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0월6일(금)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0 기획실
0 문화공보실
0 내무과
0 재무과
0 지적과
0 사회과
0 가정복지과
0 민방위과
0 보건소
0 사회진흥과
0 종합사회복지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거창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창군세감면조례개정안
의안번호 : 제36호
제출일자 : 95. 9. 25.
제 출 자 : 거창군수
0 개정 사유
- 농외 소득원 개발 사업 대상자에 대한 감면기간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 공장 입지난 해소 종합 대책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종합토지세 감면 조치
0 주요 골자
-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의 5년간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개정
- 아파트형 공장 부속토지에 대해서 종합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
0 개정 근거
- 세정 13400-804(95. 7. 7) 시ㆍ군세감면조례개정준칙 시달
=== 거창군세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 ===
거창군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제1항 중 "5년간"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을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제1항제4호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 허가를 받은 자(분양ㆍ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로 지난 95년 9월 25일자로 내무위원회로 회부된 거창군세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 사유와 주요 골자
- 현행 거창군세감면조례 제12조제1항 내용 중 농외 소득원 개발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기간이 막연하게 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토세를 지방세법 제234조15의 (합산 과세)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 과세하여 중소기업을 육성코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의견
- 거창군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현재까지는 없으나 앞으로 이러한 아파트형 공장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금회에 요구된 거창군세감면조례 중 개정안은 상위법과 내무부준칙 시달, 그리고 95년 9월 20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된 바가 있으므로, 이 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파트형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아파트형이라고 합니까?
○위원장 신전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공장을 1층에서 3층까지 지었을 경우에, 보편적으로 볼 것 같으면 공장 할 것 같으면, 단층으로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층과 3층까지 했을 경우의 사항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공장, 예를 들어서 단층이 한 500평이나 이렇게 짓고, 그럼 충분히 2층이나 3층에다가 아파트형으로, 몇 세대를 들어가야 아파트형으로 인정을 해 줍니까?
그냥 한 가구나 두 가구 지어서 아파트형이라고 못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공장을 얘기할 때, 주택이 아니고,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형으로 공장을 1층, 2층, 3층을 지어 가지고 하는 것을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럽니까, 단층을 공장을 하려고 2층, 3층을 아파트를 하는 것을 아파트형이라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공장을 했을 경우입니다.
정순우 위원 1, 2, 3층을?
○재무과장 배상규 예.
정순우 위원 그럼 거창에 큰 해당이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이 사항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한테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수정 위원 사람 사는 아파트가 아니고 그냥 공장을 아파트형이라고 하는가 보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공장을 1층, 2층, 그런 식으로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5년간 하고,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은 어떻게 틀립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과세했을 경우에, 우리가 5년간 할 것 같으면, 물론 신고를 하고 처음에 공장 설립했을 때에 타지역에서 공장하다가 이쪽으로 이전해서 했을 경우에 그 대지로 봤을 때, 5년간을 그냥 보편적으로 지금까지는 옮겼을 때에, 그 옮긴 장소에서 5년간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앞의 것까지 연관을 시켜서 최종과세, 그 업체가 처음 과세되었던 것부터 5년간을 가산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면 거창에 공장을 유치했을 때, 유치한 그날로부터 5년간이 아니고.
정순우 위원 지은 날부터, 지어서 과세한 날로부터.
이문행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하는 것이, 최초 과세기준일을 어떤 근거로?
○재무과장 배상규 처음에 공장을 설립해서 등록했을 그 시점으로부터 5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A라는 공장이 산청에서 하다가 거창으로 아파트형을 이전했는데, 3년 있다가? 그러면 최초 A라는 것이 3년 전에 산청에서 했던 그 기간을 거창에서 합산시킨다는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그렇죠.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거창에서 2년밖에 감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정순우 위원 어차피, 과장님, 농공단지는 5년간 모든 세가 감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예.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50% 감면은 몇 년까지입니까? 100% 감면이 5년이고. 그 뒤에 재산세에 대한 것 뭐 어떤 것, 안 그래요, 있어요.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본 것 같은데.
○재무과장 배상규 그것은 지금 기억하기가.
정순우 위원 아마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를 한번 잠깐 본 것 같은데. 5년간은 세금이 전액 면제입니다. 소득세까지 재산세까지, 전부. 그 다음에 재산세는 100% 부과를 하고, 소득세는 50%, 30%, 몇 년, 5년 지나서는 몇 년까지는 50%, 그 다음에는 30%, 이런 식으로 감면이 있어. 그것이 어디에 있을 거라,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시간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 토론 없으므로 찬성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원안대로 통과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좋은 의견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견이 없으시면 거창군세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세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13분)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시간입니다만, 어제 1차 본회의에서 정주환 군수와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길 전문위원 김정길입니다.
1. 추경 사유와 법적 근거
-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21조의 근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연도 중 세입ㆍ세출의 일체를 견적하여 연간 예산으로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1회 추가경정 후 국ㆍ도비 보조금 변경과 재해 발생, 그리고 신규 사업 책정과 공무원에 대한 추석효도비 지급 등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겨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2. 추경 내용
- 금회 요구된 예산액은 기정예산 831억 7,592만 4,000원에서 40억 9,133만 9,000원이 늘어난 본군의 예산 총액은 872억 6,726만 3,000원으로 늘어난 40억 9,133만 9,000원의 세입 내용으로서는 지방세 증액 1억 8,000만원과 세외 수입 2억 1,503만 8,000원, 국ㆍ도비 보조 사업비33억 6,985만 9,000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3억원과 사용료 수입 2,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재원으로서는 지방세 수입 40억 6,488만 7,000원과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삭감과 예산 절감으로 4억 6,806만 8,000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2억 7,000만원과 특별회계 2,644만 2,000원의 사용료 수입으로 편성 재원은 48억 2,940만 7,000원으로 편성된 내용이나,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일반회계 7억 3,912만 3,000원이 늘어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3. 검토의견
- 먼저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세 수입 가운데 담배소비세가 금번 제2회 추경에서 1억 2,000만원이 늘어남은 당초 목표액 예상을 잘못 판단했거나 아니면 전년도의 실적에 의하여 추상적인 것은 아닌지, 최근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면 최고 30만원 벌금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고, 또한 95년 8월 21일 신문 보도에 의하면 6월말 기준한, 거창군의 외국산 담배 시장 잠식률이 4.9%로 도내 군단위에서는 고성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흡연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했던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였으나, 오히려 매추경 시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당과에서는 목표액 달성이 가능한지 재검토와 세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가운데 체납세 징수 목표를 기정예산 3,500만원에서 금회 1,500만원 요구, 모두 5,000만원으로써 요구되었으나, 지난 94년 12월 31일 현재3억 493만원으로써 전체 체납액의 징수가 17%밖에 되지 않아 체납세 징수의 소극적인 자세로 그 실적이 너무 과소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면에 있어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은 조기에 해결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확인하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군민 의식 변화와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자주 재원의 빈약과 투자 재원의 확보 보장이 없는 재정 여건 때문에 아직까지도 국.도비에 따른 군비 미부담 사업이 33건에 33억 8,447만 5,000원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었고, 확보된 사업도 국ㆍ도비의 보조금 삭감 지시에 의하여 일부 사업의 군비 부담을 삭감하게 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불신만 커지고 있으므로 국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라도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양여금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속적인 지방 이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과목 구조에 있어서도 행정과목은 입법과목의 하위 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으로, 세출예산은 세항, 세세항, 목으로 분류되며 일정한 요구 하에 집행부의 판단에 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의 신축성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과목이기는 하지만, 95년도 당초예산서 작성 소홀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 대하여 목변경을 하게 함으로써, 예산 질서는 물론, 사업 조기 착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또한 일부 세목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 과다 확보하였다가 상반기를 지난 금회에 있어서 불용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기금 지원 4,000만원에 대해서는 체육회에 기확보된 기금에서 사무실 임차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거창읍 오물 수거 대행료는 선시행 후계약으로 인하여 매년 추경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당 과에서는 선계약하여 계약에 의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복지관 내외부 도색비는 건물 준공한 지가 4년도 안 되어 도색비가 불필요한데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금회에 삭감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편성된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과 대상지 등을 담당 실ㆍ과ㆍ소장의 상세한 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많은 의문 사항이 해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특히 제2기 출범 이후 첫 번째 맞이한 예산심의라는 점에서 군민의 세금이 군민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예산심의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해당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상정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기 거창군의회가 개원되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예산심의라는 점에서, 나 개인의 목적 달성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예산심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 시간에 충분한 질의ㆍ답변으로 의문 사항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실ㆍ과ㆍ소장께서는 구체적이면서도 사업의 효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실
