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2월1일(월) 10시04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피감사부서
0 재무과  
0 민원봉사과
0 경제과
0 문화관광과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무과장 이공순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판성 세정담당주사입니다.
김종두 경리담당주사입니다.
백남규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호완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신성범 조사평가담당주사입니다.
그 외 나머지 직원들, 7급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직원 인사)
항상 군정과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와 세외수입을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에 관한 업무, 각종 건설공사 및 용역사업 계약과 일반세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그리고 청사 및 관사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등, 군정의 중추적인 지원부서로서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투명하고 신속한 대민서비스행정을 펼쳐 군민과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재무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32쪽에 군금고의 환원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지적되었는데 추진결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없고 금액만 표시되어 있는데 군에서 적극 환원사업을 하도록 독려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이것이?
○위원장 이수정  예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작년도의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군에서 독려했는데 실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는 농협 같은 경우에는 아직 12월까지 실적이 한 2억 정도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신현기 위원  경남은행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협도 12월까지 실적이 안 나왔으면 (웃음) 경남은행도 마찬가지죠.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당초에 했던 계획이 농협에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수치에 보면 우리가 금고를 지정해 가지고 활용하는 금액이 경남은행은 전체 금액이 한 12%밖에 안 되는데 환원사업은 한 32% 정도 했거든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배로 더 넘게 환원사업을 하면서 특히나 장학성금 같은 경우에는 농협은 (웃음) 5,000만 원밖에 안 내었고 경남은행은 5,500만 원이나 내었다 하는 이 자체는, 농협이 어느 만큼 우리 지역에 환원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반증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장학성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농가들한테 영농자재 필요한 자재지원 같은 것은 한 72억 정도를 농협에서 그 기금으로 활용하면서 연간 3억 6,000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강창남 위원  어쨌든 우리 군민들한테 또 특히나 농업인들한테 또 특히 장학성금 같은 것 이런 것은 대외적으로 자기들 낯내기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안 그래도 경남은행하고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남은행이 전체 예금으로 봐 가지고 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면 농협이 한 68%를 차지하는데 경남은행이 한 5,500만 원 정도, 전체 6,900 그렇게 되면 농협 같은 데는 비율별로 따지면 한 5억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농협에도 저희들이 좀 많이 촉구해 가지고 앞으로 장학성금이나 이런 데 많이 환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타나온 것이 한 5, 6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연말까지 되어야 아마, 환원사업이 실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독려해 주시기 바라고 34쪽에 폐교, 석강초등학교를 군에서 임대해 가지고 활용하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석강초등학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고 매입을 빨리 추진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석강초등학교는 계속 우리가 군에서 예산도 지원해서 활용하고 하는데 매입이 빨리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일단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내어 가지고 매도 의사를 물으니까 관에서 필요로 하면 우리가 매각하겠다 그래서 우선에 공문상으로 받지는 못하고 우선에 구두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해 가지고 앞으로 매입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예.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금고환원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먼젓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농협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실적에 현재 한 것만 했기 때문에 한 1억 4,700 되는데요, 농협인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12월까지 중앙에서 2억 원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강창남 위원  그러면 경남은행은 없습니까, 앞으로 12월까지는?
○재무과장 이공순  이걸 저희들이 농협하고 경남은행에 공문으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강창남 위원  금고지정을 보면 약 90%가 농협이고 10%가 경남은행인데 10%의 금액을 지정받은 경남은행은 돈이 약 30% 이상 되는 돈을 환원했고 농협은 90%의 금고지정을 받아 가지고 이것밖에 환원 안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들이 금고지정에 있어서 농협중앙회가 2,700억 아닙니까? 2,700억을 받아 가지고 1억 4,700만 원만 환원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인색하기로 구두쇠라도 이런 구두쇠가 없습니다. 장학금이 5,000만 원이 뭡니까? 경남은행이 5,500만 원 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농민들한테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말입니다, 금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조합원들이 스스로 출자해서 거기에 남는 돈 가지고 각 읍ㆍ면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론 군지부에서 어느 만큼 지원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남긴 이윤을 가지고 주는 것이지 농협중앙회에서 준 돈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금고지정이 언제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금고지정이 공기업 하나는 올 연말이고요, 나머지는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강창남 위원  중간에 해지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3년간 계약한 사항이라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사회환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공문을 내어 가지고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공문을 내어 가지고 촉구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이걸 숫자상 한번 보십시오. 숫자상에 보이는 것만 이런데 전부 다 내부를 파헤쳐서 본다면 아마 이것보다 더 할 거예요. 이분들이 남는 순이익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아십니까? 2,700억이라는 돈을 자기들한테 관리하면서 자기들한테 떨어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대강 안 나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저희들이 이자율이 아주 높은 걸로 해 가지고 1년에 한 50억 정도 예금이자를 저희들이 수익을 가져오고요.
강창남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이자수입이고, 2,700억이라는 돈을 금고에다가 맡겼으면 이분들은 2,7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굴리면서 1%만 자기들이 남긴다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1%만 남겨도 270억 아닙니까? 27억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27억, 예.
강창남 위원  270억 아닙니까, 1%만 해도? 27억? 1%요? 1%만 남겨도 27억인데, 그러면 27억에 대한 반만 환원사업하고 반은 자기들이 하겠다 이 뜻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남긴 게 1%만 남겼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2,700억이나 3,000억 정도가 매일 예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강창남 위원  아니 그거야 그렇죠, 들어왔다 나왔다 하지, 하는데, 연간 계획한 돈이 2,700억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그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언제든지 굴릴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익자기들이 창출해 놓고 사회환원은 이렇게 인색하게 했다는 자체가 우리 군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 살림 산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농협 군금고 같은 것도 저희들이 여기 옮겨 가지고 하는 것 거기도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실제 1% 하면 한 27억 되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생각보다는 이자를 적게 남기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쨌든 다음부터 군 금고지정 계약을 할 때 이런 사회환원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 가지고 많은 금액이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이 돈 가지고 자기들 전부 다 살림살이 살고 남고 남는 돈 가지고 조금 생색만 내고, 경남은행 한번 보십시오. 경남은행이 10%도 안 되는 돈 금고지정해 가지고 6,900만 원 내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국민은행은 금고지정에서 왜 제외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국민은행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당초에 신청 안 했습니까,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국민은행에 현재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 사회 일반 시중 신용금고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은 은행법상 제1금융권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강창남 위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법상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마는 국민은행이나 이런 국책은행들이 이런 데 참여가 많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가 환원에 대한 이런 것도 경쟁이 되어져야 되지, 지금까지 농협에서만 전부 다 했잖아요, 지금. 경남은행 준 지가 얼마 안 되었잖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창남 위원  자기들만 해 놓으니까 말이지, 자기 은행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기들 배만 불리고 앉았는데 앞으로는 자기들 이익금의 한 80% 정도는 환원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 이공순  예,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강창남 위원 말씀대로 내년에는 계약할 때 사회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말로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1쪽 구 읍사무소부지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힘든 사업이었는데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 해서 모양새를 바로 잘 갖추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감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 저 상태 저렇게 조경을 해 놓은 저걸 가지고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니고 2006년도 지방선거가 끝나고 군수공약사업으로 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 감사 때라고 제가 기억하는데 당시 철거와 관련해서 먼저 여론조사를 한 번 하고 그 내용 중의 일부분은 철거 후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하고 그 뒤에 철거를 기정 사실화 해 놓고 어떻게 조성하면 좋겠느냐 하면 여론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3, 4회 정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당시에 철거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 설문조사 자료는 제가 요청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철거해야 된다는 쪽으로 사실 유도하기 위한 설문조사라고 2006년도 본 위원이 감사 때 몇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군수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사실, 집행부 쪽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건대 철거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 설문조사 내용 중에는 읍사무소하고 군청의 위치가 보기에 밸런스가 어떠냐 이런 식으로까지 유도하면서 철거를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철거 후에 어떤 용도로 쓰여졌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은 보면 대부분이 문화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휴식공간도 일부 있었고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조성된 공간을 보면, 사실 문화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갤러리처럼 해 가지고 실내에 있는 문화공간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실외도 문화공간이라고 볼 수가 안 있습니까?
안철우 위원  아니 휴식공간이라고는 맞지마는 지금 저 공간이 문화공간이라는 전혀 누구든지 느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것이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아마 할 겁니다. 저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당시 군수공약이라는 이유로 저걸 철거하기 위해서 정말 집행부가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기 뒤에 설문조사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의회가 공간이 협소하니까 의회 회관으로 쓰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5대 의회에 들어오니까 그런 말이 좀 있었는데 이 문항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재 거창군의회는 법정상 표준면적에 상관없이 의원의 개별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회의 면적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면적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놓고 현재 상태로 된다, 좀 부족하니 증축하자, 현 청사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 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 그 당시 철거를 위해 가지고 그냥 의회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하자 이런 것까지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철거를 유도해 놓고 철거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여론조사한 다음 문화공간을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도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로터리 같은 경우는 거창군민들이 전부 다 보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전 군민이 감독관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 마음에 맞게는 조성이 힘듭니다. 그래서 문화휴식공간인데 그러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하고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문화라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일반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도 문화지마는, 전체가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정답은 없는 것 아니냐, (웃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안철우 위원  당시에, 지금은 떠나셨지마는 있었던 군수님께서 문화예술인들하고 만남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흡족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조성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외공연장도 넣어 주겠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지마는 철거하기 위해 가지고 당시에 집행부에서 설문조사 또 의회까지 넣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철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군수의 그 공약을 2/3 이상은 모른다고 또 답이 나왔어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군수가 공약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은 군민들 여론을 들어 가지고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군수공약을 2/3 이상은 모른다고 했는데요? 아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거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마는 철거할 때 철거 사유에 합당한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겨울철에는 그런데 저희들 앞에 광장도 만들고 나무 심은 데도 실제 보면 우리가 잔디를 조금 심어놓았는데요 그것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에 심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이나 여름 가을에는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우천 시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안철우 위원  철거를 하기 위해서, 설문내용들을 보면요, 전시 음악 연극 다양한 문화 수용의 장, 거창군의 역동적 발전을 상징하는 미래의 장, 거창군의 청정 이미지와 예술에 부합하는 환경예술의 장, 이런 걸 이유로 사실 철거하자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당연히 철거하자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또 단체장이 변동됨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용하는 자세나 유연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 군수가 이것을 꼭 공약이니까 철거해라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온갖 좋은 말은 다 미사여구 다 써 가지고 철거 시켜놓고 뒷부분 스윽 오면서 뒤에 한 여론조사들 보면 그런 말들이 슬슬 사라져 가지고, 조경공원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쪽으로 스윽 바뀌어갑니다, 설문조사가, 뒤에 설문조사는 보면. 이렇게 군수 바뀔 때마다 행정의 내용이 달라지고, 또 군수의 말이라면 이것이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물론 공무원들의 생리는 이해는 합니다마는 최소한, 간부공무원들은 공약을 검토하거나 이럴 경우에 본인의 소견을 분명히 말씀해야 합니다. 그래 놓고 지금 와 가지고 청사가 부족하니까 증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 지금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공순  한번 구상하다가 현재는 철회한 상태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마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철회한 것 같은데, 군수공약이라는 이유로 뭔가를 반드시, 이것은 아닙니다. 공약은 지켜져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검토과정에서 옳지 않고 또 후유증이 있는 것 같으면 과감하게 간부공무원들이 말씀드려 가지고 수정한다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만일에 주민들에게 알리면 주민들하고 의회를 우롱한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결과물을 놓고 보면.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전반에 단체장이 바뀌거나 또 담당공무원이 바뀜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당시 2006년도 감사할 때 아마 이 문제로 인해서 저녁 10시까지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생히 기억합니다. 다시는 행정집행에 일관성이 결여된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고, 또 간부 공무원들은 정말 진정으로 군정발전을 위해서 소신 있는 행동을 해 주십시오. 출발할 때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발할 때하고 결과하고 같이 끝이 났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수정은 좋습니다. 하지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발할 때 하고, 철거하기 직전에 주민들에게 이야기했던 것하고 지금 이 결과물하고 몇 프로 정도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철거를 해 보고 나니까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또 모든 주민들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떤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의 생각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지게 조성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철거해 놓고 나니까 공간이 협소하더라, 당시에 의회에서도 감사 시에 막상 건물을 뜯으면 사실 공간이 얼마 안 될 거다, 문화공간, 예술의 장 이런 걸로는 현실적으로 힘들 거다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 지금 철거하나 안 하나 그 면적은 그대로인데 그걸 왜 담당 공무원들께서 몰랐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런 행정의 일관성이나 또 군수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후유증을 남길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담당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소신 있게 군수한테 직언도 하고 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일관성 있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보좌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떠난 사람은 끝이지마는 남아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철저한, 명확하게 대비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천히 찾아 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다른 것은 놓아두고 입찰 자격제한이 부정적이라고 업무연찬을 더하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국농소 가는 데 저희들이 야립 대형광고판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런데 입찰할 때 자격을, 철구조물 공사로 해 가지고 자격을 줘야 되는데 광고물협동조합으로 해 가지고 단체수의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 광고물은 위에 올라가는 그것만 맞고 실제는 구조안전의 문제가 있는, 철구조물 설치공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광고물협동조합으로 주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그것은 수의계약을 했다 하는 지적사항이고, 그것 말고요, 그것은 야립광고탑 설치공사 주골절, 이것은 울산경남광고물제작협동조합에 수의계약한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것 말고요, 지적사항에 보니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부정적이라서 앞으로 관련법규의 충분한 연찬을 통하여 공사업무계약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지적을, 건설공사입찰하고 시설물공사입찰하고 지적을 받았던데 이것 어떤 건가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가?
조선제 위원  여기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작년도의 도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이 몇 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도 도에 감사할 적에 지적받은 사항을….
○재무과장 이공순  감사 와 가지고 아마 현장시정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한두 건이 아니고 여러 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 내용이 대충 어떤 건지.
○재무과장 이공순  예를 들자면 어떤 건설공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종합건설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종이 토목 또는 철콘 합쳐 가지고 그것이 100 같으면 전문건설업하는 것은 1개 공정이 50% 이상 넘어갔을 때 주요공정으로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고 있는데 공종이 여러 개일 때는 일반건설이, 종합건설업으로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의 일간신문에 숲가꾸기사업 수의계약에 대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경쟁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난 것 보셨죠,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실시하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갑자기 실시가 아니고 원래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가지고 2,000만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견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 작년의 걸, 올 상반기 8억 정도는 1억 1,000만 원이 넘은 걸,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했는데요, 그것은 그전에 전체 돈으로 입찰해 가지고 말썽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아마 감사 때 또 지적되고 이래서, 그렇게 했는데 작년도에 이미 설계하고 작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의 것은 어쩔 수 없이 해 가지고 아마,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했는데요, 실제 2,000만 원 넘은 것은 견적입찰 받아 가지고 관내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요.
조선제 위원  아, 규정은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 세간의 의혹들은 작년도에도 수의계약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었죠?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었죠,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작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좀전에 과장님 대충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예?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새 군수가 취임하고 나서 갑자기 공개경쟁 입찰로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간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전반기에도 공개입찰을 할 수 있었는데 전반기에는 조금 전에 수의계약을 말씀하신 대로, 이미 실시설계부터 관내입찰을 하도록 해서 이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러는데 그걸로는 조금 답변이, 제가 볼 때에는 안 맞다, 아니 전반기에도 말 그대로 지적을 받은 것 같으면 전반기에도 공개경쟁 입찰을 했어야 되죠.
○재무과장 이공순  전반기에 하려고 그러면 1억 1,000만 원 넘어 가서 전부 다 도내 입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도내입찰을 하든 안 그러면 그걸 다시 재설계를 해서 하든 하시면 되죠. 꼭, 재설계를 해 가지고 하면 되죠, 새로. 아니 재설계한다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이미 설계된 걸 재설계를 하려고 하면 설계용역비가 또 추가로 그만큼 지출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죠?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할 수 있죠?
