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거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8년10월16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2.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거창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2.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수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1. 2008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수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공순  예, 재무과장 이공순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2008년 10월 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8-44호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내용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정수장이 대부분 보면 위치가 높은 데 설치하던데 여기는 도로면보다 낮은 데 아닙니까,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정수 후 펌핑하여 높은 위치에 있는 배수지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거창정수장도 그렇고 위천도 보면 그렇고 수압 때문에 원래 높은 데서 내려 보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정수장은 낮은 데 있어도 관계없고요, 그 대신에 배수지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4페이지의 배수지는 산 위에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창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수해 가지고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정수지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 가지고…
이창도 위원  아!
○위원장 이수정  그래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가 보네.
이창도 위원  다시 내보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이창도 위원  그러면 붙여 가지고 같이 하지 왜 그럽니까?
조선제 위원  위치적으로 여기 현장을 저희들이 안 봤는데 배수지 부분에도 충분히 정수장을 할 수 있는 위치들이 안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거기는 산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토지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수장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각종 기계시설이나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려고 하면 하류 쪽이 좋습니다.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까지 전기시설이 안 들어가는 데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현재는 전기기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전기를 인입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거리는 거의 한 3㎞ 정도 됩니다. 거기가 배수지의 밑에 보면 묘지공원 지정지가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공원묘지 하면 또 어차피 전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조선제 위원  아니 그리고 또 배수지는 전기시설이 필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배수지도 전기시설이 필요합니다.
조선제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전기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전기 갖고 이야기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필요하지마는 정수장은 아무래도 우리 취수장하고 같이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이 관리하기도 좋고.  
조선제 위원  그러면 취수장도 이 근방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예, 취수장하고 정수장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수천 바로 하천 옆입니다. 제방 옆입니다.
이창도 위원  홍수로 범람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아, 거기는 하천개수가 된 지역이고 또 홍수위 이상으로 제방이 다 축조되었기 때문에 홍수로부터는 안전한 지역입니다.
조선제 위원  여기도 도로 사정은 좋고 임도가 이렇게 닦여져 있는데 보니까, 그죠? 배수지가 그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안 해서 (웃음)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일선  임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 안 계시죠?
(「예 」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웅양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부지매입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웅양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부지매입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삼영  경제과장 정삼영입니다.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2008년 10월 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8-41호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예, 이창도입니다. 과장!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 기업유치팀 이런 것은 전부 1010단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전체가 1010기업유치팀에 간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는 기존에 있던 농공단지라든지 새로이 석강 제2농공단지 등에 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같이 또 연대해서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할 것입니다.
이창도 위원  특별하게 그런데 기업유치팀으로 해 가지고 따로 1010추진단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다른…
○경제과장 정삼영  1010추진단에서는 군수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대규모 프로젝트, 큰 프로젝트사업에 의한…
이창도 위원  그러면 작은 것은 경제과에서 하고 큰 것은 1010추진단에서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한 군데로 통합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공교롭게도 보면 1010추진단에서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조례안 이것도 또 올라와 있거든요, 총무위원회에?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1010단의 기업지원팀에는 주로 기업만 관여하고 우리 과에서는 그야말로 다른 투자사업, 이런 것도 저희들은 유치하는 업무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이것 건의해서 통ㆍ폐합 한번 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일단은 기구를 신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농공단지에 대한 기업유치, 또 개별입지 이런 것도 하지마는 여타 투자사업도 많이 있으니까 어학연수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쪽에 하는 사업하고 같이 가면서도, 별도로.
이창도 위원  업무분장은 하더라도 같은 내용의 일을 너무 세분화 시켜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경제과장 정삼영  어떻게 보면 진행 중에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창도 위원  그래요? 대충 읽어봐도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 조례안하고 지금 올라온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하고 비슷해요.
○경제과장 정삼영  보기는 비슷해 보이지는 우리 투자유치조례는 신설로, 예를 들면 아직 입지하지 않은 기업체를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한 지원조례이고 저쪽의 것은 상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입지된 기업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등등, 영업활동을 잘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창도 위원  (웃음)
조선제 위원  아니, 우리가 (웃음) 이 문제를 가지고 경제과장님한테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조직진단에서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10은 말 그대로 전략단입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기업을 우리 거창으로 올 수 있도록 다니면서 마케팅해서 거창으로 기업이 오는 데까지는 1010에 예를 들어서 그대로 전략적으로 두더라도, 지금 1010단에도 그 밑에 토목직도 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정삼영  네,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한 기업이 오면 그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라든지 인ㆍ허가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그쪽에서 전담하고 해결해서 일단 기업까지 만들어 오는 것까지는 1010에서 하고, 와 있는 기업들을 도와주는 것은 경제과에서 하고 이런 이원화시스템으로 하고자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계속 중복이 되니까, 이것은 어쨌든 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이것은 조직진단 관련된 이야기고 (웃음).
○경제과장 정삼영  그런데 저도 일전에 경제과와 또 여러 과에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 틀린데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동감합니다마는 기업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법령적인 검토하든지 입지여건에 대한 분석이 되어야 그 사람들을 우리 군이 유치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검토한 후에 가능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 다니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해 가지고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A라  하는 타깃 기업이 있을 때 우리 지역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려고 하면 먼저  전문가들은 적정 인원이 있어야 활동해서 그 업체를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창도 위원  아니 그런데 원래 경제과에 기업유치를 하면서 기업유치담당이 있었는데 1010추진단을 새로 정비하면서 기업유치팀을 새로 만들고 또 크게 세분화해서 승강기추진팀도 만들어서 하는데, 조직만 넘어가고 업무분장은 그대로 경제과에서 갖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은 또…
○경제과장 정삼영  아닙니다. 업무도 분장을 달리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투자유치 부분이고 저쪽에는 기업유치 부분입니다. 완전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창도 위원  (웃음)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창군친환경농업육성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수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입니다. 유인물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종진  전문위원 서종진입니다. 2008년 10월 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2008-42호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수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소장님!