○기획실장 이채순 기획실장 이채순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에 기관공통운영비 중에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효도휴가비 부족분 6,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추절, 봉급의 50%를 효도휴가비로 지급토록 지시가 됨으로 해서 저희들 본청 직원들에 대한 6,27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제 제가 제안설명 때에도 추가로 발생한 2억 3,000만원 중에서 읍ㆍ면이 1억 1,200만원이고 본청이 6,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연찬회 경비를 2,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는 연 2회 연찬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선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생일축하 기념품을 45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1만원씩 기준 했는데, 기념품을 도서상품권으로 했기 때문에 5,000원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시설 운영 경비 부족분,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조리사와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24만 4,000원 하고 5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중에서 95년도 하반기 공무원 명예 퇴직자 수당 3명분에 대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에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부족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특수활동비 군정기획 및 주요업무 추진활동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대학 지원 사업 및 추진 간담회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대학 유치에 필요한 후원회 구성 문제라든지 우수 교수 유치라든지 장학기금 조성, 이런 등에 필요한 간담회가 예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운용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지방 중기재정 계획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또 200만원 여기 300만원, 이렇게 상당히 의문을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만, 대학 추진은 기획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예산 운용, 이것은 예산계인데, 아시다시피 자치제를 맞이해서 예산 확보를 위한 모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예비비는 1회 추경까지 약 4억 7,000만원이 있었는데 금회에 2억 7,000만원 감을 시키고 예비비는 2억 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은 보고를 마치고, 읍ㆍ면 소관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읍ㆍ면ㆍ동 행정지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서 거창읍 교통신호등 신규 신호등이 되겠습니다. 전기 요금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4교에 6개소, 현대아파트에 1개소 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 가로등, 전기요금 4개소에 8만 7,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원면 저온저장고 전기요금 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지금까지 죽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중에서 세무공무원 증액 활동비 목변경을 했습니다. 16만원 감을 시켜서, 이것은 읍ㆍ면세무직 2명이 정원 조정에 의해서 군 재무과로 전출이 되었기 때문에 면에 활동비를 160만원 삭감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중에서 효도휴가비 부족분 읍ㆍ면의 효도휴가비 1억 2,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 시책개발 우수 읍ㆍ면 시상에 12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산림과 산불 예방, 우수 읍ㆍ면 시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 위탁금으로서 거창읍 오물 수거 대행료 부족분 48일분에 대한 7,138만 7,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방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은 9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95년도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지시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죽 내려와서 저희들 대행하는 곳에서 요구가 오면, 해당 과에서 조정해서 1, 2, 3안으로 조정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94년도 것으로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니까 계약서에 보면, 95년 11월 13일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48일분에 대한 7,1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거창읍 화장실 배수관 보수 및 여직원 탈의실 설치에 화장실 배수관 보수에 250만원, 여직원 탈의실 설치에 50만원, 민원실 전기배선 공사에 150만원, 다음은 지역주민 수익사업 추경 전,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서 1억 4,892만원, 거창읍 중앙리 제2 경로당 확장 사업에 1,000만원, 주상면 숙직실 보일러 교체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는 거창읍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카메라가 지금 없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ㆍ면 소관의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정순우 위원님.
정순우 위원전부 처음이라서 제가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37페이지, 실장님, 효도휴가비, 중추절에 나간 것은, 여태까지 없던 게 이번에 내시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당초에는 10만원씩, 그러니까 추석절 5만원, 그 다음에 설날 5만원, 이렇게 10만원이 효도휴가비로 지급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추석 전에 직원들의 복리 후생적 차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것은 지시가 되어서 본봉의 50%를 지급토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지급한 것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38페이지.
이수정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일용 잡급 공무원들도 같이 휴가비를 줍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아닙니다. 기능직 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38페이지.
이수정 위원 주면 다 주도록 하지요.
정순우 위원 민간경상보조 풀 보조 단체, 지난번에 삭감을 많이, 당초예산에서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쓰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또 500만원 더 올라왔거든요?
8,400만원 올라온 중에서 2,400만원 삭감을 하고, 6,000만원만 승인되고, 더 안 하기로 했는데.
○기획실장 이채순 1회 추경 때, 당초 때 예산 삭감을 한 것이, 그것이 그 때는 사정에 따라서 했습니다만, 사실 풀보조단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될 행사를 민간단체에서 대행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더 얻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행사에 따른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앞으로도 연말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때 깎은 것이 조금 삭감한 것이.
정순우 위원 실장님 이해는 합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에 돈은 이미 다 쓰고 없을 것이고, 실장님 발령 받고 나서 보니까 돈은 없고 이런데, 지난번에 6,000만원에 대해서 나간 근거는 전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나중에 그것 하나 우리 직원들 시켜서 보내 주세요.
○기획실장 이채순 예.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 44페이지는 전기요금이고, 이쪽에 신원면에 44페이지에 저온저장고, 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 빠졌다고 하는데 저온저장고를 우리 군에서 전기요금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이것은 지금 면에서 건립한 것이고, 재산은 군 저온 저장고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온저장고에 밤이나 사과를 넣어 가지고 우리 군에 수입이 들어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지금까지는 저장이 사실 크게 쓰임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순우 위원 이것은.
○기획실장 이채순 저장이.
정순우 위원 실장님, 지금 위탁, 전업농이다 뭐다 해서 저온저장고를 많이 짓고 다 하는데, 굳이 우리 군의 재산이라고 다른 곳에 임대해 버리면, 누가 받아도 임대해서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신원면 작목반에서 임대를 받아도 받을 것이고 한데, 우리 군에서 전기요금,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48만원인데, 우리 군비를 축을 낼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장 이채순 예, 앞으로 임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 보고.
정순우 위원 신원면 밤작목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락이라든지, 다른 상인한테라든지 우리 군재산으로 군에서 지었으면, 임대를 주든지 해서 우리 군의 수입을 조금이라도 잡아 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그런데 지금까지는 활용도가 없습니다만, 면에서 건립했고, 군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기요금을 쓴 것은, 지금까지 소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 방법을 더 늘리고.
이수정 위원 우리 면의 재산이 확실한 것은 아닌 것 같던데 내가 알아보니까.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 해 줄 이유가 없어요.
이수정 위원 지금 보니까 작목반에
서 그 예산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이러고, 면에다 자꾸 그러고 하는데.
정순우 위원 자기들은 다 지어놓은 것 달라고 하겠지. 작목반에서 달라고 하겠지.
○기획실장 이채순 우리 것이 아니면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순우 위원 이것 그러니까, 만약에.
이수정 위원 밤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걸 관리를 하면서 전기세 모자라는 것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 박 의원이 설명을 하더라고.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쪽에 북상에 강 의원이 이걸 보고 굉장히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순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저것이 확실한 군 재산 같으면, 임대를 해서 수입을 잡아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아니고 어중간하면 다른 위탁 영농에도 전부 전기세 다 달라고 그러면 그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수정 위원 실장님, 그만큼 되었으니까, 그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봐요.
○기획실장 이채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상금 안 그래도 돈 자꾸 나가는데, 산림과 보상금 주나마나 산불 내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실장님 아무 필요 없지 싶습니다. 돈 120만원인데.
○기획실장 이채순 예, 시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산불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시상인데, 큰 돈도 아니니까.
정순우 위원 아무리 경쟁을 유발시키고 뭐 해도, 산불 감시하는 사람들 마음먹기 달려 있는 어떤 자질론에 있는 것이지, 보상금을 준다고, 군수님이라도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나가서 보면, 산불감시하는 것을 보면 애터져서.
○위원장 신전규 다른 또 질문 있습니까?
정순우 위원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들 다른 부분 질문해 주십시오.
백태인 위원 주상면 백태인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님.
백태인 위원 숙직실 보일러 고장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올리기는 150만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웃음 소리)
○기획실장 이채순 저희들 각 실ㆍ과 읍ㆍ면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지금 예산 편성액의 10배쯤 됩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모두 다 대충 묻고, 이래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거창읍 중앙리 제2 경로당 확장 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거요?
○기획실장 이채순 이것은 시장 내의 어물전 앞에 그곳에 제2 경로당이 있는데.
이수정 위원 어물전 2층입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2층입니다. 많은노인들이 와서 하고 하는데, 절실히 느껴서 이렇게 1,000만원 한 겁니다.
이현영 위원 예, 그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것은 좀 해야 되겠더라고.
○위원장 신전규 되었습니다. 잘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 없습니까?
이수정 위원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가만 계셔 보십시오, 쓰레기 오물 대행료 부족분 있죠?
○기획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이 문제는 아까 기획실장 설명하는데 보면, 내시가 안 내려 와서 연도 넘기고 나서 새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확보할 때, 10% 인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추경으로 7,100만원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지 싶은데, 여기 보니까 48일분이라고 했는데, 물론 넘어서 48일분이라 했겠지만, 예산할 때 좀 상위 책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정순우 위원 이게 실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48일 부족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대행 계약을 해오면서 48일을 빼놓고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고, 저 위에 환경처에서 단가가, 예를 들어서 1만 7,000원에 작년도에 했는데, 작년에 예산 세울 때 1만 7,000원 세워 가지고 금년에 1만 9,000원 달라 하니까 모자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아닙니다.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금액이 확정이 안 됩니다. 95년도에는, 그것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편성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후에 인건비가 내려 와서 저쪽에 대행하는 업소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한다고 해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깎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계약을 하니까, 돈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주는 겁니다.