○재무과장 이공순  법적으로는, 법인체가 다할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법인체는 할 수, 아니 산림조합 법인체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다 가능합니까, 법인체도?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산림조합은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법으로도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산림사업법에 보면 그걸 산림조합에 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탁대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대행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 전국의 지자체가 그걸 감사 때 지적을 안 당하려고 견적입찰을 받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산림청에서는 그 조항을 빼고 5년 후에는 서서히 위탁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그냥, 자치단체에서 바로 수의계약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위탁대행할 수 있다라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산림병해충이라든지 산사태 이런 것 예방 구제, 이런 것은 계속하는데 나머지 산림사업에 대해서 위탁대행도 못 하도록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죠? 이렇게 오기까지는 산림조합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지금까지 산림조합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잘하고 제대로 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청렴위에서도 권고했고 그죠? 방송언론 등에서도 특혜시비 제기를 계속해 왔었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산림청에서 산림사업 실행체계 개선방안 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따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거기서도, 산림청에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년간 유예한다 그죠? 다 유예할 수 있다고 해 주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초에 올해 초 전반기에는 이걸 어느 정도 유예를 시켜 주었던 겁니다. 아니요, 그러다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군민들은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선거를 해서 군수님이 바뀌면서 언론에 이런 일이 있어서 갑자기 전면시행으로 되니까, 그러면 일부 부분시행 같으면 또 이해를 합니다, 그죠? 그렇죠?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위탁대행하고 수의계약하고는 별개로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탁대행한다 하는 것 이것은 실제 이야기하면, 하나의 예를 들자면 농촌공사 같은 데는 예산편성할 당시에 대행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군에서 하면, 그 대행사업비를 바로 농촌공사에 돈을 다 줍니다. 산림조합에도 대행사업비로 편성해 달라고 해 가지고 국ㆍ도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하면 우리가 20억이든 30억이든 바로 넘겨주지요.
조선제 위원  자, 아니.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수의계약하고는 다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안 해 왔습니까? 해 왔잖습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수의계약을 지금까지 해 왔고, 올해 산청군 같은 경우는 35억까지 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산청군은 왜 해 주어야 됩니까? 그리고, 잠깐만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공순  아니,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창녕이나 산청이나 조금씩 해 준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경상남도에도 2008년 도에는 전부 다 견적입찰로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공개입찰로 가는 것이 맞는데 기획실장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이 산림과장 하신 시절에도 분명히 수의계약이, 그 당시에 본 위원도 이야기했었습니다. 왜 산림조합만 수의계약 해 주느냐, 그 당시에 그대로, 산림조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육성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운영비도 보조해 주고 일부 군비를 보태서 보조해 주는 형편이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기획실장님 그 당시에 산림과장도 하시고 또 재무과장도 하셨으니까 이것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실장님! 맞죠? 그때? 여기에 제가 회의록을 복사해 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갑자기 왜 사정이 바뀌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산림조합법인들이 안 있습니까, 그죠?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위헌이다, 위헌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도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재무과장 이공순  아마 올해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2006년 3월 27일날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영농법인에서 2006년 3월 25일날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또 청렴위에서 권고하고 언론방송에서 특혜시비가 있다 해서 산림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산림사업실행체계 개선방안 이걸 내놓아서 거기에서 앞으로, 5년 정도는 유예를 하되, 앞으로 완전히 전면 공개입찰로 가겠다 하는 것이 산림청의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스스로, 자구책을 구할 수 있도록 5년 정도 유예를 주자, 산림청 생각은 그래요.
○재무과장 이공순  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갑자기 전면 실시한 것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안 있습니까, 그죠?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는데 올해 헌재에서 판결난 내용은 아시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위헌이 아니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내용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해 주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익적 목적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헌재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사유를 보면 여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충 보면,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은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또 안 그러면 산림사업의 시행은 단기적인 영리추구의 동기에만 맡길 수 없고 공익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정책수립과 수익성에 구애받지 않는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깁니다, 그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 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판결로 이같이 결정한다라고 전원일치판결로써 위헌이 아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림청도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면 이걸 다시 산림조합을 육성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그리고 산림조합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것은 아시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운영비 안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왜 줍니까, 우리가?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은 산림조합법의 최소한의 경우에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산림조합법 그것 무슨 필요 있습니까? 우리 운영비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수의계약 안 해 주는데 운영비는 왜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위탁대행하는 것하고 수의계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별개로 봐야 되는데 지금 헌재에서 위헌결정 난 것은 산림조합에만 왜 위탁하고 대행해서 주냐 그것은 산림법인들이 볼 때 그것은 특혜 아니냐 하니까 현재 법상 그것은 특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장이 생각할 때에는 아, 산림조합에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바로 법을 개정을 원하니까 5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어 가지고 5년 동안 점차적으로 자생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산림조합에서 그 안을 만들거든요?
조선제 위원  자, 산림청에서 만든 5년 안은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 만든 안입니다. 이게 헌재결정이 나기 전에 이 안을 이미 만들었어요. 헌재 결정하기 전에도 5년간 유예를 주자는 쪽으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고 나서는, 내년도 계획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혹시 또 산림조합 직원들 인건비는 우리 국가에서 안 줍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인건비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좀 안 내려 보내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 왜 내려 보내야 됩니까, 그것 조합인데? 자기들 스스로 먹고 살아야지 왜 국가에서 돈을 줍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까지는 아마 국가에서 육성하고 하니까 어떤 인건비가 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산림조합에 직원 인건비를 전체 인건비를 다 따지면, 한 20% 정도를 국가에서 줍니다. 본봉만 따지면 근 40% 가까이를 국에서 줍니다, 본봉으로 기준하면.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쪽에 도와주라고, 그래서 산림법 만들어 주고 해 준 겁니다. 아니 공개입찰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느 정도, 5년 유예하면 어느 정도 수의계약해 줄 것은 해 주고 가면 이런 이야기들 안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왜 전반기에는, 여러 가지 변명을 써봤습니다마는 전반기에는 왜 그러면 수의계약했습니까? 또 산청은 지금도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우리 도 관내에는 거의 다 경쟁입찰로 가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가고 있는데 다른 데는 있지만 산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창도 위원  제가 잠깐만, 조 위원님!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때 계속 말씀을 드려 가지고 긍정적으로 군수님이 실무부서하고 검토해도 내년도는 다시 추진한다고 해서 그때 군정질문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산청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밀양, 또 함안,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자료 살펴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빼 보시면? 왜 자꾸 거창군만 공개경쟁입찰로 완전히 가 버렸는데, 다른 도시는 거의 다 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2009년도 할 계획이라고 그러고.
○재무과장 이공순  그런데 경쟁력을 자꾸 가져야 되지, 그걸 군에만 의존해 가지고 하는 것 이것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가계약법시행령 25조에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다시 못 하도록 묶은 것이 행정안전부 예규거든요? 예규를 가지고 자꾸 와 가지고 감사하면서 징계를 먹이려고 들이 대니까, 공무원들이 징계를 안 먹기 위해서는 예규를 따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 감사 시에 지적되었으면 올해 당초의 상반기에도 공개입찰을 했어야죠. 상반기에 공개입찰을 안 하니까 이게 변명이 됩니까? 설계를 이미 그렇게 해 놓아서. 그것 새로 바꾸면 되죠. 아니 징계 먹는 것이 그렇게 겁이 나면 새로 바꾸어서, 입찰을 공개입찰을 했으면 되죠, 왜 상반기에는 했습니까? 아니, 상반기에 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되죠. 정말로 공무원들이 징계 먹고 이것이 법이 어긋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해야 되죠. 그러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데도 하라고 그러면 그냥 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입찰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지역제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관내 업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선제 위원  관내 업체를 왜 주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내업체에 주죠,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관내업체가 어떤 사람들이 관내업체입니까? 거창에 살고, 거창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관내업체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궁극적인 내용은 그렇습니까마는 업체 주소지가 (웃음) 여기 되어 있으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게, 관내업체를 주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은 거창에 있는 업체를 주어서, 거창경제를 거창사람한테 주어서,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거창사람이 돈을 벌어서 이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제적으로 공개입찰의 맹점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관내입찰 하는 것은 법인 주소만 거창으로 되어 있으면 되죠,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것도 언제 되어 쓰면 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공고일 현재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공고일 현재 되어 있으면 되고, 입찰 받고 나면, 끝나면 그죠? 다시 또 다른 데로 옮겨가면 되죠,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그리고, 업체의 사장이 거창주소도 없어도 되죠, 그죠? 업체 사장하고는 전혀 별개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니까 법인만 거창으로 주소만 되어 있으면 되고, 거기에 관여 되어 있는 사람은 거창사람 하나도 아니어도 전혀 관계없잖아요, 주소 없어도, 그죠? 거창 안 살아도 관계없잖아요, 그죠? 이것이 무슨, 지역제한 해 가지고 이익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이 법의 맹점이 그런데 보면, 전문건설업이나 법을 바뀌어야 되는데, 1년 이상 거주한다든지 그죠? 그런데 그런 걸 저희들이 건의하려고 합니다. 1년 이상은 거주해야 되는데, 보따리장사처럼 이리 뭉쳐가고 저리 뭉쳐가고 그것이 산림분야가 다 그렇고, 일반 건설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래서.
조선제 위원  자, 건설업 분야도 그렇고 일반 산림분야도 그런데 정말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다 그러면 법으로 산림조합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 같으면 산림조합에서 다문 몇 10%는, 30%를 주든지 저는 꼭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저번에 여기 실장님 계십니다마는 실장님 환경녹지과장 할 적에도 이것은  안 맞다라고 분명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마는 몇 프로도 주면서,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가는 것은 자기들 돈 벌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그것은 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웃음)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서도 내년도에 지침이 조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용들이. 이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유예기간 주면서 가다가,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서 이것이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저쪽에서 계속 질타를 받으니까, 그 대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 전에 숲가꾸기사업 현장, 또 덩굴류 제거사업 현장에 갔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하면서 이쪽에 와 있는 법인들 안 있습니까, 그죠? 법인 자격 요건들, 서류만 보고 말죠, 그죠?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 법인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법인 자격요건이 어떤 어떤 것만 되면 자격요건이 됩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지금 산림토록이라든지 또는 산림토목 분야가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또 조경식재공사업라든지, 이런 쪽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인데 저희들도 산림조합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다문, 공무원이 크게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몇 건이라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려고 다른 시ㆍ군 것도 비교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는 공직자보다 산림조합 자체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래 2000년 전까지는 임업협동조합으로 출발했는데 2000년도에 산림사업을 전면 개편하는 전담체제로 해서 산림조합으로 명칭을 정부에서 바꾸도록 했거든요? 산림사업은 너희들이 다 해라 이래서 다 가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자기들이 자업자득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민들의 오해 부분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꼴이 되어 버렸어요. 작년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는 수의계약을 주다가, 왜 갑자기 하반기에 와서는, 그 업체들이 전부 다 하반기에 수의계약 안 하고 공개 경쟁입찰한다 하는 것 알고 그죠? 막바로 7월달 그 시점이 되어서 다 다시 거창으로 전입해 왔어요. 그 사람들은 또 귀신 같이 아네요, 이런 것은. 언제 뭐 하는지 알고, 어떤 업체는 금방, 4월달에 여기에 있다가 또 갔다가 다시 딱 오고, 이렇게 했더라고 이것 보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조선제 위원  어쨌든 간에, 제한입찰 하는 게 지역경제의 활성화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최소한 거창에 주소지를 최소한 1년, 2년 이상 둔 업체에 한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해서 이것은 법을 개정시킬 수 있도록.
○재무과장 이공순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것은 건의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진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제한입찰이 되어야 되는데 제안입찰 하고 나서서 실제적으로 득 보는 사람 따로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재무과장 이공순  제가 그런 말도 한번 했습니다. 산림조합장님을 제가 한번 만났었는데요, 만나 가지고 경상남도 20개 시ㆍ군 산림조합장님들이 지사님을 한 번 면담해 가지고 이 분야는 이러이러한 특수적인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 조금, 편리를 봐 달라고 가서 지사님한테 하면, 좋은 그런 것이 안 나오겠냐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산림조합도 다른, 강원도 가면 산림조합이 굉장히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초가집 같은 것도 지어 가지고 팔고 하는데 또 나름대로 산림조합도 거창군의 임야를 어떤 식으로 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해 가지고 자생력을 키우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자생력을 당연히 키워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고 산림조합도 이 시점에 반성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법인에서 일하는 영림단들 안 있습니까, 그죠? 산림조합에서는 150명의 영림단을 두고 영림단 교육을, 원래 교육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 현장에 가 봤는데 여러 가지로 굉장히 일을 거칠게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그 현장 하나하나에 직접적인 그분들이, 숲가꾸기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현장에서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나무라는 게 쭉 늘어져 있으니까 보는 안목이 있어야 교육을 받아서, 아, 이것은 제거해야 되겠다, 이쪽은 살려야 되겠다 하는 큰 틀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하고 또 항간의 소문은 외부의 업체들을 받다 보니까 다시 저 업체들이 받고 나서 하도급을, 거창에 있는 인부들이 받았어요. 하도급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하도급 받은 금액이 숲가꾸기사업 원래 당초에 헥타르당 75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도급 받은 사람이 많이 받은 사람이 35만원 30만 원 이런 정도더라고. 그것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경제는 (웃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까지 깊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은 못 했지마는 1인부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다 함부로 이야기하면 큰일난다 다음에 그것도 안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사후감독도 나중에 다음에 산림환경과하고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약하는 단계에서부터도 우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네. 강평자 위원입니다. 359쪽에 보면 대부료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료의 납부시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12월 말입니다.
강평자 위원  12월 말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평자 위원  예. 그런데 작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36건이 2006년도에 넘어와 가지고 36건을 가지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면 64건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2007년도에서 미해결에 11건이 넘어와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64건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1,000원에서부터 1만 원대, 또 10만 원대, 100만 원대,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100만 원대는 상당히 드물고 대부분이 소액인데 대부료 체납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담당들께서 한번 성의를 보이셔 가지고 이걸 만드셨는지 그게 의문이 갑니다. 돈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이 이렇게 명단으로 쭉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성의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2007년도에 미납으로 되어 있던 분이 2008년도에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미납만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납부가 되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것도 대답해 주시고 370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대부료도 다 포함된 대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도 좋지마는 이런 소액에 대한 것은 납부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신 후에 잘 안 되는 부분만 문서화되도록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7년도의 미납자가 2008년도에는 납부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2007년도 미납자 중에서 대부된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2년 연속 안 된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망을 한 사람도 있고 또 농관련 단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이것은 단체가 되다 보니까 개인이 아니고, 대부료를 체납한 것이 있는데 대부료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2개를 같이 연달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과장님!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평자 위원  딴 것보다도 360쪽에 보시면 대평리 자동차학원 있지요? 상업용으로 나와 있는 것.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평자 위원  네. 그분이 2007년도에는 미납으로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그분의 명단이 없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납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공순  예 납부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008년도 것은 납부가 되고 2007년도에는 그러면…
○재무과장 이공순  이것이 대부료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요, 계속 사무실에도 오고 했는데, 2007년도 것은 약속해 가지고 연말까지 내기로 했고요.
강평자 위원  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웃음) 2008년도 것은 납부하고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완료가 되었네요, 8년도 것은요?
○재무과장 이공순  예.
강평자 위원  (웃음) 예. 370쪽을 보면 대책에 읍ㆍ면 전 직원동원 목표액 배정 책임징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마는 361쪽과 같은 이런 적은 액수는 미리미리 독려가 되셔 가지고 체납액 명단에 올라오지 않도록 성의를 보여 주셔야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강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한 지가 1시간이 넘었는데 잠깐 휴식을 취하고 하실까요? 그대로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마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쉬었다가 하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끝내고」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재무과는 지방세정 구현을 위한 각종 세원확충과 체납세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민원봉사과장 정창석입니다. 저희들은 지적사항은 1건 있었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하는 걸로 보고드립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군청의 얼굴로서 친절하고 또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서 군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_민원봉사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네 과장님! 향토음식에 관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안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업무 자체는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향토음식점 모범음식점 이런 데 또 관여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기금관리 현황 이 내용은 그대로 하고 계시네요?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네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먼저 하십시오.
