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0월1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0 경제과
0 산림환경과
0 건설과
0 도시건축과
0 재난관리과
0 농업기술센터
0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경제과, 산림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면 바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경제과장 정삼영  경제과장 정삼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에서는 기정액 대비 금회에 4억 7,897만 원이 증액된 165억 1,92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경제활성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석강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 사업비에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신활력사업으로 129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협력단 운영사무관리비에 2,000만 원을 균특사업비로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물가에너지관리 분야에 공예품 장려사업 2개 업체에 20만 원의 도비를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노인요양원복지시설에 8,000만 원, 노인장애인시설 2개 시설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추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의 심의 중에 있고 지식경제부로 이송되면 지원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재원을 보면 국비가 6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부담이 20%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131페이지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에 금회에 2억 1,17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와 군비를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이번에는 유가인상에 따른 특별지원금이 1억 7,2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예,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경제과 소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경제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예,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및 지구지정용역,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용역, 그리고 문화재지표조사용역 등 한 3가지의 용역발주를 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경상남도 지정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3개 분야의 용역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지정승인이 금월 중에, 늦어도 금주 내지는 다음주 중에 지정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승인이 나면 곧바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회 7,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면 막바로 발주하게 되면 내년도, 용역기간이 한 10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도 추경이 확보되면 곧바로 발주해야 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편성해야 될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환경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오늘 처음 산업건설위원회에 서서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비로 7,915만 원의 국고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임도, 산불진화진입로 신설에 1억 원, 국고보조금을 받아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 호국공원조성사업에 도비가 7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불진화진입로 신설사업 1㎞에 1,250만 원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에 1,500만 원 도비보조를 추가로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임도지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를 받아서 1㎞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1억 2,410만 원, 시설부대비에 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푸른거창 조성, 인건비에 66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남는 부분 660만 9,000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공공근로사업하는 인건비에 660만 9,000원을 계상하는, 목변경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입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죽전근린공원 도시숲 조성하는 데 목변경을 27억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시설비에 공원부지 보상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토지매입비 항목으로 목변경을 해서 보상하도록 예산을 목변경 했습니다. 당초 이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항목이었는데 올해 분리되고 내년도에는 다시 합쳐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목변경을 하는 27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국공원 조성 이 부분은 도비가 당초 7억을 계상했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도비 7억을 감해서 2010년도까지 할 때 그때 교부해 준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9페이지 보면 거기에 관련되는 설계비라든지 시설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 및 자연환경보전에 3,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약 빈병수거함 설치사업에 도비 1,500만 원의 보조를 받아서 군비와 함께 3,0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맑은물관리 보존입니다. 여기에 민간자본보조로 저희 군에서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마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로 국비를 7,91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보태 가지고 1억 5,830만 원을 계상해서 오수처리시설을 6개소 하반기에 추가로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산림환경과 소관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산림환경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 공원조성 부지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죽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이 공원으로 결정되고 그다음에 당초 1992년도에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도지사로부터 조성계획 결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거창도시계획이 일부 재정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정비사업을 결정해서 부지보상을 주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위원님하고도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의 생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서 이 부지는 반드시 군에서 매입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예, 안철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입안되어 있더라도 혹, 전문위원의 검토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의회하고 상의 정도는 사전에 했었으면 안 좋았겠습니까, 미리?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다 결정되고 나서, 예산편성하고 나서 전문위원하고 상의한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래서 이때까지 공원조성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외 대상이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사전에 예산편성 되기 전에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도 보면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을 경우 과장님의 의견과 같은 내용은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보니까, 좀 연도가 오래 전의 것이고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에 나와 있는 것은 연도가 오래되었고 최근에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고 했는데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충분한 상의가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 부분은.
안철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이 사례집만 보고 생각을, 딱 단언하다시피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이 토지보상금을 주도록 시설비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당초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토지매입비로 돈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목변경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의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규정에 배제된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사전에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판단이, 산림과의 판단이었죠? 좀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한 번 더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 당연히 그런 것으로.
