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거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1월28일(금) 10시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실

피감사부서
0 기획감사실
0 주민생활지원과
0 행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수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동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5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군민들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거창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 등을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 전반에 대한 사무를 집행기관과 함께 고민할 것이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는 불합리한 요소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혹시 소홀한 업무는 없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군민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는 자세로 감사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떠나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더 상호 발전적으로 나아가면서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범적인 감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수감 부서별로 감사항목 순서에 관계없이 감사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1문 1답 방식으로 하되 동일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종 감사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시면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5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양동인 군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 말미에 본인들의 직위 및 성명을 동시에 낭독한 후에 손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마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양동인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거창군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거창군수                    양동인
부군수                      정유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행정과장                    송재명
재무과장                    이공순
민원봉사과장               정창석
경제과장                    정삼영
문화관광과장                임영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건설과장                    최광열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재난관리과장                김종윤
1010추진단장                이선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농정과장                    김동수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원예특작과장                김동현
보건소장                    강석재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교육문화센터소장            백창현
거창사건관리사업소장        임채근
○위원장 이수정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동인 군수님께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양동인 (간부 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이수정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와 우리 군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감사기간 중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인구문제와 기업유치, 승강기 밸리 조성을 군정의 제1과제로 선정하여 저를 비롯한 600여 공무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바람과 군의회의 기대는 모두 다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에 그 동안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군정을 보다 더 잘 이해하시고 저희 집행기관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군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감사를 하시기 위해 수고하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실·과별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1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사말씀에 빠진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의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기자님들이 와 계시는데 인사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기획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0 기획감사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를 듣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기획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보면 각종 축제 통·폐합 방안 강구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2007년도 지적한 사항이 벌써 1년이 지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또 분석표를 작성을 하겠다. 이것은 이미 되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 작성하겠다. 위원회 구성을 하겠다하면 1년이 지났는데도 너무나 성의가 없는 처리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에 축제나 행사가 66건으로 서면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몇 건이냐 하면 85건이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지적이 되어 좀 줄여 나오든지, 방향이 좀 다르게 되어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건수는 더 늘어났고, 또 늘어난 건수를 보면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실시한 행사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3·1기념행사가 없다가 생겼고 또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생겼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2007년도보다 66건에서 85건으로 늘어났는데, 또 2007년도 66건 중에는 그 해에 마친 것이 9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59건입니다. 거기에서 2008년도 85건으로 되었으면 26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건수만 가지고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것보다는 3·1절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 예를 들면 꼭 해야 될 사항은 건수에 연연하지 말고 꼭 해야 될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은 줄여 나가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획실에서는 미래전략연구소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서 축제나 행사의 통·폐합을 마무리를 지어 보시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하신 결과물을 보면 그렇게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이 지나온 상황에서 너무나 처리에 성의가 보이지 않아서 내년도에 과연 이것이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오늘이 11월 28일입니다. 사흘만 있으면 11월이 다 갑니다. 그러면 사흘 후에 연구결과물이 완전히 매듭이 지어집니까?
○위원장 이수정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먼저 축제 행사에 대한 통·폐합 방안 부분에 대해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도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잘못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용역기간이 2008년도 이렇게 연결되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을 때에도 많은 문제점과 성과가 기대에 부응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았고 또 아울러서 최종 보고회를 가질 때에도 강평자 위원님께서는 직접 참여까지 하셔서 좋은 지적까지 해 주셨고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보고된 내용으로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 축제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처를 하겠다는 특단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시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대처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평자 위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강평자 위원 그러면 축제평가위원회 구성을 금년 내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내부적으로는 큰 틀에 대해서는 군수님 결재를 이미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는 그렇게 정하고 여기에는 행사가 한 군데서 전체 다를 이렇게 총괄해서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분과위원회까지 구성하고 하려고 그러면 연내에는 다 안 되고 아무래도 내년 한 1월에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평가 소위원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소위원회별로 이렇게 심사를 해서 총괄위원회에서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계획을 이미 짜 놓고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러면 축제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2009년도 행사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2009년도에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강평자 위원 예, 그러면 위원회 구성된 후에 결과물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그것은 그걸로 됐고 10쪽에 보면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철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에 보면 지도 감독하여 예산을 편성 후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7년도의 지적사항이었는데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이게 예산편성 후 삭제하는 일이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2008년도 예산은 지금까지 2번에 걸쳐서 추경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경을 했는데 지금 2회 추경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 경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경제의 어려움, 이런 데 동참을 한다는 의미로 경상경비를 삭감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삭감한 사례는 없고, 결산추경에서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있다면.
강평자 위원 그러면 2008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란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께서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실장께서 유감까지 써 가면서 잘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꼭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선제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강평자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후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에 대해서, 지금 정도, 기획실에서 올해 업무를 안 할 것을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도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곧 결산추경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못 쓸 예산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나중에 결산추경을 해봐야 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내용이 일부 있는데.
조선제 위원 어떤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어차피 아실 것 아닙니까? 감사 자리니까, 몇 가지 뭐, 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 자료는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있지는 않고 사무실에 있는데…
조선제 위원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도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더라도 대충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예산이 어차피 올해 못 쓸 예산이다. 안 그러면 도로 반납해야 될 예산이다라는 것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아직까지 집행이 종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실장님 집행이 종료가 안 된 것은 돈을 쓰다가 못 쓸 시기가 되어, 다 못 쓴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원래 처음에 구상은 했는데, 구상 목적하고 안 맞아서 그 사업 자체를 안 하겠다는 사업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한 사항도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1대1 전화 같은 경우, 당초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쓰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어서 아닌 것은 아닌 대로 올해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자료는 파악해 놓고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조선제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왜 서면입니까? 여기에서 충분히 공개를 해도 되는 부분은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위원장 이수정 조 위원 된 게 아니고 실장님…
조선제 위원 제 답변은 일단 됐습니다. 나중에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고요. 군정업무 부서장 협약 추진 철저에 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 최우수는 건설과, 우수가 1010추진단, 산림환경과, 장려가 경제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여기에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개 사업이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위원장 이수정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감사준비를 제대로 안 해 왔습니까?
조선제 위원 실장님, 새주소사업 추진하고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건립하고 보훈기관 시설개선사업, 그렇죠? 이 3개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새주소 사업추진, 이게 사업이 늦어져서 미흡한 것 그런 것입니까? 시기가 미도래 된 그런 사항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도로 명칭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사업을 끝내지 않은 그런 사항들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그러면 이런 것들은 점수에 넣으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에 해당부서에 공문을 시달했다고 하는데 공문 시달한 내용하고 원인분석, 그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는 처리결과 올라온 것 있습니까? 지금 바로 자료 줘 보세요.
실장님, 자료 내용에는 공문시달을 1월 3일 했고, 올해, 문제점 분석개선 방안을 1월 10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잘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미흡한 사례가 있으면 경고 또는 주의조치를 하는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면 경고나 주의조치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 부분은 그 이후에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이게 전부다 말장난이다 이런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이 도래 안 해서 사업을 끝낼 수 없는 사업들을 미흡하다 해서 뒤로, 이 사업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여기에 대한 주의 권고를 하겠다고 분명히 해놓고 그런 사항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군수와 부서장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게 언론에도 크게 나고 이랬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는 장난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 부분은 지난 1월에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보고회를 하면서 추진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그 자리에서 지시를 하고 그런 사항으로…
조선제 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을 강구한 보고서가 있습니까?
보고서 한번 제출해 보세요. 지금. 각 부서에서 해온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서 해 놓은 게 있으면 바로 줘 보세요.
지금 의회에 와서 거짓말 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정 보고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계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기획감사실장은 거창군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이런 정도도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기획계장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조선제 위원예.
○기획담당주사 임종호 기획담당 임종호입니다. 부서장 협약사업은 당초에 제출을 받을 때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저희들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제출은 그 당해연도에 어떠한 사항까지 자기들이 추진하겠다고 군수님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주소 사업 같은 경우 물론 연차사업입니다만, 연차사업 중에서도 2008년도 여기 여기까지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지표를 설정했는데, 추진과정에서 행자부로부터 추진계획 자체가 늦춰졌습니다만, 저희들 지표 자체는 당초의 계획서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던 것이고, 연초에 부진사업에 대한 공문이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사업 자체가 어떤 담당부서에서 잘못해 가지고 부진이 되었던 것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사업기간, 이런 게 늘어나는 바람에 시기가 늦어져서 부진사업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대책에 대한 개선시책이나 사항 그런 것은 따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계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계장님 계속 답변하실랍니까?
○기획담당주사 임종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APC가 있습니다. 거점유통센터, 이 부분은 계획보다 훨씬 2년 정도 딜레이(delay)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페널티가 없습니까?
○기획담당주사 임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도시관리계획 부분…
조선제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APC가 군 관리계획이 늦어졌기 때문에 APC를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페널티를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새주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 계획안이 바뀌어 늦어진 사람들 페널티를 준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기획담당주사 임종호 당초에 저희들 받을 때 총괄부서에서도 사업 하나 개개에 대한 시책이라든지, 추진계획 사항이나 전체 점검을 못 합니다. 일단 계획서를 받고 또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 7월에 중간점검을 한번 하고 연말에 종합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평가를 할 때도 담당부서에서 그런 사유를 제출해 가지고 중간평가가 되었다면 연말에 이런 결과가 없었을 텐데, 그런 사유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지표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조선제 위원 됐어요.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지금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미흡한 사례가 있을 경우,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고 책임성을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로만 이렇게 하고 말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주의나 경고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담당 부서에 할 게 아니고 부서 담당 책임자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원인 분석을 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계획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든지, 해당 부서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업무를 게을리 해서 추진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여건상 추진이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독려를 해서 함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와 부서장 간의 협약 체결 이게 정말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국·도비 예산편성을 신청한 후에 계속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계속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2009년도 예산에 원래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1,200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한 1,100억 이렇게 확보가 되었으니까 95% 거의 다,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거창군이 그릇이 적은 것 같아요?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고 개발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인근의 다른 시·군의 예산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십시오. 합천이 작년도 2,400억인데 지금 3,256억 올라왔어요. 산청 인구 3만 5,000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6만 5,000, 곱 됩니다. 산청이 3,200 올라 왔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동안 우리 군은 이런 재원을, 어떤 사업을, 발굴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물론 예산을 담당하는 파트에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원래 목표했던 예산액을 다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했다는 말씀, 그러나 총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예산을 늘려갈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인근 시·군에 불과 몇 년 아니면 다 뒤집니다. 이제 다 따라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시고 또 우리 거창군이 더 발전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지적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 함께 동감을 하고 또 걱정하는 바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2009년도 각 시·군별로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현황을 한번 자료를 보니까 합천이라든지, 산청이라든지, 이런 데가 예산이 사실상 많이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니까 합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아주 넓고 또 면 수가 우리보다 4개면인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작용을 한 것 같고, 또 산청 같은 경우에는 한약 관련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지면서 그로 인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시책을 발굴도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중앙부처에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지만 함께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은 각 부서마다 다 함께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독려와 채찍질을 하지를 다 못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많은 아이디어도 발굴도 시키고 또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부군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기획실에서 예산관련 부처에서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관련 부처는 지적사항에도 나왔지만 1,200억을 요구를 해서 1,100억을 받아 왔으면 굉장히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전반적으로 지금 그냥 묶여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고 군민들을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복지라든지, 우리 거창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발굴들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런 발굴들을 해서 예산부처에 요청을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발굴들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정유권 위원님께서 예산관계 때문에 늘 걱정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인근 시·군과 비교해 볼 때에 늘 적을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또 늘 걱정해 주시는 어떤 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가를 늘 지켜봤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바라는 만큼 우리가 추진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승강기 사업에 관해서 앞으로 진척이 되면 우리도 예산이 또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큰 사업을 대형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 봐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만큼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정말 예산 관련된 부분은 부군수님이 중심이 되어 전 실·과에서 전부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서가 없는데 어떤 사업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도 정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조선제 위원 기획실에서 받은 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기준경비 초과 이중편성 지원 해 가지고 받은 것 하나 하고, 그런 것 있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민간경상보조 부분하고 행사보조, 민간위탁금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기준 경비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받았죠? 이것은 작년도 받고 재작년에도 받았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 포괄사업비는 예산서에 사업명을 부기 안 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조선제 위원 군의원 포괄사업비는 지금 예산서에 작년부터 계속 사업명을 다 표기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풀(pool) 사업비 자체가 예산서에 들어오면 안 되죠?
풀 사업비란 예산 규정이 없잖아요. 예산편성을 풀로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조선제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런 부분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예산의 수요가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선제 위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의 수요는 재난관리과에서 대비를 해도 되고 또 예비비도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도 주민편익사업 예산 편성, 하지 말라고, 부정적이다라고 도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삭감시켜야 되겠죠?
자, 이것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떤 것들은 도에 지적받았기 때문에, 지적사항이라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도에 지적사항을 받아도 줄기차게 계속 하는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어떤 것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법을 꼭 지켜야 되고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지적입니다만,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수요는 많고, 또 거기에 부응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렇게 급하게 임박한 사업예산은 아닙니다.
임박한 사업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예산편성해서 못 할 게 있습니까? 나중에 어차피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향후에 풀 사업 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아니, 저는 이상한 게 다른 것 같으면 어떤 이유를 대서든 감사지적사항이라 도저히 사업을 못한다. 군의원 포괄사업비도 말이 풀사업비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에 지적받아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다 부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적을 받아 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정해서 고쳐야 되죠.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 그대로 올라와 있다는 것은 어차피 예산심의 때 다시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어떤 것은 예산편성하는 분들이 이것은 해도 된다고 법에 어긋나도 하면 되고 어떤 것은 정당해도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요구사항과 이런 것을 해결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편성된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고, 예, 됐습니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군수님께서는 도에서 비서실장 하시다 우리 부군수로 오셨는데 김지사 총애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계획을 해서 내년에는 예산 좀 다른 시·군보다 많이 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정유권 예.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창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축제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축제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되면 이슈가 되고 그러네요? 실장님, 2006년도부터 계속 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던 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이창도 위원 2006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3년 동안이나 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물론 실장님께서 유감도 표시를 하셨지만 지금 마지막 용역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최종 연구물은.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중간보고회를 하고 의회에 와서 또 군청에서도 용역결과 보고물 최종보고회를 했는데, 그 수준이 만족할만한 수준인지, 아닌지, 거기에서 아직 도출도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 의회 왔을 때 상당히 많은 질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을 하겠다. 해 가지고 최종 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제 통·폐합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치를 원하는 것인지, 진짜 한 20% 안 되게 줄여 가지고 축제를 행사로 축소시키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 가지고 온 용역물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난감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쉽게 말해 가지고 미래전략연구소에 용역을 주셨는데 이번에 뭡니까? 또 다른 용역, 기업유치 관련해 가지고 용역보고회, 실장님도 군수님하고 들어가서 받았는데, 사실 어떤 용역에 대해 가지고 내용을 지정을 해주면 용역처리 결과물이 내용이 굉장히 부품합니다. 실제 받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어떤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을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용역결과물이, 용역이 어떤 주제가 없습니다. 그냥 부품하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축제 통·폐합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미래전략연구소에 계속 이런 용역을 주시는데 용역자체의 어떤, 물을 담는 용량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릇이 작은 데다 큰 용역을 주면 수행해 나가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전체적으로 거창에 계시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거창에 지역 연고를 하고 있고 거창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못 만들어 내고 있는 것 마찬가지거든요.
지난 2007년도부터 이런 용역은 거창미래전략연구소 말고 다른 데 줘 가지고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미래전략연구소를 고집하고 줍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지, 진짜 최종 용역보고회 용역결과물에 거창군이 여기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축제 통·폐합 관련 문제는 지난번에 중간보고 할 때에도 용역 시행자들 있는 데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계셨고, 또 최종 보고회를 할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평자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셔 가지고 많은 주문과 질책과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서 그것 가지고는 완벽한 그런 것이 어렵겠다는 생각으로 축제 통·폐합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을 받아 가지고 그 용역비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완 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결과가 접수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여론 조사용으로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나아가야할 길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3년째 계속 제자리만 겉돌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군민들이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처리결과 용역물, 이렇게 밖에 안 되냐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일단 용역결과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제대로 안 되면 다른 용역기관 빨리 정해서 한 번 더 합시다. 실장님, 그렇게라도 해 가지고 진짜 완벽한 통·폐합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 현명하게 판단하는 게 가장 빠른 길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괄목할만한 그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시에 시작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휴식을 좀 취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4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이창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실 때 빨리 빨리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이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빨리 빨리 받아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주범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집행부 안하고 의회 안하고 항상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데, 축제 통·폐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각 감사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집행부 처리결과가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결정이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상당히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게 참모하고 지휘관하고 역할이 틀립니다. 그런데 군수한테 부담을 너무 주는 것 같아요? 축제 통·폐합 건에 대해서, 군수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믿어봐라, 축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이게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에 축제 통·폐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할 것인데 의회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문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느 정도 결론을 내줘야 될 게 미래전략연구소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이것은 용역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 가지고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아까 강평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민선의 가장 폐해가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크고 작은 축제가 전국 자치단체마다 엄청나게 많이 늘고 이게 예산낭비의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국 축제가 5%도 성공한 축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거창군은 하나도 못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하겠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1%도 가능성이 없거든요? 2010년도 선거해야 되는데, 이랬을 때 지금 단체장한테 너무 부담 주는 것 아닙니까?
상대 후보가 뭐 한 것 있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주범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기획실에는 여기에 대해서 대안과 대책이 전혀 없고, 일할,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혼자 책임이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아까 조선제 위원님, 예산확보 이야기를 했을 때도 기획감사실에서도 물론 해야 되지만 다른 부서에서 하지를 않았다.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군 전체를 봐야 되죠.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 제안을 합니다.
군수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거창대학에 준 목적이 용역을 위해서 용역비를 준 것이 아니고 거창대학의 어떤 육성 차원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족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안 나오는 것을 계속 내라고 하지 말고 우리 통·폐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폐합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2009년도 예산이 지금 그대로 다 들어 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한테 부담을 주지 말고 통합을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1년 열두 달 행사를 늘어놓지 말고 제가 쭉 보니까 월별로 쭉 보니까 같은 날 해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단체에서도 말을 안 할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대동제라든지,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기라든지, 날짜가 못이 박혀 있으니까 그것은 옮기지 못하지만 다른 행사는 한마음 축제라든지, 부부 축제라든지, 보훈가족들 위안 잔치라든지, 한여름 밤의 가요음악회라든지, 얼마든지 한 날짜로 또 그 축제하는 기간으로 통합을 하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 노력은 좀 해주라는 얘기죠.
의회에서는 만날 통·폐합 해라, 집행부에서는 만날 연구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선택과 집중을 한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아림제, 군민의 날 행사하고 평생학습축제, 주민생활지원과의 주민서비스 박람회 연계, 이게 한 날짜에 같은 기간에 한 게 참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에는 실버 축제를 그대로 했어요. 그 달에 들어 있는 것은 그 달에 같이, 같은 시즌에 하는 것 같으면 내나 똑 같은 분들인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통·폐합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다. 함께 동감을 하고, 주민들이 하는 행사가 많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선시대에 있어서 하나 있는 것을 폐지를 하고 폐합을 한다는 것은 사실 지적하신 바대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통합, 좋은 말씀을 하셨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통합부터 먼저 가야 된다. 또 그런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주범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내년도부터는 행사 관련된 단체들이 각기 자기 행사를 언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가기 전에 올해 12월에 작년에 우리가 카드 시행하면서 교육을 했던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신주범 위원 그래서 내년 행사 관련 된 단체의 어떤 장들 한번 모시고 우리 군에서 그런 어떤 군의 군정 방향을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행사들은 이런 날짜로 5월이면 5월 이 시기로 통합을 좀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야기가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 가지고 축제 통·폐합은 마무리를 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기획단의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소위원회 별로 소관 축제나 행사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이렇게 제출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체 위원회에서 조정도 하고 또 통합도 하고 같은 식으로 어우르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그게 내년에 하지 말고 올해 하이소. 12월에, 다음달 안에 해줘야 그 단체에서도 1월부터 해맞이 축제부터 해 가지고 행사들이 진행되거든요.
