서관 신축부지로서 우리 군은 서북부 경남의 중심으로서 읍의 인구가 4만 명이 넘는 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고, 1만 5,000여 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문화기반 시설 중의 하나이고, 전군민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거창도서관은 협소한 부지와 낡은 건물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부적합하여 서북부 경남의 교육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거창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부지 매입계획은 토지 2,400㎡로서 726평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의 표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예정금액이 5억 8,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정금액은 확정금액이 아니므로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근거 및 참고자료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7월 18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서북부 경남 교육 문화의 중심도시로서 읍의 인구가 4만 명이 넘는 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고, 1만 5,000여 명의 재학생이 있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은 부지가 협소하고 건물이 낡아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서북부 경남의 교육 문화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거창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매입하고자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상의 취득재산은 지방재정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 한 사업비의 조속한 확보 대책과 아울러 도서관 부지로 편입된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대체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실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더운데.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위원장 조성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문행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도서관 부지 때문에, 공짜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돈이 한 6억 정도 드는데. (웃음) 근린생활 공원을 하고 나면, 이 토지가 거창군으로 귀속되지요?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간사 이문행 거창군으로 귀속되면 자치단체의 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법조문에 보면, 도 시 공원 시행규칙 제6조 1항, 3호에 따르면 근린생활 공원에는 교양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교양시설, 동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도서관 건립이 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일단 보류를 해서 공짜로 지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6억을 들이지 않고 공짜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그런 법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관련되는 법을 직접 읽어봤습니다.
○간사 이문행 읽어봤으면 어떻게 해서 공짜로 지으면 되는데, 이 변경안을 내어서 5억 8,700만원이라 하는 돈을 올려놓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원 계획법은 상동택지개발에 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동택지개발 지구 내의 공원은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는 공원이 아니고, 지구 내의 상세,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지구 내의 상세 계획상 반영하는 그런 공원이라고 저도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상반된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문행 그러면 도시공원 아니고 그러면 뭐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 법을 아니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금 서두르게 되면 한국토지공사에 역시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1, 2년이 늦춰지면 돈을 6억이나 번다 하는, 그런 자신이 있는 건데, 우리가 5억이나 6억을 돈을 들여서 그 부지를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큰돈이 됩니까?
대체 지정을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조성제 좀 곤란하면 담당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간사 이문행 아니, 우리 군으로 귀속되고 난 이후에 그건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우리는 군민들 편리하기 위한 근린공원을 받아서 거기다가 도서관 짓고.
○공보담당 김종윤 이문행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이문행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공보담당 김종윤 방금 이문행 위원님 말씀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나중에 어쨌든 간에 공원으로 해서 거창군에 귀속되었을 경우에 도시공원법을 적용해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데 왜, 미리 돈을 주고 사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동택지개발 할 때에는 녹지공원이 일정 비율 이상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 녹지공원을 가지고 택지를 개발하고 개인들이 땅을 사는데, 그런 비율을 나중에 그것을 무너뜨려서 녹지공간을 줄여서 도서관을 짓는다 그러면, 기존의 택지를 산 사람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하나의 기만행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상동택지개발에 도시공원법 적용한다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보면은 거기서 말하는 공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 24조에서 규정하는 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법을 규정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원지역, 이렇게 구분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상동택지개발지구는 전체가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을 택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촉진법을 적용해서 하는 건데 거기서 공원은, 단지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상세 계획으로 말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현재의 도시공원법 적용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문행 도시공원법이 다, 그것도 공원이어요.
○공보담당 김종윤 예! 공원은 맞습니다마는, 도시공원법에 보면.
○간사 이문행 그러면, 안 받는 공원법도 있고 받는 공원법도 있어요?
○공보담당 김종윤 그것은 도시공원법 제2조에 보면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도시의 경관,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24조가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원지역, 이렇게 규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것이 거창에 말하면은.
○간사 이문행 아니 처음에는 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될 수도 있는 방향을 택해서 우리 군에서 돈 안 들이고 지을 수 있으면 지어야지요?
○공보담당 김종윤 아니 그러니까 아주 넓게 생각해서, 그러면 공원을 우리가 받아서 나중에 거창군으로 귀속해서 그때 지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녹지를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에서 택지를 받은 사람들이 집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녹지를 줄인다면은,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은 행정을 기만한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간사 이문행 아니, 그것이 어떻게 해서 행정을 기만하는 거요? 거창군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지어주겠다 하는데.