정순우 위원 인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합천하고 함양하고 산청까지 알아봤거든. 함양 같은 데는 우리 거창의 물량 반도 안 됩니다, 쓰레기 양이.
○기획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함양은 군에서 직영하거든요? 직영을 하는데, 우리 거창에 대행을 해서 계약해서 하는 것보다 함양이 오히려 쓰레기 인건비나, 모든 경비가 더 많이 나가, 우리 거창군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창군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함양보다 깨끗하고.
○기획실장 이채순 예,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것은 압니다.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기획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 장비 구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제가 읍에 무슨 위원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읍에서 거창군에 세수가 다 들어옵니다.
불법 투기하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약간의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해 가지고 여기에서 벌금을 매겨서 들어오는 세수는 한 2,000만원 정도 벌금을 매겨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입면도 수입면이지만, 시범을 보여서 많은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필름값 같은 것도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개인 돈을 내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도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너무 읍에 서 단속을 많이 하니까 전부 차로 실어다가 면 단위에다 갖다 내버리니까 안 좋아요.
(웃음 소리)
읍에 놓아두면 치우는데, 면에 내버리니까 구석진 곳에는 다 갖다 실어 내버려.
○위원장 신전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효도휴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도 중추절 부족분이라고 해서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주는 것은 어느 돈을 잘라서 주는 것은 좋겠지만, 애초에 계획이 안 세워져 있던 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본봉에서 50%나 주게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그것은 우리 거창군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총무처에서 법으로 바뀌어 가지고.
정순우 위원 대통령이 내무부에 지 시해서 그대로 내려온 대로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전공무원들에게 전국적으로.
이문행 위원 그러면 부족분은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군에서 나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이것은 군비로 줍니다.
이문행 위원 군비로 주면서 왜 주는 것처럼 생색은 자기가 내. 그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기획실장 이채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수정 위원 일용 잡급 같은 사람도 같이 주어야 됩니다.
이문행 위원 드리는 자체는 좋은데 어떻게 해서 총무처에서 자기들은 명령만 하고, 돈은 군의 돈을 지급합니까?
○기획실장 이채순 예, 그런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효도휴가비를 주면서 국비를 붙여서 주면 좋지만, 저희들 군비라고 하는 것은 교부세가 40%입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교부세가 40%이니까, 결국 그것이 국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연찬회 경비를 삭감을 시켜 놓았는데, 공무원 연찬회 같은,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그 시기에 해서 좋은 공무원 상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교육이니까, 그런 것은 삭감시키지 말고,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위원 무응답)
없으시면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예.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공보실장으로부터 문화공보실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문화공보실장 이우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 행정에 전체적으로 금회에 추경 요구가 1,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특수 활동비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군정 홍보를 윈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활동비로써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이것도 군정홍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신문사라든가, 텔레비전 방송이라든가, 그런 곳에 격려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정시책 개발특집 홍보를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문화의 해로서, 저희 군에서 12월에 국제연극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 불가결한 최소의 경비 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문예 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문예 진흥 사업에 전체적인 1,52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저희들 일반수용비 거창군지 편찬 준비 하는 데 360만원을 목상, 지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거창군지 편찬위원회의 보상도 역시 지출할 수 없는 당초에 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1,14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1,500만원을,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군지 편찬 사업 지원에 1,500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제일 윗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능 보유자와 예능 보유자에 대해서 생계비 보조금으로서, 추경 예산성립 전 예산으로서 기이 도비로써 210만원을 보조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삼베일소리도 역시 210만원을 두 사람 분에 대해서 7개월분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삼베일소리에 전승 교육비로서, 한 단체에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수한 이 사항은 도비로써 저희들 전액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진흥 행사의 일환책으로서 아림제에 도에다가 최소의 경비 요구를 했습니다, 부족하다는. 그래서 도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구두상의 연락을 받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문화재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거창박물관 강당 건립 실시설계비 498만 5,000원을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거창박물관 강당 건립 부족분도 역시 68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왜 삭감했느냐 하면, 제일 밑에 나오겠습니다만, 거창박물관 강당 건립에 따른 감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서 5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에서 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을 시켜서 밑에 다시 감리비로써 지급할 수 있도록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북상 갈계 3층 석탑 보수에 도비로써 1,0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창향교 관리사 보수에 2,4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편입 부지에 묘지가 1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10만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리다시 박물관 강당 건립비는 목변경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보실에서는 전체적인 6,135만원을 금회 추경에 되었습니다만, 순수한 도비가 4,925만원이고, 순수 군비는 1,2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공보 행정의 원할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49페이지, 군정 시책 개발 특집 홍보해서 3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홍보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군정 시책이나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여러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집기사를 낸다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사례비조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런 홍보하는 것도 별로 보지도 못했고 이런 추경에다가 돈을 300만원씩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잘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이채순 이것은 제가 부언하겠습니다. 공보실에서 300만원 하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공보실 운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이수정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그래야 봐 줄 것은 딱 봐 주고 이래야 되지,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우리가 알기로는 쓰다 보면 기자실에도 주어야 될 것이고, 어디에도 주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있으면 이래서 있다, 해야 되지, 그래 놓고는 나중에 우리는 애써서 이런 것을 해 주어도 저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의원들 관계 자꾸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짚고 넘어가자는 그런 거라, 내가 하는 얘기는.
○위원장 신전규 공보실장님, 그 내용을 항상 위원들이 질의하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다 청취할 것은.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사실 그렇습
니다. 저희들이 물론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그러한 사항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만약에 군수 취임 100일이다, 그러한 사항을 특종으로써 신문에 보도를 했을 때 그에 대한 또 사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규 사업이 많고 이래서.
정순우 위원 600만원 다 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이 600만원 다 인데. 군정 홍보 시책비 100만원, 또 군 정 홍보 활동 격려, 신문, TV, 이래 가지고는 600만원 전체가 한몫 쓰여지는 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기는 한데.
정순우 위원 신 계장이 의회에 있어 봤지만, 의회에서 제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왜? 의회에서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신 계장, 한번 이야기 해봐. 얼마나 기자들이 의회를 물어뜯어 내 이번에 남해군수 같은 사람 상당히 존경해. 기자들 까불어 대니까 군청 기자실까지 확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래서 전부 다 확 없애 버렸는데. 이것도 한번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는 부분이라. 그냥 군청에 편하도록 눈 감아주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절대 아니라.
정순우 위원 예, 그 다음에 뒤에 50페이지, 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하는 데 우리가 뭣 때문에 500만원씩 지원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연극 단체가 도내에서, 군 단위에 저희 군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거창 군민들의 연극에 대한 인식도와 그런 것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국제연극단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준 향상에 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연극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 따른 소요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른 민간단체에서 서울에 연예인을 초청해서 우리 거창에서 또 위안 잔치나 한다면 또 돈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극제는 주고 거기 안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없는 항목을 일으켜서 자꾸 문제만 일으키고 돈만 자꾸 군비만 지출하고 마는 거라.
이수정 위원정 부의장이 좋은 말씀했는데, 나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문제인데, 그것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도 우리가 민선 군수가 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을 정립할 것은 하고 안 해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자꾸 옛날의 구태의연하게 그 예산 그대로 올라온다 하면, 지금 우리 거창에 단체가 몇 개입니까? 돈 달라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500만원 주면 딴 사람들 또 500만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가 깎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사전에 기획실에서 이런 것은 미리 알아서 이런 항목을 없애든지 해야 되지, 이렇게 올려 가지고는, 우리 실제 예를 들어서 돈 달라 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무슨 시설을 하나 하려고 예산을 달라 해도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데 조금씩 갈라서 붙인 돈이 들여다보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것은, 앞으로 감안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현영 위원 실장님, 국제연극제 개최 지원비 말이죠,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이현영 위원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에서도, 우리 거창의 연극,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단체인데, 도에 가서도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 군으로 서는 홍보 활동도 되고 좋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나 이수정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이런 사단체,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알고, 우리도 자꾸 지원을 요구하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물론 우리 군으로서는 큰 돈은 아닙니다. 이것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늘어나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늘다 보면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좋은 방면으로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연극에 50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욱 더 확대해서 국제연극제로서 대단하게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작년에도 50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알겠습니다.