안철우 위원  아니, 2006년 11월달에 이 유사한 걸로 해서 승인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그 부분 저도 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 이전에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전혀 없고, 2006년도 11월달에 한 번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 그걸 본 위원 역시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될지, 그 이전에는 이런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마는 몰라서 안 한 건지, 또 안 해도 되어서 안 했던 건지 2006년도 11월에 와서 갑자기 그걸 또 승인을 받은 걸 보고 좀 의아하다는 느낌도 가졌습니다, 사실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그때는 아마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이고 또 개별적으로 매수청구가 아마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을 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매수청구가 와서 그렇게 해서 아마 올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답변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예, 조선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오시자마자 (웃음) 계속 의회하고 여러 가지로 부딪히고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 좋습니다, 솔직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니… (웃음)
조선제 위원  먼저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호국공원조성사업이 도비 7억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이것이 소관이 저희가 아니라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당초 사업을 올해 시작해서 추진하려고 도비 7억을 요청했고 그런 확보 가능성이 있어서 도비를 넣었는데 이것이 2010년도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판단하기에 올해 아직 사업이 추진 안 되어서 도비를 내려줘도 집행이 안 될 것이다…
조선제 위원  내년도 주겠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게 해서…
조선제 위원  그런데 물론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군비하고 분권교부세 3억 해 가지고 8억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도비 3억, 사실상 분권교부세는 군비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군비 8억하고 도비 7억하고 15억 갖고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부분인데 실제 막상 사업을 시작하니까 도비는 아직 안 내려왔고 물론 내년에 도비가 어떤 명목이든 또 내려오기는 내려오겠죠,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과장이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아, 예.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안철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도시숲 조성 토지매입비 안 있습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런데 아까 안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도에는 받았다 말입니다, 그죠? 2006년도에는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6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취득 승인을 2006년도에 2건을 받았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때는 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글쎄, 그걸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이 죽전근린공원사업을 조성하려고 추진하지 않은 상태이고 예산도 전혀 확보 안 된 상태에 있었는데 공원부지 내에 있는 소유자가 땅을 매수청구가 와서 그렇게 했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가 와서, 예?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가 와서 팔기 위해서 했다, 그렇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이니까 승인 안 받고 그냥 바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바로 팔면 되거든요? 바로 예산집행하면 되는데, 저는 이 당시에 왜 이걸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시설이더라도 강제수용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강제수용이 가능한 것이 도로라든지 공원도 물론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강제수용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그런 절차들을 이행해야 됩니다. 강제수용 절차를 지금 안 거쳤다는 말입니다, 산림과에서는 지금. 지금 예를 들어서 안 판다고 그러면 강제수용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입안을 하면서 나는 부지에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매수를 안 할 경우에는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이미 도지사의 허가를 다 받아서 수용인정을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는 그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본 도시계획시설 들어가고자 해도 땅주인이 나는 가격이 안 맞아서 못 팔겠다 하면 수용 못 합니다, 지금.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네.
조선제 위원  수용 인정절차를 안 거쳤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오든지 그래야 되지.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면 그것은 토지수용법에 적용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안 그렇습니다. 절차를 안 거친 것은 토지수용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반드시 도지사의, 우리는 국토해양부입니까, 지금?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시ㆍ군은 도시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절차들 안 거쳤고, 2006년도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겁니다. 안 그러면 2006년도에 뭐 하러 받았습니까? 받을 이유 없지요. 그냥 도시계획관리시설인데 그냥 그대로 바로 집행하면 되는데.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글쎄요, 그 부분을 아까 설명 드린 대로입니다. 이것이 과연 그렇게 했어야 맞았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저희들의 판단은 국개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될 때까지는 충분한 절차를 거치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를 다 해 가지고 시설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조선제 위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줄 때에는 호국공원하고 도시숲을 시설하는 시설비로 승인해 준 겁니다. 땅은 2필지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사 준 겁니다. 전체를 매입해서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땅은 그 당시 2필지 이것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시설비로 하겠다, 그러다가 지금 도시숲 전체 하니까 사려 그러는데, 이 부분 아까 안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이런 절차가 미스가 있었던 것은 미리 충분한 협의를 의회에 사전에 거쳐서, 특히 도시숲은 죽전호국공원하고 맞물려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니까 이런 절차 없이 갑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이런 부분은 간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지요.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못 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인정합니다마는 (웃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생각을 그렇게 했고 저도 그 생각을 한 번 깊이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자치단체장이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재량권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개인사유지에 공원을 만들 수도 없고 개인사유지에 도로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조선제 위원  아니, 과장님! 참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정말로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 그러면 지정한 공원구역은 무조건 다 사야 됩니다, 땅. 땅 다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다 못 사 주니까 강제수용 절차를 안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건계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땅 다 사 줘야 됩니다, 공원지정한 것은, 군에서. 그래서 이것 살까 말까를 군수가 결정을 못 하기 때문에 강제수용 이 절차를 안 거치고 놓아두었다가 꼭 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절차를 거쳐서 그 구역 내에 다 포함을 시켜서 다 사든지 매수하든지, 아니면 일단은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그러니까 개인사유 재산권한도 행사 못하고 그런 형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지금 다 사 주십시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공원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해 놓고 안 사 준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다 사야 됩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러니까 당연히 사야죠.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조선제 위원  그러니까 공원구역시설 지정해 놓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대로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안 팔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수용해서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용절차를 거쳐 줘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웃음) 조금 부조리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조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도 위원! 질의 안 하십니까?
