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10월7일(토)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신전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신전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1차 회의에서는 각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많은 의문점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어제까지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종심의를 하기 전에 충분한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위원 기획실부터, 위원장님 조정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토론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심의 시간이 있으니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은 토론부터 하고 어제 실ㆍ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나름대로 느낀 것을 이야기를 해 보고,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정순우 위원 그 문제는 속기를 하지 말죠?
○위원장 신전규 그래서 내가 토론도 속기를 하는 걸로.
(10시10분 기록중지)

(10시14분 기록계속)
○위원장 신전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실ㆍ과별로 어제 실ㆍ과장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포괄적으로 토론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은 많이 올려 놓아놓고, 실제 집행은 안 해서 1,000만원 정도 깎인 경우가 있거든요, 약품 구입비가?
정순우 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가서 기억을 해 놓았다가 그 때 가서 예산이 올라오면, 금년도에 준해서 삭감시켜야 되지, 지금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약을 왜 사지를 않고,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가, 이런 문제.
이수정 위원 그런 것은 예산 올릴 때 주먹구구 식으로 해서 그래요.
     (웃음 소리)
이현영 위원 그런데 어제 그것을 지적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계장 답변은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최저가 낙찰제를 택하니까 서로 넣으려고 약값을 낮추어서 쉽게 말해서 넣었다, 그래서 애초에 원했던 약품 양은 그만큼 다 구입이 되었는데,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돈 1,000만원이 남았다, 그런데 일종의 변명이지.
○위원장 신전규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제일 주로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은 편성된 것을 보면, 사회진흥과에 보면 체육회기금 4,000만원, 체육회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 관계가 상당히 의원들뿐 아니고, 외부로 나가면 말썽의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에서 예산 편성을 너무 안이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정관이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조례」라고 하는 위원 있음)
조례에 있다고 핑계 대고 추경에다 없는데다 4,000만원씩 올려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 예산편성하게 된다면, 앞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기금 지원, 사무실 임차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무실 임차료라면 체육회뿐 아니고, 관변단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정순우 위원 그걸 다 어째 감당할 것입니까?
이현영 위원 딴 데도 달라고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회진흥과장의 이야기가, 어제도 이야기 하니까, 그래서 조례에 보면,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다, 이 체육회단체는 그 기금을 장만하게끔? 그래서 현재 기금이 얼마 되어 있냐 하면 1억 9,000만원, 약 2억원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내가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졌는데, 일단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더 짚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영 위원 예, 맞습니다.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것이 확실하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안 하고, 보니까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 체육회기금, 양쪽에다 써도 관계없이, 1,000만원짜리 얻어서 3,000만원 체육회기금을 넣어도 할 말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신전규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정순우 위원 예, 그렇게 만들어 놓 았는데, 이런 것을 사회진흥과장 오라고 그래서 다시 확실하게 이야기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것 임차료이면 임차료이고, 기금이면 기금이지, 이것이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꼭 체육회기금 사무실 임대를 해서 나가야 될 부분 같으면 평통처럼 군수가 계약을 해서 체육회기금으로 지원을 안 해 주고, 군수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가서 사무실을 계약을 해 버리면, 군수 앞으로? 체육회 써라, 그거지. 쓰다가 체육회가 해체되는 날은 돈이 다시 군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래야 어떤 조건부로 갖고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지.
이현영 위원 어제도 그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어제 이현영 위원이 그 질문을 했어요. 결국은 어제사회진흥과장 이야기는 체육회 회장이 군수이니까, 결국 군수 앞으로 해도, 체육회기금을 주는 것이니까, 체육회기금으로 적립으로 된다.
정순우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군수가 임대를 하는 것으로, 군수가.
○위원장 신전규 그래도 결국은 군수가 임대를 해도, 군수가 체육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 기금 자체는 들어 간답니다.
정순우 위원 아니죠. 그것은 돈이 영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재무과에서 가서 계약을 해서 우리 군 재산으로 잡아 놓는 거라, 임차료 4,000만원을?
○위원장 신전규 임차료 4,000만원을?
정순우 위원 예,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번 안 해 보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10시19분 기록중지)

(10시21분 기록계속)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특히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으로 할 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것까지 안 하고, 바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 그죠?
정순우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명분있게 삭감시키려고 하면, 할 말이 그 방법하고 예를 들어서 어제 이런 것, 그 때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면, 운동장의 실내체육관, 체육회 사무실을 할 만한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핑계를 해서 삭감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조례에 보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수정 위원 그것은 내가 어제도 그랬지만, 문제는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다 돈 4,000만원이나 올려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이니까, 어쨌든 꼭 하려고 하면 본예산에서 한다든지 그래서 해야지.
○위원장 신전규 자, 되었습니다.
정순우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신전규예 .
정순우 위원 말은 만들려고 하면, 본예산에 재무과로 얹는 방법, 그 다음에 운동장에 실내체육관이 있고 그 밑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운동장에 체육회 사무실 있어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운동장 쪽에다 사무실을 두자, 그 두세 가지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우리가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그러면 그 문제는 토론을 종결 지읍시다. 그리고 심의할 때, 또 다시 심도있게 다루면 되니까.
이현영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신전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순우 위원 그러면 종결 짓고 그만.
○위원장 신전규 예,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과 토론을 거치는 가운데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면, 전제 위원님들의 찬반을 통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기록중지)

(11시31분 기록계속)
○위원장 신전규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현영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영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영 위원 이현영 간사입니다. 심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시책 개발 우수 읍ㆍ면 시상 부분에서 요구액이 당초 120만원이었는데 12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산불감시는 공익요원과 감시원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군정 시책 개발 특집 홍보료 당초 요구액이 3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을 삭감시키고 200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사유로는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고, 연간 2,000만원이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59페이지에 민원 안내 책자 제작비 당초 요구액이 413만원이었는데, 삭감액이 11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은 300만원이 승인되었고, 사유로는 자체 발간실을 이용해서 제작이 가능하고, 단가 과다 책정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체육회기금 지원 부분에 사무실 임차료 부분입니다. 당초 요구액이 4,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사무실 임차료 집행은 향후 임차할 경우에 필요한 예산액만 책정하되 거창군수와 임대 계약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합계 삭감액이 4,3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전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영 간사로부터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문 사항이 없으시면, 조금 전 간사로부터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의 결과는 조금 전 간사로부터 보고된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중 4,33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적다 할지라도 제2기 개원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예산 심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였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 심의 경험을 토대로 다가오는 정기회에서는 95년도 제3회 결산추경 예산 심의를 비롯해서 95년도, 96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 동의안 등, 복잡한 예산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보다 열심히 배우고 연찬하여 군민을 위한 살아 있는 의정 활동이 되도록 더욱 더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예비심의한 내용은 10월 9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명단(6인)
  신전규이현영백태인
  이문행이수정정순우
○출석전문위원
  김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