정순우 위원 위원장님, 작년에 연예인들이 강변에 와 가지고 거창군 노인들 전부 몇 천 명을 모아 놓고 위안잔치를 했습니다. 작년 가을가뭄도 있고 해서 했는데, 금년에도 합니까? 거기 연예인들하고 상의가 되고 했지만, 그런데, 우리 거창군 행사로 봤을 때에는 행사가, 우리 군민, 전체가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예술극단에서 하는 것은 하루이틀 저녁에 자기들끼리 학교 선생들끼리 표 왔다 갔다 하고 끝내는 것인데, 저것은 군민 전체가 누구나 참여하는 것이라, 표도 없이 그냥, 아무나 참석 하면 되는 거라, 학생도 참여 하는데, 그런 것도 알면, 이것 이상 달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 신전규 위원장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언권을 얻으셔 가지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공보실 소관?
이현영 위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님, 질문 하세요.
이현영 위원 53페이지에 문화재 관리 시설비 부분에, 북상 갈계 3층석탑 보수 1개에 1,000만원, 물론 도동에 1,400만원, 그것도 물론 도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거창향교 관리 보수를 하는 데 돈이 2,400만원씩이나 이렇게 듭니까?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해 가지고 도에다가 문화재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 2,400만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시 계획은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순수하게 남았을 때에는 불용 잔액으로서 도에다가 반납을 시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도비로 하니까, 우리 군비 안 들어가니까, 우리 군에 돈 안 들어가니까, 크게 신경 쓸 것은 깊게 생각 하면 없는데, 우리 향교 같은 경우에는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관리사 건축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향교는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 관리사 부분에 집이 현재 슬래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이문행 위원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 나중에 가셔서 명목을 뽑아서 의회사무실로 보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이우상 예.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정순우 위원 다음은 정회를 했다가 쉬어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다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으로부터 내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내무과장 이종천 내무과장 이종천입니다. 내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에 서무관리에, 여비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기본교육 여비 부족분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연간 기본 교육비가 산정이 됩니다. 그에 따라,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되었는데, 그 기본교육 계획 수립 후에 추가로 교육이 생겨서 기본교육, 전문교육, 외국어교육 이렇게 구분해서 추가 교육 경비분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교육 9명이 57만원씩 되었고, 전문교육이 21명이 39만원씩, 외국어교육 7주가 2명이 80만원씩, 이렇게 각각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교육여비는, 국내 교육여비는 국내 전문가 알선반이라든가, 지방세정 전문요원 양성반이라든가, 농기계 전문요원, 영어반, 일어교육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 여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지방공무원 국외 여비가, 해 연수 경비가 1명을 280만원을 넣었는데, 이 교육은 전국에, 각 도에 한 사람씩 13명을 차출하는데, 경상남도에서 거창군에 산업과 유통계장이 해외연수를, 국제 전문자반 과정에 1명을 계상했고, 영어반 교육 대상을 해외연수 경비로 2명을 640만원, 공무원 공로 연수비를, 하우성 과장 공로 연수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 활동비로, 군수분을 2,000만원, 부군수 700만원, 내무과장 분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협조자 격려 군수분을 2,000만원, 부군수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당초 외국 도시와 자매 결연을 추진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 일괄 국제 자매결연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잘 추진이, 금년 내로는 어려운 실정이라서,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유족 보상금 부족분인데 갑작스러운, 공무원이 사망을 2사람이 했습니다. 신원면의 박태희 계장하고, 보건소의 이차순 씨가, 사망한 유족 보상금을 4,22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써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 법정 부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800만원 의무 경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 민원안내책자를 백부를 발간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민원 하는 데, 전반적인 편람을 제작해서 많이 활용을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ㆍ27선거를 치르면서 급량비, 재료비, 민간 위탁금, 이런 것을 계상한 것인데, 선거를 치르는 데, 청내 특근 직원 매식비를 집행하고 1,000만원이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 업무 보조 여기에 재료비도 2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위탁금 실시 경비인데, 이것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요된 경비인데 8,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로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내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백태인 위원.
백태인 위원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 부담금 부족분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공무원이 우리가 교육을 가게 되면 여비를 받아서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합숙을 한다든가, 비합숙을 한다든가 해서, 구분이 되는데,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 및 기타 중앙공무원 연수에 거기 가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든가, 교육원에서 자기들이 집행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교육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ㆍ군에서 교육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이나 지방공무원에 가는 사람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교재대, 공무원이 가서 교육원에서 교육 교재를 발간하는 교재대라든가,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질문.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직무 수행 활동비하고 군정시책 협조자 격려금 돈이 2,500만원, 또 2,000만원, 700만원, 200만원, 엄청난 돈인데 똑같은 활동비 아닙니까? 직무수행 활동비나 군정 시책 추진 협조자 격려비나, 이런 것이 그것이 그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 많이 과다하게 책정해 놓았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가 구분되는데, 특수활동비는 지방행정 수행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 등,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가 되는데, 민선 자치단체장이 되고 나니까 금년도에 군수가 단체장이 3번이나 바뀌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관선 군수로서 기존에 된 것은 쓰여졌고, 추가로 대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특수활동비가 소요되었고,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밑의 사항은 유관기관간의 업무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제잡비라든가, 또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선물비, 오ㆍ만찬 경비, 예산 외 특별판공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또 각종 회의 개최에 따른 간식비, 급식비, 외빈 접대, 선물비, 오ㆍ만찬, 각종 해외출장 지원 경비, 다목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야만이, 원할한 군정이 수행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행 위원 좋게 받아들이면 거창군을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군수가 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것인데. 쓰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과다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세세히 노력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3,700만원을 승인해 주었고, 또 이번에 추경에다가 이런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은 뭔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도 해 주고 1회 추경 때도, 2회 추경 때도 이렇게 올라오고 하면, 전예산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 딴 데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 위원 말씀하는 것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요구하는 이런 것은, 우리도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형 위원님.
이현영 위원 과장님, 공무원 공로 연수비 해서 4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재무과장 하시던 하우성 과장 보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현영 위원 퇴직을 앞두고 나서 관례 행사로 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도내 공무원이 30년 이상 하다가 공로연수를 할 때에는, 마지막에 지금 그렇게 이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그냥 탁 나가시게 하는데 대해서 좀 뭣 하기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이 때까지 습득한 경험을 해외연수나 자기가 책을 펴서 지방행정에 일반회계지하도록 사기앙양면과 그런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내 전반에 타 시ㆍ군에서, 합천이라든가 진주라든가 이렇게 다 해외여행을, 견문을 넓혀서, 지역에 더 공헌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현영 위원 연수 방법은 어떻게?
○내무과장 이종천 연수 방법은 선진국에 가서 배워서 갔다 온 사례를 전파를 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이현영 위원 그러면 해외 선진지에 가서 공부를 해서 여기 와서 실제로 현 공무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우리 군에는 처음 해 보는 것인데.
이현영 위원 처음입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섰더라도, 가는 데는 필요한 것,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해서 대상자 선발 심사를 해서, 그분들에게 일을 시켜서, 이런 것들을 가서 하라 하는 것을 여비를 주면서 임무를 부여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분이 해외 다녀오셔서 실질적으로 현 공무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로 400만원 돈 들여 가지고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만, 헛되지 않게 400만원이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
이문행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 공무원 유족 보상금 부족분 했는데, 이런 것은 관련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이것은 공무원을 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 보상금 연금법에 의해서 보상금 얼마를 기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일정하게 기준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예, 일정하게가 아니고 근무 경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순직일 경우에는 더 많고.
○집행부석에서 -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 문제는 전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시고.
이문행 위원 알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 59페이지, 일반수용비, 민원안내책자 편람 제작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단가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그것이 흑표지로 해서 두툼하게 민원인들이 오면 무엇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공무원이 설명을 해 주어도 되지만 그것을 읍ㆍ면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이 하도록 상당히 신경을 써서 발간해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예산 인쇄 단가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니다. 60페이지 맨 끝에, 예산을 과다 책정을 했다가 또 이것을 삭감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됩니까?