이창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없습니까? 과장님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우 위원이나 조선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전에 전문위원하고 서로 상의도 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야기했으면 이런 문제가 돌발되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상준  예, 앞으로 철저히 그런 것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설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건설과장 최광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요구액은 총 21억 6,8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약 6.2%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액은 372억 4,3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약지 개발, 마을환경개선 마을쉼터 조성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위천 황산2구 마을 쉼터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창읍 국농소마을 정사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천의 사마마을 정자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주상 원성기마을 정자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하면 오가마을 정자설치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 농로 및 안길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가조 지문정들 농로포장공사에 추경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51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가조 지문정들 농로포장에 추경성립 전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9,2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조 사병 일부리 생활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2억 9,78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북 동촌 진입로 확ㆍ포장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억하고 군비 3억하고 총 8억 사업비입니다. 시설비에 7억 8,89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평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에 도비 3억, 군비 3억 해서 총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5억 9,62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748만 원을 일괄편성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추가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한해대책비인데 관정 저수지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462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3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에 목변경입니다. 3,42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밑의 민간자본보조에서 수리시설유지관리비에 목변경분을 3,425만 9,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는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 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해요, 예.
○건설과장 최광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비는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5,73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310만 1,000원은 농지개량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읍ㆍ면에 재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몽리면적이 5㏊ 이하인 수리계가 조직이 안 된 시설도 있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하는 것보다는 시설비로 편성해서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3,425만 9,000원을 민간자본보조 과목에서 감액하고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코자 이번 추경에 편성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과장님! 1차 추경 때 정자 해 가지고 예산이 그때 얼마 썼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1회 추경 때요?
조선제 위원  예.
○건설과장 최광열  3억 6,000만 원입니다.
조선제 위원  예, 3억 6,000 썼죠?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그것 1동 짓는 데 얼마씩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협의했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형태별로 다른데 사각정자의 경우는 한 1,400만 원, 또 육각정자는 2,000만 원, 팔각정자는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조선제 위원  자, 좋습니다. 형태대로 되는데 그러면 5,000만 원짜리 정자를 짓는다 그러면 다 5,000만 원 짜리 정자를 지으려고 그러겠죠, 그죠? 1,000만 원짜리 정자를 누가 지으려고 그러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저는, 군에서 기준을, 같은 사업이라면 기준을 정해서 예산부분은 같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게 짓고 싶으면 자기들 자부담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무라도 군에서 주는 예산 5,000만 원짜리, 어떤 동네에 가니까 5,000만 원 잘 지어놓았더라. 나도 5,000만 원 달라 하면 5,0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것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000만 원 자부담한 거다,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주는 예산들도 들쑥날쑥해 가지고 지어놓고 나서 부숴놓고 우리는 바보같이 지었다 새로 지어 달라 이런 형편입니다. 저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자부분을. 물론 이 예산은 건설과에서 아니고 다른 풀여비라든지 이걸로 해서 편성한 사업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조선제 위원  그렇지마는 편성해 주더라도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정자 하나는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 기준으로 해서 해 주게 되었다 마을별로.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더 이상 예산편성은 안 된다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읍ㆍ면에서 보고 들어온 대로 해서 풀사업비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에 기준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조선제 위원  지금 이 예산부터 저는 기준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지침을 정리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기준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정자를 받고도 기분 나쁘다 말입니다. 군에서 세워주었는데 어떤 동네는 가니까 5,000만 원짜리로 멋지게 지어놓았는데 우리는 2,000만 원으로 지었다 그러면 이것 새로 지어 달라 합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실제로, 그래서 정자를 짓는 부분은 저는 이 3,000만 원짜리 정자도 과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 정자 하면, 우리가 어디 문화재 만들 것도 아니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 마을주민들 쉼터로 하니까 2,000만 원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지어놓은 데가 다 괜찮습니다. 예산절감도 그렇고 또 주민들 위화감도 그렇고 이 부분에 과장님 예산편성하실 적에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네, 알겠습니다.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제 위원 참 좋은 질의하셨는데 남상 같은 데는 3,000만 원씩 주었는데 돈을 더 달라 해서 남상면장이 딱 끊고 있어요. 이것은 조선제 위원 뜻과 같이 어느 데는 더 주고 어느 데는 덜 주고 그러지 말고 꼭 하고 싶은 데는 개인 동네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딱 못을 박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틀림없이 앞으로 과장께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이창도 위원  여기 지역명에 나와 있는 사마마을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최광열  사마. 위천 사마입니다. 예.
