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7월23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선 위원입니다.
제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본 위원이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거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81회 임시회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장에는 조성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임영선 방금 최영웅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조성제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금 전 최영웅 위원이 추천하신, 조성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성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된 조성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제 임영선 임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33분)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명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조성제  예, 최용환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이문행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성제 방금 최용환 위원으로부터 이문행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이 추천하신 이문행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문행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문행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이문행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도와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감사합니다.

3.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는 읍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 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등은 읍 면장의 요구에 의하여 군수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센터는 읍 면장 책임 하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지방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제2단계 읍 면 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항을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장∼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총칙에 목적과 정의, 설치원칙을 두고 있고, 2장에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이라든지,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강사활동, 사용료 및 주민참여, 수당이 되어 있고, 3장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간사, 해촉, 회의, 회의록, 실비보상, 시행규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3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항을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 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항,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 면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항, 단체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 자생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2항,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항, 읍 면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항,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 재정 지원, 5항,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 자치센터, 제4조(설치등) 1항, 주민자치센터는 읍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읍 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2항,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 면사무소의 읍 면장 및 주민자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한다.
제5조(기능) 1항, 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4,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기능, 2항,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읍 면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1항, 군수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 면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2항,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 면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 면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가 있다, 3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 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군수는 읍 면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 면장이 정한다, 2항, 읍 면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 면장과 주민자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1항, 군수와 읍 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2항,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1항,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2항,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1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 면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2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 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3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 등) 1항,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항,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항,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4항, 읍 면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제12조(주민의 참여) 1항, 군수와 읍 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읍 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항,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 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1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 2항,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1항, 읍 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항, 읍 면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산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읍 면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 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구성 등) 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2항, 읍 면장은 당해 읍 면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3항, 읍 면장은 주민 각계각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등에서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5항,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항, 읍 면장은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1항, 읍 면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읍 면사무소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항,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 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가 있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가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 면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3항(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읍 면 개발 자문위원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7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1년 7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2단계 읍 면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문화, 복지, 여가기능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적 역할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읍 면사무소에 설치하여 읍 면장 책임 하에 자치센터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는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 자치 위원회가 자치센터의 설치 운영과 주민의 문화복지, 편익증진, 지역공동체 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이와 유사한 심의기능이 있는 거창군 읍 면 개발 자문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제2단계 읍 면 기능전환 추진 지침과 시달된 조례 준칙안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서 그 내용과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문행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8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조성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주민자치센터 조례는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2단계 읍 면 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근거를 두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읍 면 기능전환하고, 또 과거에 읍 면 폐지론,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복합적으로 이해가 잘못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어떤 읍 면을 없애는 기능 이런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잘못 알고 있었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읍 면 기능을 완전히 축소를 해서 그야말로 없애려고 하는 이런 뜻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 군별로 시범 읍 면 동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모든 것이 완화가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어디까지나 우리 읍 면 기능전환하고는 관계가 없이 우리가 읍 면사무소에 여유 있는 공간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복지, 편익시설을 가꾸어서, 즉 말하자면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문행 제가 묻는 것은 왜 앞당겨서 하느냐를 물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이것은 지침에 보면 8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8월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서 빨리 제정을 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간사 이문행 경남에서 김해 주촌면하고, 거창에 마리면하고, 1차적으로 시범면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만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면사무소의 낡은 시설을 깨끗이 정비를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과거에 노인정도, 마리는 면민의 방으로 해서 깨끗이 정비를 하고, 노인들이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 보완함으로 해서 면민들에게 결코 손해가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문행 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싫어하느냐 하면, 마리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시범면으로 운영했을 때, 그 당시 기능전환이 같이 되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창군에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읍 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기능전환이 동시에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주민자치센터하고 기능전환하고는 별개여야 되는데, 마리면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바로 기능전환을 동시에 실시를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건설행정이나, 주택행정이나, 모든 행정이 지금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불편한 점이 더 많은데, 주민자치센터를 경상남도에서 2개 면을 시범 운영했는데, 왜 우리 거창군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경상남도에서 시범 운영한 거창군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게 되면 타 시 군 읍 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좋은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군수도 분명히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었고, 처음에…….
다른 시 군에도 전부다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거창군에서 서둘러서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이문행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당초 주민자치센터를 만들 때에는 기능전환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범면이라든지, 시범동을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장 단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시 군간의 교체를 해서 현장확인을 마쳐서 종합적으로 해서 보완을 시킬 것은 보완을 시키고, 완화를 시킬 것은 완화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자치센터는 금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읍 면이 없다고 하면, 주민센터를 안 만들어도 관계가 없고, 일반 시범 읍 면을 운영 안 해 본 시 군에는 의무적으로 한 군데씩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기능전환하고는 완전히 별개로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가 나온다고 그래도 우리 읍 면사무소에 미치는 영향은 별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문행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의 현황을 파악해 볼 때 진해시는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조례도 제정 공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함안, 창녕, 하동, 합천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졌습니다.
○간사 이문행 가까운 진주에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진주 같은 경우에는 보류가 되어져 오늘 아마 우리 마리 시범면을 견학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의령, 고성, 남해, 산청, 함안, 5개 군도 지금 8월중에 전부 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문행 그러니까, 8월중에…….
거창군에서 하는 일을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도 6월말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눈치를 보면서 뒤로 미루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을 빨리 하려는 이유가 나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조례안은 일단 8월말까지 보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도내 시 군 등의 움직임이라든지…….
일부 아마 진주시 같은데도 자기들이 시범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읍 면에 기능전환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읍 면 동을 앞으로 폐지하려고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고, 조금전에 제가 조목 하나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들어보시면,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실제 손해 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치위원회에서 또 읍 면장의 의견에 의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으로…….
또 어떻게 하면 좀 사무실 개선이라도 주민들이 실제 접근하기에 편리할 수 있고, 또 이용하기에 편리할 수 있게끔 하느냐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남 뒤에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이문행 큰 문제가 없는 것은, 6월말에 실시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타 시 군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동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동윤 위원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특별히 우리 경남에서 거창 마리면과 김해시 주촌면이 시범운영을 했는데,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주민들의 반영이 어땠는지 여론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는 시설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PC방이라든지, 주민 대화방이라든지, 다음에 독서실이라든지 해 놓은 것은 전부다 주민들이 환영을 합니다, 단 읍 면 기능전환에 있어서 읍 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무 중에서 일부 불편한 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꽃길 가꾸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청으로 업무를 이양함으로 인해서, 즉 말하자면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의견제시라든지, 이런 것이 어렵고 본청까지 오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있어서 앞으로 기능전환, 즉 말하자면 읍 면 사무 이관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꽃길 가꾸기 사업 등은 읍 면으로 다시 환원을 시켜 주고, 군청에서 운영을 해도 인력수급상이라든지, 효과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무를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제가 물은 것은 여론조사를 공식적으로 해 봤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딴 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주민들에게 여론을 물어 봤냐고요, 주민자치센터를 해 보니까, 좋으냐, 아니면 불편하냐는 것을 공식적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다 했습니다.