○위원장 이수정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  친환경 관련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친환경과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이 예산 성립관계를 떠나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친환경 제조기하고 인증수수료, 또 실증시험농가에 대한 지원, 또 지력증진…
조선제 위원  아니, 그러하기 위해서 예산들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지금.
조선제 위원  이번에 예산 제출해 놓으신 거나 이런 것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해 놓은 것은 한 22억 8,000만 원 정도가….
조선제 위원  친환경이 말은 쉬운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일본에 가 봤는데 일본서도 친환경이 사실은 안 되더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친환경을 제대로 하는 데가 없고 그냥 무늬만 친환경이지 실질적인 친환경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친환경을 잘한다는 일본도 그 정도인데 우리도 친환경으로 가려고 그러면 친환경을 해도 우리는 아무리 육성조례를 만들어도 예산이 안 따라주면 이 조례가 있어도 헛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파트나 이런 데 요구를 충분히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조선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이 당분간은 해도 주민들이 호응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친환경하고 힘은 드는데 소득은 별로 더 좋아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수량은 감소하니까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대외적으로 이미지적이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크게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는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생각해서 조례를 승인하고 통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바로 수반되어서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니까 같이 맞춰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실제 조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굉장히 힘이 들고 (웃음)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보면 힘들고 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 가지고 동참시켜서 같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2억 8,000만 원 정도 요구해 놓았는데 예산편성할 때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도 위원  광역단지 1,000㏊ 하는데 한 단지로 묶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지구를 저희들이 가조ㆍ가북지구로.
이창도 위원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이창도 위원  그런데 농사작물에 따라 가지고 친환경단지 내에서 잘 안 된다는 부분은 분명히 알하고 있는데 그냥 수도작만 하는 경우 같으면 할 수 있지마는 가운데 고추나 이런 것을 심어놓으면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역 내에 우리가 수도작에서 친환경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가축한테 사료로 사용하고 가축에서 나오는 퇴액비를 농촌에 주는데 자연순환형으로 하면서 전체적인 1,000㏊라 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모작 경작과 축산면적들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들어가는 면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단일면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창도 위원  광역단지는 1,000㏊ 이상으로 묶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여러 지역, 소지역으로 잘라 가지고 묶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그것은 저희들 지침이 1,000㏊ 이상 하게 되어 있어서 단지를 광역으로 하는 의미가, 1,000㏊ 이상으로 하는 지침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선제 위원  지침이 1,000㏊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상입니다.
조선제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환경부라든지 친환경 관련부서에 건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1,000㏊를 묶는 것 자체도 문제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순환농법이 가장 좋은데 정말로 순환농법 하려고 그러면 더 줄여야 됩니다, 규모를, 헥타르 수를, 예를 들어서 10㏊만 넘어가도 진짜 순환농업 하기가 더 (웃음)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조선제 위원  또 하나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보니까 친환경 관련해서는 우리는 지구단위에 전부 다 묶여야 친환경으로 인증 받는다 아닙니까, 그죠? 일본은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옆집에서는 일반농사를 짓더라도 내 필지하고 거리가 100m가 떨어지면 친환경농업으로 인증해 주더라고, 그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저희들도.
조선제 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서 우리는 대부분 그 규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군에서 다른 것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친환경 인증을 받는 비용을 농가에 오히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있냐 하면 농가에서 보니까 친환경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눈 감아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친환경을 해도 어떤 집은 진짜 친환경을 하는데 안 해도 친환경으로 같이 묻혀서 넘어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에서도 아, 내가 친환경을 안 하면 정말 친환경 인증을 못 받는다, 농가들은 서로 알거든요? 그런데 저 집에는 분명히 친환경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묻혀서 받아 넘어 가니까 아니 나도 안 해도 내년도 넘어간다, 지금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농가에서 그런 인식이, 이번에 가조가 친환경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교육을 여러 차례 하고 시범케이스든지 어쨌든 간에 이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진짜 토양검증을, 물론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친환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 농가하고 안 하는 농가하고 대비가 되는데 지금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것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그것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서 저희들이 인증 받는 그 부분하고 할 때에도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 이상이라는 부분을 규모를 줄여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거창의 산골 이런 데는 인근의 2개 면을 묶어 가지고 해야 되고 이럴 때 1면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1면에서는 또 안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나는 죽어도 고추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중간에 땅이 있어 빙 둘러싸여 있는 데 가운데 고추농사 짓는다고 그러고 있으면 지정받기 힘들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전체가 유기농이 아니고 친환경이니까 이런 부분을 해서 잘라 가지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유기농 같으면 수계를 같이 쓰고 하면 어차피 위쪽에서 농약 뿌리는 것 같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렇습니다.
이창도 위원  친환경 쪽으로 가면 그런 데는 할 수는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이창도 위원  예, 대상을 좀 끊고 그리고 친환경 해 가지고 또 좀더 소득이 나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유기농으로도 돌아갈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기준지침이 불필요하게 넓은 것 같으면 계속 건의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생이  예,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정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참조)
1.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3.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5.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명단(4인)
  안철우이창도조선제이수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서종진
  전문위원이해용
○출석공무원
  재무과장이공순
  경제과장이동순
  농업기술센터소장윤생이
  농업지원과장이수현
○속기사
  정현정