○내무과장 이종천 선거관리 기준에 의해서 얼마를 계상하라 하는, 당초 단가계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최소한의 청내 직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데 저녁값을 얼마 집행을 하라 하는 법정 경비가 왔는데, 이 돈들을 우리가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중으로 지급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 썼을 때 남아서 집행을 못하게 된 것이고, 당초에는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넉넉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절약하고, 또 이중으로 집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좀 많이 쓰려고 하다가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물어본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종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들을 순서이나, 순서가 바뀌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시간이 자꾸 늦으면 늦을수록 자기네들 손해지.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배상규 세입은 넘길까요 재무과장 배상규입니다. 75페이지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수용비입니다. 앞에 예산액이라든가 기정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세 종합전산 OCR 고지서 인쇄 에 따른 납부고지서 인쇄 구입이 되겠습니다. 취득 등록세 납부서 10 상자 구입비에 88만원, 그 다음에 체납세액 납부 고지서 10상자 하는 데 55만원, 납세 고지서 55만원, 다음 페이지에 독촉장 겸 납부서에 55만원, 납세 고지서용 봉투 47만원 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전산으로써 자동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지를 저희들이 구입해야 만이 납세 고지서를 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특수활동비 100만원과 세무공무원 세원 포착 활동비 부족분, 이것은 5월에 세무공무원 충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족액 160만원 해서 2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재료비는 금년도 도유재산 실태조사 인건비,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 인건비 147만 600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77페이지 위에 95년도 도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간식비, 이것도 조사에 따른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에 제세공과요금에 청사 환경 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조에 의해서 건물은 160㎡ 이상 되는 것과, 차량은 경유 자동차로써 비사업용 자동차에 해당되는 개선 부담금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공유재산 매입비, 뒤에 주차장 부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져 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8억원 중에 뒤에 특별교부세로 온 5억원은 뒤에 군 주차장 부지로써 매입해야 되겠고, 3억원은 보건소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그 중에 현재의 보건소 부지를 확보하는 데 2억 6,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4,000만원의 군비를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77페이지요.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죄송합니다. 공유재산 매입비 주차장 부지 매입, 금방 설명을 했는데, 그 삭감 내용이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우리가 5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정 교부세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없고, 당초예산에 우리가 95년도 당초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3억원을 확보해서, 거기 소요되는 금액이 5억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3억원을 확보해서 뒤에 부지를 1필지를 매입을 하고, 2필지는 교섭중에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럼 여기 뒤에 했단 말이죠?
○재무과장 배상규 예, 청사 뒤편 부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3억원은 당초에 뒤에 청사를 사려고 했던 그 금액인 특별교부세가 옴으로 해서, 보건소 부지를 뒤에 증축하기 위한 부지를 사려고 3억원을 해 놓았는데, 그것을 추정해 보니까 약 2,600만원 정도만 할 것 같으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4,000만원 정도는 소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예,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 도유재산 실태조사 요원 인건비하고 간식비하고 어떻게 해서 간식비가 인건비보다 더 많고, 이것은 어떻게 4일이고, 이것은 90일로 했는데, 어떻게 4일간만 간식비를 책정했습니까?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부기의 사항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인데, 한 번 하는 데 2만 7,000원이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기상 표기를 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올라가서 그렇지, 이것을 10만 900원 가지고 조금씩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문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도 90일 되면 이것도 얼마를 해서 90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2만 7,350원에 4일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장 배상규 이것은 부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재무과는 추경 올라오는 것을 보면 특수활동비나 또 세무공무원 세원 포착 활동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군의 재정 자립을 위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과장님 측면에서 지원을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배상규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지적과 소관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적과
○지적과장 이인원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관리에 저희들은 보상금에서 144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국비 전도 자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1,030만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것도 국비 전도 자금이 내려와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등기촉탁 업무에 따른 용지 구입 부족분이 15만원, 지적민원 발급 용지 구입 부족분이 36만원, 집합건물대장이 24만원, 공유지 연명부가 48만원, 이렇게 해서 123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 활동비입니다. 지적업무 토지기록 전산하고 부동산특조법 등기촉탁 확대 시행에 따른 특수 활동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토지전산민원 처리용 패드 구입인데, 이것은 전용회선이 1개 회선이 늘어서, 이 패드를 구입해서 넣어야 1개 회선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비를 13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문행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먼저, 지적계는 내가 알기로는 거창군 민원실의 2/3는 전부 다 지적민원인 줄 알고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이인원 읍ㆍ면 예산 가지고.
이문행 위원 다른 데는 200만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좀 많이 예산을 세워서 민원인들 좀 편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인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으로부터 사회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할 것도 없네, 사회과도.
0 사회과
○사회과장 신광범 사회과장 신광범입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의 추경에 반영된 것이,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위생업무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 그 다음에 제반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가 180만원, 그래서 지금 요구된 대로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특별 노임 취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총 1,025만원이 되어서 도비가 2,050만원, 군비가 8,200만원 부담 지시가 있었는데 1차에 당초예산에 7,199만 6,000원이 반영되어서 부족된 것이 이번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16만 7,000원, 그 뒤의 페이지에 부대비를 16만 3,000원 깎은 것은 보조금 부담 비율에서 시설비로 16만 3,000원이, 그것하고 부대비를 깎아서 시설비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사회과장님 설명 들으시고 의문 나는 부분 있으시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특별 노임비 취로 사업, 요새 취로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실제 저도 면에 있으면서 해 보니까, 어려운 층들이 보면, 나이도 많고 실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것이 아니고 노임을 살포하기 위한 하나의 영세민,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하는 것이 어떤 사업 치중이 아니고, 실제 노임 사업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하천의 조그마한, 이런 것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데 주로 되어 있고, 실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측면, 그런 차원에서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고, 사실은 내가 봐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사회과장 신광범 사업적인 측면으
로써는 되지를 않습니다. 실제 그런 뜻입니다.
이수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저소득층 특별 노임 취로 사업 관계를 보면 기정액이 0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이 1,0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사회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취로 사업 기정액이 보면 9,151만 9,000원이 아닙니까, 그죠?
○사회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신전규 그 뒤에 넘겨보면 7,101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기정액은 어떤?
○사회과장 신광범 기정예산이 여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뭐가 잘못되었죠?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기정예산이 그 옆에 있는 9,151만 9,000원이 기정예산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것이 맞습니까?
○사회과장 신광범 예.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뒤에 이것은 인쇄가 잘못된 것이죠?
○사회과장 신광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뭔가 잘못되어 있더라고.
○사회과장 신광범 예,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신광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총예산이 16억 2,940만원으로 기정되어 있는데, 금번에 증가되는 것이 총 8,8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를 보면, 특수활동비 50만원이 첨가되었고, 노인복지에 있어서는 보상금 450만원, 이 보상금은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하는 데 활동비로 7월에서 12월까지의 금액입니다.
민간이전에는 1,900만원이 되는데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서 노인 여가 시설 개ㆍ보수를 2개 곳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 도비로서 지난번에 다 추경 성립 전에 실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시설 개ㆍ보수에 군비 요구를 900만원, 당초 도의 계획은 35개였었는데, 우리 관내에 보수해야 될 대상이 15개소였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책정이 되었고, 그리고 위천의 장기 경로당 개ㆍ보수 한 동이 있는데, 여기400만원 개ㆍ보수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경로당 자부담이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에 있어서는 4,131만 7,000원, 이것은 노인교통비,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월 1일부터 요금 인상에 대해서 350만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되는 과정에서 50원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4,1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녀 복지가 되겠습니다. 부녀 복지는 전체 예산이 7,988만원인데, 이번에 감이22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부녀 자원 봉사자 선진국 시찰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써 금번에 10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 보호에는 기정예산이 4,384만 5,000원인데 감이 3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려운 모자 가정 격려방문이 당초에는 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60만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모자 가정 자녀교통비도 도비 감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모자 가정 자녀 학용품비도,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감이 되고 모자 가정 여름학교 운영은, 이것도 도비가 감하는데 지난 8월 18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30만원이 추경에 되고, 그 다음에 유아 복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5억 3,145만 8,000원인데, 금번에 2,52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복리 후생비가, 보육시설종사자 효도휴가비가 금번에 도에서 하고 추경 예산에 23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써 아동별 지원이 군비 부담이 1,690만원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600만원인데, 군비가 420만원, 70%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설명 마치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위원장 신전규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님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과장님, 91페이지에 보상금 해 가지고 맨 밑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활동비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 방법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노인 선생님들을?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첫째, 활동력이 있는 경로당에 가입되어 가지고 활동력이
있는 분을 우선 선정을 합니다. 여기에는 하루에 1일 수당을 5,000원 해 가지고 월 25일 기준을 합니다. 한 달에 12만 5,000원씩 지급해 드립니다.
이수정 위원 선정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면에서도 추천을 받고, 면 노인회지회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이수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다른 위원님들.
이문행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예, 부녀 봉사자 선진국 시찰이 1명 있는데, 이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예, 선정 기준은 현재 자원봉사자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우리 사무실 앞에도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이문행 위원 그리고, 모자 가정 교통비, 모자 가정 학용품, 격려 방문,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도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도에서도 앞으로 지방비로 전부 다 보강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차원.
이문행 위원 가정복지사업, 이런 것을 지방비로 다 충당한다고 하면, 가정복지는 어떻게, 우리 거창군의 복지 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할 것도 많은데, 복지생활 할 수 있어요? 국비나 도비가 삭감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타 시ㆍ군 공히 그렇습니다.
이문행 위원 타 시ㆍ군 전부 다, 과장님, 다 가셔서 늑장을 부리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사회 복지 하나도 못한다고, 거창에는.
      (웃음 소리)
자꾸 감소가 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이수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과장님, 맨 밑에 95페이지,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현재 공립은 5개이고, 민간은 3개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여기 교재를 2개소만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도에서 한 번 보육시설 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점검 기준에 제일 잘된 곳을 도에서 자기들이 평가해 가서 2개소를 지원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문행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만 이렇게 많이 하면.