박동윤 위원 몇 %가 좋다고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 관계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시설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어설프게 물어 본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본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우리가 그 당시…….
박동윤 위원 주민 몇 명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인원관계는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서류를 보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거창군 마리면이 특별히 시범운영을 했으니까, 이것이 본이 되어 다른 지역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박동윤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좋고, 어떤 면에서는 나빴다고 하는 여론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때에 무슨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과장님이 혼자 느끼는 것 이렇게 와서 읽어 주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시범운영을 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전부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고, 행자부에서 시 군간 교체를 해서 실제 주민들과의 대화와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 모든 것이 보완이 되어져 조정이 되어 내려온 안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보다도, 우리 거창군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지요.
박동윤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다고 하는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지금 지방자치제는 주민위주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어느 정도 무엇을 어떻게 좋아했느냐는 근거가 있어야지, 여기에 조례안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시범 운영을 한 것은 과연 좋으냐, 나쁘냐하는 것을 가려 보기 위해서 시범운영을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서 우리가 올린 것이라든지, 또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을 참고를 해서, 계수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중앙에도 보고를 했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조례안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현재 우리 주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땠다 하는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조례안이 개정이 되든지 해야 되지, 지금 현재 과장의 생각은 이것이 옳다,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 면에 살고 있고, 또 그 면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이문행 위원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고, 과장님은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 안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조례안 제정을 거론할 수 있도록 일단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이문행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알게끔 할 것 같으면 2차 기능전환을 먼저 시키십시오, 2차 기능전환을 먼저 시켜 놓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시킬 것 시켜 놓고, 그때 주민자치센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으면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마리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기능전환을 동시에 실시를 해 놓으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만 하면 기능전환이 전체 되어져, 읍 면에서 직원을 빼 가지고 가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그것이 지금 마리면 사람들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 기능전환업무를 전체적으로 군청에 이관을 하십시오, 이관해 놓고 그 이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하면 될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 자치센터가 먼저 설치가 되어야만,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오히려 그런 것 논의하는 문제가 쉬워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사 이문행 그러면 2차 기능전환 안 시킬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기능전환은 우리 군에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실제 사무 이양하는 것……. 읍 면에 인력 줄일 것도 없고, 사무관계만…….
○간사 이문행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데만, 재무하고 건설행정을 빼 가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기능전환을, 새로 사무를 조정을 하면서 지금 마리면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든지, 꽃길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원을 시켜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환원을 시키려고 합니다.
○간사 이문행 그러니까 읍 면 공히 건설, 재무업무를…….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리고 이것을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 운영안하고 기능전환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연결이…….
정의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간사 이문행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봐요?
왜 이것이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마리에 주민자치센터하고 기능전환하고 동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시범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간사 이문행 그러니까 동시에 실시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싫어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전환을 일단 먼저 시켜 놓으십시오, 군청에서 가져갈 것을 건설하고 이런 것은 다시 환원시켜 준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마리면으로 환원시켜 주고, 재무업무를 전체적으로 각 읍 면에서 가져갈 것 같으면 군청으로 바로 가져오란 말입니다.
가져오고 나면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어느 면이라도 다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주민자치센터하고 기능전환하고는 제가 아까 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개다라는 것을…….
○간사 이문행 우리는 별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니까, 참 답답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분명히 아시고,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은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켜 줘야 되지요, 어떻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간사 이문행 의원이 아니고 군수가 가서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를 못 알아들어요? 불편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는 정의가 분명히 나와졌습니다.
○간사 이문행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고, 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는 완전히 별개다, 그리고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읍 면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면 되는 것입니다.
○간사 이문행 지금 마리면 안 해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마리는 기설치 해 놓은 것을 없애겠습니까?
○간사 이문행 마리 어떤 주민이 원해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시범면……. 여기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간사 이문행 어떤 읍 면장이 좋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군수가 시켜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기설치가 되었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시범면으로 운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간사 이문행 군수가 시켜서 한 것이지,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읍 면장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이 위원님 솔직하게 얘기해서 마리면에 돈을 1억 들여서 면사무소 시설 잘해 놓으니까, 그것이 나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민들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간사 이문행 그러니까 나쁜 것은 없어요, 내가 나쁜 것은 없다고 그랬는데, 기능전환을 동시에 시켜 놓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기능전환하고는 이제 별개라고 그러잖아요, 주민자치센터하고 기능전환하고는…….
○간사 이문행 마리면 주민이 누가 원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억지밖에 안 되잖아요.
○간사 이문행 주민들이 누가 원했어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시범면하고 지금 설치조례 하는 것하고는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지, 어떻게 그렇게 자꾸 연결을 하면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지금 설치해 놓은 시설 자체를 주민들이 잘못되었다, 나쁘다, 이것 뜯어 없애라, 옛날처럼 해 놓아라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좋다고 그러지, 깨끗하고 환경이 다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직원 임종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심의를 하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조례하고, 읍 면 기능전환하고,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 제출되지 않은 읍 면 사무위임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제일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는 읍 면 사무 위임조례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위원님들이 지금 우리가 면에 가지고 있는 사무를 군청으로 이관을 하고, 또 인력을 빼 오려고 할 때 그때 심도 있게 다루십시오, 그것은 관계없고요, 실제 주민자치센터 설치관계는 실제 시설을 하고 싶으면, 위원회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하는 데는 그만큼 우리가 국비 35%, 도비 35%, 군비 30%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무직원 임종호 조례 심의를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여기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환경개선부분하고 주민자치 위원회를 설치하는 이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이 조례하고, 조금 뒤에 심사를 하게 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될 읍 면 사무 위임조례하고, 그 세 가지를 통합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는 일단 한 건 한 건에 대한 심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읍 면 기능전환에 대한 사무위임 문제는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설업무를 군청으로 가지고 온다거나, 지방세 업무를 군청으로 가지고 온다거나, 이러한 문제는 읍 면 사무위임조례가 의회에 제출이 될 것이거든요, 그때의 문제고, 지금 이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읍 면 사무위임 같은 이러한 문제는 실제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성제 다음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마리면에 시범운영을 하였는데 마친 것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것이 몇 개월 된 것입니까, 시범운영한지, 몇 개월 운영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금 현재 우리가 8개월 정도 운영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8개월을 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큰일을 하는데, 8개월 가지고 그것도 전국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2개면 중에 하나 마리면에서 시행을 했는데, 그것도 8개월 가지고 이게 박동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이 지금 무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근거를, 자꾸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마리면 같은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다 거쳤습니다. 거쳐서 우리가 장 단점을 분석을 해서 올리고, 다음에 행자부에서도 시 군간에 교체를 해서 우리가 일주일간 그때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장 단점을 전부다 분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지난번에는 기능전환하고……. 아까 번에 이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터하고 맞물려서 시범관계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사무이관에 대한 업무는 상당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즉 말하자면 정의에서 내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만든다든지, 편익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전체다 좋은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졌습니다.