○위원장 이수정  예,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도시건축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도시건축과장 오순택입니다. 도시건축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건축과는 기정 199억 6,926만 8,000원에 30억 1,000만 원 증액된 229억 7,926만 8,000원이며 증액된 금액은 도비 5억 원과 군비 2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 도시계획에 로터리~거창교 간 하수도 BTL사업과 전선지중화사업 후 도로복구용 자재를 아스콘에서 화강석으로 변경하기 위해 계상된 금액으로 실시설계비 5,500만 원, 시설비 19억 3,780만 원, 시설부대비 720만 원 하여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비에 당초 168억 517만 6,000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78억 5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 대평리 4교 숯불갈비에서 아림철강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도비 5억 원,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실시설계비에 2,500만 원, 토지매입에 당초보다 5억 원 증가된 10억 9,459만 원, 시설비에 4억 6,55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당초보다 942만 5,000원 증액된 1,4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에 당초 2억 6,350만 3,000원에서 1,000만 원 증액된 2억 7,3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정비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업인주택 등의 설계비 중 마을공동 이용시설 설계비로 1,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로터리에서 거창교 간 구간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거창도심의 중심지이며 주민과 함께 하면서 항상 교통량이 붐비고 사람이 많은 곳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에 날로 증가하는 광고수요가 광고주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크고 화려한 광고물과 지상의 전선이 무질서하게 노출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잘 정비해 보고자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여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를 지난 7월 29일날 하는 등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출된 전선처리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과의 업무협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1/2를 부담하는 조건이면 사업선정을 중앙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하면서 2008년도 전선지중화사업에 선정돼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 시 부담금으로 1/2인 3억 7,500만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포함한 강북 전 지역에 대해서도 민자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상수도관 노후관을 교체하는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는 광고물정비 전선지중화 하수관거정비사업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이 동시에 시행하게 되어 공사 자체도 한꺼번에 시행을 해야만이 공사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선지중화사업과 상수도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서 20억이라는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상징적인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안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 위원  과장님! 로터리~거창교 간 도로정비공사 부분에 전선지중화하고 옥외광고물, 또 하수관거하고 또 도로바닥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도로를 전부 다 파야 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복구가 필요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그것이 시기가 언제쯤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지금 한전에서는 설계하고 바로 공사할 준비를 하고 있고 BTL사업은 이미 사업착수를 했습니다, 부분.
안철우 위원  BTL도 지금…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은 저희들이.
안철우 위원  연결 안 하고 여기만 먼저 해도 괜찮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상관없습니다.