조선제 위원  아무도 안 하십니까?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웃음) 천상 아무도 말씀 안 하셔서, 저는 그냥 가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말씀 안 하셔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405페이지에 고객만족도 평가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고 과장!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친절도라든지 민원품질서비스라든지 하니까 결과는 상당히 평가가 좋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런 표본 200명 우편 설문조사 하는 데 회수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회수율은 그리 높지는 않은 편인데 20%에서 한 50% 사이로 회수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민원실하고 그죠, 올해는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도 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도 하고 행정과에서도 했던데 이 밑에 보니까 주민참여 민원품질평가제는 시행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검토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기획감사실 업무인데 내년에는 폐지를 검토하는 걸로 방안이 서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마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2군데밖에 없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대전 대덕구하고 우리하고 2군데 있는데 대덕구도 내년도는 아마 폐지한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우리도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행정과에서 하는 공무원친절도 및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하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정보공개이용만족 설문조사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했는데 이것은 통합하는 쪽으로 갑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그렇게 해서 행정효율도 높이고 또 설문 대상자도 넓혀서 행정서비스가 진짜 잘되는지 평가를 받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죠? 이렇게 통합하는 방안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거창대학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서 1년의 1억 5,000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중에서,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직접 줄 수 없으니까 우리 용역이라는 과제를 주는데 지금까지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래전략연구소에 용역 준 과제물들에 대한, 어떤 용역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미래전략연구소로 주어서, 그 과제물을 용역을 주지 말고 용역은 어제 다른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다른 큰 데로 주고 이런 것은 미래전략연구소로 설문내용들을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사실은 설문조사 부분은 공무원들이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안 그러면 직접 공무원들이 직접 하시든지, 안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미래전략연구소에 예산을 주니까 다른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물도 제대로 안 나오고 또 그 결과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다시 또 검토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직접 하시려면 하고 안 그러면 외주를 줄 것 같으면 미래전략연구소에 이런 것 가벼운 것을 주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1억 5,000을 전문대학에 육성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용역결과를 받자고 주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리고 그 뒤편에 406페이지 보면 현 구조물과 지적도면 불일치 현황 이게 그죠?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책현황 이런데, 이것은 놓아두고 지적도면 불일치한 것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못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실태파악도 하고 우리 군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전인가 모 국회의원께서 특별조치법을, 지적도면을 정리하는 특별조치법을 발의하다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건의하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적도면이 현장하고 일치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적불부합지 3개 지구 151필지, 이렇게 놓아서 나는 이게 당장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그러면 그런 계획은 없고 앞으로 정부에서 특례법 제정 같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봐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량이라든지 청산이라든지요, 또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 제도장치가 뒷받침되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렇게 지적이 불부합되는 지역들이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되든지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창도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또 스마일음식점 거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음식점 평가를 하고 계시죠, 그죠?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이창도 위원  그때 위생평점을 매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작년에 감사 때 요청했었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모범음식점도 몇 군데 늘리고 스마일음식점 하는 것은 없애는 걸로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군민들이 사용하면서 모범음식점의 딱지가 붙어 있는 곳이라든지 또 향토음식점 딱지가 붙어 있는 곳에 들어가서는 진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보면 거창군에서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데 작년에도 말씀하실 때 보면 도배하는 데 50 대 50, 또 손 씻는 것 이런 것 보조해 주시고 위생관리를 아주 철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사용하는 식당이라는 생태적으로 진짜, 조금만 부실해도 잘못하면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식당에 대한 인센티브를, 똑같이 50 대 50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도 해 줄 수 있는 걸 70 대 30이라든지 1등급, 또 2등급 같은 경우 50 대 50 이렇게 해서 자꾸 유도해서 위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사실 말씀대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만 되면 위생기준이 더 나아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저희들도 지도점검하고 또 말씀대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진짜 좋은 경쟁관계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403페이지 복합민원 처리상황 현황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과장님! 원스톱민원에서 더 발달해 가지고 원맨서비스라고 들어보셨죠?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아, 원맨이라면…
이창도 위원  요즘 그렇게 사용하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이창도 위원  원스톱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원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1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1사람이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거의 다 민원을 처리해 주는 원맨서비스 제도 개편에 상당히, 여러 건의 용어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창군도 빠르게 그런 부분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에 복합민원처리 건수에서 보면 “불가”가 있는데 불가는 왜 불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이 내용은 북상면의 소정리에 산에다가 건축신고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서 불가 처리한 내용입니다.
이창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축처리를 하시려고 빠른 민원을 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뒤에 순위를 매겨 놓으셨네요?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이창도 위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1위이고 3,792점인데, 다른 과 특히 문화관광과는 왜 5점밖에 (웃음)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쉽게 말해서 민원처리 건수가 적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민원처리 건수가 점수가 많아지는 그런 식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웃음) 민원처리 건수가 없어서 점수가 작은 것 같으면 환산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되는 것 (웃음)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민원인이 많으니까 빠르게 되는 것도 있고 한데 다른 과에서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어차피 좋게, 민원인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빨리 해 주자는 걸로 만들었으면 이로 인해서 또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걸 가지고 피해는 안 입도록, 다른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니까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표기를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알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지적한 것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평자 위원  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웃음) 409쪽에 클린푸드의 날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거창지역에는 아직 급식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 주변에 보면 분식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식점에 음식을 그냥 그대로 위에 유리를 덮는다든지 비닐로 음식을, 불순물하고 차단할 수 있는 차단막이 전혀 없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분식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생각했었는데 그것까지 지도가 되어 가지고 그 음식들이 차단막 속에 보관되어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걸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어린이 먹을거리 차원, 또 학교주변 음식점 정화 차원에서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그리고 시장 안의 떡집은 보면 상당히 위생적으로 깨끗한 곳이 많습니다. 전부 비닐로 딱딱 싸서 판매가 되고 있는 집도 있지마는 간혹 거기도 역시 노출된 데가 있으니까 그것도, 재래시장 내의 것도 한꺼번에 같이 지도 이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네, 신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강 위원 지적하신 부분하고 관련됩니다마는 400쪽에 보면 식품관련업소 관리현황에 나오는데 식품위생업소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하는지 불시에 점검하는지.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정기점검도 있고 또 수시점검도 있고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풍속업소가 많기 때문에 경찰서 또 관계기관에서도 수시로 계획을 짜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요즘 매스컴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겁니다마는 집단급식소인 충청도의 초등학교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고 대형사고가 났는데 집단급식소가, 현황에 보니까 58개인데 밑의 점검실적은 90개 업소밖에 안 했어요. 1업소에 2번씩 해도 100개가 넘어야 될 텐데, 1번밖에 안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1년 내도록?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그것은 조금,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또 집합교육도 하고 한 사항인데, 이것은 분기 한 1회 정도는 우리가 교육이나 또 지도를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점검 업소수가 90여 개밖에 안 되니까 2회도 안 갔잖아요? 지금 4분기인데. 일반적인 식품위생업소도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마는 사실상 대형 집단급식소, 특히 학교 같은 데 이런 데는 주기적으로 월1회로 하든지 정말 1번씩 가셔 가지고 관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거창에는 이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마는 혹시라도 그런 걸 대비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알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현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준비를 하셨을 건데 질의가 없으면 서운할까 싶어서 제가 (웃음소리)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모 모임에 갔었는데 거기에 한 주민이 말씀하시기를, 아, 정말 공무원들이 많이 변했더라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더라 그래서 내가 뭐가 변했느냐 잘된 점과 못 된 점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변했더냐 물었더니 아주 잘되었다, 실례로 자기가 읍사무소를 방문했는데 민원으로 방문했는데 누가 담당하는지 몰라서 어느 여직원한테 물었더니 그 여직원이 자기 담당업무도 아니면서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다해 주더라. 자기가 미안할 정도로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더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저도 정말, 아,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친절한 고객맞이 준비를 위한 아침방송도 매주 2회씩 하고 또 스마일 등 친절교육도 월 2회씩 하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서 정말 민원봉사과의 그동안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또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칭찬에 자만하지 마시고 계속 열심히 친절교육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창군이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여기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 예상되는 사항들, 또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과정들과 예상되는 문제점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새주소사업은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마는 너무 일찍 해 가지고 도로명판, 건물명판을 다시 바꾸어야 되는 예산낭비 부분도 일부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기한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낭비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일제히 설치하는 사업을 크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11년은 관련 장부, 부책, 대상 공부가 한 355종이 됩니다. 355종에 한 9,880서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주소를 바꾼다든지 해서 약 1만 여 가지의 서식에 대해서 2년 동안 바꾸는 작업을 크게 하게 되겠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우리가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좀더 주민들한테 철저히 하고 내후년 2년간은 각종 공부를 철저히 정비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원봉사과는 민원을 잘해 주시니까 큰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조선제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그렇게 합시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님께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말씀하셨는데 군수와 부서장 간의 협약체결사업에서 부진한 부서로 되어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웃음)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웃음) 그것은 부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도로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 올해 11월 말까지 도로명을 확정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타도하고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직 도로명 확정을 못 해서 추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빨리 협의해서 연초에 확정하도록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서 실장님 계시는데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말씀드렸는데 군수와 부서장 간의 업무협약 체결 이게 잘된 부서, 잘못된 부서 나누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걸로 알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민원봉사과는 고객만족 고품질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우리 군의 얼굴로서 갈수록 다양해지는 민원요구에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 항상 친절을 최우선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각종 민원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는 1시 반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2일)(13시30분 계속감사)(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2일)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정삼영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정삼영입니다.
(직원소개)
위원님들 점심 많이 드셨습니까? 연일 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접목시켜서 개선이 되어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_경제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예, 임종귀 위원입니다. 과장님, 38페이지, 2007년도 거창화강석 1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셨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임종귀 위원 조각 심포지엄을 통해서 화강석을 알리고 거창에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정삼영심포지엄을 하면서 여러, 처음에 할 때는 17개 작가들이 참여했었는데, 국내에는 9개, 외국에는 그리스, 미국, 캐나다 등 참여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매스컴이라든지,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거창화강석은 알리기는 알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추산을 해 가지고 얼마라는 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화강석이 홍보됨으로 인해서 업체에서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앞으로 크게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당초에 조각 심포지엄에서 만든 작품들이 결과적으로 지금 읍민생활공원에 15점, 문화센터 박물관에 3점이 갔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작품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혹시 어땠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이 작품 할 때도 적정한 자리에 배치를 해서 홍보 효과를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한 결과 분산 배치하는 것보다는 의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집중 배치하는 게 좋다. 이래서 저희 작품 배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는 읍민생활공원이 좋다 이래서 지금 배치된 것입니다.
임종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의회에서 수차례 군비를 많이 들여서 만든 작품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차례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야기 논의 끝에 집행부에서 아마 회의를 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읍민공원, 또 문화센터에 이렇게 배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작품을 어떻게 놓느냐, 가지고 오느냐 이런 말썽도 많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큰 행사를 하기 전에 이 작품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화강석을 알리고, 우리 화강석의 우수성을 또 우리 거창군 경제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예상되는 그런 계획들이 먼저 나왔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인정하십니까?
○경제과장 정삼영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석재 전문타운을 조성할 때, 이곳에 조각공원도 같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종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2009년도에 의회에서 격년제가 아닌 매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집행부의 그런 수용에 따라서 2009년도에 사업비를 3억 원 가까이 들여서 또 하겠다는데 이 작품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재 전문타운 조성계획이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임종귀 위원 전문타운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갖추어 나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금 필요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래서 이 작품은 내년도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리,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계획은 전문타운 내에 조각공원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연계해서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임종귀 위원 전문타운이 군수의 공약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공약이기도 합니다. 오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도 군수의 공약이라고 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무조건 따라하는, 또 지시에 따르는 그런 어떤 시대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연 위천 어느 지역에 100억, 150억을 들여서 석재단지 전문타운을 짓는다는 문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앞으로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제가 드리면 우리 거창에 화강석 특구라고 하지만 과연 화강석 특구의 채석, 앞으로 매장량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확보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거창군이 화강석 채석량에 따른 앞으로 화강석 지역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가공산업으로 거창군이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지 정확한 구분이 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화강석의 매장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또 신규업체들은 그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한 절차가 복잡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과연 거창에 화강석 매장량이 그렇게 우리 군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할 정도로 풍부한지, 아니면 그게 부족하면 석재단지가 이미 만들어진 이상 가공산업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더욱 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옳은지를 집행부가 근본적으로 확실한 방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또 2009년도에 3억을 들여서 조각 작품들을 또 만든다. 전문타운하고 연결하겠다.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전자의 작품들을, 먼저 행사를, 심포지엄을 하는 데 급급했지,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위천 석재단지 내에 어떻게 방치되어 있었던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어느 회사에, 공장에 그냥 내버려져서 팽개쳐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는 군민들의 마음은 전체적인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앞으로 새로 2009년도에 조각 작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만들어진 작품들을 어느 적재적소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은 미리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임종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거창군의 화강석 채석량과 가공산업으로의 앞으로의 질적인, 양적인 그런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분석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가는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제가 채석량은 수치로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채석 매장량은 무진장 매장량이 있다는 것은 산림과에 내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고 거창에 화강석 매장량이 많이 있다면 그냥 가공만 집중해서는 안 될 것이고, 같이 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석만 배출할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석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공장도 같이 병행해서 발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종귀 위원 그런데 매장량은 많다 하더라도 실제로 채석을 하기 위해서 채석 허가를 내거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쉽지를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전체 부서가 서로 유관성이 있게 해서 목적하는 대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매장량은 많은데 허가가 안 나고 그렇게 하면 화강석 특구 해 봐야 뭐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래서 계획적으로, 우리 군에는 다행히 화강석특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화강석에 대한 채석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발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임종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과장님, 40쪽 보면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강구가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소관하고 연관이 되는 질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창관광호텔,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관광호텔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어디에서 구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정삼영관광호텔 뷔페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뷔페식 부분은 여러 가지 재료를 쓸 것인데, 뷔페식은 직접 거기에서 안 하고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출장뷔페식인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에서 직접 음식을 만드는 경우에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창에 있는 농산물이 들어가지 않고 외지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 내용은 깊이 있게 잘 모르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우리 거창경제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조율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거창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경제과장 정삼영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창우유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것 관내에 많이 이용이 되도록 지금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도입니다. 37쪽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경제과장 정삼영오·폐수 처리시설?
이창도 위원 오·폐수 처리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아, 예, 산업폐기물.
이창도 위원 계속 작년부터 만들어야 올 것이라고…
○경제과장 정삼영 그것은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담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상당히 용량이 크네요? 244톤 같으면.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분양가가 상승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이것으로 크게 분양가에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한 문제없이 이것은 분양하고는…
이창도 위원 하여튼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으면 산업단지에 효과가 아주 떨어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니까, 꼭 신경을 써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40쪽에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강구에 얼마 전 의회에서도 계속 요청을 하고 그래 가지고 '대상' 구매팀 차장하고 저하고 기술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이런 저런 거창 농산물 사용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봄배추, 여름배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써 달라 요구를 하고 전체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도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저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안 되는 게 계약불이행입니다. 그런데 생산자 단체에서는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안이 될 수 있는 게 가조에 친환경 농산물 특구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친환경 지금 유기농 김치라든지,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 조금 아주 발달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거창군에서 내면 자기들은 적극 검토를 해서 원료 수급에 문제가 없으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잘잘못을 떠나 계약에 관한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좀 면밀하게 체킹을 하셔서 세세하게 누구나 불합리하지 않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신경을 관에서 더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종가집 김치에서 농협을 상대로 계약을 해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은 관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거창군에서 나는 우유 또 배추 이런 부분을 써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개진을 했는데, 본인들도 거창군에 있는 종가집 김치가 거창군 급식에 종가집 김치로 전량 납품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하고, 좀 규정적인 측면에서는 거창군에서 나서서 종가집 김치가 급식으로 들어가고 서울우유가 급식으로 납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토대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전에 군수님께서 종가집 김치를 방문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종가집 김치가 우리 집단급식소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해 나간다, 이런 약속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군부터 군청에서도 가격차이는 조금 납니다만, 군청부터 종가집 김치를 납품을 받도록 해서 오늘부터 지금 종가집 김치가 들어와서 먹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 어린이집 등등 이런 데도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고 일일이 담당 부서에 전화를 해서 기업체에서 생산된 종가집 김치를 좀 납품을 받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고, 특히 군부대에도 하니까 거기는 사령부하고 직접 군납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또 경상남도청에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에도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내일쯤 한번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로 납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우리도 공장에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 채소라든지 이것도 지역상품을 이용을 해라 하니까 자기들도 하는데 일단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은 계약 불이행,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왔는데 일단은 자기들은 직접 다이렉트로 농가하고는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금 말씀하신 관에서 직접 매달려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법인이라든지, 생산자 단체와 농협과 논의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지금 기술센터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거창에 경기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잘 돌아가면 직원들한테 전부다 거창에 종사하시는 아주머니들 돈을 많이 받아 갈 수도 있고 한데, 거창군을 목표로 해 가지고 거창에 있으니까 또 거창이 교육도시라는 특색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김치가 종가집 김치로 납품이 되면 자기들 극대화할 수 있는 홍보개념도 있고, 자기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이 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식자재에 있어 가지고 비싸다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거창군에서 전체가 단체 급식을 종가집 김치로 받는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합디다.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공급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싸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방향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급식을 추진하는, 지금 알아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의 재량에 달렸다고 그러는데, 아니면 1010추진단하고 같이 해서 전체 교장 선생님들 회유를 하시든지, 설득을 하셔서 들어갈 수 있도록 거창에 있는 업체로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그래서 학교장님들한테 다 통보를 했습니다만, 일전에 영양사들, 급식을 전담하는 그 분들 한꺼번에 해서 종가집 김치를 방문도 하고 공장장 의견도 듣고, 앞으로 학교 측에서는 보면 학부모 위원들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만들어 오는 그런 것보다는 직접 담가서 먹는 것을 선호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견학을 시켜서 인식도를 높이는 방법 그런 것을 저희들이 주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거창화강석 국제 조각 심포지엄 하면서 조금 전에 임종귀 위원님께서도 거창화강석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각도 좋지만 조각품만 알리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쓰일 수 있는 화강석 개발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를, 지금 위천 남산석재공단이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조각작품도 있지만 돌로 만든 육각정이 있더라고요. 보셨죠?