진행되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도 정기총회니 뭐니 해 가지고 연말에 자기들 해 가지고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이런 방침이다. 그래서 내년 행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9월에 했는데 9월 며칠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차질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속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아무튼 축제 통·폐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끝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제안시책, 군정활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항상 우리 공무원들한테 각종 인센티브를 주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은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있지만 진짜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물을 줘야 되고 배고픈 사람은 밥을 줘야 되거든요?
수요자가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됩니다. 공무원들 공모 결과가 2007년도에 115건인데, 2008년도 몇 건입니까? 올해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지금은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신주범 위원 아니 공무원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공무원도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또 그간에 제안된 시책을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한 부분이라든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채택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주범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올해 한 자리 숫자일 것입니다. 작년에 세 자리 숫자다가, 아, 올해 두 자리 숫자겠네, 두 자리 숫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만큼 공무원들한테 관심도가 떨어진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이게 군정질문에 감사할 때마다 근 6년째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 줘야 되는데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인사상 가점밖에 없다. 그래서 거창군에서 진짜 최우수 공무원 그 사람 한 사람은 원하는 부서로 보내주고 또는 승진이 가까운 것 같으면 승진을 시켜 주고, 또 이런 어떤 돈으로 얼마 주는 것보다는 진짜 제안제도가 창의적이고 우리 군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예산도 절감되는 것 같으면 인사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누구나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6년 동안 했는데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제도 자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 650여 공직자가 자기 업무에서 1년 365일에 한 건만 해도 650건이 제안이 들어와야 됩니다.
1년에 한 건만 내도 그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똑 같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 집행부 답변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진짜 좀 다른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좀 진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많은데, 이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대안으로 아무튼 축제 통·폐합은 이번 12월 안에 좀 진짜 끝내 주시고 공무원 인센티브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좀 주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 부분에서도 오늘 감사해야 될 내용들하고 중복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가볍게 좀 시작하겠습니다. 12쪽에 15번 민원처리현황에서 4건이 다 처리내용이 해결로 나와 있습니다. 민원인을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참고로 네 분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분의 민원 내용인데, 처리 내용에 해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해결 된 게 맞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창도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우 위원 본 위원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민원에 대한 처리 여부가 이게 해결이 맞는지 그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것은 민원인께서 질문을 해온 사항인데, 서면으로 2회에 걸쳐서 답변을 해드렸고, 또 3차 동일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동일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동일 질문 건에 대해서는 2회를 답변을 하고 3회 반복해서 질문할 때에는 종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종결 처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철우 위원 처리내용에 대한 해결이죠? 이 해결이라는 의미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철우 위원 아뇨, 그것은 처리가 안 되면 처리 내용에 해결이라고 적을 게 아니고 민원인이 요청한 게 가능치 않을 때에는 해결이라고 표현하시지 말고, 여기에 보면 칸에 미처리 사유도 있지 않습니까?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처리 여부가 아니고 답변으로써…
안철우 위원 질문에 왜, 요청하는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뭘 해 달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민원인 이야기로는 이 내용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결로 이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질문을 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하고 똑 같은 동일 내용으로 계속 질문을 했기 때문에 종결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철우 위원 그래서 내용을 해결이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을 적어 놓는 게 낫지, 해결이라고 하면 민원인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마치 해결되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개별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모르는 분들이 감사보고서를 봤을 때 해결이라고 적어 놓으면 민원이 완벽하게 해결된 그런 인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리 사유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주 세부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거창군이 행하고 있는 용역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결과물들을 보면 항간에 공무원들이 작성한 내용보다도 부실하다는 그런 용역결과를 많이 받아 보게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실은 예산의 큰 낭비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작성한 용역 내용이 좋더라도 관행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실시하지 않고 꼭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업무 보고에서 공무원 스스로도 이게 면피용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용역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술 용역 같은 경우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학술 용역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직접 인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안 되었다,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그런 부분임을 이해말씀을 드립니다.
안철우 위원공감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안철우 위원 차제에 용역 검정 위원회 같은 것을 사전에 두어서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을 줘야 될 성격인지 한번 사전 점검을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관련해 가지고 23쪽에 거창미래전략연구소에 출연금하고 용역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연구소에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사실은 고유의 출연금이 거창대학을 간접 지원하는 조례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하지만 지금 용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자꾸 커지는 게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가 거창미래전략연구소의 용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거창미래전략연구소에서 준 용역을 서너 차례 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행정에 계신 분들조차도 이게 과연 바로 된 용역인가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미래전략연구소 용역 이용하지 맙시다. 학교를 지원하고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출연을 하고, 사실은 더 전문적인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미래전략연구소의 용역결과 때문에 거창군의 전체 용역 내용에 다 부정적인 시각을 미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위원님의 제의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미래전략연구소에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서 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용역도 하면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용역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지금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축제 통·폐합 오늘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이 부분 이것 말고 더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축제 통·폐합 부분도 지금 진짜 전문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미래전략연구소도 직접 안 하고 용역을 다른 데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단계를 거쳐 가면서 정말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미래전략연구소 부분 출연금하고 관련된 용역 부분은 내년에 반드시 이게 좀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를 고쳐서라도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우 위원 아까 포괄사업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것 큰 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포괄사업비가 이게 최소한의 규정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도 같은 경우는 재정보전금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안철우 위원 우리 거창군에 군수가 쓰고 있는 포괄사업비에 내부적으로 최소한 기준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철우 위원 마음대로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군수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가능한 지역적인 안배 부분이라든지, 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우 위원그런데 지금 새 군수님 오시고 나서 써진 포괄사업비 내역들을 검토를 해 보면 방금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부합되지를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다소 운영과정에서 그런 데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안철우 위원 다소라는 표현을 쓰면 그 정도는 우리가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으로 비치는데 그런 개념을 지금 훨씬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불요불급하거나 균형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 맞춰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올해 우리 사업내용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올해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 내용을 보면 당초 포괄사업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최소한의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인정 안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앞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고 올해 포괄사업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포괄사업비가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쓰이고 또 예산의 크기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일이억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포괄사업비로 집행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런 내용이 올해 쓴 내역 중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안철우 위원실장님 말씀을 하시면서 항상 좀 뭉쳐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창도 실장님, 좀 명확하게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안철우 위원 올해 그 정도 2억 가까이 한 것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사업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사업비로 그 정도의 규모 예산이 쓰인다는 데 대해서 실장님 인정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꼭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안철우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정도 사업 규모 같으면 또 그 사업내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도 아닙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안철우 위원그렇다면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추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큰 예산이 포괄사업비로 일시에 예산이 집행된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사업비의 당초 최소한의 기준하고도 부합되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왜 그렇게 잘못했다고 인정하시면서 군수님이 그것을 집행하라고 했을 때 왜 예산을 담당하시는 실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 상의가 없었습니까? 그 내용 모르셨습니까? 내용 집행될 때, 실장님, 모르셨습니까? 그 내용을.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우 위원 아니 실장님 자꾸, 이게 올해 사업에 대한 감사인데, 앞으로가 아니고 그 부분 실장님 모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안철우 위원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당연히 아셨겠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안철우 위원왜 그 때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것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철우 위원 실장님이 잘못되었습니까?
예, 좋습니다. 62쪽에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이 있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내용이나 심의결과를 보면서 과연 심도 있게 심의를 했는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민들의 뜻이나 내용물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조정위원회에서 있었는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심의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다 원안가결이고 부분적으로 수정가결이 조금 있고, 보류가 몇 가지 있는데 보류부분은 다 구체적인 내용은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보류된 부분 같은데, 지금 조례하는 데 군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올라오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되고 물론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원안가결되어 올라오는 부분들 중에서 의회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 뜻을 반영 안 한 것은 그것은 조금은 추상적인 이야기니까 접어두고라도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데 이게 어떻게 조정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라왔는지, 올해 우리가 심의한 조례안 중에서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게 많이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안철우 위원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아마 저를 위시한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안철우 위원 일차적으로 방금 공무원들의 연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조정위원회가 그 부분 올라온 부분을 보고 구체적인 심도 있는 것도 없이 그냥 합니까? 조정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한 번 더 거르고 검정하는 장치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몰랐던 부분도 있고 또 좀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정하고 하는 장치로서 조정위원회가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원안가결로 올라온 것 중에서 보면 한 건 두 건이 아닙니다. 상위법하고 저촉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정위원회 내용을 올리실 때, 물론 공무원들이 당연히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내용을 올리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정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좀 충분한 자료도 드리고 해서 상위법 저촉되는 게 원안가결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촉구를 하고 저부터 열심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안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직 질의하실 게 많이 남으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사 중지했다가 점심을 먹고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기획실 감사가 많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저는 딱 3가지만 있습니다. 실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포괄사업비의 예산편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포괄사업비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오전에도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걸로 믿습니다. 이것은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주민들의 건의하든지 또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이 건의되어지면 그런 데도 충당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사실상 포괄사업비 집행성격은 설명하신 대로 긴급하게 발생되는 민원, 소규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아까 오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정말 이런 부분은 포괄사업비로써 집행 안 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도 대규모로 2007년도에 보면 동동진입로 개설사업 2억, 이런 것이 정말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데 7,000만 원, 이런 것이 그렇게 시급하고 긴급한 사항이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일반사업들, 자질구레한 사업들은 사실상 마을의 민원 처리한다 하는 차원에서 지원할 수도 있지마는 2008년도에 보면 학교주변 생활정비사업을 1억 8,000이나 포괄사업비로 지원하는 게, 포괄사업비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업비들이 집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다 옳은 말씀인 것으로 생각 듭니다. 그러나 또 형편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현기 위원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다 하는 걸 인정하시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포괄사업비 시행방법에 대해서, 포괄사업비가 선정되기까지 어떤 방법으로 선정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집행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신현기 위원  예, 집행하는 데.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것은 미처 체킹되지 못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책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중앙정부의 특별교부세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정부의 변양균 기획재정부장관 사건이 생겨났을 때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여인이 추천한 사업이 몇 억씩 배정되고 정말 쌈짓돈 갈라 먹듯이 권력 있는 사람들, 친분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국가재정이 쓰여진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여권실세인 정세균 의원 같은 의원의 지역구가 제일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아 간 기록들이 신문에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정말 이렇게 포괄사업비가 쓰여지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거든요? 포괄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게, 긴급한 사항이 아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지역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신현기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신현기 위원  집행내역을 2008년도 보면 어떤 지역은 2억 8,000, 2억 7,000 이렇게 집행되었는데 어떤 지역은 그 지역의 군의원의 능력이 모자라는지 면장이 능력이 모자라는지 단돈 10원도 지원 안 된 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돈 10원도 지원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시정되어져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균형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사업선정은 군수가 선정하더라도 사업비 집행하는 실무부서인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사업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결정하더라도. 정말 균형이 맞는지 어느 정도 지역의 안배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챙기셔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또 소문에 의하면 사업비를 의원들이 기획실에 요청해도 군수한테 직접 이야기해서 사업 결정하라 그러고 또 군수가 현지주민들과 면담을 해야 사업이 결정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안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신현기 위원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포괄사업비 예산편성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남은 기간이라도 만약에 내년도에 포괄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된다면 목적에 맞도록,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안배될 수 있도록 실장님! 기획실에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그리고 55쪽에 공통경비 풀여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풀여비를 기획실에서 함께 예산에다가 세워놓고 있는데 용도하고 지급기준이나 또 필요성 같은 것은 어떤지 한번 실장님 설명 당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공통여비는 평소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여비의 수요가 발생한다든지 또 부족한 인력의 변동,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필요한 사례라든지 이러한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집행현황을 제가 연도별로 실ㆍ과별로 뽑아 보았습니다. ’07년도 ’08년도 분석해 봤는데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2개 연도에 풀여비를 10원도 안 타 썼어요. 재무과 부자라서 그렇지요, 재무과는? 자기들이 예산을 집행하니까 그 돈이 많이 있으니까 풀여비는 한 번도 안 타 쓰는 모양이지? 제가 분석할 때는 그렇습니다.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육문화센터, (웃음) 이런 데는 또 힘없는 부서라서 못 타 썼을 테고. 인정되십니까? 기획감사실은 전년도에 2,212만 5,000원을 풀여비를 지출했는데 금년도에는 108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안 쓴 것은 좋게 생각되어지는데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창군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선두에 앞장서서 진두지휘해야 되고 앞장서야 할 기획실이 풀여비 지출을 이렇게 안 쓴 것 보면 예산확보 노력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실에서는 얼마든지 이 많은 예산을 쓰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100만 원밖에 안 썼다 하는 것은 전년도 2,200만 원 썼는데 100만 원밖에 안 썼다 하는 것은 그만큼 출장을 안 다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을 해 보니까 중앙부처나 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가서 여비를 타 쓴 게 2007년도에는 980만 원, 2007년도 980만 원이나 예산확보 명목으로 출장을 갔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 분석하니까 65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어요. 예산확보 명목으로 여비지출한 사항은. 결국은 실적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가면서 여비 안 타고 가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 출장가면서 출장목적을 출장명령부에 기재할 때 여비를 탈 때 예산 확보하러 가면서 어디 다른 회의참석이라고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 당장에 지출한 내역 자체가 보면 출장목적에서 보면 이만큼 여비를 덜 타갔으니까 그만큼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물론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여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각 실ㆍ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여비가 있기 때문에 여비를 활용해서 중앙부처나 도라든지 이런 데 출장을 가서 수행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갖고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기 위원  사실 기획실의 예산은 풀여비로 확보하는 그 목적이 아까 설명대로 긴급하게 출장을 가야 하고 또 부서가 새로 생기고 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 하면 쓰도록 하지마는 더 큰 목적은 중앙이나 도나 우리 군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하는 데에 좀더 많은 지출하기 위해서 풀예산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잘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하나씩하나씩 따져보니까 이만큼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출한 것이 적었다, 또 기획실에서 지출한 예산이 적었다 이런 부분들은 확보 노력이 적지 않았나 하는, 아까 오전에 조선제 위원께서도 타 시ㆍ군의 예를 들어 가면서 예산확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사항을 갖고 한번 지적해 봅니다. 정말, 우리 거창군이 경남도에서 군 중에서는 최고의 웅군이고 행정도 제일 앞서 나간다고 항상 자부하고 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뒤진다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도내에서 최고 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 확보하는 것 하나부터 다른 데에 뒤진다면 군민들의 그런 자긍심이 싹 깡그리 무너질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85쪽에, 각종 홍보물 발간 및 지출한 게 있습니다. 홍보비 지출한 게 내역이 쫙 있는데 저는 다른 부분들은 그만두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쭉 보면 2008경남세계여성인권대회가 아마 15일부터인가 어제까지인가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신현기 위원  그런데 홍보비로 지출한 것이 우리 군에서 지출한 것만 258만 4,000원을 지출했어요, 여기다가. 이 대회는 아마 창원에서 개최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현기 위원  창원에서 개최한 대회에 우리 군에서 몇 명이나 참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것은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로터리를 자꾸 돌아오면서, 홍보탑까지 세워 놓았거든요? 과연 경남도에서 세계여성대회를 하는 데 우리 거창군의 로터리에 홍보탑까지 세워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거창군에서 과연 몇 명이나 참석했는데 거창군에 홍보탑을 세우고 현수막을 걸고 또 현수막이 게시대에 걸고 군청에 걸고 읍ㆍ면에 입간판 만들고 워크숍 현수막 만들고, 워크숍 입간판 만들고 이렇게 6가지 홍보 관련해서 258만 4,000원을 지출했을까? 정말 홍보비가 쓰여야 될 데 쓰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의심스러워서 한번 지적해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는 물론 당연히 쓰여져야 할 곳에 쓰여져야 되고 이런 것은 당연한 지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하는 것은 곧 우리 군도 경상남도의 일원으로서 도가 하는 행정부분에 시ㆍ군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동참하고 또 같은 분위기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동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물론, 도에서 행사하고 또 정부에서 행사하고 군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해야죠. 홍보를 하고,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들, 깊이 홍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조그마한, 세계여성인권대회니까 작다고 볼 수는 없겠지마는 우리 지역민들이 보기는 정말 지나가는, 하나의 대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홍보탑을 세우고 돈을 258만 원이나 지출할 정도로 홍보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반성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평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69쪽 또 거기서 72쪽까지 보면 10건에 대해서 계수가 다 틀려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지마는 이렇게 활자화될 때에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계산이 (웃음) 틀리게 나오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전부 다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워낙 관광과 소관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인권예술제 19회 하고 20회 평화인권예술제하고 그 2가지를 비교해 보면 19회 때는 참여인원이 1,000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3,000만 원이 나와 있고 20회는 참가인원이 5,000명인데 예산이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 (웃음)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결산보고를 서면으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모든 행사를 보면 참여인원 부풀리기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말 참여인원이 실제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나올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정말 과감하게 기록되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며칠 전에 산청의 한방축제, 거기의 사무감사에서도 도 여성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100명 오는 데 보통 5, 600, 심하면 1,000명까지도 부풀려 가지고 보고되어 나오는데 전임자가 보고를 그렇게 해 놓았을 때 그 후임자가 줄여 놓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나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의 행사도 보면 사실, 참여자 부풀리기가 아주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감하게 시정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85쪽에 보면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010추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결국 홍보물 발행이 기획실 소관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가임여성들 또 임산부 중에는 우리 군에서 혜택을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무슨 문제가 안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개 책자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89쪽에 보면 인구증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 하면 미장원입니다. 꼭 가야 하니까 미장원이나 또는 목욕탕, 이런 곳에 벽보식의 홍보물을 부착해 가지고, 단매로, 아주 간단명료하게 보건소에 가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그 몇 자만 적어 가지고 각 영업소에 그걸 전부 보내서 부착시키면 틀림없이 빠짐없이 홍보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쇄물 만들어 내실 때 그쪽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적은 돈으로 정말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각종 행사에 있어서 참여인원이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과장되게 표시 분석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사에서 참가인원을 직접 헤아리지 못하고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임여성에게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또 홍보하는 방법으로 미장원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벽보형식으로 안내문을 부착한다면 아주 잘 볼 수 있고 효과가 클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환영하면서 이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꼭 전달해서 이런 홍보물이 게첨되어 홍보가 잘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평자 위원  네 좋은 결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아주 작은 문제인데 우리 군정 주간계획이라든지 의회에 넘어오는 자료의 인쇄물을 보면 양면인쇄가 거의 없고 한 쪽 면만 인쇄되어 가지고 굉장히 부피도 두꺼울 뿐만 아니라 용지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상 접하니까 모르는데 각종 운영위원회를 군에서 실시합니다. 그때 참여하는 분들이 돌아갈 때 하는 이야기가, 왜 양면복사를 인쇄를 안 합니까, 하는 것을 더러 묻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지마는 모범적으로 우리 관청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간계획을 받아보면 1주일분 양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양면이나 또는 이면지 사용에 대해서는 청내 공직자들에게 물어보면 이면지 사용을 많이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의회에 넘어오는 자료는 의원들을 대접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넘어오는 군정 주간계획까지도 양면이 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강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강창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기획감사실은 업무가 많으니까 감사자료도 엄청나게 부피가 크고 해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묻고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56가지의 사업들을 투ㆍ융자심사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적정스럽고 조건부가 있습니다. 이 조건부의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1번부터 52번 54번 55번 56번 이렇게 한 서너 가지가 조건부가 붙었는데 어떤 조건이 붙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정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잠시만…, 여기 소상하게 다 기억은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는 거창군 전역으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하면서 그런 것을 조건부로 달았고 또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도 사업비가 너무 방만하고 과다하기 때문에 지방비로만 충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 아니냐,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승인한다 이런 내용이었고 죽전도시숲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추진된 사항들입니다.