○공보담당 김종윤 그만큼. 도서관은 군민 전체의 수혜를 받을지 모르지마는, 상동택지개발에 공원이 확보된 것을 보고 택지를 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녹지공간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봐서는 당초의 약속하고 틀리는 그런, 택지 매입이 되어집니다.
○간사 이문행 아니 그러면 돈하고는 계산 안 하고?
○공보담당 김종윤 예?
○간사 이문행 돈하고, 우리 군에 대해서는 돈하고는 계산 안 하고?
○공보담당 김종윤 거기에 택지개발에.
○간사 이문행 아니, 이런 말이 없을 때, 상림리 택지가 전체 조성이 되었다, 전체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공원 내에 도서관을 지으면 좋겠다, 그래 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지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공원을 딴 데 지정을 해야죠.
○간사 이문행 지정을 안 해도 되죠.
○공보담당 김종윤 일단은 현재는 거기에 상동택지개발에 택지를 사놓은 사람들한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안 그렇겠습니까? 원래 그 사람들이 택지를 살 때에는, 자 여기에 공원이 이만큼 있고, 이러이렇게 단지가 형성이 되고.
○간사 이문행 그 사람들한테 권리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공원을 전부 다 나눠줘라 하소. 그러면 되지요.
○공보담당 김종윤 그것하고는. (웃음)
○간사 이문행 아니 어차피 그것은 거창군으로 귀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 때 당시에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서두를 필요 없이.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일정 비율에, 상림택지 개발하는데 공원면적이 몇 프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 김종윤 그렇죠. 예!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런 것 같으면 전체 공원을 우리가 10프로면 10프로,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귀속된 그 공원에다가 우리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집을 짓는다, 그러면 공원 면적이 한 5프로 줄었다면, 그것은 어디 가서 그러면, 그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체지정을 하더라도 공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간사 이문행 자! 이 법에 보면 말입니다. 어떤 공원이 있더라도, 대체지정하라 하는 법이 없고,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그래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간사 이문행 공원 내에 설치하면 되는데 그것을 어디 다른 데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교양시설이나 운동시설,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보담당 김종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법은 지금 상림택지개발지구에 조성하는 공원은 여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여기서 말하는 도시공원법은 도시계획법 24조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충혼탑 주변이나 저런 데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빼면은 공원지역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동택지개발지구는 전체가 지금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데.
○간사 이문행 아니, 주거지역 내에, 어차피 저것이 전체적으로 개발이 되고 나면 그것이 공원이야! 공원 아닌가? 공원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간사 이문행 그러면 공원이면 그때 해야 된다는 뜻이죠. 공원이 되고 난 이후에.
박동윤 위원 지금, 24조에 적용된 공원은, 도서관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법령이 있어요? 그걸 한번 근거를 가져와서 얘기해 봐요.
○위원장 조성제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보니까, 근린공원 안에 도서관,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이, 그것은 공원면적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따로 대체조성을 해야 된다, 그것은 몰랐을 때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고. 보니까 인제 그렇고,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떤 법조문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공보담당 김종윤 아니 아까.
최용환 위원 아니, 안 된다는 그 법 조문을 한번 봐야, 우리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을 도서관부지를 해도 되는데, 그냥 지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 아니라고 하는 근거를 한번 봅시다, 지금 봐야 이야기가 되지 안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죠.
○공보담당 김종윤 어떤 법조문에 안 된다라고 규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지.
최용환 위원 아니지, 지금 계장님 자꾸 모순된 말씀을 하시는데 앞뒤가 안 맞아. 된다 했다가 또 안 된다 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보담당 김종윤 제가 아까 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도시공원법 제2조에 보면은 도시공원이라 함은 이래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이라 함은.
최용환 위원 공원이 다르다 그랬는데, 공원이 다르다 하는 그것도 한번 보자니까?
○공보담당 김종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24조에 의해서 결정된 공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사 이문행 그런데, 24조 그것도 갖고 오고, 안 된다 하는 규정을 한번 법으로 갖고 와 봐. 의회에 제출해 보라고.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성제 예! 다음은 정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우 위원 공보실의 김 계장이나 공보실장님은, 우리가 도서관을 짓는 그 평수만큼 현재 다른 데 가서 더 공원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간을? 그렇죠? 우리가 사는 것만큼 더 확보해야 되죠?
공원 면적은 예를 들어 1,000평이면, 우리가 700평을 쓰면 다른 데 가서 700평 확보 더 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정순우 위원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얘기는, 서둘지 말고, 공원이 완전히 조성되어서 우리 거창군으로 이관되었을 때, 그 때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입주자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자리에다가 건물만 앉히면은 도서관 위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 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돈 안 들이고, 도서관 짓는 건립비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지금 굳이 확보할 것 뭐 있느냐,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봐요.