최용환 위원 과장님, 자꾸 시설보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안 해도 이것은 당연히 읍 면에 있는 시설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 위원회를 안 만들어도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마리에 주민자치 위원회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어떤 평가가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조례를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몇 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제가 알기로는 4회 정도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개월 운영과정에서 4회 정도하고 또 임시회 관계는 수시로 또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 지금 각 면 단위 이장구성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저는 형식에 불과하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 이 큰 일을 위해서 본 위원은 더 시범운영을 해서 3년이나 5년 정도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은 본 조례 반대를 주장합니다.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오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수 위원 오임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의 조항을 보면, 공무원, 지방의원은 주민자치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리고 자치센터 시설 등은 읍 면장의 요구에 의하여 군수가 정한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예산이, 자치센터를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시설관계는 어디까지나, 들어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기본을 중앙에서 1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여기 보다시피, 면사무소의 여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밖에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서 임대라든지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게끔 이렇게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만약에 하고자 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간활용을 하고자 하면,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면 군수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 받을 것은 보조금 받고, 군비를 지원해 줄 것은 해 줘서, 시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5조 기능에 보면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기능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면 자문위원회를 해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기능이 진짜 자치,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완전히 주민한테 이관을 시켜 준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지요?
오임수 위원 지금 면에 있는 자문위원회도 해체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면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고유업무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자치센터는…….
오임수 위원 행정적인 공무 그것은 말고, 방금 제가 읽은 기능말입니다.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지금 넣어 놓았거든요, 넣어 놓았는데, 왜 그러면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도록 하느냐, 그 이유가 상세하게 확실하게 어떤 분야에서, 아니면 더 자치를, 진짜 주민들의 자의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가? 예산도 들어가지, 예산이 들어가면 뭔가 우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잘 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도 감축을 시키고, 마리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업무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안 좋은 것으로 비추어 졌거든요, 이 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목표가 정확하게 나와야, 가서 홍보도 하고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쉽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의 참여를 높이자는 뜻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데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 주민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즉 말하자면 주민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또 어려운 것은 행정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를 높여서 우리가 자치의식을 높이자는 뜻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의 예를 들자면 눈이 많이 왔는데, 자기 집 앞도 안 쓸고 이럴 때, 주민 자치위원들이 "우리 마을에 자기 길은 자기가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결의를 해서 스스로 눈도 치우고, 또 자기 집 앞에 하수구가 하나 막혀도 지금은 120이라든지, 119 등 행정에만 의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가 스스로 해 나가자는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결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행정에 건의할 것은 건전하게 건의도 하고, 스스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자는 이런 뜻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이제 마리면을 시범 운영하면서 업무관계 가지고는 하나도 이야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업무가지고는……. 업무를 이관시켰다가 다시 또 내려 준다, 이것이 지금 우리 군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자치센터의 원칙은 진짜 주민들을 모든 일에 자치적으로 참여시키려고 만든 내용인데, 마리면을 운영하면서 업무를 군으로 이관시키고, 거기에 대한 인원을 감축하면서 거기에 지금 맞물리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바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위원님들이 이해를 조금 달리 하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시범운영을 우리가 했을 때는 공교롭게 사무이양관계하고, 주민자치센터 만드는 것하고 맞물려서 돌아갔습니다만, 이제 설치운영 조례가 나옴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이다,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됨으로 인해서 주민 참여율이라든지, 일을 하기가 오히려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임수 위원 그런데 이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안은 별개로 떨어졌는데, 왜 마리면을 시범 운영하면서 업무를 거기에 결부를 시켜서 왔다 갔다 했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딴 데다가 결부를 시키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시범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새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꾸 결부를 시키면 끝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오임수 위원 자치센터는 진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정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로 하도록 만들어진 안인데, 여기다 딴 것을 결부를 시키기 때문에 이것이 훼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답변되겠습니까? 오 위원님.
오임수 위원 예.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자치센터 시범 실시한 결과, 종합검토를 해 봤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평가를 했습니다.
신현기 위원 평가결과, 기능 전환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있지요.
신현기 위원 문제점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사무이양 관계하고 자치센터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러면 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그런 게 보완이 되어져서, 분명하게 정의도 규정이 되어 지고,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게 나와 졌는데, 시범면 운영한 것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으면 이것이 해결책이 없지요?
신현기 위원 그러면 자치센터는 기능전환하고 관련이 없다고 그랬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자치센터 운영 조례안 제정근거를 제2단계 읍 면 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이라고 제시한 것은 왜 이렇게 제시를 해 놓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그 안에 행정기구 설치 표준 조례안이 거기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신현기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근거를 명시를 하면서 지방자치법 15조하고, 2단계 읍 면 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이 제정근거로 명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지침안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표준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기능전환하고 왜 자치센터 설치안하고 관련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박동윤 위원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방향은 거기 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관계없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현기 위원 자치센터 설치운영을 읍 면장이 요구를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신현기 위원 그 규정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여기 조례안에 있잖아요?
신현기 위원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읍 면장 요구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센터 명칭 바꾸고, 시설하는 것은 읍 면장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지, 어디에 센터 운영자체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시설이 없는 것을 센터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현기 위원 현재 상태도 면사무소 시설도 있고, 시설이 왜 없어요, 다 있지?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면사무소 운영하고 이 자치센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신현기 위원 여기에 명시자체가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읍 면장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지, 운영자체를 읍 면장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무슨 설치를…….
신현기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읍 면에 전체적으로 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해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주민자치센터는 그 정의에서 문화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 위원회에서는 그 시설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읍 면장에게 요구를 해서하고, 단 이것이 차츰 차츰 발전을 시켜 나가면 읍 면에서 공동사항도 여기에 부칙 3조에서 읍 면 개발기능 관계를 이 조례로서 같이 흡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읍 면 개발 자문 위원회는 조례가 있더라도 읍 면에 전혀 운영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동사항을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현기 위원 개발자문위원회는 폐지가 되는데 자치센터 이 자체는 면장이 요구를 해서 센터설치 자체를 안 할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바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장내 소란)
박동윤 위원 시설은 하고 안 할 수 있지만…….
신현기 위원 시설은 안하고 할 수 있지만 자치센터 자체는 운영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시설이 없으니까, 시설을 갖추어 놓고 운영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신현기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조례안에다가 명시를 해야 되지.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이 조례에 꼭 명시를 할 필요가 없이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지요?