강창남 위원  석재부분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석재 전문타운 부분도 예산도 많은 돈이 소요되고 또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잘 결정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 앞 페이지 청소년수련관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청소년수련관 확보는 그때 당시에 국비를 확보한 후에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대다수 사업들이 국ㆍ도비에 의존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행하는 면적도 확대해서 하도록 해라 하는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그런 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을 때는 이것은 시행을 못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이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면 하는 조건이라면 조건이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그것은 주문을 했더라도 거기에 충족이 안 되더라도 시행하겠다 하면 그것은 조건부 승인이 아니니까 조건부로 볼 수가 없는 거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건사항을 저한테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5건에 대해서는 조건에 충족치 않으면 집행하지 말도록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리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건립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청소년수련관은 잠정으로 충혼탑이 있는 뒷부분에, 대우아파트 가는 쪽에서 교촌마을로 들어가는 어린이집 들어가는 그 뒤로 해서 충혼탑 부분 뒤에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창남초등학교 가는 쪽에 또 청소년 관련 회관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것은 현재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또 건물이 아주 오래된 건물로써 노후되어서 위험건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또 협소하고 이래서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인근의 부지가 확보가 곤란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할 수 있는데도 수련관의 건립 장소를 변경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죽전근린공원 내에는 부지가 다 준비되어 있고 또 현재 있는 곳은 부지 확보하는 데 따른 경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가 보시면 강남지역의 청소년들이 거기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조그마한 공간마저 뺏어 가지고 강북 쪽으로 가져와서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말로 비참한 일이에요, 그게. 강남 쪽에 청소년들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쪽은 장소가 여의치 않은 곳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것은. 왜 장소가 없어요? 장소는 많이 있지요. 그런 조그마한 공간까지도 뺏어 가지고 이쪽에 온다면 그 애들은 어디에 가서 놀겠어요? 지금이라도 한번 가 보세요, 가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농구하고 나름대로 자기들 제기도 차고 놀고 그래요, 거기에. 공간을 뺏어 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애들 노는 공간을 뺏는 데 대한 일말의 양심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는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일정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강남지역의 구조상 보면, 거의가 다 보면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딱 알맞은 곳이에요, 거기가. 탈선하기 쉬운 애들한테 그런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고 건전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있는 공간마저도 뺏어 가지고 이쪽으로 가져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애들 그러면 어디로 보낼까요? 죽전근린공원으로 보낼까요?
이 사업은 절대 시행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제가 단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참여 예산운영과 주민의견 반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 17건의 사업들이 주민참여가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었다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참여한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주민참여는 군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군청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의견을 개진한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거기도 하고 또 읍ㆍ면에도 공문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것이 17건밖에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러나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많게 참여하지는 않았고 총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한 50여 명 정도 하고 또 의견도 36건 정도가 게재되어졌는데 이 중에는 중복된 의견도 있고 또 예산분야, 비예산분야, 또 기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결과입니다.
강창남 위원  바깥에 나가보면, 시민단체나 또 오늘 여기에 언론인들께서도 많이 오셨습니다마는 언론인들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하고 계셔요, 지면을 통해서.  그래서 투명한 예산, 주민이 원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도 요구하고 있고 지역언론들도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그러한 것이 과연, 행정이 고민해 가지고 한 것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위가 100만 원인데 제일 밑의 17번째 보면 친환경농업 농가 및 단체지원에 23억이라는 돈이 반영되었어요. 이것이 정말로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해서 23억이라는 돈이 편성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것은 농업분야에 지원을 희망하는 부분을 담아서 예산에 편성내용들을 집계한 것으로…
강창남 위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된 사업들도 많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예산파트와 같이 의견을 수렴하고 또 검토하고 한 그러한 일말의 행정적인 일지도 있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강창남 위원  예. 참여일지를 저한테 1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다음 99페이지 지방채 상환계획입니다. 지방채가 이것이 단위가 100만 원 단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단위가 없어서.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죄송합니다, 단위를 적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창남 위원  단위가 100만 원 단위인데 여기에 192억을 차입해서 현재 52억을 상환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 보면 ’02년도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에 ’03년도에 50억, 또 그 밑에 ’04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에 50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100억을 했는데 16페이지에 보면 지방채현황에 ’02년도 태풍 루사 피해는 ’02년도 겁니까, 안 그러면 ’04년도 겁니까? ’02년도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위의 것은 ’02년도.
강창남 위원  아,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네.
강창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02년도 태풍 루사하고 매미 복구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에 기채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여기의 피해를 입은 모든 부분에 대한 군비 부담분, 여기에 대한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군비 부담분을 우리가 기채를 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네.
강창남 위원  그런데 ’02년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에 보면 기상환이 20억이 되어 있고 상환계획이 30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네.
강창남 위원  이것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인데 ’03년도에 차입했다면 ’04년도부터 우리가 갚아나가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것은…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3년간은 이자만 주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3년 거치기간이, 예.
강창남 위원  예. 그러니까 3년간은 이자만 주고 4년도부터 갚아나가야 되지요? 그러면 ’04 ’05 ’06년도는 이자만 주고 ’07년도부터 갚아야 되는데 ’07 ’08년도는 하나도 안 갚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것은 ’07년도는 여기에다가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상환으로 넣고 ’08년도 부분은 위에 계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28일에 이미 상환금액을 납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아니고 상환실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졌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래 여기에 20억을 상환했는데 이 20억은 언제 상환했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2007년도에 10억, 8년도에  10억, 그렇게 생각하시면.
강창남 위원  8년도에 10억을 왜 여기에, 했다 말입니까, 이미 실적을?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이것이 앞에 상환시기가 9월 28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9월 28일은 이미 실적으로 잡히고 뒤에 여기는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뺏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그래서 그게 상환이 이미, 금년도도 되었어야 될 건데 안 되어 있어서, ’07년도에 아마 20억 다 갚은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건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9월 28일에 10억을 상환한 실적이기 때문에 상환에다가 넣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뒤에 상하수도 관련해서도 그 부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공기업회계에 많은 돈들이 우리가 기채하여 공사를 해서 맑은 물을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수도가 누수율이 한 40% 가까이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40%라면 실장님께서는 상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원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네.
강창남 위원  원가의 40%는 그냥 버린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40%를 버리고 그 40%를 주민들한테 부담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빚을 내어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40%를 왜 그냥 버리도록 놓아둡니까, 이걸?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래서 이번에 하수도 BTL사업을 시행하면서 노후관도 함께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이 짜여서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누수율이 확연하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는 유수율이 아주 확대될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이 우리 도내에 있지요?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2군데 있습니다, 2군데. 사천 김해가 있는데 시에서 직접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하고 분석되어 있어요, 지금. 위탁을 한다고 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데 수자원공사에 다 100%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운영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민간단체가 함으로 해서 유수율이 90%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공무원이 할 때에는 60%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 90%까지 올라가느냐, 유수율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평가표에 보면 100%입니다. 만족도 100%. 우리 거창군의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몇 프로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웃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어쨌든 그런 것은 참고로 하시고 빚을 내어서 이렇게 자꾸 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줘야 됩니다. 돈을 100원을 빚을 냈는데 그 100원 중에서 한 40원을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 주민들 세금으로 다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강창남 위원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우리 군의 가상 대응방안이 되겠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지난달에도 우리 지역의 주간언론사 대표님들이 와 계신 자리에서 그때 마침 군수님이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같이 이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기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참 군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하시더라고, 거기서. 아마 여기 언론인들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거창군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심정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행정구역이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소달구지나 걸어서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가 1군이다,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 기준이 지금 21세기 와서 맞겠느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맞게 하려면 조직을 개편해서 우리가 좀더 현실에 맞게 해야 될 것이다 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군민들한테도 팽배해 있고 또 군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고민해 가지고 인근 시ㆍ군보다도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 인근 시ㆍ군에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우리 거창군은 잠자고 있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잠을 깨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을 이렇게 비교해 놓았어요. 왜 3개 군만 비교합니까? 3개 군을 비교하게 되면 우리 거창군이 아무리 웅군이라 하지마는 지리적인 여건상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합천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한번 가 보셨습니까, 합천에?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합천에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야기는 들어 보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이야기는 들어 봤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것이 자기 시ㆍ군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치단체장들이. 여기 거창 함양 산청 이러면 함양이 가장 센터 아니에요? 가장 유리한 조건이 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창군이 가장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을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창 함양 산청이 국회의원 선거지역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기에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합천도 넣어야 되고 의령도 넣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경북의 성주나 고령 같은 것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가장 중심된 센터가 되는 군이 됨으로부터 시청이 거창에 올 수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잘 해 놓았네요. 약점이 지리적 접근성이 부족하다 딱 잘해 놓았어요, 여기에. 이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 거창군은 무엇이 부족하냐, 첫째 함양이나 산청은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군정보고나 또 모든 대외적인 홍보를 할 때도 보면 거창은 서북부의 교통의 요충지다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커버하고 하려고 그러면 우리 거창이 중심이 되는 그런 안이 복안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거창이 변두리에 있고, 센터가 함양이나 합천이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합천은요, 자기들이 센터가 되어 가지고 거창까지 흡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눈뜨고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더 넓게, 안목을 넓게 봐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좋은 안들이 계속 나와 가지고 이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장 혼자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전 군민들이, 또 우리 향우들이 또 정치인들이 다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언론들도 뭉쳐야 되고요, 여론화 되어져 가지고 우리 거창군이 가장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행정조직 개편할 때에는 경남의 서북부에는 센터에 위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수와 부서장 간 업무협약 체결관계 이것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강 군수 있을 때 시행했어요. 그런데 협약체결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약속입니다. 당사자 간의 약속을 못 지켰을 때는 응당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보고하신 데 보니까 벌을 주기는 주었습디다마는 아주 경미하게 하셨던데, 차라리 실ㆍ과장들이 계약할 때 하지 못할 사항은 아예 안 해야 돼요. 아예 안 하고 자기가 꼭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사업들만 부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계약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계약이에요, 체결이 아니고. 말이 잘못되었어요. 업무협약 체결이 아니고 업무계약입니다, 계약. 우리 사인 간에도 계약하잖아요? 그런 계약을 하라고 그러세요, 계약. 앞으로는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이런 부서에는 많은 인센티브를 주실 수 있도록 하고 하위 부서에 대해서는 채찍질을 가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전임 모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 안 했어요? 공무원들이 괴로우면 군민들이 편하다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괴로운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내가 함으로 해서 군민들이 편하다 하는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무엇보다도 제일 큰 업무가 빈약한 지방비 재정확보 같습니다. 감사실장님!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조선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2008년도 올해 초기부터 계속 우려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로 드러난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어떤 부분이요?
신주범 위원  아니 예산확보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이 경남도에서 웅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데 예산확보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 비교할 게 없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여기만 비교하더라도 인구 대비해 가지고 우리 군의 예산, 내년도 본예산 확보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산을, 우리 군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거창군이 시부를 제외하고 군부에서 보면 제일 많게 확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합천이라든지 또 함양 인근의 산청 이런 지역의 예산을 많이 확보한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거창군이 3,450억 정도 되고 합천이 3,250억 정도 또 산청은 3,140억 정도, 함양은 3,020억 정도 이런 결과인데 지금 산청이나 함양이나 합천이나 저런 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스포츠 관련시설이라든지 우리가 이미 다 이루어놓고 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착수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비 부분이나 도비 부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이미 다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늦게 후발 주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이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좀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나 이것으로 안주한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 군이 군부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머지않아서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이 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우리 군이 타 자치단체보다 우위에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실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쉬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건 아닙니다. (웃음)
신주범 위원  예? 맞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예산확보도 많이 해 오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맞고 한데,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가해라 했듯이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초부터 계속 이걸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대비하는 것 같으면 우리 반도 안 되는 산청군이 3,200억 가까이 올라왔다는 그 자체는 나중에 추경까지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시스템이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고 (웃음) 사람이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희망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항상 똑같은 말만 되풀이되고 있고, 감사자료 14페이지도 군정 30대 현안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거창비전 실현을 위한 재정확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추진실적 및 계획 보면 거창합니다, 이게. 대책, 국ㆍ도비 확보 특별대책본부까지 연중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및 간담회 개최,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도 및 중앙부서 방문 수시로 하고, 또 2008 국고보조사업 합동분석 및 전산입력을 5월달에 하고 이런 것만 쭉 하면 국ㆍ도비 확보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 추진계획 대로만 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으로만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거창군은 성장동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이렇게 되지마는 나중에 내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추경까지 치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참 암담하고 또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대형사업을 먼저 했다, 그런 것 같으면 또 다른 사업들을 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께 영도구청이 동삼1동에서 가조에 자매결연차 왔습니다. 거기 구의원하고 이야기했는데 영도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영도구청이 인구는 15만 명이지마는 예산은 우리 반도 안 되어요. 1,200억이에요, 1,200억, 1,300억.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영도구는, 부산에서 가장 빈민촌이었는데 지금 꿈을 가지고 있답니다. 성장동력에 점화를 했는데 8조 원 프로젝트를 가동했답니다. 태종대 관광사업에 4조 원 그리고 뉴타운 건설에 4조 원 이래 가지고 그것이 확보가 되었답니다. 예산 1,300억, 1,200억 되는 조그마한 규모에서 8조 원이라 하는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큰데, 우리 군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경남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 진주의 도의원님께서 도지사한테 도정질문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도지사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답변하기를, 일선 시ㆍ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겠다고 신청한 곳이 하나도 없다, 신청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바로 지원해 주겠다 그것이 30억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2006년도 4월 10일날 조례 한 것을 보면 거창군 조례에는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웃음) 기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언론에 가장 나오는 것이 학교급식 관련해서 살충제가, 살균제도 아니고 살충제, 농약이 검출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신주범 위원  그러니 심각한 사항입니다. 무상급식 거창군에서 이야기하는데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게 급식의 질을 세우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분야에 도에서 돈을 주고 싶어도 아무도 신청을 안 하니까 그렇다 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국ㆍ도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각 부처, 기관,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에 맞는 걸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군에는 실질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새로운 프로젝트사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쉬어도 될는지는 (웃음) 모르겠는데 우리 군민들이나 또 의회 의원님들의 바람은 지금까지 열심히 했지마는 더 열심히 하라 하는 쪽으로 희망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위원님께서 거창을 걱정하시고 또 거창군의 발전을 염원하는 충정이 깃들인 고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잘하라는 채찍과 독려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고 학교급식관리센터 부분에는 거창에 2009년도에 시범지역으로 설치할 계획을 지난번에 학교지원 관련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되는데, 2009년도에는 우리 군에도 그런 것이 설치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신주범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장님! 예산서 다 모르겠는데 내년도 예산서, 실장님 다 사인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아, 그것은….
신주범 위원  내년 예산서에 그것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기관에, 지금은 탑다운 방식으로 중앙예산들도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데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신주범 위원  쉽게 우리가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고 지금 21세기는 정보화사회 아닙니까, 그죠? 정보화사회기 때문에 각 부처별로 우리 군에서, 우리는 어차피 의존재원에, 재원 자체가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ㆍ도비에, 중앙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정보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총괄적으로 거창군의 공무원들이 노력하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두 번째는 작년 이맘 때 되는 것 같으면, 군청이 현수막으로 뒤덮였는데 올해는 현수막이 없습니다. 군청에? 그것이 자료에서도 그런데 작년 2006년도에 각종 수상을 우리 군에서 32건, 2007년도에 41건, 올해 현재 15건인데 어떻습니까? 상 많이 받았으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웃음) 앞으로 1달 남았으니까 다 채워올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평가는 2007년도까지는 각 부처별로 업무단위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부터는 업무에 대한 평가를 일원화 해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평가는 하나로 다 묶어서, 평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평가는 없습니다. 하나로만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하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추진하는 실적을 취합해 가지고 인터넷상으로 전산입력을 하면 중앙부처에서는 그 전산입력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부 다 평가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의 개별평가는 금년도에 없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군도 도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하면 또 도가 실적이 저조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도가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인센티브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실적 거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 들어보면 상이 줄었다는 이야기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개별평가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주범 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이 줄었다, 개별평가는 없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상이 줄은 게 아니고, 평가 자체를 하나로 딱 일원화해서 하나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받을 게 없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신주범 위원  어제 TV 봤습니까? 경남이 경영대전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것은 중앙평가는 아닙니다.
신주범 위원  그렇죠,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정부에서 하는 평가는 아닙니다, 그것은.
신주범 위원  대통령상을 수상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상 명칭을 대통령상, 장관상 이렇게 붙여서 그렇지, 정부에서 하는 평가는.
신주범 위원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게 경남에서 다 쓸었더라고. 하동에서 기초자치단체 분야에는 전국 최우수를 했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상을 많이 가져온다고 능사는 아닌데, 그죠? 중앙부처 단위로 하는 어떠한 부분이든지 이런 데는 상사업비가 항상 따라 붙는다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하동군의 상사업비가 100억이 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많이 받은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주범 위원  상사업비 받은 것만 100억이 넘어요, 군 단위에서.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자치경영대전은 그렇고 생산성 대상이라든지 비정부 부분에서 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신청해 가지고 평가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생산성 대상 부분에는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것이 두 가지입니다. 수상을 한다는 자체는 연말에 그죠? 하나는 상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상사업비가 걸린 어떠한 상에 대해서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맞추는 것 같으면 일단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또 두 번째는 사업비가 없는 중앙단위의 어떠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 거창군의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상승될 겁니다. 우리가 돈 주고 상을 의도적으로 받아올 필요는 없지마는 또 그래서도 안 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군의 군민들의 자긍심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어떠한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상사업비를 받아옴으로써 또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하동 말씀하셨는데 우리 거창군이 지난번에 자치경영대전의 환경부분에 우리 거창군이 전국 최우수를 해서 환경부장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상을 받을 때에는 시상금이 없었는데 그저께 공문이 와 가지고 우리 거창군도 최우수로써 5,000만 원의 시상금을 공문을 접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주범 위원  상 하나 받고 그런 것보다 아무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군민들의 자긍심이나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그리고 재원확보, 이런 차원에서 적어도 다른,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에 뒤지는 것 같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신주범 위원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예산확보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우  예, 감사합니다.
신주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특히 기획감사실은 군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군정의 모든 시책들을 내실 있고 조화롭게 기획조정하고 신규 시책을 발굴하고 국ㆍ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여 살기 좋은 거창건설에 최선을 다해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창남 위원이 요구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현황 중 조건부 건에 대한 상세한 자료와 주민참여 예산반영 일지를 12월 1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 자시고 1시간 20분이 되었는데 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서비스담당주사 곽재용,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은석, 여성복지담당주사 한은영,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이은주, 장애인자활담당주사 강국희, 통합조사담당주사 김석철입니다.
(직원 인사)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품격 높은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군정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또 부진한 사항, 미흡한 부분을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시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잘못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주민생활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네. 강평자 위원입니다. 14쪽을 보면 자원봉사자증 발급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수정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그 자료는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몇 명이 현재 받았는지 그것까지 같이 해 주시고 또 그 위에 보면 할인가맹점이 4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가맹점이 거창에 이렇게 많은데 그 일람표도 하나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찾아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자원봉사증 발급 받은 사람은 133명입니다. 여기에는 요건은 연간 100시간 이상 정도의 봉사활동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그러면 실장님! 대부분 여성단체 회원도 들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여성단체 회원들도 들어 있습니다.