○공보담당 김종윤 그 부분은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상동택지개발에 토지를 분양 받은 사람들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군에서 저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고 그러면 많은 녹지가 필요한데, 기존에 확보된 녹지를 군에서 잠식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도서관을 짓는다 그러면 사실 행정이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은.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서 주민들하고 그 주위의 입주자들하고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짓든지 안 그러면, 그 주위에 그 당시 가서 땅을 사든지 이러면 되지, 지금 미리 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줘야지.
○의장 전현옥 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택지 안에 집을 샀다 이겁니다. 우리가 100집이 여기에 살 때, 우리 것에 맞는 공간을, 근린공원을 100평 같으면 100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다가 도서관 면적을 잡아 떼버리면, 지금 들어온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아무 소리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만약에 그 때 가서 당신들 약속한 것이, 공원 면적을 이렇게 놔둬야 우리가 여기 살면서 쾌적하게 잘살 수 있는데, 왜 여기다 짓느냐? 다른 데 가서 지어라,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그 때 가서 도서관을 면적을 또 새로 사 넣어야 되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나라도 그건 기분 나빠요, 내가 만일에 거기 들어갔을 때. 근린공원을 1,000평이라 해 놓고, 거기서 한 300평 떼서 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다, 공짜로, 안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그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장내 소란)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지주들이 그 땅을 살 때에는 그 땅 속에 쾌적성의 가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산 것이거든요?
○위원장 조성제 예! 강신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그런데 조금 전 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가 반론을 한번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원이 조성이 되고 나면은 군유재산으로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은?
그러면 의장님 말씀대로의 논리라면은, 택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공원은 자기네들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것이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군유재산이 됩니까, 그러면?
○의장 전현옥 이용은 자기들 겁니다. 이용은.
강신봉 위원 재산권 행사는, 거창군 아닙니까?
○간사 이문행 이용을 전부 다 거창군민들이 다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의장 전현옥 아니, 대지를 살 때에는, 이 안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샀지, 거기 아무 것도 없다 하는 것 같으면 또 안 살 사람도 있지요.
○간사 이문행 아니 그러니까, 공원부지고 도로고 뭐고 전부 다 분양을 해 줘야죠, 개인 앞으로.
강신봉 위원 아니, 의장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러고 보면 나중에, 재산권 행사는 분명히 우리 거창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군에서는 거기는, 전혀 아무런 시설도 할 수가 없네요? 가능한 것도?
○의장 전현옥 아니 체육시설이라든지 등산코스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 줘야죠, 그것은 분명히? 그냥 그대로 놔 둘 수는 없어요, 나무도 심고 해야 되는데.
○간사 이문행 아니 그렇다고 해서 거기 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한 것이 또 뭐 있습니까, 공원 내에?
○의장 전현옥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의를 달았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간사 이문행 아니 거창군민들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의 달 이유가 뭐 있어요?
○의장 전현옥 군민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간 것이 아니요, 그것은 쾌적한 지역에 살기 위해서 공원이 있고, 이런 시설이 이렇게, 하수구가 이렇게 있고 하니까 들어간 거요.
강신봉 위원 아니 의장님! 의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장님 말씀대로라면은, 그 공원은 그 택지 내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재산이 되어야 됩니다. 공동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자체로 본다 하면, 근린공원, 그 공원은 분명히 우리 군 소유 재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전현옥 군 소유라도 이용은 그 사람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 군에서 남의 동네 가서 근린공원을 돌아다닐 일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관리는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걸 누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관리를 군에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는 겁니다. 관리는 누구가 하든 간에, 꼭 그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넘어오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강신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인데, 또 뒤바꿔 생각해 보면 그런 논리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의장 전현옥 만약에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버리면요, 도서관을 다시 사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박동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원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현재 전체?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전체 면적 말입니까? 상동 택지구역 내.
박동윤 위원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공원이.
○간사 이문행 1만 371㎡.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박동윤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공원을 했을 때 공원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어린이 공원이 됩니까, 근린공원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것은 근린공원이 됩니다.
박동윤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근린공원요.
박동윤 위원 그래 몇 입방미터 이상이 근린공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1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근린공원이 되고, 1만 평방미터 이하가 되면 어린이공원으로 되는 걸로 그렇게 저도.
박동윤 위원 어린이공원에 시설하는 것은 뭐고 근린공원에 시설하는 것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어린이공원에 시설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린이 전용시설이 들어갑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근린공원.