안철우 위원  아, 여기 먼저 해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연결해서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의회에 도로 부분이나 이런 것이 요청도 많고 해서 사업타당성 부분에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도 다 동조할 거라고 보는데 전선지중화나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도로 바닥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BTL사업하고 전선지중화사업에서 당초계획은 기존 도로하고 똑같은 형태로 복구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거리를 정비하고 간판까지도 정비하고 또 군청 쪽에 조경시설도 하고 또 1교를 건너면 창남식육점 쪽에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조금 더 나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차도도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화강석으로 포장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화강석 부분 도로는 지난번에 이창도 위원님도 아마 요청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이런 사례들, 벤치마킹 좀 해 보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몇 군데 다녀왔고 가까운 데는 부산 광복로에 이미 시행해서 완공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것이 화강석으로 바닥 하는 데 규모나 이런 것이, 거창 실정에 맞는, 물론 기술적인 것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마는 벤치마킹이 거창의 여건이나 정서 등 복합성이 인정된 시공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거창에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기존의 인도 같은 경우에 화강석으로 했다가 또 시행착오를 겪고 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도로 자체가 거창읍의 아마 얼굴 같은 도로가 될 텐데 저것이 만일에 시공하고 나서 파헤쳐진다거나, 조금 전에 광복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승용차 위주로 다니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는.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안철우 위원  여기는 아마 트럭 같은 무거운 차들도 아마 우리는 다니고 하니까 거창 실정에 맞는 복합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일에 시공하고 나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아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아마 큰 곤욕을 치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전문가들이 물론 계시지마는 더 복합성을 가진 생각을 가지고 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저희들도 이 구간에 이것을 계획하게 된 것이 지하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고는 다시 바닥을 굴착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 구간을 그렇게 계획했고 그런데 바닥포장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형차량이 다녀도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두께, 예를 들면 15㎝ 이상 20㎝나 상당히 두꺼운 두께로, 판석형태로 안 하고 그렇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또 벤치마킹도 해서 차질 없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지금 화강석으로 도로를 한 경우가 보면 광복동이라든지 도심의 무슨 타운 같은 게 형성되면서 그 사이의 길, 이런 미관을 중요시하는 데만 되었지 일반 산업용 차나 이런 것이 다니는 쪽에는 아마 사례가 적을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우리나라에는 실질적으로 산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철우 위원  산업용 차들이 다니는 이런 도로는 결국은 이런 케이스를 보기가, 사례가 드무니까 아마 우리가 최초로 시도하는 건지도 혹시 모르는데 신중하게 해 달라는 뜻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잘 알겠습니다.
안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로가 깔끔하게 정비되고 화강석으로 해 가지고 참 멋지게 보기 좋게 거리가 정비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딱 지나가서 끝나는 부분에 보면 거창교가 있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예.
이창도 위원  그러니 참 대비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하고 봤을 때 보면, 정리가 굉장히 잘되어 가지고 있다가 앞에 탁 오면 거창교가 나타나는 거리니까.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래서 저희들 거창교도 정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5개 교량 전부 다를 생각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은 확보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시공하기 위해서 사업은 좀 미루고 있습니다. 거창교 부분도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길 완성됨과 동시에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을.
○도시건축과장 오순택  그것도 지금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준공될 때에는 비슷한 시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다른 위원 질의가 안 계시면 안철우 위원, 이창도 위원, 또 조선제 위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차질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를 과장께서는 유의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난관리과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윤  재난관리과장 김종윤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장천 하천 정비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지난번에 추경성립 전 예산에 편성해서 기집행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집짓기 재료비 구입 2,000만 원입니다. 사랑의 집짓기는 120자원봉사대에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실시하게 되는데 북상면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능력이 부족한 무주택자가 있어서 120자원봉사대와 협의하여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원예특작과장이 지역농업특성화 제2차 공개평가회 참석관계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별 설명은 소장님이 하시고 답변은 담당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수출담당에서 도 농산과의 양순영 씨가 출장 와서 수출담당주사는 출장여비 준비관계로 사무실에 갔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예산보다 금회에 2억 723만 8,000원이 감액된 408억 8,98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91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의 302-02 민간인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재해안정공제 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09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77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비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1에 농ㆍ특산물 홍보물 구입비에 기정예산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5,5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박람회나 또 농ㆍ특산물 품평회, 향우회, 출향인사 등의 시식 및 홍보용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판촉행사, 각종 행사가 많아 가지고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거목회, 또 재경 향우회, 또 경남우수 농ㆍ특산물 특판행사가 있고 또 서초구청 직판행사 등에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재료비 지원에 기정예산보다 17만 1,000원이 증액된 7,61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에 37만 4,000원 감액된 1억 7,002만 6,000원으로서 도비를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이 되는데 기정예산보다 750만 3,000원이 증액된 1,7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 부분 402-01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퇴비지원사업에 기정예산보다 2억 8,440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8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농협의 보조금을 농수산식품부에서 직접 교부하는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기존 화훼시설 보완사업비가 기존예산보다 2,500만 원이 증액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화훼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비변경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온커튼이나 자동개폐시설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402-01 민간자본적보조로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3억 3,0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딸기ㆍ배추 등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 참여하는 농가나 단체에 보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금액의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202-01 FTA기금 자율계획 수립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예산보다 이번에 140만 원이 증액된 640만 원 계상해서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01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참여 보상금입니다. 이 부분도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1,1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 계획 대비 직거래 행사가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20회를 계획했는데 약 25회 정도가 예상되어서 그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사업 토양검증을 위한 시약구입비가 이 앞전에 추경성립 전 예산 설명 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지원사업 이것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인당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동수  예.