신현기 위원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지요, 읍 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시설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고, 주민자치센터는 이 조례를 보면 조례 통과가 되면 바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박동윤 위원 자동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조성제 질의 답변 다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어야 운영관계 그런 게 나오지, 안 그러면 나올게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동윤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자치위원회는 각 면별로 일시에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윤 위원 혼자 일방적으로 판단만 하면 안 되지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신현기 위원 부칙에 바로 시행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째서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시행은 시설이 되어 졌을 때 시행을 하되, 시행이 된 마리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는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신현기 위원 그러면 여기다 명시를 해서 자치센터 시설을 하지 않은 데는 시행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지요? 이 조례안대로 하면 바로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치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야 되고, 다시 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장님,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는 모양인데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전현옥 자치행정과장, 토론하는 것을 전부다 들어보니까,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터의 설치하고는 별개라는 것은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의장 전현옥 이것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자치센터 설치 운영하는 것은 여론조사를 했든, 안 했든, 자기 면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나 편리를 위해서 시설해 준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마리 이문행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처음에 할 때 기능전환하고 동시에 해서 지금 마리에는 제가 볼 때 재무관계는 크게 불편을 느끼는 게 없더라도, 토목직이 한사람도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면 전부다 군청건설과에 와서 나가려고 하니까, 건설과 같은데도 무슨 폭우가 왔다든지, 다발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직원들이 다 나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선적으로 물론 마리면에는 나가겠지만, 그래서 이런 게 문제라서……. 제가 잠깐 없는 동안에 말씀이 계셨던 것 같은데, 인원을 보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언제까지 토목직 하나는 보내야 되겠다하는 것을 확실히 해주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것이 박혀 있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평소 때도 늘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꽃길 같은 것도 보면 면에서 할 때하고 지금 가서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난다, 면에 직원들 있을 때는 계속 지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군에서 하니까, 위천하고도 차이가 난다는 얘깁니다.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자리에서라도 확실히 이 토목직은 어느 달까지 어떤 조치라도 해 주고, 면에 기능전환하는데 다른 면하고 불편이 없는 상태로 해 주겠다고 그것을 못을 박아 주어야 되겠어요? 위원들은 전부 그것을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면서 또 가져가 버리면 우리는 또 불편한 것 아니냐,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와…….
○의장 전현옥 그것은 압니다. 별개이고 이 안으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기구, 정원, 사무위임 관계, 이것하고는 별개로 조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지만 그것은 별개로 되어 있고,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정의에서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이 지금현재 면사무소 여유시설이라든지, 그 여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고, 또 주민 스스로 참여율을 높여 가지고 우리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결의를 하고, 또 행정에 참여도 하자는 이런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현옥 이 내용은 내가 볼 때는 하자가 없고, 지금 그 전에부터 정부에서 읍 면 단위를 없애겠다 하면서 센터로 이름을 바꾸어서 하면서 지금 읍 면에 있는 주민들은 아무리 그래도, 군청이 아무리 잘해도, 읍 면사무소가 자기 기관이고, 자기들이 제일 가깝고, 이것을 태어나고 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구를, 이름을 이상하게 바꾸어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여론이 전국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돈 줘서 시설하려고 하는데, 어느 면민이, 어느 군의원이 싫다고 하겠어요? 이것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마리에서 처음에 할 때 기능전환을 같이 넣어서 하니까, 불편한 것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맞는 말이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 문제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업무를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는 제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의장 전현옥 재무관계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토목직이 제일 문제라니까요, 그것이 다른 면에는 다 있는데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이 실제 그렇습니다.
구조개혁이라든지, 이런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기존 뭘 바꾸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편리한 것은 다른 데로 가져가려고 하면 싫어하기 마련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계획이라든지, 구조조정 이런 말이 없어야 되지요?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소규모 주민사업이라든지, 꽃길 가꾸기 이런 게 지적된 부분은 이것은 군에 가져와서 안 되겠다, 돌려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진 게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무를 가져와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될 것, 이것은 우리가 해당 부서하고 지금 읍 면하고 이런 것을 수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통계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가져와도 될 것이 아니냐, 또 외국인 업무관계 이런 것은 면에 가도 몇 건씩 안되니까, 그런 것은 가져와도 될 것이 아니냐, 위에서는 어디까지나 구조, 기능 조정하라고 하니까, 최소한도 군하고 면하고의 불편한 것이 없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됐습니다. 됐고, 특별위원장이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4번의 자치위원회를 소집했다고 그러는데,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회의를, 마리를 위해서 또 우리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회의를 어떤 회의를 했는지, 회의내용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전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좀 자료로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시설이 다 갖추어지고 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사무소에 간판이 2개 붙어 있지요? 자치센터 간판하고, 면사무소 간판하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강신봉 위원 저는 위상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 읍 면사무소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지역의 구심체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면장 산하에 주민자치 위원회를 둬서 어떻게 목적대로 문화복지, 주민편익을 위해서 어떤 시설이나 공간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면 될 터인데, 굳이 간판까지 자치센터라는 간판이, 어떻게 생각하면 면사무소 간판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서적으로 상당히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원화를 시키더라도 면장산하에 위원회를 둬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될 터인데, 왜 하필이면 간판까지 새로 달아 가면서 이런 확실한 이원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지, 지역 면사무소 위상문제가 나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자치센터가 분명히 면사무소 간판보다는 우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처음에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읍 면을 없애 버리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갈 목적이 그런 식으로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죽 해보니까, 부딪혀서 안되겠다는 이런 게 나와졌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는 일률적으로 어떤 면이든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이름을 안 붙입니다. 면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우리는 군민의 집으로 하겠다, 우리는 다른 무엇으로 하겠다, 마리도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이름 안 붙여 놓았습니다. 군민의 집이라고 붙이고 노인정 하던 것 노인정으로 이름을 안 하려고 그래서 면민의 방으로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방향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끝이 나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기서 정의된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화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 스스로 자치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것 이것은 별개 조례로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강신봉 위원 그 명칭은 그러면 지역민들이 마음대로 지어서 붙일 수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그것은 면민의 집으로 하겠다든지, 또 다른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군수에게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강신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장시간 토론이 있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서 질의답변 등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간사 이문행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8월말까지 한시적인 기한이 있기 때문에 타 시 군과 밸런스(balance)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보류 안건으로 접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성제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이란 주민편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읍 면 동 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주민 불편이 가중될 개연성이 높아 행정자치부 지침안을 보류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으며, 중앙 일간지나 지방지에서도 읍 면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여론과 함께 행정자치부 지침도 8월말까지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읍 면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결을 보류하자는, 이문행 위원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정확한 여론 수렴을 위하여 의결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14분)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뒤에 11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4조에 보면, 실 과의 설치 1항,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환경과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관계와 연관해서 5급이 한 사람 증원이 되고, 6급 이하 정원으로서 상계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주민지원 담당관을 두는 것으로 해서 도시환경과 다음에 주민지원 담당관을 둔다,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실 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를 1∼11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12항에 신설로서 주민지원 담당관, 가, 읍 면 기능전환 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1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별표 1을 현재 율리 보건 진료소를 삭제를 하고, 중촌 보건진료소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1의 지소하고 진료소의 관할 구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단, 부칙에 한시기구에 제4조 제2항 제12호는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한시기구로 이것은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7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2단계 읍 면 기능전환에 따라 읍 면 기능전환 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전담 부서인 주민 지원 담당관을 설치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청에 이관되는 사무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민 행정 집중수행, 주민불편 해소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보건진료소 중 주민 수가 적고 진료실적이 부진한 보건진료소를 정비하고, 대신 방문간호사업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과 형식,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읍 면 기능전환 지침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진료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담당하는 분이 못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위원장 조성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이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구조조정을 해 옴으로써, 인력을 142명을 저희들이 줄여야 되는 이런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력을 줄이는데 이때까지는 본청하고 일반사업소 해서, 줄여 왔습니다.