박동윤 위원 한번 들어봐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박동윤 위원 우리가 그 시설 내에 도서관을 짓고 나면, 근린공원이 어린이 전용공원이 되어야 돼요, 지금 지으면? 어린이 전용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도서관을 짓는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지금 현재 짓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전체,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주민들이 근린공원을 희망하겠습니까, 어린이공원을 희망하겠습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법상 공원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평방미터 미만이 되면 어린이공원으로 분류를 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조경시설, 휴양시설, 휴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시설이 다 들어가게끔 그렇게, 도시공원법상으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동택지지구 내의 이 공원은, 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는 그런 공원이 아니고, 지구 내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기 위해서 상세 계획상 반영한 그러한 공원이므로, 비록 면적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어린이 전용시설로 하지 않고 근린생활공원에 준하는 그러한 시설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니까 근린공원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떼면 어린이 전용 공원시설을 해야 돼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왜, 바꿀 수 있어요? 없는 거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 내뒀다가 근린공원시설로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우리가, 도서관을 지으면 근린공원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이제.
그리고, 근린공원 안에 도서관을 짓는 것은 무슨 24조니 무슨 조니 따질 것도 없고, 어떤 공원이든지 도서관은 건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린공원 안에 해도 문제가 없고, 어디든지 해도 되니까 그 뒤에 우리가 무료로 짓고도 공원은 근린공원으로 남는 거요, 안 그러고 지금 지으면, 돈 들여서 짓고 어린이 전용공원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니.
박동윤 위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근린공원이지, 어린이 공원을 희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굳이, 공보실장이 지금 이걸 꼭 사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꾸 설명을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무슨 법을, 무슨 법이 나오고 무슨 법이 나오고 하는데 그 법이 다른 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에는 뭐 어떻고, 24조는 어떻고, 여기는 해도 되고 저기는 못 한다, 그런 법이 없어요.
없는 법을 만들어서 그럴 것이다 가장하고, 이 법은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얘기를 종합해서 그대로 듣고, 같이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공보실장이 이것이 개인 재산이라고 그러면 5억 들여서 당장 짓겠어요? 내년 되면 그냥 지을 수 있는 것? 이걸.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니 박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 생각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착오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도시공원법이라 하는 법은, 기존에 우리가 충혼탑 주위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기존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그것은 1만 평방미터가 넘기 때문에 근린시설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도서관을 지을 경우에는, 도서관이 일정한 면적을 차지하고 나도 1만 평방미터가 되니까 그대로 근린생활로 지속이 되고, 만일에 저 충혼탑 면적이 조금 좁아서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난 경우에 1만 평방미터 이하가 되면 그것이 근린공원에서 어린이공원으로 격하가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동택지개발 지구 내에 지으려고 하는 이 공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상세계획으로 만든 공원입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공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착오를 조금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법에 의해서 하든지 간에, 근린공원이 될 수 있는 범위, 면적? 또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는 면적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고 변화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래 법 적용상에 차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적용 차이가 있다고 보더라도 법의 근본은 안 변했는데, 적용을 달리 해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중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어떤 법을, 자! 여기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하면 그 법 조문을, 이것은 이래서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된다, 명확한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놓고, 이것을 통과를 시키려고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러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도시공원법상에 적용이 되지 않는 공원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적용되어서 설치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나중에 공원면적이 줄어든다 하면 상세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만큼 녹지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또 녹지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만큼 줄어드는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도서관을 세움으로 인해서 녹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그 줄어드는 녹지면적을 어디에다가 확보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이후의 도지사의 승인 과정에서 조정이 될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 우리가 다음에 승인을 받아도 경상남도 도지사한테 승인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직원 임종호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법상하고 택지개발촉진법이 있는데, 도시계획법상으로 따져서는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이 분명히 맞고, 상동택지개발 문제는, 근린생활공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 평으로 조성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부지를 1,000평을 사서 9,000평이 되었을 때, 도에서 승인만 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실내체육관도 조성할 수 있고, 유치원도 조성할 수 있고, 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도시계획법 하나를 놓고.
박동윤 위원 도에서 승인을 해 주면 한다는데, 저것은 사유지인데 어떻게 자꾸 많이 할 수가 있는가? 사유지인데.
1만 평 하려고 하면 사유지인데 돈을 주고 사면 몰라도 어떻게 많이 조성할 수가 있어요? 택지조성 한 데는 사유지 아닙니까?