이수정 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싸우는 것 아닙니까?
이문행 위원 이런 것은 해 줄 수가 없어요.
이수정 위원 그래도, 이 위원 몰라 그렇지, 초대 때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매번 그런 것인데.
이문행 위원 도비는 180만원 주고, 420만원 대라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도비를 420만원 대고 군비를 180만원 대라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눌리는 것 아닙니까? 조금 주어 놓고 우리 것 많이 내라 하는 그것이, 그런 문제는…
○위원장 신전규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리고 보상금 관계, 어려운 모자 가정 격려 방문 예산 절감해서 60만원 절감시켰는데,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더라도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예산이 절감했는지 모르겠네. 상당히 어려운 머리 아픈 사항인데.
이현영 위원 도비가 절감되면 다시 우리 군비를 책정해서라도 그런 것은 좀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면.
이현영 위원 그런 것은 군비 책정을 해서 상정을 시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 삭감시킬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저희들이 어
려운 가정을 많이.
이현영 위원 예, 그것은 좀 많이 좀 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도와주는데, 이런 차원에서는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을 병무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무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민방위과
○병무계장 김휘철 병무계장 김휘철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 대기 민방위 운영비에 을지연습하고 급량비에 100만원을 예산을 절감시켜서 감을 시키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민방위관리 특수활동비에 민방위 관련 시책 추진 활동비를 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시설 장비 일반운영비에 사이렌용 축전지에 경보 단말 무보수 축전지 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 100만원 하고, 101페이지, 수신기용 축전지에 144만원 합해서 244만원을 이것도 작년 12월에 교체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보수를 안 하고 감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 훈련에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운영 강사 수당 부족분을 1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병무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101페이지, 운영수당 하반기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 수당 부족분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은 얼마입니까?
○병무계장 김휘철 당초에 882만원이 있었는데, 상반기 교육을 하면서 54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하반기 교육에 강사 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이수정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도, 이런 것 정도도, 딱 본예산에 하나 잘못해 가지고 추경에다 또 100만원을 요구하는, 이런 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다, 그래 봐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실제 본예산에 해버려야 되지, 추경에다 자꾸 이런 것까지 올리면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
이문행 위원 민방위과에 돈도 안 되고 고생하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 것은 올리려면 처음부터 많이 올리든가, 100만원 가지고, 그런 것을 올리면.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병무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병무계장 김휘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보건소 소관을 보건행정계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김창환 보건행정계장 김창환입니다. 오늘 보건소장이 지금 관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가 30만 8,000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용도는 저희들 보건소에 보면, 결핵관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용비 성격으로 사무용품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약품 구입비 중에서 1,000만원을 감을 합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이것은 보건소장 위생 관계 특수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금년도 중추절 효도휴가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중에서 마리 건강원 육성 교육 여비입니다. 이것은 이장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을당 마을 건강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교육 여비가 4만 1,000원이 이번에 증가가 됩니다. 이것은 연 1회 교육을 실시하는데,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건강육성원 강사 수당입니다. 조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마을건강원들 교육을 할 때 강사를 위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8만원이 국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이 보상금 항목은 두 과목 다 국비입니다.
다음에 자산 취득비입니다. 보건소 방역 장비 구입비인데, 이것은 휴대용 연막기입니다. 휴대용 연막기로서 이것은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고 해서, 사실상 도비가 내려와서 776만 3,000원을 이미 집행하고, 이 기구를 구입해서 읍ㆍ면에다 배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행정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예, 이현영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
이현영 위원 일반 운영비에 재료비 부분에 보건소에 약품이 많이 남아 돕니까, 현재?
○보건행정계장 김창환 약품이 남아도는 것은 아닌데.
이현영 위원 그러면 지금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군민 건강을 위해서는 기이 확보된 예산 같은 것은 또 특히 약품 같은 것은 집행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창환 이것은 약값이 당초에 한 것보다 입찰을 해서 구입하니까 가감이 되어집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예를 들어서, 연초에 1엠프당 1,000원 하는 것이, 시세에 따라서 800원도 되는 수가 있고, 900원도 되는 수가 있으니까, 예산을 좀 절감하는 뜻에서 1,000만원을.
이현영 위원 그러면 제대로 집행되었는데, 약값이 내렸다.
○보건행정계장 김창환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약품 구입비분, 관계, 질문했죠?
이현영 위원 예.
○위원장 신전규 깎는 것은 상당히 예산 집행 측면에서 깎는 것은 좋은데, 약품 구입비를 충분한 약을 구입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창환 예, 그렇게.
○위원장 신전규 1,000만원 깎은 대신, 소모성에 다시 배치가 되었는가 보죠?
○보건행정계장 김창환 예,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약품이라는 것이 조금 가격 변동이, 입찰을 거쳐서 하는데, 다른 것보다도 수시로 가격 변동이 자주 생깁디다. 그래서 우리조달 품목을 가지고 약가를 설정해서 하니까 다소 가감이 됩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현영 위원 그리고 가격도 인하되는 것도 좋지만, 항상 질 좋은 약을 쓰시도록.
○보건행정계장 김창환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런데 보건소는 질 좋은 약도 많이 쓰고, 보니까 많이 가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 활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 같은 것은 깎지 말고 어쨌든 많이 해서 좀 더 잘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이런 것은 좋은 것인데.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이문행 위원.
○보건행정계장 김창환 여러 위원님들, 금방 이 위원님께서 보건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약품도 좀 고급스럽게 써 주고 있고, 또, 환자 진료도 정성껏 성의를 다해서 하니까, 자꾸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주민들이 만났을 때, 위원들 보고 묻는 사람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잘 좀 PR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 보건소도 많이 활용하게끔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현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리고, 가만 계셔 보세요, 다른 이문행 위원 질문?
이문행 위원 예, 그런데, 기획실장님, 효도휴가 중추절분 이것은 증이 되었는데, 아까 보면 청내에서는 다 포함된 것 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아닙니다, 이것은.
이문행 위원 따로 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이문행 위원 사회복지회관, 이것도 따로이고요, 다 따로고요?
○보건행정계장 김창환 저희들은 사업소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본청 예산에는 별도입니다.