당초에 저희군도 다른 시 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진료소를 당초부터 좀 줄일려고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저희 군수님의 특별방침이 지금 농어촌에는 인력이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줄이더라도, 우리가 첫 연도부터는 조정하는 것을 좀 보류를 하자, 이렇게 해서 보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인력을 줄이고 해 보니까, 사실상 본청이라든지, 보건소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과부하 현상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진료소를 농어촌 등 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의료 취약지구 인구가 500이상, 5000명 미만 기준으로 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에 미달이 되고 또 수혜인원이 제일 적고, 또 현재까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감안해 봤을 때, 최소한도 2개 진료소는 줄여서 인력의 효율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지금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용환 위원 그럼 담당자가 진료를 잘못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수혜자가 적기 때문에 진료소를 없애야 된다는 이런 얘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예, 그런 뜻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인력…….
최용환 위원 본 위원은 불만이 이 모든 것이 인구로 따지는 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인구가 10명이 되더라도 수혜자가 그 중에 1명이더라도 딱히 진료소에서 해야 될 일 같으면, 인구와 수혜자 관계없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구나 그런 것으로 이렇게 기준을 매기니까,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어떤 지침이 있더라도, 중앙에 어떤 지침이 맞을 수도 있고, 지역에 형편상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형평성 고려를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물론 여러 가지 관계를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진료소 문제만 두고 우리가 다루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최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인력, 수혜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142명이라는 인력을 줄이면서 전체 인원의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해야 될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한도로 감안하고, 또 우리가 1단계 구조조정 때에는 어떤 직급이라든지, 직렬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최소한도 인력만, 우리가 도하고 협의된 인원을 줄여 왔었는데, 지금 마지막 연도는 그런 직렬, 직급 불부합 관계도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별정직 2명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의회하고 모든 것이 협의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환 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진료소 관계는 지금 효도기능이나 안부기능, 꼭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그렇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사업은 효과가 정말 높은 사업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면 단위 활성화와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계속 권장사업으로, 확대사업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최용환 위원 예.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의료취약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진료소가 설치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의료취약지역 개념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취약지 개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농어촌 등 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보면 의료취약지구 해 놓고 인구로 제한을 했습니다. 취약지구 중에서도 인구가 500명 이상이고…….
신현기 위원 아니, 취약지역의 개념을 정의를 해 달라는 이런 말입니다. 설치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취약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어떤 수혜 혜택을 일반적인 것보다도 조금 어려운 지역, 이런 것을 취약지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신현기 위원 농 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그 자체에 1조 목적에 보면, 이 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료취약지라는 그 자체는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을 적게 받는 오지지역, 의료기관하고 거리가 먼 오지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7조에는 그래도 최소한 인구는 500명 정도는 되어야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삼지 않겠느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설치기준 자체는……. 그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설치를 한 이유는 의료취약지이기 때문에 설치를 했는데 단순히 폐지할 때는 인구 수가 적어서 폐지를 한다고하는 자체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인원이 적다고 그랬는데 진료 인원은 보건 진료소 관할구역 현황에서 지난번에 우리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진료실적이 나오는데 인구가 적으면 진료인원도 적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인구비례를 해서 진료 실적을 따져 보면, 주민 1인당 진료실적이 1년에 몇 번씩 찾아 왔는지 그런 것도 따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곳의 주민들은 인구가 많은 곳보다도 훨씬 더 높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제외를 하고 수혜 인구가 적다 많다를 가지고 진료소를 폐지한다는 자체는 발상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설명은 안 되었습니다만, 다음의안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도 보면 사회복지사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3명을 왜 증원합니까? 결국은 우리 주민들한테 사회복지 혜택을 더 넓히고, 국가가 바라는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기초단계입니다. 주민들에게 복지혜택을 넓혀 주기 위해서 다른 분야는 전부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사회복지사는 늘려 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보건 진료소도 아까 최용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줄일 것이 아니고 취약지역에 더 늘려서 우리 군민들에게 더 많은 의료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료 구역조정에도 보면 지금 진료구역을 새로 조정해 놓았는데, 엄청나게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관할 구역 조정 해 놓은 데 보면, 아마 각 면별로 의원님들이 생각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만, 보건 진료소의 소재지와 구역에 새로 들어가고 나온 구역에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 도저히 그 지역으로 갈 수 없는 구역을 그 구역에다가 편입시켜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마리 고학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학 진료소 고신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목 쪽에 있는 골짜기 동편, 서편, 음대까지 그 관할구역으로 넣었다는 그 자체는 발상자체가 무슨 생각에서 넣었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고, 가조 대학동 보건지소에 보면 보건진료소 위치가 대학동에 있는데, 지금 온천이 개발되고 있는 부산마을하고 도산 마을도 거기 관할구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산 마을은 사실상 마상리 소재지하고 거의 마을이 붙었습니다. 마상리 소재지 마을하고 마을이 거의 붙어 있는데 4㎞나 올라가서 대학동 마을까지 관할구역으로 해서 거기 진료소를 이용하겠어요?