○간사 이문행 아니 지금 우리가, 군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모순된 것이 어떤 점이 모순된 것이 있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그 평방미터를, 도서관 부지가 지금은 들어가면 주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주고, 이후에 들어가면 혜택을 안 준다는 말인데, 이의를 걸고 그런다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1만 평을 근린공원으로 시설해 놓았으면 도서관부지가 안 들어가야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그 택지를 보고 와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와서 집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요.
지금 그러면 들어가면 되고 나중에 들어가면 그것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의장 전현옥 이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근린공원 면적이 늘은 것 아닌가?
○간사 이문행 어디에다 늘려줍니까?
○공보담당 김종윤 그것은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웃음), 나중에 다 조성이 되고 들어갔을 경우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간사 이문행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을 수 있으면 그렇게 지어요. 그것이 낫습니다. 왜 돈을 들여서 집을 짓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렇게 짓게 되면 지금 우리가 국비 10억을 받은 것도 한 이태가 지나가고 한데,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도 생겨지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상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또 국비를 받아야 되는, 새롭게 원점에서 시작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가서 또 어려움도 생겨집니다.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성제 예! 다시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환 위원 예!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법 적용을 하더라도 도서관 부지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이야기는,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6억을 주고 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그러면 우선이냐, 한번 따지자는 것이죠. 지금 말이 안그렇습니까? 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공보담당 김종윤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 설명을 돕기 위해서 부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성제 말씀하십시오.
○공보담당 김종윤 제가 서두에 이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문제점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내년 6월 30일날 택지개발이 끝나도록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해서 거창군에 기부체납 받았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조만간에 도시계획 변경해서 지사가 승인해 줄는지 사실, 그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군에서 공원을 받아서 그걸 다시 도시계획변경해서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이 군민들 정서에 다, 군민들이 이해를 해 줄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어려움은 지금 국비를 저희들이 2000년도에 받아놓았습니다. (웃음) 그런데 10억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2, 3년 후에 다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국비를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6억을 벌자고 우리가 10억을 반납해 버리면 사실은 우리가 더 손해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저희들이 추진상 어려움도 사실상 있습니다.
○간사 이문행 자, 이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1만 평을 확보해 놓았는데, 지금 도서관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그러면 당초에 1만 평 해 놓은 걸 1만 평 그대로 해 줘야지, 왜 거기 또 도서관이 들어가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그러니까, 상세계획에 다른 데 대체지정을 해야 된다니까,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마는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간사 이문행 대체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 내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공보담당 김종윤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은 기존의 유치원 부지 348평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간사 이문행 공원 내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대체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걸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조금 전에 계장이 말씀했듯이 10억을 받아 놓은 것이 되돌아간다 하는데,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토지공사로부터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들이 거창군에 귀속될 거니까, 어차피 공원 내에 도서관 부지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가 확인서를 써 달라, 도지사의 승인 받아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지금이라도.
그런 법이 있는데 왜 굳이 돈을 줘서 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그렇게 하면, 지금 지주들, 땅을 매각한 지주들 안 있습니까? 지주들이 땅을 팔 때에는 전체 상세계획에 공원이, 10프로 들어간다, 이 10프로는 그냥 자기돈 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땅값이 전체 지주한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이?
땅값이 다운이 되는 겁니다. 땅값이 싸게 주고 샀다 하는 거예요, 1만 평방미터가. 그렇다면 지주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왜 너희가 땅을 싸게 사서 군청에 도서관 짓는데 왜 공짜로 줬느냐? 이럴 경우 뭐라고 하겠어요?
박동윤 위원 도서관이 군민 것이지 개인 거요, 어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아니 그거야 당연히 개인 것이 아니지요.
최용환 위원 아니 실장님께서 지금 좀, 잘못 설명을 하시는데….
○의장 전현옥 6억을 안 주려고 10억을 돌려보내서 3년, 4년 있다고 집을 짓게 된다 하면 지금 문제가, 뒤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겨요.
○공보담당 김종윤 참고로 한 가지 더, 참고말씀을 이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속기록은 기록하지 말고.
○공보담당 김종윤 예! 사실 속기록에 (웃음) 속기를 안 하는 방법으로 하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성제 아니, 그 이야기가,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해서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은 들어야 되고.
(11시58분 기록중지)

(12시01분 기록개시)

최용환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저는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발언권 좀 주십시오.
예! 실장님! 공원이라는 개념이 자꾸 원칙적으로 빗나가는 것 같은데 공원이 무엇입니까, 공원이 뭐냐 이 말입니다. 공원.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공원은 옳은 정의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웃음) 한 마디로 말한다면 공원은 공공이 이용을 하는, 휴식의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휴식의 장소.