그런 것도 활성화 방안으로 한번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조각품도 있지만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화강석 연구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화강석이 대중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바깥에 바르는 화강석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의 팔각정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생활속에서 한 가지 테마로 잡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시켜 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 부분은 그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신상품을 개발해서 생활 속에 있는 그런 화강석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화강석 심포지엄에 대해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스포츠파크하고 읍민생활공원에 전시해 놓은 것 보셨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조선제 위원 저도 봤습니다만, 군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디다. 좋은데, 원래 화강석 심포지엄은 개인이 처음에 하다가 그 다음에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처음에 할 적에 목적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에 하겠다고 원래 의회에서도 좋은 안이니까 계속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예산하고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계획이 없었다고 했는데 원래 조각공원을 만들어서 이 작품들을 조각공원에 설치할 계획으로 화강석 심포지엄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이리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지금 조각공원 이야기를 하다가 내년도에 심포지엄을 해서 나오는 작품들까지는 읍민생활공원이 워낙 넓으니까 더 배치를 해도 되겠는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 여기에서 나온 작품들을 가지고 조각 작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계획은 전혀 없이 전에 그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은 슬쩍 들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제가 1차 할 때 조각공원 조성을 위해서 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실시하는 그런 조각품에 대해서는 조각공원 조성하는 데 저희들이 적정한 위치에 그야말로 거창조각공원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조각공원을 계획으로 그렇게 조각전시회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 보면 작품이 18점인데, 지금 예산 3억 정도 들었는데 이 정도 들어 가지고 작가들의 작품을 사실상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은 예산으로 좋은 작품들을 확보할 수 있어 좋다. 그래서 조각 심포지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이런 예산이 서 있는데 내년도에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 작품들을 다 소화를 안 하면 조각공원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발로 끝나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우유나 종가집 김치한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우유나 종가집 김치한테 자꾸 거창물건 납품은 받으라고 하고 우리가 그 쪽의 애로사항들 종가집 김치도 우리가 거창관내 급식으로 납품을 해 주든지, 이런 노력들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기업 오라고 해 놓고 우리 지역에 물건 안 팔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또 안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이런 것들이 권고사항이고 강제사항이 아니라서 이렇게 설계할 적에 반영 못했고 아니면 또 제품 질이 낮아서 농공단지에 생산되는 제품들을 반영을 못 했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들, 또 우리 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서 배제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로 지금 쓰레기장 추가로 더 확보하는 데 있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조선제 위원 차수벽 설치하는 것, 부직포 같은 것, 위천 농공단지에 태양실업이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4위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제품도 다양하고, 그런데 원천적으로 제품 설계를 하면서 이쪽 제품이 못 들어오게 설계를 했어요.
이것은 충분히 저는 경제과에서 전 실·과로 해 가지고 우선 구매 협조공문만 발송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부군수님이나 기획실장님 주재 하에 전 실·과에서 사실상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뭐 뭐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런 제품들을 쓸 때에는 우리 관내에 같은, 예를 들어서 질이 차이가 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수준의 질일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쓸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관내의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석강농공단지에 있는 바이코시스는 부도났습니다. 우리 천적 예산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면서도 전혀 그 쪽 것 하나도 안 쓴 것이라든지, 또 하천에 하는 돌망태라든지, 돌망태도 석강하고 정장하고 두 군데나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안 쓴다는 말입니다. 이래 놓고 기업하기 좋은 거창, 모 신문에 났습디다만, 거창이 기업하기 좋은 곳입니까? 오면 사후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많이 챙깁니다만, 설계 시 좀 빠지는 수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좋은 제품이 있는 부분들을 설계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품목을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과별로 붙여 놓고 사실상 설계할 때에 이런 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제품을, 우리가 꼭 필요한 좋은 것을 써야 될 때 같으면 모르지만 같은 유형을 쓸 것 같으면 우리 관내 업체의 물건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나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관내에 하는 행사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하는 공사에 설계할 때는 우리 지역 것을 써준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기업하는 맛도 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일부 공정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제품들을 설계에 또 많이 반영도 하고, 특히 또 화강석 부분은 우리 지역이 되니까 하겠습니다만, 여타 부분도 반영할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화강석은 거창석이니까 다 아니까 쓸 데 안 쓰면 표가 나니까 드러나는데 저도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어떤 어떤 물건들이 생산되는지를 모르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어떤 공장에서는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우리 지역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그래야 어디 밖에 나가서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것이 생산이 되니까 홍보도 저희들도 하고 그렇게 할 테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잘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한 100억 이상 시장에 투자되었지요?
○경제과장 정삼영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래서 잘된 부분은 주차장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주차장에 주차비 지금 시간당 얼마씩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30분에 300원,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시장 사람들이 그게 아까워 가지고 그것을 안 쓴다는 말입니다. 물건 사러 오면 주차비를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하고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번영회와 협의해서 그것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래야 외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차 댈 때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햇볕 가림 공사, 하기는 해 놓았는데 준공검사 완전히 끝났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금년도 것은 준공이 안 났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준공이 나 가지고.
○위원장 이수정 지금 아까 과장님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여름에 햇볕이 내리 쬐면 전부 물건 내놓고 파는 사람들이 물건이 전부 다 바래 가지고 팔지를 못합니다.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시장번영회 가서 이야기를 하면 번영회 사람들은 모른다. 조금 있으면 어두워져서 괜찮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답을 하거든요. 시장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불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것 뭐 처리결과는 없습니다만, 시장화장실 관계, 정말 시골에 있는 노인들이 와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좌변기가 하나도 없어요. 좌변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께서 하루속히 좌변기라도 몇 개 놓아서 농촌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소·대변을 볼 수 있도록 꼭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위원장님,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화장실에 좌변기 관계를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를 검토를 해 보니까 지난번에 좌변기를 설치를 했더랍니다. 하니까, 여러 가지 이용자들이 잘못 사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불편하다 해 가지고 다시 교체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농촌에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나이 많은 노인들이니까, 화장실 가는 데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화장실이 3개 있는데 화장실마다 한두 개 정도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좌변기가 없잖아요?
○경제과장 정삼영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경제과장한테 하나 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의 주생산품이 화강석인데, 화강석이 거창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약 15%에서 20%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화강석 산업이 과연 우리 거창군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느냐, 또 어느 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축제·행사 좀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축제·행사가 66건이었는데, 금년도에 보면 8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줄이자고 하는 축제·행사는 늘어나는데 꼭 해야 될 축제가 없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화강석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 돌문화 축제를, 젓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돌문화 축제를 꼭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돌문화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아까 조선제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화강석을 다루는 공장에서 나는 제품들이 거의 다 보면 건축자재, 납골묘, 이런 데밖에 제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소품들, 작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군민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문화를 좀, 다른 축제는 없애더라도 돌문화 하나 만은 우리 거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돌문화를 개최를 함으로써 거기에 생산되는, 물론 건축자재도 좋고, 납골묘 이런 자재도 좋습니다만, 조그마한 작품 같은 것 우리가 소장할 수 있는 것, 군민들이 가정에서 부담 안 가지고 소장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도록 해 가지고 우리 거창사람들이 화강석 산업을 살리는 데 일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돌문화 축제도 우리 거창에서 한번 해야 안 되겠느냐, 축제와 행사를 다른 분야는 좀 줄이더라도 우리 거창의 경제를 좌우하고 있는 화강석에 따른 축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보시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벤치마킹을 하시려고 그러면 전북 익산에 한번 가 보십시오. 가보시면 거기에 돌문화 축제를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우리 거창에도 이런 돌문화 축제를 함으로써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화강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4쪽,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있는데, 단속 건수는 2003년을 정점으로 해서 매년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담당 부서가 지속적인 계몽과 단속을 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보면 2000년부터 해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도표에 의해서 보면 징수율이 위에서부터 줄어든 이유는 징수를 과태료 대상자 미납자를 그 이후에 쭉 징수를 했기 때문에 실적은 그 당시 부과했던 연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부과되었던 것을 지금 과태료를 징수했다면 그 실적으로 올라가니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쭉 내려옵니다.
안철우 위원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잘 못 알아듣겠네요.
○경제과장 정삼영그러니까 2001년부터 쭉 부과한 것을…
안철우 위원 이게 지금 누진된 것이란 말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징수된 것을 과년도 실적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올해 징수를 했더라면 2000년도 것을, 그 때 실적으로 가니까 징수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경제과장 정삼영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 해에 부과한 것이…
안철우 위원 그러면 2007년도 것 하나만 보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2007년도가 52.1%인데 2007년도 단속 건수 3,520건수, 해 가지고 거기에서 52% 징수했다는 뜻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2007년도는 52.1%인데 징수율이 안 낮습니까?
안철우 위원 예.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는 74.9% 아닙니까? 높은 이유는 그 당시 부과했던 그 건을 예를 들어서 올해 징수를 해도 그 실적으로 올라가니까 비율이, 그 당시는 74%가 안 되었더라도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과년도의 실적을 포함시켰습니다.
안철우 위원 누적치를,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기업유치팀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기업유치팀이 1010추진단하고 지금 경제과하고 이원화되어 있죠?
이원화되어 있는 팀 중에서 어느 팀이 2개 중에서 상대 비교 했을 때 어느 팀이 주부서라고 생각되십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지금 현재 업무분장으로 봐서는 경제과에서 기업유치 업무가 주된 것이고, 군수님 오시고 나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유치 부분만 지금 1010추진단에 팀을 구성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직진단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원화된 부분을요?
○경제과장 정삼영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하기 위해서…
안철우 위원 지금 거창에 공장을 지으려는 분들이나 거창시내를 나가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찍이 참 말이 많았습니다.
거창군 내에서 기업을 유치하려는 행정조직이 보면 행정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업무의 집중력이 부족한 그런 조직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이 일찍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업업무가 한 부서 말고도 여러 과에 두로 걸쳐져 있을 수는 사실 있습니다만, 주요한 것은 사실 집중력만 좀 있었으면 담당하는 부원이 좀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보면 사안 사안별로 부서를 다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기업유치팀을 만들고 또 1010하면서 만들어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이것도 일원화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집중적인데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왜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 군수님 오셨을 때 이런 부분을 좀 일찍 건의를 안 했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일원화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이원화로 두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업무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1010추진단에서는 발로 뛰어 타깃기업을 유치해 오면 저희 과에서 공장승인부터 사후관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기업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기업체가 와 가지고 다시 등록 내지는 공장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저희과에서 또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중적이다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은 이원화되었으니까 한 부서에서 동시에 같이 공장등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애로까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추진하려고.
안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지금 보면 민원이 오면 상담하는 데 여기 갔다가, 허가 받으러 여기 갔다가 또 사후관리 받으러 여기 갔다가, 상담할 때는 허가받을 때는 없던 말이 나중에 공장을 지어 놓고 나서 사후관리 부분에 보면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문을 닫고 가고, 또 허가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사실 부끄럽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저도 의회 의원이지만 이런 내용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넉 달 사이에 경제 부서에서 수많은 상담을 하고 땅도 사들이고 했는데 넉 달 후에 하니까 거기는 공장 짓는 부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또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당초에 일원화 되어 있고 집중력이 있었으면 사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도시건축과와 유대가 안 된 사항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을 유치를 해와 가지고 공장승인 관계 까지는 그 사례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지금 큰 기업들이 1010추진단에서 타깃기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저희 과와 연계해서 한 것은 없고, 그것도 중간에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거창이 사실 기업하기에 유리한 곳은 아니죠?
○경제과장 정삼영 업종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곳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현재로 봐서는 불리합니다.
안철우 위원 유리하지 않고 불리한 환경이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새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1010을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게 기업유치하고 교육부분에서 인구증가를 시키려고 하는데, 조금은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기업유치 관련된 부서 부원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배려를 하고 해줘야 됩니다.
우리 입맛대로 사실 기업 유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또 어떤 분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좀 세밀하게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따져 가지고 해 준다면, 오죽했으면 거창에 기업하러 가면 쌍수를 들어서 말린다는 이런 소리들이 다른 데서 진주 같은 데서 난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데 저도 경제 담당할 때도 기업유치 업무를 했습니다만, 많은 기업 상담자들이 다 똑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거창에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와서 상담하는 사람, 구분이 많이 됩니다. 상담하다 보면, 그런데 일단은 거창에서도 저희들이 권유를 했던 거창에 입주하는 업체들 많은 기업들은 잘 운영되고 있고 일부 기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들이 경영부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도 미비한 점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기업들은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 군도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이 열악합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하면 여타 시·군 못 지 않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안철우 위원  지금 과장님, 잘 되신다고 했는데 인근 군을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인근 군 비교해서 기업유치 현황이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인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창군에서도…
안철우 위원 인근 군의 기업유치 실적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많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함양 같은 경우도 한국화이바 그것만 크게 하고 있지…
안철우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적으로…
○경제과장 정삼영 그 분들이 생각하기는 그래도 서울우유라든지, 종가집 김치공장이 있다는 것만 해도 거창을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자꾸 인근 군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과장님 빼고 모든 주민이나 생각할 때 인근 군하고 비교해서 그런 실적이 훨씬 적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주민들 인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나와서 저도 의원으로써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기업유치팀 일원화 관계는 위원님 말씀처럼 효율적인 방안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리고 기업유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업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보면 공단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공단만 좀 벗어나면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마찰이 많고 결국은 손을 들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 봤는데, 주민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무리한 요구를 너무 많이 합니다.