강평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 이야기했었는데 마일리지 제도를 정착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고령화시대로 넘어가면서 노인분들한테 간병 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이걸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이 부분의,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노인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같은 노인끼리, 몸이 건강하신 분이 가서 간병도 해 주고 말동무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한 실적을 갖고 정작 본인이 다음에 아프면 거기에 대해서 그 시간의 몇 프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일리지를 100시간을 했으면 50시간을 받든지 30시간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정말로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괜찮을 거고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이걸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서, 안 되면 군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작 본인이 아플 때, 나를 위한 다른 간병인이 없을 때는 군에서 간병인을 비용을 주고 사서라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도를 정착시켜 주어서, 우리나라가 자원봉사가 정말 어느 정도 활성화될 때까지 이끌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장! 내년도에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정말 형식적인 마일리지 제도가 아닌,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저는 간병 마일리지 제도를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수정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간병 마일리지 제도는 제가 오늘 이 관계는 처음 듣는데 이 관계는 다시 한번 내용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자활사업으로 60명의 노인들을 방문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청소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자활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활사업은 자활사업으로 그대로 하더라도 실제로 65세 이상이 되는 노인분들이, 퇴직하고 65세나 안 그러면 65세가 되기 전에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나와서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내가 나중에 노후에 10년 후에 몸이 불편할 적에 그 대신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제도를 우리 군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몸이 튼튼할 적에 다른 지역 가서 간병하면 또 노인분들이 노인분 간병하면 말동무도 되고 좋거든요? 그렇게 해 주고, 진짜 내가 아플 때는 내가 지금까지 봉사한 데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우리 군에서 예산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책으로 개발해서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주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를 하기 때문에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158페이지의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이수정  신 위원! 처리결과부터 하고 다음에.
신주범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바로 앞에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물었습니다마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군수의 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건립하겠다 했는데 죽전도시숲 내에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위치는 충혼탑 뒤편인데 가지리 가는 길로 가다 보면 도천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쪽 충혼탑 쪽으로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약 52억 정도 드는데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균특 3억하고 군비 한 2억 해서 5억밖에, 약 1/10밖에 확보를 못 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몇 개년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3개년 계획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5억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내년도에는 설계하고 계획이 뭐냐 하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4월까지 설계하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를 하고 한 11월쯤 가서 착공하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군수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시는데 군수공약사업을 전부 다 검토를 한번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강창남 위원  해서 타당하다고 나왔습니까, 이전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아까 밖에서…
강창남 위원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기획감사실 할 때 질의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하는 계획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문화의집이 낡아서 수리도 하고 하려니까 당장에 협소하고 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청소년 관계시설이 보면 수련원이 있고 그다음에 수련관이 있고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문화의집은 제일 하등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련원은 월성청소년수련원이 있고 그래서 읍내에 수련관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하는 기간이 3년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중에 우리 경제규모가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난다면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대로 운영하고 문화의집은 그 이후에 수리해서 문화의집으로 보존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수련원을 건립해서, 수련원은 수련원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문화의집도 문화의집대로 그대로 존치한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앞으로 그 관계는 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런 사항을, 물론 과장님께서는 안 계셔서 잘 모를 겁니다마는 군수공약사업이다 해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을, 거기 장소가 협소하다, 또 시설이 D등급이다 해 가지고 그걸 없애버리고 저쪽 죽전근린공원으로 옮긴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애들 조그마한 공간에, 지금도 한번 가 봐요. 지금도 잘 놀고 있습니다. 농구도 하고 제기도 차고 조그만 애들 풋볼도 하고 놀고 하는 그런 공간까지 뺏어 가지고 간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생각이겠습니까,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관계는 위원님! 뺏어가는 것은 아니고요(웃음), 문화의집이 실제 가보면 보건소 건물을 쓰다 보니까 조금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협소하면 거기에 얼마든지 확충할 수 있어요. 옆에도 뒤에도 전부 다 밭이 있고, 민간주택도 수용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것은 작년도 균특 확보하게 된 경위부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군수님 공약사업이 나오기 전에 이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작년에 되었습니다. 작년에 균특을 확보할 때 문화의집이 D등급이라서 안 된다 이래 가지고 다시 건립 쪽으로 가는 데 당장에 신청하는 데 부지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전근린생활공원에 거기는 부지를 다 사서 우리가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첫 심사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저희들 것이. 그래서 다시 별도로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해 가지고 3억만 추가로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당시에 죽전근린공원 있는 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 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그 당시에 죽전근린공원은 계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강창남 위원  승인이 다 났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관계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강창남 위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되지를 않고요, 그 된 지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에 안 되었습니까? 용도 이건 작년에 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았어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거기는 공원계획이 전에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공원계획은 되어 있지. 죽전근린공원으로서는 새로 우리가 조성하지 않아요, 그걸? 도시계획관리계획으로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당시에 산림환경과에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공원지역으로는 되어 있었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예, 공원지역으로는 되어 있었으나 우리가 새로 또 손을 봤잖아요, 그걸? 그런데, 그것 작년에 우리가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걸.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과장님은 애들이 거기에서 뛰놀고 있는데 자리를 뺏어 가지고 저쪽에 가서 지어 놓고 너 저쪽에 가서 놀아라 하면 되겠어요, 그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런데 물론 그 자리에 존치하면 좋습니다. 하지마는 이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로 봐서,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창남 위원  알았습니다. 이용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쪽 건너에 와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다 가져가세요. 저쪽에는 아무 것도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가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 안 되죠, 그것은. 저쪽 강남지역은 여건상 안 맞으면 사람이 살 곳이 아니요, 거기는. 우범지역이잖아요, 슬럼지역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우리 계획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래서 이전이라든가 문화의집을 이전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하나도 안 썼었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뺏들어 간다는 이야기는, 이전으로 했다면 뺏들어 가는 것이지마는 이전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나 더 건립하는 것이지, 그것을 뺏들어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용어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이 관계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군수님의 공약사업은.
강창남 위원  그러면 문화의집은 그대로 존치할 거네요, 틀림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문화의집에 대해 가지고 문화의집을 이전한다는 그것은 아직까지 없었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한다는 것만 계획을 수립했고 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고, 군수님이 당선되어 출발하시기 전에 이미 이 계획은 작년 3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문화의집을 저리 이전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을 별도로 짓고 문화의집은 그대로 놓아둔다 그 말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그래서 앞으로 수련관이 완료가 되려면 계획상으로 3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러니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건립하고 저것은 또 저쪽에 존치를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창남 위원  제가 조례 제ㆍ개정 때도 과장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이 관계를? 이야기했을 때 과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그래서 과장한테 내가 열을 올리고 그랬는데, 왜 그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어요? 대신 저리 간다고 했지…. 그런데 말입니다. 결정을 잘하셔야 돼요. 부군수님 여기 계시는데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완전이 슬럼지역이에요. 골목에 한 2m만 들어가 봐요. 밤중에 주정꾼들이 막 토해 놓은 토설물하고요, 엉망진창입니다. 애들이 어디에 가서 놀겠어요, 거기에? 그런 지역을 그대로 팽개쳐 놓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 균형개발한다 뭐 한다 말이지.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문화의집은 그대로 존치하고 수련관은 새로 짓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하세요. 이제.
신주범 위원  할까요? 예. 과장님! 158페이지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179세대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이분들의 삶이 그렇게 윤택하지 못한 것 같고 또 문화도 차이가 나고 기후도 차이가 나고 환경차이, 모든 것이 차이가 나는데 일전에 평생학습축제 할 때 그때 다문화가정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2007년부터 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자녀를 집집마다 방문해 가지고 한국어 학습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신주범 위원  이것이 상당히 효과도 있고 한국어만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모든 카운슬링까지 다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360만 원뿐이 안 되거든요? 물론 한국어를 집집마다 방문해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지마는 실제 요즘 다문화가정이 거의가 면단위에 많이 있는데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은 조금 상향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 이야기 중에 특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하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신주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아마 멘토 개념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한국어, 자녀 방문하는 학습지원자들하고 맺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따로, 그러니까 방문 선생님들 따로, 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따로, 이렇게 해서 각각의 사람들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서로 잘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매결연, 친정어머니를 맺어주는 어떤 데, 사진 찍는 데 의의를 가지고 실제 실효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교육사업으로 예산은 3억 166만 6,000원입니다. 여기에 한국어교육 방문지도자가 13명이 있고 아동양육 지원서비스의 방문지도자가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0명이 되겠습니다. 한국어교육을 받는 사람이 39가정, 아동양육 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71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한다면 현재 체제에서 조금만 보완한다면 아마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친정어머니 맺어주기는 여성단체 협의회원들하고 맺어주는 데 이분들하고 하는 데 큰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결연식만 하고 이런 정도인데 이 관계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찾아가서 방문지도 교육이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면 이 사업도 다문화지원센터에 조금 더 예산지원을 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담당주사한테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은 자꾸 이렇게 늘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이 복지부나 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만 또 안 한다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성과를 검토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일원화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신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신주범 위원  예, 답변은 되겠습니다. 아무튼 방문교육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부분도 참 좋은데, 없는 것보다 나은데 이분들을 한 번씩 만나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신주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로 가신 지 한 몇 개월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한 4개월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2개 과 통합해서 운영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150쪽 한번 봐 주십시오. 보훈단체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이 2008년도에 6,400만 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6,400만 원입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리고 또 152쪽에 보면 2009년도 참전용사들 수당하고 또 대상자 확대 이런 부분의 조례도 개정할 예정 중에 있다는 걸 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훈단체는 보면 단체의 성격상 앞으로 회원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보훈단체가 줄어드는 것이 뭐냐 하면 6ㆍ25참전용사, 그다음에 참전경찰 그다음에 상이용사.
안철우 위원  대부분 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다음에 월남인데, 미망인회라든지 유족들이기 때문에 별로 줄지를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요, 상이군경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상이군경회는 줄겠지요.
안철우 위원  무공수훈자회, 6ㆍ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 참전경찰유공자회, 대부분 유족회라 하나 미망인들 빼면 다 죽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유족회 말고는 줄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웃음)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2008년도 사업비가 6,400만 원이고 또 매년 그래도 해당 단체도 작년 비교해서 올해는 1개 늘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 지원을 파격적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이것은 예산 성격이 단체회원이 자꾸 줄기 때문에 어느 수준으로만 해 놓으면 예산이 자꾸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회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이상하게 여기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느낌을 가집니다. 매년 아마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현영 의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나 오늘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의 업적이나 명예에 대해서는, 대우받아야 될 명예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보조금 자체가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많이 지원을 못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보면 현충일행사 그럴 때라든가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관계 이런 관계는 별도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조금 1,100만 원씩 1,000만 원씩, 500, 200만 원 주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거기에서 분할되는 실링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이 분야를 올려 버리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이 또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왔는데 그래서 어제 조례를 저희들이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내년도부터 참전수당을 월 3만 원으로 주고 그다음에 또 장례비는 15만 원 주던 것을 20만 원으로 또 인상 다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런 부분으로 가지고 올해는 요구하기 어렵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작년에 재작년에 2년 연속해서 이현영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그대로 똑같이 이 자리에서 반복하겠습니다. 왜 보훈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야 되는지, 이 단체가 더 받음으로써 다른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적게 받는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분류해서는 안 됩니다, 보훈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말고 특별한 다른 당초예산안 내에서 보훈단체가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훈단체가 사회단체하고 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이게 몇 년간 계속되어 오는 말인데, 아마 오늘 여기 의장님 계셨으면 이 말 또 했을 겁니다. 안 계셔서 제가 대신 하는 건데,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예, 압니다. 알고 한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저희들만 이렇게.
안철우 위원  제가 앞에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자체에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산도 집행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훈단체 이것은 왜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려면.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장님! (웃음) 계실 날도 얼마 안 되겠지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것도 내년도 예산요구도.
안철우 위원  절대로 사회단체보조금조로 보훈단체를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금액이 증액이 혹시, 많이  안 되더라도 분류 자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고 다른….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저도 위원님과 같이 동감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현충일 기념식에 대한 예산도 지금까지 700만 원 되던 것을 다른 걸 못 올려줘서 1,5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마는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또 이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158쪽, 저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봐서, 사실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가정을 넘어서 우리가 정면으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포용해야 될 가정들입니다. 우리가 2006년, 7년, 8년을 보면서 사업이 조금씩 늘어나고 관심도가 자꾸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우리가 7개 사업이 늘어났는데 2009년도에는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 7개 사업인데 대부분 상부에 오는 지침에 의해서만 따릅니까? 우리가 능동적으로 이런 사업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개발한 것도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자체 개발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이 제일 앞서 나가서 지원센터를 만들었다고…
안철우 위원  아, 지원센터 부분만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교육분야를 거진 다 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우리 거창군이 제일 앞서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안철우 위원  외국에서 이주해서 결혼하신 분들 저도 몇 분 만나 봤는데 굉장히, 특히 방문교육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7개 사업을 다 봐도 이분들이 한국에서 앞으로 평생 자식을 낳고 살면서 한국인이라는, 평생 뼈를 묻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사업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친정에 한 번 가 보는 겁니다. 10년씩 정도 친정에 못 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예상됩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포용하고 한국 땅에 뼈를 묻을 그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이분들 친정 방문하는 프로그램 하나 개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친정방문사업이 도에서 하는데.
안철우 위원  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번에 처음으로 거창읍인데 남편이 카센터를 하는 분, 이 한 사람을 추천해서 아마 곧 친청 방문이.
안철우 위원  아, 도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위원님 사모님하고 결연되어 있는 분이랍니다. (웃음소리) 1사람 처음으로 추천을 해서 아마.
안철우 위원  그것은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도에서 사업을 합니다.
안철우 위원  좋습니다. 도에서 하지 말고, 도에서 하는 것 그대로 두고 우리도 한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위원님! 그 관계는.
안철우 위원  아니 많이는 힘들겠지만 1년에 몇 분이라도 비용의 반을 부담시킨다든지 해서 나머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별도로.
안철우 위원  한번 검토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방안 쪽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아마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친정에 갔다 오는 걸 겁니다. TV 같은 데서 간혹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거창에 사시는 몇 분만 갔다 오셔도 먼저, 같은 이주 이민 결혼여성들끼리 소문이 나고 해서 희망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안철우 위원  예, 과장님! 꼭 검토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만들면서 상당히 여기에도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봅니다. 제일 우려되는 (웃음) 부분들이 우리 군에서 해 가지고 보내 주었는데 가서 안 돌아오는 부분이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디다. 예, 그런 부분은 제도적 장치를 완전히 뒷받침해야 되고 실제 그런 사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제일 처음에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점들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쭉 보면 전에 기술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사업 이런 걸 했었는데 이것하고 다 묶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 비슷하게 똑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7개가 나와 있는데 우선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를 연간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찾아가는 서비스 내나 1억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죠, 그죠? 찾아가는 서비스, 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사업,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한글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되고 어차피 똑같이 이런 부분들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협의해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사업을 바꿀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방문교육사업에 보면 예산이 3억 100만 원인데 이 중에 보면 지도자가 18명, 13명 그렇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조선제 위원  21명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21명이 어떤 사람은 아이 보러 가고 어떤 사람은 한글을 가르치러 가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웬만큼 교육을 하면 우리가 이런 재교육을 통해서 아동을 보는 사람들도 가서 한글교육 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하면 더 많은 재원들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겠나 싶은데 이걸 이중적으로 따로 따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관계는 통합운영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그러면 21명이 한 번에 가 버리면, 두 번만 돌면, 예를 들어서 40가구,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봐도 100가정 같으면 5번만 돌면 되는데 10명이 돌면 10번을 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인 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를 뭔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결혼이민자 가족이 주로 한글을 가르치는 것 위주인데 이분들한테 우리 지역 문화를 가르쳐 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남편이나 시부모들한테 결혼한 분들의 고향인 그 나라에 대한 문화를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서 쉽게 이야기해서 맞담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면 그쪽 문화는 가능한 게 있고 우리 문화는 안 가능한 게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부모하고 남편들한테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분들을 초청해서, 저분들이 잘 안 옵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행사하고 틀려서 이분들이 오게 할 수 있는 유인책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남편이 회의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으면 하루 일비를 몇 만 원 쳐준다, 우리 군에서 획기적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남편들이나 시부모 교육을 시켜야, 시부모가 며느리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부모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며느리가 밖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실제로 이분들. 다문화가족 전부 다 찾아가보면 부모들이 자기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교육받는 것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가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어느 날 보면 가고 없습니다. 며느리가 가는 이유들도 시부모가 나에 대한, 전혀 문화가 다른 차원에서 살다 왔는데 이해를 못 해 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 대한 문화의 교육을, 시부모나 남편한테 우리 군에서 그런 걸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떤 이런 계획들을 다시 한번 더 반영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관계는 우리 문화, 거창문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차를 내어 가지고 이분들을 50명을, 총 100멍인가 해 가지고 우리 문화 체험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이것은 안 된다, 이분들이 거창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 해 가지고 첫째 수승대하고 그다음에 진얼도예에 가서 염색도 하고 서울우유 방문하고 종가집을 방문하고 해 가지고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우유에서 선물도 주고 해 가지고 아주 좋은 하루가 되었는데 지난번에 10월달인가 이걸 한 번 했습니다.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왔고요.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남편이나 부모들에 대한 문화교육을, 그리고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어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런 우리 문화 알리기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이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 하고 그다음에 시부모와 남편의 교육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현재는 잘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선제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관계를 제가 교육에 잘 나오는 건지 부풀린 건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시부모와 남편 교육이 안 된다면 그분들의 일당을 보상해서라도 해 주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육을, 저도 기술센터에 있을 때 이분들 교육을 해 봤거든요? 교육하는 데 교육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온 걸 보니까 갈비찜하고 닭찜하고 하는 걸 해 가지고 왔기에 그러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우리 밑반찬 하는 걸로 해서 전부 다 반찬통을 4개인가 사 가지고 하루 실습하면 그 반찬을 담아 가지고 저녁에 시부모들 상에 올리도록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들이 남편들이 좋아하고 전부 다 보내 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접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 거창을 알린다든가 이런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할까요?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예, 좋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관련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저번에 추경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난방비, 1경로당에 연간 183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죠, 그죠? 183만 원 정도 지원해 주었는데,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어떤 경로당에는 합천수계기금에서 100만 원씩을 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와 별개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는 거와 별개로 나가는데, 거기는 건설과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합천댐유역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 받는다고 생각해야 되겠고, 우리가 그것 받는다고 해 가지고 군비를 감을 할 수도 없는 실태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군비를 감을 해서는 안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러니까 그 관계는 그 여건이 합천댐 수몰지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더 받는 걸로 생각해야 되지, 그것 더 받는다고 우리가 올려 줄 수도 없고 예산의 것도 있고요.
조선제 위원  아니, 주민의 복지니까 같이 맞춰서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런데 주민의 복지가 안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제 위원  아, 잠깐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왜 그러냐 하면요.
조선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우리가 서로 여건이 같고 같이 먹고 사는 것은 같은데, 독거노인한테는 반찬도 해다 주고, 연료비도 더 주고 또 소년소녀가장, 또 편부모 가정, 이런 데는 더 해 주지 않습니까?
조선제 위원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것도 형편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건이 그러니까 추가로 더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잠깐만요, 실장님! 보통 경로당을 하나 짓는 데 얼마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5,000에서부터 1억 정도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실장님 내어주신 자료에 보면 거창읍 상춘에는 한 3억 5,000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경로당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상춘에는 상춘하고 또 거창읍 구내하고 새마음할머니회하고 3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동동할머니회는요? 동동경로당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동동경로당은 (자료확인)
조선제 위원  동동경로당을 2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사업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그쪽에 2억 지원해 주어야 될 만 하니까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6,000만 원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지원해 준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런데 동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마을이 크지 않습니까?