이런 불합리한 조정을 해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한다는 이 자체는 완전히 불합리하고 이 자체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문행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에 보면 방문간호사업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 이것은 주민의 편익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행정하는데 자기들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기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의료 취약지구에 주민의 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놓았다가 주민들이야 죽든 말든 우리 행정만 편하면 되겠다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인원을 빼 가지고 가려고 그럽니다. 이런 목적에 준해서 어떻게 의료 취약지역에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런 발상자체가 모순점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마리면장에게 마리 율리 보건진료소가 없어지는데 면장 알고 있어요, 하니까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거창군 행정이 그렇습니까? 일개 면을 담당하고 있는 면장이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하나 없어진다고 의안이 상정되었는데 그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율리 보건진료소를 없앨 것 같으면 보건진료소 소장이 마을 주민들에게 기이 형편상 구조조정이나 아니면 어떠한 사안이 발생되어 이러 이러해서 우리 율리 보건진료소는 여러분들 폐쇄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리 보건지소를 이용해 주십시오, 해서 주민들하고 어떠한 일련의 이해관계가 설득이 되고 난 이후에, 면장도 알고, 당해 의원도 알고, 주민들도 알아야 군의 형편이 이렇게 해서 율리보건진료소가 없어지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의안을 상정한 자체는 여러분들이 의안을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 주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서 율리 보건진료소, 중촌진료소 없앴다, 그럴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 전체를 운영하는데는 거기에 따른 재정과 인력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취약지구라든지, 다음에 노령화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진료소를 없앤다고 그러는 것은 그 혜택을 이때까지 받고 있는 주민들이야 불편한 사항을 공무원인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전체 우리 보건소 기능, 보건지소 기능, 진료소 기능, 다음에 전체의 인력과 기능, 이런 관계를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어느 것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이러한 것이 나온 것이지, 어떤 지역이 밉고 어떤 주민은 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남하는 보건 지소가 없어졌잖아요? 그 때 없어질 때도 만약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다고 그러면, 그것 없애지를 못하지요?
그리고 어떤 기구 조정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구조조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모르게 누가 당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주민들의 개인 개인을 다 봐주려고 하면, 가정이라도 전부다 배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을마다 진료소를 설치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문제, 보건소의 여러 가지 운영형태, 인원을 142명이나 줄여야 되는데 어느 곳에 줄이는 것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효과적이겠느냐 하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하게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문행 그것은 저희들도 인원조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차피 행정기구 축소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다 보니까 수혜인원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기준을 잡은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간사 이문행 수혜인원을 자꾸 따진다고 그러는데, 인구 500명, 조금 전에 우리 신현기 위원하고 최용환 위원하고 좋은 말씀 하셨어요, 취약지역 의료보호 혜택을 실질적으로 줄 것 같으면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앉아 있지 말고, 한 동네 더 늘려 주어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직렬별로 조절을 해야 된다 해서 2명을 없앤다,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물, 의료기구까지 다 설치를 해 놓고, 인원 한사람 때문에 건물 전체를, 수혜 혜택을, 전체적으로 줄인다는 것 자체가 모순된 발상이고, 지금 보건지소가 10개 있는데, 26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여기와 계시는데, 지금 보건지소에 5명 있는 보건지소 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예, 있습니다. 의사까지 합쳐서…….
○간사 이문행 의사까지 합쳐 가지고 5명, 5명 있는 지소도 있습니다. 거기 인원 하나 줄여도 주민들 그렇게 큰 불편 없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원에 한 분이 퇴직했고, 그래서 2명을 더 줄이기 위해서 2군데를 줄이는 것 같은데 5명 있는 지소, 한 명 그쪽으로 배치해도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어요? 주민들에게 혜택이 그 만큼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은 한번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없애는 방향으로만 이야기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건소에 운영관계를 제가 직접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한다고 하면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근본적으로 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 운영관계를 보건지소에서 커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진료소의 인력을 보건소로 넣어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전체 군의 진료를 운영하는데, 효과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또…….
○간사 이문행 당초에 기획실장이 이것을 조정할 때, 남하 보건지소를 없앴을 때, 당시에 분명히 차량을 사서 마리, 남상, 주상, 남하 4군데는 전체적으로 없애고, 그 계획대로 한다고 했어요? 왜 그 계획대로는 추진 못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군에서는 추진 계획을 이랬다 저랬다, 자기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장비라든지 그런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제 우리가 다른 시 군의 예를 들기는 뭣합니다만, 지방자치제에서 다른 시 군하고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함양 같은 데도 실제 지금 4개 진료소만 있고, 7개를 줄인 것이라든지,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진료소 운영상태를 보더라도 우리하고 의령하고만 18개 정도가 있지, 거의 다 평균을 보면 15개 이하입니다. 심지어 4개, 2개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초에 이것을 줄여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군수님께서 특별하게 진료관계 이것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하자 이렇게 해서 해 오던 것이 지금 와서 보건소 여러 가지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이문행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한 군수의 생각이 맞는 것입니다. 왜 맞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창 같은 오지에서……. 의료취약지역이 아닙니까? 산골짜기마다, 도시지역하고는 틀린다 아닙니까? 그런 지역을 감안할 것 같으면,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보건지소에 5명이 근무하는 곳이 있는 것 같으면, 1명 정도는 할애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단일 진료소 한 군데만 보면 우리가 두는 것이 얼마나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좋겠습니까만, 전체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인력을 어느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는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간사 이문행 자꾸 이것을 인력, 인력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인력의 구애를 안 받고 정원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구태여 줄일 필요도 없고 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간사 이문행 그러니까 보건소 인력을 지금 몇 명을 줄이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전체 최종적으로 142명을 줄이는 것 아닙니까?
○간사 이문행 보건소만 따져 봅시다, 보건소 지금 몇 명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보건소에 지금 이때까지 구조조정을 13명했습니다.
○간사 이문행 앞으로 2차 할 때, 몇 명을 줄일 것입니까, 보건소에.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인력은 근본적으로 인원은 줄이는 게 아니고 이것은 보건소, 지소하고 같이 인력을 조정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력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간사 이문행 근본적으로 인력을 줄이지 않을 것 같으면 뭣 하러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하나 결원 된 것 그것만하는 것이고 진료소 인원을 없애 가지고 보건소로 활용을…….
○간사 이문행 보건소에 가면 뭐합니까? 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석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이문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 26명이 있는데 아무나 보건 진료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 분으로 또 24주 이상 교육을 받은 자만이 보건진료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 중에는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인원이 되면 인원을 조정해서 보건진료소에 배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까지의 보건소 치료업무를 탈피해서 저희들이 매일 지소와 진료소에서 하는 가정간호사업, 정신질환사업, 암관리, 성상담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보면 간호사가 1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간호사가 합쳐서 4명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원조정이 되면 저희들 예방사업, 앞으로 물론 폐쇄해야 되는 보건지소에는 저희들이 방문진료를 해서 당뇨병하고 만성질환자, 고혈압 환자는 물론 관리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치료에서 탈피해서 예방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문행 앞으로 보건소장 같은 나이나 제 나이나 이런 나이는 예방치료가 중요한 것이고, 지금 시골에 있는 노인네들은 예방치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그렇게 설득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왜 10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4명밖에 그러면 확보를 못했어요? 보건소장은.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간사 이문행 구조조정 다른데 다해도 여기 사회복지사는 뒤에 보면 3명을 더 증원을 해요, 어떻게 해서 보건소는 가만히 있습니까, 그것이 정당하다면?
왜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합니까? 변명만 하지 말고 보건진료소를 두는 것으로 하십시오.