행정은 사실 능동적으로 해결해 줄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단 주민들하고 해결하고 오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업유치하기가 열악한 환경이라면 이런 부분 하나라도 조금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좀 해결해 주면, 이게 기업유치하는 데 전체 중에 일부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좀 능동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 준다면 사실 열악한 환경을 웬만큼 상쇄할만한 기업유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유치팀 일원화 부분은 지금 조직진단이 계획으로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모두가 일원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군수님 의지가 그래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출범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더 잘 하기 위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인식 문제인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과거에 관행대로 이렇게 하면 이 정도는 되었다는 것이지, 이것을 열악한 환경에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식으로 이렇게 하면 큰 무리 없이 되었다는 것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건도 좋지 않은 우리 지역에서 무슨 기업을 유치한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일단은 1010추진단에서 팀을 구성한 것은 발로 뛰어 가지고 지난 6월 25일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1010추진단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활동을…
안철우 위원 과장님, 제가 모두에 1010하고 경제과하고 어느 데가 주무부서냐를 물은 이유가 사실 1010추진단은 부서의 성격이 말 그대로 태스크 포스 역할 그 정도이지, 우리 향후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계속 거창군이 정책적인 뭔가를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1010은 태스크 포스 역할 밖에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는 결국은 경제과에서 이것을 주업무를 추진해서 10년하고 20년을 해도 아, 거창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창에서 기업하면 좋다는 이런 정책적인 뭔가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일원화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면서 조직진단에 대한 것은 세밀하게 검토중에 있으니까 1010추진단은 그야말로 전략팀이니까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더욱더 특수한 업무를 부여받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안철우 위원 조직진단을 새로 하고 또 일원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알겠습니다. 향후 기업유치나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사실 민원인들이 그냥 안 하고 가는 한이 있더라고 그 분들한테 섭섭한 모습은 절대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그 분들이 입소문 다 냅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 직원들이 친절을 베풀어서 성심성의껏,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후에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아직 다 하려면 멀었기 때문에 10분간 휴식을 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과장님, 안철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 답변에 앞으로 중복된 그런 기업유치 관련해서 집중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인 면에서도 모두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창에서 산업단지, 무슨 단지 조성, 단지 조성이 몇 개죠?
○경제과장 정삼영 일반산업단지를 보상 진행 중에 있고…
임종귀 위원 지방산업단지, 정장리 일반 공업단지, 또…
○경제과장 정삼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일반산업단지 있고, 다음에 가조 제2농공단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정장리에 하는 그것은 농공단지 성격이 아니고 개별 입지를 하기 위해서 미리 터를 닦는다고 할까, 공장입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또 그 다음에 승강기 단지, 그래서 과연 거창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앞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뭔 단지가 하도 많아서 헷갈려요.
군수가 취임해서 인구 10만을 목표로 일성으로 기업유치 TF팀을 만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일관성 있게 집중과 선택을 단지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 나가시를 부탁을 드리고요. 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비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단지를 선정을 하고 육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데 묶을 것은 묶고 좁힐 것은 좁혀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단지 추진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국·도비라든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동시에 검토도 되고 있고, 실례로 저희들이 일반 산업단지 내에 오·폐수 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승강기 단지라든지, 일반 산업단지, 나아가서 우리 군 전체의 오·폐수 증설계획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러니까 기존 단지에서 더 필요하면 묶어서 일부 옆을 더 확장한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해서 경비도 절감하고 또 경쟁력을 키우고 집중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어떤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언론신문 1면에 얼마 전에 톱기사로 난 것을 봤습니다. 거창스톤 사업단의 특허권에 대해서 신문을 접한 저도 그랬지만 일부 많은 군민들이 신문에서 지적한 대로 과연 특허권이 우리 거창군이 배제된 것인가, 사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경제과장 정삼영 일전에 언론에 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연고 진흥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왔는데, 스톤사업단에서, 운영요령에 보면 유·무형 결과물에 대한 권리 및 관리 등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업재산권,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국비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 등이 소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기관 등이란 말은 주관기관은 스톤사업단이 되고 참여기관이 있습니다. 참여기관은 그 외에 연구센터라든지, 기업체라든지, 등등 17개 참여단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소유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분의 소유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거창군이 갖지 않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고 그렇게 간 것은 잘못이 아니다.
임종귀 위원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법 제7장 제33조 2항에 보면 산업재산권은 주관 기관 등이 소유한다. 지금 그 말씀이죠?
○경제과장 정삼영예.
임종귀 위원 주관 기관이라면 연구기관, 기업, 대학교 등인데, 이런 사실들이 우리 군정이 가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나 어떤 신뢰도에서 상당한 타격을 주고 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스톤 사업단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바르게 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군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리고 홍보를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내용을 봐서는 경상대학에서 자기들이 연구를 해서 경상대학에서 권리화를 해봤자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해서는 거창군으로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연구센터로 해서…
임종귀 위원 앞으로 석분슬러지를 이용한 토양개량제 이용 기술에 관한 특허 출원 이런 부분도 기술단에서 아마 출원을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창군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거창군이 같이 권리화를 소유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경상대학교에서 권리화 취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연구센터로 권리화를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은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또 거창군이 일정한 비율을 국비를 포함해서 군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오해가 없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얼마 전에 기업을 새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잘 할 수 있도록 챙겨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도 못 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나서 경매가 되고 또 낙찰을 봐서 새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군에 와서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또 세금 관련 부서는 재무과란 말이죠. 재무과에 가니까 부도난 업자가 폐업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분이 하소연 하는 것을 봤는데, 뭐냐 하면 아까 똑 같은 맥락입니다. 의회에서 1010추진단에서 새로운 기업유치를 위해서 집행부가 하는 일에 조례를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까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10에 가니까 정말 기업할 수 있는 최상의 환상의 모델을 제시를 받고 정말 좋아서 자기가 양산에서 똑 같은 업종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거창군의 이러한 사례들을, 지금 새로운 인구 10만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새로 거창군이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모든 것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홀딱 벗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다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막상 신고하러, 취득하러 재무과에 가 보니까 거기에서는 부도난 사람이 폐업신고를 이틀 전에 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다 내야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여기 잘못 왔다고 법원에 가서 경낙대금을 다 내고 나서 군청에 와서 신고하러 갔더니 그런 소리를 듣고 정말 아연실색을 해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돌아가자니 그렇고 기업할 정이 뚝 떨어지더랍니다.
이게 거창군의 기업유치의 한 단면이라면 빨리 말씀하신 대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로 유치하는 기업에만 열정을 쏟을 것이 아니라 지금 농공단지 활성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부도가 나서 돌아가는 분도 그렇지만 새로 그 기업을 인수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앉아 가지고 그런 분이 들어와서 뭘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통합된 그런 조직에서 기업주를 모셔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살펴야 될 게 무엇인지,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범위에 한에서 모든 서비스를 하고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단 이런 기업 한 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루빨리 분산되어 있는 이런 제도가 조직진단을 해서 바뀌어 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실·과,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모여서 단체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인드가 같은 마인드에서 기업을 살리자는 그런 뜻을 살려 내야 되지, 여기 가니까 그냥 홀딱 벗고 다 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해 놓고 저기 가니까 딴소리 하고 자기들은 돈 몇 억을, 재산을 팔아서 여기에 와서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데 와서 기업도 하고 거창에 와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이, 그런 상실감을 가질 때 우리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사례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는 더 이상의 어떤, 그 이상의 어떤 문제들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과가 중심이 된 그리고 경제과에서 근무하셨던 공무원들은 기업을 어떻게, 그 기업이 내용이 어떻고 기업주가 어떻고 이런 것을 거의 파악을 다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정서를 다 가지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뭘 해 나가고 관리도 하고, 아픈 데도 긁어 주고 또 부족한 부분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전체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이런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어 하는 말씀이고, 아까 조직진단을 하시고 계신다니까 하루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스톤사업단 문제도 협의를 통해서 우리 거창군이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이 운영 규정만 가지고 손을 뺄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챙겨 봐 주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오해를 살 부분이 있다면 적극 해명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또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기업체가 취득세 관계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인데 그 분이 당산 농공단지에 경매에 참가해서 자기가 자기 하고 있는 일에서 더해서 제조업을 같이 하겠다 하면서 경매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와 가지고 보니까 농공단지 들어오면서 농공단지 특례법에 의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업체가 폐업이 안 되는 바람에 공장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자기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취득세 부분이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임종귀 위원 그게 부도를 내고, 어떤 경우든 부도를 내고 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오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폐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죠. 왜 그런 일로 인해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혜택을 못 보고, 거기에 우리 조직의 맹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이 인수가 되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좀 챙겨서 혜택을 보도록, 우리가 말한 대로 조례를 만들고 한 대로 혜택도 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요.
지금 와 가지고 재무 담당 이런 데 가서 보니까 규정 딱 들고 공무원이 앉아서 이겁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무슨 말 하겠어요?
○경제과장 정삼영 하여튼 이런 부분을 거울 삼아서 이런 기업체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종귀 위원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직에 큰 문제가 있구나하는 것을 저는 재삼 느껴서 말씀을 드리고 전체 관련 부서들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셔서 좀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과장님,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당초 기본계획 수립시점에는 863억으로 지금,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데 자료에 나온 것은 실시설계로 인해 증가된 예산하고 또 진입도로라든지, 완충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2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863억으로 되어 있다가 1,280억으로 되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민간투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민간투자가 한 1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정삼영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투자가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이 부분은 분양가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
조선제 위원 아니 굉장히 중요하죠? 왜 상관이 없어요.
○경제과장 정삼영 지금 여기 1,280억으로 표기된 부분은 당초에 기본계획에서 실시설계 단계에 와 있는데 거기에서 각종 증가된 부분을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증감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감내역이 되겠고, 하여튼 증감내역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이번 방식이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죠?
○경제과장 정삼영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실수요자 개발방식인데 원래 당초에 이것을 시행자를 모집을 하면서 시행자를 선정을 할 적에 860억만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실시설계하면서 한 400억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기에 시행자 선정할 적에 선정방법 및 조성비용 계획 속에 이미 863억 속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산업단지 안에 간선도로 건설비용, 녹지시설의 건설비용, 산업단지 안에 있는 이게 다 들어 있고, 또 진입로 때문에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진입로도 다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863억 가지고 했을 경우에 분양가가 한 60만 원대가 나오는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외부적인 지원은 국비하고 다 제하고 실수요만 하더라도…
○경제과장 정삼영 조 위원님, 증가된 부분은 설계에 의해서 일부분 증가되었습니다만, 진입로 개설 4차선 우회도로 개설 그것은 분양가에 포함이 안 되고…
조선제 위원 진입도로는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4차선을 하면서 진입로가, 이게 4차선 진입로 하면서 진입로 계획이 28억이 증액되었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진입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4차선까지는 아니라도 진입로 개설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회도로와 연계해서 4차선을 하니까 더 늘어난 부분인데, 이게 금액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동원그룹은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경제과장 정삼영 진입도로 이 부분은 당초에도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민간개발자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그 당시 국비지원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한 것으로 행정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때 왜 860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총 사업비가.
○경제과장 정삼영 863억은 별도이기 때문에, 지방도입니까, 그 확장사업으로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조선제 위원 그러면 그 28억을 빼더라도…
○경제과장 정삼영 280억.
조선제 위원 예, 284억을 빼더라도 한 150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그것은 늘어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보상가도 많이 올라갔고…
조선제 위원 보상가 올라간 것을 실제적으로 얼마 올라갔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한 40억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과장 정삼영 단지 조성비 이것은 그 동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이런 단가가 낮았는데, 철근이라든지, 등등 자재값도 오르고 그 때하고 지금은 상당히 차이가 설계를 해보니까 올라간 그런…
조선제 위원 언제 시행자 선정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2005년도…
조선제 위원 올 초에 했습니다. 올 초에 이 사람들이 제출한 사업안 가지고 올 초에 했습니다. 올 초에 했는데 올 연말에 아무리 유가가 급등, 물론 유가는 다시 내려왔습니다. 철근도 올랐다 치더라도 올 초에 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경제과장 정삼영 863억에 대한 것은 올 초에 그 분들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단가 적용을 2005년도의 단가로 적용하다 보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863억을 할 적에 올 초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 단가로 적용했더라도 이 정도 기준이면 맞으니까 자기들이 수익이 되니까 이것을 선정을 해서 왔을 것 아닙니까?
들어와 가지고 다시 돈 안 되니까 돈 더 내놓으라고 하면 모든 사업비 돈 더 줘야 됩니까? 자기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개발하고도 수익이 남으니까 자기들이 서로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정삼영그 당시 협약 체결할 때도 그 분들도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는 증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자기들도 알고 있었고…
조선제 위원 기본적인 물가변동에 따라서 오르는 것은, 전체 금액 중에서 물가변동에 따라서 일부 상향 반영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진입로를 빼더라도 한 150억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안을 보면 진입로도 건설비용 포함해서입니다.
우리한테 주례회의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863억에는 진입로 4차선 부분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진입로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차선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경제과장 정삼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한테 한번…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이…
조선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밖에서 지금, 군수님께서는 일반산업단지에 동원그룹이 다 들어온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어디에서 하셨는지 주민들은 묻기를 동원그룹 공장이 이리로 다 온다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정삼영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보면 14만 평 됩니다만, 한 6만 4,000여 평은 동원그룹에서 자기들 그 분들이 차지를 하고, 나머지 7만 평 정도는 다른 개별 공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죠? 이 실수요자 방식이, 동원그룹이 실수요자 방식으로 여기에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거창에 공장입지 조건이 좋아서 공장을 잘 할 것 같아서 여기에 들어왔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업비 속에 함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넉넉하니까 이 사업비만 벌어도 공장유치, 공장은 반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도 자기들 손해 보는 장사 아니다 말입니다. 이 사업하고 나면,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당초보다 400억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요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동원은 상당히 이익을 볼 수 있다.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예산의 증가도 있고 감도 있습니다만, 4차선 진입로 부분은 공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공장의 이익이라기보다는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익이 된다고 보니까 들어왔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당초 것하고.
조선제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수요자 방식이라는 게 거창에 입지 조건이 좋아서 거창에 것은 공장 만들면 금방 분양될 것 같아서 수익이 날 것 같아서 들어왔겠습니까?
그 중에서 반은 내가 책임진다고 할 적에 자기들 반이 안 나가더라도 개발하는 것 가지고 손해는 안 본다. 그런 계산 때문에 들어온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산업단지가 완성됐을 경우 분양가는 대충 얼마로 계산하십니까?
○경제과장 정삼영당초보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단계가 되어 갑니다만, 승인을 하고 나면 평당 30만 원 이쪽, 저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 확정까지는 아직 유동적입니다만…
조선제 위원 30만 원 그랬을 경우에 모든 국비, 지방비, 도비 전액을 뭐 우리가 다 부담을 했을 경우에 약 30만 원 가까이 나오겠죠? 이 상태 같으면.
○경제과장 정삼영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 안 하면 평당 100만 원대입니다. 그렇죠?
제가 대충 계산하니까 94만 2,000원 나옵디다.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그냥 큰 선만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60만 원을 지원해준다는 얘긴데, 60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분양가 30만 원씩 하면 동원에서 자기들도 살 때는 30만 원에 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 해 가지고 남는 수익만 해도 30만 원 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6만 5,000평 다 사도 남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아직 철저히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조선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가변동 이런 부분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밖에 시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도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정말로 산업단지, 아까 여러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승강기 밸리 산업단지도 하려고 그러죠?
또 1010추진단에서 개별기업 입주업체 또 산업단지 추진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공장들이 개별하고, 이것하고 다 소화가 될 것 같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지금으로 봐서는 참 우려스럽게 비치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88고속도로 4차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구축이 되고, 우리 군도 승강기 부분은 특별한,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들이니까,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그것 외에는 지금…
조선제 위원 일반산업단지에 승강기가 가면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부족한 부분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오히려 저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언뜻 보니까 승강기 밸리 사업 한다고 산업단지 새로 만든다고 용역비만 한 15억 정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그러지 말고 여기에 다른 부분을 줄이고 오히려 승강기 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유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물론 일반산업단지도 다 차고, 승강기 산업단지도 다 차고, 지금 1010투자유치에서 하는 개별기업 유치단지도 다 차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경제과장 정삼영그런데 일반산업단지는 당초대로 반 정도는 동원에서 가지고 갈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희망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자신합니다.
그 대신 승강기 부분은…
조선제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원에서 다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동원에서 부지는 분양해 가겠지요. 그죠?
부지는 분양해 가는데 자기들 기업체는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부지를 우리 군에서 평당 3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동원에서는 일반업체에 더 싸게 해 가지고 20만 원에 분양하고 자기들은 빠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단 여기는 개별 실수요자 입장이라는 것은 거창에 기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이 산업단지를 800억 짜리가 1,000억 짜리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하면 돈이 되니까, 땅 공짜로 떨어지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면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당장 동원에서 해 가지고 기업이 안 들어오면 거기 관련된 산업들이, 부지는, 물론 분양은 다 되겠지요. 제가 볼 때 50% 분양은 다 가져갑니다.