조선제 위원  마을이 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크니까, 크게.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아니 실장님! 마을이 커서 더 지원해 주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동경로당에 할머니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웃음).
조선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37명입니다. 이것보다 거창읍만 내가 따질게요, 상림할머니경로당 73명이고요, 춘추회경로당 68명, 지금 가면 230명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죠? 국농소 같은 데는 90명, 그런데 이게, 앞에도 포괄사업, 풀사업비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군수님 들어오고 나서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산을 집행하는 데! 마음에 들면 그냥 있는 대로 주고, 없는 데는 안 주고, 이런 기준이 없는 집행이 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여건상, 하다 보니까 더 지원한 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추가사업비라든가.
조선제 위원  아니 물가가 상승해서 5,000만 원 주다가 6,000만 원 올리고, 9,000만 원, 1억까지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요즘 따라서, 옛날에는 스스로 자부담을 했는데 지금 자부담 안 하는 것이, 2008년도 와서 자부담분이 없습니다, 전혀, 전에는 일부 다문 양심상 10% 정도의 자부담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부담도 전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것 다 놓아두고 물가가 올랐다 치더라도 1억까지 주는 것은 이해하는데 왜 어떤 경로당은 2억 주고 3억 5,000을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없이. 아까도 안 위원님이 풀사업비 말씀하셨는데, 기준이 없이 그렇게 써 주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동동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원은 적다 보니까 조그맣게 있다 보니까 34명인데 지금은 크게 짓고 나면 또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2개가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걸로 생각됩니다.
조선제 위원  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창읍에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저희들 현재 경로당은 총 400개가 있습니다.
조선제 의원  아니 거창읍에요. 105개입니다. 105개, 미등록까지 합해서, 거창읍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거창읍의 경로당들이 대부분 갑계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몇 분, 스물 몇 분씩,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동경로당이 아무리 잘 지어도 여기에 37명 더 안 늘어 갑니다. 지금 마을단위, 국농소 같은 경로당은 제대로 지어주면 그런 데는 90명이든 100명이든 늘어날 수가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자기들 구역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자체가. 거창읍경로당은, 내 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그렇게 모여서 경로당 운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난방비가 뒤에 38만 2,000원을, 이번에 한시적으로 2달만 주는 겁니까? 내년도는 없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그렇습니다. 그 관계도 예산이 3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이 추가로 변경되어서 내려온 것이 11월, 12월, 에너지보조금이 3억 5,000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 관계를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선제 위원  나중에 제가 산림환경과나 건설과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마는 댐주변지역 보조금 지원관계도 왜 그러면 같은 구역에 있는데 어떤 지역은 100만 원 주고 어떤 지역은 40만 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제가 그 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부군수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군수 정유권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중요한 것은 합천댐에서 거창군하고 협의를 합니다. 자기들이 거창군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러면 거창군에서 만수위를 기준해서 5㎞ 이내 지역인 것 같으면 똑같은 수혜를 주어야 됩니다. 그 지역도 어떤 지역은 40만 원 주고 어떤 지역은 100만 원 주는 것은, 이것은 전혀 맞지 않고, 또 수계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연간 운영비를 100만 원 적게 받는다고 그러면 저는 이걸 군비로써라도 그쪽에 보전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나겠지만 제 생각은 보전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적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수계지역 내에서 똑같이 10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도록 부군수님!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부군수 정유권  예. 그것은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합천댐관리소하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쪽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거창읍 같은 데 50만 원 받는데 100만 원으로 다 올려 주세요, 다른 재원 갖고 100만 원 올려 주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수계댐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우리 군에서는 댐지원정비사업법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사업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댐을 건설하면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또 그리고 물을 팔아서, 예를 들어서 댐 발전량에, 제가 그걸 일일이 안 읽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정비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지금 우리가 지원을 받는 것은 낙동강수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산 마산 함안시민들이 세금 외의 것을 깨끗한 물을 먹고 싶어서 톤당 130원씩의 돈을 더 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실정을 위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물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더 내는데 부산시민들이 알아보십시오. 돈 낼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위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쪽에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수계지역만 지원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언론이 한번 터져 보십시오. 부산시민들, 그 돈 내지 말자고 운동 벌이면 어떡할 겁니까? 그 돈이 헛돈으로 엄한 데로 새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안 찾는데, 일단 과장님 소관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난방비 부분은 적어도 수계지역 내에서라도 형평성 있게 지원되어야 된다, 어떻습니까?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제가 그 내용을 아직까지 상세하게 검토를 못 해서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경로당운영비를 주는 데 (웃음) 왜 수계지역 내에서도 틀리게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예,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부군수님! 전반적으로 챙겨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꾸, 검토를 적극적으로 안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데 좀 챙겨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정유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아까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안철우 위원님께서 쭉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조금만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현영 의장님께서 사회단체가 아니라고 지난번 강은순 부군수 있을 때도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 또 여러 가지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달라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때 가족들의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었습니다. 실장님! 실태조사하신 것이 있습니까? 올해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작년도에 개인별로 실태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보훈처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거다 해서 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요? 그때도 실태조사를 해 보면 엄청나게 곤궁에 처해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지원을 다시 한번 더 전폭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하고 했었는데 다르게 사업비를 계상하셔 가지고 노력하신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노력하신 것 같은데, 계속해 가지고 보면, 단체지원에 관해서는 2005년도에 1,000만 원, 2006년도에 1,000만 원이죠, 그죠? 여기 1,000만 원하고 그 뒤에 1,100만, 1,100만 원, 2년 연속지원을 1,100만 원 했는데 내년에도 또 1,100만 원이죠?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제가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을, 내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1,2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하여튼 아까 안철우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요청하셨지마는 사회단체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안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보훈단체로 다시 분류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셔서 진짜 국가를 위해서 가족을 잃고 또 자기 몸을 희생하신 분들의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커나가는 우리 자녀세대한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 해 가지고 보면 참전수당지급 해 가지고 6ㆍ25참전유공자회하고 수당을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조례 바꾼다고 지난번에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의결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대상자 범위가 전상, 공상군경까지 적용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그러니까 6ㆍ25참전용사들하고 월남전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전몰군경미망인회나 이런 데는, 이분들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쪽에는 별도로 보훈처에서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받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한 것은 월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장제비를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하고 그러면서 전에는 보훈처로부터 상이군경이나, 보훈처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했는데 이번에는 보상금을 받는 사람도 이것도 다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확대를 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나중에 미망인회도 확대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것은 참전해 가지고, 본인입니다. 참전해 가지고.
이창도 위원  참전을, 그때 미망인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참전해 가지고 살아 있는 사람만 이것은 주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데 미망인회도 참전을, 자기 스스로는 여성이기 때문에 못 했지마는 그래도 남편을 잃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여기 확대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앞으로 더 연구하고 분석해야 됩니다.
이창도 위원  부부가 공평하고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분들도 남편 빼앗겼잖아요, 그죠? 제대로 (웃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소득계층에 학습지교육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업체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1군데 업체만 정해 갖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1군데 업체가 아니고 9개소를 지정해서 그걸 카드에다 충전시켜 주면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카드를 사용하면 인출되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돈이 지급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이창도 위원  학습지교육의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제가 와서는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중앙에서 바로 모니터링 해 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했는데 저희들까지는 아직 시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이창도 위원  저소득계층이 학습지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대부분의 학습지교육이 제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또 소수의 어떤, 와서 성의 없이 그냥 한번 체크만 하고 그냥 가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약간의,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마는 학습지교육을 와서, 제대로 자기 성심성의껏 가르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안 가르쳐 주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 하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우리가 근무평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해서 실상에 맞도록 해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아무 평가제도가 없으니까 가서 카드만 찍으면 무조건 돈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실장님! 커오는 어린이들이라서 인성교육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런데 9개 업체가 있는데 서로 경쟁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이 여기 갈 수도 있고 저기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데 가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방문교육을 하는 데도 있을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방문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그쪽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방문했을 때 어떤, 저소득계층 학습지교육을 받고 있는 부모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관계는 학생들이 항상 1년 계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자기네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 선생님들의 평가제도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학습지교육도 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복지제도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외부의 관련기관을 통해서, 아니면 공단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주고 대상자 선정하는데, 이 시스템이 바깥에서 돌아가니까 우리 내부 인력을 가지고 이분들을 감독하기는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감독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재가복지 관계 안 있습니까? 그다음 유아원관계 저런 관계도 의료보험과 같이 저 사람들이 가 가지고 돈은 타갔는데 우리는 앉아 가지고, 재가복지, 이동목욕 안 있습니까? 이것 집에 와서 어떤 사람이 어떤 데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 가지고 오너라 하고 점검할 걸 찾고 있는데, 그걸 하려니까 인력도 부족하고 아직 그런 시스템도 안 되어 있고 우리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돈 주면 이쪽에서는 이것 했다 해 가지고 이 사람 것 하고, 지금 감독권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에 가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우리한테 이 자료를 달라 하고 하니까 그걸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 주겠다,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고 있는데.
이창도 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장, 우리 계장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복지를 빙자해서 개인들이 배를 불리는 게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강력하게 해라, 해서 지금 장애인부터 나가서 사업하는 데를 점검하니까 조금, 예년에 안 하던 강도 높은 점검하니까 왜 이렇게 안 하던 걸 하느냐, 지도점검 나와 가지고 감사하듯이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
이창도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강도를 높여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지도점검이 아니고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라, 진짜 공안시대의 어떤 그런 (웃음)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받았을 때 1달에 한 번씩이라도 선생에 대한 평가를, 그러니까 활용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사업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바우처사업을 하는 본부에다가 돈을 입금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학생한테 충천을 시켜줍니다, 카드에다가. 그러면 학생이 가서 방문하는 사람이 일일이 가 가지고 카드를 긁어주면 그걸로 개인들이 인출해 가거든요, 중앙으로부터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 예산만 대고, 상당히 소외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에 가서 하고 있는지를 지금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파악하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진짜 안 좋든, 좋든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바우처사업을 하는 본부에다, 중앙에다 예산을 전출을 시키면 거기에서 대상 학생들한테 카드로 충전이 됩니다, 돈이.
이창도 위원  그러면 그쪽에다가 평가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요청을 한번 해 보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걸 제가 모든 걸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사업 자체가 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처음 시행하고 이러니까 혼선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으려고 그래도 돈을 우리가 주고 한다면 잡을 수가 있는데 예산을 우리가 전출시켜 입금시켜 주면 자기네들이 사업을 쭉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니 현 상황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아직 제도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정착이 완전히 된 것 아니니까, 그런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셔 가지고 그 부분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을 좀 쓰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그 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이창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늦어져서 2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분 위원님이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보훈단체를 사회단체에서 뺄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난 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한데 이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실링으로 주면서 이러이러한 단체는 전부 다 사회단체보조금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현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있고 또 우리 조례도 별도로 있고 하는데 이 단체들은 사회단체에서 제외시켜서,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별도 편성하면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제가 알기로는.
신현기 위원  법률이나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거든? 법률이나 조례에서. 기획실장으로 예산편성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다가 그대로 두고 모든 사업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늘려 놓았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회단체라지만 사실상 사회단체가 아니거든요? 법률에 의한 단체인데, 법률에 의한 단체지 사회단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 기본에 보면 국가를 위해서 하는 보훈업무는 이것은 사실상 국가업무입니다. 우리 지방업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복지나 보훈관련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안 되다 보니까 지방에다가 부담을 시키는 걸로 아는데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국가로 넘어가야 될 사업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런데 그 법률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이런 단체는 어떤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법률에 보면? 국가나 지방단체를 동격으로 지원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우리 군에서도 그 단체에다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상급부서에, 행정안전부에 문의도 하고 협의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1차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더라도 다른 걸로 민간의 경상적 보조도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향을 더 늘리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하면 쉽게 풀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지원해 줄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 경로당 보수사업 문제가 있는데 경로당 보수사업 시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보수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마을대표자에게 보조금 교부통지를 해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사업비 자체를 마을대표자한테 그냥 보조금으로 지급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신현기 위원  그래서 사업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관리감독은 읍ㆍ면에서 합니다.
신현기 위원  읍ㆍ면에서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신현기 위원  정산은 누가 합니까? 정산검사하고 정산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정산은 저희들이 합니다. 읍ㆍ면을 경유해 가지고 보조금 완료신고서라든가 정산서를 읍ㆍ면을 경유해서 오면 저희들이 정산합니다.
신현기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게, 경로당보수사업비의 내역을 쭉 보니까 적게는 한 5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3,500만 원까지 지급된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을에다가 그냥 맡겨놓고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복지사들이 감독을 하고 준공처리까지 다하고 정산도 하고, 복지사들한테 다 맡겨 놓았거든? 그런데 사실상 3,500만 원이라는 돈이 보수사업비로 나간다면 그래도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토목직이나 기술자들이, 감독하고 준공처리 정산까지는 기술직한테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감독 정산까지는, 면단위도 전부 다 전문 토목직이 있으니까 토목기사들한테 감독으로 임명해 가지고 집행하는 데까지는 감독하는 게 어떨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장을 할 때도 그렇게 했구요.
신현기 위원  아닐 걸요. 면에는 전부 다 복지사가 다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런데 이 관계는 이런 정도라면 다시 해서 바로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 지시를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평자 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강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자 위원  예, 강평자 위원입니다. 162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창출에 지난번 군정질문 때 과장님께 삶의쉼터 활동지킴이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민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쉼터 자체에서 고용했기 때문에 가서 지도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162쪽을 보니까 이 계획에는 군 사업에 노인 일자리창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말씀이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삶의쉼터에는 저희들이 인원을 배정했습니다. 우리가 모집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다가 몇 명에 예산 얼마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선발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점검해 보니까 우체국에서 퇴직한 분도 있고 경찰하다 나오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청소하고 있고 또 실제 하고 있는데, 바꾸려고 보니까 계약을, 1달에 사역할 수 있는 게 20만 원입니다. 금액이 20만 원이고 또 1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데 그걸 해 놓은 걸 파기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내년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침대로 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저기에서 지침을 오판한 것이 주택을 빼 버렸다 말입니다, 재산에다가. 주택을 빼 버리니까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이 들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저분들의 판단착오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1억 몇 천만 원짜리, 2억에 사는 사람은 절대 그 자리에는 (웃음) 내년도에는 될 수가 없도록 지침에 대한 교육도 하고 조치해 놓았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에는 바르게 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강평자 위원  그다음에 159쪽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선제 위원께서 자매결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제가 자매결연식에도 참석해 봤지마는 엄마 된 분하고 따님 된 분하고, 엄마가 자녀의 이름도 모르고 계십니다. 형식상으로 그냥 집행부에서 추진하니까 이렇게 맺어져 가지고 사실상 (웃음) 내가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도 다 까먹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결연이 되어 있는데 실제 생활을 하는 이주여성들의 요구대로 사실 자기 집에 드나드는, 그분이 얼마나 매일 자주 보니까 정도 생기는 거고 그 집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이 체결된 분,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분은 이제 다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마는, 앞으로 어떤, 바깥의 위로잔치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집에 방문하는 분이 같이 동참이 되어 가지고 실제 수혜 되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진짜 친숙한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것까지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센터에 과장님은 여기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으셨고, 센터를 저렇게 개소해 놓고 실제 집행부에서 거기에 자주 가서 손을 뻗쳐서 지도할 기회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2번을 갔었고 또 프로그램을 제가 3달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상으로 나와 있는 계획하고 실제 실행하는 것하고는,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어 프로그램은 있었는데 한 번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계획한 것하고 실제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이 잘못되어 가지고 수강할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러더러 이런 센터에 파견하셔 가지고 실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서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 한 번 가 보니까 정말 더웠습니다. 그런데 절전차원으로 에어컨도 켜지도 않고 있다가 제가 가니까 에어컨을 켜는 상황으로 되어 있었고 또 소장님의 이야기에 의하면 상담한 결과로, 가장 이주여성들이 원하는 것이 취업이었습니다. 가정형편도 모두 딱하고 이러니까 어디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니까 소장님을 통해 가지고 취업안내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되도록이면 연결을 시켜 주려고 그쪽으로 애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해 보면 어떤 점이 부족하고 또 집행부에서 어떤 점을 도와주어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아셔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한국어교육이 여러 사업명에 2번이나 겹쳐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셔 가지고 이중으로 수혜를 받는 아이가 없도록 그런 점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156쪽 보면 시각장애인 녹음도서 제작보조가 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 들어왔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1년에 보조가 480만 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과를 담당하시고 얼마 안 되어서 말할 것도 없고, 계원 중에 혹시 제작소에 한 번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저도 여기를 가끔 가는데 정말 저 개인적으로 제작하고 계시는 그분을 이번 올해의 군민상을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분께 말씀을 드려 보니까 (웃음) 아주 완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 1달에 1번씩 또 신문도 발행합니다. 그런데 그 신문도 시각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못 보는 거라서 라디오로 제작해 가지고 그걸 또 만들고 해서 토요일마다 봉사자들이 모여 가지고 벌써 이게 한 10년 넘었습니다. 이렇게 숨어서 봉사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보조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보조원에 대한 보수가 없고 이러니까 그 사람도 딱하고 하니까 그만 두고 이제는 선생님하고 순수한 자원봉사자들만 모여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도 연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의 수당을 최소한 50만 원이라도 책정하면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라도 해 가지고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보강을 시켜 드리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저도 오늘 처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평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강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창남 위원님! 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강창남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십니까?
강평자 위원  (웃음)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위원장대리 이창도  아니 더 있으시면 잠시 중지했다가 하려고 하는데요, 없으시면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남 위원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내나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으로서 국가별 가정수가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까지 해서 176명이 되어 있네요? 이 176명 중에서 고등교육을 수료하고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하고 있는 6명은 알겠는데 그 나라별로 하고 있는데 나라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주로 일본어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러니까 필리핀 출신이 5명인데 영어를 하겠고 중국 1명으로 중국어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일본어도 할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현재 6명 있는데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일본어는 평생학습원에서 하고 있는 일본어 강사는 아닙니까? 되었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집행부에서 고생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먼젓번 다문화지원조례까지 우리가 의원발의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치는 집행부에서 차질 없이 전부 다 준비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우리도 외국에 가서 그렇게 생활한다면 엄청나게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잘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지원현황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항목을 보니까 한 7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지원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센터에서 전부 다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의 예산이 보면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강창남 위원  그리고 방문지도가 약 2억이지요? 2억. 다문화가족. 그래서 3억 1,66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주여성 한글문화교실 여기에 600만 원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15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하고 그다음 159페이지에 있는 한국어교육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이것하고는 중복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한글문화교실 운영에 내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600만 원 지원되었는데 내나 159페이지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에 방문지도자 13명이 있거든요? 3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13명입니다.
강창남 위원  13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13명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예산이 1억 100만 원이 지원된다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있는 이주여성 한글교육은 매주 2회씩 해서 모여서 교육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문하여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이 1대1 교육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이쪽에는 집합을 해서 하니까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자가 방문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방문교육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한국문화교실 운영은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집합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강창남 위원  집합교육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 운영비가 5,000만 원인데 이 5,000만 원은 어떤 돈입니까, 운영하는 돈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인건비가 5,000만 원 중의 45%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15%, 자산취득비가 15%, 사업비가 30% 이 정도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인건비가 45%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45%라면 약 한 2,100만 원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여기에 내부의 센터에 종사하는 관리하는 사람 2사람의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45%라고 그러면 약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2사람 인건비가 연간 2,1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여기에는 1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센터장인 조미금 씨한테는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1사람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아, 센터장은 그러면 봉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 초청 어머니맺어주기 행사를 이 앞에 한 적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여기는 주관을 누가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주관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습니다. 회장은 이정숙 회장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일괄성 있게 창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서로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헷갈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여성단체 회원들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봉사단체로 흡입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여성단체에서 별도로 하고 또 다른 단체에서 별도로 하고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일률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알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제공이 있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는 신청하게 되면 100% 다 소화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대상자는 거진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주로 여기에 예시된 꽃길조성이나 또 쓰레기줍기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노인교통안전봉사단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삶의쉼터 활동지킴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삶의쉼터 활동지킴이는 안내하는 사람도 있고 프로그램실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또 나와서 다른 일이 없을 때는 밖의 조경해 놓은 데 풀도 매고 이렇게 합니다.