○위원장 조성제 박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이런 관계는 어떤 의원님들 지역구에 진료소가 없어진다는 이런 관계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하면 전체 운영이 안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간사 이문행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보건소에 지금 2차 기능전환 할 때 몇 명이 필요하냐고 묻는데 왜?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보건소에서도 우리 전체 군민들에 대해서 보건의료 혜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진료소가 하나 없어진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이기적인 반론을 가지고…….
○간사 이문행 우리 지역이 아니고 앞으로 거창군 내에 진료소를 없애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면 이 일 못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박동윤 위원 잠깐만요, 발언권은 제가 얻었는데, 과장님이 계속 하시네요, 박동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박동윤 위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이 주인입니다, 행정이 주인이 아니고 민이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하면 둬야 되고 필요 없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기어이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꾸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의식이 아닌 이것은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헌법 제1조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되지, 개정안 내어놓았다고 해서 어떤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무조건 무마시키고 통과만 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아니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리고 말씀 도중에 우리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없어지니까 이기주의 의식을 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발언은 하면 안 됩니다.
의원들이 자기지역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무슨 의회가 기능이 제대로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왜냐하면…….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혼자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저도 거창읍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거창읍에 있는 보건소는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이 7명인데, 13년째 거창읍에 살아도 보건소 한번도 안 가봤어요?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식구들이……. 그런데 지역에 사는 진짜 오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진료소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몸이 아프면 가야할 곳은 진료소밖에 없어요.
거창읍에는 다리를 다치면 정형외과 가도 되고, 아니면 배가 아프면 내과 가고 마음대로, 입맛대로 갑니다. 그런데 오지마을에는 갈 곳이, 급하면 진료소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없애고 의사들도 많은 보건소에 사람을 보충하겠다고 하는 의식은 민주주의 사고에 의한 의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에 따라서 배치하고, 소장님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보건소는 없어도 별로 불편 안 해요, 그러나 시골에 있는 진료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진짜 여기서 내촌 마을이 어딥니까, 중촌이 어디예요?
중촌 마을에서 갑자기 아프면 거창읍에 오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는 될 수 있으면 살려주고, 꼭 없애야 되면 오지마을이 아닌 원래 설립목적과는 다른 각도에서 보지 말고 그 목적이 오지마을에 두는 것으로 했는데, 제일 오지마을을 없앤다고 그러면 이게 취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주장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절대 무작정 통과시키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충분히 듣고…….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보건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집 식구는 안 가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는 병 의원이 많이 있는데 있으니까, 한 사람이 줄어도…….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보건소는 전 읍 면을 다 상대를 해서 포괄적으로 넓게, 예방사업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소의 실적과 진료소의 실적을 분석을 해서 지금 안 드려서 그렇지 보건소가 왜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아예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지요?
박동윤 위원 근본적으로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더 절실하지 않다, 이런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위원님이 아주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 보건소장이 전문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비율이 어느 것이 높으냐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 그러니까 필요가 절실히 요청되는데, 거창읍에 사는 사람들이 보건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오지마을에 사는 사람 진료소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더 강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절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도 전연 없습니다. 없는데 인력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군내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또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부서에다가 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데는 미워서, 그것이 꼭 필요가 없어서, 지금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박동윤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어느 만큼 효과적으로 인력을 관리하자는 그런 뜻에서, 또 어느 만큼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자는 그런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나온 겁니다.
박동윤 위원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보건소장 하는 얘기가 간호사가 몇이 있어야 되는데, 몇 명밖에 없다 이것은 여기 와서 할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확보를 해야지, 없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정원이 몇 명이 있으면 확보를 해야지, 의원들이 그것을 확보해 주는 기관도 아니고, 필요한 인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는 몇 명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치에 안 맞는 일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간호사가 없으니까, 줄인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 같이 들리는데, 만약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딴 데 가서 확보해서라도 배치를 해줘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박 위원님, 지금 2002년도 7월까지 구조조정 기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족한 인력을 제대로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그런 뜻이지, 2002년도까지는 완전히 충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박동윤 위원 꼭 필요한 기능인력은 확보를 해 주어야 되지, 기능인력이 꼭 필요한데 구조조정한다고 안 하면…….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충원이 되고……. 지금 신문에도 나고 그렇지만 밑에 발이 있습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전부 끊겨 있는 그런 실태 아닙니까? 그것을 감안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박동윤 위원 그런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현지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 나가고, 보충할 수 있는 것은 보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중앙에서 구조조정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방치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지금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에 막아 놓고 있잖아요,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박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박동윤 위원 답변 안 되지요? 해결이 될 수 있는 답이 되어야 되지, 무작정 막아 놓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중앙이면, 어떻게 중앙정부를 믿고 살겠어요? 물고를 터놓고, 나갈 구멍을 두고 쫓아야 되지, 개도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보고 쫓는다고 그러는데, 구멍도 없이 막 쫓으면 어디로 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러니까 저희 인력관리하는 부서에서 애로점이 그것입니다.
○위원장 조성제 다음은 최영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거창군에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진료소에 간호사가 17명…….
최영웅 위원 우리 거창군 보건 진료소가 총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18개.
최영웅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원에서 하나 감축되는 바람에 거기서 1명이 부족해서 17명됩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상…….
최영웅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앞에 우리 보건소장께서 인력이 모자라서 2군데가 감축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되었다,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진료소에 직원으로 나갈 수 있는 진료 담당 간호사가 몇 명이냐고 물으니까, 17명이다, 그런데 현재 진료소가 18개다, 이야기를 했지요?
○보건소장 강석재 예.
최영웅 위원 그러면 지금 한 사람 나가고 나면 한 명 모자라지요? 그러면 지금 거창 보건소에 간호사가 총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인원 티오(table of organization)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총 10명 되어야 되는데, 간호 조무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최영웅 위원 조무사가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간호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를 못해서 간호조무사를…….
최영웅 위원 왜 간호사를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강석재 사실 그렇습니다. 구조조정해서 더 이상 직원을 채용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최영웅 위원 그것은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지,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앞에 이야기가 우리 거창군에 총 18개 지소에 간호사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7명이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현재 있는 사람이 17명.
최영웅 위원 현재 18개 지소고, 그러면 비워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신원 양지가 퇴직하고 나갔습니다.
최영웅 위원 퇴직했습니까? 언제 부로 퇴직했습니까?
○보건소장 강석재 6월말에…….
최영웅 위원 우리 거창군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보건소나 이런 인력은……. 앞에 동료 위원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거창읍에 있고, 거창읍 출신이라고 거창읍 의원이 아닙니다.