당장 그것 안 되면 자기들 잔금 못 받으니까 분양은 하겠지만, 분양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양되고 나대지로 땅이 놀아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분양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경제과장 정삼영그것은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분양과 동시에 기업체가 들어와서 가동이 되어야 옳은 분양이 안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맞습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려 섞인 걱정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런 공장들이 준공시점에는 분양과 동시에 가동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연결해서 좀 계속 같이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 2009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863억 그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그 때 보고를 했거든요? 불과 며칠 됐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그 당시는…
이창도 위원업무보고 며칟날 했습니까, 지난 11월 초순에 했잖아요?
○경제과장 정삼영 그 때는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나온 그런 예산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창도 위원 올 초 3월에 아마 이게 선정자 입찰을 했죠?
○경제과장 정삼영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3월에 본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민주평통 해외연수 때문에 급히 대만을 나가게 되었는데, 이 공모결과 마감을 금요일날 하셨습니다.
마감을 금요일날 하시고, 아, 그 때 과장님 안 계실 때입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예.
이창도 위원 대만에 있는데, 전화로 월요일날 심의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월요일 입국을 하니까 화요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도 그냥 진행을 해버리더라고요. 없는 상황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와서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이것을 추궁을 했습니다. 사업비 변화는 없을 것이다. 계장님, 기억나시죠?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사업비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특별한 말씀을 드린 적은 없지 싶은데요?
저희들이 그 때 그 당시에 863억 공모를 할 때는 저희들이 2005년도 지구지정에 의한 타당성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사실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 추정가액으로 가지고 공모를 했었던 사항이고, 실시설계는 별도로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사업시행자 선정할 때, 물론 심의를 다하고 하셨지만 임바이오믹스하고 동원시스템즈하고 두 업체가 들어왔었을 때 전체적인 금액이 임바이오믹스가 평당 분양가 제시한 금액이 조금 더 낮았습니다. 동원시스템즈보다, 그런데도 동원시스템즈가 가야하는 이유가 동원시스템즈가 자기들이 계획한 실수요자 개발방식에 퍼센티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그 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876억, 그리고 898억, 그렇게 참여를 한다고 말씀을 들었고 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싼 데 왜 굳이 동원시스템즈로 가야 하느냐 그랬을 때 적정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점수도 나와 있네요? 74.39점 나오고 동원시스템즈는 90.11 나와 가지고 평가를 하셨는데, 이게 거창군에서 거창군민의 어떻게 보면 혈세입니다. 빚으로 지어 가지고 거창군 세금으로 갚아나가야 될 것인데, 금액을 여기에서 더 이상 올릴 수 없고 국비를 최대한 확충을 해서 금액을 낮추겠다는 약속을 하셨었어요. 맞죠?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맞습니다.
이창도 위원그런데 사업비가 지난번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2008년도 업무시행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했을 때, 이게 그냥 이해될 수 있는 금액이 올라와야죠?
근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4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도 위원 예.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공모할 때는 저희들이 그 때 그 당시는 설계가 되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단지 지구지정을 위해서 사업비 분석만 한 자료 가지고 공모를 했었었고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 때 그 당시에 조건만 바꾸고 투자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공모되는 데서 상대평가식으로 그냥 그 사람들이 아이템만 평가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바이오믹스에서는 자기들이 민간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 300억 고정으로 하고 그 이상 추가 발생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거창군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조건으로 공모에 참여를 했고, 동원시스템즈는 자기들이 사업비가 변동이 되더라도 자기들이 분양을 해 가지고 거창군에 부담을 안 주고…
이창도 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왜 거창군의 부담이 늘어납니까?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그런데 거창군에서는 사실상 부담이…
이창도 위원 평당 당초보다 늘어난 면적은 5,580평 정도 늘어났네. 그죠?
22만평에서 22만 5,000평 정도 되는 것이니까, 평당 그 정도 늘려 가지고 금액을 450억 정도 늘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뭔가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당초 863억에는 진입도로 부분이 빠져 있었고, 그리고 사실 진입도로는 사업시행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거창군 또는 경상남도에서 확충해 줘야 되는 지원시설 부분입니다. 지원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산업단지 추진하는 데 총 소요되는 어떤 사업비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게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시행자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하고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자료에 보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체묘지 조성하는 묘지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총 망라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업시행자는 해야 되는 게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
이창도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평당 토지수용비가 평당 11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셨었죠? 얼마 예상을 하셨었습니까? 아, 110억 정도 전체가, 평당이 아니고.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거기에서 토지수용비가 얼마 올라갔습니까?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40억 좀 더 올라갔습니다.
이창도 위원 40억 올라갔습니까?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예.
이창도 위원 40억 올라갔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비 450억이나 올라갑니까?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그러니까 진입도로 280억하고 그 40억 빠지만 320억이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묘지조성비 5억 그것도 한 6억 정도 빠지고요.
이창도 위원 그게 빠진다고요?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예, 그것은 당초에 계획 잡았던 863억에는 포함이 안 되었고, 저희들이 낸 자료에는 거창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총 투자되는 비용을…
이창도 위원 그래도 거의 100억이나 차이가 나네요? 물가 상승분입니까?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물가상승분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당초에는 확정되지 않은 어떤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했고, 그래 되면서 지구계획 변동도 일부 생겼고, 정확한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물량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대부분의 이런 사업 아이템들이 1,000억, 팔백 몇 십억 되는 게 프센티지가 15% 정도 납니까? 불과 1년 만에.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저희들 추정사업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005년도 지구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시에 분석되었던 비용으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계속 그럴 것이 아니고 애초 저희들한테 실시설계한다고 대충 나왔을 때 보고했던 그 금액하고 사업비가 올라간 부분하고 명확하게 대조를 시켜 가지고 분석표로 하나 제시를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이 150억 늘어났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항간의 소문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민간사업자가 지금 150억 정도 더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360억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53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민자를 530억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민자가 150억이 더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래요?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민간자본이 추가로 더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공모했을 때 사업비가 2005년도 분석했던 자료에서 실시설계를 함으로써 확정되는 사업비가 나왔습니다.
민간이 투자되는 부분은 어차피 자기들이 분양해 가지고 조성비용으로 해 가지고 분양가격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도 실시설계를 만들어서 그 사항을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공사, 관에서 발주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수준에 맞는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자료는 사실상 기본설계안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조선제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산업단지 조성비용 자체가 520억이라는 말이죠. 다른 옆에 부대시설, 우리가 투자한다 치더라도 이 산업단지 조성 비용은 이 사람들이 원가에 나중에 계산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에는 충분히 부풀리기가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도 투자하는 것도 전부 다 여기를 150억을 더 증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도 이게 높아지면 분양가격이 높아지면 어차피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조선제 위원 자기들은 분양 50%만 받아 가면 되는데 무슨, 50%는 어차피 책임을 져야 되니까 분양단가 올라가 버리면 그 만큼 해서 자기들 이익은 되니까 자기들끼리 쓰는 것이니까 관계  없고 우리 군만 분양단가가 올라가서 죽는다는 얘기죠.
50%는 받으면 우리 군만 못 받고, 자기들은 관계없어요. 분양단가 아무리 올라가도 관계없는 게 어차피 50%는 자기들이 받아가야 되고, 그러면 그 50% 부분에 대한 자기들은 건설이익으로 해서 분양가 올라갈수록 자기들은 건설이익이 많이 남는데, 투자를 많이 하면.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또 분양승인을 해줄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 걸러 갑니다. 설계 내역을 어차피 저희들이 다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공사에 상응하는 금액만 그 사람들이 분양가격에 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이 150억이 늘어나면 우리 군비나 국비가 빠져야 되는데, 아까 진입로를 빼고 나면 민간자본이 150억이 더 늘어난 것 그게 더 늘어난 것입니다.
진입로는 일단은 공익적인 다른 목적으로도 쓴다고 그랬는데, 진입로를 원래 당초에 보고할 때는 저도 지금까지 알고 있기는 진입로를 포함해서 863억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자료에도 그렇게 알고 갔는데, 지금 아니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집행부의 뜻을 존중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민간자본이 150억 늘어난 것만큼 우리 국비나 군비, 지방비를 150억 빼줘야 되는데 그 부분마저 더 늘어나서 지금 1,280억이 나온 것이거든요. 맞죠?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863억을 계상할 때는 저희들 거창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대금이라든지, 관리비용이 사실 포함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게 이 계획에는 산업단지 조성비용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게 한 80억 정도 됩니다.
조선제 위원 분양을 하는데 분양비용하고 무슨 관리비용이 80억…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3년간 자기들이 거창산업단지 주식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조선제 위원그러면 실수요자 방식이 오히려 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양원가를 더 높이는 것밖에 안 되네요?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 거창군에서…
조선제 위원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양가를 높이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산업단지담당주사 임홍근 직영하는 게 훨씬 가격면에서는 적어도 상당한 금액만큼은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었던 것은 어떤 기업유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실 제일 처음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그런 부분은 비용이 다소 높아져도 어떤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데 특별한 가격이 아닌 일반 자기들도 조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정도는 높아져도 큰 분양가격에 영향이 있겠나…
조선제 위원 그러면 계장님, 지금 다 나오네, 예를 들어서 계장님 말대로 같으면 80억 부분은 분양을 하기 위한 것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80억이 증액되었고, 그럼 70억만 찾으면 되네, 280억은 내가 잘못 알았다 치고, 산업단지 도로를 개설하는 데 280억이 더 증액되었으니까 놔두고, 그러면 약 지금 이야기하는 그대로 70 몇 억… 한 90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무엇 때문에 더 늘어났는지가 나오면…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합시다.
따로 주례회의 때 업무보고를 받읍시다.
○경제과장 정삼영 이 자료가 조금, 전체 사업비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당초 863억과 실제 뺄 것은 빼고 다시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시행할 때 처음에 참가신청서 낸 것 있죠?
○경제과장 정삼영 예.
이창도 위원 그것도 같이 사본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조선제 위원 시행사로 봐서는 엄청나게 이익이지 지금.
안철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출발부터 사업액 증액된 부분까지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님하고 이창도 위원 구체적인 말씀 많이 드렸지만 부분적인 자료요청이 아니고 출발부터 해 가지고 현 단계까지에 대해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준비하십시오.
○경제과장 정삼영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정 다음 주례회의 때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안해 주시고 경제과는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 화강석 특화 육성, 우량기업 유치 등 대형사업의 착오 없는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 등에 따른 인구증가정책에 실질적인 기여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하여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제 위원이 요구하신 우리 지역 농공단지 생산되는 품목현황을, 또 이창도 위원이 요구하신 당초 사업예산안과 실시설계 후의 사업비 비교 자료와 당초 신청서 사본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입니다.
(직원 소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_문화관광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54쪽에 아림사지탑을 문화재로서 보존할 수 있는 보존 강구 부분인데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문화재, 가치 있는 사적이나, 고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 내에서 조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지정문화재는 당연히 관리를 하고…
안철우 위원 아니 발굴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업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필요하다면 자체인력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외부인력을…
안철우 위원 필요하다는 개념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희들이…
안철우 위원 자체로 능동적으로 그런 게 없나하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학예사가 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발굴된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고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최근에 발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지, 담당계장님.
○박물관담당주사 구본용 보통 발굴 같은 것은 공사 같은 게 발생할 때 발굴하는데 저희들이 학술발굴은 요 근래 개봉고분을 발굴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업 시행 시에 사항이 발생되면 그 사항에 따라서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공사하다가 나타나는 게 있으면 한다는 그런 뜻이죠?
혹시 찾아다녀 본 그런 적은 없죠? 혹시 정보 같은 것을 들어 가지고…
○박물관담당주사 구본용 기본적 조사는 저희들이 문화재연구소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만든 사항이 있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고인돌이라든지, 산성,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매년 자체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가 와 가지고도 가조 쪽인가 일반 주민이 저희들 부서에 전화로 연락을 하더라고요. 이러 이런 게 있는데 과연 문화재적인 어떤, 자기가 볼 때는 있는데, 한번 와서 봐 달라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가서 현지를 확인을 해보고 해 보니까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옛날 집 같은 경우에 특별한 자체 기준이 있습니까? 한옥 같은 경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금 한옥도 5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좀 특이한 양식, 예를 들면 일제 때 지었던 집이라든지…
안철우 위원 양옥도?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양옥도 만약에 일제시대 때 양식을 도입을 해 가지고 지었던 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일 하위 그룹에 있는 등록문화재라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한옥 같은 경우에 신청을 했는데 전혀 응답이 없어서 포기했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언제쯤인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신청하면 저희들이 현지 점검도 나가고 검토를 해서 소유자한테 우리가 통보를 해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지금 양옥도 마찬가지죠? 양옥도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시내에 그런 양옥 본 적이 있습니까? 50년 이상 된 집.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를 들면 옛날에 중앙병원입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마 안 되겠느냐, 예를 들면 제창병원이라든지…
안철우 위원제창병원은 뜯어서 없고 자생병원은 50년 이상 되었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예.
안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혹시 개인 소유물이니까 철거하고 나면 방법이 없는 것이니까, 지금 한옥도 100년 이상 되고 특이한 양식을 가진 한옥들이 거창에 몇 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좀 능동적으로 그런 것은 발굴하도록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군청탁구단 운영에 관한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군청탁구단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선수 5명 감독 1명해서 총 6명입니다.
강평자 위원 감독이 누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감독 이름 말입니까?
강평자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종호라고…
강평자 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보통 3억 3,000~4,000 정도 됩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지적되고 나서 1년 동안 2007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1년 노력하신 결과로 더 강화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글쎄 이게 현재 전국적으로 탁구단이 14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7개소 딱 반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반은 일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데는 아무래도 선수가 좋은 선수들이 거기로 다 빠지고 그 나머지 선수들이 나머지 7개 지자체로 빠지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대회마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영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실업선발에서 픽업이 되어 가지고 이 앞전에도 대회를 가졌고 그렇게 했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게 완전 감독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계약이 완전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전지훈련도 여기로 유치할 그런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주로 꿈나무 대표선수, 국가상비군 그렇게 해서 70여 명 정도 그게 전체적으로 연간 8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훈련은 지금 전지훈련이나 우리 자체훈련 통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같은데 출전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금년도에 출전한 게 총 5회로…
강평자 위원 전국대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전국대회입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평소에 규칙적으로 훈련을 몇 시간 하는지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 부분은 하루에 몇 시간 한다는 그것은 감독이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훈련스케줄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이 선수단들이 훈련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서 참관도 하고 이렇게 되면 군민들도 거창탁구단이 있구나 체감하는 것이 좀 강도가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인데 뒤에 한번 기회가 되거든, 우리 위원들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리고 평일에 항상 실내 체육관에 가시면 항상 그 사람들…
강평자 위원 실내체육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실내체육관 안에서 그 사람들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50페이지, 거창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이게 완공일자가 지금 추정컨대 언제쯤 예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원래 4차까지 다 끝나면 12월 말로 보는데…
임종귀 위원 금년?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니, 내년도, 전체적으로 끝나는 게 그러나 저희들은 어차피 군민의 날 행사 직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그러면 10월말경 정도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임종귀 위원 그러면 내년 10월말에 대략 완공이 되면 그 때 군민의 날 행사를 하겠다는, 지금까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예.
임종귀 위원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부언해서 53쪽에 군청탁구단 운영을 보면서 우리 거창군에 학교에, 운동은 어릴 때 유년기에서 어떻게 성장을 하고 또 육성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대 선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탁구단에 4억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은 아쉬운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이 부분 운영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하셨는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뭔가 아이들이 꼭 공무만 잘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는, 아이들이 그렇게 발굴될 수 있는 체육운동을 가르쳐서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 어차피 전문 체육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참 신체적인 조건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봐도 탁 띄는 아이들이 있는데, 걔들이 운동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아직 참 미흡하게 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성인, 군청탁구단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학교 체육을 학교 행사하는 데 행사비만 지원해 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거창을 빛내고, 국가를 빛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거창 내에 있는 아이들의 자질들을 단계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육성해서 또 중학교에, 학교별로 이렇게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이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하면 이 정도 돈이라도 충분히 된다는 판단이 섭니다. 몇 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겸해서 한번 참고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귀 위원 과장님, 군수 취임 후에 군수께서 사업재검토를 시사했거나 지시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군수가 취임하면서 지역순방을 하면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시사했거나 또 직접 재검토를 지시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지역민들이 많을뿐더러, 본 위원도, 우리 지역의 의원들조차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되고 있는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옆에 부군수님도 안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도 자리에 없어서 해당 문화관광과에서 군수께서 재검토를 지시한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군정 전반의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면 순방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사후에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조금 본인이 의도했던 것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졌다. 그 자체를 완전 못하도록 백지화하라는 것은 아니었고 단지, 수승대입니다.