강창남 위원  삶의쉼터 활동지킴이 노인들의 인건비는 예산은 어디서 집행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삶의쉼터에서 합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서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우리 군에서 안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이것도…, 삶의쉼터는 전부 다 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삶의쉼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여기에 보면 참여 현황에 1개 사업단 1일 387명에 6억 4,200만 원에 포함되었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현재 삶의쉼터 안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있지요? 노인들. 노인들 중에서 지도노인이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분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분들 선정은 저쪽에서 바로 자기들이 합니다.
강창남 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거기에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전혀 행정의 모든 것을 관여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모든, 위탁을 주었으니까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는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창남 위원  거기에서 선정되시는 분들은 거기의 자율에 맡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그걸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난번에 28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주택하고 일반재산, 부동산하고 다 포함하도록 해 놓았는데 주택을 빼 버렸어요. 빼 버리고 해 버리니까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이 선정되어서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파기하기는 그래서 연간에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월에 한 20만 원이니까 12월 마친 후에 내년도부터는 바로 되도록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게,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엉뚱한 분들이 되어 놓으니까 옆에서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지도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관련입니다. 현재 공립보육원과 사립보육원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사립과 공립은 보육료가 같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보육료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걸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노인복지서비스 추진현황인데 2007년도에 노인식사 배달사업 22명에 1,000만 원, 2008년도에 22명에 1,100만 원, 사람은 딱 22명 똑같은데 돈이 100만 원만 더 불었습니다. 22명의 숫자는 예산상 숫자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 배부한 숫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것은 실제 인원입니다.
강창남 위원  실제 인원입니까? 변동이 없었습니까? 사망을 한다든가 전출한다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사망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넣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숫자는 변동이 없겠네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가장세대 지원 이런 것도? 815명, 815명 똑같은데 만일에 탈락되는 분이 있으면 차상위 계층이 들어오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그렇게 됩니다.
강창남 위원  틀림없습니까,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나는 (웃음) 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돈도 똑같잖아요? 과장님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이것은 연 1회 지급한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연 1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가장세대지원은 연 1회 지원하기 때문에 인원이나 예산이 같겠고요, 보육료 관계는 0세는 37만 2,000원으로 같고.
강창남 위원  0세?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만 1세는 32만 7,000원으로 같고, 만 2세는 27만 원으로 같고 만 3세부터 정부지원시설이 18만 5,000원, 민간보육시설이 22만 3,000원, 가정보육시설은 23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만 4세 이상은 정부지원시설이 16만 7,000원, 민간보육시설이 20만 9,000원, 가정보육시설이 22만 8,000원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가정을 보고 하는 이야기지요? 저소득층이나 또 차상위계층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것은 일반적으로 정부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의 한도액을 정해놓은 겁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 한도액에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면 전액 무료고? 또 차상위계층, 1층과 2층도 전액 무료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1, 2층은 전액 무료고 3층은 80% 지원해 주고 4층은 60%, 5층은 30%.
강창남 위원  50% 아닙니까, 5층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30%입니다.
강창남 위원  30%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2자녀 이상은 5층이라도 50%를 지원해 줍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서 80% 또 50%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공립에 다 넣으려고 그러지 사립에 안 넣으려고 그러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것은 공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공립은 현재 수용은 어떻습니까? 희망하는 분 다 수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다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못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공ㆍ사립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이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1,530명이고 유치원이 616명.
강창남 위원  600.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시설을 이용 못 하는 아동들은 563명이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약 한 2,700명 정도 되겠네,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2,709명입니다.
강창남 위원  예. 2,709명. 그러면 우리 거창에 있는 어린이들은 0세에서부터 7세까지는 약 2,700명 정도밖에 안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만 5세까지가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만 5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강창남 위원  그러면 공립에는 우리가 정원이 314명인데. 314명 아닙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현재는 249명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왜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공립이 비었다 해 가지고, 중간에 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었다 해 가지고 사립의 인원이 와 버리면 사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동에 제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이러면 공립으로 자꾸 다 와 버리면 사립이 안 됩니다. 지금 사립은 보육생들이 모자라 가지고 영, 결원이 많이 있거든요?
강창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만 5세까지 어린이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700명이라 안 그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2,709명입니다.
강창남 위원  예, 2,700이라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정원은 1,838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은, 약 900명 정도는 어떻게 수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이것은 유치원이 616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강창남 위원  유치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교육청, 학교별로…, 병설유치원요.
강창남 위원  거기는 만 5세까지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그렇습니다.
강창남 위원  만 5세부터 들어갑니까, 유치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만 6세가 되면 학교로 가기 때문에 만 5세까지를 보육 대상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 600명을 치더라도 그러면 한 300명 남잖아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못 가는 것이 563명이 못 갑니다.
강창남 위원  못 다니는 애들은 어떡합니까? 보육료를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만 3세 이상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강창남 위원  일반 다른 지원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에 의해서 주는 것, 셋째 아 이상은 20만 원, 그것은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지금 보육시설에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은 주는 대상이 있는데요, 기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농어촌자녀에 대해서 줍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죠, 농어촌가정에 주지요, 그걸?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농어촌자녀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 아이들은 얼마씩 주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찾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앞으로 넘어와서 159페이지에 노인학대 관련 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 군에는 발생사례가 없다 했는데 현재 신고나 사고가 안 나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일부 있다고 하는데 외부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는 걸로 했습니다.
강창남 위원  노인학대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노인학대, 또 어린이 성추행 이런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우리 거창에서도 보면, 아동 성학대 사례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건은 신고가 되어 있지요? 아동 성학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지금 성가족상담소, 민간 상담소인데 정확한 것 인적사항은 안 나왔지만 한 10여 건 있다고 합니다.
강창남 위원  물론 그런 것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여기 우리가 공포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린이 성학대, 성폭행 이런 것은 아주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어린이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집행부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성상담소의 상담건수가 한 10여 건이라고 그러면 사실상 그 여러 배가 될 겁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을 있을 것인데 그런 사항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거창군에는 노인학대처럼 1건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확보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예, 강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호국공원 현충시설 조성추진 현황 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제안공모 해 가지고 제안공모 작품심의 2008년 8월 12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이것이 호국 현충시설입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거창군에서 이슈가 되었던 조각 현충시설 탑 작품에 관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여기 현충시설이라 하는 것은 도시숲조성사업으로 터를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은 지난번에 한 조형물 안 있습니까? 그걸 그 자리에 갖다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조형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그 관계를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실시설계 중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네.
○위원장대리 이창도  저번에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당선되었던 작품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잠시 미국에 나가 있어 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미국에 나간 것 상관없이 선정된 작품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 작품으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일부 보완할 사항, 그것이 다는 아니니까 협상에서 조금 바꾸면 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보훈단체와 또 업체하고 서울의 동작동 국립묘지를 다녀왔습니다, 같이.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보훈단체,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보훈단체의 의견을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다시 그러면 업무협의가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예,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그러면 완벽하게 문제없이 추진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범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걸로 압니다.
○위원장대리 이창도  일단 과장님의 당당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 보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부분은 업무에 참고하셔서 꼭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시고 또 새롭게 추진하실 것은 추진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과와 통합 개편됨에 따라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등 군민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우선을 두고 그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작하신 지가 또 한 2시간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행정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수정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과
○행정과장 송재명  행정과장 송재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박노해 행정담당주사입니다.
신영수 주민자치담당주사입니다.
이규홍 공무원단체담당주사입니다.
박점철 정보화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참석한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위원장 이수정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는 잘못되거나 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바르게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0 행정과
○위원장 이수정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의 보고를 듣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21쪽 재외향우 관리철저 한번 봐 주십시오. 지난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의 초점은 오프라인 문제가 아니고 온라인 상태를 파악하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의 대부분이 보면 오프라인 상태에서의 의미가 많고 온라인 관련되어서는 끝에 향우회 홈페이지 활용하고 고향소식 실시간 서비스 제공 이 2부분만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시에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은 온라인상태를 의미했던 겁니다.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가 있는데 판매실적은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정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농ㆍ특산물 판매관계는 대도시 직판장 운영할 때 향우회도 회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철우 위원  온라인 상태에서 판매는 없죠? 아직 이런 것은 개설 안 되었죠?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나중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정보화 마을 관계 이런 것은 온라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요, 정보화마을은 성격이 정보화마을 성격이고 향우들을 상대로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처음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힘이 들 것 같지마는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만 정착되면 사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농ㆍ특산물 판매나 이런 것이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역할이지마는 최소한의 향우들에 대한 온라인 상의 네트워크 형성은 행정과에서 주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작년에 있는데 작년에 했던 초점은 온라인 상태를 의미했는데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동안에 별 효과가 없는 거다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지금 저희들이 군청 홈페이지에 푸른거창 해 가지고 향우회 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우회별로 임원진들을 비롯해서 회원들도 연락처라든지 그런 걸 현재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안철우 위원  아직 파악 중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파악하는 게 임원들만 한 데도 있고 또 회원들까지 하는 데 있는데 이것은 아직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런 부분도.
안철우 위원  예, 고향소식 실시간 서비스 제공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것은 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이게 되고 있다면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농ㆍ특산물 홍보판매를, 당시에 제가 구체적인 안까지 제안했었는데 처음에, 군에서 주도해서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회 관련된 단체에 이걸 이양해 주어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판로가, 오프라인 상태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비용도 적게 들고 그 힘은 대단히 큽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우리가 어제도 부산에서 이런 농ㆍ특산물 판매가 있었지만 이런 오프라인 상태에서 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봐 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홍보 수준이지, 홍보도 아주 미미합니다, 오프라인 상태에서 해 가지고는. 온라인 상태에서 철마다 나는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해 가지고 처음에는 힘이 들더라도 데이터베이스는 행정과에서 구축해 달라고 제가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또 올해까지 와서 변한 것이 별로 없죠? 데이터베이스를 확실하게 구축해 달라, 30만 명인데 적어도 한 5,000명 정도는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족들하고 하면.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현황은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그런 부분들 한번 온라인상으로 농ㆍ특산물 판매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네, 그렇게 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어느 정도 구축되면 기술센터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면서 또 그 자료를 기술센터에 넘겨주면 기술센터에서 전담하는 사람이 1명만 있으면 5,000명, 1만 명에 대한 농ㆍ특산물 수요자를 만드는 것이 되는데, 고향 특산물인데 그분들 의심하지 않고 가격에 연연하지 않고 아마 믿고 살 겁니다. 이건 정말 해야 됩니다. 빨리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정말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내년도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남 위원  24페이지 근무경력연장 공무원 승진기회 부여 및 군청주차장 해결 방안강구가 있습니다. 군청주차장 해결방안 강구는 놓아두고 위의 부분만 완결여부에 “완결”로 해 놓았는데 여기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승진임용제도를 시행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걸 적용시켜서 했다 이런 사례는 들기가 어렵습니다.
강창남 위원  없으면 “계속”으로 해야 되지 완결로 하니까, 그런 사업은 완결이 있을 수가 없지요. 계속으로 해야지요, 계속으로. 될 수 있으면, 작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평생을 공직에 몸 바쳐서 생활해 오다가 나이가 많아 퇴직이 가까워서 퇴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보는 눈이나 또 아이들이 보는 눈들도 우리 아버지가 군청에 있다가 또 읍사무소에 있다가 퇴직하게 되면 그래도 계장이라도 하고 나가야 되지 싶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것인데 지금도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을, 조금 뒤에 해도 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시더라도 이런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어서 퇴직할 때는 그래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봉사한 대가라기보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사례가 없다니까 내가 말은 못하겠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그 전에 조금 오래되었지마는 승진자가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 연령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는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앞으로도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우선해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고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강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무응답)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실 때 먼저 감사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주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범 위원  예 신주범입니다. 3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0페이지 국내외 자치단체의 자매결연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국제적으로는 중국 고우시하고 필리핀 카르모나시하고 결연되어 있고 국내는 5개 자치단체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곡성 같은 경우는 어제 생활체육 같이 했지마는 10년째 서로 왔다갔다 잘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와는 그렇게 처음 그 마음하고는 틀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일단 마음가짐 자체가 사진 찍었으니까 어떤 형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관리 자체를.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국제적으로는 중국 고우시하고 필리핀 카르모나시하고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고 국내에는 그중에는 곡성, 강동구, 서초구, 수성구, 영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곡성군하고는 오래되었지마는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생활체육대회도 서로 상호 개최하고 여러 가지로 교류가 많이 있고 또 나머지에 대해서는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공무원들 동호회, 산악회에서 서로 상호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또 행사 시 초청이라든지 또 직거래 장터운영, 이렇게 쭉 하는데 사실은 고우시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조금 교류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도 부시장 일행 6명이 우리 군을 방문한 것이 5월달에 있고 저희들이 중국 사천성 지진 발생했을 때 또 서한문을 5월달에 발송한 일이 있고 이렇습니다. 조금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국제교류사업의 적극적 추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웃음) 이 내용들은 중국 고우시는 포기한 것 같아요. 형제가 아니고, 경제부분 교육부분 문화부분 기타 이런데, 이것은 필리핀하고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의 자매결연을 중국 고우시하고 필리핀 카르모나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도 앞으로 외국의 자매결연도 상호 간에 득이 될 수 있는,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예를 들면 주로 우리 지역의 농ㆍ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일본의 야마구치현 같은 데는 경상남도하고 서로 결연이 되어 가지고 파견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어떤 작은 현이나 도시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데 맺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농ㆍ특산물도 판매하고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러니까 상호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자치단체 결연을 그런 쪽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내년도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신주범 위원  21세기를 두고 우리가 흔히 정보화사회 또 지식경제사회, 무한경쟁의 사회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행정과의 어떠한 업무추진이나 이러한 것들은 실제 여기에는 동떨어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중국의 역할들 이런 것이 엄청나게 증대되고 사실상 무시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강소성 고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 전혀 여기에, 우리 스스로 마음가짐 자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들고, 또 자매결연도 자매결연이지마는 2005년도 이후로 명예군민, 19분을 거창군민으로 위촉했는데 그런 분에 대한 관리, 이것도 실질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향우들, 아까 안철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향우들 관리도 실제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통상 군민의 날 행사 하다 보면 향우들 같은 경우 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회장단들 식사대접하고 그 다음날 행사할 때 장학금 가지고 나오라 해 가지고 장학금 받고 내빈으로 앉아서 소개하고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2009년도에는, 작년에도 이 안을 제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석진 전임군수 지시사항에도 아마 그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향우 체육대회, 이런 것도 검토해 보라 하는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을 안 해서, 내년에는 군민의 날 행사 때 향우 분들도 내빈으로 참석할 게 아니고 똑같은 군민으로서 참석해 가지고 선수단을, 같은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훨씬 더 자긍심도 높일 수 있고 재경팀, 우리도 지금 읍부 면부 이렇게 가르는데 재경팀 재부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출전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만, 어차피 우리가 친선을 도모하는 것이고 친목을 다지는 자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군으로 왔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움이 안 되겠나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때 할 때 명예군민증, 그냥 군민증 주고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군민으로서 초청도 하고 했으면 싶고요, 자매결연은 실제로 우리 군에서는 관리가,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남, 자매결연하고 있는 곡성군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국내외 쪽으로 자매결연, 곡성군하고 맺었던 곳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진일정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경과된 것이 꽉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도 행정에 접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 사기앙양인데, 21세기는 정보화시대라는 것은 이것은 (웃음) 자타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정보통신 쪽으로 우리 군에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경남 20개 시ㆍ군에 보면 시부는 정보통신과가 다 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도 산청군이나 합천군이나 또 군부도 한 5개 군에는 계를 2개로 증설해 놓았어요. 우리는 딱 정보통신계 하나로 해 가지고 못박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진단 할 때도 기획감사실에 갔다가 행정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보에 대한 마인드도 우리 군에서는 다시 한번 가져야 될 것 같고 2001년도에 6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담당으로 일단 발령을 안 내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정보화담당부서 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부에는 함안군하고 고성군 또 산청군 합천군 이 4개 군이 담당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도 보통 8, 9명 되고 우리 군을 비롯한 나머지 군은 1개 담당부서만 있고 우리 군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직관계도 아마 저희들이 정보화담당부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부의장님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현재 여건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조직정비를 해 가지고 정원을 감축하고 쭉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당장 시행이 어려워서 내년 상반기에 정보화담당 부서뿐 아니고 또 기업유치담당부서, 또 스포츠파크가 되고 나면 또 앞으로 관리하게 될 공공시설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 요인이 있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거치고 타 시ㆍ군의 정보화담당부서 이런 현황을 파악하고 해서 진단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의 인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01년도에는 승진 임용된 분은 아마 전산직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분은 94년도에 7급으로 신규 특채가 되어 가지고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1년도에 승진해 가지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보화조직이 담당부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담당주사로서의 그런 자리에 못 가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조직이 확대가 안 된다면 앞으로 또 직렬을 복수직렬로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이게 2가지 측면입니다. 한 가지는 공무원 개개인의 사기앙양에 해당되고 또 다른 하나는 시대에 걸맞은 행정을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정보화시대인데 중요한 것은 정보, 항상 우리는 경남 군부 중에서는 웅군이라고 자부하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군부에도, 계가 분리가 되어 가지고 정보분야, 통신분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가 분리되고 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못 미친다는 부분하고 또 사기앙양 측면에서는 2001년도 3월달에 이랬든 저랬든 한꺼번에 경남도의 시ㆍ군에 다 승진 같이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거창군에서 승진한 공무원만 보직을 못 받았어요. 다른 데 100% 다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공무원이 과연 우리 군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사기앙양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남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과로 분리는 안 되었지만 민원담당으로 복수로 해 가지고 발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하동 같은 경우도 재무과 복식부기담당으로 내리고 그리고 인근의 함양 같은 경우는 서상면의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내렸더라고요. 요새 좋으니까 홈페이지에 그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도 공무원 사기앙양, 그리고 시대에 걸맞은 부분의 발 빠른 액션도 취해야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창대학의 공무원 채용을 올해 2명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 친구들이 근무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어느 만큼 서비스할지 두고 봐야 되는데 내년도 업무보고에 그것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계속 지속으로 추진합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2명을 선정해 가지고 졸업하면 내년도에 임용할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조직정비를 하는 바람에 정원을 30명 감축하고 앞으로 또 추가로 5명을 감축해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채용으로 뽑아놓은 사람들이 발령을 못 받아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금년 말까지 하면 27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올해 뽑아놓은 거창대학 학생들도 공개채용된 사람들의 임용추이를 봐서 적절한 시기에 임용해야 될 입장이고 앞으로 여건이 현재로 봐서는 한 2010년 정도까지 가야 해소가 다 될 만큼 많이 밀려 있습니다. 우리 군뿐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그렇지마는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거창대학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정해서 졸업하면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제도를 이미 시작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에, 업무보고에는 별도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700만 원 장학금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되면 2명을 할 수 있을지 안 그러면 또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해 가지고 1명만 해야 될지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단발성으로 끝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시행은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시행하시겠다 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2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대학 육성차원이고 지금 공무원 인기도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요즘 9급 공무원으로 발령받아도 박사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역육성 차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군에 있는, 아까 공무원들 전출현황도 나왔듯이 군부는 거의가 공무원 양성소거든요? 실질적으로 최초 임용 받아 가지고 3년 정도 오면 일할 만하면 자기 고향으로 거의 출신지 고향으로 다 가고 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공무원 2명을 채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탄력이 붙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상당히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거창대학이 도립입니다, 그죠? 그런데 청양대학이든 또 경도대학이든 또 충북과학대학이든 여기 남도대학이든 그런 데는 도 차원에서 공무원을 채용해요. 우리 군에서도 경남 20개 시ㆍ군 중에서 1명씩만 채용해도 20명을 채용할 수 있어요, 자기 군 출신들을, 시ㆍ군 자치단체 출신들을, 도에 건의 좀 해 가지고 남해하고 우리 거창대학 같이하든지 이래 가지고 결국 경상남도의 입장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정책일 겁니다, 도립대학을 육성하려고 하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더 많은 문이 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도립대학 육성차원에서 저희들 도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주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님! 군청에 여성공무원 휴게실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휴게실, 예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그러면 수유실이나 이런 것도 갖추어져 있는가요?