이문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보건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개의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신전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사회진흥과장 최영길입니다. 저희들 행사 시간 착오로, 제 순서에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행정비 중에서 국민운동 지원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 운동관리 과목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이 저희들이 국민운동 지원 차원에서 주민대학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군 행정에서 대학 운영하기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행정기관에서 직접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에서 위탁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과목을 했습니다. 이쪽에 이전을 하기로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의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도 각종 사회단체의 접촉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역시 여기에도 주민대학 보상금이 500만원 계상 되었는데, 이것도 과목 변경을 하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지난번 국ㆍ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 다 국ㆍ도비를 정해서 군비 부담까지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기정 900만원에서 이번에 2,145만 2,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24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민대학 참석 경상보조로 해서, 위의 보상금 과목과 수용비 운영 수당, 합해서 1,076만원을 과목 변경 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불량한 교량 6개소는 전부 재가설 했습니다
만, 북상 강선대 교량 재가설이 누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도비로 1억 5,000만원지원 받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해서 부엌 개량 사업이 당초에 가내시된 금액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비, 군비 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부엌 개량사업은 483동에 5억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250만원이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현실과 맞추게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67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들 군에 5개 면의 오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주상면과 신원면에, 2개면에 금년도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 오지 개발 설계용역비가 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본 결과, 2,318만원만 소요되기 때문에, 426만원을 깍아서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특수 지역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도비가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관리 인부임이 208만 3,000원, 광고물 정비 요원 장비 구입비가 23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불법 광고물정비 지도에 필요한 여비 56만원,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읍ㆍ면에 주민 건의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1억 7.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 진흥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서, 시설비로써 가북 용산숲 동네체육 시설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문화체육부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군에서 50% 해 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북상면의 갈계숲하고 남하면 심소정숲에 기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가북 용산숲에 체육시설을 할 계획으로 도비 50%, 군비 50%로써 총 2,6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도비는 기이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군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가북 용산숲 동네 체육시설 확충은 목 변경을 해서, 당초에는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체육시설 확충에 들어가야 되는데, 체육단체 지원으로 도비도, 잘못 계상이 되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체육회 기금지원했습니다. 4,0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아까도 회의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각종 단체를, 본청 사무실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새마을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단체라든가, 전부 다 밖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체육회 단체는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그와 때를 같이 해서, 전산행정 사무자동화 계획에 의해서 전산실이 굉장히 많은 면적이 필요한데 현재 본청 사정으로 그 면적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이 각종 단체들을 밖으로 내보낼 편이면, 지금 전산실과 연해 있는, 체육회를 다른 곳으로 내보내면 전산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또, 각종 단체를 본청 사무실에서 이전시키는 그 시책과도 맞고 해서 천상 체육회 단체를 내 보내려고 하나, 실제 저희들이 확보해 있는 사무실, 밖에 있는 우리 재산도 없고, 또, 막상 체육회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체육회라고 하는 것은 군에서 재정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이고, 또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단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상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시책을 같이 수용하는 차원에서 내보낸다, 내보내기 위해서는 밖에서 어떤 사무실을 확보해 주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 여건입니다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어려운 사정에 이만한 편성했을 때에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문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인 위원 예, 백태인 위원입니다. 4,000만원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예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지금 그만한 면적을 가진 사무실을 임대하려고 하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것은 사무실은 좋은데 비싸서 7,000만원 얘기도 있고 6,000만원 얘기도 있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얼마가 될지는 계약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좋은 데는 더 비싸고 또, 분위기가 나쁜데, 이것보다 더 싼 데 얘기 하면, 체육회에서 사실상, 그 단체도 굉장히 큰 단체인데, 여기에는 안 된다, 또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아직 사무실을, 어떤 사무실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정해 놓은 바가 없습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이예산을 가지고 나가서 규모에 맞는 것을 계약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또 다른 위원님,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예, 금방 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산은 우리가 40억원을 짜는데, 군비 한 7억원 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4,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했어야 될 텐데, 지금 추경에다 4,000만원을 넣어 가지고 예산을 짠다 하는 것은 참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가 기획실장 보고, 우리 위원들 당선되어서 뭐라도 한 가지를 해야 된다, 해서 처음에 요구하기를 3,00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면 1억 7,800만원인가 올라와서 돈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차라리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야 되지, 저런 데 4,000만원씩이나 보조를 해 주면서 군의원들이 모처럼 당선되어서 사업비 하나,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니고, 면에 가서 사업을 하나 한다 하는데, 돈 1,000만원 배정을 해 놓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예산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돌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저것 좀 줄 여서 우리를 단지 그래서 한 2,000만원이나 1,500만원이라도 주어야 가서 하나 할 것인데, 과장님 보시다시피 1억 7,890만원 떡 올려 놓았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전체 앞의 것이나 뒤의 것이나 깎아 가지고 예비비로 돌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예,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 이문행 위원입니다. 이제 막 체육회 문제 때문에 자꾸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민간자금보조를 주면, 이것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가 임대 계약서를 쓰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정 위원님 말씀부터 드리고, 이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을, 저도 군의 과장으로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부담도 엄청나게 못하고 특히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 한건이라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은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 지금 이 어려운 재정 형편에 추경에 4,000만원을 올렸을 때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만한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전산실을 확장하지 아니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은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참모회의에서나 엄청나게 많이 논의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하지 아니하면 전산실이 마비가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고,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 어려운 사정을 조금이라도 못 도와 드리고, 여기 4,000만원을 올렸다고 하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문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지금 보조로 되겠습니다만, 과목 구조상 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체육회기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기금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 들어가면, 일체 체육회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언제든지 체육회기금에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주고 계약해 놓았다가 다음에 그 전세가 해제될 경우에는, 그 돈은 전부 다 기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군 체육회기금에 항상 적립이, 그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보조를 주어 가지고 나중에 소모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체육회는 제가 알기로는 기금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억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된다면 또 4,000만원이, 물론 체육회 돈도 그냥 쓰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군수가 1차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안 좋겠느냐고,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고. 다음에 읍ㆍ면 주민 건의 사업, 69페이지. 1억 7,8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좀 알려 주시고, 그 다음,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추경 성립 전에 물론, 다 쓴 것이네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아직 안 썼습니다. 1학기 것만 하고 2학기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그럼 1,245만 2,000원은 남아 있고. 지금 추경한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이문행 위원 어떻게 해서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만 자녀 장학금을 우리 군에서 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주민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기획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고.
○기획실장 이채순 제가 시설비, 읍ㆍ면 주민숙원사업 1억 7,89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당선되셔 가지고 읍ㆍ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희망하셨는데, 사실상 이번 추경에서는 물론 여기에는 일반경상비도 들어 있습니다. 이 경상비는 군정 운영을위해서 특수한 경상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은 국ㆍ도비를, 정립을 하고 국ㆍ도비 보조 사업을 해결하는 추경 2회 추경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3,000만원 했지만 실제 순수한 가용 재원은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는 효도휴가비라든지, 법적 의무 경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요구한대로 다 해소를 못해서 1,000만원씩 해서 1억 3,0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00만원, 4,890만원 나와 있는데, 이 800만원은 아마 위천 경로당에 들어갑니다. 진입로 복구 하는 공사하고 4,000만원 정도는 포괄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 부분 답변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문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여러 분야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이ㆍ동장 자녀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특히 새마을지도자는 내역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년도 넘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은 보수도 전혀 없고, 유명무실한 마을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무보수로써 고생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자녀를 가진 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사기를 앙양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도비 사업으로써 추진하고, 물론 50%는 군비에서 부담을 하기는 합니다만, 도에서 추진하는데 저희들도 군에도 같이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10여년,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각종 지도자 계통, 또 교육청 계통의 분들을 초청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선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이문행 위원 예,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수정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이수정 위원 과장님, 64페이지, 농촌부엌 개량 사업, 그것 말입니다. 이것이 감이 되었는데 2,250만원 되었는데, 농촌에서 보면, 개량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도비를 건의를 하더라도 물량 확보를 해 가지고 농촌에 돌려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남상 같은 곳은 이것을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 부엌 개량을. 그런데 도비 깎여 버리니까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도 면에 줄 때에, 사실 의원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싶어요. 그런데 저런 걸 해 놓고 갈라줄 때, 잘못되니까 우리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 거라, 그런 것을 알고 있느냐?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거든요? 우리는 모른다 할 수도 없고, 안다 할 수도 없고, 멍하니 그러면 우리가 등신 되고 마는 것이 많은데. 과장님은 우리랑 같이 있어 봐서 우리 내용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배정될 때 어느 면에 얼마씩 나간다 하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한테 좀 귀뜸을 해 주시면, 서로 정보 교환도 되고, 서로 유대도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내가 건의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도에 건의해서 잘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저희들 부엌 개량 사업은 의욕적으로 하려고 도에다, 도에서 500동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1,000동을 달라, 2,000동을 달라, 엄청나게, 군비 부담을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부탁할 요량 하고라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는 꼭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제가 체육회 기금 관계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회기금 적립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정확하게 천 단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2억원 정도 됩니다. 이자 받으면 2억원이 약간 상회할 것으로 1억 9,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제가 알기로는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아닙니다. 1억 9,200만원입니다. 그것은 정확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지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저희들이 1년간 소요되는 금액이 약 1억원이 소요됩니다, 체육회 경비가. 도체라든가, 이걸 전부 다 맞추면 1억원이 소요되는데, 인건비라든가 그 1억원을 이자로 가지고 우리가 할 계획으로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1년간 쓰는 체육회 예산을, 주민들한테 손을 전혀 안 벌리고 군예산에 손을 안 벌리고, 그 돈을 가지고 체육회를 운영해 보자 하는 뜻으로 이자를 갖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억원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10억원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조성할 때에는 5억원이나 6억원 정도 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4~5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획실장도 있습니다만, 외지분들한테도 찬조 좀 받고, 군에서 지원도 좀 하고 해서 5~6억원 정도 해 놓으면, 그 이자가 한 5~6,000만원 되니까 1년간 예산은 되겠느냐 했는데, 지금 규모가 벌써 이미 우리가 1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 되어야 자립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확히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목표가 설정이 안 되어 있고, 무한정으로 체육회에 투자되는 겁니다. 투자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체육회에 투자함으로써 우리 본예산에 보면 9,600만원인가도 예산에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아까 조례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에 보면, 기금 조성을 각 기관에서 해 주게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운영비는 이자 기금으로 쓰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의 이자로?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신전규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체육회가 기금을 쓰는 곳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현재는 그 기금을 한 번도 안 쓰고 적립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체에만 그 기금을 인출해서 이자를 인출해서 쓰는 것인지, 군민의 날 여기에 보면,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보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단체 활동, 체육회 진흥사업, 그 다음에 우수 선수 육성 사업, 군민체육대회 개최, 도민체육대회 참가, 기타, 체육 진흥 관련된 사업 활동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기금으로 이자를 써서, 다만 체육회 기금 얼마를 쓰든 간에, 군민체육대회에 아직까지 체육회 기금 투자했다, 소리 못 들었어요.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내가 총 체육회기금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이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아는가 싶어 질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아까 하다 중간에 끊었습니다만, 체육회기금을 그런 식으로 조성해 가지고 주민의 부담과 군민 부담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실제 거두는 것은 군비 지원 말고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체에 출전할 때, 주민들, 이사 들한테 돈을 좀 받고, 군의 지원을 받고 해서 출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목표가 8,000만원이다 하면, 저희들이 8,000만원을 군비 지원하고 주민들한테 받아서 만들어 가지고 가면, 통상 500만원 내지는 1,000만원이 남습니다.