예를 들면 수승대 확장사업 부분인데, 그 부분은 콘크리트나 이런 것 들어가는 것은 안 맞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군수님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것은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게 조금 듣는 분들의, 뭐라고 합니까? 어감이 좀 틀려 가지고 완전 백지화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백지화는 아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례회의를 통해서도 하고 추경에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완전 백지화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자질구레한 시설물 하는 것은 하지를 않고 주로 성토를 하면서 콘크리트는 안 들어가고 자연친화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수정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임종귀 위원 의욕적으로 당선되고 나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평소에 가졌던 소신이나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참으로 충격적이었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승대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다소 항간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괘도수정을 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만, 거기에 있는 해당 지역민들은 아주 말할 수 없는 오해도 가져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행정공무원들이나 지역민들이 그것을 해소하는데 정말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승대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용역을 주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11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용역은 끝났고…
임종귀 위원 용역결과물이 나왔냐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결과물 나와 있습니다.
임종귀 위원 새로 나온 용역결과에 대해서 새로 전부다 위에 주차장하고 콘크리트 주차장을 들어내고 그런 용역결과를…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이제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게 언제쯤 나오느냐는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희들 지금 과업기간을 1년을 줘 놓았는데 그것은 1년은 안 맞다. 6개월 정도로 단축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실무진에다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임종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자연친화적이고 지금까지 임시방편으로 개발하는 그런 방법을 탈피해서 종합적으로 장기 플랜을 짜서 간다는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 전자의 순방 중에 말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새로운 종합개발 용역결과물을 내 가지고 그 사업이 지연되거나 다소 차질이 와서 그런 오해를 더 낳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챙겨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연극제 관련해서 정말 그 동안에 우리 거창군민들 다수가 저도 지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의원으로서 가슴 아픈 그런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검찰 내사를 받다가 몇 달 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시중에 관심들을 많이,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검찰 조사결과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나왔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공식적으로 11월 21일부로 검찰청으로부터 공문을 접수를 했습니다. 내사 결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든지,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다. 그래서 형사입건을 유예했다는 취지로 해 가지고 왔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래서 시중에 많은 의혹을, 또 오해를, 또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검찰 내사 결과 큰 문제없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그런 어떤 의혹이나 그런 연극제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을 일소하고 더욱 내실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한 군데로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담당 계장님, 그런 저런 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걱정도 함께 하신 것으로 압니다만 아무튼 결과가 그렇게 났으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당근과 채찍을 함께 우리 집행부가 잘 가르쳐 주고 인도해서 내실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의 그런 생각과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 재정집행 부분의 투명성 문제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발생이 되었다기보다는 이야기가 회자가 되었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검찰에서 내사해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종결되는 그런 뜻은 아니고 이런 계기도 있었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더 철저히 또 점검을 하고 그렇게 정산이라든지, 어쨌든 연극제가 연극제 자체만의 연극제가 아니고 군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연극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귀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런 주문을 하고 충고를 했던 부분들이 색안경을 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한 것이 아니고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했다라고 인식이 되어져야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발전적인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임종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입니다. 419쪽에 보시면 경상남도의 감사결과로 스포츠파크 검토 소홀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8건이 나와 있는데 재시공으로 1억 8,8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이런 결과를 얻으셨는데, 이 설계가 들어오면 누가 검토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1차적으로 공사감독관이 검토를 합니다.
강평자 위원 그러면 공사감독관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문책이 돌아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 부분은 검토를, 그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구상권이라고 할까, 문책을 할 그런 것보다는 나온 게 18건 내역을 쭉 봤는데, 공사현장에서 이렇게 사소하게 예를 들면 단가적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또는 수목을 이식하는 데 그 밑에 이렇게 고무나 철사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빼고 그대로 이식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큰 어떤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강평자 위원 아주 조그마한 내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주 사소한 내용인데, 이것을 열 몇 건을 묶어 놓으니까 금액도 많아지고 이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20쪽하고 421쪽을 보면 수승대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420쪽에 수승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되어 있고, 421쪽에는 수승대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상당한데 이것은 내용이 두개 다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앞에 것은, 수승대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확장을 하려면 이런 용역절차를 거쳐 가지고 조성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 앞에 선행 단계이고 그 이후에 있는 수승대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 이것은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설계가 되겠습니다. 실제 확장을 하기 위한.
강평자 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용역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그것은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용역입니다.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강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저번 주례회의 때 보고하셨던 수승대 관람료라고 말씀하신 입장료 폐지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을 딱히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가느냐로 하기는 그런 것 같고…
이창도 위원 입장료 받는 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일용직도 쓰고 성수기 때는 아르바이트생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입장료뿐만 아니고 주차료라든지, 다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입장료 하나만 받기 위해서 얼마냐고 하면 그것은 좀…
이창도 위원 그러면 입장료를 안 받아도 그것은 설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죠?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주차료를 받고 다른 또 썰매장 이용료라든지, 야영장 이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받으려면…
이창도 위원 썰매장도 그 쪽으로 들어가서 다 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 썰매장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안 받고 안에서 입구에서 티켓팅을 한답니다.
이창도 위원 그 때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안이.
그래서 국립공원도 알아보니까 국립공원도 지금 이렇게 차등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수기 때는 옛날에는 성수기, 비성수기 할 것 없이 똑 같이 받다가 성수기 때는 작년 1월 1일부터는 입장료를 없애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성수기, 1년에 보니까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해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되겠네요. 성수기 때는 오히려 더 높여 가지고 받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전액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 보니까 이런 성수기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을 시킨다는 그런 취지에서도 국립공원에도 그렇게…
이창도 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려고 그러면 거창군도 성수기 2개월만큼은 높이셔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창도 위원 그 뒤에 저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입장료 수익에 쓰레기 봉투 주고 나면 돈 300원 떨어진다면서요? 쓰레기 봉투 나눠 주고 나면, 안 나눠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쓰레기 봉투는 안 줍니다. 지금.
이창도 위원 안 줘요? 입장할 때 쓰레기 봉투 안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안 주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순수 입장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순수 입장료를 그리고 솔숲이나 이런 데는 자연유원지라 해 가지고 관련법에 의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고견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창도 위원 그러면 계속 받으실 생각이시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희들 계획했던 대로 성수기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해 주시고, 저희들도 상당히 나름대로 토론과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시행을 일단 해보고…
이창도 위원 이 관계는 간단하게나마 설문조사라도 한번 합시다. 미래전략연구소 용역 계속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관련해 가지고 입장료를 두 달은 받아야 될 것인가, 거창군민들한테 의견 한번 물어봐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실익을 생각하는 설문조사를 한다는 게…
이창도 위원 아니 군민들이 거창군 혈세니까 받자고 할 수도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실제로 7, 8월 성수기 때는 톡 깨 놓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안 왔으면 싶은 만큼 밀린다 아닙니까? 대도시, 특히 대구 쪽에서,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와서 저희들한테 떨어뜨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이창도 위원 좋은 생각을 품고 가야지 거창 농산물을 봐도 좀 좋게, 홍보는 뭣 하려고 합니까? 그럼.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까 국립공원에서도 했듯이 그런 취지로 분산도 시키는…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군에서 공무원이 할 수 있으면 하시고 하여튼 안 되면 좀 좋은 의견을 뽑아내 봅시다. 뽑아내서 하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수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창도 위원 과장님 입장만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 입장이 아니고 집행부 입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고.
이창도 위원 집행부 입장은 그런데 군민 입장 따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이야기를, 공론화를 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공론화를요? 그러면 폐지를 전제로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창도 위원 폐지를 하든, 유지를 하든,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받아야죠.
혈세를 그냥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전체적인 입장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유익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전에 폐지에 대한 이점과 단점, 그 다음에 존속했을 때의 이점과 단점,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설명을 하시면 어떠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알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창도 위원 알겠습니다. 420쪽에 황산마을 옛 담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돌담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돌담, 진흙 발라 가지고 쌓아 올리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옛 담장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돌담 복원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저번에 어디입니까? 국제연극제할 때 가서 의장께서 지시를 한 가지 하셨는데, 바꿨습니까? 소장님, 지금 수승대 돌담극장에 돌이 인조석인 것 알고 계시죠, 바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당장 저희들이 공연하기 때문에 아직 바꾸지는 못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정비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내년도에 우리가 그 부분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극장, 수승대에 있는 극장 좀 보수할 일이 있어 예산요청을 해 놓았더니 사정 단계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창도 위원 수승대 돌담극장 옆으로 전부 다 돌이 인조석입니다. 다시 옛 고가 옆에 제대로 운치 있게 좀 제대로 복원을…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제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것 복원 좀 해주시고요. 말 꺼내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저께 보고를 해 주셨던 골프 연습장, 관리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단체에 주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집행부에서.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거창군에서 단체에서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운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경기시설로서는 없죠. 사용료 받는 것은 테니스코트.
이창도 위원 테니스 코트는 얼마를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1회에 한 5,0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1회에 그러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5,000원을 내고 사용을 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데 테니스코트는 조금 특이한 게 클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클럽에 가입을 하면 그 클럽에서 예를 들어서 쓰고 하면 한 달에 얼마씩 이런 식으로 운영자 측에 주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창도 위원 지금 일반 사설테니스장은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사설 테니스장은 남상 실내 같은 경우는 주간에 2만 원, 한 코트에, 야간은 한 3만 원 받고, 그 다음에 현대는 하루에 4,000원인가 받고 월로 한 4만 원인가 이렇게 받고…
이창도 위원 우리 테니스클럽은 한 달에 5,000원 받는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그렇죠.
이창도 위원 지난번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쭉 말씀을 계속 하셨던 부분인데 거창군에서 시설 운영하는 부분을 왜 군비를 들여서 지어 가지고 비싼 가격에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타 모든 종목들은 사설보다 거창군에서 운영하는 공설은 싸게 운영을 하는데 왜 골프연습장만큼은 같은 금액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관계는 제가 여기에 와서 보고 드릴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4개 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경기단체에 하기로 했다. 단, 조건으로 하는 것이 기간은 스포츠파크 사업소가 되든, 뭐가 되든,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용료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창도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반 시설사업자가 개인사업자가 시설물을 넣어 가지고 감가비를 제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벌어들이는 그런 수익이 한 달 사용료가 11만 원인데, 왜 거창군 골프협회는 돈 한 푼 안들이고 지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많은 부를 찾아 가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대신 임대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창도 위원 임대료는 얼마 받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산출 안 해봤는데 1,700~1,800은 안 되겠느냐 연간.
이창도 위원 1,700~1,800만 원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새 시설물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안철우 위원 관련해서, 골프협회에 만일에 하게 되면 무상임대가 아니고 임대료를 1년에 한 1,700~1,8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무상이 아닙니다. 유상입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 민간인들한테 입찰하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때 검토하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안철우 위원 그 때는 검토 내용이 그렇고 그 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요청도 안 많았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요금을 절대로 같이 받으면 안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사설업체들이 피해를 보니까 입찰을 부쳐 가지고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이창도 위원 제 말씀 안 끝났는데요. (웃음) 결론내고 나서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이야기만 결론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방법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금액을 싸게 이용료를 주시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서울 난지도 골프장 이런 것 보면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일반 사설 골프장보다 훨씬 그린에서 치는 것인데도 싸게 해 가지고 한 달 사용하고 나면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연습장 특성상 거창군민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년에 3개월 정도를 등록을 해서 쓸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못 쓰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써서 이것 좀 싸게 배워서 그러면 그 분들이 배워서 3개월 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사설에 가서 칠 수도 있고 해서 싸게 유도를 해서 골프 인구를 늘려서 활성화를 전체 다 시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가격을 꼭 고집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저희들도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에는 그냥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쭉 다 들어봤습니다. 골프협회라든지, 현재 동호인이라든지, 체육회 관계자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 보니까 경기단체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용료라든지, 그런 것을 통일을 해야만…
이창도 위원 아니 경기단체에서 하면 싸야 됩니다. 이용료가, 군에서 시설을 했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창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설 같은 연습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전체적인 시각을 보고 그렇게 대안을 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창도 위원 방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는 한번 해보세요. 자르지는 마시고.
안철우 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본다는 게 어느 어느 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기존 하고 있는 사설 쪽하고…
안철우 위원전체이면 우리 군민이 98%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안철우 위원 제가 수많은 동호인 만나봤지만 여기에 와서 가격을 낮춰 주면 다 좋아합니다. 누가 동호인들이 비싼 것을 좋아해요. 싼 것을 좋아하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낮추면 당연히 좋아하겠지요?
안철우 위원 군에서 예산 8억하고 만일에 개인이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산 8억하고 부지하고 하면 십 몇 억은 들어갔을 것인데, 군에서 그런 돈을 넣어주고 같은 가격을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입찰을 보든지 해서 나오는 수익을 기존 업체들 피해줄 수 없으니까 그 업체들한테, 그 업체들도 비슷한 가격으로 낮추게 하고 그 가격을 보존해 주면 됩니다. 방법을 찾으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몇 군데 초점을 두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골프협회를 겨냥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또 기존 업체 두 군데를 손해를 보여도 안 되니까 그래서 서너 군데 밖에 안 됩니다. 전체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돈을 십 몇 억 들여 가지고 군에서 했는데, 동호인들이 그것을 똑같은 가격으로 여기에 와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왜 지은 것입니까? 골프 동호인들을 위한 것이고, 미래의 골프동호인들을 위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저렴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업체들 피해보는 것은 또 다른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서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 방법이라든지,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많은 토론도 거쳤습니다만,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의 대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안철우 위원 왜 그게 최선의 대안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안철우 위원 입찰을 부치면 상당한 금액으로 입찰이 들어옵니다. 지금 12억 정도를 투자한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자고 개인투자 안 하거든요? 그 만큼 이게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이면 기존 사설업체들 요금 저기 수준으로 다만 몇 만 원이라도 더 낮춰 가지고 하는 그 돈 충분히 보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그 돈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사설업체들 손해 보는 것 없고 나머지 동호인들은 다 좋아합니다.
몇 몇 사람,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굳이 같은 요금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말씀하시는 것 보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의도가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안철우 위원 그게 어떻게 객관적인 시각입니까? 동호인들이 가격 낮추면 다 좋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군에서 한 시설인데 같은 가격을 받는 게 어떻게 객관적이 시각입니까? 낮춰주는 게 객관적인 시각이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안 그래도 낮추면 쏠림현상 때문에 그렇게 그러는데.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보전해 주는 방법은, 그게 행정의 할 일 아닙니까?
보전해 주는 방법은 입찰을 부치든지 해 가지고 입찰 부치면 상당한 금액으로 입찰을 누가 봅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업체들 요금 다운된 것만큼 보전해 준다 하면 되는 겁니다. 초점을 그렇게 누구든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안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미 정해 놓은 것 같이 소수의 몇 단체하고 몇 사람을 위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아니지요.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객관성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에 객관성은 없습니다.
임종귀 위원 작년에 골프장 짓는다고 예산할 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처음에 들어와서 이것 안 된다. 결국 반대하다가 담당과장이 또 협회 관계자들이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는 바람에… 또 도비를 확보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되, 기존 업체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약속 하에 진행이 되어 처음에는 5억에서 예산이 늘어서 8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과정을 과장님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의 이야기는 참 제가 듣기에 어느 경기단체에 주겠다라는 내부결재 전제하에 자꾸 이렇게 뭐가 잘못 비쳐지고 있어요. 3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보면, 저는 얼마 전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지금 안철우 위원님 말씀의 내용이 이용객들의 가격을 낮추면 또 기존 하고 있는 골프장에게 치명적으로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것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는 것인데,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앞으로 거창 스포츠파크는 400억, 500억을 들여서 정말 앞으로 거창지역 스포츠 문화 발전에 엄청난 물심양면으로 기여를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생활체육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메카로서 중대한 역할을, 또 중심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와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결론을 내려서는 될 문제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앞으로 또 수영장을 짓게 되면 수영장도 경기단체에서 달라면 줘야 됩니까?