○행정과장 송재명  내나 겸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있습니까? 예. 처우개선에 대해서 작년에 강평자 위원께서 요청하셨는데 공무원 비율이 여성이 훨씬 많아지고 있죠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현재는 33%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191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 방범용 CCTV 이것이 내나 도로에 설치하는 그 CCTV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것도 있고 공원에 또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지금 도로변에 있는 것은.
이창도 위원  공원에요.
○행정과장 송재명  공원에는 상림리의 공원 2개소하고 또 저 위의 원상동 쪽에하고 총 5군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한마음공원에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읍민생활공원에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지금 설치 중입니다.
이창도 위원  설치 중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공원 말고도 우범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다리 밑이라든지 종합운동장 가는 다리 있죠, 합수교 밑에?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그 밑에 보면 밤에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당초에는 방범용 CCTV를 도로변에, 군 경계지점에 쭉 설치해 오다가 현재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지역이 우범지역이다 이래 가지고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설치 요청이 와서 대상지를 지정해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경찰서에서 설치요청 안 하면 군에서 자체적으로는 안 되는가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래서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하여튼 불미스러운, 교육도시 위상에 걸맞지 않게,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CCTV로 관리할 수 있으면 범죄 예방효과가 상당히 뛰어날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서 위험한 곳에 단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경찰서와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206페이지 군민의날 행사관련 사업비 지원 및 정산내역 2007년도 2008년도 있는데요, 2007년도에 꽃을 구입한 내용을 보면 204만 원이고 2008년도에는 81만 원 되어 있는데 2007년도는 꽃값이 비쌌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구체적인 내역에 관해서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무슨 꽃값으로 204만 원씩이나 지출됩니까? 지금은 없는가요? 나중에?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내용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국내 자치단체와 자매결연 현황. 다들 자매결연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미흡합니다.
이창도 위원  국제교류는 중국 고우시하고 필리핀 카르모나시 2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앞으로 국제적으로 자매결연 체결을 늘려나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하고 여건을 감안해서 상호 간의 자매결연 교류가 잘 안 되는 이유도 서로 간에 큰 득이 없고 어떤 메리트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활성화 안 되는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교류나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일본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잘 분석해서 체결하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서로 득이 되고 하는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를 골라서.
이창도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좀 살사는 나라는 우리는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잘 안 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같은 데는 경남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니까 그 바운더리 안의 도시하고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데 하면 농ㆍ특산물이라든지 서로 간의 교류나 이런 것이 쉽게 될 수 있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도 되고, 그것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체결해야 앞으로 활성화가 잘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자매결연 관계 해 가지고, 오늘 다문화가정 보니까 국가별 가정수가 베트남이 전체 가구의 한 3, 40% 차지합니다. 77명인데 최고 많습니다. 지금 베트남을 가리켜 항간에서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스운 표현으로 사돈의 나라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앞으로도 베트남의 인맥이 아마, 우리나라의 농촌총각 국제결혼한 인맥 중에 더 늘고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주여성들도 항상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친정이 그리운 그런 상황이 가장 우선이니까 자매결연도 아마 베트남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교류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방안을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검토할 때 그것도 포함시켜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혹시 국제 자매결연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 같으면 베트남은 빠지지 않고 검토해 주십시오.
1촌1사 자매결연 현황은, 333페이지네요? 어떻습니까? 와서 많이 도와줍니까? 자매결연 맺은 마을?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읍ㆍ면별로 수시로 자기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는 북상하고 체결한 로템이라든지 금년도에 신원이 대구 수성구의 고산1동 이런 데하고 각 동별로 면하고 서로 매치가 되어서 교류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잘되는가요, 그래?
○행정과장 송재명  나름대로 진행이 그런 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건 체크 같은 것은 하십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현황은 다 예, 파악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번에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1사1촌 자매결연 요청을 한 번 하셨죠?
○행정과장 송재명  그래 가지고 위천면하고 자매결연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창도 위원  위천면 어디 마을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위천면하고.
이창도 위원  그냥 위천면하고 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체결했습니다.
이창도 위원  자매결연을 신청했는데 신청한 면은 몇 개 면이 신청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2개 면이 신청해 가지고 그중에서 승관원에서 위천면을 원하기 때문에 위천면하고 연결이 된 걸로.
이창도 위원  아니, 신청을 2개밖에 안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사1촌 이것 하면 제품 회사에서 팔아주고 농촌 일손돕기 와서 해 주고 하면서 도시민들이, 쉽게 말해 가지고 농촌 지원방안으로 생각하고 하는 건데, 거창군에다가 자매결연 요청을 했는데 물론 행정과에서는 각 면마다 다 보냈죠, 통지서?
○행정과장 송재명  예, 저희들이 공문을 내어 가지고 신청 받았습니다. 희망하는.
이창도 위원  각 면장님들 그러면 왜 신청을 안 하십니까?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 신청을 안 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아마 읍ㆍ면별로, 또 현재 나름대로 결연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2군데밖에 그 당시 공문을 내어서 취합하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과장님! 3군데든 4군데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1군데 자매결연 맺으면 안 합니까? 남상 같은 경우는 여러 군에 있네요? 북상도 3군데 있고 웅양도 4군데 있고. 그런데 하자 하는데 왜 신청서조차도 안 내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도 2개 들어온 중에서도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는 자기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1군데하고 체결을 희망했거든요?
이창도 위원  아니 1군데하고 체결을 한다고 이야기는, 분명히 1군데하고 하겠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신청서를 각 면에다 다 보냈는데 내용도 어느 정도 주었을 것 아닙니까? 한 번 와서 농산물도 한 3억 정도씩 판매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요청을 내용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은 2군데밖에 안 들어왔다고 그러니, 효과가 없어서 그러는가요? 전체적인 1사1촌 자매결연 활동이?
○행정과장 송재명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천에다 하게 된 것도 앞으로 연수원 관계 설치나 이런 것도 위천 쪽으로 검토가 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앞서서 위천면에서 발 빠르게.
이창도 위원  연수원이 완전히 위천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도 위원  결정이 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이야기가 있고, 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면장들은 빨리 해 가지고 자기들하고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이창도 위원  그런데 면장님들이 왜 신청을 안 하시느냐고요? 항간에는 행사를 하고 잘못되면 깨진다고 하여 신청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웃음소리)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창도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면에 도와준다는데 면장님들이 신청을, 2군데 면밖에 안 해요?
○행정과장 송재명  자매결연이라 하는 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상호 간에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되고 하니까 여건이 안 맞고 하니까 또 다른 데하고 교류하고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도 위원  일단 다른 데로 간 것이 아니고 거창군에 맺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지마는 (웃음) 조금, 무슨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1사1촌 자매결연 맺는 현황에. 행정과장님! 자세하게 파악하셔서, 각 면에서 마을별로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청하라고 그래도 신청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진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고 알릴 수 있겠습니까? 현황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  예 신현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행정과장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감사에 많이 빼 주어야 되는데 (웃음소리)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네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웃음소리) 묻겠습니다. 219쪽에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능직은 현원이 7명이나 부족하고 계약직에는 정원이 1명도 없는데 6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기능직의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정원을 5명을 감축을, 저번에 조직정비할 때 35명을 해야 되는데 30명만 1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 5명 감축하는 데 기능직을 넣어서 저희들이 감축할 계획인데 이것은 아마, 사무보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기능직 중에서도 퇴직하거나 이래 가지고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안 하고 그렇게 유지해 오고 있었고요.
신현기 위원  그러면 기능직의 정원을 줄일 예정이다 이 말이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가능하면 기능직은 줄여 나가고 일반직으로 대처해 나가고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약직에 현원이 6명이 있는데 정원이 없는 것은, 계약직은 원래 일반직에 정원을 먹고, 일반직의 대체정원으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먹고 있는 겁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정원 자체의 규정을 고쳐야죠. 정원을 만들어 놓고 계약직을 채용해야지, 아예 정원이 1명도 없는데 6명이나 채용할 때까지 규정을 안 고쳤다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하여튼 현재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계약직은 일반직 정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계약직의 어떤 취지가 또 일반직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여건이 안 맞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충원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하는데 일반직 정원으로 활용해서 필요한 경우는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조정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또 전혀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검토해서 조정을.
신현기 위원  그래도 정원관리가…. 그러면 일반직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계약직으로 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업무의 성격상.
신현기 위원  일반직을 정원도 없이 활용한다 하는 것은.
○행정과장 송재명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원은 계약직의 현원이 6명이 있는데 이것은 정원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부분도 기능직의 현원이 부분한 부분, 계약직의 정원이 너무 많은 부분, 이런 부분도 다음에 조정할 때 조정되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보면 어떤 실ㆍ과의 현원이 과원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2명씩이나 과원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인원이 몇 명씩 모자라는, 부족한 부서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 조정은 제때제때 안 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실ㆍ과 정원 관계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번에 조직정비를 하면서 정비지침에 대과 원칙으로 해서 1개 과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정원은 20명 이상 되는 걸로 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1010추진단 외에는, 거기는 특별한,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외 나머지 과는 전부 정원을 20명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맞추었습니다.
신현기 위원  현원이 남아 있는 현원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의 보충을 빨리 안 시켜주나 이 말이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정원하고 현원하고 과원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결원이 있는 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좀 달리 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겠고, 242쪽에 공무원 승진자 다면평가, 지금도 30명으로 해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하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그런데 평가위원을, 승진대상자가 알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평가위원 선정은 노조에서 입회해서 당일 아침에 전산상으로, 무작위로.
신현기 위원  그래도 어떻게든지 접촉을 한다는데, 뭐.
○행정과장 송재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현재 인원을 30명으로 딱 정해놓은 걸 상급자 9명, 동급자 9명, 하급자 12명, 이렇게 되어 있을 걸 앞으로 이것을 해당직렬의 전체 직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가 자체를 컴퓨터에서 바로 클릭만 하면 다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평가위원 추첨하고 이런 걸 할 것 없이, 해당직렬에 전원이 참여해서 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도에 검토해서 가능하면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안 그래도 현재도 인터넷으로 평가하니까 평가위원을 만들지 말고 전체가 다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리고 군 전입 문제인데, 본청 전입 문제인데, 의회에서 열심히 일 잘하는 공무원 인센티브를 주라 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지난 8월달에 보면 군에서 승진해서 면에 나간 지 1년밖에 안 되었는데 군 본청으로 바로 전입 들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인센티브를 잘 주어서 잘 운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입자 명부가 있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 명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전입자 명부 작성 요소로서는 근무성적 평정점수하고 또 읍ㆍ면에 근무한 경력하고 또 7급의 경우에는 소양고사 본 성적을 종합적으로 점수화해서 순위를 부여합니다. 그래 가지고.
신현기 위원  그것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결원이 하나 있을 경우에는 4배수 적용해서 4번 안에서 대상자를.
신현기 위원  그것이 지켜지고 있어요? 지난 인사 때 지켜졌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대체적으로 다 지켜지고 있는데 지난 인사 때는 1명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전입자명부도 교육공무원들 전ㆍ출입 후보자명부처럼 아주 공개해 가지고 할 방법은 없어요? 교육공무원들은 아예 인사제도 자체가 공개적으로, 저 사람은 몇 점이라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다 이런 것이 싹 다 서로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투명하게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모색해야 될는가 모르지마는 현재는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상태로 공개했을 경우에는 아주 문제가.
신현기 위원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이런 인사가 없을 것 같아요. 투명하게 공개하면 딱 순위가 나와 있는데, 4배수 안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전입할 수가 없거든?
○행정과장 송재명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시스템 전체가 또 그런 여건이 되고 갖추어져야 되는데 교육공무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현기 위원  현 제도 하에서라도 명부 자체를 공개하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현 제도 하에서 명부를 공개하면? 읍ㆍ면 근무점무, 근무평정점수, 이런 점수들을 다 활용해 가지고 그 순서가 딱 나오면 그 순위에 있는 사람 안에서만 딱 들어오도록 공개만 되어지면 되겠다는 이야기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전체적으로는 공개를 안 하고 본인 명부순위 이것은 알고자 하면 알려 주고.
신현기 위원  공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현재는 전입규정상에 명부는 작성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게 어디에, 법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아니, 저희들 거창군 읍ㆍ면 공무원 본청 및 사업소 전입규정입니다.
신현기 위원  규정은 조례의 하부규칙이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조례에서 공개하도록 승진 후보자명부하고 만들면 되겠네요,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가능한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웃음) 정말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승진후보자 명부나 본청 전입자명부나 공개가 되어져야만이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법률적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휴양시설 회원권 구매 및 이용실적 현황이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의회에서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휴양시설, 콘도를 군에서 사 가지고 공무원들 휴가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사기앙양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회에서도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일성콘도 대명리조트콘도를 산 모양인데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용실적이 저조한 사유한 어떻게 해서 잘 운영이 안 될까요?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저희들이 일성콘도하고 대명리조트 해 가지고 120일을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는 5월달부터 운영되어 가지고 전체 1년분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현재 38일을 쓰고 남은 것이 82일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여름성수기하고 겨울성수기 또 주말 연휴 평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평일이 2개 합치면 72일입니다. 그래서 평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연가를 내고 이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는 사실 드물고 주로 주말 연휴라든지, 성수기는 또 서로 추첨해 가지고 콘도 측에서, 당첨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마음대로 이용이 안 되고 일수도 적게 배정되어 있고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용이 저조합니다.
신현기 위원  그래도 여름성수기도 잔여일수가 남아 있고 겨울성수기도 남아 있고, 주말 연휴, 전부 다 남아 있는데 이용 안 되는 이유가, 콘도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콘도의 위치가? 전국적으로 다 가입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콘도는 체인점까지 해 가지고 전국에 다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행정과장 송재명  체인점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일성콘도 같으면 직영콘도가 8군데 있고 체인콘도가 또 8군데,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대명리조트 같으면 대명리조트가 있는 지역에는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16군데 정도 됩니다.
신현기 위원  16개 지역에?
○행정과장 송재명  현재 겨울 것은 먼저 뽑아서 그런데, 겨울성수기 것은 다 나갔습니다.
신현기 위원  다 나갔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추가로 더 협의해 가지고.
신현기 위원  이용현황이 한 30%도 안 되는데 공무원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콘도를 활용하면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음식 같은 것 준비해 가지고 가면 저렴하게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70% 정도 일자가 남아 있다 하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대체적으로 봐서 1가족이 갔을 경우에 1박2일 하면 25만 원 정도 예를 들면 정상적인 가격이 된다 하면 여기에 갔을 경우 한 5만 원 정도 부담하면 될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행한 시기가 5월달 이후고 해서 시간도 없었고 한데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홍보해 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남은 숫자 이용일수 이것은 금년 지나면 내년도에 연장 안 시켜 주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니까 연말 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활용해서 휴식도 취하고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내역을 홍보하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평일이 많은데 평일을 적게 하고 주말이나 성수기는 또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자가, 우리가 많이 할애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러면 또 돈하고 연결되고 이러는데 평일하면 가능하면 또 연가를 내어서 가야 될 입장이고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그러면 (웃음) 평일 날짜 이것은 활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필요가 없지, 평일날짜가 일성콘도는 90일 중에서 60일이고 대령리조트는 30일 중에서 12일이나 되는데. 이것은 아예 그러면 없애고 다른 성수기에 며칠을 더 달라 하든지 그렇게 배정을 받아야지.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여름성수기 하면 일정기간 한정되어 있고 겨울성수기도 딱 되어 있고 주말은 또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정된 일자를 가지고 우리만 그걸 많이 받을 수는 없고 이런 입장이라서.
신현기 위원  그것은 그렇겠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신현기 위원  운영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조정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신현기 위원  어쨌든 휴양시설을 구입하고 또 공무원들한테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놀리지 않도록, 예산을 투자해 놓았는데 놀리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신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내가 상의를.
안철우 위원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한 번요? 예. 지금 안 한 분이 많아서 저녁을 하고.
안철우 위원  한 번만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3건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웃음소리) 186쪽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 부분에서, 군수공약사업 추진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진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지난 업무보고 때도 경제과하고 1010추진단이 기업유치 관련해서 중복되는 인력이 많다는 지적을 수없이 하고 또 집행부 쪽에서는 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모로 보나 사실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차제에 군 내부에 있는 조직 중에서 비효율성을 가진 인사가 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형사업 하는 부서에는 보면 대부분 다 기술직 관련 공무원들이 다 있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에 몇 분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문화관광과에 스포츠레저계에 기술직이 있고.
안철우 위원  기술직이 1명 있습니까? 또 다른 부서에 어느. 대부분 다 있죠, 기술직? 또 요청을 하죠, 부서장들이?
○행정과장 송재명  예, 필요한 부서에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군 내부 대형사업은 계속 있을 것이고 해서, 문화관광과도 보니까 기술직이 있지마는 실지 전문분야가 아닌 분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서 기술직 일을 대신 하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차라리 군 내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몇 명이라도 해서 1팀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나면 실제 공사는 그 팀에서 맡아서 하고 전문기술직을 가진 분들이 하고, 그게 완공되고 나면 다시 원래 기획을 했던 부서로 넘겨주고 하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기술직 1분씩만 다 모아도 충분히 그 팀이 되거든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일반적인 토록이나 이런 공사들은 각 부서마다 다 되어 있고 건축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5억 원인가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건축사업 부서로 이관해 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이제 금방 하는 식으로.  
안철우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스포츠파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스포츠파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복합문화단지 건립하는 부분 그런 것 전부 다 건축사업 부서로 넘겨 가지고, 삶의쉼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러니까 일정금액 이상 되는 건축사업은 건축사업 부서로 넘겨 가지고.