지금 매년 적립되는 것이, 그것이 이월해서 우리가 사업비로 잡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기금에다 적립시켜 놓고, 또 체육회기금은 일체 조성된 금액 중에서 이자 1원도 빼 쓴 적은 없습니다. 전부 재적립을 했습니다. 한 푼도 쓴 적이 없습니다. 안 쓰고, 전부 재적립해서 키워 나가는 사정에 있고, 현재 체육회에서 쓰는 것은 군비 지원하고 주민 부담하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매년 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기금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명목이든지 이 명목을 갖다 가면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항상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 자체를 본예산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전산화 사업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런 데 붙여 가지고 그 사람들 내 보내라, 이런 예산 편성은 상당히 부당한 편성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명목으로 붙여 가지고 어떤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 자체가 안 할 것이 없어요. 다 갖다 붙이고, 얼마든지 다른 명목으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체육회 기금입니다. 완전히 체육회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식인데, 군에서 당장 필요하니까 이 단체에 빨리 이런 명목으로 가지고 갖다 붙여서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은 아까 이수정 위원님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해야 됩니다. 계획을 집행을, 아직 안 하더라도? 그래 가지고 해야지, 추경에 올라온다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예요, 체육회가, 안 그렇습니까? 관변단체, 다른 것은 다 지원을 안 해 주고, 내보내 놓고, 조례에 보면, 이것 딱 하나, 핑계 대어서 이런 기금을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뭔가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충분히 다른 보조단체나 안 그러면 새마을 같은 데, 전혀 안 주고, 전부 무상으로 쫓아내고, 다 한 걸로, 쫓아냈다면 말이 이상하지만, 다른 자리로 나가도록 만들어 놓고, 이 체육회만 유독 돈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난 자체는 큰 모순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위원장 신전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이문행 위원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영길 예,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입니다. 먼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소 운영경비로써 지정된 예산이 3억 2,385만 4,000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36만원을 삭감해서 3억 1,149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요한 삭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사회복지관 내외부 도색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시설물의 내부 도색은 5년으로 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복지관이 아직 5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재가복지 주말봉사대 운영, 이것은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보상금으로 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세탁 용품도 구입하고, 노인 가구 영정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도배 사업 실시 등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서는 집행이 미흡해서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보상금으로써 혼자 사는 노인 가정 돌볼기 사업에 생일 찾아 주기로 해서 23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생일을 돌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자원봉사자의 생일 찾아주는 사업비로써 계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3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삭감하게 된 동기는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일실했기 때문에 마땅치 않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입니다. 도배 사업비가 약 1,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당초에 도배 사업을 연초에 계상을 할 때에는 거창군내 영세민들 278명을 대상으로 해서 도배할 사업비로써 1,160만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도배를 해 주어야 될 집이 몇 집이나 되는가 하고,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80세대 정도만 도배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80세대 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삭감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예, 복지관장 설명을 듣고 의문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위원님.
이수정 위원 관장님, 제가 이것을 이렇게 물어보려고 들은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 가정 돌보기 사업 해 가지고 왜 미집행이 되었느냐고 그 이유를 따지려고 들었는데, 지금 미리 설명을 하셨어요. 항목을 변경해서 자원 봉사자 생일 선물 이랬는데, 돈 236만원이 커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를 짤 때에는 분명히, 물론 관장이 짠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바꾸어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면, 우리가 예산서 들여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실 짠 대로, 그대로 다 해 버리면 되는 것이지, 전부 다 이러면 우리가 전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전 예산서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는 정말로 문민시대, 지방자치제가 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을 얘기드리고 싶어요. 그래 놓고 안 되면 감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상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관에 대해서는 하나 건의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직원들이, 이런 것은 감사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야기 드리는데, 실제로 복지관 같은 곳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청소나 하고 관리밖에 할 것이 없는데, 지금 사회 여론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쓰고 조금 어떻게 하면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는, 군민들이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고 쓰는 것인데, 조금 사용하다가 잘못 되면, 굉장히 나쁜 소리를 하고, 욕을 하고 안 할 말로 관리비를 달라, 하는 그런 비슷한 소리까지 한다 하는, 그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습니다.
물론 관장은 같이 있으니까 못 듣고 있겠지만, 앞으로 직원들 관리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활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배려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앞으로는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군민 편의의 입장에 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또 다른 위원님.
이문행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문행 위원님.
이문행 위원 가정복지과 여기에도 보면, 노인복지가 있고 부녀복지가 있는데, 노인복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중 삼중으로 계속 하는 겁니까? 여기에도 보면 거진 다, 혼자 사는 노인 영정 제작, 전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꼭 가정복지관에서 안 하고, 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가복지사업이라 그래서 재가복지 사업의 일부로써 노인들에 대한, 어려운, 혼자 사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당초에 재가복지사업 중에서 노인 영정 관계, 이것은 금년 연초에 사회과에서 계획했던 사업을, 이것은 사회과에서 하는 것 보다는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복지관으로 업무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행 위원 일단 여기 한번 검토를 해 봅시다.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없고, 복지관에서 관장해야 될 것은 복지관에서 관장하시고, 또 다른 과에서도 똑같은 것을 같이 하는데, 안 그렇다면 저쪽으로 이전을 시켜주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검토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가복지 주말 봉사대 운영이 있는데, 재가복지 운영을 저희 집사람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데, 혼사 사는 노인들 가서 목욕도 시켜주고 봉사대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목을 자꾸 변경시켜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내년도에는 계획안을 정확하게 짜서 목이 변경 안 되고 그 당시에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이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재선의원 내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전규 예, 의장님.
○이재선의원 이제 막 얘기 한 것, 소관 관계, 그것은 재검토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런데 이것이 재료비로 보상금을 안 하고 재료비로 넘어 가면 벽지 용지만 사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다면 자기들이 바르라 이 말이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도배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벽지 용지도 사고, 그리고 직접 저희들이 가서 발라 주기도 하고, 업자하고 같이 나가서 발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재료만 구입해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선의원 그런데 재료비에 들어와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그것은 당초에는 보상금으로 계상했었던 것입니다.
○이재선의원 보상금으로 해야 그것이 잘 되겠는데, 재료비로 하면 재료비로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지금 과목이 되어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이재선의원 그렇다면 어떻게 집행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재료비 과목 해소 내용을 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를 구입을 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경비까지 포함된 것이 재료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지를 사 가지고 직접 가서 사업을 시행해 주기 위해서는 업자의 인건비도 약간 포함되는 사업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료비로, 보상금을 할 수는 없고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선의원 보상비로 안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이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 이현영 위원님.
이현영 위원 도배 부분에 말입니다. 1,18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처음에 230여 세대를 예정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가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80세대 정도밖에 할 데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복지관 내 외부 도색비 그 부분에 700만원 삭감된 것이 있는데,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이현영 위원 그런데 5년도 안 되었는데 기정예산에 책정할 적에 어떻게 700만원을 처음에 예산을 책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먼저 도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78세대를 당초에는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읍ㆍ면의 1종 영세민에 대해서 사전에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되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다 가서 방문을 열어 가지고 현지확인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벽 상태가 좀 양호한 사람들은 그대로 놓아두고, 아주 벽이 나쁘고 퇴색이 많이 된 그런 분들만 우선적으로 먼저 사업을 대상자로 잡아 가지고 한 것이 80세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벽상태가 좀 괜찮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영 위원 실제로 가서 직접 문을 열어 보고 확인하셨다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제가 했습니다.
이현영 위원 좋은 방법을 택했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그 다음.
이현영 위원 또 도색비, 그 관계 말이죠. 예, 그것은 어떻게 5년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처음 예산, 기정예산에 올렸습니까, 그것을?
○기획실장 이채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은 이런 지침을 안 보고, 도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침을 보니까 5년 이내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당초예산에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을 시인합니다.
이현영 위원예,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런 지침에 위배되어 가지고 다시 이래서 삭감하게 되는 이런 것이 없도록 관장님,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예,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전규 복지관장님, 온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내용도 모르고 나름대로 일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오필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전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기 개원 이후 첫 번째로 심의한 예산인 만큼 관계 실ㆍ과ㆍ소장의 설명과 질의ㆍ답변 모두가 진지하게 진행되어 궁금한 사항들이 이해가 될 것으로 압니다.
내일 2차 상임 위원회에서는 오늘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해서 계수 수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께서는 오전 9시 50분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위원아닌 참석의원  이재선
○출석전문위원
  김정길
○출석공무원(10인)
  기획실장이채순
  문화공보실장이우상
  내무과장이종천
  사회진흥과장최영길
  재무과장배상규
  지적과장이인원
  사회과장신광범
  가정복지과장이신자
  병무계장김휘철
  보건행정계장김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