최용환 위원 예!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함으로 해서 그 주민들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공원의 개념도 설명을 안 해 준 겁니다, 입주자들한테 말하자면. 공원은, 여러 가지 시설 중에 도서관도 지을 수 있다는 게 공원의 개념인데, 왜 자꾸 공원의 개념을,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시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이해가 안 되니까 답변은 들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도시과 실무자가 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내 소란)
(12시02분 기록중지)

(12시06분 기록개시)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웃음) 아니, 아까 오임수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공원으로 보고 입주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입주자들이? 실제 근린공원으로 보고 입주를 했는데 이 입주자들이 과연 도서관을 건립을 했을 때 과연 가만 있겠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해야 되는데 도지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근린공원에 도서관을 하나 지으려 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할 것이냐, 아마 그것이, 어렵다, 그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입주자들이, 공원으로 보고 우리는 땅을 매입해서 입주를 했는데, 왜 그 조그마한 땅에 도서관을 넣느냐, 이럴 때 주민 반발, 이럴 때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예?
○간사 이문행 지금은? 지금 하다가 주민들이 반발하면 빠져 나와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니 지금은 주민들이 안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주민이 안 들어온 상태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채순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한다 이거라.
○간사 이문행 주민이 토지를 산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니, 주민은 아직 입주가 안 된, 그런 상태인데.
○간사 이문행 아니 매각한 사람도 있잖아요, 토지매각한 사람들이. 지금 토지 매각한 사람들이 5억 6,000만원 그 사람 계약서 반환해라 하면 그 사람들 반환해 줄 겁니까? 지금은 왜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지금은 문제가 그 만큼.
○간사 이문행 지금은 50% 이상 분양이 되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니 그런데 지금은 아직 분양이 다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
○간사 이문행 아니, 지금도 분양을, 지금도 그것을, 분양을 50% 이상 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어떡할 건데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뒤에까지 늦어지면 아까 말씀을 한 바와 같이 우리가, 국비 10억 이것도, 지금 지탱을 해 낼 자신도 없고요, 사실. 지금 안 그래도 자꾸 반납하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지탱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탱할 자신도 없는데다가 이것이 안 되어서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것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현명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심도 있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1시 반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도록.
(12시08분 기록중지)

(13시40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성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전위원님들이 상당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쌍방간에 충분한 대화가 있어야 해결될 걸로 아는데, 집행부에서 이런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다 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먼저 말씀을 듣고, 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오전에 장시간에 걸쳐서 많은 검토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제가 점심시간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가장 함정이 무엇이냐 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왜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느냐 하는 이 말에, 좀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이문행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실제로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택지조성이 완전히 끝이 나고 공유재산이 우리 군으로 인계된 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3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726평 전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면은 더 좋은 방향은 없겠으나, 아직도 택지조성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고, 그 속에는 약 1/2에 해당하는 유치원 부지가 포함되어 있음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소요 726평 중에서 유치원부지 348평을 제외한 나머지 378평을 약 3년 후에 무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면, 그때까지 유치원 부지가 팔리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하고, 만약 그 이전이라도 유치원 부지가 평당 120만원에 팔리고 나면은 도서관 부지 726평은 순수하게, 공원면적을 잠식해서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지금 계획보다 더 많은 녹지지역을 잠식하는 결과가 되므로 도에서 과연 승인을 해 줄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고, 또한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므로 그때까지 국비 10억을 붙잡아 놓고 있을 자신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반납하라는 촉구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10억과 그리고 군비 10억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반납한 후에 또 다시 3년 후에 가서 우리가 도서관을 지을테니까 국비를 달라, 그렇게 했을 경우에 행정의 신뢰성 문제, 그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국비 확보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태까지 많은 토의와 검토를 해 오셨기 때문에 아무쪼록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좋은 결론으로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정말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방금 문화공보실장의 설명을 듣고, 어떤 대안이 있으시면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 예! 3년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택지조성을 안 하고도 완전히 끝나지도 안 했는데 주공아파트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도서관 문제도 그와 유사하다고 보고, 대안이라면 대안이 될 지 모르지만, 굳이 그러면 유치원 부지가 필요하다면은, 그 유치원 부지만큼 군에서 매입을 하고, 그 방법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이 3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보다는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또 다른 위원님들?
○간사 이문행 예!