안철우 위원  지금 스포츠파크는 건축사업이 안 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것은 그렇게 안 하는 대신에 그때는 건축직, 그 당시에 토목직하고 인력을 다 배치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추진했고, 건축공사에 관해서는 5억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다 건축사업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완공이 되면 다시 이관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렇게 하는데 각 부서의 기술직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서의 기술직들이 왜, 문화관광과나 또 다른 과에 기술직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정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운영하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직이 많은 데가 건설과, 도시건축과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안철우 위원  그러니까 거창군 내부사업추진팀을 지금 흩어져 있는 기술직에 있는 공무원들을 한 4, 5명,  3, 4명이라도 따로, 하나의 건설과 안에, 1계를 만들든지 해서, 앞으로 대형사업은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일만 전담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인들이 모여서 일을 한다면 각 흩어져 있는 부서의 기술직 1분들이 하는 역할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안철우 위원  예, 진단을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행정과장 송재명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제가 이걸 다른 지자체에 있는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예, 260쪽 한번 봐 주십시오. 국내외 자치단체 자매결연 현황인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국외에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자매결연을 해야 될 충분한 명분과 사유는 분명히 갖고 출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마치고 나면 사실은 그 뒤로는 보면 별 교류도 없고 결과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르모나시를 예를 들 때 우리가 주명분이 아마, 어학연수 부분하고 농업기술 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학연수 부분이 아마 더 비중이 컸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카르모나시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 거기 어학연수 효과 없다라고 저는 사실 반대한 사람인데 얼마 전에 카르모나를 갔다 오고 나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 하면 충분한 어학연수로써 짧은 기간에 하는 것은 값어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매결연을 맺고 나면 처음에 큰 틀로써 큰 시각으로써 자매결연의 명분과 사유를 봤다면 자매결연 이후에는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 실사팀들이 가 가지고, 지금 군수님도 득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무슨 득이 있는지는 현장에 가서 파악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여기서 막연하게 봤던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우시하고 카르모나시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도 민관 합동으로 해서 어학 관련된 전문분들이 현장에 가서 아, 이런 부분은 정말 도움이 되겠다는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자매결연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만일에 그렇게 실사하고도 문제가 있다면 자매결연을 과감하게 해지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참고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시고요. 246쪽 아까 신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전입규정에 보면 임용방법에 명부에 의해서만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외도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외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꼭 거기에 적용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규정상으로 명부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업무추진능력이 탁월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부순위에 관계없이 전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아닙니다. 이 조항은요 저도 이 조항을 읽어 봤는데 명부에는 반드시 있고 명부순위에 관계없이 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명부에는.
안철우 위원  아니 명부에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있어야 됩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아까 신현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그런 것이 아닌 부분 아니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아, 명부에는 있는데 결원에 따라서 4배수로 하는데 그 배수 안에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안철우 위원  명부라는 게, 4배수를.
○행정과장 송재명  명부는 작성이 전체적으로 쭉 되어 있는데 1명이 들어올 것 같으면 4번까지 안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1사람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못 되는 경우가 1사람.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었잖습니까, 명부 우리가 정하는 규정 안에 아니었잖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안철우 위원  네 그렇죠? 아마 공무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아마 인사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가장 떨어뜨리는 것이 공정성 결여 부분일 겁니다, 특히 인사부분에서요. 그래서 다시는, 과장님이 계시고 또 어느 분이 행정과장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인사부분만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것은 작건 크건 간에 공무원을 넘어서 공무원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는 바로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안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6시 23분인데 아직 질의할 위원이 많이 계신데 석식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전입자 명부 때문에 2위원님이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전입자명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게.
조선제 위원  공정하게 전입순서를.
○행정과장 송재명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선제 위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맞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아까 2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과장님 보시기에 공정하게 왔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대답에 따라서 질의 내용이 (웃음) 달라질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예 보십시오. 그리고 저번 인사에서 여러 가지 우를 범했는데 전에 도 정기감사에서 행정과가 인사직렬 불부합관계 때문에 지적을 받았죠,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작년에도 받았고 매년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 앞에 북상면장 부분하고 산림환경과장이 직렬 불부합이 된다고 해서, 작년 감사에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직렬불부합을 받았지마는 그 앞에는 산림환경과장하고 2군데가 직렬불부합이 된다고 받아서, 그 앞에 인사할 적에 어떻게 인사했는지 아시죠? 직렬불부합을 해소시키다면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환경직을 산림환경과 과장으로 인사보직을 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보니까, 산림환경과장을 다시 직무대리로 해 냈어요. 우리 군에는,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어떨 때는 도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 하고 어떤 때는 도 지적사항 이것이 완전히 그냥 말장난이고, 어떤 걸 적용해야 됩니까? 도감사 지적사항은 전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래서 직렬불부합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번 11월달에 산림환경과장 자리하고 거창읍의 개발과장 자리하고를 복수 4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산림환경과장은 직무대리를 왜 직무대리로 발령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 당시에는 안 맞아 가지고 직무대리로 발령했는데 그 이후에 직렬을 복수직렬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금은 직렬불부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직렬조정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그러면 직렬을 없애면 될 것 아닙니까? 뭐 하러 직렬을 놓아둡니까? 그냥, 행정과에서 편의 위주로 그죠? 행정직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직렬들을 막 열어 놓고 다른 데는 제한하는데 직렬 없이 싹 틀면 어떻습니까, 다 같이, 직렬 없이 그냥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능력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원래 직렬이라 하는 것이.
조선제 위원  직렬이라는 게 전문성을 요하기 위해서 직렬을 준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나름대로 업무의 성격에 맞게 직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있는데 원래는 1개 직위에 1개 직렬하는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복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해당되면 4개까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저번에 복수직렬을 조정해서 지금은 해소를 시켰습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항상 우리 군청의 인사를 보면 인사가 그때그때의 편의에 의해서 말을 앞에 갖다 붙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편의에 의해서 가고 또 다음 인사 때면 또 거기에 맞게끔, 정말 이현령 비현령이듯이 다음 때 되면 또 그렇게 하거든요? 진짜 원칙과 기준이 전혀 없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원칙과 기준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입자명부 뭐 하러 만듭니까? 원칙 기준 없으면 안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만들지 말고 그냥, 와서 열심히 한다 생각되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 전입시키면 됩니다. 그것 뭐 하러 만듭니까? 그런 기준을 안 지킬 것 같으면? 자, 좋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2007년에 기술센터의 직원들을 지도사하고 연구사를 계속 채용했죠? 그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조선제 위원  그 사람들을 뭐 하러 채용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2007년도에 연구사 2명은 2007년도에 채용되었고요. 그때는 결원이 있어서 채용한 것 같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에 연구사나 지도사가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지도 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연구사는 안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 기능 위주로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행정과장 송재명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지도기능보다도 연구기능 쪽으로도 많이 인원도 확보하고, 여건이 조성되면 그런 쪽으로도 수요가 많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면, 조직진단 할 적에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의 지도사나 연구사들이 농업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냥 행정적인 업무를 하지 실질적으로 농업과 관련되어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안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방향전환을, 예산을 지원하는 관련된 부분으로 갈 것 같으면 연구사나 지도사를 채용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행정직이라든지 다른 직들을 뽑고, 안 그러면 이분들을 뽑았으면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들은 활용을, 다른 기술을 가진 사람들 엉뚱한 데 가서 써먹고 있으면 그러면 직렬 무슨 필요있고 전문직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과거에는 기술센터의 주요 기능이 전부 지도 위주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연구분야가 앞으로 일정부분을 차지하고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2007년에 연구사를 농업연구사 2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도직은 범위를 축소해 나가고 당장 없앨 수는 없으니까 연구직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여건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구사를 점차 늘려서 그런 여건을 갖추어 나가서 연구기능도 병행 수행이 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조선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연구사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어서 그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것은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서 다른 연구시설들을 만들면 얼마든지 연구사를 그쪽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현재는 유기농담당에 배치되어 가지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조선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거창에서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품목들, 사과 딸기 포도 이런 품목들 정도는 우리 군의 기술이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고 또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들이 당도라든지 다른 면에서 앞서갈 수 있다 그러면 기본적인 연구를 갖춰져야 됩니다. 또 그것 말고 앞으로 우리 지역 기후라든지 여건이라든지 토질에 맞게 새로운 품종들도 개발하려고 그러면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연구사들이 있고 또 지도사들이 있는데 지도사들 중에서도 실제 연구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적어도 1개 내지 2개 계 정도는 연구를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안 그러면 1개 계라도 좋습니다. 전담할 수 있도록, 그것만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정말로, 당장은 성과가 안 나와도 그런 쪽으로, 또 안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의 기후나 특성, 토질에 맞는 품종들을 앞으로 FTA 이런 걸 헤쳐 나갈 수 있는 품종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군수 정유권  그 점에 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하여튼 어떤 직렬이든지 그 직렬이 전문성을 가지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에 조직진단 시나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로 직렬이 자기의 (역량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내년도에는 다문 1개 정도라도 부군수님, 그렇게 해서 1개 담당이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연구사나 지도사들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농관련 예산지원해 주는 데 행정처럼 비업무 보고 그렇게 있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서면질문했었는데 부읍ㆍ면 담당주사의 발령에 대해서 직위를 붙여서 발령한 기준에 대해서 서면질문했는데 여기에 답변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보십시오.
○행정과장 송재명  그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 3만 이상의 읍은 과장의 직급기준을 6급으로 직위를 규정하고 있고 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에 의하면 직제상 직위가 있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여 인사발령하도록 인사사무처리규칙하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부읍ㆍ면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읍ㆍ면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거창읍에는 읍장의 의견을 존중 안 해도 되고 면에는 면장님의 의견은 존중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아니…
조선제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면에는 부면장.
조선제 위원  면의 부면장도 지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부면장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연히 부면장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군수가 보직을 주고 내야죠.
○행정과장 송재명  읍ㆍ면장의 의견을 받아서 군에서.
조선제 위원  그렇죠, 읍ㆍ면장의 의견을 받아서 군에서 발령을 내야 맞죠.
○행정과장 송재명  예, 발령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런데 거창읍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직접 그날 발령 나는 날 직위를 바로 발령 냈지 않습니까? 읍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낸 겁니까? 그러면 그때 같이 난 왜 다른 부면장들은 직위발령을 안 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면의 부면장은 총무담당주사가 겸임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선제 위원  아니 그것은 겸임해도 부면장은 부면장입니다. 당연히 부면장이니 같은 직위가 있으니까 면장의 동의를 받아서 내는 것이 맞죠. 읍장의 동의를 받아서 읍의 과장 들 발령 내는 것 맞는 것 같으면 그것도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거든요? 안 해 와서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변명하기 위해서 직위가 있어서 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냥 읍ㆍ면의 과장들은 읍장이 보직을 주었고 면의 부면장도 면장들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에서 그런 식으로 주고 나니까 뒷말이 나니까 지금 규칙과 규정을 따지는데 아니, 직위에 관계없이 군수님이 직접 다 일반 면의 담당까지도 발령 내고 그것이 법에 위배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속보이게 했다 이겁니다, 문제는. 밖의 이런 풍문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마는 너무 속보이게 일처리를 하니까, 급하게 일처리를 하다 보니까 속보였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른 우리 군민들이 이야기는 안 할 뿐이지 왜 그런지는 사정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전입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런지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인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네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공무원들 인사 하나 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아니, 군수가 시키고자 하면 못 시킬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읍장한테 그 사람 올리라 하면 올리면 되는데 뭐 그리 급하다고 이름까지 다 넣어서 해 가지고 그렇게 옆에 여러 가지 소문이 나도록 합니까? 정말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예, 강창남 위원 하십시오. 내가 뒤에 할 터이니 하세요. 예.
강창남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 군정질문 답변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의 민간위탁운영 의향은 해서 물었는데 향후 계획이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을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신중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신중히 하신 일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저희들이 당장 눈앞에 닥치는 것이 스포츠파크가 내년도 되면 준공됩니다. 그러면 체육관 공설운동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많고 한데 거기에 때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금도 저번에 김해하고 시설사업소가 있는 데 벤치마킹을 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여기에 충분히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설사업소 형태를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헝태를 취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강창남 위원  추진과정을 저한테 1부 보내 주시고, 이것은 순수한 민간위탁이지 민영화가 아닙니다. 민영화와 민간위탁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한테 불리한 점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절감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군정질문했던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들을 한 번 더 숙지하시면서 그 과정을 저한테 1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인데 총괄부분에 보면 사서직이 3명인데 현재 1명이 결원이지요? 사서직?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여기에 8급이, 9급 1명 8급 1명의 정원이 있는데 7급은 없다 말입니다? 없고 6급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8급이 6급으로 승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또 정원 외 7급으로 바로 올라갑니까, 안 그러면 특별채용으로 6급으로 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6급 정원을 밑의 하위직이 먹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하위직이 먹고 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러면 앞으로 진급해 가지고 예를 들면 항상 8급이 8급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강창남 위원  아니 그래 7급은 자리가 없거든? 없으니까 8급이 7급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7급.
강창남 위원  전기직도 마찬가지고.
○행정과장 송재명  7명이 1명 있다가 사서직이 전출을 가서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상위직 자리를 밑에서 하위직이 먹고 있는 형편.
강창남 위원  아니, (웃음) 정원이 없는데 전출 가고 안 가고는 떠나서, 8급이 7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여기에 정원은 없지마는 현원에 1명으로 기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러면 6명 정원 먹고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올라가면?
강창남 위원  그래 그렇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어쨌든.
○행정과장 송재명  현재는 안 맞아도 또 그 사람이 승진하면.
강창남 위원  알겠습니다. 정ㆍ현원 운영관계는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고.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아까 조선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술센터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술센터가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기능전환 한 것이 언제쯤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정확한 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면 전에 옛날에 농촌지도소의 지도기능이 현재는 고도의 기술영농 기능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지도사들이 농촌에 나가서 지도할 수가 없어요. 농민들보다 더 지도의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도사들은 농인들이 습득하고 있는 지식보다도 더 낮기 때문에 지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기능이, 기술기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연구직을 2명을 채용하셨다 그랬는데 연구직 2명을 채용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연구직 업무에 종사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연구직은 연구직으로써 그 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모든 시설들을. 예를 들어서 육묘나 병충이나 또 토양개량 같은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연구직들이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원예 과수 또 축산 이런 것도 전부 다 연구직들이 연구해 가지고, 이번에 지도직이라도 이런 연구직에 버금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마산 돝섬에 국화축제 봤어요? 1국화에 1,000송이 피우는 기술,  그것이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또 전라도 어디에 가면 축사에, 돈사에 냄새 안 나는 방법, 이것이 다 지도사들 다 내었다 말입니다. 그런 기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사관련 부서에서 잘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 예산심의 때 총액인건비제 제가 물었는데 행정과장께서는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총액인건비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총액인건비 제도는 2007년도 1월부터 전면시행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도 총액인건비를 행안부에서 산정해 가지고 시달되었고 금년도 것도 2008년 것도 시달되었는데 조직을.
강창남 위원  예산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 직급 직렬별로 전부 다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러니까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 제시된 총액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러니까 직급이나 직렬이나 이런 것을 초월한,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는 언제쯤 실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정과장 송재명  지금도, 위원님하고는 조금 의견이 차이가 있는데.
강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한정된 봉급예산에서 군수가 판단했을 때 아, 5급이 몇 명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6급은 한 2명 정도 줄이고 5급 하나 올려놓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그것은.
강창남 위원  7급에서 6급.
○행정과장 송재명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관리는 별도 기준을 적용받아야 됩니다.
강창남 위원  그렇지요. 그것까지 해야 순수한 총액인건비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과장 송재명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할 건데, 거기에 보면 직급별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합니다.
강창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그래서 거기에 직급별 비율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총액인건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창남 위원  그래서 그런 테두리 안에서 만일에 농업기술센터도 그렇게 운영되면 적재적소에 인력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도직보다도 연구직이 더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연구직을 더 많이 뽑아야 돼요. 그래 가지고 그냥 뽑을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정말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시설들을, 기반을 우리가 조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농민들이, 딸기하는 농가나 과수하는 농가나, 그 사람들이 그런 연구사한테 가서 무엇이든 자문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지금 그분들, 기술센터에 가서 무엇을 받습니까? 아무 것도 받지 않잖아요? 돈만, 예산만 지원받잖아요, 예산만.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는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사를 많이 채용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거창군의 농업분야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연구직이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저희들도 인력부분에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예, 그리고 257페이지 명예군민 증서 수여가 되겠습니다.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2004년 5월달에 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2004년도 되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명예군민으로 증서를. 2004년도 되었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2004년 5월 21일자 제정되었습니다.
강창남 위원  5월 21일자,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 다 조례에 의해서 수여가 되었겠네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런데 명예군민으로 되신 분이 19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과장님이 한번 봤을 때 어때요? 명예군민 증서를 너무 남발했다는 생각 안 듭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이것은 우리 군을 거쳐 가신 분들이 주로 많이 있는데.
강창남 위원  여기의 1개인을 우리가 거론할 필요는 없지마는 예를 들어서 세무서장이라면 세무서장의 업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그 임무를 잘했다고 해서 군민증서를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데 앞으로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해서 우리 군에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강창남 위원  그래 해 가지고 성과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그런 차원에서 어떤, 잘했다고 주는 것보다도 거창을 다녀가신 분들은 거창을 잊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강창남 위원  그러면 다 줘야 되겠네요.
○행정과장 송재명  그중에서도 조금 더.
강창남 위원  여기에 보면 KT의 지점장은 당연히 정보화사업, 통신사업, 자기가 할 일이에요. 자기가 할 일을 했다고 해서 주요공적으로 삼아 가지고 군민증서 준다면 안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주어야 되지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19명 중에서 한번 보십시오. 선관위 지방법원에 세무서에 다 자기 할 일 한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 거창군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 말입니다. 어때요? 19명 우리가 지정했는데 이분들, 남발했다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공적이 있어서 표창하는 것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자원들을 앞으로 관리하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자 하는 차원에서 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물론 그것은 좋은 생각인데 그러나 모든 상은, 상이라는 것은 또 정서라는 것은 희소가 가치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다 줄 것 같으면 그것 뭐 하러 할 거예요, 희소가치가 있어야지. 정말 받기 힘든 증서를 받는다든가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기관장하고 단체장하고 친하다고 해서 어, 너 갈 때 군민상 하나 해라 해 가지고 주는 것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명예군민증서를 줄 때에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창남 위원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화마을이 가남하고 서변하고 3군데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2군데입니다.
강창남 위원  2군데입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2군데 보니까 지원된 금액이 2006년도 2007, 2008년도 해 가지고 약 2억 정도 지원되었고 수입이 보니까 약 4억 1,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수입이 체험수입이나 또 판매수입금이 확실히 맞는 겁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맞는 겁니다. 연도별로, 금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보고.
강창남 위원  근거가 다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예, 근거가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근거가 있어요?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우리가 정보화마을에 지원해 준 금액과 수입을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권장해서 많은 우리 농촌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하는 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건데 과연 이렇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이 참, 제가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송재명  저도 보니까 서변정보화마을은 2003년도에 조성되었고 또 가조의 가남정보화마을은 2006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변정보화마을은 상당히 기반을 딱 다져 가지고 잘되고 있는 편에 속하고 가남정보화마을은 아직까지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변에 비하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직 더 기간이 지나고 하면 기반을 다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창남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듣고 보고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정보화마을들이 잘 운영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송재명  예.
강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합천군수를 만났습니다. 거창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거창으로 보내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완강하더라고요. 왜 완강하느냐 하면, 주민등록을 합천으로 옮겨놓고 전부 다 빌라를 지어놓고 대여를 그냥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창도 그렇게 객지에 온 공무원이 많은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유권  예 그 부분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집 없이 있는 것보다는 집을 우리 군청에서 알선해 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한번 알아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꼭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가 읍ㆍ면에 공직자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군에서 승진했든 또 어떻게 했든 발령받아 나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원 같은 데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3년 이상 박혀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나는 갈 데 올 데도 없이 이렇게 쳐 박혀 있습니다, 인사를 좀 해 달라, 이렇고 하는데, 우리가 인사를 해 줄 수는 없지마는도 이런 기회에 부군수님, 또 행정과장이 계시니까 다음에 인사에는 고루고루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데 배치해 주시면 그 사람들도 행정력이 있으니까 잘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꼭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부군수 정유권  예.
○위원장 이수정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보완하여 주시고 행정과는 우리 군 조직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지속적인 행정혁신으로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창남 위원이 요구하신 시설사업소의 민간위탁 운영방안에 관한 자료를 12월 1일 오전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재무과 민원봉사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9분 감사종료)


(참조)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기획감사실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주민생활지원과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행정과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9인)
  강창남이창도안철우조선제
  임종귀신현기신주범이수정
  강평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성한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속기사
  정현정
  고영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