어느 경기단체하고 과장님하고 서로 이해가 맞닿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결정된 과정이 순서가 바뀌었다. 지금 이용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이 위탁하는 업체 선정에서부터 명확하고 공정한 방법이 선정이 되면 이용료 문제라든가, 기존 시설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방안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경기단체에 주겠다라는 것이 결정이 된 듯한 그런 발언이나 뉘앙스는 있을 수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경기단체에 줄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임종귀 위원 차라리 이런 것들을 정말 스포츠파크가 제대로 가기 위한 출발점에서 정말 가장 공정하게 체육발전을 위하고 정말 군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또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그렇게 공론화하고 투명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진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10년, 20년을 바라보고 멀리보고 이런 선정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저는 짐작이 가는데 이게 경기단체에 주겠다라는 그런 게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납할 수가 없고요.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니까 요금문제가 나오고 이용료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앞뒤가 잘못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4가지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린 게 우선 맨 처음에는 공개입찰하는 방안…
임종귀 위원 지금 말이죠. 앞으로 체육시설들 또 거창군의 전문적인 특수성을 가진 업체들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것 선정 잘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는 능력과 자질과 재정능력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포함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결정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거창군에도 생활체육지도자들 해 가지고 월 15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주면서 몇 명을 지도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임종귀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선진화된 체육 현장에서 이런 위탁시설을 관리할 때는 단순히 경기단체에 준다,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정말 공정하게, 물론 공정성은 집행부에서 기하겠지만 어떤 것이 앞으로 거창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운영에 보탬이 될는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위원장 이수정 말씀 다 했습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처음에 군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온 서류가 남은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골프 연습장 말이죠?
○위원장 이수정 임대를 얼마 해서 얼마 해서 어떻게 받아 나온 그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이게 파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지금 스포츠파크를 지을 때 이장오가 하다가 그만 두고 나가면서 성낙진이가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인가 주고 그렇게 받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입찰 운운하는데 입찰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다. 그렇게 제가 전제를 하면서 보고를 쭉 드렸었는데…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입찰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하나 생각했던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입찰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그러면 개인한테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안, 세 번째는 경기단체에 하는 방안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지금 입찰 말 운운하면 그러면 성낙진이가 그냥 안 있을 것 아닙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아까 안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하시는데 실제로 골프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한도가 딱 되어 있습니다. 가는 사람이, 내가 그저께 나가 보니까 굉장히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로 몰려 버리면 결과적으로 다른 시설업체는 손님이 없습니다.
지금 한 가지 얘기하자면 건설하는 분이나, 사과, 딸기 이래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도 다 군비로 지원해 주는데, 지금 거기에 다 몰려 버리면 딴 사람 안 되니까 지금 안 위원 말씀대로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 지원될 수 있는, 골고루 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뭘 풀어가야 되지, 지금 이게 얘기하기가 곤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얘기 잘못하면 밖에 나가면 우리한테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올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안철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중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민감합니다.
안철우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도 그냥 인간적으로 밖에서 무슨 소리를 들을지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번 테니스장 생기고 사설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그렇게 사설테니스장에서 보조해 달라고 했을 때도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지금 와 가지고 기존 골프장 업체들이 진정서 넣고 하니까 같은 요금으로 해야 된다고 고집하고 이것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양반 테니스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서 그 말 안 들어주고 지금 골프장 하는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그 말 들어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테니스장할 때 누가?
안철우 위원 테니스장할 때 왜 요금 같이 안 받았어요. 사설 테니스장하고 같이 받아야 되죠? 밑에 한 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어디 말씀입니까?
안철우 위원 현대 테니스장하고 요금 같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밑에도 그럼, 여기는 낮게 했잖아요?
현대 테니스장이 만 원 받으면 여기는 500원 받잖아요?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은, 그것은 왜 요금 같이 맞춰줄 생각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 전에 것은 제가 뭐…
안철우 위원 그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공공에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싸게 해 줘야 돼요. 만일 그렇게 해 놓으면 힘없는 사람 혜택 못 받고 힘 있는 사람 혜택 받는다는 소리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피해를 안 주려면 아까 같이 그런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낮춰진 요금만큼 보전해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몇 가지, 전체 중에 두 가지를 위해서 나머지 8가지를 거기로 끌고 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하여튼 간에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고 저도 이 자리에 제가 가타부타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하여튼 보전을 만약에 해준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는지,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과장 혼자 연구할 게 아니고 집행부 군수, 부군수 여러 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가격을 대중들이 진짜 사용하기 좋게 낮춰서 공개 경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가격을 낮추면서 공개경쟁이요?
이창도 위원 그러니까 사용요금에 조건을 다는 것이죠?
1인당 얼마를 받지 말라,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공개경쟁 입찰을 시키는 방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이창도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용 달을 제한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은 사설로 또 연결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그 4개만 가지고 검토하지 마시고, 그 4개는 포기를 하시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다른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그것은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임종귀 위원님께서 거창국제연극제 관련해서 검찰에서 내사를 하다가 지금 중단을 했다고 그랬는데 종료된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종결처리 되었는데 그게 협의가 없어서, 안 그러면 깨끗하게 집행해서 종결 처리된 것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내용이 공문상 내용밖에…
조선제 위원 공문상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가 여기에서 읽어 드리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예, 그러십시오. 그런데 지금 작년 연말에도 도에서 종합감사 받으면서 지적된 사항이 있죠? 어떤 것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상당히 많습니다.
조선제 위원 국제연극제에 관련해서 지적받은 것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쭉 보면 한 13가지 정도…
조선제 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전체 다 말씀입니까?
조선제 위원 어떤 어떤 것들이 지적이 되었는지를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주로 보면 금전출납부상하고 지출내용이 좀 상이하다. 또 뭐 지출원인행위도 미이행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지급이 부적정하다. 수용비 집행이 부적정하다. 그런 것이고…
조선제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계속 의회에서 주장했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도에 정기감사를 하면서 통장거래 내역, 금전출납부 지출내용들이 틀리다. 이런 것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협찬금 사용내역이 불투명하다. 그리고 활동비 지급이 부정적이다. 상근직원들 인건비가 부정적이다. 또 수용비 집행이 부정적이다. 공공요금 및 유류대 집행이 부정적이다.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지나간 것은 두고 그래서 2008년부터 우리 군에서 시작하는 게 사회단체 보조금 카드 사용제를 시행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조선제 위원 올해 정산에는 카드 사용제 방식으로 정산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카드가 사용이 못 되는 부분은 할 수 없이.
조선제 위원 사용이 못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런 게 자질구레하게 자동이체라든지,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카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조선제 위원 자동이체 되는 것은 어차피 은행에서 투명하게 나타나니까 관계없는 것이고…
그러면 카드 사용 뭣 하려 합니까? 그냥 세무서에 등록한 업체 아니라고 하고 가짜 서류 만들어내면 되죠? 가짜 서류 하지 말라고 지금 정확하게 정산을 집행하자고 카드 보조금 사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대부분이 카드 사용을 하고 있고, 국제연극제뿐이 아니고 타 예술단체도 소소한 것 이런 것…
조선제 위원 일부 안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올해 연극제를 하고 나서 정산이 되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장정옥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토털 이 부분 것은…
○문화예술담당주사 장정옥 국비 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돈이 내려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거기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총괄적인 금액만 받고, 도비하고 군비는 다 받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도비하고 군비 받았고, 국비도 세부내역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집행내역이, 복사본도 없어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장정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선제 위원 아니 국비를 정산한, 카드를 사용한 복사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장정옥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래야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장정옥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국비는 전체 9,900만 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미 정산서를 7월, 8월 했으니까 정산서는 다 들어와 있겠네요?
○문화예술담당주사 장정옥 예.
조선제 위원 이번에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창국제연극제 결산검사 위원회를 구성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장정옥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집행내역을 가지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장정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도중에 저희들한테 자료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분 부분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해 드리고 12월 중순 정도 되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조선제 위원 결산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결산검사위원회를, 먼저 결산검사 위원은 어느 어느 분입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장정옥 구성은 5명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5명인데 어느 어느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권문상 변호사, 신승열 씨, 거창신문에 민호현 사장님, 또 적십자 봉사회 김미경 씨, 그 다음에 타 지역으로 전출을 요 앞전에 가셨는데 YMCA 박종관 사무장 5명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언제 날을 잡아서 결산검사를 며칠이고 이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결산검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를 들면 개막식부터 연극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타 연극제 전문가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또 각종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각종 정산자료라든지, 집행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을 미리 결산검사를 하기까지 중간에 모니터링하고 이런 부분 있다 치더라도, 언제 우리가 하루 날을 잡아서 하루가 되든, 일주일이 되든, 이 분들을 모시고 결산서를 내놓고 결산검사를 받으셨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산검사는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장정옥 지금 회의를 거쳐 가지고 전체 자료를 저희들이 복사를 해드렸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같이 안 하고 개별적으로 가정에 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보고 와서 다시 거기에 대한 하루 회의를 해서 이의 있는 부분은 회의를 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장정옥 이 때까지는 승인해 준 부분이 아니고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회의를 거쳐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회의는 며칠 하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장정옥 3번하고 4번째 12월 초에…
조선제 위원 분기마다, 나올 때마다 이 분들한테 자료를 줘서?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전체를 자료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구성이 7월에 되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7월 이후에 4번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장정옥 7월 25일날 첫 회의를 부쳐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7월 31일하고 10월 27일 세 번을 거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7월 31일하고 10월 27일날?
○문화예술담당주사 장정옥 예.
조선제 위원 7월 31일이야 중간에 개최되는 과정이니까 그렇지만 10월 27일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회의하고 내용이 이번 국제연극제가 대체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투명하게 잘 했다, 안 했다.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장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조선제 위원 아직까지는 모른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장정옥 그렇죠. 상근자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지급했는지 내역 하나하나까지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전체를 복사를 해 가지고 드렸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주사 장정옥 다시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선제 위원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 얼마 전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의회에서 축제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고 나니까 아시아 1인극하고 거창국제연극제를 같은 시기에 또 장소를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서 집행부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난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결론이 났다기보다는 그 안을 가지고 이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이종일 회장을 만나서 대담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그 쪽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조금 있으면 다시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직까지 결론 난 것은 없고,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만 교환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저쪽에 한대수 씨 입장은 그렇게 원하고 있고 저 쪽에 저희들도 조율을 중간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복합문화단지 조성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여기에 지금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수용이 안 된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가 복합문화단지 지정된 전체 면적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창남 위원 지금 복합문화단지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되면 토지 지주들에 대한 어떤 행위 제한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당연히 따릅니다.
강창남 위원 어떤 제한들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문화시설지구로 되면 문화시설지구에 부합하는 시설물만 들어가도록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강창남 위원 자기들의 개인적인 재산권 행위는 월등히 제한이 된다 이 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용이 안 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일 좋은 방법은 전체를 매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그것은 당장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강창남 위원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얼마 안 남았다고요. 한번 보시고 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기 기획감사실장 계시네요.
예산이 얼마 들는지 보고 다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면적하고 소요예산하고 다 파악해 가지고…
강창남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림예술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아림예술제에 지원 얼마 해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453페이지에 보시면 군비 1억 4,000하고 도비 2,000…
강창남 위원 1억 6,000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1억 8,064만 원입니다.
강창남 위원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453페이지.
강창남 위원 이것은 집행내역이고, 집행내역 아닙니까? 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446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2,000만 원하고 군비가 1억 4,000 되어 있어요.
자부담이 1,200만 원, 이래서 지원이 1억 6,000이고 자부담이 1,200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1억 7,200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금 이자가 좀 서로 상이한 게 기금 이자는 우리가 예치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국·도비가 2,0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4,000이고 자부담이 1,200만 원 해서 1억 7,200만 원이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1억 6,000이 지원이 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지원 된 것은 1억 6,000, 국·도비와 군비까지.
강창남 위원 1억 6,000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7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76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48번 거기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원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1억 8,000…
강창남 위원 지원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1억 6,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1억 6,6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600만 원이 지금 차이가 나고, 또 455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수입과 지출에 보면 아림예술제 행사 지원 해 가지고 2,064만 원, 지출한 내용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6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이것은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2,064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창남 위원 예, 아림예술제 행사 지원에 2,064만 원이 지원이 되었고, 또 자료에 의하면 600만 원이 차이가 나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강창남 위원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에는 보면 1억 6,600인데…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자료하고 상이한데 이 부분이.
강창남 위원 지금 금년도 아림예술제에서 먹거리 장터 해 가지고 얼마 수익을 잡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올해 3,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3,000만 원은 어디로 잡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주로 3,0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예능계통의 애들한테 장학금, 그런 데 잡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1억 6,000만 원 안에 안 잡힙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게 아닙니다. 3,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예능학교 진학하는 장학금하고 그 다음에 합창제 운영하는 데 여기에다 700만 원 정도…
강창남 위원 집행내역이 다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적립도 하고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그 쪽으로 활용도 하고…
강창남 위원 지금 기금을 작년까지는 3,000만 원씩 했는데 금년에 4,000만 원 예산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기금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쯤 아림예술제가 자립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이게 계획상은 내년이 끝입니다. 내년이 끝인데, 전체 적립하는 목표액이 마지막 해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금년만 지원해 주면 2010년부터는 자립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러니까 기금 출연금은 저희들이 5억으로서…
강창남 위원 조성 목표가 5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5억을 가지고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자분만 사용하는 것으로…
강창남 위원 이자분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을 하고, 매년 또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지원을 해주고?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게 이자분 해봐야 5억 해봐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림예술제 행사 지원해 가지고 2,000만 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강창남 위원 455페이지에.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출에 2,064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창남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것은 기금의 이자 발생분.
강창남 위원 그래 이자 발생분인데 이 돈이 아림예술제 행사에 지원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2,000만 원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예, 아림예술제에서 썼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아림예술제 총 행사비가 지원이 1억 8,000만 원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기금하고 다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1억 8,064만 원 이게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2,064만 원요?
강창남 위원 예, 자부담은 1,200만 원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것 1,200만 원은…
강창남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자부담이 2억 3,400만 원 아닙니까? 전체 보면, 여러 가지 예술단체에 2억 3,470만 원이 자부담인데 이 자부담을 우리가 군비나 국·도비를 지원해 줄 때 자부담을 통장에 넣어 가지고 지급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지급을 할 때는 저희들 국·도비 분만 지급을 해주고 이 자부담분은 제가 보니까 팸플릿 만들고 하면 안에 들어가 있는 각종 업체라든지, 스폰서 부분하고…
강창남 위원 그 돈도 이 단체 통장에 들어가 있어야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수입을 당연히 거기로 잡아야 되죠.
강창남 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주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연극제다. 그러면 1억 6,970만 원인데 1억 6,970만 원이 국제연극제의 통장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부담 금액이.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제가 실무적으로 그것까지는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만…
강창남 위원 그러면 아림예술제 같은 부분도 지금 자부담 1,200만 원이나 했는데, 이것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기금분에서 2,000만 원 난 것 이것도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런 것은 당연히…
강창남 위원 돈이 정산한 게 이래 가지고는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금하고 자부담하고 어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기획감사실 부분에서는 기금부분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에는 또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자부담이 1,475만 원이고 이 쪽 과에서 나온 것은 1,200만 원인데 들쭉날쭉해서 이게 과연 어느 것을 자료를 보고 믿어야 될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최종적으로 자부담이 1,200이고 기금은 2,064만 원이고 도비 2,000만 원, 군비 1억 4,000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아림예술제 행사지원 한 것 2,000만 원 이것은, 내용을 잘 모르시면 상세한 것을…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이 부분은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보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체육 등 군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서로서 스포츠파크, 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 등 대형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군민의 다양한 문화와 스포츠 욕구 충족과 화합도모를 위하여 더한층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조선제 위원이 요구하신 2008년도 국제연극제 정산검사서 사본을 날짜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되는 대로 조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강창남 위원 2,000만 원 문제도 과장께서 강창남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실에서 재난관리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


(참조)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재무과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민원봉사과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_경제과
4.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_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8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이수정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성한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