○위원장 조성제 예! 이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문행 지금 국비 10억을 가져온 것을 반납 촉구를 받고 있다 했는데 그 반납 촉구 받은 서류 한번 봅시다. 그리고, 군비 6억원은 아깝지 않고, 국비 10억은 아깝습니까? 어떻게 말을 이런 식으로 해요? 국비 10억은 아깝고 군비 6억은 안 아까워요,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니, 군비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도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간사 이문행 아니 그러니까 순수한 군비를 6억 들이는 것이 아깝습니까, 국비 10억원 날리는 것이 낫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니 (웃음) 국비고 군비거 간에 돈이야 다 아까운 돈이죠, 그것은.
○간사 이문행 다 아까운 돈이어요,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반납 촉구받은 서류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걸 자꾸 3년 후, 3년 후 하는데, 3년이 될는가 지금 바로 시행을 할는가 어떻게 알아요? 조금 전에 최 위원도 말씀 잘하셨잖아요?
그러면 타당성이 있게끔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자든가, 더 연구를 해 보자든가, 이런 말이 나와야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조성제 예!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동윤 위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의 땅을 구입을 해서 건축을 할 때에도 계약금만 걸면,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공원지역으로 기부체납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지역 같으면, 아까 최 위원이 말씀한 내용처럼 기 유치원부지는 매각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사고 나머지는 공원부지로 기부체납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양해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한번 해 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그 동안에.
박동윤 위원 그래 검토를 했는데 노력은 해 봤느냐?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방금 그 내용도 포함된 그런 방안 중의 하나라서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자, 더 좋은 결과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도서관의 위치가 부지면적에 비해서 건축면적이 상당히 협소한, 그런 문제가 지난번에 공청회때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넓은 면적을 확보를 하자 하는 그런 것을 전제를 두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넓은 면적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 이미 유치원부지 안있습니까? 그것보다 플러스 되어야 될 부분만큼은 이미 기부체납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미리, 우리한테 등기가 안 되었더라도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을 하면 되도록 노력을 해 봤냐 이말입니다.
○공보담당 김종윤 그것은 소유가 우리한테 되어 있지도 않는데 그것은 사용승낙서를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것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단정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 이후에 우리가 받고 나서 쓸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못 합니다.
박동윤 위원 아니 그것은, 건축을 할 때, 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디 땅을 계약을 해도 계약서만 써 놓고 계약금 걸어놓으면, 그 뒤에 토지 사용승낙서 받아서 건축을 해도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기부체납하기로 이미 계약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여기 유치원 부지는 우리가 살테니까.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아직 계약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원부지로 완전히 조성하고 난 다음에 군으로 넘겨줘야 되는 사항이지, 지금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그런 것은 일반적인 법 집행 결과, 다른 데 어떤 사례, 이런 걸로 봐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이지, 지금부터 저 땅은 완전히 우리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모순인 것 같습니다.
박동윤 위원 기부체납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 자체가?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것은 하나의 계획이지, 상세계획이 또 그 때 가서 내용상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어떤 변경이 생겨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 그런식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 한번 안 해보겠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하면, 이런 걸 할, (문서를 두드리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런 노력도 한번 안 해보고,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는 것만 전제해요? 될 수 있도록 1프로 가능성만 있어도 99%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야지!
1프로 가능성만 있어도 99프로를 만들어서 완성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일꾼이지!
○공보담당 김종윤 노력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소유가 아닌 재산을 우리가 어떻게 지사한테 가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도서관을 짓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박동윤 위원 소유는 아니지마는 기부체납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니요, 계획이?
○공보담당 김종윤 그것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기부체납이.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되고 나서 일입니다, 그것은.
박동윤 위원 참 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땅을 사도, 등기 되고 나서 지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요, 그래.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등기 되고 나서 땅을 사고 나서, 다 치르고 나서 그렇게 해야죠.
박동윤 위원 우리가 아무라도 남의 땅을 사서 건물 지을 때, 계약금 걸어 놓고, 사용승낙서 받아서 얼마든지 건물을 지어요. 왜, 등기해서 건물 지어야 돼?
건축업자들한테 물어봐요, 사용승낙서 받아서 건축하는 게 많지, 등기해서 짓는 게 많은가!
무슨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해 보고 한번 노력해도 안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해야지, 한번도 안 하고 안 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요.