거창군 의원이고 거창군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 동료 위원들의 모든 이야기를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도, 왜냐하면 거창읍에는 보건소도 있고, 또 병원이 많습니다. 아까 박동윤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창읍에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병원에도 갈 수가 있고, 정형외과도 갈 수가 있지만, 면 단위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병원에 한번 오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행정자치과장께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진료소 운영관계는 보건소장이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은 우리가 오지라는 것이 거리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에 보다 오지개념이 조금 달라졌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 그 당시에 교통이 불편해서 걸어 다녔다든지, 그럴 때 오지마을이라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자동차가 거의 보급이 다 된 상태이고, 또 우리 119, 120기동대라든지, 이런 활동이 아주 강하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리개념이라는 이런 것은 취약지 개념에서 조금 벗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은 보건지소에 오면 그래도 의사가 배치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원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되고 하기 때문에, 꼭 이 진료소가 없어진다고 해서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의료혜택이 소외되고 못 받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되어 지는데 지금 있다가 없어지면 조금 불편한 것이 있고, 우선 조금 배가 아프다든지 하면 가서 소화제라도 하나 사 먹고 하는 이런 것은 조금 불편할 것입니다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어디까지나 지금 구조조정 상태에서 보건소의 인력을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영웅 위원 자치행정과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료소보다 지소에 오면 주사도 맞을 수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뒤에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이 가북에서 오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가 필요가 없으면 의회에까지 와서 보건진료소 폐쇄문제를 방청을 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절대 저희들도 필요가 없어서 폐소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인력관리 측면에서 또 전체적인 것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있으면 좋지요? 필요가 없다고 절대 보지를 않습니다.
최영웅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필요 없다고 폐쇄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인력관계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아까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거창군 보건소에 간호사 티오가 10명입니다, 현재 4명입니다. 조무사로 6명을 쓰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인사를 관리하고 하면서 인원을 조무사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인건비를 더 주든지, 이것은 우리 군민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10명을 채워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조무사를 쓰고 그렇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명 티오가 있습니다.
거창군의 인원, 티오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오백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567명.
최영웅 위원 다 그렇게 티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도 간호사 티오가 10명이 분명히 보건소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무사나 이런 사람을 쓰지 말고 티오를 맞추어서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보건소의 정원은 보건소 전체의 정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지, 진료소 정원이라는 별도로 못 박힌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구조정이라든지, 인력관계로 인해서 그것은 항시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보건소 전체정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진료소 정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웅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간호사 티오가 10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그것은 보건소 전체 티오를 가지고…….
최영웅 위원 전체 티오가 10명인데 어떻게 조무사를 쓰고,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명이 티오가 있는데, 왜 4명을 해 놓고 인원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무직원 임종호 조금 전에 보건소장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실제 지금 진료소에 나가 있는 17명은 보건복지부에서 24주 교육을 받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고, 보건소에 4명 있는 간호사는 24주 교육을 안 받은 일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나머지 간호조무사 문제는 1980년도에 일용직 간호조무사들을 보건직으로 특별 채용한 인원,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보건직들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서 간호사를 뽑으려면 보건직들을 정리를 해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채용을 할 입장이 못 됩니다.
○간사 이문행 임 전문위원, 보건소에서 쓰는 것은 간호사가 필요한데, 간호보조요원을 쓰고, 진료소에 나가는 사람들은 간호사가 모자라면 안 쓰고 형평성을 법에 맞도록 맞추든지, 아니면 이 문제가 이렇게 되었으면 거기도 그렇게 해 주든가, 왜 그 쪽에는 법을 안 맞추고 보건진료소에는 법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사무직원 임종호 보건소에는 보건직 내지 간호직, 복수직으로 정원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정원을 간호사로 채울 것 같으면, 지금 보건직들은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충원은 하기 곤란하다는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간사 이문행 직렬이 안 맞고 직급이 안 맞으면 다 내보내야지, 그러면 뭐하려고 데리고 있어요?
○사무직원 임종호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것은 아니지요.
○간사 이문행 맞으면 간호사로 쓰면 되는 거지.
신현기 위원 보건 진료원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인력확보가 어려워서 보건진료소를 줄여야 된다고 하면, 보건지소 결원 생기면 보건지소도 없애야 돼요,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없다고 보건지소 없앱니까? 그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어요?
○사무직원 임종호 그 말이 아니고 현재 나는 인력조정관계를…….
○위원장 조성제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특별위원장이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북에서 오신 분들도 제 심정하고 똑 같을 것입니다.
우리 군청에 군수가 없어도 가북 중촌에 사는 사람, 있는가 없는가 모릅니다. 동네 보건진료소에 진료사가 없으면 당장 피부에 와서 느낍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구조조정을 하되, 주민들 피부에 닿는 것은 해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일반공무원은 우리 군에 550명 되는데, 100명을 줄여도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군청에 공무원을 100명이나 줄였단다, 그렇게 큰 이슈가 될만한 지역의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거창군 내에 진료소를 몇 개 폐쇄를 했다 했을 적에는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바로 느낍니다. 그것을 헤아려 주십사하는, 전 위원님들이 그런 뜻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반대 토론 있습니까? 예, 최용환 위원.
최용환 위원 이 조례는 여러 가지 불합리하기 때문에 부결을 주장합니다.
○위원장 조성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의견조율을 위한 기록중지)

○위원장 조성제 지금까지 질의, 답변등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지웠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영웅 위원 최영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자 제의를 합니다.
○위원장 조성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오임수 위원 보류하는데 찬성합니다.
○위원장 조성제 앞서 행정이란 주민편익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읍 면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주민불편이 가중되는 개연성이 높다는 이유로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연관되어 있고, 농촌지역 보건진료소 폐지는 관련규정보다는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본 개정 조례안 또한 의결을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35분)

○위원장 조성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광범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1년도 구조조정에 따라 기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2001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19명 감축, 의회사무과 기구 정원 1명을 집행기관 정원으로 이관을 합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른 3명 증원 개정 근거는, 2단계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 추진 준수지침과 사회복지직 확대배치지침 경상남도 행정 2001년 5월 10일에 따른 근거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한다, 제2조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 537명을 541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을 10명으로 하며, 총계란 정원 548명을 551명으로 한다, 부칙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9명(집행기관 정원 18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명, 다만,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라 증원된 정원 3명은 제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2조 제1호에 정원 537명을 541명으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직 3명하고 의회정원 1명으로 해서 4명이 늘어나고 의회사무과 정원 1명을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성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7월 16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7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도 구조조정에 따라 의회사무기구 정원 1명을 감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하고,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기초생활 보호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 승인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 3명을 증원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그 내용이나 형식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부터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참조)
1. 거창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명단(11인)
  최영웅이현영최용환
  임영선강신봉이문행
  박동윤정순우조성제
  오임수신현기
○위원아닌 출석의원  전 현 옥
○출석전문위원
  송 재 명
○출석공무원(2인)
  자치행정과장신광범
  보건소장강석재
  의회사무과장허원도
  사무직원임종호
○속기사
  고 영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