이창도 위원  그런데 1인당으로 나가는데 원래 초에 한 번 공제를 들어 주는 그런 형식이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동수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부 들어가는데 지금 계상된 부분은 농협에서 우선적으로 농협 돈으로 농가 몫으로 전부 부담해서 넣고 우리가 추후에 정산하는 겁니다.
이창도 위원  아, 그걸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를 안 하시고 그래 추경에 확보하느냐고요.
○농정과장 김동수  먼저 농협에서 돈을 우선해서 사업을 하고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농협에서 우선 부담하고 그 부담분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일부 농협에서 자기들 부담하는 것도 있지마는.
이창도 위원  그걸 왜, 금액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김동수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옵니다.
이창도 위원  농민 숫자를 몰라서 그런 겁니까?
○농정과장 김동수  예, 농민숫자가 정확한, 재해공제회에 가입할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니까 그렇게…
이창도 위원  아, 그것도 반쯤 밖에 확보를 안 하고 이제 반쯤, 거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확보한다는 말씀…, 아, 아니네요. 아,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수  예.
○위원장 이수정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선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비료보조금 안 있습니까, 그죠? 전에도 농협으로 직접 지급 안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전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유기질비료 부분은 농협중앙회에서 일부 부담분이 있었거든요, 계속?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부 주었는데 이번에 더 많이 준다는 겁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당초에 우리 예산으로 잡혀 있다가 중간에 공문이 변경되어 가지고 농협지원분은 바로 농수산식품부에서 공제해 버리고 감액된 내용입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래 전에도 보면 퇴비비료에 관해서 농림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로 주어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이 퇴비비료에 대해서 한 30% 정도를 항상 부담했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랬습니다.
조선제 위원  예, 직접 저리 바로 주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이중으로 양쪽에서 서로 지원해 주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앞의 이것은 저쪽에서 제외하고 전체 순수하게 우리 군으로 지원되는 예산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다시 빼 가지고 저리 간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농업지원과장 이수현  예, 그런 내용이 (웃음) 좀 있습니다. 시ㆍ군으로 봐서는 지방비 부담을 안고 예산확보를 해 놓았는데 저쪽에서 국비를 저리 가져가니까 저희들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웃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 내시를 주면서 자기들이 당초에 내시 올 때 국ㆍ도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선제 위원  아무튼 저는 (웃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위원장 이수정  이해가 안 가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예, 생략하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우ㆍ오수 맨홀교체사업이 있는데 100개소면 거창시내 전역이 다 해당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거창전역은 다 해당됩니다.
이창도 위원  다 가능합니까? 아니, 파손된 것만 교체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파손된 것만 해 줍니다.
이창도 위원  자동차 지나다니면서 맨홀뚜껑 소리가 아주 강하게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의회에도 민원사항으로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파손이 안 되기는 하지마는 민원이 발생되면 교체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지금 하수도 뚜껑이 노후되어 가지고 소리 나는 것은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안 해 준다고 그러던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아닙니다. 거의 소리 나는 하수도는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창도 위원  농촌공사 앞쪽에 맨홀뚜껑이 몇 개 있는데 소리 나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이번에 발주해 놓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다 고쳤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곧 보수가 될 겁니다. 예, 발주해 놓았습니다.
이창도 위원  발주해 놓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이창도 위원  아, 그러면 소리가 강하게 나는 것도 앞으로 계속 교체해 주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계속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이창도 위원  이 100개 안에는 안 들어가고요, 100개소?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작은 동네에 상수도 넣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예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해 주셨는데 BTL사업 대상지역이죠, 여기도? 개봉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개봉에는 이번에 상수도 하면서.
이창도 위원  화장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화장장 거기는 상수도 하면서 하수도도 같이 동시에 할 겁니다.
이창도 위원  아, 그러면 원래 지역은 아닌데 그냥.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집행부석에서 - BTL지역은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집행부석에서 - 똑같은 수준으로.
이창도 위원  똑같은 수준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이창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장ㆍ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각 과장과 소장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ㆍ소장님은 나가 계시면 되겠습니다.
(과ㆍ소장 퇴장)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수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참조)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경제과장정삼영
  산림환경과장이상준
  건설과장최광열
  도시건축과장오순택
  재난관리과장김종윤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농정과장김동수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상하수도사업소장하일선
○속기사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