○위원장 조성제 오임수 위원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도서관을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도서관은 첫째 왜 지어야 되느냐, 거창군에 왜 도서관을 지어야 되느냐, 이것은 거창군민이 이구동성으로 지어야 된다 하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초등학교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터가 좁아서 주택단지로 나갔는데, 제일 처음! 주택단지 근린공원 안에 짓는다고 이야기했을 적에, 근린공원은 보통사람들이 다 생각할 적에 이것은 돈을 안 줘도 되는 곳이 아니냐 하는 걸로 처음, 모두 다가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오필제 예!
오임수 위원 그랬으면은 안 그렇다 하는 걸, 그렇지 않다 하는 걸, 규정상으로나, 모든 걸 동원해서 위원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애요.
지금 안 된다고 부딪히니까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그렇지 않다 하는 것, 여러 가지 택지조성 관계나, 지금 거창택지조성 관계도 확실히 법으로는 집행하고 있지마는, 주민들하고는 확실 안 하잖아,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준비를 해서 이야기가 되어졌으면 이렇게 안 시달리고 우리도 이렇게 시간 낭비 안 할 것인데 거기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위원들이 왜 돈을 안 주고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구태여 돈을 줘가며 지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용승낙서, 등기 후에 지을 수 있는 것, 이런 것 다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돈을 안 주고는 안 되는, 안 사고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걸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좀 만들어서 그렇게 이 처리를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다음 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두 시간 정도를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박동윤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도서관부지를 희사를 받는데 근린공원으로 했을 때 아직까지 노력을 많이 안 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거창군의 상림리 택지개발의 근린공원 시설 내에 아까 앞에 한 이야기가 모든 것이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근린공원 상림리 택지개발의 유치원 부지 옆에 있는 땅이 도서관부지로 된다 했을 때 그 부지가 남아서 환원이 되면 다른 데다 공원부지를 더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가지고 저도 많은, 도시환경과하고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될 것은, 공원시설이 4프로에서 6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지역으로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6프로라 하는 것을 근린공원으로 내 놓았습니다,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 거창군에서 만약에 땅을 산다고 봤을 때는 그냥, 자기들은 4프로에서 6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원 안에 근린시설을 여유를 둬놓았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 사고, 그 사람들은 공원부지를 해서 근린시설을 안 내놓아도 된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속기록에도 기재 안 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노출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법을, 공보실장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거창에 있는 군의회 의원님들이 오늘 많은! 걸 해서 토론을 하고 군비를 안 들여서 도서관을 지으면 그것같이 더 좋은 것이 없고, 본 위원 생각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후에 그 돈을, 부지를 안 사도 될 수 있으면 안 사고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보실장! 답 한번 해 주십시오.
오임수 위원 지금 우리 최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 내용을, 최 위원만 알아서도 될 일이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확실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속기록에 안 올려도 자료에 내어서 이해를 시켜서 그것이 되어져야 옳게 토론한 것이지, 누가 한두 사람이 알아서도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를 속기록 안 하고 우리, 안 올라가더라도 그걸 확실히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외에 다 모르는 위원들은 이 이야기가 나오고 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간사 이문행 위원장님!
○위원장 조성제 예!
○간사 이문행 이걸 밤새도록 해도 어차피 했던 말 자꾸 되풀이 하고 하니까, 일단 이 안건은 보류해 놓고, 한 달 여 동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보류를 합시다.
○위원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최용환 위원 예! 이 건도 좀 시간을 가지고 한번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를 주장합니다.
반대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가결이냐 부결이냐 여기에서도 그렇고, 찬반이니까 저는 반대, 예!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방금 최용환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도, 본 위원은 우리 거창군에 특히 도서관 문제 때문에 말도 많고 우리 거창군은 교육도시고 분명히 도서관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지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이 있을 때 말이 많고 서로, 말이 많았기 때문에, 앞에도 많은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고 또, 많은 토의를 했습니다마는도, 아직까지 상세한 토의가 안 되었고 했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걸 신청합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조금 전에 최영웅 위원님께서 본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오임수 위원 아니 거기서 의사발언하겠습니다.
최영웅 위원께서는 통과를 이야기했거든, 앞에요?
(「보류」하는 위원 있음)
최영웅 위원 보류.
오임수 위원 아니 지금 방금은 보류를 했는데.
최영웅 위원 아까 그것은 내가 물었던 것이고.
오임수 위원 예?
최영웅 위원 실장한테 물었던 것이죠.
오임수 위원 예? 물었던 것으로 하고요.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심사 결과는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산회)


(참조)
1.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4. 거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7인)
  기획감사실장이채순
  지역경제과장강창남
  건설과장노병욱
  도시환경과장김성규
  의회사무과장허원도
  공보담당김종윤
  사무직원임종호
○속기사
  정 현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